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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110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10-27

송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81억 3,341만원에서 27억 7,941만 5천원이 감액된 153억 5,399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회계관리 세항의 자산취득비 목에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 세항의 시설비 목에 도시계획지구 내 자연녹지 매입비 4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리 세항의 시설비 목에 시 청사 증축비 1억 3,200만원, 주암동 다목적회관 건립비 9억 3,8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 목에 중앙동회관 및 중앙동사무소 복합 건립비 5,539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반환금 목의 예산은 2002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을 발의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 제안 이유로는 현재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징수 등을 통하여 시청 내 무질서한 차량의 장기 주차 등을 예방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차량의 원활한 주차와 차량의 소통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본 조례 제정 목적, 적용 범위, 주차장의 운영시간 등을 규정하고 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은 시 규칙으로 정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은 주차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만차 또는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를 제외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있으며 그 다음에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출차 제한 등의 규정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임기원 위원께서 발의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3-54호 과천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내 차량 통제를 위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시청 내 장기주차를 예방하고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 시청을 방문하는 차량의 원활한 주차와 소통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1안 내지 3안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적용 범위, 유료 주차장의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4조 내지 6조에서는 시장은 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장은 주차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만차 또는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8조 내지 10조에서는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출차 제한을 규정하였고 11조, 12조에서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시장의 배상책임의 면책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청 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주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제19조 의 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토요일인가 아침 KBS뉴스를 보셨는지요? 7단지 관련된 뉴스를?
현철

김현철부시장

뉴스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어요? 시장에게 바란다 라든지 주택광장이라든가?
현철

김현철부시장

못 봤습니다.

곽현영위원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많은 양이 시장에게 바란다 7단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그 다음 금요일 밤 11시경에 일어났다는데 보고서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토요일쯤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목: 부림동 7번지 주민집회 가담자 연행 조치 결과, 부림동 7단지 아파트 소유자 집회 가담자 연행 관련 조치사항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이런 걸 토요일쯤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지나고 오늘 월요일 됐는데 지금까지도 한 마디도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이런 보고한 적 있느냐고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다 보고는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의회 의장님한테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차원으로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유선으로라도 이런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은 해 줘야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주민들 경찰 과잉진압’ 이래 가지고 크게 났습니다. 이러면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누가 잘 했는지 누가 못 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 오늘 아침까지 보고가 없다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는 판단에서 .......

곽현영위원

아침에 뉴스보고 알았어요. 심지어 어느 남편 되는 분의 내용을 읽어보면 부인께서 군포인가 안양 경찰서에 연행돼 가지고 새벽 3시에 택시비가 없어 가지고 걸어왔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 부인이 그렇게 됐다면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7단지 주민들이 부동산 투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연행 문제는 시에서 행한 조치가 아니고 경찰에서 집회 불법 여부를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주민이고 우리 시민이라고요. 보호할 수 있는 우리 행정적인 보호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위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유선상이라든지 오늘 아침까지는 뭔가 보고가 돼야지 금요일 밤에 일어난 일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중요한 사항이라면 3일이 흐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주민들이 KBS 방송을 보고 당신 방송 봤느냐고 하면 본 위원은 방송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아무튼 저희는 의회에는 의회 차원으로 해서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까지 미리 보고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례로 별로 없었고 해서........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이라고요. 제가 과천에 23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KBS방송에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온 것은 처음이라니까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물론 우리 과천시는 위원님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서 좀더 신경 쓰면 가능한 일인데 사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그런 문제까지 사실 우리 소관 이게 집행부 소관이랄지 구분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

곽현영위원

이게 왜 집행부 소관이 아닙니까? 지금 매일 아침 데모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라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집행부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집행부 소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금요일 10시경에 이 사건이 일어났지요? 제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간 상태에서 외부에 나갔다가 12시 반에 이 사실을 집에 돌아와서야 알았어요. 12시 반에 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경찰서 앞에 연행된 시민이 항의해서 나머지 주민들이 서 있다고 하길래 제가 12시 반에 도착을 했더니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물론 12시 29분에 귀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이 연행돼 있고 연행된 것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계속 서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한 명도 없는가에 대해서 화가 나서 도시교통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교통과장 집에서 주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경찰이 연행해 간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계없다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당신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무슨 내용을 알아야 시민들 앞에 나가서 시민들 설득이 되지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단서가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냐 당신이 나와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이 그래도 직접 관계자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더 이상 뭘 더 합니까 과거에 하던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금요일 밤 10시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직접적인 계기는 그 날 오후 3시인가 4시인가에 중간보고를 하는데 제가 거기 참여하겠다고 했더니 도시교통과장이 송 위원은 참여하면 안 된다 집행 책임자인 시장한테만 보고하는 거니까 송 위원 나오지 마라 주민 대표도 그러면 좋다 주민 대표나 저나 3시에 회의가 있으면 30분이나 40분 걸릴 테니까 그러면 30~40분 후에 계속해서 주민들 보고회를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들한테 1차 설득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의회에 월요일에 1차 보고를 한 다음에 주민들하고는 수요일 14시에 약속이 돼 있다 주민들하고 이미 다 된 거예요 저는 사전에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면 나라도 뭔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삼안에서 보고한 자료 좀 보자 그랬더니 자료는 제출했다가 회수해 갔다고 자료 보여줄 게 없다고 했어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좋아요. 저한테 일언반구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밤 10시에 촛불시위 집회를 했는데 한 이유가 뭐냐고요? 시가 이런 식으로 행정에 있어서 너무 너무 이걸 융통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열린 행정이 아니라고 얘기될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시장실 앞에 가서 3일째 침묵시위를 했겠냐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자료 주신 거 ‘연행 추진경위’ 이거 시에서 주신 자료거든요. 7단지 주민 70여명이 10단지에 집결해서 촛불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10단지 주민간에 언쟁이 있었기 때문에 연행해 간 것처럼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연행해 간 게 아니잖아요. 주민간에 연행해 간 게 아니고 시장께서 작심하시고 경기도 경찰청에 고발이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알아보니까 그런 모종의 조치가 있었다고 하던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한데 미루지 마세요. 촛불시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경찰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연행해 가려고 작정을 한 거고 또 하나 출석 요구받은 나혜경씨하고 박범진씨, 나혜경씨는 병원에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왔다고 칩시다. 거기에 소위 시에서 판단하는 주동인물인 박범진씨도 거기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다 시에서 계획한 것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입니다. 박범진씨는 촛불시위에 참석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출석요구서가 왔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시가 한 일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경찰이 연행해 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교통과장이 그렇게 나오길래 밤 12시 반에 전화를 해서 경찰서 총무과장인가한테 제가 상황 들으려고 올라갔더니 경찰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시민하고 경찰하고 싸움 붙을 일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이런 일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과천시청 총무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나오시오 제가 나가서 뭘 어떻게요 그래.? 그러면 나는 주민들한테 나가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시장 바꿔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 얘기 나가서 시민들한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1시 반쯤 됐나 과천시청 총무과장하고 산업경제과장이 가까이 사시니까 부림동장하고 어슬렁거리고 나오더라고요. 부림동장은 더 천천히 나왔고. 이게 집행이 경찰이 할 일이지 이게 관여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시의 관계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낯이 뜨겁습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아무튼 금요일 사건에 대해서 시에서 깊이 개입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결국은 집행부하고의 관계지만 시위 도중에 연행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경찰서에 요구한 일도 없고 다만 경찰에서 야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금요일 건에 대해서는 연행할 방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연행할 방침이라니까 제발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저희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세 번이나 경고를 하고 연행할 방침이니까 해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1시간 가량 그렇게 경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경찰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불법 문제, 법과 질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마 강경 대처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의원이 7명밖에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연락을 해도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백남철 의장한테 누가 연락을 했어요? 제가 밤 12시 반에 알고 나서 그 다음 날 백 의장한테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안 돼 가지고 오후에나 연결이 됐어요. 백 의장도 그 당시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누가 연락을 해요, 내가 연락을 받았어요, 백 의장이 연락을 받았어요, 사전에 누가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시장이 위원장이 찾아오셨다는 말씀 제가 전달해서 들은 바 있어요. 누가 무슨 연락을 사전에 했단 말이에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사전 연락을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부시장이나 책임 있는 분이, 촛불시위 며칠간 했어요? 3일 했지요? 자, 답변 빨리 빨리 못하잖아요. 거기 누가 나갔어요? 부시장 나갔어요? 현장에 나가 봤어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저는 안 나가봤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일이 터지는 거예요. 책임자가 나가셔서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그 자리에서 두드려 맞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민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거예요. 왜? 100시간 있으면 뭐 해! 아무도 대화를 안 해 주는데. 그러면 부시장이라도 나가셔 가지고 설득을 하라 이 말이에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대화는 저희가 수차 했었고 앞에서 시위할 때도 저희가 대화를 하자 해서 시장님 방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나오신 대표들은 우리가 언제 시장하고 이야기하자고 했느냐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촛불시위할 때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책임자가 나가셔 가지고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다 좀 자제해 달라 연행되는 날도 당연히 공무원 책임자가 나가서 설득도 해 보고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나는 밤에 연락 왔으면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 몰라라 나하고 뭔 관계가 있냐 경찰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뭡니까? 시민과 주민을 보호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행정 잘 아시잖아요.

이경수위원장

곽 위원님, 거기까지만 해 두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위원회 일정과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받고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하시고.....

곽현영위원

그러면 의장한테 몇 시에 누가 보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침 8시에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향섭

송향섭위원

의장님도 제대로 알고 계시지도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첫번째 시위하는 날도 이원영 과장한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오 시위하는 날 어쨌든 설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뭘 어떻게요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나가서 설득을 해요? 내가 나가면 선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당신이 나가서 설득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설득할 내용 한 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주민들 앞에 섰다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다가 망신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설득할 문제예요? 지금 시의원이 아시다시피 권한이 하나라도 있어요? 더 아는 것 있어요? 오히려 저는 박노수 계장한테 왕따 당하고 거짓말로 속고 있어요. 저번에 중간보고 발표회 한다는 날도 주민들은 삼안에서도 오고 주민 발표회다 그러니 참석해 달라 그래요. 그걸 내가 모르고 있나요, 그럴리가요. 담당 계장한테 중간 보고 한다며 그랬더니 ‘중간보고 없습니다 삼안에서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안 나오냐 ‘오늘 중간 보고 없다는데요’ ‘나와 보세요’ 제가 불안해서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삼안에서도 나왔고 자기네들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네요. 시민들이 왜 데모를 합니까? 시의 이런 행정태도 때문에 이런 행정 집행 때문에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촛불시위를 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촛불시위를 하겠느냐고요.

이경수위원장

송 위원님,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따가 어차피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기로 돼 있고 또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가 내일 있기 때문에 .......

곽현영위원

그리고 별양동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 ........

이경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 : 30 회의중지

11 : 0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도시계획지구 내 자연녹지 매입이 당초 금액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매입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왜 올해 감액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자연녹지 매입 대상이 총 38필지에 약 4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까지 19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면적에 대한 42,000㎡에 대한 추가매입 계획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협의 매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매입할 수 있는 것이 8필지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저히 매입이 어려워서 예산 일부를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내년도도 계속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3년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 말까지 추진을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94쪽에 시청 담장 철거 시설비 삭감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없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금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향후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올라온다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각종 사업비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보면 좀더 신중하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담장 철거비는 7천만원 삭감하고 시 청사 증축은 늘어나고 이게 예산이 심의되면서 조정돼서 편성이 된 게 아니고 달라는 대로 다 줘도 항상 보면 적중이 되는 예가 거의 드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 지시 내릴 의향은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사항이 많이 지적이 돼서 각 과에 문서를 내서 지난번 1차 추경 때 제가 답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회계과 자체에서도 물론 사업 계획을 크게 변경을 시켰습니다마는 각 과에도 그런 사항은 늘 추진을 시키고 있고 또 그렇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93쪽 민간위탁금 관상조류 위탁관리 이것은 몇월부터 설치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당초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두 달 주기로 하고 지금 한 달간 그 사람들이 시범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설치를 몇 월 며칠에 하셨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9월 19일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한 달 이상 무료로 쓴다는 거네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본인이 그렇게 해 주기로 한 겁니다. 새 종류도 처음에는 열흘에 한번씩 바꿔주기로 했는데 한 달 동안 일단 자기가 하고 나중부터는 새 종류를 수시로 바꿔 주기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께서는 세상에 공짜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본인들이 흔쾌히 허락을 해 준 겁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한 달 이상을 공짜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준공이 그렇게 됐고 새는 좀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월 30만원이 과다 계상됐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이익을 챙기는 거지 미리부터 꼭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작은 사업이지만 물론 담당 과에서 낭비하는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라도 절차를 지키고 원칙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주민이 원하면 없던 것 아무 데나 만들어줘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시면 앞으로 4대 의회하고는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집행하는 가장 큰 회계과마저도 작은 걸 이렇게 무시하니까 사업부서에서 자꾸 터지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물건은 샀는데 아직 돈은 안 줬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31쪽에 세입 관련해 가지고 국유재산 매각 과천동 559-12외 8필지 과천동 513-4 외 3필지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8필지는 자투리땅 대지에 붙은 것 같고 밑에 있는 세 필지는 단위가 큰데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잔여 필지거든요. 도로를 냈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나서 잔여 필지인데 시가 구태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513-4는 필지가 세 필지인데도 5억 2천만원이나 되는 것은 굉장히 큰 필지인데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옛날 폐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쌉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도로 잔여부지 팔았다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폐도 시켰어요. 그래서 인근 이해관계 있는 주민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생각에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이 땅을 시가보다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샀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결과적으로 편파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정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과연 매각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매각 사유라든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매각된 것은 즉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해관계의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든가 그것을 있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를 들면 과천동의 어느 집 경우에는 먼저 당신이 선점해 가지고 양쪽 집의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쪽 집에서 먼저 자기 땅 쪽에 유리하게 붙여서 시에서 매각을 요청한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집에서 나중에 후회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게 공정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목별 면적 공시지가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시청 각 자산취득 물품 내구연한에 따라서라든가 정수 품목들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과에서 별도로 정기 점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의 각종 자산취득에서 예를 들어 비상시에 방독면부터 각 장비라든지 자전거 등 계속 구입하고 있는데 물품 현황은 어디서 조사를 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은 2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 조사를 해당 과에서 하고 회계과에서 각종 대장을 정리해서 매각 결정이라든가 불용 대상을 2년에 한번씩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매각이라든가 불용해야 될 것들은 문제가 아닌데 실제 자산이 산만큼 내구연한 내에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는 어디 방치되고 있는지 또는 소실된 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 자산 총괄 과인 저희 입장에서 하기가 어렵고 해당 과장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한테 맡기고 있고 저희가 총괄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재무 조사할 때 그런 사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직원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조직이 움직이다 보면 예산이 있으니까 사는 건 쉽게 사는데 사후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작은 돈이지만 낭비적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점검 시스템을 저는 구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서로 업무하면서 내 물건처럼 아껴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특이사항 특별한 장비 예를 들어 전산장비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도 불용 결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2회 추경과 상관없는데 혹시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관련해서 재하도급자들 공사대금 미 수령에 따른 민원이 회계과로 접수된 게 없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접수된 건 없는데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자 사회복지과 감독 부서한테 관계를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라는 사항만 제가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제가 개원할 때부터 누차 지적했던 건데 집행부 관리감독부서에서 하도급이라든가 재하도급 나갈 수 없는 부분은 관리를 하고 특히 시방서에 꼭 명시를 해서 하셔야 돼요. 이 사건도 지금 민원 넣으신 분이 자기 위에 도급자가 네 분 있고 자기가 다섯 번째 재하도급 받은 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다섯 번, 열 번도 좋은데 내려오면서 계속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을 잘라먹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100원짜리 공사 주면 밑에 오면 45원, 30원에 처리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다섯 번째로 내려오는 사람이 공사비가 얼마 갖고 하겠어요? 그래서 특히 시방서에 추후 이런 문제가 적발되는 업체는 우리 관내 입찰에 배제를 시킨다든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만이 단순히 재하도급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 맞는 목적물을 얻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실제 예산이 목적물에 투입되는 것은 다 50% 미만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부실시공 아니면 두 번째는 예산 낭비입니다. 100원짜리를 40원에 만들면 부실화가 되든지 아니면 40원만 들이면 되는 것을 100원으로 설계를 과다 계상했든지 두 가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관계 과 원도급자하고 감독 공무원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내용도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실제 재하도급받는 사람들이 무면허업자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저도 아침에 인터넷을 보고 알았는데 물론 가장 영세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앞에 제가 지적드린 것처럼 재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사항은 작년도에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아직 확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항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때 시정질문했을 때도 답변을 해서 하도급 문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후속조치가 안 나오니까 우리 관내 공사가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내려가서 일하는 사람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그 문제 지적했지만 다 실제 일이 50%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주무 담당 과에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더 설명드린다면 아니면 인근 도시 군포라든가 이런 데는 공사를 계속 분리발주해서라도 지역 업체들한테 줘요. 지역업체는 최소한 그렇게 무식할 정도로 악랄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자기들이 다 안면이 있고 지역에서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지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3천만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공사들은 분할해서 지역 업체에 주고 있어요. 지금 외지업체들 지방에서 경기도 전체를 풀어놓으니까 안산이나 평택이나 부천 업체들이 낙찰되니까 하도급에 재하도급에 재재하도급이 자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주면서 부정만 있지만 누구나 떳떳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비리만 있지 않고 특정업체만 몰아주지 않으면 그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과장께서는 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거 나와 있어요.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여기에 10월 26일 10시 15분에 올라온 글입니다. ‘두 번째 글을 올립니다.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복지관 수도공사 소방설비를 한 김형록입니다. 복지관 공사는 한국통신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지금에서 알아보니 제 위로 네 개 업체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다섯 번째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공사하는 업체들에게 하청을 주도록 업체들에게 말씀드리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공사대금은 9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언제 올랐나 보니까 10월 15일 올렸더라고요. 과천 복지회관 공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무 과장이나 이런 분들도 가끔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저도 자주 들어가는 편은 아닌데 가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걸 다른 시민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과천은 뭐하냐 이거지. 사실 돈 900만원 같으면 이 분들한테는 큰 돈이지만 또 다른 돈을 봐서는 작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청을 준다는 거예요. 네 번 주고 다섯 번째 받았다는 소리예요. 1%씩만 깎여도 몇 %입니까? 5% 깎인 거예요. 이런 건 우리 회계과장께서도 하도급법에 제재가 된다면 제재도 해야지 이런 형으로 ‘시장에게 바란다’는 것은 좋은 글도 올라오고 해야 될 텐데 항상 이런 글만 올라오니까 보시고 나면 확인하세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2~3일에 한번씩 들어가 봅니다. 다 우리 시에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답변도 보니까 하긴 했네요. ‘과천사회복지관 내부시설 공사는 2003년 2월 25일에 한국통신산업개발(주)과 계약 26일 착공하여 3월 29일 준공되었으며 공사 대금은 4월 15일 전액 지급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수도 소방 배관공사대금에 관해서는 한국통신사업개발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부르셔 가지고 합의점을 그러니까 나서시라 이거예요. 안 되면 공무원이 중간에. 그렇잖아요? 업자 불러 가지고 돈 안 받으면 되잖아요. 너희 이것 좀 잘 해 봐라 조금씩 양보해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1년 이상 우리가 과천시청 주차 문제로 끊임없이 논쟁을 했는데 결국은 위원님들이 나서 가지고 발의를 해야만 움직이려는지 주무 담당 맡고 계신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 동안 계속 그렇게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반영할 의지가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넘겼을 때 그 때 반영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부회의 때 상정을 해서 건의도 됐고 해당 부서 여러 관계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최종 결론을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과천시가 돈 많은 동네에서 시민한테 그런 걸 받는다 그런 일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됐던 사항이 직원들의 문제입니다. 직원이 지금 차가 200대가 넘는데 지금 본청에 세울 수 있는 면은 190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도저히 어려워서 주차요금징수관계를 계속 결정을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시청 옆에 백양 땅이 계약 단계에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빨리 매입이 됐으면 일부 주차시설로 쓰면 구태여 주차요금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것 역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매입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앞으로도 일부 돈을 직원한테 받아야 되고 주민한테는 규정을 정해서 면제하는 폭도 많이 되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걸 가지고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을 하실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안에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유가 되지 않고 그것은 감면 규정에 의해서 업무상 차량들은 다 면제가 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 직원들 주차대수가 200대 이상이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시민이 우선이냐 직원의 부담을 지느냐 이 문제가 결정이 안 섰으니까 그 동안 계속 직원들 눈치만 봐왔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박수 받을 일이 없어요. 당연히 집행부와 시장이 나서 갖고 시민을 우선적으로 정책을 펴면 시에서 총대를 메고 해 주셔야지 굳이 위원이 나서서 발의해서 조례 만들 때까지 팔짱 끼고 있다가 임기원이가 만들면 직원들은 임기원이 미워하겠지요. 그 부담을 꼭 넘기셔야 되냐 이거예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내 주차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신 것을 저희도 익히 압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방안대로 해 보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청내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직원이 됐든 시민이 됐든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한 끝에 시민회관 옆에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마당 축제도 하는 그 장소를 빌려다가 주차장으로 쓰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촉한 결과 그런 대로 비교적 긍정적인 이야기도 듣고 그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다가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를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과천시청에서도 민원인이랄지 일부를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 되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통에 청내 주차장 요금 징수 문제를 저희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미뤄왔습니다. 그게 아직 적극적인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대로 이 문제도 계속 기다릴 게 아니고 차제에 그냥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니까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지금 내린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게 두 분이 다 답변이 유료 주차장을 하면 시민들이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거지요. 설령 500원을 내도 이용자들 또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차를 빨리 대고 일을 볼 수 있으면 그게 더 속편하고 편해요. 그리고 민원 부서에서 확인 받아오면 다 면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자는 건데 자꾸 시에서는 생각이 이거 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요. 지금 많은 서울 시내 25개 구청이라든가 서울시청 가보세요. 지금 대학까지 다 유료화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민들 부담주려고 유료화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을 안 열어주니까 1년 내내 안 하고 있다가 지금도 답변이 백양 수백 억 땅 사 가지고 직원들 주차장 하겠다 그걸 누가 인정하겠느냐고요? 그렇게 재산 들여서 살 때는 매입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 주차장 하겠다고 땅 사겠다고 공유재산 매입 목적 올라오실 거예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백양 땅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시민회관 옆에 정부종합청사 정부 소유 땅을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속하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핑계거리로 삼았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 부분도 저도 직접 행자부에 찾아가 가지고 아무튼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위원 발의를 해서 올리니까 후속 조치를 기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양 땅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일단은 토지 주가 시에 매수 협의를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몇 평 정도 되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1,200평 정도 됩니다.

곽현영위원

대충 구입 예상 가격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3억 정도 될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00만원 정도 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지을 건 아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어차피 거기가 임야입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그 후로 후속조치가 나가야 되겠지요.

곽현영위원

시민회관 옆에 공터 부시장께서도 열심히 뛰어다니셨지만 저도 관리소장도 알고 신 사무관인가 그 친구도 옛날에 국회 담당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처음부터 손톱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한 번 빌려주고 나면 다음에 되돌려받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를 해 봤어요. 그것은 과천시가 행자부하고 그 이야기 나온 건 몇 년이 걸렸어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빨리 모색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들고 특히 아침 8시에 오면 그 때부터 꽉 찬 것은 심지어 여기에 차를 대놓고 평일에도 관악산 등산객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면 통제가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임 위원께서 발의했지만 후속 조치를 큰 부담 없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황우환입니다. 지금부터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사용료를 인근 동종 유사시설의 사용료를 감안해서 현실과 상이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폐지 및 신설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13억5,502만원에서 7억 7,424만원이 감액된 105억 5,8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예산을 설명 드리면 먼저 공원관리 세항의 관문체육공원 조성 시 대체농지 누락분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원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3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6억 4,4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세항에서는 기념식수 사업을 위한 경비로 800만원, 공원관리원의 대기실 증축비 및 물품 구입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세항에는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료 사용잔액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관악산 등산로 화기물 보관소 설치 공사비 등 3개 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및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과 상관없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할 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를 그 쪽 부서에서 소관 업무로 맡고 계시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수목 하자 부분을 계속 지적을 많이 해서 금년 12월까지 전면적으로 식재를 한다고 답변하셨고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무를 심는데 철사줄이나 고무 밴드를 감아서 심어야 된다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나무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았던 보호막 줄인데 그것은 현재는 저희가 보면 고무줄하고 또 마대줄이 있고 새끼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체를 해서 심게 하고 마대나 새끼줄은 이것이 토양에 썩기 때문에 그대로 식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산업경제과장께서 생각하시기도 상식적으로 그게 맞고 그렇게 배운 게 맞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당연히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관문체육공원하고 전체적으로 고무를 그대로 심고 있어요. 그렇게 식재하는 게 맞대요. 그게 신공법이래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나무 파 가지고 잘라내 가지고 뽑아낸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 답변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나무를 실제 심고 있으니까 관리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답변이 잘못이 아니라 지금 현상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경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업자들은 그냥 심기를 원한대요. 왜냐 하면 이렇게 심어놓으면 수목의 하자 이행기간이 평균 2년인데 2년간은 자라지도 않고 잘 죽지도 않는대요. 그러니까 죽어도 최소한 2년 뒤에 죽고 죽을 확률이 분을 뽑아내 가지고 분이 깨져서 죽는 것보다 확률이 낮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하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냥 심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업자한테 제가 직접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게 맞다고 하고 지금 나무를 다 그렇게 심고 있다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는 그래서 현재 대목을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전부 사진까지 촬영을 해서 해체 부분까지 증거를 제시를 하고 저희가 실제 나무 이식을 할 적에 현장에 출장을 가서 고무 밴드는 풀고 마대나 새끼는 그냥 넣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 산업경제과에서 심는 것은 그런 원칙대로 심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 봄에 심은 왕벚나무도 그렇고 최근에 심은 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목격을 하셨다는데 관문체육공원에 고무밴드를 감아 놓은 상태에서 그냥 심는 게 맞다고 오히려 핀잔까지 들었다잖아요. 무식하다고.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어떤 분이 그랬는지 저희가 알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차제에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에어드리공원 그 다음에 관문체육공원 해서 대목 주변을 한 번 파보세요. 위에만 파보면 고무가 감겨 있는지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생육이 안 돼서 공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안 답변은 물 빠짐이 안 돼서 생육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고무가 감겨 있다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우리 시에 납품하는 모든 수목은 고무 밴딩을 하지 않은 새끼줄을 감은 나무를 납품받는다고 사전에 업체에게 요구를 하는 게 제일 확실할 겁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설계 작성 시에 그렇게 하도록 작업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가로에 나무 전지가 산업경제과 소관인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0단지 방음벽 주변에 향나무 심은 거 전지하는 걸 봤는데 향나무 전지의 첫 번째 목적은 제 생각으로는 방음벽을 가리는 그러니까 푸른색을 더 넓게 가리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나무를 이쁘게 동그랗게 전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 때 전문가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경관조경 용역 시에 방음벽의 용도로 심은 나무는 전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단지 방음벽 향나무를 이쁘게 전지하는 것을 제가 오래도록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다 하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 나무는 그냥 푸른 잎이 많이 무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양재천 호안에 나있는 풀을 전기 잔디커터기로 정리하는 것을 봤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한 시기인가 제 견해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겨울로 들어서는 마당에 왜 호안에 잡초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양재천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지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제 생각에 가로에 있는 나무 상당 부분 특히 양재천변에 있는 나무도 향나무 경우에 전지를 하거든요. 외부에서 과천에 들어와서 제일 과천시가 부자라는 느낌을 어디서 받느냐 하면 양재천변의 향나무를 보고 부자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재천변의 향나무를 이쁘게 전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10단지 방음벽 포함해서 양재천변의 향나무도 제 생각으로는 거기가 나무가 여러 겹으로 중복돼서 심어져 있기 때문에 동그랗게 조경하는 것보다는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나무가 심어진 목적대로 식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중앙공원 수목 보완 식재가 당초 2억 9천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본예산에는 초화류 식재공사가 9,600만원이 있는데 초화류는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목 보완 식재라고 하면 아무래도 보완을 할 사유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18페이지의 축산환경오염방지용 톱밥구입 비용도 5,64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작년도에 보면 2002년 2회 추경 때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도 616만원으로 추경에 변경이 된 사항이고 매년 똑같이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금액도 애초에 세운 금액보다 워낙 많은 차이로 매년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중앙공원 수목 보완 식재비 2억 9천만원 삭감한 부분은 현재 중앙공원에 지하주차장 관련과 양재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자라고 있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도 대목을 심어서 좀더 나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자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두 가지 사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공원을 조성해야 할 위기에 있어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고 118페이지 .......

이원희위원

초화류 식재는 다 끝났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초화류 식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오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축산이라는 것이 올해 몇 마리니까 내년에 몇 마리 먹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축산업 하시는 농가가 정해져 있는데 마리 수가 유동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병으로 인해서 많이 사육하기를 꺼려했고 올해도 그 대상 농가들이 늘 키워오던 소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도 그만한 소에 대한 육식 물량이 적었고 또 축산농가들이 두 개 농가나 감소를 했고 또 신청하는 농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숫자를 가지고 매년 세우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돌아가는 상황에서 5천만원 정도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우리 시에 보면 축산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오염 방지용 톱밥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을 50%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 해 주다가 50%로 올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시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시에서 원했던 바가 있을 텐데 그게 홍보 부분도 문제이고 일단은 50%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축산 농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요청하는 축산농가가 실제로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실적은 나와 있고 크게 물량적으로 줄어든 게 갈현 한우마을에 600두를 입식을 해서 계속 길러야 되는데 이것이 이 부분에 많이 소진이 됐고 저희가 지원해 줬었는데 갈현 한우마을은 현재 140두 내지 200두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물량의 착오가 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은 그렇게 양적으로 많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갈현 한우마을에서 계획했던 양을 모두 입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갈현 한우마을은 톱밥 구입해서 오염방지용으로 섞어서 내보내고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140두에서 200두 된다고 해도 이게 보통 한 두 당 1년에 들어가는 포대 수가 몇 포대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마리 수를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도 똑같이 616만원만 추경으로 변동이 됐고 올해도 똑같은 사항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마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세우든지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또는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2004년에 적정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 생태학교 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금 과천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착공상태에 있습니다. 기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문원중학교는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문원중학교는 지하 주차장 관계 때문에 공사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착공 단계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저번에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지하 주차장하고는 별개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입구 부분이 출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식생 부분하고 출구 부분이 구분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곽현영위원

말 그대로 푸른 생태학교니까 빨리 조기 착공하셔 가지고 겨울공사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굴다리 환경정비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6단지하고 별양동 단독 사이에 녹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회도로 입구까지 저희가 심어놓은 초화류라든가 나무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심겨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 곳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교보빌딩하고 국민은행 사이를 보시면 교보에서 시설한 파고라 2조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얼마나 썩었는지 거기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앉지 말라고 해 놨는데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많이 모여서 놀아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빨리 파고라를 고쳐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오늘 오후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인터넷으로 본 것인데 ‘시장에게 바란다’에 ‘제발 고양이 좀 잡아주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계속 잡고 있고 그 곳엔 저희가 그 이튿날 출장을 해서 마을에 있는 열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저희가 불임시술을 해서 현장에 나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그 불임시술 그 자체도 하지 말고 고양이를 다른 데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양이를 보내도 다른 고양이가 오니까 이 고양이가 자랄 때까지는 웃음소리라든가 방지될 테니까 조금 기다려보셨다가 결과를 보시고 또 몇 개월 후에 의논합시다 해서 현재까지 민원은 해결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제발 고양이를 잡아주세요’ 오죽했으면 시장에게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본 위원이 관악산을 자주 다녔는데 근래에는 자주 못 가고 얼마 전에 등반대회 할 때 올라가다 보니까 화기물 보관소를 설치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통나무집 형식으로 어디냐 하면 등산로 올라가면서 안내소 있는 쪽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나무로 계단 만들어놓은 데를 보면 대피소가 있어요. 거기다 설치할 거예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 입구 안내소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올라가면서 나무로 계단된 곳을 요사이 처음 본 거예요. 저도 관악산에 안 가다 보니까 그런데 찬반이 있더라고요. 자연 그대로 살리지 왜 하필 나무 계단을 했느냐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계곡이 비가 많이 오면 계곡이 위험한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계곡을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그 계곡은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2004년도 예산에 2개소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쪽하고 공진청에서 올라가는 쪽에도 개울이 협착이 되어 다니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마 본 위원이 봐서는 큰 계곡에 세 개 정도 연주암까지 올라가려면 계곡에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아주 위험한 데라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자연친화적으로 제일 시급한 데 2개 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이미 설치한 거지만 나무로 계단한 것은 모양새가 조금 덜 친화적인 것 같던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쇠로 하든가 시멘트로 하게 되면 자연친화적이 아니기 때문에........

곽현영위원

원래 대피소에 설치한 데는 사실 위험한 데 아니에요. 그 밑에는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한 지역이고 사실은 대피소 옆에 나무 계단으로 돼 있는 곳은 위험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길만 조금 보수했더라도 좋을 것 아니겠느냐 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별양동 중심상가에 있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과일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새서울 지하라든지 뉴코아 지하에는 본인들은 세금도 내고 장사를 하는데 앞에 리어카 가지고 사실 제일쇼핑 앞에 그 분은 횟집도 하면서 리어카에 과일을 팔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행위라고 하나 요새 강남에 보니까 포장마차라도 기업형 포장마차가 있듯이 그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제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본인은 지하에서 회를 팔면서 또 과일을 벌여놨다고요. 그러면 바로 옆에 새서울 지하가 과일을 팔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몇 번 아마 시에다가 건의를 했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 가지고, 특히 거기는 4단지 주민들이 다니는 길목이에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4단지 주민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상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이 저녁에 쇼핑 센터 문을 닫은 이후에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낮에부터 좌판을 벌이고 지나가는 주민들은 그럴 거야, 얼마나 공무원들한테 돈을 많이 줬으면 저렇게 뻔뻔하게 하느냐고, 얼마나 빽이 좋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빽이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산업경제과에서 활성화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다른 것도 용역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것도 용역 줘 가지고 철퇴하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로 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잡상인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기존에 상가가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니까 그 분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관악산 입구에 전광판이 생겼더라고요. 야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전광판은 야간용 아니에요. 그 글씨가 하루종일 24시간 돌아가나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야간에 보니까 굉장히 굵은 글씨로 크게 아주 혐오감을 주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관악산 앞에 전광판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들어가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재해위험을 알리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재해위험을 빨리 알릴 수 있는 시기에만 할 수 있는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너무 지나친 행정이라고 들어요. 거기에 재해위험을 알리는 게 이미 재해 당한 사람들은 산 속에 있는 거지 입구에서 하는 것은 방송으로 해도 충분한 것 아니에요?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이미 설치한 거지만 그래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궁말지역하고 문원 2단지 재해위험 수목 제거공사를 하는데 이 두 군데가 다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사유지이고 길하고 공유지인 도로하고 임야가 같이 된 경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결국은 사유지를 침범해서 공사를 하는 거네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궁말지역의 재해위험지역 정비는 개인 소유의 산을 예산을 3천만원 들여서 하는 건데 개인 산일 경우 이런 재해위험요소일 경우에 개인이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밑의 마을을 덮치기 때문에 마을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수로를 정비를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개인 소유 산이 포함이 될 경우는 개인이 대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주민피해 관련해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문원 2단지에 수목을 200주 위험수목 제거는 30주를 자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향후에 문원 2단지 앞 야산에 큰 수목은 거의 다 제거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나무를 제거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가 납득이 안 갑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 수목이 아카시아나무가 너무 웃자랐고 절개지 부분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가 비바람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잘라줘서 밑에 사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가 철탑으로 인해서 절개된 곳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수녀원하고 소망교회 사이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철탑공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도 사유지인만큼 나무를 전지하고 제거하는 것은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업무 진행하는데 민원의 사항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아카시아라 하더라도 수종을 갱신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30주나 제거하는 것은 미관상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무를 제거하다 보면 잘못하면 호박밭이 되고 고구마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더 장기적으로 오히려 황폐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걸 베어 내고 그 부분에는 짧은 수목 조경수 같은 것을 심도록 산주에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나무까지 심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거할 경우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주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심어주는 예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수목 제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사업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 가을에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더 길게 봐서 어떤 수종으로 어떻게 갱신을 해야 되고 보나마나 산주가 괜히 시에서 자르는 나무에 자기들이 돈 들여서 나무 갱신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3-51호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인근 시의 유사 시설과 비교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종목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일부 종목을 신설, 사용료를 상향조정하여 관리 운영을 효율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 별표 공원시설 사용료 중 축구장 사용료는 체육경기 시 1회 2시간 60,000원에서 2시간에 10만원으로 조정하고 체육행사 및 체육행사 외의 사용료는 각각 10만원, 30만원을 4시간 30만원으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였으며 육상장 사용료를 1회 2시간 400원에서 1회, 12회, 24회로 구분하고 사용료를 2시간에 500원 5000원, 1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한 적립권 발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말 체능교실 및 축구교실, 올 경기 회원권 어린이 11,000원 중등생 14,000원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육상장, 다목적운동장, 단체 체육 사용 시 2시간 40,000원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무료시설인 농구장, 배구장, 베드민턴장 등 10인 이상 단체 이용 시 2시간 40,000원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동 조례 제8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공원관리조례 이번에 개정하시는 내용에는 사용료 체계에 관해서만 제한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조례에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선 사용 신청은 1년에 두 번 받나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1년에 두 번 받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와서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 중에 행사를 미리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예가 너무 많아서 관내에 거주자는 필요할 때 사용하기가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조례에 담아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외지인들한테 할증요금을 타시군에서 지금 많이 받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도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내 거주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무료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이 대관을 하지 않은 시간을 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무료 대관은 그 때 그 때 와서 무료로 하는 건 별개 문제이고 예약을 해야 되는 경우에 지금 질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 더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관외 거주자일 경우에는 행사 날 6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전에 신청을 하게 해서 관내 거주자가 미리 점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우리 조례에 담아야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할증 요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관내 거주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할증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내 거주자가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활용을 하겠고 관외자들의 할증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쓸 적에는 상당히 많은 돈을 내는 계산 방법으로 이번 조례에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관내나 관외나 차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관외의 할증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만 할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게 아니고 관외 거주자에 20% 정도 관내보다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하려고 하니까 큰 문제없으시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좋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또 하나 우리가 사용 승낙에 대한 조례는 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종교집회라든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 든가 그 다음에 이벤트 업자들이 와서 앰프 큰 거 설치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쇼프로 유치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이벤트 업자들이 와서 하는 쇼프로 큰 앰프시설이 들어오는 것, 또 하나 한 번 빌려서 쓸 때 사용목적 외에 사용을 하거나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런 등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저는 이 조례에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열거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조례 개정에 행정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 중에서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는 저희가 사용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성능 확성기 농악대로 해서 소음을 발생해서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또 기타 공무원 시설관리상 부정하고 사용 목적 외 사용이 예측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종교단체 집회부분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종교단체 집회에 사용허가를 제한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탄압이다 어느 종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종교탄압이라는 시민의 민원이 우선될 것 같아서 종교단체 집회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종교단체 집회도 종교단체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문제가 없는데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거든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어쨌든 종교탄압이라고 나오지요. 어떤 법에도 종교를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과천시의 공공시설에 종교성이 있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도 되는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나병찬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기 예산액 142억 3,136만 5천원에서 19억 8,583만원이 감소된 122억 4,45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주요 변동내역으로 환경관리의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에 117만원,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립 용역사업에 당초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21억 4,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관리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퇴직금 당초예산 5억 2,5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이 증액된 6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 1식이 올라왔는데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가 돼 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경기도에서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할 것이다 과천시에도 제정을 하고 우선 필요한 예산을 세워라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경기도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가 아직 도에서 최종 중앙하고 일정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계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이미 의회에 보고를 했고 또 책자가 나갔기 때문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원희위원

중앙에서는 이게 법으로 확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도에서 되면 도비를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도 심의를 올릴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004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1식 해서 금지 표지판을 제작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시내 설치하면 여러 군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내년도에 만약에 경기도에서 제정이 되면 우리 시도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예산에 관련되는 질의는 아닌데 소각장에 알뜰가게를 11월 초에 위탁공고를 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행정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내부적으로 결재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2월 말에 기간이 끝나니까 그 안에 넉넉한 시간을 갖고 새로운 위탁자가 운영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너무 늦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해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12월 말까지 있는 것을 저희가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강제로 나가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미리 미리 사전에 공고를 해서 협의기간을 거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 11월에 해 가지고 너무 늦다 이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상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요새 개방화장실 특히 새서울이나 4단지, 5단지 몇 군데 다녀보거든요.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수시로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소모품은 시에서 준비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준비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을 주고 준비는 그 분들이 하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거기에 휴지나 비누 같은 것을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가끔 가보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자체에서 소모품은 준비하는 줄 알고 손을 말리는 열풍기가 가끔 고장나 있고 코드가 빠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은 수시로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시에서 70%인가 80% 지원해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새 급식 문제가 말이 많던데 급식은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 매스컴도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특별한 예민한 사항이 발생을 할 때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학교장과의 간담회 때 물론 저희 부서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시스템을 시 예산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도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 부서 나름대로도 계속 급식에 문제점이 없도록 정기적, 수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그린박스 설치는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린박스는 당초 2003년도 예산에 올려서 일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교체가 됐고 나머지 일반 쓰레기 배출하는 문제인데 그 중에 일부가 아직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파트는 전면 교체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상가해서 훼손된 것을 교체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세우느라고 현재까지는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런 점을 보완대책을 세우고 4단지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색깔에서부터 크기는 660ℓ로 일정합니다마는 색상에 관해서 4단지 주민들에게 현재 여론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하게 한 다음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병류, 플라스틱류, 캔류 이런 것은?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12단지 중에 8단지하고 4단지만 있는데 4단지는 조금 양호하고 8단지는 거의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8단지는 교체를 하고 또 4단지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손실 부분이 %를 넘어가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대기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대기오염저감대책을 왜 수립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시도 그렇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유일하게 대기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은 물론이고 서울시보다도 저희가 현재 내세울 게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아황산가스라든지 미세 먼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상이 낙후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주범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심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증을 놓고서 저희가 대기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조례라든지 과천 중앙로를 관통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주행 속도를 낮추는 자체 조례를 만든다든지 기타 심증을 가지고서는 시민 여러분들이나 시의 고질적인 숙원사업을 이룩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물증을 한 번 세우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소 사과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당초 예산을 산정을 할 때 내부적으로 학자 분에게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올라가는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또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책의 대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족한 점이 있어서 계약을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 갖고 어떻게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심필수위원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과천의 공기가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나쁜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별양동 측정소도 있고 과천동 측정소도 있는데 특별한 일자 이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차가 다니는 중앙로 주변의 공기가 나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염려할 정도로 공기가 나쁜 건 아니지 않겠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측정소가 과천동에 있는 것은 교통량이 비교적 덜한 환경사업소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별양동 측정소도 문원중학교에 내에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변이나 중앙로변에 위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과천의 어떤 특정지역만 공기가 나쁜 것이 아니고 과천 전체적으로 공기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인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또 외지인들이 과천에 와서 느낄 때 과천은 어떤 다른 도시보다도 공기가 깨끗한 느낌을 받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절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과천에 공기가 나쁘다고 칩시다. 그 이유가 뭐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 증명을 해 보자는 게 이번 용역을 취지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주무 과장으로서 전혀 생각하는 바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알아본 적도 없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심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를 1일 11만대의 차량이 통과를 하고 있고 또 자체 시민들의 차도 2만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0% 내지 70%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60% 내지 70% 정도가 아니지요? 그 이상이지요? 거의 절대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옛날처럼 평촌의 열병합발전소에 의한 난방을 우리가 지급받기 전처럼 단지마다 경유를 때 가지고 단지별로 중앙난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천에 공해를 특별히 유발할만한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주된 대기오염 원인이 자동차 아니겠어요? 자동차이고 결국은 중앙로 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공기가 안 좋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합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말고도 일반 초등학생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전혀 나름대로의 연구나 대책 없이 용역을 줄 리가 없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기오염저감대책 포지션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천에 대기 상태가 안 좋다라고 본다면 안 좋은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글쎄 답변드리기가 좀 ......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주원인은 지금 자동차라고 밖에는 볼 수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동차가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가 원인인 현실에서 대기오염을 낮출 수 있는 대책방안이 뭐냐 이거지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뭐냐 이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제가 한 가지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나타난 결과를 제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이것 때문에 이렇다는 확증이 물론 전제 하에 있어야지 되는데 ......

심필수위원

제가 볼 때는 과천시내를 관통하는 차량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게 무슨 산업자원부 소관부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매연 저감장치를 디젤차에 부착토록 법제화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디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LNG를 사용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는데요. 과천시장이 무슨 수로 무슨 권한으로 과천시내를 관통하는 차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또 과천시장이 무슨 수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연료를 디젤을 쓰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묻는 제 자신이 바보스러운데 물을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우선 첫째 제가 볼 때 이렇게 1억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 줄 건도 못 되거니와 용역을 준다고 해서 특별히 획기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또 환경위생과장께서 지금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립에 대한 환경위생과 나름대로의 포지션 방안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당초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초 5천만원도 이번 기회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는데 방음벽 설치사업에 21억 4,2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왜 삭감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방음벽의 필요성 또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실제 방음벽의 현장에 건설하는 부분은 건설과가 하도록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적으로 예산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 예산을 놔두는 것보다는 건설을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건설과로 말하자면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삭감이지만 건설과로 이관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 과장께서 과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다면 사실 대안이라고 해 봐야 예를 들어서 관악산 터널을 뚫어 가지고 차를 뺀다든지 차를 우회시킨다든지 국가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우리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면 어느 정도는 과장 자신이 대안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행되고 안 되고는 차후문제라도.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짧게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최종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확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경기도적인 차원으로 할 수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도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게 지방자치의 시민들의 뜻을 모으면 결국 중앙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중앙에서 보면 여기는 조그만 시입니다. 그래서 과천을 위해서 우리 자체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을 때 중앙에서 과천만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기도를 움직이고 또 중앙을 움직인다면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시나 위원님들 그 다음에 시민들의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설사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다른 부분은 저희가 쫓아갈 수 있지만 환경 특히 대기오염 부분에서 이 현상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언제까지 이 상태가 계속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대기오염이라든지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또 주무과장께서 심각하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서 관악산 터널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청계산을 차를 우회시킨다든지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과천 통과 차량을 제한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과천시를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도 지금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왜 지금 건설과로 넘겨주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는데 당초에 저번에 10단지 방음벽을 할 때도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환경위생과에서 판단을 해서 방음벽 정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저희 자체적인 사항이지만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환경위생과장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과 예산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어차피 우리 과가 고생을 하고 우리 과가 결국은 방음벽을 건설할 건데 왜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갖고 있느냐 우리한테 달라 쉽게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일을 용이하게 추진하려고 한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아닙니까? 내일 모레가 연말이에요. 지금 공사를 발주해도 또 겨울공사예요. 가능하면 동절기 공사는 피하는 게 좋잖아요. 왜냐 하면 기초에 들어갈 때는 아마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애초에 건설과에 예산을 줘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셔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발주하더라도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빨리 나서셔야지 그 다음에 10월 20일은 2단지 방음벽 설치 관련 주민간담회라고 나와 있던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완전히 전원 합의는 안 됐고 2단지의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 1단지하고 틀리게 그 부분은 아무래도 도로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내부 쪽 현재 차가 다니는 도로를 잠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건설을 할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자식을 한다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시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면 물론 용역도 줄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정보타운을 어떤 식으로 건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방대한 계획을 제대로 치밀하고 제대로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용역사업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용역 사업도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일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도 무조건 용역을 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용역사업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을 해 가지고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시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걸핏하면 용역을 줘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는 정말 이제는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교육체험관 조성 타당성 설계비는 삭감이 들어왔는데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사업비 달라고 했는데 또 삭감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당초 이 사업은 과천발전2020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또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환경교육체험관은 환경시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천발전2020 계획도 있지만 당겨서 일찍 시도하려고 위원님들의 허락을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죄송스럽게 됐는데 마침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저희가 구상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환경 관련 프로젝트가 결정이 됐습니다. 또한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향후에 과학관 건립 시에도 저희가 시의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을 해서 유사한 형태의 생태공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전체에서 다른 환경부서 또 산하부서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예산을 반영을 하더라도 저희가 참여가 돼서 그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서 .......

임기원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갈현동 일대에 환경체험 테마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거의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또 미래의 환경에 대해서 체험관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데 물론 소각장이라든지 환경사업소 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대기라든지 또는 상수도 관련해서 종합적인 패키지 체험관을 둔다든지 그것은 바람직한데 또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굳이 과학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과학관에 이런 부분이 다 들어온다면 우리도 별도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연기를 시켜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불쑥 치고 나오고 그러다 막상 정말 과학관이 그런 아이템이 들어오면 우리는 낭비잖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생각한 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학관 건립 시 생태공원은 장소가 별개로 원격이니까 그 부분은 별개로 추진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소각장하고 갈현2통에 생각하고 있는 환경테마생태공원하고는 근접해 있으니까 그 부분은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하려는 것은 생태체험공원개념이라고 환경위생과에는 체험관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촉각이라든지 감각적으로 알려주려는 그 차이잖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공원 내에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교육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임기원위원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자원정화센터 재활용 부분 제가 이 부분을 최근에 점검을 해 보니까 본 위원만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 폐기물 같은 것 우리가 흔히 딱지를 붙이는 이런 폐기물 그러니까 책상이라든지 장롱이라든지 냉장고, TV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게 재활용센터로 가서 거기에서 수리가 돼서 재활용되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 딱지 붙인 폐기물도 전체적으로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 소각이라든가 전부 다 폐기처분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스티커 붙여 가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기관에서 우리 시내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들을 가져가서 전부 다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재생하고 활용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한테 어디서 갖고 옵니까 물어보니까 군포라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중고품 매매 거래가 되는 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시중에 버리고 있는 딱지 붙여서 버리는 대형 폐기물을 활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생각인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형 폐기물에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반 폐기물하고 틀리게 대형 폐기물이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단순히 받는 거다 이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입장이지 그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하려면 오히려 그 작업에 따른 제반 경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 내에 있는 재활용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다 손을 못 대고 있고 특별하게 가정에서 내가 이것은 재활용이 자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가져오는데 그런 부분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우리가 자원정화센터에서 일정 부분을 자리까지 줘서 재활용업체를 두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단순히 수익을 벌어들이고 돈을 벌고 또는 우리 업체들이 저렴하게 가구를 구입하고 전자제품을 사는 건 좋은데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는 부분을 그 업체를 통해서 다시 리사이클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것이 소각시키거나 폐기돼 버리고 외지의 재활용을 다시 갖고 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장소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돈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차제에 재입찰공고도 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업체를 변별력을 시켜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업체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새로 입찰은 단순히 금액 기준으로 입찰을 보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현재는 전혀 받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소한도 금액을 받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아무나 운영을 못 합니다. 잘못 운영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고 진짜 못 하겠다고 그냥 상당 기간을 썩혀 둘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공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낼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심사 기준을 둬 가지고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별력을 뭘로 잡으실 거냐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최종 그 부분을 어느 정도의 경합이라든지 또 운영 능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본도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사 와서 재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심사기준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새 업자가 와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대형 폐기물들이 다 소각되지 않고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리사이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주세요. 그게 예산을 들더라도 전체 우리 시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 주택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5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