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110회 제5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10-28

이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지역정보과, 주택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조영행입니다. 2003년도 지역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과 예산은 당초 40억 7,174만원보다 1억 1,164만원이 증액된 41억 8,3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화관광사이트 운영관련 ID센터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가 문화관광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관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우나 삼성 SDS 서버를 접속해서 용량을 늘리기 위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존 과천시 홈페이지의 문화관광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용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왜 대두되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현재 동영상을 볼 때 세 명만 동시에 접속이 되면 속도가 많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기 위한 여러 가지 속도를 증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최근에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었는데 이런 것에 왜 대비를 못 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당초에는 2년 전에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안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별도 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화관광사이트를 운영해서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과천의 이용 수에 비례해서 용량을 늘리는 것이 비용 효과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제 생각에는 현재 속도가 현재 2메가급인데 그것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ID센터를 운영하면 1기가급 정도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년에 약 18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이트의 용량을 확장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150만원×2개월은 처음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년 내내 앞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1,800만원을 들여서 용량을 빌려서 쓰는 개념인데 이것보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강남은 연 1억 5천만원 전용회선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센터 서버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800만원밖에 안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발굴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 문화관광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안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되는데 저희가 문화관광센터를 별도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과천 관내 문화관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알리고 정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시스템 자체가 약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136페이지 무인교통단속시스템 구매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4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의 속도 감시카메라하고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이 설치는 과천동 농협 앞하고 갈현동 7017부대 들어가는 곳인데 단속카메라인데 신호와 과속하는 것을 같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주민들이 건의해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차량 신호위반하고 과속하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이원희위원

양방향으로 네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한쪽으로 두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사실 신호등 앞에서는 속도위반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좌회전 신호인데 직진을 한다든가 빨간 불 들어왔을 때 가는 것은 잡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길에서 만일 70㎞가 속도면 지나갈 때 직진신호였을 때 85㎞만 가면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갈현동 통신부대 입구 설치한 앞에는 안 찍히는 카메라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은 다시 경찰청에서 50m 이전해서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철거합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안 합니다.

이원희위원

내려가는 방향 올라가는 방향 두 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갈현동 신호위반이 같이 되니까요 단속카메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새는 신호위반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해서 가는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곽현영위원

버스 전용 차선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갈현동 구간은 삼거리도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계속.....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삼거리에는 없고 인덕원쪽으로 한 200m 내려가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상행선 하행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이 자꾸 꼬이는군요. 지금 제출한 서류에도 보면 갈현동 통신부대 앞 사거리 상하행선에 설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인덕원으로 내려갈 때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 설치하면 이원희 위원이 질의하신 데이고 주유소 밑에 내려가면 기존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m가 안되는 곳에 두 대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

이경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 : 15 회의중지

10 : 2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이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지금 갈현동 삼거리는 양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신호위반과 단속 카메라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행선은 신호위반만 이중으로 안 하기 위해서 신호위반만 하고 상행선은 신호위반 과속을 다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ITS센터에서 같이 운영하지만 운영은 경찰에서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경찰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

원래 그러면 이런 설치 예산도 경찰청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대다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현재 단속을 받아 가지고 경찰 특별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내년에 50~6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기원위원

연간 과천 관내에서 과태료 위반하는 총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그 금액 정도는 과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7쪽 ITS 위탁관리용역이 2억씩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가 당초에 5억 5천을 세웠었는데 위원님들이 원가 계속용역을 해서 5천만원 정도가 절약되었고 입찰 보는 과정에서 절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최저가 입찰을 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적격심사를 하신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적격심사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거에 굳이 수의계약 주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절약을 잘 하신 것 같고 다음에 수차 ITS 관련해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주말에 교차로 신호등 수작업 문제를 부탁드렸는데 정식으로 과천경찰서에 요청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가 한 달 전에 경찰에 수동과 실제로 ITS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을 조사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 요원을 투입해서 아침 시간하고 퇴근시간 대 차 두 대로 실제로 다녀보았습니다. 3주간을 확인해서 경찰에 의뢰했지요. 우리가 할 테니까 경찰에서 수동으로 잡지 마라 단지 만약에 안 나오면 민원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와서 꼬리만 잡아달라 요구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전번 주까지 했는데 결과는 지금 작성 중인데 일단 결과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40초 정도 빠릅니다.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결과치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스템을 해놓고 계속 수작업하고 있고 지금도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래서 그것을 말로 할 수 없어서 자료를 가지고 경찰과 협의를 볼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예를 들어서 수작업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병목이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신호체계를 왜곡시키는 데가 우정병원 삼거리입니다. 중앙로 차만 계속 빼고 별양로 차를 안 뽑아주어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별양동 우체국 사거리부터 꼼짝을 못 합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사실 어떤 면에서 전체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더 원활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시점에서 당장 내가 있는데 교통이 수신호 잡으면 빠를 것 같지만 실지로 과천 전체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맞게 되는데 계속 경찰서에서 ......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경찰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그래서 저희가 백 데이터를 주려고 차 두 대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출퇴근 시간 상하행선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중요 포인트 여덟 군데를 수작업으로 계속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와서 교통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꼬리를 무는 부분에 손으로만 하면 되는데 신호등을 잡고 안 놔주니까 완전히 한 쪽은 병목이 안되고 출퇴근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꼭 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부분이 임기원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대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종합청사 출근 퇴근 고위 공직자들을 위한 신호잡기가 아니냐 하는 불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비싼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그렇게 소통을 왜곡시키고 그렇게 하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그런 굳이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가 국비 100%로 설치를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중앙로의 도서관 삼거리와 소방서 삼거리, 청사사거리 수자원공사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은 신호등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신호등의 밝기를 밝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밝기가 밝아지면서도 절전이 됩니다. 열 배 이상 밝아집니다. 전부 다 국비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과 상관없는 내용인데 주택가에 통신선하고 케이블 TV선이 얽혀서 난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 내지 2층의 잦은 전세 이동으로 인해서 정리를 안 하고 가고 또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새로운 선을 옆에 설치하고 어떤 것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 있는 것인지 심지어는 전기선을 잘못 건드릴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천시 책임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점점 인터넷 라인이 증가하면서 보통 한 집에 열두 가구씩 사는 집이 있는데 그쪽에 통보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더욱이 전신주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하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택에 살면서 그런 부분을 각각 해당 부서에 전화해서 정리를 요구했는데도 안됩니다. 이것이 시 차원에서 관리감독에 있어서 어떤 권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 과는 관련 부서가 아니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과가 어디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한 뒤에 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저희가 제지나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확인도 해 봐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건설과와 같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일을 시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내용까지 적어서 서면으로 주시고 또 하나 메가패스, 과천전화국에서 메가패스 이용자들이 주택의 경우에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국에서는 기지국을 또 하나 세우는 데 드는 비용 때문인지 어떤 원인인지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것이 과천시청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인터넷 속도 편의를 위해서, 또 행정적으로 찾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개인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해 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어떤 형태로 협조요청을 하든지 촉구를 하든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었으면 합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알아 보시고 파악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은 단독주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무절제하게 설치된 TV선 인터넷선을....
향섭

송향섭위원

인터넷선과 케이블 TV라인이 뒤엉켜서 특히 전신주를 하나 더 세우고 선을 안전하게 가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안전에 문제가 있나요?
향섭

송향섭위원

문제가 있지요. 혹시 줄이 늘어졌을 때 그것이 통신선인지 전기선인지 모르고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 잦은 전입 전출로 인해서 이사온 사람들이 그런 것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신주가 기울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실장님은 업무 부서를 잘 파악하셔서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추경과 관련없이 사업적인 부분 하나 제안할 테니까 반영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관내 횡단보도가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잘 안되고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 4차로 이상은 횡단보도 잔여표시등이 특히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굉장한 효과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4차선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치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시에서 예산편성을 좀 하고 경찰서 협조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학원 주변이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 이런 데에 잔여 표시등 설치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빠져 버리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분 위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사업비가 당년도에 많이 든다면 연차사업으로라도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비보다는 경찰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두봉입니다. 2003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택과 2회 추경 예산편성 총액은 1,654만원이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이 48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금년 과천시 직제 개편으로 주택과 신설에 따른 예산편성 미 반영분인 경상경비 48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를 위한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규제활동에 성립전 예산으로 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주택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목적은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9개 마을을 대상지역으로 2003년 1월 23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세부적인 수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상지구는 안골, 궁말, 유치원, 새터, 세곡, 가일, 벌말, 가루개, 옥탑골 지구의 9개 마을이며 면적은 총 19만 8,863㎡입니다. 취락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시설의 용도를 일부 제한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의 용도로 허가를 득한 건축물은 타용도로 용도변경을 불허하고자 하며 음식점 불허지역을 일부 지정하였으며 가능지역은 음식점 및 사무실 부설 주차장을 일정 규모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질문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데 도시미관 지장물 제거사업 해서 아파트 내에 굴뚝 제거하는 사업이 본예산에 8575만원 9개소 해서 6억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사업 진척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12개 단지 중에 12단지 또 재건축에 당면한 3단지 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단지에서 굴뚝 철거를 다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지에서 시비로 전액 100% 보조를 해서 철거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100% 보조를 한다는 것은 전례가 될 수가 있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시청에서 90% 정도 부담을 하는 비율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원희위원

애초에는 20%를 단지에서 부담을 하고 80%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 없애는데 1억이 드는데 20%이면 2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단지에서 2천만원을 부담해서 과연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 기획사업으로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가능하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율 조정이 90%라고 말씀하셨는데 10% 부담한다고 하면 하겠다는 단지가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기왕에 미관상 없애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이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재개발하고 연관을 짓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부담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애초에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설득을 해서라도 애초에 시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진행을 시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내 불법 현수막 철거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불법 현수막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이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존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을 한계를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공성 현수막을 존치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무사 반대’ 라는 현수막이라든지 저희가 9월에 추진했던 한마당축제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내 공공성 그런 불법 현수막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남태령 넘어가는 쪽이라든지 관내 보면 여성잡지 알리는 것이라든지 모 골프연습장은 도대체 어떤 백으로 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누차 엄청나게 단속도 많이 하고 하는데 별양로 관문로 가보면 철거하고 나면 돌아서서 또 달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골프연습장 현수막 알고 계시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유동 광고물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취급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한 명이고 공공근로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십 개씩 한없이 떼어다가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원위원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을 거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제작소에 통보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아니 제작하는 데를 주면 안되고 골프연습장이라 그러면 업주한테 주어야지요. 거기는 전화번호도 다 있고 누구라는 것도 다 아는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거기 적혀진 전화번호를 일일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워낙 걸고 철거하는데 용이한 물건이다 보니까 현수막 하나에 몇 만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반복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내 현수막 제작업소에다가 불법 현수막은 절대 게첨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도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계속 일정기간 지도를 했는데도 현수막을 계속 제작해서 게첨할 경우 시의 공공성 현수막 제작 의뢰를 안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내를 보니까 모 골프연습장 현수막은 특히 아무 데나 막 달아요. 거는 곳에 다는 것이 아니고 별양로와 관문로가 집중 대상인데 여섯 개 일곱 개씩 다 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거지시를 시켜놓고 돌아서면 또 달아놓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구지정 관련 진정이나 건의서 들어온 세 건에 대해서 도면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정서가 세 건이 들어왔는데 두 건이 그것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일단 민원이 제기된 지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설명하면서) 여기 세곡지구로 해서 문원2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만 잡았었는데 여기서 10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를 이번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확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장방향 내지는 타원형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계를 삼을 때는 도로나 하천 구거를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할 경우는 지적 경계선을 따라서 계획을 잡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형태나 기준에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지역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마치 포도송이 같은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함이 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겠나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정의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획 범위 기준은 1세대 당 1,000㎡를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1차 의견 잡고 1차 공람기간에 들어왔던 의견을 전부 수렴했고 2차 들어온 의견도 대부분 수렴을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100%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계획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일지구가 되겠습니다. 갈현동 마을회관 지나서 시작되는 마을인데요....

임기원위원

잠깐만요, 아까 세곡지구에서 김진성 씨 외 30인하고 진정서 들어온 부분을 언급해 주셔야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또 한 가지 진정이 세곡마을에 막 진입하자면 좌측에 붉은 벽돌로 2층짜리 구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계획선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포함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도 의견 수렴이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문원동 949번지하고 950번지 일대 민원 들어온 것은요? 거기 도면 상에 안 나왔는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도면상에 이 부분은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진정서 반영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임기원위원

문원2통 2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진정서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문원2통 2반이 20호 이상이 되어 향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주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건축할 수 없는 상태의 취락지역은 영원히 개발제한구역으로 굳히게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내용의 진정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주택과에는 그런 민원이 접수 안 되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임기원위원

지금 새터지구는 가구 당 쿼터가 여유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11세대 기반시설 포함해서 1만 6,195㎡가 가능면적인데 저희가 책정한 면적이 1만 6,065㎡로 여유공간은 100㎡로 거의 100% 다 찬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에 가일지구 381-1 전......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막 들어가는데 우측에 형성된 취락지구와 안 동네 들어가는 사이에 공간이 있었는데 당초에 빠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전이었는데 사실 묘목이 식재된 곳이라 저희가 뺀 것인데 최근에 묘목을 다 이식을 하고 전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유면적이 다행히 있어서 이것을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포함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모양상 뒤가 임야이고 하니까 편입시켜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뒷장에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서로 맹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안쪽까지 내려고 하다가 민원인에 의해서 도로를 변경하는 사항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상황이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을 누가 제출했냐에 따라서 맹지에 도로를 내고 안 내고가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에 475-2나 475-1, 2 같은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해서 도로가 필요 없다 하는 경우에 도로를 바깥으로 빼는 것은 타당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안까지 도로를 낼 필요가 없다고 요구한 것을 반영시킨 것은 만일 안쪽에 475-1, 2 주인이 알 경우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인데 한쪽의 민원을 반영해서 변경할 수 있나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도처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천의 경우 도로를 내고 안 내고에 따라서 재산가치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잠잠히 가만 계시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일방적인 민원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례가 취락지구 지정 대상 9개 마을 중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가 발생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우연히 그냥 보았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도처에 있으리라 보고 어느 특정인의 민원을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도면 볼 줄도 모르고 우연히 본 것인데 전체 그런 것들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취락지구는 기 형성되어 있는 마을을 지정한 것이고 과천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길이 거의 개설이 되어 있어서 맹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일지구 유일하게 한 군데가 나왔는데 대지와 전이 상당부분 있어서 도로를 가운데로 10m 정도 당초 계획은 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 땅 전체가 한 사람입니다. 170-1번지라든지 170-2번지라든지 도로가 없어도 이 부지 활용상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를 안 내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해서.....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지만 앞쪽에 있는 사람은 맹지가 된단 말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전혀 맹지가 안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림상으로 맹지인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전부 한 사람 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475-1, 2는 전부 같은 사람 것인데 진용태씨, 476-1 그 앞 임진택씨가 민원을 제출했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도면 상에 이미 기존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도면 상에는 475- 1, 2가 맹지이기 때문에 그 안쪽까지 도로를 냈다가 그 앞 땅주인이 도로를 거부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진 경우이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475-2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도로를 허가해서 건축허가까지 나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475-2가요?
향섭

송향섭위원

하여간 475-1, 2가 같은 주인이고 476-1이 다른 사람이면 그 사이에 길을 내고 없애고는 475-1, 2하고 같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476-1만 민원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 문제는 좀더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런 내용들이 일방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변경사항이 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향섭

송향섭위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딴 소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 민원을 반영하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쪽 민원만 반영해 버리고 끝내나요 아니면 상대방쪽에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나요? 일부러 연락을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당신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조정 절차를 거치느냐 말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런 것은 한편 강제성이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많은 편의제공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기타 공익에도 이익이 된다면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해결하지만 개인의 손해를 전제로 한 공공성의 침해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건은 제시한 민원을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한 10m 정도 계획을 단축시켜도 거기 있는 부지의 사용이라든지 편리성에 별 문제가 없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뺐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여기 써 주신 검토의견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맹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었는데 소유주가 동일인이므로 축소가 가능하다 이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저 건너편쪽 민원에 의해서 이쪽에서는 ........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 문제는 좀더 면밀히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확실한 증거를 이 자리에서 번지 수를 대기는 난감한 사항인데 당연히 당신네 번지가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안됐다 안되어야 될 곳은 되고 될 곳은 안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여기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는지 확인은 안 했는데 한 점 불편 타당함이 없는 정당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선을 긋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청취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충 질의해서 몇몇 위원들의 의견은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반영되지 않는 많은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재산을 두고 방치해 두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홍보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가 몇 달에 걸쳐서 공람을 했기 때문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모든 소유자한테 통보가 갑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취락지구에 포함된 필지 중에 도로에 저촉이 되는 필지는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포함을 시킴으로 해서 재산상 이익이 창출되지만 추후에 도시계획 개설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재산상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전체를 다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선에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이고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편입 요구를 신청해서 편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과천관내 사람들은 편입요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편입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 무슨 차이가 나느냐 하면 상당히 재산상에 차이가 많습니다. 일단 편입이 되어야 앞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지 편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건축행위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편입이 당연히 되어야 할 땅이 편입이 안되었을 경우는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도 납득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편입이 안되는 것은 충분한 객관성 자료 내지는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그분이 어떠한 요구나 항의가 있더라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제외시키지 당연히 누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당연히 내 땅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빠진다는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선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만 통보한다고 했는데 13쪽에 문원동 219, 220번지는 편입이 되어 있지 않은데 편입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여유면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편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편입 요구 안 한 많은 민원인들이 당연히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편입될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람들한테는 연락이 안 가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한테는 정보가 가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세곡은 단 한 필지가 민원에 의해서 당초에는 계획에 없던 것이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취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마을회관 주변에 축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 사실상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도로를 중심해서 좌우 연계되는 필지가 연결이 되어야지 뚝둑 떨어져서 포도송이 같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가 한두 세대가 아니고 다섯 세대가 되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 사람 재산 보호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취락지구 지정 범위 이외에 모든 떨어져 있는 주택에 범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모든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집은 포함이 안되지만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가구 안되기 때문에 모든 소유자한테 연락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쉽게 말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런 연락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 사항이 거의 10개월 정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기간은 그렇더라고 직접적인 통보가 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 사항이 혹시 있나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도 맹지 소유주한테 그런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자체가 그린벨트 내에 자연마을들이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내 땅에 편입됨으로 해서 원래 계획은 맹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계획을 했는데 그 맹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쪽 사람을 위해서 맹지를 방지하기위한 도로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소유주 입장에서 왜 내 땅을 저 사람 도로를 내 주는데 도로계획을 하느냐 해서 이의를 제기함으로 해서 도로가 축소되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되었던 부분들이 어떤 개인의 자기 재산권 주장을 위해서 축소되거나 취소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이니까 기본적인 도시 기반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의 입장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가일지구 도면 좀 봐 주세요.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보니까 맹지 가능성이 몇 개 있는데 대안이 있나 봐 주세요. 417 답 들어가는 곳 맹지 안돼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현재 가구가 형성되지 않은 전인데요.

임기원위원

장기적으로 이축이 되어서 집이 들어갈 때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지금 신축이 하나 들어갔는데 416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도로망은 기 형성되어 있는 도로의 선형을 잡고 확장하는 선에서 했던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서 왼쪽으로 가서 473-1전 그것을 밑으로 와서 그어주면서 맹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가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도로에 소요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훼손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많은 필지가 있다면 당연히 신설 개설도로 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일부 한 필지 두 필지를 보고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중심도로를 개설하고 기타 맹지에 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별도의 도로개설 행위허가를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추후에 자기가 사도를 내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위쪽 올라가는 부분에 397 전을 한번 보세요. 선 밖이지요? 임야 밑으로 전을 그어 정형화하면 397 전도 넣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목이 있다든가......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목상은 전이지만 가족묘가 여러 기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유면적도 없고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 중에서 3개 지구를 A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A지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시장님이 과천은 취락지구를 별도로 지정을 함으로써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증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는 당초 주거환경이 보존 내지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다른 근생이라든지 잡다한 시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많이 확장을 좀 해 봐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가일지구 같은 경우 회장집 이라든지 그런 데는 별도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을 생각했었는데 규제를 함으로 해서 당사자는 좋지만 예를 들어서 10가구를 규제했을 때 잘 살고 조용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만 기타 개발을 원하고 활용성을 원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살고 계시는 안골과 유치원마을과 옥탑골 마을은 현재도 전혀 다른 음식점이나 근생이 없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지구로 존속 내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 군데만 지정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저도 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물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빈 땅에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들어올 때 주거환경으로 가장 적합하고 주거환경으로서만 보존가치가 있는 동네는 A지구로 지정을 해서 음식점이 못 들어오게 해 놓았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충분히 저희가 의사는 표명을 했지요. 다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

어떤 식으로 동의를 받았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거기는 음식점이나 잡다한 시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A지구로 지정을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람을 거의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동의가 되었던 상태이고 자기 세 군데 지역에서는, 유치원마을 같은 데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탑골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내용을 숙지를 했고요.

이원희위원

대부분 옥탑골이나 유치원마을 주민들이 요구를 할 상황이고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당연히 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과연 음식점만 안 들어오게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주거환경으로서만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안에 음식점 말고 들어오는 대형 사무실이라든지 3층짜리 건물 지어서 사무실 들어오고 사무실 들어오면 직원이 이삼 십 명 들어오고 차가 이삼 십 대가 들어오거든요? 물론 음식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음식점을 못 들어오게 지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오히려 이 하나 때문에 이것만 규제를 하고 다른 부분은 풀어놓는다고 하면 애초 근본취지에는 전혀 맞지도 않으면서 테두리 안에 갇혀 버린다는 말씀이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A지구는 음식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근생 사무실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현 실정으로 봐서 주거환경으로 유지관리되는 지역이고 기타 A지구가 안되고 있는 곳은 근생이라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희가 A지구로 지정한 세 군데는 현재 도로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활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지구를 저희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이 A지구로 포함된 것보다 해제를 더 원한다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의견이 아니고 기왕에 지정을 하려면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일체 주거환경 이외의 용도 시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는 음식점만 불허시켜놓고 사실은 사무실이 더 문제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강남쪽의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린벨트 안에 사무실을 내서 전원형 사무실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무실이 들어오면 애초에 A지구라는 취지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사무실이 못 들어옵니까?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강력하게 일체 주거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못 들어오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이원희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A지구에 주택을 1층 2층 3층을 짓고 사무실이 들어와서 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지구에 전용주거지역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내 집에 내 회사에 직원 데리고 컴퓨터 가지고 일하겠다 이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순수한 주택만 됩니다. 그런 소지가 있는 곳은 A지구로 안 묶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잘 조성이 되어있고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곳만 했거든요? 안골 같은 곳도 전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저 속 부분과 유치원마을은 전체를 다 했습니다. 옥탐골도 저 속에 있는 기존도로에서 접근하는데도 어렵고 거의 근생으로 소용될 가치가 없는 곳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책상 몇 개 놓고 컴퓨터 놓고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자기가 근무를 집에서 하는 것까지 규제할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은......

곽현영위원

내가 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 1, 2층 같은 데는 조그만 회사가 얼마든지 들어와 있는 곳도 있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누가 보더라도 주 용도가 주택으로 쓰면서 일부 거실을 사무실로 쓰는 것이야 누가 규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주 용도가 주택인데 누가 보더라도 근생으로 쓴다면 규제가 되는 것이지 주택으로 쓰면서 일부 거실을 내가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무실로 쓰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곽현영위원

동네 한복판에 그런 것이 있을 경우는 아무래도 왕래하다 보면 차가 올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규제대상이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A지구로 지정된 곳에 물론 그런 식당을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근생이 들어서게 되면 식당이나 사무실, 종교시설이 들어서면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지금 주차장조례에 규정된 주차면적 가지고는 사무실 같은 용도로 사용할 때 차량을 전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여건이 좋으니까 사무실을 지어놓고 출근을 하게 되면 보통 90평 정도면 직원이 30명 출퇴근한다고 봐야 되는데 대부분 대중교통 수단이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다 차를 가지고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근생의 부설 주차장 기준이 시설면적 150㎡당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 내 근생으로 할 경우는 60㎡당 한 대로 2.5배로 강화한 상태입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많이 강화했다고 하지만 실지로 60㎡ 두 대도 사무실 용도로 쓰면 상당히 부족한 면적입니다. 그런 것을 강화시켜서 그린벨트 내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을 엄격히 규제를 하는 것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아니면 그 지역에서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아온 사람이 그나마 위안삼은 것이 좋은 주거환경인데 그것마저 침해를 받는다면 불편할 것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취락지구라면 모든 행위가 다 프리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적용을 다 받고 있고 단순히 집을 지을 수 있는 가능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도시주차장사업․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로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87억 817만원에서 127억 8,088만원이 감액된 159억 2,72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계획관리의 시설비로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교체 및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관리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에 5,920만원을 증액 3억 4,21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중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에 128억 7,008만원을 감액하여 121억 7,6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4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26억 523만원에서 128억 408만원이 감액된 398억 1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6,600만원이 증액된 8억 1,24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금 중 기타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128억 7,008만원이 감액된 121억 7,6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8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 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로 장군마을 공영 노외 주차장 전기요금은 275만원이 감액된 25만원으로 자체사업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863만원이 증액된 3억 4,977만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고지서 발송용 우편물 봉함기 대체 구입에 500만원, 주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240만원, 주차행정 추진 스캐너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 건설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별양동 단독 우회도로 법면 지하 주차장 건설은 25억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견인차량 보관소와 연계, 방치차량 보관소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로 주택이 포함된 나대지를 취득하기 위해 단독주택지역 나대지 및 주택 구입으로 부기 변경 하였으며 실시설계비로 별양동 단독 우회도로 법면 지하 주차장의 9,000만원 전액을 감액조치하였으며 방치차량 보관소 설치에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별양동 신라상가 옆 주차빌딩 건설에 4,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5억 4,333만원을 증액하여 27억 7,8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1,110만원에서 1,180만원이 증액된 7억 2,2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180만원이 증액된 7억 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260쪽 세출부분은 1,180만원이 증액된 2,54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41쪽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교체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을 교체 정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보행자 안내 표지판은 42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제로 되어 있어서 점등장치가 태양열을 이용한 솔라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고장이 난 것이 있고 또 철제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되면서 노후 내지 부식되어서 시설물을 도장내지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스텐레스 재질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철제 안내판을 스텐레스로 교체한다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새로운 흉물 하나 또 만들겠구나 전체 다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 교체하면서 부분 정비하고 만들 때부터 솔라 어쩌고 하는데 솔라 아니에요, 순 모양이에요, 왜 모르세요? 처음부터 솔라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모양만 그럴듯하게 생겨서 첨단 설치하듯이 예산 받아서 설치하더니 그따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솔라에요? 솔라같이 눈속임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처음부터 솔라로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스텐레스로 교환한다는 발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는 스텐을 왜 그렇게 범벅을 하고 난리를 떨어요? 도시교통과 지구단위계획 하나 하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밖에서 떠드는 주부들이 왜 떠든다고 생각합니까? 제대로 할 일 안 하고 엉뚱한 일 하니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송향섭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솔라판은 태양열을 받아서 작동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태양열을 이용하여........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 지금 밤에 불이 들어온다고요? 그게 들어와요? 처음부터 설치할 때부터 솔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라를 빙자한 안내표지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성환 시장이 노발대발하신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에요?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몇 개 보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도 다니다 보면 많은데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솔라판을 위에 붙여놓고 ......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경사면으로 해서 태양열을 집열했다가 밤에 그 부분을.....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도시교통과장은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셔서 나중에 다시 문서로 보고해 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교체나 정비하는 기준이 뭐에요? 이것 이삼 년밖에 안돼요. 3년밖에 안된 것을 또 교체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이경수위원장

솔라전지로 작동되는 표지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서면보고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8단지 테니스장에 지하 주차장 파고 2층에 케미칼 코트 만든다는 발상이 누구한테서 나온 발상인지 답변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도 답변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아파트 단지 주차장 문제는 단지별로 건축한지 20년이 경과되고 그때 당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차량증가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지별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 주차장 확충계획을 저희가.......
향섭

송향섭위원

너무 길게 할 것 없고 그 케미칼 코트를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처음에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충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단지에서 제출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농협이나 8단지가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하고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안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고 시장님 공약입니다. 시장 공약을 계장께서 아파트 전체 돌면서 관계 인사들 불러서 주차장 만드는 것 30억 그런 말씀하면서 시에서 90%이상 보조해 줍니다 자, 안이 있으면 내놓으세요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케미칼 코트 만드는 것 안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행정공문을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주차장에 관해서 주민의견 모아오지 않는 단지는 지원도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속히 주차장 관련 민원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문 올리도록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8단지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케미칼 코트 만드는 안을 낸 것입니다. 시에서 다 해 줄 것같이 했고 30억 지원해 준다고 담당이 오셔서 그 지역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설문조사 다 끝냈고 20억이면 된다고 자체적으로 견적 다 뽑았는데 20억이 아니고 40억이라나 그 금액을 적어 올렸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해 줄 수 없다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시장은 자기가 해 줄 수도 없는 행정을 일부 단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공약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못 해 주겠다 다른 대안을 내놔라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시장과 과장이 손발이 안 맞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케미칼 코트 만드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 지하 한 면당 주차장 단가가 지하 파는데 한 면 당 옛날에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3천만원 어쩌고 하잖아요? 그것은 비용효과 분석에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케미칼 코트가 802동 옆에 소리를 낼 경우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의원 의견 무시하고 8단지 주민이 케미칼 코트 만들어 달라는 의견수렴 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내부적인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무슨 오해에요? 제가 공문 다 들이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서 주택과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시행이 됩니다마는 아파트 단지에 공공시설을 하는 것은.....
향섭

송향섭위원

원초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공문이 뭐에요? 지하 주차장은 비용효과로 볼 때 별로 맞지 않으니 다른 주차장을 가각이나 정원 일부 면으로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냈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을 제가 검토했을 때 ......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측면보다도 주차면수 확보하는 것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제가 다 한 이야기이고요. 시에서 지하 주차장 안을 먼저 내 놓았다고요. 30억 40억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지껏 준비시켜 왔는데 이제 와서, 아니 지금 사과부터 해야지 변명하게 생겼어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하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아니고 단지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던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담당과장도 아니고 담당계장이 아래 직급과 나와서 순회할 때 제가 7․8․9단지 각각 다 나갔어요. 왜 과장은 안 나오고 계장이 나왔는가 그것도 의아했어요.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지원한다는 이야기에 제가 아연실색했습니다. 거기는 8단지 남서울테니스회 회원대표들이 나와서 못하게 하려고 시위하러 나왔고 또 테니스회를 달가워하지 않는 많은 시민들이 그 테니스장 없애야 한다는 논리도 나왔고 주민들 간에 쌈박질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도 케미칼 코트 만들어주는 것도 시에서 예산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많은 주민들이 그 안에서 쌈박질이 된 것입니다. 예산이 20억 30억 40억이 들어갈 것을 몰랐나요? 테니스장 지원하는데 면당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 몰랐나요? 이제 와서 행정절차 다 밟게 해 놓고서 1순위로 지하 주차장 다 만들게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입이 열 개라도 모자라요. 과장님은 어디서 자꾸 변명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하 주차장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제안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시에서 제안 안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대질심문해요? 근거 자료 가지러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제 방에 가면 자료 있어요.

곽현영위원

과장님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나가세요. 4단지 같은 경우도 와서 설명했습니다. 5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테니스회 같은 경우는 관문체육공원에도 있잖아요. 그것이 케미칼 코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고가 아니에요? 보통 코트보다 비싼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이경수위원장

송향섭 위원님 말씀은 8단지 테니스장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시에서 먼저 주민들한테 제안을 한 것이냐 8단지 내 주차장 확충방안을 주민들한테 제안을 해서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시에다 제출하라고 한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하 주차장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90% 지원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테니스장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이라는 안을 시에서 주민들한테 제안을 하고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주민협의해서 오라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민들 협의 하에 단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이 협의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안된 내용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곽현영위원

그런데 8단지는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안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8단지는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단지에서 제출했던 부분이고요.

곽현영위원

예산이 30, 40억 드니까 시에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뭐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정회 요구합니다. 제가 자료 갖다가 댈 테니까요.

이경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 : 50 회의중지

11 : 5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시에서 5월 19일자로 보낸 내용입니다. ‘테니스장을 활용한 주차장 건립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서 확충계획을 시에서 요청한 바 있으나...... 3.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작 단지 내 주차장 확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우리 시가 제시한 계획안과 귀 단지의 자체 대안을 비교 검토해서 결과를 8월 15일까지 제출하여 달라’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설문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결과 보고는 시에서 다 받으셨을 것이고요. 8단지 동 대표회의에서는 시설 증축 및 확장에 대해서 이 만큼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그 다음에 모든 주민들한테 시설 증축 및 확장을 위한 입주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2003년 10월 14일 주차장 확충계획 재검토 공문 최근에 온 공문입니다. 4번만 읽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 동의를 받아 주차장 확충방안을 제출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본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오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주차공간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하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배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별양동도 지하 주차장 계획하고 있고 과천외고에도 지하 주차장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하 주차장 이야기는 처음부터 시에서 꺼낸 것이지 단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지하 주차장도 주민들이 설문조사해서 의견만 수렴해 오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12개 단지를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래도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시에서 테니스장을 활용한 주차장 건립을 제안했고 또 지하 주차장을 과천시 전역에서 만들겠다고 시에서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8단지는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8단지의 주차장 계획이 20억 쯤 든다고 자체적으로 정산해 놓으니까 담당인가 누군가가 40억쯤 들 것입니다 해서 40억으로 올렸더니 너무 많다고 10월 14일 이런 공문이 온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고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일개 시민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8단지 전체 주민을 상대로 굉장한 행정을 낭비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화를 내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도시교통 관련한 이런 행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화를 내서 풀 성질의 것이 아니라 8단지 전체 주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차장 문제는 단지의 상당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5월 19일자로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주차장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던 부분이고 8월 15일까지 제출토록 했는데도 8단지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8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테니스장 활용방안하고 자체적으로 녹지나 여유공간 있는 부분에 도로 가각 정리를 통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계획이 있다면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저희한테 온 부분이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된 내용이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안이 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이 변명으로 자꾸 일관하시기 때문에, 8월 15일까지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 안 했다고 단지에 지원 안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신 공문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아파트단지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제일 심각한 데가 8단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8단지와 3단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5월의 답변 내용처럼 지하 부분은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평면적인 부분만 1차적으로 점검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설령 주민들이 지하 부분을 원해 온다고 해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8단지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주차면수를 60대 정도 확보하면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보다는 녹지공간이라든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4단지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보조금을 55억을 요청했는데 8단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보다는 지상 쪽에 대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형평성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단지에 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8단지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부족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단지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서 60% 정도만 주차가 되고 나머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원위원

몇 대 인지 아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400대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더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248쪽에 버스 전용차로 전용회선 사용료가 올라오고 버스전용차로 전기요금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버스전용차로는 인덕원과 남태령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통신공사에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

임기원위원

카메라 부분이지요? 표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는 주 단속과가 어디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차단속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단속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민의 경각심도 주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6월 20일에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을 전 직원을 지정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전직원이 자기 업무가 바쁜데 나가서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겠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근무시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1, 3주 수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전 과가 순번제로 단속을 나갑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렇지 않고 해당 과 동별로 지정된 거리가 있는데 그 지역을 두 시간 동안 단속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도시교통과도 포함이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는 단속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굳이 이렇게 포상까지 주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치차량 보관소는 경마장 주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광창교 건너서 과천 우면산 도로 잔여부지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했던 필지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벌써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밑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나대지인 상태에 일부 조경을 해서.......

임기원위원

이 5천만원 예산은 무엇에 쓸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방치차량 보관소에 필요한 배수 시설이라든가 휀스를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 바닥을 정지해서 포장은 안 하지만 노면을 정지하고 고르는 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

바닥이 다 정지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2800㎡ 해서 847평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타 시의 사례를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든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주말에 주차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휀스를 쳐서 차량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화 되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공간이 있으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 안 받는 것도 이상하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관리라든가 그 사람이 방치차량과 견인차량은 견인을 해서 하게 되면 찾아가는 사람이 찾아갈 수 있도록 상주 인원이 있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별양동 단독 우회도로 법면 주차장 건설은 왜 포기하셨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금년 3월에 대상지역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일부는 찬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주차장이 건립될 부지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별양동 주차 문제는 문원중학교 지하 주차장 문제로 해결하겠다는 방안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학교 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독주택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에 토지매입비 부분에 부기 변경에 문제가 없는지 주무과장은 올리셨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나대지 조성은 가능하지만 주택 구입까지 과연 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견이 어떠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은 주택까지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별양동 지역이나 장군마을 쪽에서도 구입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에 5~6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구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면 그 건물이 철거가 되고 주차장이 확충이 되게 되면 적어도 10대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가 원했을 경우는 나대지와 똑같은 개념으로 구입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던 상황이라서, 저희도 건물까지 사서 하는 것을 고민했지만 구입을 요청하는 건물주들도 있고 저희가 나대지 구입에 대한 것도 금년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걱정하는 이유가 주차 문제만 국한해서 놓고 보았을 때는 사는 사람도 나가고 면을 만들어주니까 일정 부분 해소가 되겠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인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사람이 더 살아야 될 문제인데 과천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주거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주차장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주민이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집을 사서 주차장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기준 세우기가 굉장히 애매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원한다면 그러면 다 주변을 사서 해 줄 것인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단독 필지가 60평에서 80평 규모로 되어 있던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건평은 70~80평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예산 운용 범위에서 주택부분까지 편입해서 확대해서 일을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이 대부분 규제라든가 안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켜야 될 부분은 이 선에서 지키는 것이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시가 지역 민원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나대지 구입하는 것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금년도에 4개 필지 정도밖에 구입 요청이 안되었고 또 협의 요청을 하더라도 가격 형성이 감정평가에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 소유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 세금관계까지 책임져 달라 그런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요청해도 실제 성사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원희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방치차량 보관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광창교를 지나서 도로 법면하고 B,C 주차장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잔여지 법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이 800여 평이라고 했는데 몇 면 나옵니까? 견인차량 60면, 방치차량 30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휀스를 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하고 간단한 사무실을 하려고 합니다.
청내 방치차량이 주차공간을 잡아먹고 있어서 이야기가 나왔고 시영버스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시영버스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시영버스 차고지 옮기는 부분은 문원동도 검토했고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땅도 협의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영버스의 시간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문원동 지역에 검토했던 부분도 저희가 주차장 확충하는 계획과 연계해서 일부는 새마을단체에서 회관 짓는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마을버스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기왕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에 시영버스 주차장을 이전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방치차량과 견인차량만 보관하는 보관소가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800평이면 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토지형태가 직사각형이면서 길다랗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을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로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외고 지하주차장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 찬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향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해서.......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드실 것이네요? 그러면 거기는 지하 주차장 만들면서 과천외고 특정 한 학교에 주는 것인데 8단지 주민 전체를 위한 지하 주차장은 왜 안 주는 것이지요? 형평에 맞지 않지요. 또 하나 별양동 어린이놀이터 지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에 다시 올리지 않을 것이지요? 8단지는 1300세대 단지 지원인데 왜 안돼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단지 지하주차장만 하고 학교 지하주차장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뭐가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민들이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이 나왔는데 일부 출입구 부분이라든가 학교 정문 측 주민이 반대를 해서 그것을 협의하고 설득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협의와 설득이라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설치하겠다는 전제 하에 협의하고 설득한다는 말씀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방향입니다.

이원희위원

애초에 설문조사할 때 근거리와 원거리 주민들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멀리 사는 분들은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리 사람들은 반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근거리에 사는 분들이 과천외고 때문에 피해의식이 엄청나게 많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학교측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입장을 세워놓고 설득을 해 나간다면 말이 안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 아무래도 진출입을 위한 소음이나 먼지 등 피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단독주택 주변 전체의 주차장 문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거기가 주차난이 심합니까? 중앙동 단독주택은 주차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는 단독주택 주민들도 이해 당사자지만 그 앞에 저층 연립에 사는 분들이 이해 당사자인데 그분들은 절대 반대거든요. 행정이 주민이 원하면 하겠다 하는데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거기 70면 만들어서 과천외고와 여고가 운동장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70~80대 대면 낮에는 직원들 주차 딱 맞거든요? 그리고 밤에 주민들 사용하라는 이야기인데 밤에 거기에 주차할 주민 하나도 없고 그것은 전적으로 학교를 위한 행정이지 주민들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 쪽이 많이 나왔지만 주차 난이 심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학교 주차장을 하더라도 주차장 건립을 원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차를 댈 공간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학교 측에 사오 십 억씩 들여서 학교 교직원을 위해서 주차장을 세워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낮 시간 대에는 교직원들이 이용하겠지만 밤에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원희위원

밤에 활용할 주민이 없다니까요. 중앙동은 타 동네와 틀려서 거기는 다세대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법적으로 다세대도 못 짓게 되어 있고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것도 없고 근본적으로 거기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관악산 등반하는 분들이 중앙동 단독주택에 대고 등반하는 일이 있어서 불편할 뿐이지 면수가 부족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어느 누가 봐도 학교를 위한 주차장이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에 대해서 심각성을 주민들이 느끼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원희위원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지하 주차장 해 달라고 시에 올렸는데도 예산 부족하다고 지하는 안된다고 하고 이쪽에는 주민들이 필요 없고 학교측 필요에 의해서 사오십 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일관성도 없고 학교 측에 대한 특혜밖에 안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250쪽 예탁금 120억 삭감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에 250억이었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120억으로 감액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예탁금 부분이 감소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자체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예탁금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120억이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오고 일반회계에서 정리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오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 일반회계 재정 때문에 예탁금 자체도 즐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보다 처음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잘못 잡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무리하게 사업 잡아서 기금으로 사업 정리되니까 기금으로 다 넘겼다가 세입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으로 정리하는 것이지요? 의욕만 앞서가지고 현실성 없는 사업들을 2003년도 회계 잡을 때 올라와서 다 정리되어서 예탁금으로 다 넘겨져 있다가 결국 올해 전체 세수가 안되니까 일반회계로 넘기지도 않고 자동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재원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인정을 안 하신 것이네요.

임기원위원

사업편성할 때 좀더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작년에 어디서 정리되어 넘어온 것 다 아실 것입니다. 문원 소공원 주차장하고 11단지, 부림동쪽에서 정리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 하겠다고 시장님이 계속 주장하고 다니시는 것 아니에요? 주무 과에서 정확한 자료 보고가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성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No! 라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원문동 소공원 주차장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지금도 시장님은 그 사업하겠다고 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건교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시기적으로 2단지 재건축이 시작이 안된 상태에서 거기 공사한다고 벌여서 주민들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그 시기하고 맞추어서 해야지 유일하게 5천 가구 전철 진출입로인데 공사판 벌여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아직 건교부에서 국비 지원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하겠다고 시장님이 계속 그러시고 있다니까요. 그 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우선해제 업무는 추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우선해제부분은 1차 공람공고를 실시한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일부 미 반영 부분은 2차 공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부분에 대해서 확장 여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의견청취까지 마무리해서 2차 공람공고를 실시토록 계획을 수정해서 당초 계획은 건교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행정절차라든가 주민의견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2차 주민 공람공고라든가 도에 올리는 일정들이 세부적으로 안 잡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2차 공람공고 이후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연말까지 마무리짓고자 하지만 어려울 것 같고 일부 건교부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것을 엊그제 지침을 개정해서 당초에는 5만 ㎡ 이상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세대수 100호 이상에 대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지구가 뒷골하고 남태령 2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해서 당초 일정보다는 상당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끝낸다는 것이 건교부에서 최종 끝나는 것을 연말로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행정을 연말로 보는 것입니까? 도에 언제쯤 올라갑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늦어지는데요 인근 의왕은 다 정리되고 도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화성시를 포함해서 하남이나 성남 일부 지역이 올라갔지만 거기서도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교통영향평가도 지적을 많이 받아서 진행이 되었지만 시군에서 실제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해제결정고시까지는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것을 수시로 모니터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바로바로 보완을 해서 하게 되면 다른 시의 일정보다는 상당히 당겨질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에 주택가의 취락지구 부분과 그렇게 많이 안 늦어지게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인근 지역과 비교해서 늦어진다고 들어오고 있는데 11월 정도면 2차 공람이 가능하고 11월말이면 도에 올라가지 않나 개인적으로 답변을 쭉 해왔는데 들어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7단지 문제를 떠나서 복잡한 일이 많더라도 각 담당에서는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업무를 독려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몇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도시 주차장 문제는 주차면적을 아무리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다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자기 소유 차량을 자기 대지 내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 면적을 다 주차장으로 도로로 할애한다면 도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자기 차를 자기 대지에 넣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지 건축허가 당시에 주차장으로 준공을 받고도 자기 차는 길바닥에 내놓고 시로 하여금 주차장을 만들어내라고 우겨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건축허가 당시에 주차장으로 허가된 것을 다시 주차장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단지 내 체육시설이나 놀이터 부분에 주차장을 하는 문제, 물론 다급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것까지도 추진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아까 이원희 위원님 지적대로 먼 데 있는 사람은 좋다 이겁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주차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 그렇지만 테니스장에 2층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테니스를 2층에서 친다고 하면 테니스장 바로 앞에 사는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거기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시설 인접해 있는 사람들의 동의가 우선 되어야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편하니까 남이야 테니스 치는 소리가 시끄럽든 차 시동소리가 시끄럽든 자기들 편하면 되니까 찬성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먼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상하수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3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