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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8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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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하연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일

최종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30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대상기관 승인의 건」,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금일의 부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무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홍보실장

홍보실장 민병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개국한 인터넷방송국 운영근거와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 보유자 중 대다수가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 추세에 맞는 근거법규를 마련함으로써 시정홍보 영역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 제공 및 시정에 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는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뉴스 제작, 교육, 문화, 생활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제4조에는 인터넷방송국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각종 홍보매체에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기자 위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및 7조는 시정홍보에 참여한 일반 시민 보상 및 시민기자의 홍보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민병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기금을 설치해서 확립함으로써 채무 증가로 인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효율적 재원의 배분과 계획적인 시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우리 시의 채무지표에 따라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예탁 관리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중복되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사항을 대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조문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 안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8월 17일 제정됨에 따라서 근로자, 사용자, 주민, 또 안양시 간의 상호 협력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노사 협력을 통한 고용 및 노사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 노사민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 한다는 노사민정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대한 사항 협의 등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6조는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로,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시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제10조에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성실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에 회의 소집 및 위원장의 직무, 의견 청취 등을 듣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의 뜻을 수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3호의 “기업관련시설”에 대한 용어를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8조제1항에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2항에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2년”에서 역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부칙에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우리 안양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사유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장학기금 60억원을 조성하여 매년 생활하기 어려운 학생,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여 왔으나 기금이자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최근 몇 년 동안 당해연도 이자수입액보다 사업비를 초과 집행하여 기금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2010년 11월 8일 제정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년 1월 26일 장학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애향복지장학기금 60억원 중 재단 설립 기본자산으로 기이 출연한 5억원의 나머지 55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장학재단의 재정 안정성 도모는 물론 합리적인 기금 운용과 장학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애학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요 폐지사유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2억원을 출연하여 10억원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진흥사업 실적이 매년 떨어지는 추세이고, 2003년 제정된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구분이 모호하여 국제협력진흥기금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포함하여 시의성 있고 탄력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안재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 상정안건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박달·석수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양2동 830-15번지이고, 부지면적은 1천 741평방미터이고, 건물 1개동 3천 667평방미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51억 9천 1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안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 6건은 제정이 3건, 개정이 1건, 폐지 2건이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시대를 맞아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새로운 홍보매체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한 각종 사업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기자 위촉 및 홍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제정 조례안은 새로운 홍보매체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4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적립함으로써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예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금의 심의는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고, 심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제정 조례안은 미래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채기금조례를 마련하여 기금을 적립함으로써 사회불신을 해소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쪽에 있는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6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고용안정과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성 있는 노사관계자와 공익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도적인 협력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노사민정의 설치 목적과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노사민정의 기능과 구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성실이행의무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노사민정 간의 협력 분위기 확산으로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저촉사항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대하여 우수기업의 유효기간 및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우수기업의 사기진작 및 경영활동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10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유사조례의 통폐합을 통한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장학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기금 전액을 인재육성재단에 전액 출연하여 장학사업의 일원화를 통한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폐지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음 1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국제 협력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2000년에 제정하여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국제협력증진사업을 도모하여 왔으나 그간 운영 결과 국제협력단체의 지속적 지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민간단체도 국제협력사업에 동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동 조례를 폐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근거,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금번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만안구 안양2동 830-15 등 4필지 1천 741.5제곱미터에 건물 1동, 3천 667제곱미터를 시비 152억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밀집 낙후지역인 박달·석수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만안지역의 외곽에 있는 박달·석수권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하고, 주민들이 인근 사회복지관에 이용 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이 지역사회에서 자활과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기술훈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보에도 기여함에 따라, 안양2동, 박달1·2동, 석수1·2·3동을 관할하는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 저소득 주민들과 일반주민들이 직·간접으로 복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6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권광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정재학 예산과장님께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첫 번째, 올해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또 내년 예상되는 원리금 상환액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2조2항 시의 채무지표에 따라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률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또 올해는 20퍼센트로 했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세 번째, 2010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약 500억인데 여기서 2009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빼면 한 해의 순세계잉여금인가요? 또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가 되고, 또 올해 적립금은 약 99억이고, 또 이 적립금의 향후 액수는 어떤 추세로 갈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조3항에 보시면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또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회가 주요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시 관내에서 발생했던 노사분규의 예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때의 관의 역할과 또 협의회의 어떤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4조3항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라고 했는데 위원장인 시장과 또 시의원은 노사 중 어디를 대표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 “근로자”라는 표현보다는 “노동자”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과거 노사분규 등에 관이 개입을 해서 분규 해결, 해소에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먼저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폐지가 되면 그간 조성된 기금 10억원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목표액 100억 중에 60억은 애향복지장학금에서 위탁을 받고 40억은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금 등 40억 모금목표액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애향복지장학금과 또 그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선발 기준과 시기를 비교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재단의 후원자 모집현황과 또 후원액의 규모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오늘 처리해야 될 조례안이나 안건이 많아서 질의 후에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병무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5조에 보면 시민기자 위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시민기자라든지 시정활동에 홍보나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구성을 보면 거의 하시던 분만 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민기자 위촉방식에 어떤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촉방식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그룹에서 참여를 독려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관련해서는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지금 애향복지장학기금의 수혜를 받던 층과 또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수혜를 받는 층이 통합이 되어야 할 것인데, 통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폐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수혜를 받게 되는 우리 학생들의 내용이 어떤 그룹에서 받게 되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총자산이라고 하나요, 그 운영규모를 60억 포함해서 1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단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기능을 평가라든지 아니면 감사의 기능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며, 또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지금 이 폐지조례안이 폐지를 하겠다는 의견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국제협력에 참여하고 싶은 민간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면 국제협력단체를 지원하는 이번 조례안을 확대하든가 참여단체를 확대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폐지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함으로써 확대하겠다라는 취지에서의 이 폐지조례안이 나온 것 같은데, 기존에 이 기금을 통해서 국제협력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활동을 했던 국제협력단체 중에 꼭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민간단체가 국제협력 이 기금을 통해서 국제협력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그동안 민원이라든지 의견수렴이 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서면 제출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추진절차나 계획을 보면 2011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게 먼저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게 먼저인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만안구 의원이지만 박달·석수권을 비롯해서 만안구에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 많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이 어렵고 또 감채기금까지 이렇게 마련해서 소위 빚을 갚아나가는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조금 규모는 적더라도 대체해서 활용할 만한 시설, 제가 알기로는 구 석수2동사무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지금 충분히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이 계획에서 보면 설립, 설계에서 뭐라고 그러죠, 보상이 한 52억 그다음에 준공에 따른 준공비가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저희 만안구에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의 현황과 설립할 당시에 그런 예산집행 규모,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시고 또 더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안재준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요, 부지 매입 및 건축과 관련한 최근 5년간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향후 또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민병무 홍보실장님께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5조 시민의 참여 등에 시민기자 임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조례상에 보면 임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전 전대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통장님들의 임기, 또 올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 여러 가지 임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시민기자도 중요하다고 보면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기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3항이죠. 3항 시민기자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강조사항으로 두셔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위촉해 놓고 2년이 지나도록 관리 않고 놔두고 계속 임기를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촉을 2년마다 다시 재위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냥 무조건 위촉이 되면 의례히 2년, 4년, 5년, 10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재위촉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문구를 넣으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혹시 노사정인가요, 아, 노사민. 노사민과 혹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것을 토론하고 논의한 적이 있으신지?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이게 그것 만드는 조례예요.

김성수위원

조례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처음 만드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자문을 받고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김성수위원

예. 그러면 4조에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분들인지. 실질적으로 대리인이 아닌 관계자들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11조 수당으로 보시면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대리인이 됐다고 하시면 물론 수당이 나가야겠지만 근로자를 대표하고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께 수당을 줘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은 어쩔 수 없이 물론 참여수당을 드려야겠지만 대리인이 아닌 직접적인 관련이 계신 분들이라면 수당을 굳이 여기다가 명시를 해서 그분들까지도 수당을 드려야, 조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 항상 할 때마다 모든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 조례가 지금 있는 조례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례는 많이 제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조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관해 부칙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존속기한을 명시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3쪽, 시의회 의원의 인원수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시의회에 위촉 추천을 의뢰할 때 추천되는 시의원의 인원수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9조 기업유치 포상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 및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의 경우보다는 기업유치 지원의 경우에 특히 3년 내지 5년간 혜택만 받고 다시금 타시·군으로 이전해 가버리는 상황에 대한 제재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2항에 “아파트형공장”의 용어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변경이 요구되는데 조치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6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내역과 최근 5년간 장학금 지급현황과 현 애향복지장학금 운영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애향복지장학금 조례와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를 비교해 보면 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후자의 내용이 간략화되었는데, 애향복지장학금의 60억원의 기금이 출연되는 것을 감안할 때 애향복지장학금이 애향복지장학금 본래의 목적이 담보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폐지조례안이 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김태영 행정지원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과 일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범 후 현재까지의 모금현황과 장학금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은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서 국제협력진흥기금 조례를 폐지 후 일반회계로 운영하려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여겨지는데 폐지조례안의 당위성을 설명 바랍니다. 최근 5년간의 국제협력진흥기금 운용현황에서 행사계획 취소로 예산 미집행 건에 대한 취소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안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대이자 다문화사회로 진행되는 오늘날 국제적인 문화교류가 필수적인 요소인바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폐지조례안이 계류되는 것에 대해서 김태영 행정지원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그리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를 보면 근로자, 사용자, 주민 그리고 안양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조 협의회 구성을 보면 아, 5조3항을 보면 담당부서 과장이 간사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조2항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구성을 보면 1. 4조3항에 1번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4조3항의 2번. 사용을 대표하는 사람, 3번. 시의회 의원, 4번. 노사관계·고용·경제 학식 풍부한 사람, 5번. 안양지역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번이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안양시 대표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국제협력기금이라고 함은 지금 글로벌시대 세계화시대 추세에 맞추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폐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국제협력진흥기금 조례는 2001년도 그 당시 안양시장께서 전국 최초로 기금을 조성을 했고, 조례를 만들었고, 그동안 운영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외교 수행에 많은 역할과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우리 안양시와 자매국가들이 있습니다. 자매국가들과의 교류 또 글로벌 시대에 맞춘 현 시대를 반영해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국제적 민간외교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2억씩 10억을 조성해 놓은 이 기금을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는 조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적금을 잘 부어놓았는데 나중에 그 적금을 어느 곳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모아놓았는데 살림을 하다 보니까 쪼들려서 이 적금을 해약하는 이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기금 폐지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진흥사업 실적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폐지 이유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국제협력진흥사업 실적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행정지원국이에요.

이재선위원

아, 네.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금 60억 중에서 5억은 이미 기이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전환되었고 55억이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듯이 애향복지장학금의 기본목적은 “생활이 어렵거나”가 먼저 들어있고, 인재육성장학금의 그 목적의 첫 번째는 다양한 소질 내지는 능력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의 첫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 기존 조성돼 있던 애향복지장학금을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 답변해 주시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구표, 업무분장표 그리고 소속 직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무 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운영에 있어서 2항을 보면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휘·감독, 지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세 번 중복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2항을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굳이 지휘·감독, 지시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를 많이 삽입한 사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 수정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 8조를 보겠습니다. 광고의 게재가 있습니다. 시장은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 홈페이지에 일반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2항을 보면 광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광고를 우선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징수요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인 홈페이지에 광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인지, 또 홈페이지에도 광고를 게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홈페이지나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예상되는 수익금은 무엇이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또 안양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일반광고를 게재해도 상관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광고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일반광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하여 3쪽을 보겠습니다. 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김흥규 과장님께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본 조례가 이 조례안에 보면 2005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관내 우수기업 현황을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8조에 보면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세무조사를 2년에서 3년으로 유예하는 그런 개정안과 더불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안내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먼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조례 목적에 보면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게 이렇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목적에 보면 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그 전환사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비교해 보면 어순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는 둔 것이 아니고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목적과 그 근본적인 것은 같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그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인재 발굴·양성을 먼저 다 선발한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후에 선발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보면 9조에 보면 복지장학생을 선발하는 것, 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 특기장학생, 특별장학생 이렇게 선발하는 것으로, 그 복지장학생 어려운 사람을 먼저 선발하는 것으로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순이 이렇게 뒤바뀌었는데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애향복지장학금과 같이 똑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계류할 경우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장학금 조례를 계류할 경우에 먼저 「애향복지장학금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를 전제로 인재육성장학금 설립·운영 조례를 2010년도 11월 8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류가 된다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원화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고, 어떻든 간에 이게 통합이 되어서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류가 된다면 똑같은 사항 가지고 두 가지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에는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장학금 조례가 애향복지장학금 조례를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진흥기금 그 조례폐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국제협력진흥기금 조례를 저희가 폐지를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결산검사 시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외에 부수적인 행사활동에 상당한 비중이 예산에 편성돼 있다. 그래서 집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산검사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시 검사에 따른 총무경제위원회 그 의견도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불용액에 대한 지적과 기금사업계획 수립의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집행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13일 날 예특에서 종합심사의견에 각 부서별에서는 그 개별기금 설치목적 및 성과진단을 통해 현실과 불부합되는 기금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예특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9월 6일 날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분석결과를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진흥기금은 폐지하고 예산사업으로 합리적으로 전환토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내용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러한 사항이 배경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국제협력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종전과 같이 하나 부족함이 없이 지원되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되어서 폐지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정확히 온 다음에 하려고 하구요. 국제협력진흥기금 미집행내역 총괄표라고 돼 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현황표에서 제가 취소된 내역을 다 알아요. 총괄표인데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 뒤에 뒷 페이지 보시면요, 위원님.

이승경위원

취소사유 중국에 사스가 있어서 교류가 어려워서 안 갔다든지.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것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승경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이 비고를 비워놓으면 이 내용을 주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개별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스가 국제적으로 유행했던 경우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대일관계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승경위원

어쨌든 간에요, 제가 현황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충분히 현황표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고, 뒤에 지원내역으로 돼 있는 것 이것은 벌써 받아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총괄표 제대로 미집행내역 이렇게 해 놓았는데 비고에다가 이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취소사유를. 그 단체에서 왜 안 갔는지 다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사유는 이런 자부담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요는. 핵심적인 사유는.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기준에 맞춘 자부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환율은 비행기 요금은 연도별로,

이승경위원

과장님!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 내용 말고요. 일본하고 관계가 냉각이 돼 가지고 다 행사 안 가고 취소하고 그랬던 그런 사유들을 여기다 써달라는 거지.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개별적인 사유는 연도별로 표시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다가 비고란에다가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파악해서 이것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다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태영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금과 인재육성장학금의 목적에 있어서 복지를 우선으로 한 것과 인재 육성·발굴을 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순이 바뀌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순이 바뀐 게 아니라 목적에서 어느 단어가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시죠?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조례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목적이 앞뒤가 이렇게 달렸어도 앞에 목적을 더 비중을 둔다든지, 뒤에 있는 것을 더 비중을 둔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그때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겠다는.

이재선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명부터 애향복지장학금은 애향복지장학금입니다. 복지장학금. 그런데 인재육성장학금은 그야말로 인재육성장학금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조성목표액이 인재육성장학금 조성목표액이 100억을 목표로 두고 지금 조성하고 있으신 거죠?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네.

이재선위원

현재 조성이 얼마나 됐다고 그러셨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현재 인재육성장학기금은 8억 3천.

이재선위원

8억 3천.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다음에 애향복지장학금 남아있는 잔액은 55억.

이재선위원

8억 3천이 애향복지장학금에서 5억이 갔죠? 그러면 현재 조성된 것은 3억 3천입니까? 또 있을 텐데요.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개고요.

이재선위원

5억은 별개고 5억 이외에 8억 3천이 조성돼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예.

이재선위원

8억 3천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지금 인재육성장학 거기에 있죠.

이재선위원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8억 3천 중에 안양시에서 위탁사업비 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위탁사업비?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예. 3억.

이재선위원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이자로 해서 매년 우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 그러니까 애향복지장학금에서 3억을 우리 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3억을 위탁한 거고요.

이재선위원

어디다 위탁을 했죠?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위탁을.

이재선위원

아니 애향장학금 5억이 다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60억의 애향복지장학금 중 5억이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출연이 되었죠?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네.

이재선위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향복지장학금은 55억이 남아 있는데 지금 3억을 위탁사업비로 어디다 위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8억 3천에 대한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선위원

네, 답변하시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보고 계신 자료에 보면 제일 위에 8억 3천으로 표시돼 있고요. 제일 위에 8억 3천으로 표시돼 있죠? 우리 손정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이재선위원

네, 8억 3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8억 3천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소계 해 가지고 장학재단에 현재 있는 돈이 5억이고 그중에 3억 시위탁사업비, 이 3억은 기존에 5억은 넘어가 있고 55억을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도 예를 들어서 운영한 이자를 사업비로 위탁을 해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55억 애향복지장학금에 대한 이자가 3억이라는 말이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3억을 인재육성장학에다 주었네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원 기금은 그대로 있는데 이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 3억을 가지고 애향복지장학기금 조례에 맞는 적합한 곳에 아이들 장학금을 3억만큼을 분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3억이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들어갔고요. 우리 지금 현재 현행 애향복지장학기금조례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위탁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아까 8억 3천에서 3억은 위탁비고, 5억은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5억을 가져간 것이고. 그렇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금으로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한 거고, 거기 내역을 보시면,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5억은 기금으로 가져갔, 그러니까 현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이 얼마나 있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요?

이재선위원

예.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여기,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시겠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연호

하연호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자리 피해서 이재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이재선위원

아니 회의록에 좀 남겨야 되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려면 이승경 위원님이 서면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승경 위원님이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 있거든요.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이재선위원

예.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보시면 첫 페이지에 연도별 애향복지장학금 지급현황이 있고, 운영위원 명단이 있고, 이사회 명단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육성재단 출범 모금현황 조금 전에 보시던 자료와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금년도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상반기에 지급한 내역하고 하반기에 지급한 내역이 그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마지막 상반기에 지급한 금액이 2억 5천, 하반기에 지급한 금액이 9천 600만원 해 가지고 금년도 현재 3억 4천 76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앞 페이지에 출범 후에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기금이 8억 3천이니까 개략적으로 따지면 3억 4천 700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재단에서 사업비 내지는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선위원

잘 들었고요. 공동모금회에 기탁한, 기탁입니까? 기부입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지정기탁입니다.

이재선위원

지정기탁입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습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는데 그쪽 장학, 그러니까 돈 기부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를 내고 싶으면 그 돈을 당연히 인재육성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동모금에다가 왜 지정기탁을 했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단출범이 1월 12일 날인가 이렇게 17일 날인가. 17일인가, 12일로 돼, 금년도.

이재선위원

2010년?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2011년?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이재선위원

예.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1월 17일인가, 12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출범되는 전후해서 이게 기탁이 되다 보니까 재단에서 인가를 받고 또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법인계좌 이런 것을 트는 과정에서 선후 관리가 잘 맞지 않아서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 모금 현황에 나와 있는데 1월 출범 이후에 받은 것이면 당연히 인재육성 계좌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전에 받은 거면 여기에 기재를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인재육성장학금의 실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분들이 자율해서 그러면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해서 안양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싶다, 이런 뜻이었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취지.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육성장학,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취지로 기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런데 1월 이전에 기탁한 것입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1월 이전에 그 출범 전에 기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출범 직전에?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이것은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실적으로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 시점을,

이재선위원

아니면 이 기업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며칠만 기다렸다가 우리 계좌가 트여진 다음에, 설정이 된 다음에 기부를 해 주시면 우리 기금에 투명하게 접수가 되고, 그 접수된 기금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된,

이재선위원

실적 많이 높이려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분들이 기존의 형태로는 우리 애향복지장학금 그 조례 가지고는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장학금으로 지정기탁해서 공동모금회나 지정기탁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추진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억 5천, 5천, 3억 2천 900. 3억.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이만큼이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 관내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라고 기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기존에 운용해서 나온 이자로 지급하는 사업비 그만큼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범이 안 되었다면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된 금액은 저희 시 안양시 학생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 거죠.

이재선위원

아니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기부하는 사람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범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3억이라는 돈을 안양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그런데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해서 이 금액만큼은 안양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라고 지정기탁할 수,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했었죠.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할 수 없다고 그러십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할 수 있었고, 이 지정기탁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기탁된 돈이 당연히 인재장학재단으로 입금이 되어야 그것을 실적으로 잡을 수 있고요, 공동모금회에 준 것을 그 인재육성장학재단 출범 이전의 것을 여기다 잡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잘못되었고, 그러면 이 3억 3천에 대한 공동모금회에 기탁한 금액 3억 3천만큼을 아이들에게 다 장학금으로 배분이 되었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다 지급이 안 되고요, 그 뒤에 자료 보시면 상반기에 7천만원, 그 자료 뒤에 자료 보시면 그 박스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상반기 7천만원, 또 하반기에 920만원 그중에서 7천 920만원만 현재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거기 공동모금회 계좌에 남아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7천 920만원은 지급이 되고, 3억 3천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공동모금회에 예치돼 있는 것이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다시 우리가 받아다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금으로 넣을 수 없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기금으로 넣는 게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 명의로 저소득복지 장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이재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입금시켜 달라고 요구,

이재선위원

과장님!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3억 3천 중에서 7천 920만원을 아이들이 장학금으로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동모금회 보고 그 돈을 우리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넣기 위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넣었다가 그 금액만큼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줄 수 없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요. 그렇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이 1월 17일 출범하였으면 1월 17일부터 아니면 그 계좌가 개설된 시점부터 들어온 기금이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 이 말씀이죠. 그전에 들어온 것을 실적으로 잡아서 여기다 기록하면 안 되죠.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잠시만요.

이재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성목표액 100억,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답변하다 마시고. 그럼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100억을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님 공약이었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금 13억 정도 공동모금회 것까지 포함해서 13억이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정확히 따지면 13억이 아니고 5억은 빼야죠. 거기서.

이재선위원

아니 100억으로 볼 때는 5억을 포함이 되어야 되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현재 있는 인재육성장학기금 현재 모여져 있는 기금하고 애향복지장학금 55억하고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100억 목표를 향해서 가시라는 얘기죠. 기업의 기부도 받고, 좋은 분들이 쓰겠다고 하면 기부도 받고 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장학재단대로 장학기금을 만들어가면서 남은 이자로 학생들에게 주고, 애향장학금은 장학금대로 55억 그 세워놓은 상태에서 기금은 그대로 두고 남은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이 한 40억 정도 달성이 되거든, 50억 정도 달성이 되거든 그때 가서 애향복지장학금을 이쪽으로 전환을 하든, 그렇지 않고 애향복지장학금을 그대로 두고도 100억을 만들 수 있다면 그대로 만들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당초 작년도 인재육성장학재단 육성조례를 제정할 때 그 취지가 이것을 애향복지장학기금 60억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을 다 민간부분에서 조달하면 좋겠죠. 그런 기본틀에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되도록이면 그 기간 내에 그 목표를 60억도 다 출연을 하고, 나머지 목표도 다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집행부로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렇게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렇습니다. 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 내용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고, 오늘 안건은 「애향복지장학금 설치·운영 조례 폐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여부만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충분한 것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연호

하연호위원장

네.

이재선위원

애향복지장학기금을 폐지하는 조례인데 이것을 폐지해서 이 기금이 인재육성으로 전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재육성조례까지 함께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또 궁금해 하신 내용이 적합한지 또 동의여부,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답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결정하는 단계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더니,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따가 다시 한 번 기회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민병무 홍보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예,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답변 순서를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태영 국장님이 하신 부분은 좀 더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애향복지장학금하고 국제협력기금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셨던 거고요, 그것하고 무관하지 않게 한관수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연결이 잘 되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연호

하연호위원장

오히려 본 위원장 생각은 간단한 내용을 먼저 심의하고, 하고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우리 홍보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홍보실장

홍보실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조례안 5조 시민기자 위촉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촉방식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는 2012년 상반기에 블로그기자단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인원은 10명 이내이며, 대상자는 대학생, 주부, 시민단체 회원 등과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시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공개모집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여자격은 안양시에 거주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글쓰기를 좋아하고 이에 능숙한 사람, 개인 블로그, 카페 등 운영경험자, 사진 촬영,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 사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용자와 디지털 미디어 매체활동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조례안 5조 시민기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 조항을, 2년마다 재위촉할 수 있다와 같이 강조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 위촉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후 시정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2년마다 재위촉 후 연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의 규정과 같이 개인사유, 질병 등 6개월 이상 활동이 없거나 민원 야기 등 시민기자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할 경우에 해촉하고 신규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조례안 4조제2항을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와 제8조 광고 게재와 관련하여 광고를 유치하는 사유와 예상되는 광고수익금, 수익금 사용계획, 홈페이지에 일반광고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4조2항을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8조 광고 게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홍보매체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시 공식행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일반광고에 대해서는 홍보전문업체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시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에 일반광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 공식 블로그 일일 방문자 수가 현재 1천 명인데 계속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민병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2011년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액과 또 2012년 내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의 상환금은 얼마인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에 갚아야 될 지방채 상환금액은 총 95억 3천 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64억 4천 300만원이고 이자가 30억 8천 900만원입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 갚아야 될 지방채 상환금은 총 96억 6천 100만원으로써 원금이 60억 1천만원이고 이자가36억 5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우리 시의 채무지표에 따라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을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정률은 어떻게 정해진 룰이고, 또 과연 그게 적정성이 있는가라는 두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적용하는 채무지표는 채무관리지표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나 어떤 합법성 또 귀속여부는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과 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이런 상위법의 근거로 해서 채무지표를 정하는데 간단하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 채무관리지표 채무지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총예산 규모가 얼마인데 우리 시가 지금 안고 있는 채무 지방채액이 얼마인지 그 백분율로 계산하게 퍼센티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안설명하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비율을 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까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유형은 총예산액 대비 지방채 비율로 따져 가지고 15퍼센트 이하가 되면 1유형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양호한 유형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비율이 25퍼센트 이하가 되면 2유형, 그다음에 40퍼센트 이하가 되면 3유형, 그다음에 40퍼센트를 초과하게 되면 4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이 올라갈수록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진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우리 시는 현재 1유형에 멈춰 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0퍼센트를 지방채 상환하는 데 그렇게 활용을 해라 하는 그런 1유형 단계에서는 귀속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자치단체 필요에 따라서 판단해서 20퍼센트를 상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5퍼센트 이하, 채무비율이 25퍼센트 이하가 되는 2유형부터는 귀속이 됩니다. 반드시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는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는 1유형, 지방채 비율이 15퍼센트 이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좀 더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어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채기금을 제정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방채 상환계획을 세워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끝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또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가 되었으며, 연계선상에서 2012년부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는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의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524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497억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조례가 감채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여기의 20퍼센트를 하게 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98억, 99억이라는 게 여기에 산출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497억에다가 20퍼센트를 상환할 경우에는 약 99억, 100억 정도를 내년에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향후 추세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로 추계하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일 수밖에 없고, 천상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계열분석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최근 2년, 3년, 4년 그 통계치를 가지고 그런 시계열분석법으로 볼 때 약 한 510억 정도의 평균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20퍼센트니까 약 100억 전후로 해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매년 감채기금으로 적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방채상환기금 조례 제정안 부칙에 보면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년으로 한시조례로 명시한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또 어떤 사유로 그렇게 규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관련 조례는 모든 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귀속이 됩니다. 모법으로 해 가지고요. 거기에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해서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되 그 기금의 존속기한을 반드시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2008년도 2월 29일 날 이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지는 모든 기금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금존속기간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동법 시행령 또 3조에 보면 법 제4조제1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항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한다 하고 그 상한기간을 또 시행령에서 5년으로 제한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5년 이내로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정된 감채기금 그 부칙에 저희가 맥시멈 5년으로 그렇게 조례 시한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5년이 되든 4년이 되든 그것은 조례로 정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정재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존속기한 부분 그러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08년 2월 29일부터 기금관련 조례가 신규로 제정이 될 때는 존속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5년 이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변화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 기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어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입법취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경위원

예.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입법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게 제정될 당시에는 어떤 시대상황이나 또 행정환경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제정이 되고 기금이 생겨나겠죠. 그러나 항상 어떤 이 환경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냥 운용을 하다가 어떤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나중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과연 기금의 존치여부를 재점검해서 피드백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칫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년으로 기금의 운용기간을 이내로 제한해 놓고 그 기간이 만료가 될 때 다시 그것을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계속 그 기금이 필요하다면 다시 재연장을 하고 필요치 않다면 폐지해서 통폐합 내지는 정리를 해 버리고, 그런 입법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2008년 2월 29일 이전에 제정된 조례 같은 경우 소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런 조례는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또 반영시켜야 되겠죠.

이승경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한 2014년, 15년 정도 되면 저희가 이렇게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해서 계획대로 상환을 해 나가면 그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채무 부분에 일정 부분을 상환을 하는 조건이어서 한 2016년 정도에는 마무리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석도 지금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이 위원님 그런 해석이 무리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지방채가 2011년 현재 기준에서 약 한 999억원 한 1천억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고정패턴으로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20퍼센트를 적용하면 약 100억 정도의 상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이 조례의 수명인 5년간 매년 100억씩 하면 500억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의 50퍼센트밖에 상환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나머지 50퍼센트는 이 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또 우리 형편에 따라 가지고 일반회계에 또 그것을 부채상환금으로 세워 가지고 같이 이것을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채기금만 가지고 우리 시의 부채를 다 갚는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한 5년 동안 500억을 모아서 운용을 하고 또 그때 그것도 일반회계에 세워 가지고 상환이 다 되면 이 감채기금조례는 수명을 다 하는 것이고 아니고 또 계속 연장해서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또 날짜를 정해 가지고 또 조례 운영을 다시 해야 되겠죠.

이승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문사항은 아닌데요,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관련된 해당 부서들하고의 간담회 필요성이라는 것을 작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는 간담회 필요성을 이런 점에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 간담회 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조항에서 의미를 파악하기에 조금 쉽지 않은 형태로 “금액”을 “액”으로 했을 때, 이것을 금액으로 고치는 게 어떻겠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올라온 조례를 보면 지적사항이 시정되어서 제2조2항 “액”이 아니라 “금액”으로 고쳐져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기는 하지만 관련부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라든가 원활한 의사소통들이 되었을 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부분 고쳐서 올라온 부분 그런 생각으로 한번 받아들여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을 받고 그때 이것을 행안부 준칙이 “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국어학적으로나 조례의 어떤 효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액”으로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하는 게 훨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어떤 조례 운영에 효용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준칙안대로 안 하고 “금액”으로 고쳤습니다.

이승경위원

「알기 쉬운 법령」을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많습니다. 방대하고 많죠.

이승경위원

예. 거기 지금 아쉬운 점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저희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을 행안부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맨 마지막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어법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 특히 판사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A4 용지 한 장 써내려가는 동안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이런 어법으로 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이라면 우리말, 우리말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어법에 맞게끔 쓰는 것이 거의 감안이 됐을 텐데 이것 수동태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상당히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행안부 한번 전화를 해 봤는데 관련부서를 찾아내기가 쉽지도 않고 마땅치가 않던데.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게 과거에 날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또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혼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날로부터하고 날부터의 개념 구별기준이 뭐냐 이렇게 논란을 겪다가 결국에는 「알기 쉬운 용어」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그렇게 지금 권유가 돼 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다 “날부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법무교육을 받을 때나 그때 건의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공포한”이라고 하는 “한”이 능동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공포된 날”이라는 것이 어법상 맞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권위주의 시절 전자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관 위주로 표현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승경위원

“이 조례는”이기 때문에 주어가.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공포된 날”로 하는 것이.

이승경위원

그게 많이 걸리던데 그게 우리말 순화 형태로 해서 우리말 어법에 맞게끔 하는 이 상당히 두꺼운 방대한 자료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친다라고 해 놓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게 좀 아쉽더라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건의도 하고요, 또 워크숍을 통해서도 행안부하고도 좀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과 우리 정재학 과장님은 질의·답변 끝났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한참 할 얘기 많으신 것 같은데 위원회 끝나고라도 두 분이서 의견을 더 충분히 나누었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귀청해서 업무를 보시게끔 했는데, 지금 알아서 일어나신 거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아니 그렇게 전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니까 귀청해서 업무 보시라고요.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는 조례가 오늘 두 건이 제정이 되어서 조례별로 구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우선 손정욱 위원께서 제3조3항과 관련해서 우리 시 노사분규 발생현황이라든가 또 협의회 구성에 있어 안양시장은 노사민정 중에 어디를 대표하는지, 또 용어 중 “근로자”보다는 “노동자”가 적합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또 노사분규 발생 시 우리 시가 개입해서 해결한 실적이 있는지, 또 역할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노사분규 저희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시지만 저희 관내는 아직 노사분규 쪽에서는 안정권에 있어서 지금 큰 어떤 기록상으로는 2007년도 이것도 저희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전화를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 이랜드 노사분규 이후에는 지금 발생건수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지금 제정 신청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배경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작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작년도 8월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작년 8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이 내용 중에 제정한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도 노사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고용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조에다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는 쪽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 경기도는 저희를 포함해서 아직 17개 시·군이 제정을 지금 못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내용 중에서 우선 노와 사의 대표는 동수로 구성하도록 저희가, 같은 숫자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안양시장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노동지청장과 해서 노사민정 중에서 정을 대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로자”를 명칭을 “노동자”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상위법령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상위법령에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시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서 저희가 “근로자”로 명칭을 했고, 이제 어떤 쟁위 발생 시에 저희가 한 역할이 뭔가 이렇게. 물론 여기서 내용대로 설치기능이 노사관계를 분쟁을 해소하고 예방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노사분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없고 만약 쟁위가 발생을 하면서 해결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경기도 쟁위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그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다 쟁위신고를 하고, 그 위원회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만약에 발생한다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노사협의회 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결점을 서로 같이 모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안양노동관서지청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경기노동조정위원회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과 이승경 위원, 이재선 위원께서 조례안 제4조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 위촉 시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을 위촉 가능한지와 회의참석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김성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승경 위원께서 그 조항에서 시의원에 대한 위촉 인원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고, 이재선 위원께서 제4조에 근로자, 사용자, 시의원, 노사관계 전문가 등을 대표하는 조항이 있는데 시를 대표하는 조항이 없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위촉과정에서 그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는 관서지청장이라든가 또 우리 시 위원장도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 대표하는 그 장을 위촉하는 게 원칙이고, 그 산하에 대리인을 위촉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면 안양지청장이 되어야 되고, 지청장을 위촉을 할 거고, 또 노동단체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 단체장, 협의회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의원에 관계되어서는 일단 이 협의회가 15명으로 지금 구성할 계획인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또 저희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별도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마는 우선 명수를 표시 안 했으면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한 명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의회 운영주체가 저희 물론 안양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것도 노사업무 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간사도 위원은 아니지만 발언할 수 있는 간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의 별도의 조항은 살펴보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상정한 조례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승경 위원께서 기업유치 포상에 따라 포상금 지급사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4월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잘 심의 통과시켜 주어서 저희가 포상금을 5천만원까지 상향해서 금년도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금년 상반기에 포상실적을 해서 포상금 지급한 내역을 별도로 나누어드렸습니다. 포상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간이 좀 짧아서 나름대로 기대치가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천만원짜리 두 개, 500만원짜리 한 분 이렇게 해서 민간인 세 분에 2천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까지 상반기 공고를 거쳐서 접수를 받아서 실무진에서 조사하고 또 우리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도 한 12월 초쯤에 공고해서 포상금 또 한번 이 문제에도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께서 관내 우수기업 현황과 또 우수기업 지원내용 중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했을 때 그 안내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수기업 현황은 별지로 해서 다 깔아드렸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면 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6년도부터 우수기업 지정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약 40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개 기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우수기업 지원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안내 운영 이것이 궁금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우수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우선 우수기업 인증패와 또 건물 밖에 있는 우수기업 인증판 이렇게 하고, 우수기업인 개인한테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수기업 증명증으로 해서 여기 우수기업 그 대표 이름하고 차량 넘버까지 해서 이것을 차에 붙이고 다니면, 한 사람만 그 차량 한 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차요금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인 해당부서에 실무진으로 이것을 안내해서 이분들이 섭섭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그렇게 혜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려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조례와 관계없이 이승경 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업체가 대출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30억까지 지원합니다마는 하면서 이자를 보전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출 지원을 받고 타시로 이사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설치조례에 보면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명칭이 지금 현재 불부합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조치계획은 어떤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대출 지원을 받고 저희가 이자상환을 보전해 주는 그 지원을 받고 타시로 갔을 때 저희도 상당히 공고를 했고 많이 저기했는데 우선 운영자금이라든가 목적 외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대출을 받고 타시에 가는 사례가 있고, 또 변칙으로 운영 받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일단 육성기금조례에 그 제재사항을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14조에, 잠깐 좀 제가 읽어드릴까요. 14조에 기금유용에 대한 재재 해 가지고 14조.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각 호는 1번은 융자금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이럴 때는 상환조치를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사업장이 타시·군으로 이전하였거나 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을 때. 또 세 번째는,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역시 이런 경우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토록 하게 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불부합되는 “아파트형공장” 이런 명칭은 저희가 지금 다음 달 11월 달 우리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를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다음 달에 저희가 명칭뿐만이 아니고 보다 더 기업을 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최근 기업유치 관련해서 활발하게 최대호 시장님 이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도 늘어나고 세무조사 유예기간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지금 2011년도에 이렇게 선정된 기업은 어떻게 혜택이 되는 건가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그 경과조치사항에 지금 작년에 2009년도부터 된 부분이 2년이니까 올해까지 혜택이 있거든요. 이것을 포함해서 3년으로 경과조치사항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가 심의되지만 금년에 우수기업 선정된 부분은 이 조례 내용대로 3년을 하도록 내용문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흥규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를 대표하는 대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문제없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위원장은 안양시장으로 돼 있고, 노사 이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고 이렇게 그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2항에.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들어갈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간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조와 4조에는 나와 있는데 4조3항에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것이 안 들어있어서 타시·군 전국광역·기초지자체 중에서 86곳이 지금 이 조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타 자치단체 조례를 보니 4조3항 중 5번에 우리는 “안양지역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표시했지만 타 자치단체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안양시장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치단체 및”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3조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도 3조3항에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이라고 해서 노사분규가 발생될 것을 가정한 예방과 해소방안을 넣었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훨씬 긍정적이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 이렇게 노사분규 발생이라는 단어보다는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우선 안양시를 대표하는 내용은 우선 위원장이 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되는 항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3항에 열거한 호수 말고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선 우리 담당국장을 먼저 전제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이렇게 해서 우리 시를 뺀 나머지를 나열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솔직히 기능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매우 내용도 부드럽고 노사안정에 관한 사항에 있어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두 번째 질의드렸던 저희 관내 기업활동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경우 이외의 기업유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저희 조례안에 봐서도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혜택이 더 많이 확대가 되는 실정 아닙니까?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세무조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물론 이렇게 30억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융자금을 쓰는 이런 금액들은 이전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전액 환수를 한다든지 하는 상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주어지는 혜택들, 지금 이야기되는 것이 지자체별로 기업유치가 혈안이 되어서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한 3년, 5년 혜택을 받아서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이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포상금도 500만원, 1천만원씩 나가고, 그 기업들은 와서 일정 부분 이 대출금 이외에 주어지는 혜택들을 다 받아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도시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인근 도시에서 또 좋은 조건으로 해서 옮겨가버리면 그럴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재조치 그것을 감안해서 MOU 체결이라든가 그 유치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을 제가 질의를 한 거였습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업들이 만약에 와서, 우리 시에 와서 활동하는 분야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벤처지역 촉진지구 내에 왔을 때는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감면인데 이것은 5년 이내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5년 이내는 다른 데로 갈 수가,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세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 벤처촉진지구 아닌 데 지금 예를 들어서 관양스마트타운이라든가 이런 데 왔을 때는 저희가 특별한 땅값도 싸게 안내를 했었고 나름대로 세제 혜택은 거기는 없습니다마는 지원 융자금이라든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일 안정적인 30억을 지원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게 바로 빨리 갈 수 없는 이런 장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30억이 아니고 소규모로 본인이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상 벤처지구 아니면 막을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기업이 성장해서 도저히 난 이 조그만 장소 가지고는 기업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데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30억을,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마는 30억을 지원도 해주는 조건도 설명하고 또 광명 역세권이라든가 우리 관내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알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진흥원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또 골라서 ‘야, 이 기업은 이 분야만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 분야만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나, 금형이라든가 마케팅 이 분야만, 원하는 분야만 지원하면 이게 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진흥원에서 또 그렇게 육성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런 분들을 찍어서 해주면 이분들은 이사를 사실 정말 안 갑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커 가지고 장소가 좁아서 진흥원 K-센터에서도 장소가 좁아서 그럴 때는 바로 저희가 연계해서 30억에 있는 것 그것을 지원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또 저희가 안내를 해서 또 일반공업지역 사는 부분도 더러 있고 이런 경우, 30억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저희가 혜택이. 다른 데 오는 것도 아니고 관내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다른 데 못 가게 막는 장치하는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게 제일 안정권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대한전선 부지에 대한전선 관련된 계열사들 오는 부분 말고 나머지 첨단산업분야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이 업체들은 벤처지구 내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에 해당되는 겁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대한전선 부지는 벤처촉진지구 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전선 잠깐 말씀드리면 대한전선이 7만 7천 평인데 대한전선 본사 계열사는 4천 평만 쓰는 겁니다. 4천 평에다가 자기들이 큰 빌딩을 지어서 자기들 계열사가 들어가게 돼 있고, 나머지 7만 3천 평 이 부분은 저희가 시 도시과하고 해서 도로도 뚫고 주차장, 녹지 이런 도시계획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여기에서 도시첨단산업지구를 지정고시를 해 줘야 저희가 정식으로 투자의향서를 받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몇 군데를 저희가 계속 섭외하고 있는데 대기업도 있습니다. 지금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해서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대기업 본사 이런 것도 있고, 중견 중기업들, 1천억 이상 중견기업들 지금 한 12개 정도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고.

이승경위원

그러면 벤처지구내라고 하면 세제 혜택을 다 받는 거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5년 이내 이전불가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거고, 5년 이후에 가는 것은 어떨 수 없다는 거네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우수기업 현황을 보아봤어요. 올해 8개 업체 선정돼 있던데 이 우수업체 선정기준이 좀 있나요? 선정기준이요. 우수업체.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것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제가 기업유치 포상자 현황을 보면 세 번째 주식회사 코윈디에스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 유치일이 2011년 6월인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명단에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 업체는 와서 관내에서 지금 실적을 낸 게 어느 정도 되길래 2011년도 8개 우수업체 선정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코윈디에스티 관양스마트타운 입주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땅을 지금 매입을 해서 착공할 때, 왜 그러냐 하면 돈만 받아 가지고 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매입하는 데 그 지원금을 받을 때는 공사를 착공할 때 또 포상금도 착공이 되어야 유치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준을 잡고 그렇게 실적을 그때 잡고.

이승경위원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이승경위원

저는 일단 2011년 6월에 저희 안양으로 유치가 된 것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기업유치포상금을 받은 업체인 건데, 저희 2011년도 우수업체 선정현황 8개 업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부분, 이게 우수업체 선정기준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한 답변이 시간이 꽤나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기존 공유재산 대체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홍춘희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하기로 하시고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홍춘희 위원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호

하연호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시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0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적 절차로써 어떤 절차가 먼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4일에 심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재원 투입을 줄이기 위해서 동 권역 내에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대체부지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또한 구 석수2동주민센터는 2011년 8월 11일 개인에게 매각됨에 따라서 현재 있는 그 부지에다가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태영 국장님께 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심의 의결현황을 봤는데요, 최근 5년도 현황을 지금 제가 봤습니다. 쭉 보니까 완공이 된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그 문제는 소관이 아니에요.

김주석위원

잠깐만.
연호

하연호위원장

아니 소관이.

김주석위원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회계과 소관.
연호

하연호위원장

별도로 추후에 서면으로 요청해 가지고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국제협력진흥기금이 폐지되면 기이 조성된 기금 10억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어서 활용이 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재육성장학재단 재원을 100억을 목표로 하여 출범 후 기이 출연금과 앞으로 출연할 60억원 외에 40억원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재선 위원님한테도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8억 3천 그중에 보면 기이 시에서 기금으로 운용된 이자수익금 3억이 포함돼 있고, 또 공공모금회에 기이 기탁돼 있는 3억 2천 900만원이 포함돼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운영 조례」가 폐지되면 혹시 수혜받는 대상이 바뀌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전혀 바뀌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앞서 손정욱 위원님이 요구하여 제출드린 자료에 보면 애향복지장학생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선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단에 애향복지장학금중에서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 모·부자·장애인자녀, 저소득자녀. 이 복지장학생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희망장학금, 희망장학금으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성적우수장학생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성취장학금, 또 특기장학생은 재능장학금,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범위가 좀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보면 애향복지장학금에 보면 특기장학생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는 그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탁자가 기부자가 특별히 지정해서 장학금을 줄 경우에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께서 재단 총재원은 10억 조성한다고 했고, 조성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자체기능이 있는지와 더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자체방안은 아시다시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재단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것 자체가 우선 기본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자체기능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에 보면 매년 재단의 사업계획, 또 세입·세출 사업실적보고서, 대차대조표, 또 구성명세서, 또 손익계산서, 공익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등을 갖추어 가지고 내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감독관청에 매년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투명성은 확보돼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춘희 부위원장께서 국제협력기금과 관련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근거, 또 참여 희망단체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판단근거는 아까 이승경 위원님에 제출해 드린 자료도 나와 있지만 과거에 수년간 추이를 보면 2008년도에는 5개 단체에서 16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7개 사업뿐이 추진되지 못했고, 2009년도에도 15개 사업 중 8개 사업, 작년도에는 14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추진 못하는 등 단체별로 그러니까 한미, 한중, 한일협회별로 예산만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사업 참여 일반민간단체로는 작년도와 2009년도에는 동안양청년회의소와 놀이문화협회가, 또 그 이전인 2008년도에는 놀이문화협회 국제PTP 그다음에 여성단체회가 기금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추진 의지가 쇠퇴해서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기금이 폐지돼 가지고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 단체에 국제교류사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하신 애향복지장학금 관련 자료 그 조성현황, 또 최근 5년간 지급현황, 애향복지장학금 운영위원회 명단, 인재육성장학금 이사회 명단, 또 출범 후 현재 모금현황, 장학금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그 협력기금 폐지조례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최근 5년간 행사계획 취소사유를 사안별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물론 우리 시에서 한일친선협회 같은 경우 소택시, 고마끼시하고 80년대 초부터 다년간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해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자타가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90년대에 국가적으로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97년도에 미국, 일본, 중국 또 그 당시 소연방, 브라질 등 여러 개 국의 도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체결한 후에 ’97년도 후반부터 국제 IMF로 실질적으로 국제교류가 침체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2000년도 초부터 해 가지고 2005년도까지 국제협력진흥기금이 설치되어서 운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이 끝난 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사업이 나름대로 활성화되어서 초기에는 운용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도 이후 제2차 금융위기 같은 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적인 사유가 있고 또한 국제여행이 또 일반화되고 자율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보편화돼 가지고 협회 차원의 민간교류가 점차 메리트가 점차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취소된 사유는 별도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국제협력진흥기금 조례 폐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는지, 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국제협력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141조에 근거를 두고서 설치된 임의기금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은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15조에 기금이 통합·폐지사항이 있어 가지고 자치단체가 폐지 또는 통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저희가 지금 이 국제협력기금을 굳이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린다면 4호에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태영 국장님하고 동시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 명단, 한관수 과장님!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승경위원

전체 인원수를 보면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사회 명단, 이사회 인원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사 인원에 포함되어서.

이승경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렇게 되면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2항, 낭독해 드릴게요.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럼 제출해 주신 이사회 명단에 보면 이사장을 포함해서 총 17명이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어긋나게 이사회가 구성이 된 겁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너무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민법」상 이사회 구성하는 데 이사회 감사를 포함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사회 명단 그러니까 현황 제출을 요구할 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사회에 해당되는 분들까지 만 하고, 감사는 조금 나누어서 떼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표기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예.

이승경위원

조직도 있어요.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현재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앞에 조직도를 보면 이사회,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그러면 사무국장 자리는 현재 인원을 채운 건데,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이 상임이사,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급 직위를 하나 만드는 건가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것 제가 답변.

이승경위원

예, 과장님.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상임이사를 두었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유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급여 그 부분이 한마디로 비중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 정원표에 직원, 사무국장까지 4명으로 돼 있고, 저희가 법인 설립인가를 받을 때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최대치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유급 상임이사를 두는 것은 저희 실무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당분간 그런 유급 상임이사를 둘 저것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승경위원

답변을 좀 국장님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언급했었거든요. 인재육성장학재단 100억대 규모의 기금이 모아지게 되면 상당한 자리가 됩니다. 상임이사 이 자리를 몇몇 사람들 거론이 되고 그러던데, 이 상임이사 향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상임이사를 당초에는 두려고 했었는데 현재 만약에 상임이사를 두면 봉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본 기금에서 지출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무국장을 두고 상임이사는 나중에 비상임으로 할 거냐, 상임으로 할 거냐 그것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비상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가끔 한두 번 나오는 형태로 활동비 정도만?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네. 왜냐하면 상임으로 봉급을 주게 되면 기금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것은 비상임이사 형태로 가야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 도중에 불가피한 일로 자리를 옮기시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하지를 못했었는데,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국제협력기금 지원내역을 봐도 운용현황을 봐도 초창기 2007년 내용을 보면 사유가 일본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2007년은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 개 사업만 취소가 되고 나머지는 다 진행이 되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냥 단순히 자매시를 방문하는 차원 이 차원은 특히 한미친선협회 같은 경우는 경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문화적인 충족의 어떤 컨텐츠가 가미되지 않은 단순방문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취소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어떤 계도나 지도를 좀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바람직한 경우가 뭐냐 하면 저희가 다문화 형태로 지구 전체가 글로벌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각 단체 한일친선협회나 한중친선협회, 한미친선협회 같은 경우가 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에 새로운 단체가 들어왔는데 제가 확인한 본 바에 의하면 동안양JC가 청소년 교류라면 고젠한국이라는 단체는 거기보다 더 아래 단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과정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물놀이를 배워서 여러 나라하고 같이 발표회를 하고 문화교류를 하고 전통놀이를 가지고 습득을 해서 전통놀이를 보여주고 교류하는 청소년 문화교류인 거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취소사유를 명기해 달라고 한 부분은 자부담 부족 특히 독도문제라든가 중국하고 관련된 신종플루,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던 이런 것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 국제협력기금 관련된 사업들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 이 불용액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의 지적이었는데 그 세부 취소사유를 봤을 때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던 거고, 방향성을 좀 새롭게 해서 문화교류 차원에서 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 애향복지장학금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단의 어떤 능력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단이 좀 더 안정되고 능력이 검증된 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기금 폐지안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총무경제위원회에 두 가지 저희가 폐지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해서 만약에 계류가 될 경우에 「애향복지장학금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면, 지난번 「인재육성장학금 설립·운영 조례」가 2010년 11월 8일 제정되면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전제조건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 스물두 분이 의결 가결했기 때문에 육성자금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류된다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원화돼 있고, 일원화가 안 돼 있고 통일이 안 된다면 그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류가 된다면 시민들이 볼 때, 또 언론인들이 볼 때는 모양이 안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의결을 해 놓고서 또 계류를 해 놓는다면 시의회가 신뢰를 잃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애향복지장학금 운영 조례 폐지안」 올린 것을 계류하지 마시고 꼭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조례폐지안」에 대해서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국제자매도시와 연간교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결산검사에서 권고가 있었고, 2010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3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견서가 다시 기금 폐지 및 관련조례 개정을 조치하라는 또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6일 날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기금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시달하면서 국제협력진흥기금 그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사업으로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게 타당성 있다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여태까지 지원되는 내용이 축소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활성화 이런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현재보다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서 여태까지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영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 두 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선위원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 중 인터넷방송국 등 정보통신망사업에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위탁 운영에 있어서 조례안 제4조제2항에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의 시장의 지휘·감독과 또한 지시를 받도록 중복되어 표기된 문구를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4조제2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제2항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 지역에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사민정협의회 협의사항 중 제3조제3호에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을 고용안정과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서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3조제3호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욱위원

이의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실태를 좀 더 지켜보고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시키고자 동의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정욱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정욱 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손정욱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손정욱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말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국제협력진흥사업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파악한 후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시키고자 동의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승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승경 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승경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자료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는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