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별 직제 순에 의하여 중앙동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중앙동장 오현숙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중앙동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3,537만원에서 180만원이 증액된 2억 3,7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용 정수기 구입에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을 중앙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갈현동장 황선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갈현동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현동 부분 예산은 당초 3억 7,583만원에서 1,610만원이 증액된 3억 9,1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 드리면 재무행정의 시설비 중에서 동 청사 이중 창호 설치비 공사 950만원, 사회복지의 자산취득비 중에서 탁구대 구입 480만원, 탁구로봇 구입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갈현동 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별양동장 손창선입니다.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별양동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억 56만 4천원보다 160만원이 증가한 3억 21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무행정의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천막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천막이 망가져 쓸 수 없어 구입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동 행정에 꼭 필요하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부림동장 안광남입니다.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림동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림동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58만원이 증액된 3억 1,71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비 예산편성은 958만원이 증가된 3억 1,71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내무행정비로는 592만원이 감소된 1억 6,621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18쪽 재무행정비는 1550만원이 증액된 1억 5,091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부림동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과천동장 김기곤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3억 3,073만 9천원보다 3,340만원이 증액된 3억 6,41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행정이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 청사 지하창고 보수 외 2건 3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게이트볼장 내 부대시설 설치 외 2건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문원동장 이영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예산편성 총액은 4억 1,630만 2천원으로 1,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동 청사 3층 보수비 300만원, 문원1통 배수로공사 500만원, 1단지 노인정 주변 경계석 교체 400만원, 동사무소 진입로 안내판 설치 250만원 계 1,4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받으신 6개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갈현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탁구대 4대가 올라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해야 될 상황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세 대 정도를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대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동장인 제가 보기에도 세 대 정도는 더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훈련된 분들이 하시고는 이것도 안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기왕에 바꾸는 김에 같이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탁구대가 동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다 지났습니다.

심필수위원
탁구로봇이 뭡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혼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주는 혼자 연습하는 사람들에게 공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공이 구멍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나보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그렇습니다. 한 대도 없어서 로봇을 구입하려는 것이고 탁구대는 4대를 다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탁구대 한 대가 얼마에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120만원씩 4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문체과는 80만원씩 8대가 올라왔던데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그것은 가격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급은 아니고요.

곽현영위원
시에서 구입하는 것인데 동이나 문체과나 같은 가격이라야 하지 않나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할 수 있으면 문화체육과가 먼저 구입한 것을 보고 그 가격 선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금일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4 회의중지
16 : 5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원희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 예산 중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회감사실 기획관리 4,138만원, 문화체육과 문화관광 1억 3,300만원, 사회복지과 일반사회복지 2억 844만원,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5,117만원, 도시교통과 도시개발 3천만원, 상하수과 치수 및 재해대책 2,691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 9,09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지방직영기업 외 5개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곽현영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시설비의 토지매입비 중 단독주택지역 나대지 및 주택구입을 단독주택지역 나대지 주차장 조성으로 부기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방금 곽현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곽현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송향섭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8조(공원․공원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단, 관외 거주자(단체 개인포함)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한 신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별지와 같으며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별지 사용료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다음에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8조의 2(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소음유발로 인하여 민원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공원시설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단체 개인포함)가 재사용 신청이 있을 때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향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곽현영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 공람공고 과정에 특정인의 민원으로 인한 계획 변경에 있어 상대방 토지 소유주의 이해 관계도 함께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기 바라며, 과천시 갈현동 가일지구 중 387-1 전을 편입하는 것이 취락지구 기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지구단위계획에 편입 검토하여 줄 것과 문원동 905-1, 948-2, 949, 950-1, 950-2, 950-3번지는 개발제한구역 전부터 거주한 주민들의 애로를 이해하여 금번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 편입 검토가 요망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현영 위원으로부터 과천시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천시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안은 곽현영 위원의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안은 곽현영 위원이 발의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 : 08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