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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110회 제3본회의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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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참여한 이경수 의원입니다. 추경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6일 과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2003년 10월 22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3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7차에 걸쳐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30일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49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4,138만원, 문화체육과 문화관광 1억 3,300만원, 사회복지과 일반사회복지 2억 844만원,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5,117만원, 도시교통과 도시개발 3천만원, 상하수과 치수 및 재해대책 1억 1,44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 7,839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관리 시설비의 토지매입비 중 단독주택 지역 나대지 및 주택구입을 단독주택지역 나대지 주차장 조성으로 부기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50번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안번호 2003-54번 과천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51번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원․공원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단, 관외 거주자(단체 개인포함)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한 신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별지와 같으며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별지 사용료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소음유발로 인하여 민원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공원시설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단체 개인포함)가 재사용 신청이 있을 때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51번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 공람공고 과정에 특정인의 민원으로 인한 계획 변경에 있어 상대방 토지 소유주의 이해 관계도 함께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기 바라며, 과천시 갈현동 가일지구 중387-1전을 편입하는 것이 취락지구 기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지구단위계획에 편입 검토하여 줄 것과 문원동 905-1, 948-2, 949, 950-1, 950-2, 950-3번지는 개발제한구역 전부터 거주한 주민들의 애로를 이해하여 금번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 편입 검토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의원께서 보고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으로는 송향섭 의원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 후에 과천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사회자로서 질문하실 의원님과 답변하실 시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나 답변 내용이 다소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인내하시고 조용히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여인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한 대표로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그간에 진행된 시 당국의 50번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왜 촛불시위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시장께서는 주님들에게 둘러싸여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들은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 전체 앞에서 시장께서는 기다려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보자 최선을 다 한다 하셨습니다. 또 용역이 시작되자 주민들의 재촉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용역사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용역 중간보고의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의도적이진 않다고 하더라도 50번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짜 맞춘 것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7단지 주민 여러분들이 주장이 옳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시간이 필요하고 시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규제가 있다 그것은 환경성 검토결과 7등급 이상이 나오는 것인데 선이 어떻게 그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자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결정은 물론 내가 최종책임자다 그러나 50번지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로 경기도 심의위원들과 환경부를 설득해야 되겠는가 함께 연구해 보자 시 당국은 여러분들 편이다 이런 방식의 추진이라고 하면 주민들은 시장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이제 매우 다행인 것은 어제 시장께서 50번지를 전체 개발하시겠다고 거기 참여하신 대표들을 감동시킨 일입니다. 저는 예산심의 관계로 그 자리에 참석치 못해서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들과 주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장께서 앞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밝히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과의 면담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제안 중에 전체 개발하는 1안을 선택한다고 하셨답니다. 시장께서 표명하신 안이 경기도와 환경부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어떻게 하루 아침에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추진하실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 시장의 입장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미 환경성 검토결과 7등급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장께서 경기도와 환경부를 설득해 낼 향후 계획 그리고 그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토지세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과세 표준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서 계속 지가가 높은 49번지의 과세지가로 종토세를 부과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린 현 시점에서 과오납을 발견한 것처럼 해서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건 외에 또 다른 건은 없는지 지방세의 과징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확인이나 감사를 해서 답습행정의 폐해를 밝힐 혹은 예방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4일 밤 10시 경 부림동 7단지 주민 46명을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단지 주민 미 신고집회 관련 연행자 명단에 볼 것 같으면 과천경찰서 22명, 안양경찰서 15명, 군포경찰서 9명이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았고 이 중에 3명인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시장께서는 무고한 시민 46명을 강제연행하는 등 과잉진압을 펼치도록 방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시 당국이 사전에 대표들을 처벌하도록 계획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행 후에도 경찰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밤을 새우며 경찰서 앞에서 동조농성인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12시 반에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 가 보니까 추위에 떨면서 다들 집에 돌아가지 않고 걱정을 하고 서서 계셨습니다. 이 분들 주위에 관계공무원 한 명도 얼씬하지 않아서 제가 너무 놀라서 시장 댁과 총무과장, 도시교통과장 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께서는 주무신다고 전화를 안 받아주시고 총무과장과 도시교통과장은 우리가 나가서 할 일이 없다 경찰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여지껏 거기 있다 왔다 우리는 이제 모른다 그런 태도로 답변을 일관하셨습니다. 한참 후에 다행스럽게 그 이웃에 사시는 과장님 한 분과 총무과장이 어슬렁거리고 나오셨고 또 한참 있으니까 부림동장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의원으로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될 상황을 시장님과 동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밤 10시 경에 연행되어간 시민이 새벽 4시 경에 한 3시 40분쯤 되었을까요? 과천 안양, 군포경찰서에 분산 배치되어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귀가시킬 대책이 없더라고요. 경찰서 총무과장한테 알아보니까 귀가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호송차량 하나 부탁을 해서 안양서에 가 보니까 가족이 마중 나오지 않은 육십이 다 되신 여성 네 분이 초죽음 상태가 되어서 그 새벽에 어떻게 집에 가야 될지 저를 보는 순간 원망의 눈초리와 울음섞인 목소리 과연 시장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시의원은 뭐하고 앉았었나 항변을 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버스에 타서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송 의원 입 닥치고 있어라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천경찰서에 있던 대부분의 연행자들은 우리가 왜 즉결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빨간딱지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강제로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는 순간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제가 안 소식은 군포에서 새벽에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집에까지 걸어왔다는 기막힌 소식도 접했고 제가 목격한 장면입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것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소낙비가 왔습니다. 7단지까지 귀가하는 시민들을 총무과장께 부탁해서 차량 한 대 좀 지원해 달라 해서 당직기사를 깨워서 차를 대절했는데 7단지 주민들 한 분도 그 봉고차량에 타고 가신 분이 없습니다. 비를 맞고 다 걸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 모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주민을 연행하도록 시에서 경찰에 요청한 것입니까? 다음 본 의원은 이번 연행사건을 시장이 현장에 나와서 주민이 연행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고 시 행정과 관련한 사건을 시장이 막을 수 없었다면 시장의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막아줄 수 없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장께서는 700여 세대가 관련된 민원을 이렇게 처리하시고 계속 살고 싶은 과천을 만들겠다고 하실 수 있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에 임야가 누락된 것을 간과한 죄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앞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임야이기 때문에 제외시켰다는 시의 주장을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어떻게 반영되리라 결과를 간과한 죄입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시장을 설득해서 7단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님의 집 앞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시고 시민들을 위로하고 즉결심판과 형사 입건된 주민이 무죄방면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부의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잠깐 그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임기원 의원이 밖에 나가셨고 백 의장도 참석 안 하셨는데 저도 심정이 솔직히 이 자리를 떠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뒤에 계신 7단지 주민 여러분을 봐서 최선을 다 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고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어서 부의장께 제가 보충질문이 많다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전체는 다 기억 못 하지만 하나 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침에 제가 기자들하고 동료의원들한테 주는 시정질문서 복사하는데 옆에 계셨다가 그것 하나 몰래 얻으셔서 시장께 드리셨나 봐요. 제가 시정질문 초안은 법적으로 전문이 아니고 제목하고 중요한 부분만 적어서 24시간 전에 의회에서 시로 보내면 되는 거지요? 의사계도? 그래서 제가 48시간 전에 보냈지요? 그 전체적인 문안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48시간 전에 보냈고 어제 10시에 주민들하고 1안으로 간다고 하셔서 제가 부랴부랴 어제 저녁 때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시장과의 이야기에 그러면 질문 문안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싶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들한테 나눠주는 문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요. 그대로 드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 다음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걸리니, 그러나 저는 지금 부당하게도 제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48시간에 준 질문서에 대한 시장님 의 답변서를 오늘 아침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지껏 제가 9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한두 번 정도 답변서를 아침에 와서 받았고 한번도 답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일 잘 하세요, 제대로, 밑에서 그렇게 보좌 잘못하면 시장님이 잘못 답변하시잖아요.
시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요구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심필수부의장

송 의원님 잠깐만요, 시장님께서는 질문하시는 송 의원님 질문을 모두 들으시고 일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일괄답변은 질문의 문항의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답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가 막혀서 제가 질문을 못 하겠어요. 제가 시의원 8년 해 보지만 자질이 의심된다는 답변은 제가 평생 처음 들어보거든요. 의회와 시는 수레바퀴의 양축 날개입니다. 시장이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해서 충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시장께서 의원을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씀하시면 저 의원 개인은 개인 신분이 아닙니다. 의원 하나의 신분도 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신 것입니다. 자질이 의심되는 시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자질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의회를 경시하시는 시장한테는 자질 없는 시장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지구단위계획에 50번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50번지에 우선 초점을 두겠어요. 여지껏 저희한테 보여주신 자료에는 환경성 검토결과가 7등급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걸림돌이다 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 8등급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7등급까지는 다행히 괜찮다 내가 가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제가 확신이 안 가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만들어낸 환경성 검토자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 다 바꾸고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것 가지고도 됩니까?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환경성 검토 결과 7등급이기 때문에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환경성 검토용역을 새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걸 가지고 경기도에 그냥 올라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새로 안 만들고요?
새로 안 만들 수가 없는 것이 1안에 이것은 환경부에서 받아들이고 어렵고 검토에 어려움이 있고 이 자료 가지고 올라가실 수 없을 텐데요?
저는 지금 의논하는 것입니다.
저도 시장님하고 뜻이 같아요. 환경성 검토결과 여기 7등급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가 수정없이 그냥 경기도에 올라가느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올라가도.....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지구단위계획을 처음 접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통과시킨 본 계획안 진행을 제가 무려 3년 이상 지켜봤기 때문에 과정을 알아요. 이것이 삼안의 용역이 토대가 되어서 입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 여기 줄 그은 7등급으로 표기한 이 부분이 경기도에 올라가서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수용되기가 쉽지 않은 안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 용역을 주는 것인지 환경성 검토를 새로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용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수용이 되겠는가 그런 것이지요. 입안을 해도 이것을 토대로 입안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아직 납득이...... 그렇게 공동조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야 경기도나 환경부에 수용이 되지 이 자료 가지고 8등급이 아니라고 해서 수용을 100% 자신하시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7등급은 개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자료는 왜 검토가 어려운 것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개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용어를 써야지 이 자료에 의하면 검토가 7등급은 어려운 것처럼.......
용역사 의견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천시라고 썼어요. 용역사에서 보고 받는 책임자가 누구에요? 과천시지요.
어머나! 과천시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과천시에서 만들었잖아요?
용역결과를 설명드린 것이지만 이 책임자는 과천시인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납득이 안되지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시는데 환경성 검토결과가 포함되어야 경기도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말씀을 백 분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님은 7등급은 경기도에서 판정하는데 환경부에서 판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예전과 뭐가 달라졌지요? 1안으로 시 안이 입안되어서 경기도에 올라간다 그러나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100%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 예전과 달라진 것이 뭐에요? 시민들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1안으로 결정된 것처럼 다 알고 계신데 예전하고 시장님 입장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루 아침에 의회에서도 모르고 의회 통보도 안 하시고 했는데 중간에 담당과장도 배제된 채 어떻게 시장님과 주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그렇게 희망의 생각을 가지도록 했는지 이해가 안되는 것이지요.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1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표명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달라지신 것이지요.
그러면 왜 여지껏 주민들이 그렇게 데모하게 하고.....
그것을 왜 시장님 입으로 이야기해요? 담당과장 입으로, 그 전날 의회에서 보고도 받았어야 했고 그것을 왜 시장님 입으로 주민들한테 1안으로 간다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앞으로의 이 집행에 대해서 제가 들은 대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어요. 7단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시장님 의지는 처음과 지금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올라가도 환경성 검토 7등급이 될지 안될지 시장님은 최선을 다 하겠지만 될지 안될지 모른다 노력을 한다 경기도 환경부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최선을 다 하신다 라는 것부터 우선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경기도 환경부를 설득해서 향후 주민들의 1등급을 달성시킬 수 있을까요? 저도 의회에서 돕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은 1안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정말 진짜 희망을 줄 것 아닙니까? 지금 1안으로 간다 하고 멋있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내용을 지원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예전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보자 아까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보자 최선을 다 한다 또 이제부터 환경부와 경기도에 가서 최선을 다 하겠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입안을 하니까 환경성 검토용역을 또 새로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 가지고 한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 아침에 시의회도 배제하고 담당과장도 배제하고 시장님과 주민이 그렇게 극적인 타결 이것이 절대로 타결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타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이렇게 된 것이 과연 어디에 기인하는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을 할 수 없었고 주민들과 그동안 고민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나 시장님이 무슨 히든카드가 있다 히든카드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제서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경단체에다 ‘7단지 주민들이 산림을 훼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개발하려고 한다 주의 깊게 지켜봐 달라’ 라고 시장이 SOS를 보낸 것은 아닐 것이고 좌우지간 환경단체에 주의를 환기시켰고, 그 다음에 7단지 자치회장한테는 나무를 베면 재미없다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7단지 그 나무 베어 버려, 그 나무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베어 버려” 과천시에는 지금 나무 베고 집 지은 곳 아주 많이 있거든요. 과천동 의원님도 아시고 갈현동 의원님도 아시고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까짓 나무 베 버려’ 자기 땅에 심은 나무인데 그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가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봤어요. 저촉되지 않는다 또 주민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주민들이 알아봤어요. ‘저촉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시장님의 히든카드가 과연 무엇일까 1안으로 나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히든 카드의 숨은 속뜻인데 그게 뭐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 말씀 중에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1안으로 가기 위해서 시와 의회가 주민들이 앞으로 함께 최선을 다 해서 경기도와 환경부를 설득할만한 대안을 지금부터 같이 찾도록 합시다.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부 안내서가 저도 7단지에 살았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미묘한 시기에 이것을 왜 보냈을까, 주민들한테 최근에 물어보니까 너무 화들이 나서 시장한테 사과문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과문을 받았냐 그랬더니 사과문은 안 받고 이것을 받았답니다. 이것 제목이 뭐냐 하면 종합토지세 과오납금 환부 안내, 이것은 사과문이 아닙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표현은 중간에 하나 있을 뿐입니다. 납세자들한테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것은 환부 안내서입니다, 사과문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이 연행되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금 반환해 가라고 의회와 상의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이 미묘한 시기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괜히 시장과 시민들 사이에서 무슨 갈등관계를 초래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의회 의원의 업무에 대해서 .....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세무과장님은 이것 믿어요? 제가 그 질문 속에 제가 알기로 대표번지 하나로 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7단지뿐만이 아니라 과천 전역에 또 있을 것이다 하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 확인절차를 가지시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앞으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즉결심판과 형사입건된 주민이 무죄방면토록 해 달라 구체적으로 아까 답변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들려주세요.
그러면 할 일이 없으시다는 말이군요.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일개 시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장에 의해서 무참히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시의회를 존중하고 시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해서 다음 번 시장이 되시든지 뭐가 되시든지 당선되기까지 정말 본분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기에 영합하거나 극적인 연출을 하셔서 일회성의 인기를 얻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시장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본분을 열심히 저는 8넌 동안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심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곽현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의원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얼마 전에 7단지 50번지에 대해서 간담회 한 것 아시지요? 거기서도 안이 1, 2, 3안이 나왔길래 본 의원 같은 경우는 1안 같은 경우는 불가능할 텐데 왜 제시했을까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나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 이야기가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본 의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며칠 후에 식당에서 주민간담회가 있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가 청취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주무과장이나 용역회사에서 오신 기술사 이야기가 거의 1안은 불가능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그것을 느꼈을 때는 불가능할 텐데 오늘 아침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시장께서는 주민들하고 1안을 가겠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의아해 생각하거든요. 과연 1안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7등급을 다른 등급으로 고칠 수 없다면 과연 환경부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인지 그것이 주민들이나 질문하신 송향섭 의원이 제일 궁금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장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자질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절차 문제를 의원들한테 전가하는 것은 조금 삼가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필수부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 56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