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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111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12-08

이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3년도 제3히 추경 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미희입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42억 3,954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738만 5,577만 7천원 대비 3억 8,37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3,088만원 증가한 417억 7,380만 9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225만 5,325만 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92억 2,0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기타 사용료에서 1억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민회관 문화제실 사용 감소와 사회단체 사무실 사용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6,,548만 1천원과 시도비 2억 9,539만 9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5,288만 9천원 증가한 104억 3,1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장애인의료비 285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1,169만 2천원,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 3,416만 3천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998만 3천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1,565만 6천원, 논농업 직불제 1,375만 7천원 등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금 6,6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마을단체 체육시설장비 2,2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999만 3천원 등이 증액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4억 7,083만 2천원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5억 591만 4천원 대비 3,50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정관리에서 4억 448만 4천원을 계상하여 2003년 제2회 추경 4억 4,148만 4천원보다 3,70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징수관리에서는 19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등록세 과세 자료 송부대장 관리 프로그램 2,050만원, 영수필통지서 관리프로그램 500만원, 고지서 반송관리 프로그램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자정부법 제53조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활용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 심의 조정 결과 위 사업이 추진 보류로 결정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5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등록세 과세자료 송부대장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인 스캐너 구입비용을 계상한 것으로서 위 전산프로그램의 추진이 보류되어 스캐너 구입비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가 191만 8천원이 내시되어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시한을 2006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조례를 전면 재검토·조정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 중 감면 대상을 국가 유공자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서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6조 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제15조의 2는 신설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제15조의 3은 신설규정으로 주차전용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가하고자 합니다. 제23조의 2는 신설규정으로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3-62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 신설하고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나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제안과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시달받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처리토록 지시된 바 있어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상 세무과는 먼저 보고한 세입 예산안 부분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 부분 그리고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2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수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시민회관 문화제실 사용료와 사회단체 임대료 부분에서 수입이 줄어서 1억 1천만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과천시 문화제실 사용료 감소가 4,2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실적을 보면 2억 5,300만원 정도였는데 2003년도에 예산을 시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사용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확보한 만큼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4,2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사회단체 사무실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악기 보관소, 합창단, 예총, 민속 보존회 5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 인상률을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6,8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속보존회 임대료를 4,5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1,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실과에서 세우고 감액은 어디서 한 겁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입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에서 감해 주는 겁니다. 각 실과에서는 세출 부분에 감액이 될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감액 주체는 누구예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입에 대한 것은 세입관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에서 감액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시민회관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부분은 시민회관 수입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런데 시민회관 수입인데 시민회관에서 일방적으로 감액 요청이 있어서 세무과에서 받아들여서 감액했다는 말씀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입으로 맨 처음에 잡을 때는 문화제실 사용료라든가 사회단체 임대료를 시에서 판단을 해서 세입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은 확보를 해 주지만 사용료 수입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시민회관에서 관리가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감액해 준 사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액이 된 겁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예를 들면 문화제실 사용료 감소는 공문으로 저희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요청이 시민회관에서 들어와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시민회관에서 아무리 요청이 있어서 감액을 해 줬더라도 공단에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유도 없이 그냥 공단에서 요구하면 세무과에서는 바로 감액을 해 줍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증감 내역이 문화제실 시 주관 행사가 감소됐기 때문에 4,2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단체 사무실 사용료가 감소됐기 때문에 6,800만원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원희위원

사회단체같은 경우는 사용 건수와 관계 없이 연간 계약 맺는 것 아닌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감액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사무실 임대료 할 때는 어차피 전년도 10월쯤에 다음연도 예산을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겠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착오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사회단체한테 너무 과다하게 애초에 책정이 돼서 그런 건지 공문이 올라왔으면 그런 사유가 있어서 올라왔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도 모르고 세무과에서 감액 조정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최종 관련 부서가 세무과인데 세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이원희 위원님 지적처럼 세무과에서도 공문만 넘어오면 해 줄 게 아니라 과다 계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 증빙자료라든지 그런 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집행부 참 답답합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시려면 미리 공부라기보다 뭘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문화제실 그러면 문화제실은 뭡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문화제실은 소극장과 대극장을 제외한 전시실과 강좌실 사용료입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 안에는 예총도 있고 서울발레시어터 다 있지요? 구체적으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어느 단체가 원래 얼마를 내기로 했는데 얼마를 삭감시켰어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문화제실 사용액은 당초 2002년도에는 2억 5,3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는데 2003년도에 예산이 4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다 책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담당부서에다 다시 말씀드렸으면 하고 말씀드린 것이고 사회단체 사무실은 현재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악기 보관소, 합창단, 예총, 민속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속보존회에서는 임대료를 4,5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3,000만원 사용하고 1,500만원이 불용액 처분이 될 거라서 1,5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고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기존에 사회단체 사무실에서는 1억 1,3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4,500만원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과장께서 이 장소에 올 정도 같으면 여기에 프린트된 이 정도는 상세하게 물었을 때 숫자 하나 안 틀리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 정도는 알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4,500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3천만원 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1,500만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번에 감액 ......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사무실을 빌렸어요. 원래 4,500만원에 계약해서 3천만원 내고 1,500만원 나 못 내겠소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

곽현영위원

자꾸 담당 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세외수입 총괄을 누가 하십니까? 세무과장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벌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잘못을 떠나서 답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정도는 위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야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노력은 했는데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가 다 다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속 보존회 같은 경우는 파악이 되는데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없어서 통화가 안 됐고 계장님하고 했을 때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과천시 예산은 다른 큰 시군에 비하면 일부분입니다. 그 정도는 세무과장께서 머리에 다 넣으셔야 되고 담당자를 못 만났다는 것은 세무과장 직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런 장소에서 답변을 못한다면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잘못 되셨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장이 봤을 때도 세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세입을 잡았다가 %로 28%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경위 자료는 충분히 제출을 사전에 하시든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자료를 사전에 와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고 나오시면서 자료 준비 안 해 오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았다가 20%, 30% 줄어도 담당 과장은 모른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무자로서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고 추후에 28%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추경에 관한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레저세 때문에 과장 이하 전 직원, 시장, 의회에서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고생한 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올해에도 벌써 두 번이나 레저세 문제로 골치를 앓았지요?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향후에 레저세가 국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니면 이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합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레저세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어떤 계획은 돼 있지 않지만 이번에 레저세 대응하면서 저희가 용역을 준다든가 어떤 대응 방안은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마 레저세가 고정 세입은 아닌 것 같아요.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세수입을 위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레저세가 이렇게 유동적이고 문제가 됐을 때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 세수입은 특별한 대안은 없고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레저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 시에 유리한지 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옆에 계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레저세가 과천시민들한테 큰 이슈가 돼 있거든요. 왜냐 하면 신문 같은 걸 보면 계속 레저세 관계를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레저세에 대해서는 길에서 만나면 문의하는 시민들도 많고 이제는 뭔가 우리 시민들도 레저세가 뭔가를 알았으니까 올해에도 두 번이나 레저세 관계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고요. 그렇다면 고정적인 세수입이 아니고 언젠가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세수입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레저세는 시세가 아닌 도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목의 전환이나 다른 변동 관계에 주도적인 역할은 도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 세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와 같이 긴밀하게 유대를 가지면서 그런 부분에 사전에 정보 파악을 해 가지고 차단을 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제도적으로 국세나 다른 걸로 전환이 되지 않는 일련의 지금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동적인 세를 가지고 앞으로 과천시를 쉽게 말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건데 운영하는 데 앞으로 큰 차질이 올 수도 있고 또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밀리게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세수입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하나를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왜를 든다면 경영수익사업을 올려서라도 언젠가는 레저세로 가더라도 시 자체에서 재정 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마는 지식정보타운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목적이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앞으로 변동될 수 있는 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특히 공공기관에서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법망 가지고는 한계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마주제 이런 등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관계법에 저촉이 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법령이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우선 개정되거나 정비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장군수협의회나 관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현재 하나하나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행정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무과나 집행부에서는 저희들도 참 답답한 게 각종 용역들이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용역들이 너무 많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레저세 부분도 지방세법 개정에 끌려가고 당하고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 적극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지금 도세로 가는 레저세를 더 많은 비율로 받아올 방법은 없는지 또는 서울랜드라든가 대공원 같은 데 종합토지세를 못 받고 있는 것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 저희들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세수를 지키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지금 2004년도에도 용역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답변은 앞으로 연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당하고 나면 막기 급급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의 몫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 지방세 유공 공무원 연수 예산이 4,560만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거 있지요? 그 부분에는 지금 도에서 그렇게 내려올 경우에는 의회 보고 없이 그냥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사전에 보고 드려야 되지만 성립 전 예산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모든 예산이 시에서 세입 부분이 잡히면 의회 승인을 득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물론 의회 승인을 득하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 성립 전 예산이라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성립 전 예산이라도 부기 항목이 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잖아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부기 항목은 어디어디에 사용하라고........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지방세입 유공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이 노고는 인정하지만 집행 부분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할 부분들은 규정을 지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과천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용직 인사 등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법령해석 및 노동위원회 등의 심판사건에 대해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산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민시소송등의인지규칙(대법원규칙 제17072호) 개정에 따른 착수금 조정 등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 ꡒ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과천시고문변호사및공인노무사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변호사·노무사 중에서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ꡓ로 하고, 공인노무사 위촉에 따라 자문사항에 대해 ꡒ노동관계법령 등에 의한 심판사건 및 재심사건ꡓ을 신설하고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 등의 인지규칙 개정에 따라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착수금 ꡒ65만원 이내ꡓ를 105만원 이내ꡓ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에 의원 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 시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을 조성기간으로 하였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기금의 일몰법 제도 시행관련 조례 제정 시 한시조례로 제정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의 의회 의결 시에는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어 기금 조성기간을 2008년까지로 수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며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건설, 운영 단계까지 과천시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주관, 시행하는 방안이 계획과 개발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등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개발초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미리 미리 대비하여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자문위원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나 지적을 해 주셨듯이 총 개발비용의 산정은 개발에 대한 시나리오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개략적인 계산방법을 전제로 추정하였던 것이었으며 착공시기가 5~6년 이후로 토지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이보다 크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토지 여건상 수도권 중요 지점에 위치하여 자칫 중앙정부의 관여로 택지화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바 이와 같은 외부 여건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서두름 없이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과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 및 2004년도부터 바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에 의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선 용어의 명확한 해석을 정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사회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보조단체 및 사업과 보조금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신청 및 결정, 교부의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여 보조금 사업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한도액 중 100분의 90은 정기분으로 편성 지원하고 100분의 10은 예산부서에 총액 편성하여 수시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시분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의원 2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기존 과천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내년도부터 바뀌는 사회단체보조금제도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회 추경 당시 148억 3,573만원에서 19억 3,264만원이 증액된 167억 6,8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획관리에서 목표관리 워크샵 4천만원,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050만원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자문위원 참석수당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보상금 중 시민과 공무원 연구 논문 공모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계관리의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회 추경 당시 25억 9,515만원에서 20억 414만원이 증액된 45억 9,9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3-56번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자문, 법령 해석과 노동위원회 등의 행정심판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과 재산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를 민사소송 등의 인지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과천시고문변호사및공인노무사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2조 중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변호사·노무사 중에서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노무사”로 하고 안 제3조 3호에서 “노동관계법령 등에 의한 심판사건 및 재심사건ꡓ호를 신설하였고 제4조 제4항 중 수임변호사의 착수금 지급액 중 별표1에서 정한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착수금 ꡒ65만원 이내ꡓ를 105만원 이내ꡓ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동 관련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외 공인노무사를 위촉,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3-57번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기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하도록 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지방채,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토지 매입 및 보상, 단지 내 공공시설의 설치,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 위탁 대행수수료 기타 등 사업비와 관련되는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관련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반된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위 조항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기금 운용에 있어 지방채 발행은 이자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시점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등을 설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03-58번 과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사회단체의 정의, 보조단체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를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보조사업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액 중 100분의 90은 정기분으로 지원하고 100분의 10은 수시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보조금은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8개 조문과 3개항의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선,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함께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ceiling제)가 도입됨에 따라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 보면 기 편성됐던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연말에 가서 불용 처리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이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연말에 가서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업무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수립된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됨에도 일부 주변여건 변동이라든지 또 반대하는 의견에 부닥쳐 가지고 이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변명을 드린다면 목표관리제는 저희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금년도에 3회째 정착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협이 활성화되면서 저희 뿐 아니라 시작이 되던 몇 개 시군에서 상당한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것이 나중에 결국은 조직 감원까지 나중에 공무원의 구조조정까지 연결되는 수순이지 않느냐 그런 제기까지 되고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찬반까지 직원들한테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이해가 돼서 직원들이 당초의 목적 토론 문화가 정착이 돼 가지고 조직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목표 관리제가 추진됐는데 그렇게 반발이 된다면 당초에 의도했던 토론 또 조직의 단합이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오히려 저해되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초기부터 제기가 돼서 당초에 계획했던 워크샵 이런 부분이 전부 무산되면서 나중에 직원들이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좀 보류를 하자 해서 추진을 지양했었고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지식정보타운 자문위원 참석수당은 당초 계획은 좀더 우리 시정에서 실과장들이 전문적으로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전문 의견을 들어서 정책 결정을 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기보다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추진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한 번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내용이고 지식정보타운은 올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분기에 1회는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소위원회는 7인 이내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자문을 들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48쪽에 보면 예비비가 연말에 20억이 증액 계상됐다는 것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목표관리제 도입에 대해서 직협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물론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세워질 때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어떤 조직에서 조직의 장·단기적인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목표관리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물론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직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계속 대화를 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석을 합니까? 그렇게 계획돼 있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본예산에 서지 않고 추경에 저희가 ........
향섭

송향섭위원

당초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석시킬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어떤 부분에 민간인을 참석시키기로 계획하셨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지껏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석한 그런 전례가 있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여지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회 추경에 반영할 때도 구체적인 사업이 전제되지 않고 그냥 세웠던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업 어떤 것의 자문을 얻겠다고 세운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
향섭

송향섭위원

지식정보타운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민간인들을 위촉하려고 해서 세운 예산인지는 잘 알지만 시정조정위원회는 그야말로 과장급들로만 구성된 위원회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과장급들로 구성이 됐는데 의사 결정을 과장들만 하기가 어려운 ......
향섭

송향섭위원

여지껏 전례가 하나도 없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혹여 민간인을 참석시켜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납득이 가지만 과장급들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 처리인 것 같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음부터 조정위원회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이경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목표관리 워크샵이 지금 3회에 정착단계에 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착단계에 왔다면 오히려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럴려고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직협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직협에서 목표관리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목표관리제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직협을 통한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런 반대가 있음에도 강력히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조직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지 않는 목표관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지 포기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대화로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12월이면 마지막 달이거든요. 이것을 9월이나 10월 정도에 직협하고 상의하고 설득해 보셨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시장님하고도 그렇고 실무 부서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테니까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현재 대화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에 또 올리실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송향섭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자문위원 참석수당은 왜 감액 처리된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관내 그린벨트지역 내에 미술관을 몇 개소로 하겠다 또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가 아닌 실과장들이 토의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자를 몇 사람 초빙을 해서 얘기를 들어 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운영과정에서 실과에서 그런 건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활용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대 실과장들한테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 중 시민의 연구 논문과 공무원 연구논문 공모 보상이 있는데 올해 공모된 건수가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되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그 동안 연구논문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발표했는데 잠깐 언급을 하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게 작년도에 논문을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뒤에 외부에 심사를 해서 장려상으로 7편을 시상을 했고 또 시상된 것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고 인터넷에도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된 논문이 상당히 저희 행정 시책에 물론 보탬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들여서 시상을 한 것에 대한 효과는 부정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를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또 뜻 있는 시민들도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시 예산을 낭비하면서 불필요한 데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비난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어떤 제안을 할 건지, 논문을 제출할 건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논문을 제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신청 건수도 상당히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논문은 제외를 시키고 시민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받아 가지고 제안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도 시민 연구 논문하고 공무원 연구논문은 제외하더라도 시민의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목표관리 워크샵을 담당 공무원이 뒷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아닌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도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임기원위원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자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실장한테 질의를 할 부분이 있으니까 ........
향섭

송향섭위원

우선 제가 말씀 짧게 드릴게요. 직협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목표관리 워크샵이 마치 중단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워크샵을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동안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서 많은 절차가 있었단 말이지요.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단시킨 것은 아마 그 중에서 고위직 공무원 한 두 분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협에 누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도 모르는 사항을 송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위직 한 두 분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중단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알아보시면 알지만 제가 주무 실장으로서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2003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실장께서는 직협이 구조조정의 이유로 또는 빌미로 잡힐까 봐서 직협에서 반대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 목표 관리제가 시청처럼 행정을 하는 부분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직협에서 반대하지 자기들 구조조정의 책임 문제를 논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업이 있다든가 수주가 있다든지 수금을 해야 되는 기업 같은 데는 계량화가 정확히 되는데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는 계량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관리를 어느 부서에서는 일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굉장하게 표나는데 나타나는 과가 있고 나타나지 않는 과가 있는데 그걸 계량화해서 점수화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의심스럽고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직협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내 밥 그릇 또는 내 신분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몰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목표관리 워크샵을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제가 마치 직협을 매도한 것 같이 얘기가 된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우리 직협뿐 아니라 목표관리를 실행하고 있는 전체 시군이 공통으로 마찬가지이고 계량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 개인 사업체나 물건을 몇 개 팔아 가지고 실적을 본래의 목표 관리제는 상업적인 취지에서 민간기업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저희가 도입한 부분은 그렇게 계량화돼 있는 평가는 어렵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조직원이 토의를 해서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선까지 만족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됐을 때는 성과를 달성한 걸로 보자 또 이런 부분이 무의미하게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성과급을 기 주고 있는데 그런 걸 평가하는 요소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직원들 근무 평가를 했을 때에도 실과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실과의 근무평정에 최종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적용을 하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계획했던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계량화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직원들의 구조조정이나 다른 목적을 유도하는 부분이 작용할 소지가 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이지 어느 지휘관이 반대를 하거나 그래서 된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우리 위원장께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은 가급적 사회 보는 일에 충실하시고 다른 위원들이 발언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천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3명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고문변호사를 왜 뒀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법적 해석이 난해하거나 의견이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을 때 소송 수행 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를 둔 것은 소송 업무를 위촉시킬 목적 그 한 가지만 위해서 둔 것은 아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이번에 공인노무사를 위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목적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저희 청내에서도 지금 현재는 직협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노조로 바뀌어질 것 같고 저희 청내만 해도 일용직 노조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시민회관에도 노조가 지금 현재 2개 노조가 설립이 돼 있고 또 저희 업무하고 관련된 운수조합노조가 구성이 돼서 종종 시청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돼 있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복잡 다단한 노동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듣고 또 중재도 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또 재결이 있을 때는 재결에 지금 변호사와 참여를 해서 저희 시 입장을 대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무사를 당장 위촉해야 할 현안이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위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저희 수당에서 자문에 응했을 때는 자문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노무사는 정식으로 시가 위촉을 안 했다 뿐이지 현재 어떤 형태로든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활용하되 지금 편법으로 변호사 수당에서 지금 현재 주고 있지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노무사를 위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앞으로 변호사하고 노무사 외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법령 해석을 의뢰한다든가 이럴 소지는 없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제목을 현재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과천시고문변호사및공인노무사운영조례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인 노무사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과천시가 시 행정을 수행하면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든가 법령 해석을 의뢰해야 된다든가 이런 전문직이 비단 노무사 말고도 더 있기 때문에 제목만큼은 과천시고문변호사및공인노무사운영조례로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과천시고문변호사등에관한운영조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것이 탄력성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전문직 종사자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법령 해석을 의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면 공인 노무사 ‘또’ ‘및’ 뭘 집어넣을 겁니까? 그 점은 잘못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질의 중에 답변이 안 나온 게 있습니다. 현재 노동위 관련해서 노무사 업무가 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현재 2건이 진행 중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건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상용직 퇴직 관련해서 청소원 윤병순씨하고 합창단 지휘자 해고 관련된 게 있고 지금 현재 2건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한 건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거에 최근 3년간 노무 관련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알기로도 제가 시의원 8년 하면서 노무 관련한 사건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 시장께서 시장되시고 나서부터 노무 관련한 사건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노무사가 해결해야 할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합창단 지휘자 강성모씨 건에 대해서는 과천시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지금 자행이 되었는데 또 윤병순씨 건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한 건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것 있고요. 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진행 사항 왜 해고가 됐는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해고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경기도지방노동위 혹은 중앙노동위에서 지금 어디까지 어떤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우선 답변을 드리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떤 면에서 부적절한지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여인국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노동 관계가 불거졌다는 것은 지금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게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전에도 이런 사항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노동부 사무소가 그 때는 없었나요? 있었지요. 달라진 여건 없고요 그 다음에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
향섭

송향섭위원

잠깐만요, 그 답변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안 해야 될 사안은 가능한한 질문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31개 경기도 시군에 노무사를 고용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에 .......
향섭

송향섭위원

없지요? 과천시가 타 시군에서는 고용할 필요도 없는 노무사를 이렇게 앞서 나가서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 몹시 심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천시의 노동 관계 단체라든지 노동조합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산업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10여 개 이상 지금 각 아파트 단지별로도 노조가 구성이 돼 있고 청소업체라든지 10여 개 이상 관내에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인접한 안양이나 군포, 의왕에 비하면 노동 관계 문제는 적은 편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다른 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지요.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공인 노무사가 해야 할 일을 변호사가 할 수 없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호사는 변리사 예를 들어서 공인 회계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다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조문에 봤거든요. 그걸 한 번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원래 변호사가 2명인 것을 3명으로 늘린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쯤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올 7월에 1명 더 해서 3명이 확보됐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그 2명에서 3명으로 늘릴 때도 의회에서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랬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앞을 못 내다본다면 우리 과천시 행정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20년, 30년 심지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행정을 하는 판인데 6개월을 못 내다보고 2명에서 3명으로 늘려놓고 또 1명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왔거든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송향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마는 정치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급변하게 변동된 데 따른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도 노무 관계를 전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문적인 변호사가 노무 관계 일에 적극 관여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저희가 보기에는 판단이 되고 저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노무사를 볼 때 저희가 노조하고 협상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조언도 해 주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는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노동 관계 가지고 법원에 갔을 때 노무사는 변론을 못하잖아요?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변호사가 해야지요.

곽현영위원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노동 담당 공무원 정도 되면 여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를 고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노력을 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해야지 전부 다 외부의 전문가들을 수당도 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여하간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복잡하고 옛날에는 단순했던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건들이 저희 청내에서만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도 그런 전문가가 자문을 해 주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조금 전에 송향섭 위원께서 31개 시군 중에서 아직 공인 노무사를 고문으로 둔 데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파악을 못한 것이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안양, 군포, 의왕에다가 제가 아는 위원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아직까지 필요없대요. 과천이 왜 필요하냐고 오히려 되묻거든요. 그러면서 한 마디가 과천은 예산도 많고 살기 좋고 돈도 많다 그래서 아마 하는 모양이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돈은 극소수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하고 지금 2명에서 3명으로 늘린 것이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한 분 더 추가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더 시에서 신중을 기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문변호사가 2인에서 3인으로 증원된 게 지난 1차 정례회 때 증원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때 증원한 이유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끼리 의견이 대립될 때 다수 의견을 듣고자 해서 3명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변호사를 3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노무사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노무사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노무사가 꼭 필요하다면 여기도 3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형태로 봤을 때 여러 명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보여지고 변호사를 세 명 뒀던 것은 각종 법 해석상에도 갑설, 을설 해 가지고 틀리지만 않지만 자기가 보는 주관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현령비현령이라고 법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세 명의 변호사를 통해서 다수 의견 쪽을 듣겠다 그런 취지에서 변호사를 세 명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노동법도 마찬가지지요. 노동법도 노무사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틀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취지라면 똑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우선 한 명의 노무사를 위촉을 해서 노동 관계 법령은 노무사에게 위촉을 하지만 그 외에 변호사한테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들어 가지고 종합해서 판단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 그런 방법은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 기본 방침이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공영개발로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견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자문위원회를 11월 21일에 해서 거기에서 계략적인 안이 저희가 공영개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제시됐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연말에 최종 보고가 나와야지 정확한 그림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용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 들어가기 전에 시에서 방향은 공영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서 용역 결과는 내년 후반기에 나와서 최종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공영개발 중에서 법인을 설립할 거냐 아니면 공단을 설립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용역 중에 검토가 돼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원희위원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난 건 없네요? 1년 후에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용역 결과에 총 개발비용이 그 때 얼마였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추정치는 어디서 나온 건지 그 금액은 최종 건물까지 짓는 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추정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기간까지만 확보하는 용지매입, 도로, 상하수도 그런 기간산업까지 했을 때 7,7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것도 정확한 것은 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2월 말 돼서 용역이 확정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개략적으로 계산된 것은 용지 매입비 또 각종 부담금, 부지 조성, 기반시설, 설계 그런 비용이 약 7,700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물론 이것은 연도가 지날수록 더 추가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7,700억원 세운 것은 어디서 세운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연구진에 의뢰에서 대략적으로 한 겁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지식정보타운에서 진행이 돼 가면서 저 개인이 볼 때는 불분명한 게 용역 결과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추정하는 것하고 별개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확정된 내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 대한 것은 용역 쪽으로 다 돌리고 또 시에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총 개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영개발을 할 것이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공영개발에 대한 시의 입장이 섰으면 그 입장이 서기 전에 총 개발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추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예 모든 걸 다 용역 결과로 내년 하반기에 용역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 때까지는 전혀 이런 언급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또 금액이 나오고 또 정확하게 물어보면 용역 결과를 기다려봐야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선이 있는데 그게 용역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부분에 어느 부분이 내년까지 확정될 내용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개발계획수립의 타당성 전체를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용역 결과 나온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결과물 갖고 회의한 부분 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 중에 착수 보고회를 한 것이고 그것은 대략 앞으로 연구할 것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할 거다 자문위원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게 착수용역 보고회이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은?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첫번째 보고를 한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 용역 결과물에 지금 2,000억 기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결과물에 언급이 돼 있지 않으면 저희가 자문을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용역이 이제 착수보고 나온 단계거든요. 결과물은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착수보고 단계에서 2,000억이라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거기다가 더 구체적으로 500억은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1,500억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 결과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확정돼서 개발기금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게 완전하게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7,700억 정도가 소요될 거다 건물을 짓고 토지를 분양하는 단계까지 조성되는 간접 비용이 7,700억원이다 그랬을 때 공공 관여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적어도 50% 미만 정도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반 25% 정도 7,700억의 25%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자문을 들어 가지고 25%가 2,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조달하는데 금년에 20억을 당초에는 40억을 계획을 했다가 올해 가용재원 관련해 가지고 20억으로 줄였습니다마는 여하간 2008년까지 500억을 기금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된 1,500억을 기채를 발행하든 공채를 발행하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은행에서 차입이 되든 아니면 공채를 발행하든 충당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가 주도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 확보를 그 때 가서 상정하려면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착실하게 적립을 해 나가자는 뜻에서 이 기금을 설치하게 된 내용입니다. 어떤 확고한 사업이 완전하게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제가 볼 때는 7700억이라는 금액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이 일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금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7,700억 갖고는 예상치로 볼 때는 작은 예상치이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커지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큰 금액이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가 나온 것도 아무 것도 없고 그리고 과연 그 큰 금액에서 당장 500억을 시에서 출연한다고 하는데 이 5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도 예를 들어서 몇 천억, 조가 넘어갈 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5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상에 보면 지방채는 상위법과 상관없이 조례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의회 의결이 돼야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원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금은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상위법 적용시켜서 언제든지 발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조례 근거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원희위원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그 다음에 지방채 두 번째 조항으로 해서 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상위법이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거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중앙정부의 기금의 목적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발행 시점에 가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발행 시점이 아니고 지금부터 검토가 돼야 조례에 적용을 시켜서 시작을 하는 거지 지방채가 2006년부터인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확정 계획은 없고 저희가 어차피 기채 행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할 필요는 없겠지요. 어차피 이자부담도 있으니까 사업 시행 전에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2006년이든 2007년이든 그 당시 발행할 것을 조례로 지금부터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금액을 언급해 놓은 것은 아니고 1,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구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시의 기금으로 예산 형편이 넉넉해서 전체 기금으로 확보한다면 기채를 발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기채 발행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 출연금 내용도 그렇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아무 것도 없는데 일단 출연부터 하자 당장 내년도 예산에 20억인가 올라와 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확정된 부분도 아닌데 그러는 건 조금 서두르는 것 아니냐 하는 감도 가졌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필요성 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전체를 다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수도권에 부족된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들려 가지고 그랬을 때 과천시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까도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레저세만 의존하던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기술진들도 어떤 시에서도 용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일련의 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접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게 필요치 않느냐 그런 자문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홍보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식정보타운으로 이름 바뀌기 전에 테크노밸리라고 해 갖고 계속 추진을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추진돼 오면서 중간에 지식정보타운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그리고서는 이제 용역 들어가서 착수보고가 처음 착수 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단계에서 기금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된다는 게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저는 지난번에 두 차례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제 의견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에 따라서 강남의 집값이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마는 언제 다시 수도권 주택 값이 또 불안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와 같은 하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 착수 보고회 때도 그렇고 자문위원회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은 우리가 빨리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서둘러 가지고 대내외에 기정사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마냥 끌 게 되면 중앙정부 또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주택지로 개발될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이원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가운데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저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너무 지식정보타운 개발 계획에 대해서 시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를 자주 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 개발 주관 부서가 어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입니다.

심필수위원

기획감사실 내에 지식정보타운 개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정책기획담당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건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6급 한 명, 7급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 자문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마의 폐단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경마장에서 나오는 레저세는 이미 피크를 지나지 않았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과천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루 빨리 자족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식정보타운 개발이야말로 우리 과천시로서는 다시 갖기 어려운 아주 호기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성에 비해서 시가 대처하는 걸 보면 너무 계획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또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유능한 공무원들을 차출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내에 지식정보타운 개발 테스크포스팀을 정식으로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도 3~명 정도 그리고 아까 이원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테크노밸리에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하는 명칭만 바뀌었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시에서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계획이 아직도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명쾌한 계획이 이미 다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또 조직을 확대 운영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에 참고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구체화 단계가 아니고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할 일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인력을 확보하도록 운영을 하고 여하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있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여하간 그런 부분에 좀더 연구진과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은 아니지만 구체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식정보타운 개발 테스크포스팀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주관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이원희 위원님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갈현동 50만평에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범 시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추진하고 빨리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계획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식정보타운 개발 건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무슨 이야기 된 게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건교부하고는 지금 얘기가 돼서 .....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타운의 지식이라고 하면 주로 IT산업 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통부하고 무슨 이야기가 됐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고했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회에서 우연히 정통부 실장하고 과학기술부 실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들은 적도 없고 무슨 계획인지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천시가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받아야 됩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년 전에 수원, 성남, 안양 고양에 도에서 4개시에 200억씩 IT육성 자금을 지원한 건 알고 있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이 계획이 확정되면 도나 중앙 단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본 위원도 누가 물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연도별로 뭐가 나와야지 지금 중앙정부하고도 아무 협의도 없이 우리만 혼자 널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건교부에는 업무가 연관돼서 기 보고가 됐고 나머지 지금 말씀해 주신 정통부나 산자부 또 소속 국회의원 등에는 아직 설명할 단계가 아니라 설명을 못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고 아까 심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홍보도 저희가 나름대로 지방지와 지역지만 했는데 중앙지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과천에는 그런 게 들어서서 추진을 하고 있구나 인식이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이번 기금은 어려우시지만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 되기 전부터 테크노밸리라는 말은 계속 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벌써 의회 들어온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옆에서 들은 얘기로는 먼젓번에도 의회 질책도 받았고 과천동에 일부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안양이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테크노밸리라고 해 가지고 건물에 중소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가지고 무산돼서 이번에 GB 해제와 관련해서 연계가 돼 갖고 지역 현안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전 것하고는 연계해서 그 때 계획이 얘기가 됐는데 여지까지 뭐 했느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출연된 기금이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약 711억 정도 됩니다.

곽현영위원

기금 현황을 서면으로 본예산 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첨부 서류로 제출이 돼서 사용 계획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개발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장님께서 간접비용으로 약 7,7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중에 25% 수준인 2천억 정도가 기금으로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1년 전 사업대상지역의 토지가격하고 지금 현재 거래되는 토지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1년 전보다 거의 100% 이상 상향된 선에서 토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8년 이후에나 토지보상을 하고 보상된 토지에 단지 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공시설 설치는 2008년부터 보상을 하면 2009년, 2010년쯤이나 돼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토지 상승 비율로 본다면 2008년, 2009년에는 엄청난 토지 보상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까 서두에서도 7,700억은 개략적으로 계산된 내용이고 특히 용지 매입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약 4,100억 정도를 계산했는데 이 계산된 내용은 금년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의 기존 인근 택지개발사업 시에 보상된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로 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사업 연도가 2010년이다 2009년이다 했을 때는 여건변동에 따라서 용지보상가격이나 각종 조성비가 변동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 변동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변동이 아닌 지금 현재 토지가격 상승 비율로 본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투기억제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것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비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시에서도 고민이 단기간 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 계획에 있어 가지고 투기억제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나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억제책에 대한 부분이 마련돼 있거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 우리 지역 내에 거주 주민들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용역에서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착수보고 때도 거론된 얘기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게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이나 지방채를 가지고 감당하기에는 과천시 여건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캐취 플로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과업지시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날 보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었고 그 날 얘기됐던 것은 그랬을 때는 한 번에 다 해서 한 번에 분양할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금 수요가 금방 충당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 분양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 자금으로 흡수를 해서 나머지 부분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연말에 가시화가 되면 대책이 논의되리라고 봐지고 위원님들이 저희가 분기별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때는 바쁘시더라도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혹시 다른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또 현안 문제점을 제시를 해 줘 가지고 저희 시에서 바라는 쪽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용역이 단기간에 완성되는 용역이 아니니까 앞으로 발생 가능하고 지적되는 모든 변수들이 용역 수행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시고 용역을 지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핵심인데 8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10조에 소위 수시분 지원에 관한 사항만 실무위원회에서 9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조례에 큰 결격 사유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8조 2항에 보시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 구성돼 있는 위원 2인 그 다음에 회계, 세무사 그 다음에 관계 지역 인사 4명 민간인이 되겠지요. 그리고 공무원 7명해서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총 15명 중에 공무원이 7명이면 민간인들은 결석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과반수를 넘어요. 그 다음에 관계 지역인사 4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소위 이름 있는 지역 인사 중에서 이해관계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별도로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하기는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1/3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인 몇 명으로 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운영의 묘에 달린 거라고 보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저희가 임의단체 보조금 운영을 거기서 여러 가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같이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 두 분 계시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다수 참석한다고 해 가지고 시 의향대로 다수결로 해서 결정이 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짐을 벗어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소위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근무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인으로 과반수를 채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위원들끼리 더 심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실장님께서는 이번 본예산서에 5억원의 상회단체 보조금을 계상시키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 부기는 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전체 금액이 아닌 구체적인 내역을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조금 지급 방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올해는 인구라든지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상한제를 정해 가지고 5억 7천만원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상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일련의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예산 편성 작업상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미리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일정 기간을 주고 거기서 접수된 각 사회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금액을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상에 부기를 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조례도 뒷받침이 돼 있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행자부 지침에도 올 한 해 만큼은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올 한 해 2004년도 예산은 거기서 제외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올해는 저희 기감실에 5억 7천만원 승인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1월에 저희가 그런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실장님께서 다행히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부기를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 하는 말씀으로 일반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10조 3에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별, 단위사업별 보조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에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 2~3개월 전에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단체별로 부기하여 의회에 직접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용상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부분을 여기에다 삽입을 하겠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예산에 편성을 하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심의위원회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를 심의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용상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도 같은 성격이 되어야 됩니다. 기금도 기금 전체 금액을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하나하나 심의해서 사안별로 부기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예를 들어서 90/100은 정기분이고 10/100은 총액 편성을 하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고운 단체는 많이 주고 미운 단체는 적게 주고 또 힘이 센 단체는 많이 주고 힘이 없는 단체는 적게 주고 그런 염려스러운 일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5억 7천 중에서 5,70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겼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님 두 분이 포함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 성격상 의회 의결을 거치기는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의회를 대변해서 오셔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면 시장이 그 사업 성격상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을 때는 빨리 집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고 같이 심의를 해 주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로비를 받아서 짐을 가볍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어쩌면 민간인이나 위원님들보다 저희 공무원님들이 더 위원님들은 표를 의식하거나 그래 가지고 더 흔들릴 소지가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위원님들만 중립시켜 주신다면 사회단체한테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을 흔들리는 걸로 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정하게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저희들은 믿고 싶고 그렇게 해 가기를 원합니다마는 지금 몇몇 사회봉사 단체장들이 보면 우스갯소리로 과천시 공무원 인사는 자기 손에 있대요. 그 다음에 시의원도 자기 손에서 논대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예산 필요하면 자기한테 부탁하래요. 그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우리 과천 사회에서 들리고 있는 실정이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께서는 굳게 약속하실 수 있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그러면 내년 2004년도 분은 총액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1월에 여실 예정인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바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각 사회단체한테 공표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거의 받아놨습니다. 그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의회에 협의를 한 뒤에 확정지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리고 90%는 정기분으로 편성하고 10%는 예비비 성격으로 총액 편성해 갖고 수시로 .........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때 그때 사안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님들 두 분 모시고 실무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10조 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체별 단위사업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이라는 것은 각 단체에서 들어가는 세부적인 운영비면 운영비, 사업 관련된 예산이면 구체적인 사업이 여기서 다 확정이 지어진다는 내용인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어떤 행사를 하겠다 청소를 하겠다 그런 부분까지 결정이 되는 거지요.

이원희위원

그래서 일반예산 부기에 그대로 반영시켜서 예산안으로 올리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 2005년도 예산부터는 심의위원회를 몇 월에 열 예정이십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적어도 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해야 되겠지요.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할 생각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각 사회단체에서는 그 전에 미리 다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총액 편성한 수시분 같은 경우도 10% 부분은 거기서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왜냐 하면 부기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지만 사실 그 부분이 이게 예산에서 떠난 예비비 성격에서 나가다 보면 각 사회단체별로 사후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경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소위원회 9인을 구성을 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일반 사회단체가 집행하는 데 있어 갖고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인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잘 객관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도 차후에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서 그 다음 예산 짤 때 재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기획실에서 조정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내년도 행자부 지침에 실링제로 상한선이 5억 7천이 올라왔는데 2003년 기준으로 차이가 얼마 납니까? 금년도에 사회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얼마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뽑아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작년도에는 22억 7천만원이 계획이 돼 있고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12억 7천입니다. 약 1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에서 5억 7천하고 의문이 생기는 것은 나머지 7억은 국·도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국·도비가 포함된 우리 부담액이 7억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집행부는 행자부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남발되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나가는 부분을 제약을 하기 위해서 인구나 예산 비례해서 실링제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부터 사회단체 하시는 분한테 전부 다 안면이 있고 미안한 부분이지만 행자부 지침에 준해서 집행부가 전년도 22억에 비해서 바로 다운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적정 부분에 낮춰질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금년도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편성 계획하고 있는지 부기로 올해는 못 올라온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대로 다른 쪽으로 과에다가 예산 우회적으로 돌려 가지고 작년과 똑같은 범위로 지원을 다 해 줄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22억 중에는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가 아닌 민간 업체에 위임해서 추진하는 행사 성격의 비용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부 분류해 내서 민간인들이 추진하던 작년에는 보조금으로 추진했지만 이게 시에서 할 사업을 편의상 사회단체에다 줬던 부분들은 다시 해당 실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숨겨서 더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해당 실과에 들어와서 다시 민간 보조로 자금 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구체화되어 있지 실과의 의지에 따라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위탁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임기원위원장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세입이 17.8% 내년도에 긴축이 되는데 그 기본 베이스에 맞춰서 사회단체도 행자부의 기본 지침에 굉장히 긴축재정을 쓰지만 우리가 한해에 바로 그렇게는 다운될 수 없더라도 전체 세수 비율만큼은 사업을 선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방만하게 유지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시민들 눈에도 저희 의회의 눈에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각 사회단체에 허심탄회하게 각 과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예산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자 다 같이 긴축 재정을 쓰는 쪽에서 그 부분을 집행부가 일순위로 먼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의회에 다 부담을 넘겨주시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8 회의중지

14 : 0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2003년도 문화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149억 7,135만원보다 7,143만 8천원이 감액된 148억 9,99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에서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이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천의 옛 풍경전에서는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에서 문화원 건립 설계공모 1,000만원과 문화원건립 실시설계비 7,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예관리 사업예산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임대료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관리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선수 인건비 중 국가대표수당을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금방 진행해서 아마 힘드실 거예요. 51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안내 책자 발간 예산이 있는데 1,500만원 감액된 겁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 감액됐는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안내책자는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의 부교재로서 활용을 했고 또 시를 방문하는 학생들 또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문화재 안내책자를 발간하면서 금년도에는 새로 기획 내지 편집 또 다시 제작하는 사진도 일부 변경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내책자를 다시 하면서 기존에 출판사 관계자 등과 협의한 결과 금년에만 인쇄비하고 제작비만 가지고도 충분한 예산이 될 것 같아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과천의 옛풍경전 같은 경우에 2차 추경 시 삭감된 예산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3차에 재상정이 됐는데 왜 상정했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옛풍경전 작품을 문화원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전시회 때 쓰던 물품을 그래도 문화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현영위원

이 예산은 지난 2차 추경 시에 동료 위원들과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결과 삭감한 예산입니다. 집행부가 충분한 사업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의회에서 충분한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느냐고 했는데도 1억원이 충분하다고 답변해 놓고 지금에 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하고 추경에서 다시 삭감하니까 3차 추경에 사업비를 또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다시 해 주는 기계 역할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옛풍경전 사업비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삭감을 하시지 말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면 삭감하면 과장께서 개인 돈으로 지불하시겠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불가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사사건건 집행부의 사업을 하는 데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렇다면 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를 조금이라도 경시하지 않고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저번에도 임시회 때도 시장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발언도 했잖아요. 위원 자질 문제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는 달라져야 되고 서로가 항상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양 수레바퀴와 함께 굴러가야지 한 쪽만 잘 가고 한 쪽은 못 가면 항상 삐거덕거리기 마련입니다. 저번에 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송향섭 위원께서 아마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만드셨나봐요. 거기에다가 1천 석 규모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계장이 아마 송향섭 위원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항의 비슷한 전화를 한 모양인데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지요? 그 때 계장 나왔어요? 어떻게 송향섭 위원님께 전화했어요? 그 내용 그대로 말해 보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심우명 그것은 개인적으로 통화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 가지고 그게 허위니 어쩌니 저쩌니 계장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과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부시장도 아니면서 동료위원을 깔보는 것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송향섭 위원님이 반대 서명을 받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곽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 석 규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천 석이라는 것은 공공체육시설 기준안에 나와 있는 인구 10만에서 15만 사이에 나와 있는 기준안이지 저희 시에서 타당성 착수 보고회 할 때도 분명히 천석 기준안만 얘기했던 거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했을 때 반대 의견을 호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했고 저도 그런 식의 얘기를 송향섭 위원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담당 과장인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항상 집행부나 의회가 조금 아까 얘기대로 양 수레바퀴예요.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이 600석을 1000석이라 했다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전화로 항의하면 안 돼요. 서로 같이 협력하고 협의해야지요 우리 시민을 위한다면. 우리 시의회가 뭡니까? 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주민들한테 알 것은 제대로 알리고 반대서명을 받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송향섭 위원님한테 전화드렸던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송향섭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또 송향섭 위원께서 자꾸 반대라고 하는데 반대가 아니고 주민한테 알릴 건 알려줘야지요. 정확하게 알려줘야지요. 그게 시의원이 할 도리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현영위원

뭐가 정확하지 않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타당성 착수 보고회에서 나와 있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1층만 나와 있지 규모가 몇 ㎡이고 관람석이 천 석이고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인쇄됐을 때는 그것이 주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600석이고 천 석이고 규모는 거기에서 거기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착수 보고회에서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나와 있던 사항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구별로 해서 기준안을 내세운 거지 그 기준안이 저희가 확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너무 앞서간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겁니다.

곽현영위원

옛말에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동료 위원들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전화하는 것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전화하는 것은 전화 받아도 감이 다릅니다.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면 과장께서라도 손수 동료 위원 찾아가서 이러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바꿔주세요 라든지 그걸 전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보좌관 생활 12년 해 봤지만 장관도 국회의원한테 전화 안 해요. 오히려 보좌관을 거쳐가지 안 그러면 찾아와요. 아까 일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 달라 좀 고쳐달라 바르게 잡아달라 지금 집행부 생각이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하고 대화를 하려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 후에 제가 송향섭 위원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지난번에 우리가 대민 설문조사하는 것도 의회에서 못 믿겠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이 사항이 반대 의견을 표출한다고 해서 제가 송향섭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해서 했으면 이것은 제가 주례간담회 때 곽현영 위원님한테 혼도 났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하고 의회하고 적정선에서 어떻게 할 건지 문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사전에 타협을 봐서 행동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송향섭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도 보세요. 애초에 집행부에서 설문 돌리실 때 문안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상의 한 번 하셨어요? 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 한 번 하셨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런 우를 저희가 범했기 때문에 .......

곽현영위원

지금도 과장께서는 위원들이 행동, 우리가 뭔 행동해요? 그게 적절한 문구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행동이라고 했으면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먼저 저희가 곽현영 위원님한테 혼이 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문구 수정이라든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송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체육지원계장하고 송 위원님하고 불쾌했던 사항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양 수레바퀴라고 생각하신다면 전화하는 것보다는 찾아간다든지 만나 가지고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다 이런 것은 문구가 조금 뭐 한 것 아니겠느냐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전화하셔 가지고 사회로 보나 나이로 보나 뭘 보나 다 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옆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으로 집행부 특히 공무원들은 이런 데 유의하셔 가지고 시의원이 대단히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대표로서 항상 서로 의논도 하고 전화 거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고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조금만 서로가 존중해 주면 양 수레바퀴는 잘 돌아갈 겁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집행부 직원들한테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 위원님,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회 추경하고 본예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곽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 많은 부분을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대화가 됐고 추후에 이 부분은 예산 수립 이전에 의회 의견이 아마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넘어가야 되리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송 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다음에 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의견에 수렴이 되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의회 의견은 존중하는 쪽에서 결정이 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 11월 26일에 시장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에는 1안으로 엉터리 설문조사를 해 온 결과를 가지고 1안으로 통보를 하는 절차를 가지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를 경시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장이 고유 권한이라고 할 것 같으면 90여명 조사해서 50여명 찬성하고 10여명 반대했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제가 오늘 아침까지 들은 정보로는 약 330명의 반대 서명을 했고 주택 전역에 걸쳐서 골고루 서명을 받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고유권한이라고 1안으로 밀고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견이 접수되면 그걸 가지고 시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전폭 수용해 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의견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의견을 가지고 시장님이 고심을 해서 결정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장께서는 제가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서 서명에 참여하는 것을 들으셨는지 새마을, 통·반장 기타 체육회 회원들을 통해서 많은 압력을 넣고 계십니다. 직접 압력이라고 표현하시는 않겠지만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근에 사시는 회원께서 왜 배드민턴 회원께서 배드민턴 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송 위원이 반대해서 못 짓고 있으니 송 위원한테 가서 뭐라 해라 시장께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제가 경기장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 전후 전체를 말씀을 드리면 게이트볼장에 1안으로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오늘 아침에 단체 대표 여러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과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 분들께서도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하면 송 위원이 실내체육관을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민원 즉 1안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 상관하지 않는다 내 개인의 의견은 별도로 있어요. 그러나 게이트볼장에 1안으로 결정되는 것은 적극 반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 석 말씀을 하셨는데 천 석이 됐든 다섯 석이 됐든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역 보고에서 담당께서 밝히셨듯이 인구 10만 정도의 소도시형 실내 체육관으로 간다고 이미 시장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거기에 천석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12m이고 그것이 과장께서 만드신 설문지의 지상1층, 지하 1층이냐고요? 그거 잘못된 거지요. 12m면 우리가 느끼는 층수로는 적어도 3~4층은 될 겁니다. 그러나 설문지에는 실내 체육관에 무엇이 들어간다는 말 한 마디 없고 지상 1층, 지하 1층이라고 밖에 기록이 안 됐고 설문에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오는 줄 알고 찬성을 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엉터리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 그것이 지금 반대서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중간에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천 석이라고 일부러 떠든 것 아니고 천 명의 관람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경기장이 유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장께서도 오해 없고 담당께서도 바로잡아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이에요? 그런데 왜 배드민턴회원들이 야단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 45분에 도착하니까 배드민턴 회원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방에 들어오시라고 해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본 위원은 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짓되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자 이걸 보여줬어요. 의왕 국민체육센터를 보여주고 남양주시에 가시면 실내 체육센터를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인구가 10만이 될 수 있고 15만이 될 수도 있다 그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당신들 배드민턴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냐 하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설명을 그대로 하고 돌려보냈는데 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입니다. 열두 분이 아침 8시 45분에 오셨어요. 왜 왔느냐 물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보냈대요. 내가 반대한다고.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벌써 아침에 그것도 새벽같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반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은 찬반 양론이 의회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발언 안 하신 부분도 추후에 의회 의견할 때 더 활발한 토론을 거치고 의회 의견을 제출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52쪽 문화원 건립해 가지고 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비가 불용처리되는데 왜 삭감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 초에는 문화원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당초 위치는 먼저 나왔던 관악산로 쪽에 했다가 그 위치가 안 돼서 한전부지로 가면서 사업안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설계가 용역이 발주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설계 공모는 필요 없고 또 실시설계비는 규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여기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증액해서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불용 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 계획들이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물론 문화원을 빨리 건립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급한 마음에 그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세밀한 계획 하에 추진을 해 주시고 53쪽에 보시면 육상선수 인건비에서 우리 육상선수 중에 대표선수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국가대표선수가 되면 국가대표 수당을 저희가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가대표선수로 차출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상비군 정도 실력되는 선수들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대회 있을 때마다 합니다마는 저희 선수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400m 선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대표급으로 선발해서 등수 안에 들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그걸 삭감해 가지고 밑에 선수단 운영비로 부기만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육상실적은 전국 단위 대회에 가서 입상을 했을 때 포상금 식으로 선수격려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36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늘리고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비나 시비 금액이 똑같거든요. 금액이 도비 40만원, 시비 320만원 해 가지고 금액이 똑같으니까 대표선수 수당에 대해서 부기 변경해 가지고 선수단 운영비로 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부 육성으로 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직장 운동부 있는 시군에는 5천만원을 육상선수단 운영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5천만원 중에 40만원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5천만원 배정한 것은 하나도 없고 도비 배정된 건 40만원 밖에 없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추경에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 기정에 1,200만원이고 경정에 1,56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말씀대로라면 지금 예산 총액이 도비만 따져도 5천만원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정에 1,200만원인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 종목만 그렇지 다른 항목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토털 5천만원요.

이경수위원

우리 직장운동부가 육상부 밖에 없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실적 포상금이 5천만원이 아니고 직장운동부에 총괄 쓸 수 있는 돈이 5천만원 배정된다는 말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5·6호 약수터 배드민턴 정비를 하는데 지금 1억 2,2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될만큼 그 쪽 배드민턴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5·6호 약수터 배드민턴 정비는 당초에 동네 체육시설 보완 정비에서 2회 추경에 1억으로 해서 3억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12월 초에 도에서 예산서 바로 넘어오기 전에 2,200만원이 도비로 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2,2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 보완 정비를 1억을 삭감하면서 5·6호 약수터 배드민턴 정비 사업으로 2,200만원을 추가하면서 1억 2,200만원이 된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5·6호 약수터 배드민턴 장이 1억 2,200만원을 투입할 만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까? 1억 2,200만원 정도면 토지매입비 빼고 한다면 시설비로 신설을 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할 텐데 정비 보수하는 데 1억 2,2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설계 중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에 1억으로 집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2,200만원을 다른 데 편성하기 위해서 5·6호 약수터 배드민턴 동네 체육시설에 2,200만원 도비 넣고 설계가 나오면 1억이 될지 1억 2,200만원이 될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6호 약수터 배드민턴장을 현재 2면 있는 것을 3개 면으로 늘리면서 바닥 정비하고 바람막이 시설 이런 시설을 다 했을 때 통상적으로 저희가 1억을 잡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가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 보완 정비에 있던 것을 도비 2,200만원을 받기 위해서 1억을 삭감해서 올렸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서 1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2200만원을 더 포함해서 사업을 좀더 확대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5·6호 약수터 동호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바로 사업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설계 내역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거기에 한 면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한 면을 어느 쪽으로 추가하실 계획이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심우명 현재 면을 늘려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자연훼손을 해야 되지 않아요? 나무를 훼손해야 될 건데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심우명 많이 훼손되지는 않고 그 쪽에 잘라서 옹벽을 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공간이 뒤에 헬스장 뒤쪽에는 공간이 있는데 본인은 그 쪽에 하는가 했더니만 지금 두 면 있는 데다가 한 면을 하면 제 느낌으로는 그 공간이 안 나오고 주변 나무를 잘라 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아까도 배드민턴 회원들 왔던데 지금 5·6호 약수터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1억 2천만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잘 지원해 주는데 다른 체육단체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배드민턴 회원들은 특히 더 그렇게 야단법석을 떠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주가 배드민턴 아니에요? 올라가 보면 헬스장도 있지만 주가 배드민턴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억 2천만원은 배드민턴장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온 분들도 자기들은 실내 체육관을 배드민턴 실내 체육관으로 인식하고 계시더라니까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자기들이 운영하겠대요. 그 다음에 아까 문화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백양 땅을 아마 회계과에서 본 위원은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문화원이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좋은 장소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원 부지 선정하면서 저희가 과천 중앙동사무소 옆 부지하고 백양 땅 쪽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시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원을 문원동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최종 결심이 돼서 지금 문화원에 대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 설계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까도 세무과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임대료 1,500만원 감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민속보존회가 시민회관 5층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부기상에 나열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잔액이 1,500만원 정도 발생이 됐기 대문에 이번에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민속보존회만 그럽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민속보조회 사무실만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축구부 과천고 합숙소 증축이 1억 8천만원이 2회 추경에 마련이 된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2회 추경에 1억 8천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잘못 세운 바람에 설계비가 없어서 거기에서 설계비를 656만 2천원하고 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부분이 2회 추경으로 올렸으면 사안이 굉장히 급하다고 그 때 2회 추경으로 올렸는데 2회 추경 때 1억 8천만원 올리면서 설계비도 측정 안 한 상태에서 2회 추경에 올려서 시급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설계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잇었을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에 있어서 모순된 점이거든요. 예산을 올렸으면 지난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같이 올려서 바로 설계 시작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급하다고 2회 추경에 올렸으면서 지금 마지막 3회 추경에 설계비를 거기다가 본예산 1억 8천만원을 1억 7천만원으로 감액시키고 또 그 돈을 갖다가 설계비로 돌려서 지금에 와서 올린다는 게 그러면 지금 전혀 설계라든가 그 쪽에 합숙소에 대해서는 진척사항이 없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짤 때 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짜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시켜야지 이렇게 예산 때문에 진행을 못 시키고 그러면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갖고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진행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현장을 나가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으로 자꾸 의회하고 부대끼면 참 어렵거든요. 문화체육과 아까 처음에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속 추경에서 삭감돼서 마지막까지 올라온 내용도 그렇고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것은 업무 진행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사업 부서가 집행부를 보니까 기술직들이 설계 능력이 없어요. 이 정도 설계는 자체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전부 설계비 또는 부대 시설비로 올려 가지고 작은 300, 400짜리까지도 실무자들 들리는 소리는 8급, 9급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술직들이 들어와서 이런 작은 설계도 못하고 일일이 다 용역 줘 갖고 설계비 가지고 그거 내려올 때까지 이러다 보니까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월되는 게 실제 경상경비 빼고 나면 50%씩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이월 계속비나 불용처리되는 게 지금 2003억 작년도 예산 중에 10월 중에 800억 밖에 못 썼더라고요. 그 800억 중에서 경상비하고 인건비가 450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꾸 용역 주는 것 또는 지원부서에서도 기획력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딸리고 그 다음에 기술부서에서도 실무 설계 하나 그려낼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급하다고 해서 또 실제 축구부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논란 속에서 의회에서 예산 2회 추경에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각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아까 업무능력 향상 이런 것도 좋지만 일이 귀찮더라도 실무 기술 부서들은 설계하는 버릇을 또는 설계를 해 볼 수 있도록 부딪쳐 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늘상 새해가 돌아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별도의 기술팀들을 구성해서 연말부터 해동 전까지 경미한 것은 용역 주지 않고 자체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님이 새로 되셔 가지고 다루어졌었고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부족하다면 전문 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국외 유학까지 시켜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바로 돌아가서 건의도 하고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전문 엔지니어링사 설계를 받아야지요.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그 대신 예를 들어 10억 이하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 쓰는 것 아까운 것도 있지만 일이 늦어지는 게 저희들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업 부서에서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의왕 같은 데를 보면 1월, 2월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얼마 이상 금액들은 설계를 정말 밤새서 다 해서 가능하면 사업을 단계 그대로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제가 내부 조사를 해 보니까 7급 이하에 실무 설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것을 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예산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다른 예산 관련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시립예술단소년소녀합창단에 강영모 지휘자 최근에 경기지방노동위에서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은 물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받으셨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받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접수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안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니까 질문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직 복직입니다.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 누가 지급을 합니까? 시장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 예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인사권 책임자가 시장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인사권자인 책임자가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는 시에다 끼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또 하나 지금 원직 복직하라고 했습니다.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까? 지금 다른 사람 벌써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 놓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가......
향섭

송향섭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토요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의회라 아직 저도 정확한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실무자한테만 부당해고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은 제가 마련하면 송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법적인 기한이 있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한은 제가 아직 .......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요. 10일 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를 하라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통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10일이 언제까지입니까? 토요일에 받았으면 10일은 언제지요? 다음 번 문화체육과 예산 심의할 때 아마 10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부당 해고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경위, 해고 사유 또 시에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는가 또 지휘자를 부당 해고하기 위해서 피아노 반주자라든가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과천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권모술수를 만들어서 과천시의 체면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내역들을 전부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47 회의중지

14 : 5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95억 1,600만원에서 8,400만원 증가한 9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의료비등 국·도·시비 등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장애인·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재활사업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보훈복지기금 조성액을 상향조정하고 기금의 사용 개시년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종전의 장애인복지기금 ꡒ20억원ꡓ을 ꡒ50억원ꡓ으로 하고 보훈복지기금 ꡒ10억원ꡓ을 ꡒ20억원ꡓ으로 조정하여 총 기금 ꡒ60억원ꡓ을 ꡒ100억원ꡓ으로 하며, 기금 사용 개시년도를 2004년으로 정하고 둘째, 기금의 적립 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9월 29일『의료보호법시행령』이『의료급여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과 직명, 용어 등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청소년상담실운영이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탁에 맞게 규정을 수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자 의무 및 취소규정을 정하고 연1회 이상 정기검사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3-59번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재활사업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보훈복지기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기금의 사용 개시년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3조 제2항 3호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기금 ꡒ20억원ꡓ을 ꡒ50억원ꡓ으로 동 조항 4호 보훈복지기금 ꡒ10억원ꡓ을 ꡒ20억원ꡓ으로 조정하여 기금의 사용 개시년도를 2004년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 1항에서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고 정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하여 당초 목표했던 기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기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재활사업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기금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3-60번 과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법시행령”이 “의료급여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과 직명, 용어 등 일부 내용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과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과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상위법의 개정된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률 용어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03-61번 과천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과천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위탁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탁 운영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과천시 청소년 상담실 기능과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한 7인 이내의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비의 보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실의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에 맞게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는 없으나 조례안 제3조 제2호 중 “학부모 대상의”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으로 안 제4조 제1항 중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 정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 극빈층 신용카드 문제가 지금 불거지면서 자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사각지대란 말이지요. 물론 이게 과천시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지난번 우리가 빈곤층 소위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해법을 찾고자 용역을 준 바 있는데 제 생각에 거기서도 큰 대안이 지금 현행 법규 내에서는 어렵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우선 사실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 쪽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재가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락 배달하는 것만이 재가복지가 아니라 후원자와 혹은 시청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더욱 좋겠지요. 후원자와 클라이언트 요구 호 대상자를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클라이언트가 창업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장학금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아기를 누가 대신 맡아보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도움 대안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사회 자원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혹은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클라이언트를 찾아내는 작업은 동네에서는 통·반장이 가능할 것이고 이 통·반장과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사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대 재가복지담당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학의 전문용어로는 리치 아웃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소위 빈민층 정부 지원이 가능한 최고 가난한 층말고 차상위 계층 또 그 밑에 층 일시적인 생계 곤란자 등등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과천 관내에서라도 좀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용역 마감인가요? 그 때에 과천 관내에 정말 그러한 우리가 리치 아웃해서 도와줘야 될 사람, 도움 받을 사람을 찾아낼 시스템을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앞서 나가는 복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보강도 사회복지관에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필요한 때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용역에서 일부 그런 사항이 중간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내년 2월에 납품이 되는데 용역 납품되기 전에 용역사에 저희가 일단 우리가 급하니까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당신네들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 제시해 달라 이런 과정에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이 돼서 검토 보고해 본 사례는 있고 그 과정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그 다음에 이동목욕차량 운영 그 다음에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 도와주는 과정 그런 예산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편성이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업이어서 참 바람직한 사업들이고 이렇게 자살하는 가정이라든가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제도적으로 통·반장 조직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복지관의 재가복지가 활성화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것도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 우리 과천시는 사회보장적 수혜를 받는 세대수하고 전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영세민들 수급자가 400세대에 720명 정도 되고 거기에는 차상위 계층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세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지금 현재 동별로 한 명씩 있고 시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보조인력으로 공익요원이 사회복지 보조인력이 동에 다섯 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정도 비율이면 전국 평균하고는 어때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전국 평균 따지면 많이 낮은 수치이고 일부 동에 과천동이나 문원동에 많이 치우쳐 있지요. 문원동 같은 데 전체 수급자의 30%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문원동이 과천동보다 더 많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문원동 30% 정도 되고 과천동은 그 아래입니다.

이경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마는 이천에서 죽은 자기 어머니와 6개월간 같이 생활한 학생이 보도되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하고 수급자하고 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천은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과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수급 대상자를 일주일에 몇 회면 몇 회 계속 확인이 가능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혹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전에 인터넷에 뜬 내용을 보면 문원동에 사회복지사가 신규 9급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회복지사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왔고 신규 9급이 문원동에 발령받았는데 업무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어렵다 이런 내용을 주위 사람이 인터넷에 띄운 내용을 한 번 봤는데 일단 전체 수요가 많아서 어려운 측면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다른 데보다 수요는 많은데 신규자가 배치받은 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타 시나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수급자들한테 형식적인 게 아닌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업무에 있어서 보다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민간 위탁금에 시간 연장 보육 등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이거 시간 연장 때문에 인건비를 넣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방과 후 늦게까지 교사가 근무하니까 그 수당 주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대체교사 인건비라고 해 갖고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 중에서 출산을 위해서 3개월 이상 휴직하는 사람들 대체 인건비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조금 전에 이경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이 중에서 요새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에 심각한 문제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약 50만원 정도 감액된 거지요? 관내 성폭력 피해자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한테 별도로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2002년도에도 없었고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매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존치과목 형식으로 내려오는데 시의 성폭력 상담소나 신고센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2002년도, 2003년도 별도 이걸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근본 외상 가지고는 치료비하고 신고자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용까지만 현재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이 수순 밟는 것은 그런 차원뿐이 아닐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우리 관내 성폭력 피해자나 가출 청소년 행려 환자 등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행려 환자 같은 사람이 오면 신원파악이 되면 신원 파악된 주위 가족들한테 추해서 인계 인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인근 지정병원에 별도로 위탁을 해서 인수 확인증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는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가출 청소년도 별도로 지금 현재 보호소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수요 측면은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아까 시간연장교육 대체교사 인건비는 아까 이해가 됐고 100만원씩×7개소×3개월 산후인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단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본예산에 보면 100만원씩×7개소×3개월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 연장 교육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시간연장교육 인건비는 150만원씩×3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올해 진행이 된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시간연장은 지난번에 심필수 부의장님이 지적도 하신 사항이고 저희한테 주문도 하셨던 사항이라 지금 현재 갈현, 별양, 문원이 현재 시간연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보다 시간 연장이 몇 시간 연장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통상 보육시설이 7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딱 21시까지 정해졌다 하더라도 보육 부모들이 늦게 오면 늦게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거기 참여하는 인원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고 파악된 사례는 불과 2~3명 정도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당초 3개소 하는데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은 없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수요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는 수요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당시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 있은 이후에 새롭게 위탁되는 보육시설 3개소에 대해서 조건부로 제시했던 사항이고 향후 전체적으로 확대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복지사업 관련해서 요즘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하는데 중·고등학교 급식이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밥값을 내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밥값을 계속 연체하니까 지금 급식을 안 하는 학교가 불행하게도 과천 안에도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못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파악을 해서 저도 사실 고민을 해 봤는데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모 고등학교도 워낙 연체가 많아 가지고 3일 밥을 안 주니까 해소되고 결국은 2,300만원이 연체가 돼서 교육부 예산으로 추경에 지원을 받아서 식대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천에 잘 사는 도시에도 자기 자식 밥값을 못 내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누구나 소홀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과하고 다른 과하고도 연대를 하셔 가지고 그 실태도 파악하고 본 위원도 안 낸다고 무조건 보태줘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뭔가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장애인 복지기금 20억에서 50억인데 장애인들은 주차장 임대 그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도시교통과가 주관이 돼서 11월 1일부터 장애인단체 연합회하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업무적으로는 관계가 없고 어차피 그것은 경제논리가 지배돼서 계약이 된 것이고 그 이면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장애인들이니까 장애인들의 노동 제공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도시교통과에서 주관이 돼서 11월 1일부터 계약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장애인전체 연합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런 것도 도시교통과라고 이야기하니까 도시교통과 할 때 이야기하겠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계약 과정도 저희가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이 사실 타 업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단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동안에 운영했던 과정을 한 번 파악을 해 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경영수지 측면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장애인단체에 큰 이득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부적인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 기금의 본래 목적이 물론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유보를 해서 그 이자 수입으로 목적했던 사업을 달성하고자 기금을 조성하는 거라고 본다면 지금과 같이 저금리시대에 과연 기금을 자꾸 확충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 의회에서 계속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이 문제가 과연 기금을 조성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까 기획감사실 심의할 때 사회단체에 대한 최고 한도액 실링제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액수가 미치지 못하니까 기금을 상향해서 기금 같은 것은 그런 규제를 안 받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60억원으로 돼 있는 것을 100억원으로 해서 우리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실링제로 묶여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 실링제로 묶이기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안을 내부 의사결정은 그 한참 이전 올 2~3월인가 저희가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당초에 사회복지 기금이 지금 현재 60억 조성됐지만 조성할 당시에도 이런 저런 논의는 많았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고 조성할 당시에도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됐던 것이고 이왕 조례가 승인이 되고 기금이 확보된 이상에는 어차피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과천시 재정 여건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릴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과천시 여건으로 봐서는 특히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지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내부 유보를 해 두는 것도 나중에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조금 각도를 달리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합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기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 조금은 예산 총계주의하고 예결 사항으로 별도로 신축적으로 다시 말하면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제도적인 측면이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상실됐다고 보는 입장이고 어차피 기금도 일반 예산과 동일하게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일반 예산안하고 동일하게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결산 과정도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오히려 사실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옛날같이 의회의 심의 의결을 피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효율적인 측면은 이런 측면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기금이 내년부터는 집행이 될 예정이지만 기금 본래의 목적대로 기금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영역을 기금으로 모든 게 다 충족이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금은 기금대로 사업 계획이 편성이 되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일반 예산은 일반 예산대로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기금은 별도로 신청하는 지금 현재 3분류로 되는 그 자체가 비효율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어차피 기금이 조성된 이상에는 그게 한 기금이 추가로 확보가 돼서 사업 자체가 일괄적으로 추진이 돼야 맞지 않느냐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한없이 늘어나야 될 텐데 지금 같은 3%대의 이자율을 가지고 기금에서 모든 사업을 충당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기금인 지금 현재 3분류로 예산이 내년도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장애인 복지기금 같은 것은 일단 그 문제만큼은 해소가 될 것 같고 보훈단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50억원 정도면 기금만 가지고 장애인단체한테 요구하는 사업을 다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시는 부분과 같이 관행적으로 기금은 불행하게도 각 단체가 자기 예산으로 생각하거든요.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부기심의라든지 결산을 가능하면 거의 안 받아왔고 사실은 의회에서도 소홀히 해 왔고 지금 앞에서 지적됐지만 과천시가 711억원의 기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라든가 집행부는 단체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단체는 예산이 긴축을 짜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은 사업을 줄이고 절약해 나가려는 자세가 없고 우리 기금은 우리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자 수익 나면 매년 똑같이 남발해서 쓰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현재 4개 기금이 내년부터 집행이 되지만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에 금리가 다운되니까 다운되는 만큼은 내년도 예산을 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연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예비비로 추가로 확보하는 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까 지적도 민간보조로 해서 사회단체 실링제로 묶이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지금 보니까 장애인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0억원으로 하는데 지금 기금이 내년도에 집행하고도 이자 포함해서 20억이 넘어가는 거지요? 지금 부속서류에 보면 내년도 예산 집행하고도 기금이 20억하고 몇 천만원 남잖아요. 증액이 안 되면 조례상에 문제가 안 돼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이 일반 예산은 단년도 회계원칙이 기본이고 거기 외 조항으로 명시이월제도가 있는 것이고 기금은 다년도 회계연도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까 곽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좀 알고 게시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지금 장애인 주차장 위탁이 넘어가면서 근무하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운영되던 장애인들이 다 계약 상속은 됐는데 그 사항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정도도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다가 장애인으로 넘어가면서 위탁료가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각종 수당하고 받는 급여가 월 30만원이 줄었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10개월 할 때 월급보다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받으면 한 달 수령액이 30만원이 줄으니까 일할 맛이 안 난대요. 자기들은 벌어서 주는 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하다 못해 생계 수당도 나오고 각종 수당으로 해서 12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90만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 잡고 일반회계로 장애인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편리하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십 수명이 또는 교대 근무로 30명 일할 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처우가 이렇게 열악해져요. 이런 부분에 담당 과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집행부에서 하실 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No!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그렇게 난리해서 위탁료도 안 내고 했는데 1년도 못 가고 10개월 줬다가 시설관리공단 줬다가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 말하고 장점이 더 많아서 정말 장애인을 위한다면 줘야지요. 지금 모든 결과가 시설관리공단보다 장점이 제가 볼 때 없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 장애인단체장은 오히려 주차장을 우리한테 줄 게 아니라 시민회관에서 운영하는 자판기를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게 더 실익이 있고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지금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처우가 나빠지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가 정말 웃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단체장을 위해서 밑에 정말 열악한 장애인들 노동 착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주무 부서에서 직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은 과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9월 29일에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의료급여법시행령”으로 개정됐는데 이게 오래 전에 개정이 된 건데 지금에 와서 이 조례가 변동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법이 바뀜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용어가 바뀌는 걸 바꾸는 건데 그런 차원뿐이 없습니다. 단지 시기가 2001년도 그 때 당시에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바뀌었을 때 9월쯤 개정이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그 때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곽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 부서니까 장애인들 오면 주차장 인계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이 몇 분이 근무하고 .......?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안 됩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 있을 때 그 분들을 그대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 장애인 아니에요. 정상적인 분 많아요. 그걸 전체를 뽑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얼마에 시에서 위탁을 받았는지 금액하고 그 다음에 한 달 평균 수익이 공단에서 할 때하고 지금 할 때를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그 자료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교통과하고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

곽현영위원

그래도 장애인 관계는 주무 과니까 내용은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저희가 장애인 복지 측면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계약상 갑을이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도시교통과에서 ........

곽현영위원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관계는 주무 과니까 어느 정도 파악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20억을 줄지 50억을 줄지 그 분들 그것 가지고 흥청망청 쓸 수 있다면 장애인복지기금 해 줄 필요가 없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과장 오니까 진정 건이 청와대에 하나 접수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너네 장부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왜 우리 장부를 보느냐 이런 논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형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곽현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협회에 도와줄 필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일차적으로 도시교통과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이나 이런 문제는 도시교통과에서 파악이 돼야 될 사항이고 어차피 장애인이 거기에 몇 명 근무한다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고 장애인 권익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협회에 앞으로 예산 문제 모든 것은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사회복지과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알아 보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 수입 가지고도 장애인들이 풍부하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반회계로 지원해 줄 필요도 없잖아요? 왜 이중으로 지원해 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갑을이 아무리 장애인복지차원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논리가 지배해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도시교통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는 하겠는데 도시교통과에서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약금액 당연히 거기서 할 사항이지요.

곽현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장애인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라니까요. 그러니까 장애인 협회에서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그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임기원위원장

곽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교통과 때 계약 관련 수익 분석은 그 때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곽현영위원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복지과 공유재산 의회 의견 청취 관련 사항인데 주무 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갈현동은 골프장이고 문원동은 종합문화회관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보훈 이렇게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문원동 31-3번지 필지가 종합문화회관에도 들어가 있고 또 31-3번지가 노인, 장애인, 보훈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하고 추정가액이 각각 다릅니다. 지번은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담당자는 회계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게시겠지만 도대체 어느 땅이 얼만큼 됐는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문원동에 종합문화회관이 들어가는 곳과 보훈, 노인, 장애인 들어가는 곳에 지번 그 쪽에 간단한 지도 필지 구입해야 될 곳 그 다음에 부지 예정 목적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지 지도로 간단하게 있으면 확인을 하면 좋겠어요. 갈현동도 물론 그렇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한전부지 한 필지 내에 장애인복지 회관 및 보훈향군회관이 들어가는 것이고 31-3 그 필지가 전체 대략 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60%가 장애인 및 보훈향군회관이 들어가는 것이고 40%하고 일부 사유지가 합쳐서 문화회관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관리계획을 별개로 올렸던 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게 1필지 내 행위니까 하나로 올려야 된다고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해했습니다. 문원동 두 시설 들어가는 곳에 표라도 해 가지고 예정부지가 뭔지 그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번지수 가지고 공간 개념이 없거든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53억 5,399만 5천원에서 1,98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재산관리의 재료비 236만 7천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국·도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한 반환금 1,98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문화회관 부지 문원동 31-3번지 외 5필지 6,872㎡을, 골프연습장 부지 갈현동 산 102-1번지 외 6필지 43,833㎡을, 보훈, 복지회관 건립부지 5,260㎡을, 옛 우물터 복원부지 주암동 180번지 전 548㎡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을 조성을 위해서 2003년 예산을 확보하여 나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주와의 협의가 어려워서 2004년 이월되는 예산에 한해서 주택을 포함한 토지매입으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회계과장께서는 예산서 69쪽을 봐주세요. 감액된 1,900만원의 예산서 비교 증감액 제일 위에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장은 안 되고 별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산관리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조사업 내역은 다 같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감정수수료가 약 200만원 정도 증액된 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감정수수료 예산은 어떤 것이지요? 그것은 토지평가 감정수수료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건소 뒤편에 있는 백양 땅 계약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매입 완료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들 임시회 때는 지주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계약하셨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11월인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과장한테 물었을 때는 임시계약 비슷하게 하고 시장 결재는 안 났다고 했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러니까 시장 결재 최종 난 걸 가지고 계약일로 보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얼마에 매입하신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23억 조금 넘을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 분들은 2년 전에 백양측에서 땅을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했나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잔금도 다 치른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곽현영위원

이것은 전 의회에서 승인받은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인가 그 때 승인받은 겁니다. 자연녹지 전 필지 다 그 때 승인받은 겁니다. 40,300평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매입 목적이 뭐였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자연녹지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도 임야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했다 이거지요? 거기에 다른 건물을 지을 용도는 아니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시에서는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대로 보존한다 이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 안에 아마 관리인 숙소인가 집이 있는데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민원은 잘 처리됐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나름대로 중재를 해서 이번달 바로 이사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시청이 주차난을 일으키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쓸 수 있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직 그것도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검토는 다시 해야 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24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했으면 쓸 용도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니지요. 전체 4만평을 사는 중에 개발제한지역만 우선 주민 피해가지 않게 산 것이기 때문에 땅이 특이하게 금방 활용할 수 있는 땅이지만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만큼은 활용계획은 시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임시로 급하다면 주차장으로 쓰면 법에 위반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도시계획상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당장 주차 문제가 큰 이슈니까 이미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다면 사용할 수만 있다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유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주차관리 시스템 설치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후에 할 겁니다.

이원희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땅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전혀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없다고 하는데 내년도 총무과 사업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총무과에서 브리핑하기로는 백양 땅 그 자리에다가 직장 보육시설을 세우겠다 더군다나 중앙동 보육시설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전에 회계과하고 전혀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문서상으로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유지 관계는 관리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재산관리를 합니다마는 시유지 자체를 어느 부서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을 짜봐라 할 때는 협조를 받습니다.

이원희위원

시 예산 전체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회계과와 전혀 상의도 없이 총무과에서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는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전혀 업무 얘기가 없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과간에 협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 부여를 하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전체적인 의사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계획을 총무과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시장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실과간 협의는 없다고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님하고 협의가 됐냐 안 됐냐 그걸 여기서 따져 가지고 행정절차가 결여가 됐네 어쩠네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원희위원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면 보육시설 지으려면 예산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관련이 없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보육시설을 짓겠다 이런 안만 간담회로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향후 얼마든지 회계과나 기획감사실과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면 그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 자리에 짓겠다는 거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제재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부지 내에 과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희가 보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백양 땅이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그 부지를 향후 가장 활용도 있게 어떤 식으로 어디에는 뭐가 배치되고 어디에는 뭐가 배치되고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에서도? 그런데 전혀 문제없이 별안간 보육시설만 짓겠다 그러면 다른 용도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획감사실이나 회계과에서 그런 조정 없이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중앙동 유치원 부지가 저 쪽에 불가능할 때는 별도로 계속적으로 되지도 않는 걸 지루하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에 같이 유치하는 안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시청 보육시설을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짓거나 예산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중간에 그거 하나 지어놓고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위원장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그러면 거금 24억을 들여 가지고 자연녹지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24억을 가지고 땅을 샀으면 그게 뭔가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4억을 줘 가지고 그대로 자연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목적을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묶어놓고 주민 편의를 위하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그대로 철조망 쳐 놓고 있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주민이 제한으로 묶어 놓으니까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사겠다 협의 매수한 겁니다.

곽현영위원

내가 하는 말은 그러면 2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걸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활용해야지요. 그것이 주민을 위하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활용할 것은 활용을 하는데 그 자체가 .......

곽현영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나 과장께서 하는 이야기는 산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이의를 걸지 말라 이 소리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24억을 썼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하겠다든지 뭘로 활용하겠다든지 하다 못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뭔가 안이 있어야지 그러면 철조망 쳐놓고 시건 장치해 놓고 눈으로 보는 것만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 4만평을 살 때 목적이 있어서 산 게 아닙니다. 주민이 너무 손해를 보니까 시가 살 테니 팔아라 당신네 어차피 행위허가는 못하고 제한했으니까 시가 사겠다 다만 할 때까지는 현 상태로 제한을 묶어놓고 다른 개발할 계획은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자연녹지로 두는 겁니다. 매입할 때까지는. 향후 어떤 계획은 별도로 ......

곽현영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앞으로 거기에 아무 것도 건축 안 하시겠지요? 거기에 예산 올라오면 우리 삭감입니다. 됐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곽현영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그것은 휀스 딱 쳐 가지고 보기 좋게 쳐다보고 잇자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하는 예산 올라오는 것은 삭감입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자연녹지를 매입할 때 취득 목적은 개인의 난개발을 막고 녹지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매수 청구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도 있고 토지주한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장

저희가 사서 개발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사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렇지요.

임기원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 땅만 산 게 아니고 곳곳에 그 동안 수만 평 사왔지요? 그것은 다 말 그대로 자연녹지를 민간인들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편입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전용해서 쓸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바로 시설물이 들어가면 지금 매각한 사람이 이의신청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팔은 사람이 건물 짓겠다고 할 때는 시가 여기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다 그렇게 지금 건축행위를 계속 안 해 준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 놓고 시가 사 가지고 높은 건물 지금 바로 지을 경우에 그 사람이 민원 제기할 소지가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관계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목적 금지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딱 부러지게 가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원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저희 다 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총무과에서는 6억 예산이 직장보육시설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유치원 부지 토지매입 예산도 그대로 살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회계과에 전혀 협의도 없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건물의 신축 같은 경우는 신규재산취득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신규재산취득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기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건물 신축할 경우에도 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육시설 지으면서 회계과하고 협의도 안 하고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유치원 부지 예산 그대로 살아 있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살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여기 또 짓겠다고 6억 올라와 있다니까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유치원 부지도 여기 의회에서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요새 다시 또 얘기가 되는데 ........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직장보육시설을 위해서 두 군데 다 지금 양쪽 플레이를 다 인정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게 자체 부서 협의가 안 되고 난맥으로 올라오니까 답답하다는 것 아닙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부지 매입의 목적이 아까 자체를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실망인데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해 줄 때는 취득사유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취득 사유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 다른 별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의회의견청취에 있어서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열심히 시민의 예산을 제대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답변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이런 마인드가 잘못돼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각 동에 나대지 주차장 필지 사들이고 있잖아요? 금년도 공유재산계획에. 여기 보면 엄연히 취득사유가 주차장 조성으로 와 있는데 24필지 사 가지고 주차장 안 하고 직원들 공용주택으로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취득사유 변경을 의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득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집 지으려고 처음에 취득 안 했다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까 제 말씀은 당초 그런 계획은 없었다 이거지요.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옆에 과는 짓겠다고 올라오니까 답답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원희위원

그러면 같은 차원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것도 회계과 거쳤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부림동 지역에 주차용지 산 거 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도시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주차장 용도로 샀는데 그 부분에 노인정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회계과에 사전 얘기가 있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희 과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만 받아줬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승인해 주신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당초에 기 해 줬던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살 때는 주차장 용도인데 변경시킬 때 의회 승인의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종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로 공유재산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별안간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바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부림동 것 안 받고 올라오면 예산 집행 못 하네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끝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주택이 포함된 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24필지가 올라와 있는데 24필지 중에 주택이 포함된 게 몇 필지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필지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지난 2003년도 본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면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을 승인한 거지 주택이 포함된 대지를 주차장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디든지 예를 들어 지역 주민 저 집 사서 저기에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 집 사서 때려 부수고 주차장 만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사항은 관계 과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수위원

물론 주무부서가 아니시기는 하지만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과연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해당 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들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그런 것을 요청했을 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장께서 과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해당 과장의 의견을 그대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보다도 해당 과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저도 해당 과 의견대로 꼭 필요하니까 하는 사항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 선에서는 정책에 오류를 범하거나 실수가 있는 부분이 걸러질 일은 전혀 없네요? 다른 과에서 잘못된 예산이라든가 잘못된 기획안이 올라와도 회계과에서는 전혀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그런 안이 올라오더라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께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정책 조정할 때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의견은 실과장이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상정을 해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은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든가 여러 가지 크게 따질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부기 변경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것은 나대지를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승인을 한 거지 이런 주택이 포함된 집을 사서 헐어서 주차장하라고 우리가 승인한 것 아니거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게 이번에 부기 변경을 해 달라고 상정이 된 겁니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부동산중개소 개업한 것 같아요. 200억을 집을 사들인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한 번 공개를 해 보세요. 슬그머니 사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면 시가부동산보다 얼마 싸게 사요? 한 해에 어떻게 집을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200억을 .....

이원희위원

이 필지 리스트는 도시교통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반영시킨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걸로 저는 믿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안한수씨 집도 골프연습장 필지 안에 포함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안한수씨 집은 제외돼 있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살 필요가 없나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골프연습장 부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산업경제과 공원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자연공원 내에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경제과에 매입 계획이 잡혀 있어요?

임기원위원장

네, 30억 잡혀 있는데 보니까 공원 조성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안 받고 주무 과에서 그냥 매입을 해도 되는가 봐요.

이경수위원

주택을 포함한 대지만 30억입니까?

임기원위원장

그 관계는 저도 보고 받은 바가 없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물어 보나마나인데 앞에 답변 같은 경우에서 골프 연습장도 주무 과에서 요구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다 해 주시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골프 연습장 부지는 외부의 위원회에서도 의결을 봤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결을 봤고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회의 의결을 다 거친 걸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0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