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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18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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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택

임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84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184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대근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안녕하세요,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올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인 이번 제18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개최계획안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제184회 시의회 제2차(정례회) 개최계획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하는 법정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금년도 집행기관에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내년도 2012년도 새해 본예산안 및 금년도 2011년도 정리추경예산안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되는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사실상 올 2011년도 회의를 마무리하고 2012년을 구상 설계하는 회기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21일부터 다음 달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2011년도 회기운영은 현재까지 17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임시회 7회 45일, 제1차 정례회 14일 등 모두 8회에 걸쳐 59일의 회기로 운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일수와 주요 안건처리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 말씀은 회기 및 우리 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조에서 연간 총 회의일수는 9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인 90일을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회의일수를 연장할 시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간 총 회의일수인 90일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예정사항으로써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새해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인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다음 페이지 3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면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입법이 완료되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안」, 제정안이죠, 그리고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러 건이 제출 예정에 있습니다. 위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입법예고 등의 안건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류안건 현황으로써 각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의 유보된 안건은 3페이지 상단과 같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정례회 준비일정 및 행정사항 등은 내부적인 행정절차 과정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제2차 정례회의 성격과 안건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으로써 회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 본예산안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안양시장의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은 후 새해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22일은 2011년도 집행기관 행정사무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위해 하루를 휴회로 설정했으며 다음 날인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주체가 되어 소관별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별 수감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다음 날인 12월 2일은 상임위원회별 본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날로 1일간 쉬시고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새해 본예산안 등과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해서 예비심사하는 기간으로 회기를 책정했습니다. 휴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종료 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된 예산안 등에 대해 이를 기초 및 참고로 하여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되는 조례안 등과 예산안 등 부의안건 등을 정리하여 본회의 상정을 위한 준비일로 책정하였습니다. 끝으로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안건과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한 예산안 등의 심의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면 제2차 정례회 31일간의 회기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8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대체 설명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양대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