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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1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12-09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황우환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8,734만원이 감액된 101억 9,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공원녹지관리세항에 관문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700만원, 도심도로변 및 외곽도로 수목관리 위탁금 등의 집행잔액 1억 1,600만원, 푸른 생태공간 조성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9,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관리에서는 화훼유통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비 6,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금 중 자가발전기 등의 사업비 잔액 1억 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어제 경기일보를 보니까 과천 서민생활안정 우수기관 선정해서 물가를 확실히 잡았다고 산업경제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과천을 클로즈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를 보시면 학술용역비 중에서 관문체육공원 조성사업계획 변경예산이 700만원 감액처리했는데 어떤 용역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문체육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민원도 내고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조잔디라든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 중인 인조잔디라든가 실내체육관,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부 된 다음에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을 보완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용역을 주지 않으려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곽현영위원

83쪽에 보시면 논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내에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3천 평당 50여 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농가가 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곽현영위원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105농가 815㏊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알려주면 늘어날 예정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전체 농가가 이 정도입니다.

곽현영위원

추경과는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과천에 유사 휘발유 일명 세녹스, 과천 근교에 몇 군데에서 판매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재 남태령 밑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현재 고발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세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놓았는데 어디냐 하면 양재로 가다 보면 우면동 성당 못 미쳐서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있고, 관문체육공원 대공원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하고 세 군데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두 군데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로 이동해서 가지고 다니고 한 군데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2개월 전에 경찰에 고발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정부에서는 이것이 논란이 많던데 우리한테는 어떤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한테는 단속하는 방향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단속하는 방향이 옳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는데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하시든지 해야지, 그리고 군부대 사잇길에 보면 봉고차에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외곽도로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밤나무길에 야생화 자연학습장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본 위원도 문원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위치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진을 보이면서) 입구에 간판이 이렇게 적거든요? 간판에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작은데 좀 크게 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 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잘 보이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80쪽 가로수 보호관리(병해충)에 2,7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물론 사용잔액이겠지만 물론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로수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한 대로 그대로 집행하신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1차분에 대한 것은 기성고에서 제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얼만큼을 제하셨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약 3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총 1억 7,300만원에 계약한 것 아니에요? 지금 수목관리가 전체 수목 70~80%가 병해충에 노출이 되었는데 300만원을 주었다면 거의 다 준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 미리 약제를 살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시기에 방제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점검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목에 대한 병해충 관리에 대한 계약이라면 수목이 병해충에 노출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게끔 관리를 해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플라타너스가 해충에 감염이 되어 잎이 누렇게 탈색이 되었는데 그것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사전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사전 방제를 해야 되는데 시기에 따라서 방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잎이 나오기 전부터 계약을 해서 2004년에는 병충해 사전 방제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300만원만 감액하고 1억 7천만원은 다 지급한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직 2차분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2차는 1억을 지급하나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월동기 병충해 방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점검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플라타너스 잎이 누렇게 된 것도 사진 다 찍어 놓으셨지요? 그러면 나머지 2차분을 얼마를 감액해서 지급할 예정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플라타너스와 우기에 나타난 병충해 2차분에 대한 것을 업체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1차분 정도는 더 감액을 해야 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형식적으로 300만원을 감액해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감액조치를 하셨으면 하고 외곽도로변 잡초제거라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미비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푸른 생태공간 조성이라 해서 3개 학교에 2억씩 배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천초등학교를 예를 들어보면 푸른 생태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정문 바로 오른편의 등나무를 제거하고 처음에 설계 당시는 거기에 휴식공간을 따로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놔두면 수십 년 된 등나무가 어우러져 자연스런 휴식공간이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파고라를 설치한다고 하더니 주차장을 설치했더라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교장 선생님하고 담장을 헐어서 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주차장 설치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임시로 쓰고 휴식공간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임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원 설계에는 거기가 휴식공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고압 블럭을 깔아서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도할 때 그것은 임시로 우선 쓰기로 하고 저쪽 연못쪽으로 학교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는 설계상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치해 주십시오. 84쪽 화훼 유통단지 타당성 검토용역이 처음에 1억에서 4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4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처음에 타당성과 기본용역을 같이 추진해서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관리규정이 개정이 안되고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만 하고 기본계획은 이 법이 개정된 후에 다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기로 방침을 가지고 현재 4천만원 가지고 타당성 용역만 해서 법 개정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용역이 빠지니까 4천만원으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신청을 해서 자가발전기도 놓고 했었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발전기 외에 판넬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을 요구해서 해라 그것을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열 대 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잔여분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이러한 것도 수요 파악을 분명히 한 뒤에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략 몇 사람 이야기만 들어보고 예산을 세우다보면 불용처리하게 되니까 사전에 농가들의 충분한 수요 파악을 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가로수 관리하든가 공원의 식재 조경 이런 것은 산업경제과 소관이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천의 가로수나 조경은 어떤 상태라고 보시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 시를 다른 시와 비교해 보면 숲은 상당히 울창한 가로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수목이 울창한 숲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자에 설치한 관문체육공원이나 에어드리공원에는 잘 자라고 있고 향후에는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시비라든가 병충해 관리를 잘 해서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겠지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재래식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달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과천에 와서 보면 야 과천은 정말 쾌적하구나 듣던 대로 전원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천보다 조경이 더 나은 데 살던 사람들이 과천을 보면 과천이 말로 듣던 것처럼 그렇게 전원도시라든가 조경이 잘 됐다든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천은 도시 규모도 적고 예산은 다른 시에 비해서 넉넉한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아름다운 도시로도 만들 수 있고 전원도시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별양로 우정병원에서 8단지 도로까지 그 가로수도 마음만 먹으면 벚나무로 전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도시를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도 그렇고 주택가격 상승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과천시는 6월이나 8월에 얼핏 보면 나무가 우거진 도시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점검을 해보면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로수가 대부분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의 특징은 속성으로 크기 때문에 우선 짧은 기간동안 우거지게 하는데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낙엽도 그렇고 병충해도 그렇고 꽃가루 날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플라타너스는 가로수로는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맘 먹기에 따라서는 과천을 전원도시로 만들 수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데 중앙공원도 그렇고 요소 요소에 감나무도 심고 필요하면 사과나무도 심고, 그리고 꽃이 화무십일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사다가 심어야 되는 것보다는 철쭉이나 장미 벚나무 그런 식의 조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녹화 조경자문위원회에서도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꽃나무 백만 그루 심기사업의 기본계획이 특색있는 가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도 교체방안이 없겠나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점차 보고 연구 검토할 사항으로 남겨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수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시민기념식수사업을 지난 번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중 쉬지 않고 기념식수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감나무나 사과나무 유실수를 심어서 가꾸는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본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과 깊은 대화를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과장들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부서를 바꾸니까 시장께서 장기적인 계획과 철학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사실 같은 말을 또 합니다. 우리는 시도 적고 예산도 다른 시에 비해서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아니라 일본 스위스 어떤 도시에 비해서도 낫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도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철학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게 큰돈 들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단기간에 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하면 3개년 계획 아니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정병원 앞에서 8단지 별양로는 전부 다 벚나무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벚꽃이 필 때쯤 되면 벚꽃 보러 윤중제 가자 이런 말이 아니라 과천으로 가자 또 장미가 피는 6월에는 장미 보러 어디로 가자 하는 말 대신 과천으로 가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가을이 되면 빨간 감이 주렁 주렁 열린 감나무가 여기 저기 있어서 과천은 말로 듣던 전원도시구나 명실공히 전원도시구나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도시로 3개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만들고자 했을 때 시민 모두가 거기에 동조를 하고 박수를 보내면 보냈지 그것에 대해서 헛돈 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부시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대공원에 장미 소공원에 가 보셨지요. 본 위원도 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형태로 중앙공원에는 소나무나 다른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과천에 이사온지 나무 크기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원이라도 장미터널을 만들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무 백만 그루 심기 기본계획에 테마공원 조성도 있고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84쪽에 자가발전기가 있는데 주로 농촌 화훼지역이지요? 50%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농촌이 넉넉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중심에 아파트 상가나 일반 상가 화장실 환경정비가 있는데 거기는 80%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화훼단지는 50/100 보다 80/100 정도 한다면 이런 자가발전기가 많이 수용이 안될까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다른 사업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40% 지원해 주던 것을 올해 50% 상향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지원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자가발전기는 한 겨울에 정전되었을 때 돌리는 것이지요? 화훼농가에서 갑자기 정전되었을 때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85쪽 상업지역 상가 홈페이지 구축지원은 신청이 한 건도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새서울쇼핑과 제일쇼핑을 당초에 지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상가에서 자부담 능력 때문에 기피를 하고 기 설치했더라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어떤 상가는 자발적으로 잘 하려고 하지만 어떤 상가는 이런 지원을 귀찮아하는 상가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발휘해서 지원해 주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상가라면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자고요, 인센티브를 주자고요. 어떤 곳은 화장실을 80% 지원해 주어도 귀찮대요 99% 지원해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은 두고 열심히 하겠다는 상가는 시에서 지원해 주자고요. 그 다음에 청사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음식점 안내 팜플렛이 있던데 과천은 한 군데도 없고 평촌, 인덕원, 안양, 의왕이 나와 있던데 그렇다면 청사 공무원들이 회식을 하더라도 과천시로 유도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책자를 만들어서라도 배부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중심상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한 것이 아니냐.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좀더 나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약도나 음식의 종류 가격을 잘 안내했더라고요. 청사가 과천시내에 있으면 과천시내 음식점 안내도가 배치되어 있어야 할 텐데 외지 상가 안내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87쪽 취업정보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용역에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들의 취업 관련해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통상 해오던 실적 위주라든가 형식적인 사업이 안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취업정보센터의 공무원이 아닌 전문 직업 상담원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취업상담을 원하는 사람한테 종합적인 접근을 해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소개서 쓰는 것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 또 가정 내 여러 가지 심리상담 등등 해서 종합적인 전문직업상담원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천시에서 기타 전문직으로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재 간사 한 분이 취업센터에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간사가 누구지요? 김은정 양이라고 취업정보센터 소비자고발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주부클럽 쪽에서 하나 사람 쓰는 것이지요? 소비자고발은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인데 주부클럽은 이름만 걸쳐 있고 약간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지요? 전문 직업상담원이라고 하면 훨씬 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는 고발센터이고 별도의 상담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문 상담원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에 따른 근무조건도 만들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과천이 워낙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해서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어느 동사무소 한 구석이라든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전문적인 시의 직원을 파견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빈곤 문제에 따라서 사회의 여러 가지 자살, 강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나병찬입니다. 200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9,010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9,510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운영비가 9,562만 4천원이 감액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유해 보호수당이 5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3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비 시안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 조례 표준안으로 개정 추진되는 사항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마련된 신고 보상금 제도가 현재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위주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고 보상금 지급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제가 실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 제6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할 시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회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며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경감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장 신고보상금의 용어를 신고포상금으로 개정함으로서 남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갚는다는 뜻에서 칭찬하고 권장하여 상을 준다는 의미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 중 자판기의 1회용 컵과 소형 종이봉투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15조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행위 주민신고 기간은 위반행위 발견한 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기간은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003-64번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 포상금제 실시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안 과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문 개정으로 20개의 조문과 부칙, 별표,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조례 표준안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91쪽에 보시면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운영비 기정예산에 1억 3천만원이고 추경예산이 3700만원인데 이는 1억 3천만원에서 3,7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이와 같은 1억원 가까운 예산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환경21에 포함된 위원님도 계시고 그동안 걱정을 많이 하셔서 환경21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 초에 현행 사무국장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근화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동의장과 운영회의 연석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난상토론을 거친 후에 당분간은 현행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되기로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운영위원들 의견이 엇갈려서 현행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와 청문회를 결정해서 6월 이후로 징계와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그 결과 1억 32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운영위와 관련된 사업 분과위가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현재까지 처리 못한 바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가 1년 동안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감액처리하는 금액 외에 나머지 부분은 최소한 경상비 및 일부 사업비는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실무과장 입장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누차에 걸쳐서 운영위를 개최를 하고 전체 환경21이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가 미흡했고 현재로 운영위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운영위원장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행시키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정상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별양동이다 보니까 문화원이 있는데 가끔 뒤에 가면 노인정이 있어서 갈 경우에 문을 열어보면 항상 문이 잠겨 있습니다. 과천에 사무실이 좁지요? 다른 단체가 사무실 달라는 데가 많지요? 그러면 그 큰 사무실을 1년 동안 아무 실적이 없이 시건되어 있고 가끔 불이 켜 있고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면 개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무 과에서 뭔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1년 동안 예산 써가면서 만일 시민이 이 내용을 알면 가만 안 있을 것입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을 끌어온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천환경21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는 우리 시 고유명칭입니다마는 환경을 민과 관이 공감대를 갖고 살리기 위한 기구로서 다른 시군에도 다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좋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사무실에 한달에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주로 환경21 회의가 말씀하신 문화원 뒤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정상적으로 회의가 열릴 때는 한달에 두 번 정도씩 가보고 6월까지 열렸었고 그 이후에는 확인만 하고 사실상 위원님들이 회합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연락만 드리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주무 과라면 조금 신경쓰시고 수시로 나가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파악하시고 1년에 예산이 1억 3천만원이면 큰 금액 아니에요? 다음에 2차 추경 때 5천만원 증액편성한 대기오염측정기 있지요? 당시에 예산에는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5천만원 요청한 것이지요. 과장은 10월까지 가만 있다가 연말에 가까워서 증액요청을 했지요. 사업비가 부족하면 1차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지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발주 준비를 바로 해서 며칠 내로 할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발주할 의향이 있었으면 연초에 발주하시지 왜 지금에 와서 발주하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2차 추경 당시에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말씀드렸고 당시 회의에서도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자면 당초에 대기오염 상황이 과천이 다른 시에 비해서 좋은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좋지 않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보다는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아보자 위원님들 공감대를 얻어서 5천만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불찰이지만 막상 저희가 당초에 자문을 받을 때는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그 정도면 현황 파악과 대안까지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람을 투입하고 이익을 산출하는 업체에다 실제로 의뢰를 하니까 그 금액가지고는 대안까지는 곤란하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과연 이 금액으로 대안은 차치하고 우선 현황파악과 원인이라도 규명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사정 설명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안까지 찾아서 시의 대기오염을 제거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사정 설명을 드리면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까지는 사실 힘들다 그것은 어느 정도 제한된 사항이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설득드리지 못해서 2차 추경 후에 현황과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드리면 그 후에 대안에 관한 문제는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이번에는 원인을 규명하고 파악해서 실질적인 원인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이번 작업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시의회에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집행부 생각대로 이번 용역사업이 발주되었다 그러면 부실용역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과 공감을 하고 있는데 대안이라는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할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손에 딱 쥐어질 수 없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원인과 현황만 제대로 규명을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 시의 대책을 세울 때 경기도나 국가적으로 대책을 촉구할 때 충분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바를 더욱 더 조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고무줄 예산이네요. 다다익선이네요. 많으면 좋고 적으면 적은 대로 이런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기오염측정 학술용역비는 부족하다고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예산은 남아도는 불용처리하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과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재활용센터가 지금 어디까지 돌아가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송 위원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최종결론을 찾다가 현재 재활용판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11월 22일 자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런 엉터리같은 행정이 어디 있어요? 수의계약하면 안된다고 처음부터 떠들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특정업자 봐주기 할 거예요? 조례대로도 안 해요?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특정업자 이렇게 해 주면 안되는 것 다 아시지요? 그동안 제가 관심을 안 가졌으면 모르는데 얼마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고 행정감사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과천시의 재활용운동을 사업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재활용운동이 펼쳐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이 환경위생과 맞아요? 무슨 그린 어쩌고 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향섭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수의계약 하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사항도 있고 녹색가게나 DIY 등 다른 방향도 검토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녹색가게는 1차 제의를 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정식으로 홍보해서 공개해서 모든 사람 들어오게 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수의계약 주었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렇게 의회 의견을 무시한 채로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송 위원님이 녹색가게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그것은 특혜일 수 있고 시가 정책 방향이 잡혀도 재활용센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공개적으로 입찰을 부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분이 정당한 이유와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손치더라도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던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것은 행정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신고보상금 실적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현행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현행은 보상금이고요.

이경수위원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으로는 166건에 674만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시민들이 실제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고 신고정신이 활발해서 이런 금액과 건수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아시겠지만 보상금을 염두에 둔 전문적인 거의 상업화 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에 의한 신고건수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어까지 보상금이 아닌 좋은 일을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으로 고치면서 포상금 지급액수도 구체화해서 내리고 한번 촬영해서 신고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신고기간 제한이 없었는데 그것도 1주일 이내로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할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세부적으로 환경부에서 표준시안을 마련했지만 진일보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신조어로 무슨 파라치라고 하는데 이게 또 신종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일정한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주민들과의 새로운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쓰레기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자각해서 해야지 어떤 포상금에 의해서 정착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시민들이 일반생활화 될 수 있는 어떤 홍보라든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2 회의중지

11 : 2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주차장사업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로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58억 9,729만원에서 1억 2,972만원이 감액된 157억 6,75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교통행정의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환승할인제 결손 보조금 지원 1억 3,2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과목을 변경하여 자체사업 환승할인제 결손보조금 지원에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3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98억 115만원에서 8,300만원이 감액된 397억 1,8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 주차요금 수입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8,300만원이 감액된 7억 2,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 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의 문원2단지 공영 노외1주차장 주차빌딩 건설에 28억 5천만원 전액과 문원2단지 공영 노외2주차장 주차빌딩 건설에 17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문원2단지 공영 노외1,2주자장 건설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토지 매입비로 단독주택지역 나대지 주차장 조성에 107억원을 감액한 4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비로 계획이 변경된 문원2단지 공영 노외1주차장 주차빌딩 건설 7,523만원과 문원2단지 공영 노외2주차장 주차빌딩 건설 4,675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문원 2단지 공영 노외1주차장 주차빌딩 건설 1,026만원과 문원2단지 공영 노외2주차장 주차빌딩 건설 612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문원2단지 공영 노외1,2주차장 건설에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147억 188만원을 증액하여 174억 8,06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억 2,29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시영시내버스사업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의 경유를 805만원이 증액된 3,219만 3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시주차장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차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기원 위원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암동 장군마을 노외주차장의 요금을 인하하고 경마장 주변 주차장의 평일 유료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노상 노외로 구분되어 있는 요금표를 일원하하여 4개 급지를 5개 급지로 세분화하였고 경마일 경마장주변 주차장 요금을 1급지로 구분하고 주차장 이용 두 시간 초과 시 300원을 600원으로 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장군마을 노외주차장 월 주차요금을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고 거주지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비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장 이용요금을 정하였으며 경마장 주변 주차장을 평일 무료로 하였던 것을 유료화하고 5급지로 조정하여 월 2만원으로 하여 주차장 인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이용의 분산을 위하여 상업지역에 비해 저렴한 관악산A주차장의 주차요금을 3급지로 조정하였고 조례의 정함 없이 운영하던 관악산길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명문화하고 4급지로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요금 적용시 수시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같이 시장이 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인화물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이용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노외 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수입 증대와 개인택시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도로 밤샘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했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내용은 주차요금으로 인한 장군마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의거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자 하는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경기도고시 제2003-128호 2003년 6월 9일로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최초로 결정고시되었고 경기도고시 2003-205호 2003년 9월 1일자로 과천시 부림동 50번지 임야의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 결정고시 됨에 따라 동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구단위계획안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과천시 신도시 일원 중 부림동 50번지 및 49번지 49-1, 49-2, 49-3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만 7946.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에 관한 계획은 기존 부림동 50번지 2종 일반주거지역 2만 1116㎡를 부림동 50번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은 2만 1116㎡가 되겠습니다.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계획에서는 기존에 공동개발규제로 49-1, 49-2, 49-3번지를 하던 것을 공동개발규제로 부림동 50번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5만 6831㎡가 다섯 개 필지 7만 7947㎡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은 허용용도라든가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치, 형 태, 색채에 대한 내용은 기존 일반내용과 동일하고 건축선에 대해서는 건축한계선을 6m로 대로3-2호선 중 중로 1-2호선변을 건축선을 지정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은 건축한계선을 6m로 하여 대로 3-2호선 중로 1-2호선과 신설되는 건축한계선으로 15~45m를 계획하여 광로 2-1호선을 추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에 관해서는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하고 공공 조경면적으로 기존 동측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공 조경면적을 7910㎡를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03-65번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를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해 왔으나 이를 통합 노상, 노외 주차장으로 일원화하고 4개 급지를 5개 급지로 세분화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경마장 주변 주차장의 평일 유료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과천시주차장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추가요금 제1항 별표1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안 과의 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주차장조례 제3조 1항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제7조 및 동법 제12조 규정에 위반된 바는 없으나 신설된 별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노상 노외 주차장 5급지와 제3호 월 정기주차권의 경우 인근지역 중앙, 별양상업지역 월 평균 15만원, 관악산길 4만~6만원, 서울지역 공영 노외주차장 7~15만원 서울주거지 우선주차 3만 5천원~4만원에 비하여 과천시 5급지 정기주차요금 2만원은 인근지역 주차장 요금과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차요금이 저렴할 경우 장기주차로 인하여 주민이 필요할 때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질서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5급지 정기주차요금은 3만원 이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도시교통과는 안건이 여러 건 올라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순서인 3회 추경예산안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그레이스호텔 앞 주차장하고 삼성증권 주차장은 현재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곽현영위원

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2000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장애인협회 및 상이군경회도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장애인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 왔지만 2002년에는 문제가 있어서 해지를 하고 2003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장애인협회 회장이 구성이 되고 3개 단체에서 공히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에 수의계약을 요청을 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지난 11월과 12월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현재는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2002년에 수탁금을 저희한테 장애인협회에서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해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때도 우리 의회에 상의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번에 다시 장애인협회에 넘겨줄 때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장은 시의회가 뭡니까 과장의 의회관을 한번 물어봅시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집행부에서 시행되는 것을 견제하면서 의회에서 좋은 의견이라든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견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시의회는 주민이 뽑은 대표지요? 그러면 두 건에 대해 보고 안 한 것이 과장이 잘 한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순탄하게 이루어져온 사업이라면 누가 누구를 주어도 괜찮아요. 분명히 과장이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긴 것입니다. 그러면 1년 정도는 사업을 해 보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본 위원은 장애인협회에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장애인협회 맡던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공무원들이 관리를 못 해주어서 자기들이 적자 났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항상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뭐하고 뭐하고 나열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완전 우리 의회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제가 2004년도에 장애인협회에 위탁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11월과 12월에 있어서는 협회 회장이 바뀌고 나서 3개 단체에서 협의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11월 12월 2개월에 걸친 위탁기간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문제되었던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3개 장애인단체에서 협의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는 각서를 징수한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위탁과정이나 수의계약 과정에 일정이 촉박하게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장애인협회에서 3개월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개월에 대한 부분은 지난 10월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해서 부득불 11월과 12월에 수의계약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집행부와 시의회가 십 리 길이 떨어졌습니까 이십 리 길이 떨어졌습니까? 아무리 긴급하지만 그 정도는 의회를 존중하고 양 수레바퀴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좋다 앞으로 해보자 이거야. 지금 어떤 조건으로 한 달 예를 들자고요. 한 달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억이 수입인데 장애인협회에서는 1억 5천을 주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조건 계약이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2개월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장애인협회 위탁주었을 때 수입을 비교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었을 경우는 8,300만원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 및 인건비를 제외한 주차장 순 수익으로 5,223만 6천원 정도가 2개월 동안 계상이 되고 장애인협회에 주차장을 위탁주었을 경우는 위탁료가 3,400만원이고 주차장 순이익에서는 5,223만 6천원에서 3,400만원을 제외하게 되면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장애인협회하고 위탁에 대한 부분이 2개월에 1,800여 만원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월 911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곽현영위원

과장은 내가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어느 쪽으로 해야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수익쪽으로 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본 위원한테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이런 것은 맡기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나오는 이익 그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더 좋은 사업도 하고 장애인 회원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간답니다. 이런 같은 조건이라면 장애인협회 도와주어야지요 그런데 같은 조건도 아니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계속 적자지요? 과장이 생각하는데 흑자가 나와요? 전체를 봤을 때 시민이 느껴야지요. 어마어마한 적자에요. 그것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두 달을 미리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도 우리 시라면 행정을 한다면 1년 정도는 자체에서 해보고 장애인협회에서 1년 하고 우리 시에서 해 보니까 뭐 뭐가 차이가 나고 뭐가 나쁜 점이 있더라 그 정도는 판단을 해 주셔야지요. 왜 숨깁니까 보고를 하셔야지요. 이게 숨길 일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만 선심쓰실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장애인 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복리증진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단체를 도와주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 내지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밤새워서 공부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공부 안 했어요. 적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진 찍을 수밖에 없고, 한번 견제해 보자 이거지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우리가 장애인협회에 맡겨보셨잖아요. 맡겨보니까 안되었잖아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는 신중을 기해야지요. 과장이 느껴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단순비교를 했을 경우에 장애인협회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위탁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에는 증대가 되는데 장애인 분의 복지증진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런 의도가 관련법령을 근거로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지금 장애인협회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지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주차장 문제는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을 운영해서 장애인협회가 넉넉한 수익이 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해야지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 과하고 상의할 용의 없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담당과장께서 장앤인들의 복지증진과 고용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열다섯 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고용창출의 문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수익이 월 900만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열다섯 명의 인건비 지급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때 평균적으로 월 3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복지증진이 아니라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열다섯 명의 장애인들이 더 좋은 월급을 받고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장애인협회가 가져감으로써 더 열악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경마장 주변 주차장을 평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안을 올리셨는데 주변 주차장이라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3개 마을에 위탁을 준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창이나......

이경수위원

평일 월 2만원의 월정요금을 받으면서 아니면 일일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선바위역이나 경마장역 주변 환승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명시를 정확히 해야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면 안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해당 조합과 협의를 해서 평일에도 운영할 의향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고 그렇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합장들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평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되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조합과 협의하는 것으로요.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해당되는 3개 경마장 주변 영농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한정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경마장 주변 주차장 모두 다 조합장들이 원하면 평일에도 유료화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장군마을 주차장을 3만원 하던 것을 2만원으로 낮추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장군마을을 양곡도매시장이나 화물터미널 코스트코, LG물류센터 등 주변에 교통유발시설이 입주해 있고 오토갤러리라든가 코스코, 하이브랜드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실제로 생활권이 서울이다 보니까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입주하고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차요금이 다른 데 비해서 고가이기 때문에 요금을 낮추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기존의 시가지보다 이 지역은 피해를 보면서 과천 장군마을에 주소를 둔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서울시 주소를 둔 사람들한테는 주차요금을 차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천시 거주 주민들에게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과천시 거주자는 2만원이고 거주 안 하는 분들은 얼마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과천시 주소가 안되어 있는 서울지역 주민이 이용할 때는 월정요금이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이 이 조례안에 의하면 5급지지요? 이 5급지를 차등적용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차조례 별표 1에 의해서 주차요금은 인근 주차장의 형평성과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주차장의 효휼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차종에 따라서 시장이 정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해서 체감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조항이 있으면 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편의에 의해서 정하면 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보통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장군마을에 대한 것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표에 부기를 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시장이 그때그때마다 장군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은 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3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정하면 되지 2만원으로 명시해 두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시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 조례에서 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장군마을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 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차등체감 방식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해야만 우리 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받고 그만큼 여유공간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과 저희 주민과 차등을 두고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명확히 하려면 5급지에 단서를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군마을의 경우 비 거주자는 6만원으로 한다든지.....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5급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지만 장군마을에 대해서 5급지지만 별표 6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원희위원

아까 내용에 보면 주택가에도 거주자 우선주차를 앞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장군마을 주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장군마을 주민이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천시 관내는 거주지 우선주차에 대해서 현행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군마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주지 우선주차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현지 실사라든가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현재 있는 지역에 주차 구획선을 긋고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내년초부터 시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 조례를 따로 만드셔야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기존 주차장조례에서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번에 같이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장군마을에 한해서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우선 장군마을에서 건의했던 부분이 요금인하부분이었고 추가로 거주지 우선주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했던 부분이 조례안을 입안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주지 우선주차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거주지 우선주차를 할 경우 50% 정도가 주차 구획선이 없어서 인근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조례안을 같이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과장님께서도 그쪽 지역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오토갤러리는 영업을 시작하고 있고 또 하이브랜드라는 대형 유통점이 개점한다면 그 일대 주차문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텐데 지금 그 일대를 거주자 우선주차를 한다거나 주차요금을 낮추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절대적인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봉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차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만원으로 낮추어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인데 빠른 시일 내 전체적인 것이 해결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도시계획이 다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문제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선 저희도 그 지역에 평면 주차로 되어 있는 것이 176면인데 저희 생각은 거기를 2층 내지 3층으로 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일부는 나대지 매입하는 부분이 거기도 여의치 않아서 일부 장군마을 주민이 요구하는 건물이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차 문제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민들이 우선 2층으로 철골주차장 하는 것을 반대를 하면서 시에서 계획중인 체육시설 지하의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 체육시설 지하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 이후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경마장 주변 광창 주차장 부근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올린다고 해도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주민을 설득해서 그 지역보다는 철골 주차장으로 유도를 할까 생각을 하고 거주지 우선주차장 시행 이후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통해서 교통 여건이 개선된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176면의 공영주차장을 2단 3층 정도로 만드는 것이 제일 빠른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코스트코나 오토 갤러리에 오는 차량이 마을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거기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 요금을 차등적용하는 것 말고는 별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통행하는 도로라든가 노상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지 우선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인데요, 회계과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쓴다고 했는데 주암동도 사서 헐고 주차장 만들지요 뭐.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일부 그런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국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24개 필지에 205억을 투입해서 과연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나대지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나대지 구입에 대한 것을 금년 1년 동안 추진했는데 4개 필지에 26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일부 장군마을이나 부림동 지역 별양동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필지를 주차장으로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수용 절차가 아닌 협의보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하고 매도하고자 하는 주민 간에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요재산 관리계획에도 그 많은 필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와 매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만 매입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금년도 추진한 나대지 매입한 사례로 보아서는 건물이 포함된 것도 그렇게 많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70-5번지는 302평이 있는데 여기에 연립주택을 지어서 30~40세대를 지으려는 매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 취득을 해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여기에 주차장을 건립하면 평면주차는 35면, 주차빌딩을 하면 90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모두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매입이 쌍방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만 협의되는 것입니다. 24필지 전체를 다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입이 된 필지 중에서 협의매수하는 부분이 나대지 매입을 감안했을 때 4~5필지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단독주택지역에 나대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나대지를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택도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이 보셨을 때 주택을 사서 헐어서 주차장할 용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을 있는 집을 헐어서 하실 용의가 있어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관리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나중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별도로 사안별로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내부에서 이것을 추진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택을 고가에 구입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해당 과에서 생각하게 된 것은 효과 측면에서는 나대지 구입보다는 지금 주택이 있는 것을 구입해서 하게 되면 효과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에 서너가구가 살게 되는데 필요로 하는 주차면적이 일단 그것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서너 가구 분이 줄어들고 또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대수가 늘어나고 이중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택까지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위원님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주택가겨이 낮고 해서 우리가 사인들끼리 매매할 때도 주택가격은 거의 무시되거나 하고 단지 땅값만 가격에 산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주택이 있지만 나대지 가격에 그것을 사게 될 때는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 어쨌든 저희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매입할 때는 결코 시에 불리하지 않지 않겠나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 때는 신중을 기할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현재 보면 위험한 행정이라고 보고 있고 주거를 줄여서 주차문제를 접근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위험스럽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 주택과 같이 올라왔는데 나대지로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의회 입장을 존중해야지 또 수요가 들어오니까 바꾸어서 또 주택을, 그것을 구입할 때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한 채가 되든 두 채가 되든 저는 그 정책이 매우 위험스럽다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8단지 아파트나 4단지, 5단지 한 동 사서 밀고 주차장 만들어주실 것입니까? 지금 과천의 가장 큰 고민이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렇게 손쉽게 접근하려는 정책 의도가 저는 위험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암동 문제가 아까 이경수 위원이 지적하신 단기적은 주차장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2층, 3층 주차장 문제도 필요하지만 주암동 문제는 우리 도시교통과가 주차장도 계획을 하지만 도시의 계획이나 개발 측면도 연구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시에서 왜 과천시만 서울시와 도시 연담화 문제로 주암동 쪽과 과천동은 개발하면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 주시라는 것입니다. 서초에서는 자기들 경계부분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과천에 교통을 다 몰아넣고 있습니다. 상권을 주암동 경계에 2차선 도로만 넣으면 용적율 상업지구 800%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 잘났다고 전용주거지역으로 고수하고 서울하고 연담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주차장 문제를 떠나서 중장기계획으로 도시개발계획 측면도 지금 정도에서 연구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라는 부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도 도시 연담화 때문에 주암동 쪽이 개발이 전혀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농촌발전용역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초구 경계부분의 교통문제가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과천시의 주암동 지역이 개발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쪽에서 검토를 해서 서울시하고 형평성이 맞을 수 있는 개발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서초는 화물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굉장한 개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20년 전의 도시정책을 고수하니까 과천만 밀리는 것은 차치하고 교통부담을 반 이상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중장기 플랜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부림동 산 50번지 지금 보니까 부림동은 개발 쪽으로 가자는 이야기이고 별양동 7단지에서는 처음에는 소유 문제를 들고 나오다가 지금은 보존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부림동지역에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용역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나왔고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별양동 지역 주민은 소유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결정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천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이라든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공람공고 시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안을 유보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것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해서 저희가 입안하는 안 대로 한다고 해도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전체 부지를 20%만 건축물을 앉힐 수 있고 저희가 입안한 공공조경면적으로 35%를 계획했기 때문에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입안한 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장께서 의회 의견을 조율할 때는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봐도 1안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과장도 1안은 여기 와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인가 주민들과 지하 식당에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1안은 불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수용 쪽으로 갔다고요. 그러면 민원인 생각이 계장과 과장과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돼, 시장을 만나야 돼, 이런 여론이 과천시내에 팽배합니다. 과장께서 공무원 하위직부터 저는 국회직이지만 그래도 별정직 3급까지 했습니다. 공무원 5급을 나쁜 말로 해서 고스톱 쳐서 따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관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정 시책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의회에 와서 불가능하다 주민들 만나서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수용쪽으로 가는지 안되면 칼이 목에 들어와도 안되어야 되고 되면 애초부터 지금같은 논리로 처음부터 접근하셨어야지요 과장의 소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용역사에 용역을 주었을 때는 물론 안을 제시한 1, 2, 3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안 정도가 합리적이고 좋겠다 라는 의견이 용역사에서 제시했던 안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의 부림동 50번지 내지는 부림동 주민이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으로 판단했을 때 2안도 그렇지만 1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쟁점되거나 문제시 되었던 부분이 환경성 검토였는데 7둥급 지역이 약 30%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2등급과 1등급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업무편람에서도 7등급에 대한 것은 완전히 보존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 협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부림동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1안으로 입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시장님 이하 추진하게 된 것이고 저희도 당초 부분에서는 환경성 부분에서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지침이라든가에서 보존적인 측면보다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현 시점에서 1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 같습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때도 설명을 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안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아니고 불가능하거나 법적으로 안되거나 하면 안으로 아예 올라올 수 없겠지요. 다만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려운 사항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해당 주민들과도 어렴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다만 어렵지만 주민들 이야기는 어려운 줄은 알지만 법적으로 안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약속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1안은 좀 어려우니까 2안으로 해보자 논리를 펼치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주장도 있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의회에서도 사실상 1안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도 존중하고 해서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자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책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들 의견과 정책 결정하는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데모해서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계장 과장 선에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되어야지 윗선에 가서 해결한다는 민원 해결 방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실무자가 이것은 제도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무 선에서는 어렵기는 하지만 또 정책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노력을 해보자 실무자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도면을 봐 주세요. 첫째 교회 있는 부지 있지요? 거기도 25층 구간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설령 교회를 신축할 경우에 25층까지 허용된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층고는 탑상형 구간으로 배치를 했지만 해당 필지가 49-1인데 49-1과 50번지, 49번지를 공동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 대해서 현재 있는 부지를 가지고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25층 탑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25층이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세부 관리계획에 종교부지는 층고 제한을 한다든가 용적률 제한 같은 것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만약에 종교부지도 신축하면 25층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번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기존시설에 대해서 층고라든가 이런 것이 건물규모에 대한 것도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4쪽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에 기존에 종교부지에 대해서 제한규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3족 공동개발규제에 종교용지가 49-1이거든요? 이것이 49번지와 공동개발하도록 기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공동개발할 때 종교부지도 똑같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극단적으로 25층을 지을 때 제한이 없습니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그런 구체적인 층고에 대해서 25층을 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임기원위원장

세부규정이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49번지와 공동개발은 허용해 놓았지만 만약에 종교단체에서 우리는 고층으로 짓겠다 해서 25층으로 지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기존에 공동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협의가 안되면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협의가 된다는 전제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건축허가도 받고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파트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층고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지금 25층이 가능한 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지 그 안의 상가시설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주공 8단지쪽 관문초등학교 라인이 과천시민이 대공원이나 산책코스이고 녹지가 좋은 라인인데 이번에 산 50번지가 개발계획에 포함이 된다면 저는 이 부분을 전면공지 라인을 두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두 면만 전면공지를 주고 과천대로 변에는 공공조경부지를 15m 주었는데 이 라인은 좀 두는 것이 부담감이 적을 것 같거든요. 바로 붙여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여기가 현재 보행자도로이기 때문에.......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건축한계선 제한을 안 받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여기는 완충녹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를 더 살리기 위해서 7단지 이 부분을 앞에 있는 전면공지 두 면을 여기까지 돌리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충녹지가 더 확보가 되고 전망이 더 좋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완충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공지에 대한 부분은 앞쪽 도로변 통행하는 부분만 확보를 했는데 현재........

임기원위원장

안 한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제안이 더 바람직하면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34 회의중지

14 : 0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두봉입니다. 2003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2억 9,392만원에서 8억 562만원이 감액된 14억 8,830만원을 이번 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각종 위원회 수당 및 토론회 발제수당 등으로 경상예산에서 872만원을, 도시미관 지장물 제거사업 등 사업예산에서 7억 9,60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내 철거에 따른 상해진료비인 예비비 등에서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주거 특성이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에 비해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로 93년도에 과천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아파트 내 공용이 사용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을 하여 왔으나 지원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관계로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모순을 개선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2002년 8월에 건교부에 주택법 개정건의를 하여 2003년 5월 29일 개정고시되고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목적과 지원범위 및 지원비율을 조례안 제1조 제4조 제5조에 규정하였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사항 등을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행하던 과천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2003-66번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8항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금의 적용 및 지원범위를 정하고 보조금의 지원비율 시비보조를 70% 자부담을 30%로 규정하는 안 제2조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 7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교부금 결정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0개 조문과 부칙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택법 43조 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 수정을 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주택법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1호 가목 중 ‘주택법’을 ‘법’으로 하며 동항 나목 ‘주택법’을 ‘법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사업비를 추진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데 지중화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중화 타당성 조사는 어떤 것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청계산 자락에 설치된 154기와 354기 철탑 철거와 관련해서 철거를 전제로 한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보고 고려해 볼 때 철탑을 철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용역을 착수해야 할 필요성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청계산에 있는 송전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양에서 들어오는 지중화 사업이 아닙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안양에서 기존 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철탑은 5기를 지중화하기로 한전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매봉에 있는 송전탑은 사실 지중화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성격이라든지 현재 지자체가 기간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전의 송전철탑에 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기정예산에 5천만원이 세워있는데 용역사업하는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전철탑을 지중화 했을 경우 지중화를 전제로 한 용역인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 자체를 실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문원동 1, 2단지나 사그막골 주민은 지중화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 상황인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청계산 철탑은 시장님도 언젠가는 지중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저도 과천의 정서나 미관을 위해서는 지중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중화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애초에 용역을 세웠을 때는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지나 과천의 정서적 분위기로 접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중화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경수위원

99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수당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건축위원회는 당초에 5회로 잡았고 건축분쟁조정위는 3회로 잡았는데 그것을 한번도 안 하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대형건축물의 허가 내지 협의 신청 때 건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5천㎡ 약 1500평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규모의 문화집회 판매 영업시설에 한해서 건축위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건축허가 신청이 미발생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현실적으로 과천에서 바닥면적 5천㎡의 건축물이 신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별양동 상업지역이나 중앙동 상업지역 내 중앙동 같은 경우 신천지교회에서 매입한 부지가 있고 별양동의 경우 일부 건물을 뜯고 다시 지을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5회씩이나 책정해 놓고 한번도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00쪽에 도시 지장물 제거사업에서도 각 단지의 옛날 중앙난방식 굴뚝 제거비용이지요? 당초에 80/100 9개 해서 6억 1,7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3개소는 사업시행이 되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지, 5, 8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은 90/100으로 했는데 그것은 단지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이경수위원

조례심사에서 보면 내용 중에 사업비의 일부, 그 일부라는 내용을 과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적게는 5% 많게는 30% 정도를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부라고 하면 50% 이내지 50%가 넘는 것을 일부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조례에도 일부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70%를 시비 보조로 하고 30%를 자부담으로 하고 여기 같은 경우 80%를 잡았다가 90%까지 지원하고 이것은 일부가 아니고 전부지요.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실상 80% 내지 90%를 지원해 준 예가 있고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현실에 있어서 기존 지원해준 수준은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대응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도 학교도 6:4해서 자치단체에서 60%를 지원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도 50%밖에 보조를 안 해 준다는 말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첫째 도시미관이나 경관, 사회적 약자........

이경수위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농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속하나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성 있는 도로는 도시미관 내지 지역발전 측면에서 해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램프시설 장애자용 계단이 아닌 경사로 같은 경우 지원해 준다든가 전반적으로 건물 당해시설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미관이나 경관에 준하는 것, 공공성이 있는 것 사회적인 약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도시미관 지장물 제거사업 같은 것도 9개 소에 대한 사전 충분한 단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소의 의견만 받아서 전체를 다 세우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과천은 아파트 단지가 12개 단지가 있는데 2개 단지는 안 하는 것으로 그때 조사가 되었고 9개 단지는 한다고 했었는데 막상 굴뚝이라는 것이 당장 철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더군다나 10% 또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단지별로 시청에서 100% 지원하면 하겠지만 단 몇 %라도 부담을 시키면 못 하겠다는 식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된 뒤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다 금방 할 것처럼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천2통 도로정비 손실보상금 토지매입비가 불용처리된 것은 무슨 이유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손실보상 감정평가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과천2통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다행히도 소송에 승소를 해서 예산을 안 써도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는 있을 것 아니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탁을 하고 졌을 경우을 생각해서 책저안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새로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모순적인 답변을 스스로 하고 계신데 한 예로 도시미관 지장물 제거사업 같은 경우공동주택 입장에서 당장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개소에서 3개밖에 못한다 당장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안 하는 부분을 굳이 시가 몇 억씩 들여서 나서서 할 필요가 뭐냐는 것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가 당초 세울 때는 물론 관리소장이나 자치 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의사에 의해서 9개를 선정했는데 보조금은 100% 지원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을 시켰더니......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부터 의회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굴뚝 제거를 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 부분이 10평이 안되는 공간을 무슨 공원을 할 것이며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오는 효과 측면에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을 재고하라고 했는데 굳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스스로 느끼지 않는 것을 시가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꼴이 된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80/100에서 90/100을 부기변경 안 하고 그냥 집행할 수 있어요? 추경에 부기변경이 올라오셔야지요.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이것이 발주 나갔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안 나갔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의회 심의를 거쳐서 80/100을 주기로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의 화장실 보조사업이 2회 추경에 부기 변경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10%가 늘어나면 부기 변경해야 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의회에서 80/100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담당과가 생각해서 90/100, 70/100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긴장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지중화 부분도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시장님은 언젠가는 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 과장도 그렇게 정책적 판단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과장이 있을 때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세워준 예산인데 정말 단정적으로 과장은 잘라서 지중화가 청계산 신성남선은 안됩니다 그러는데 장담할 수 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현 시점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이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하니까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주어보자 정말 기술적으로 안되는 것인지 과거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연구자료가 없더라고요. 과거 문원동 주민들이 투쟁을 하면서 이 부분에 구두상으로 엄청난 논란이 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관련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작년도 예산을 수립했고 지난번 과장이 범 대책 시민위원회까지 구성이 거의 완료단계에 하다가 가신 것 아니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맞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장님 정책이 바뀌었는지 과장님 정책이 바뀌었는지 시도도 안 해 본다는 것은 저희는 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거기 관련해서 안양선 지중화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5기를 지중화하는 것으로 한전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40억은 합의가 되신 것이지요? 그 과정에 업무협조가 도시교통과하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도시교통과와 크게 마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에서 40억 합의가 포기선까지 갔잖아요? 도시교통과에서 업무 협조를 안 해주어서요. 전특법 핑계대면서 8월 공문 접수된 것이 최근까지 계속 반려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한전 서울담당소에서는 관할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안 함으로 인해서 문원동 주민과 40억 합의각서를 파기시키는 선까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는 이쪽 과에서 넘겨받았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받을 성격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저쪽 도시교통과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라고 하고 반려하셨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 의견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한전에 과천시의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과에서는 전특법으로 당초 계획만 변경하면 단순히 끝날 것을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까지 해야 할 번거롭게 가는 방향을 선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의견만 한전에 제시한 것이지 반려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린벨트 내 시설을 하면 담당 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끝날 경우 행위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한전 입장에서는 전특법은 말 그대로 여러 지자체를 거쳐오면서 일괄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 단일 지자체 내에서는 지자체에서 행위허가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계속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계약을 못 지키겠다 지금 관련 지자체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지중화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쪽 과에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것은 도시교통과에서 녹지관리로 다 넘어와서 일괄 한쪽에서 일을 처리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잘못 보고 받은 것 같습니다.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연돌 3개 소를 아파트 단지별로 민간자본보조를 각각 해 줄 계획인가요? 3개를 일괄 공사 발주하나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각각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12월인데 연말에 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래서 회계연도 안에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왜 1년 동안 가만 있다가 이제 와서 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법이 11월 30일에 주택법이 개정되었고......
향섭

송향섭위원

이 계획은 연초에 세웠는데요? 그리고 7500만원의 근거는 업자들한테 받은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7년 전에 굴뚝에 그래픽 해주면서 굴뚝 하나 당 2천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거비가 700에서 천만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 예산 지원해 줄 때 철거를 앞둔 그런 굴뚝에 그래픽을 하냐 그때 철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지만 3개소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과천시 예산의 낭비를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 7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단지별로 아마도 90/100이라고 여기에 계산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아파트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겠다는 심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남들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없도록 연말에 이렇게 갑자기 이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하지 말고 전체 금액을 삭감했다가 이 다음에 정말 필요로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게 안 나을까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번에는 삭감이 4억만 올라왔는데 굳이 원하지도 않는 철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원하는 단지만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3개 단지도 시에서 추진하려고 밀어붙이는 격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굴뚝 하나에서 수입을 얻으려고 지금 철거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지만 7단지에서도 9단지에서도 이 굴뚝 하나에서 천만원씩 나와요. 이런 장기적으로 다른 단지에서는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단지가 서둘러서 철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원하지도 않는 굴뚝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도 시의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당초에는 시 전체적인 도시경관 내지 미관을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했던 것인데 말씀하신 생각 내지 단지별로 부담하는데 부담을 느껴서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민간자본보조로 굴뚝 하나 당 7500만원이 든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 같은 문외한이 볼 때도 아파트단지 하나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일괄 예산을 덜 들이고 실제적인 비용을 훨씬 더 적게 들여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고층 아파트 4단지 5단지 비탈길 만드는 것 장애인과 유아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마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공동주택관리령이 통과 안되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제는 가능합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추경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마는 과천 시민이 궁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3단지와 11단지 재건축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3단지와 11단지는 사업승인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단지별로 협력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나 회계 고문변호사가 협력이 된다라면 급속도로 추진될 수 있고 지금 단지별로 설계안이 의견이 좁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 신청만 들어온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세입자나 집주인들이 불안한 것이 뭐냐 하면 세입자는 언제 집을 비워주어야 될지 모르니까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집주인들은 지금 세입자가 나오고 나면 전세를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천만원 하는 것을 3500만원에도 전세가 놓이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손해 아닌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빨리 무엇을 하겠다고 제시해 주어야지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시에서도 누가 물으면 본 위원한테 물어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답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라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올라오는데 도시미관 지장물 제거사업이 발주 안되었다고 했지요? 언제 할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일단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는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굴뚝 철거사업이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난공사니까 지금 준비해서 12월말까지 공사 끝낼 수 없지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안전성 염려를 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방법 또.......

임기원위원장

이월하려면 예산회계 정리상 담당 계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2월말까지 끝낼 수 있으면 사고이월로 정리를 하면 사고이월은 담당에서 정리가 안되었으니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12월말까지 안되는 것들은 73건 명시이월이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안 올렸잖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사고이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12월말까지 과업을 완료 못하는데 어떻게 사고이월로 잡느냐는 것입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별 못 하는 것 같은데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했을 때만 계약을 해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집행을 못했을 때 사고이월시키는 것이고 뻔히 공기가 금년 안에 할 수 없는데도 사고이월시킨 것은 회계법상 위법입니다. 한번 지방재정법 해설집을 읽어보시면 사고이월은 천재지변 불가항력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당초 암이 없었는데 암이 발생해서 도저히 공기 안에 일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고이월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기가 당해연도 안에 할 수 없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부 명시이월조서가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도 안된다 공기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불가능하다 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은 자동으로 불용처리 되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전문위원의 견해처럼 부기변경문제하고 이월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 회계상의 문제 두 가지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70%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일부라면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일부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축조심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안을 잡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가 일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많은 관리비 지출을 하는데 관리하는 요목이 많은데 일부 건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일부 건이 아니라 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제안이유를 했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업, 개방화장실 보수하는 것 교육환경개선부담도 그렇고 농민에게 지원하는 비율도 그렇고 다 50%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70%를 하느냐 말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은 100% 당연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주변 차량 주차관리라든지 상하수도 가로등 같은 것........

이경수위원

그것은 도로에 대한 부분이지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우리 시 성격상 아파트에 사는 세대가 70~80%가 되고 단지 내 전체 도로를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로로 지정된 주 도로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년 동안 지원해 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

이경수위원

물론 아파트 내 도로라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좀전에 논의했던 굴뚝 제거사업 같은 것도 11월 말에 공포 시행되니까 거기에 맞게 했다고 하면서 보조비율은 90%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으면 여기도 70/100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90%를 했단 말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70:30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이 사안은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대동소이한데 주도로라고 했는데 개정조례안의 지원범위 4조 1호에 보면 단지 내 모든 도로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70:30으로 가면 실제 지역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업무에 시의원 입장이나 집행부는 굉장한 민원에 시달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미관이나 도색문제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럴 경우 단독주택과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개인 단독주택도 도색 새로 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단독주택 도색 문제는 단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차후 도시미관 경관을 위해서 일부 단독주택에서 도색내지 기타 지원을 요구한다고 하면 심도있게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한 예로 녹지관리 부분 같은 것도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데 각 단지별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조경관리를 전부 시한테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것은 개인 고급주택에 사는 분들도 조경관리를 공동주택에 지원이 나가면 형평성 요구를 따져서 요청할 경우에 어떻게 거부하실 수 있겠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요청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긴축해서 집행해 주길 바라고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문 예산은 당초 13억 5,557만원에서 3,100만원이 감액된 13억 2,4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관리의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2,9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중에 5,2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비는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중에서 7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희귀 난치병 환자는 얼마 정도 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작년에 12명에서 올해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얼마 전에 청계초등학교 학생이 아마 난치병이라고 해 가지고 KFC 앞에서 모금 운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곽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법규에 있는 한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에 벗어나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곽현영위원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침인데 얼마를 도와줬고 어떻게 안내를 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 학생은 복지부 지침에 있는 병명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난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현영위원

보건소장은 과천 보건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시지요? 그러시다면 그 학생이 어떤 사항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그 병명이 뭡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

곽현영위원

소장님, 보세요. 이러니까 우리 과천시 보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저희 시의원들보다도 못한 입장이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준비해 오셔야 되고 본 위원이 보건소장이라면 그 학생을 한 번 만나보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도 한 번 해 보시고 어떤 방향이 좋을까 그 정도는 공무원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 지침에 있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곽현영위원

소장님, 자꾸 규정, 지침 이야기하지 맙시다. 집행부 참 답답합니다. 규정 따져 가지고 지금 잘된 게 어디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서 일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두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최고의 보건행정 책임자라면서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어렵게 모금 운동할 때 보건소장이 바꿔 생각합시다. 내가 그 애의 부모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도 두 아이의 부모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부모면 집을 팔아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곽현영위원

부모라면 보건소장이나 보건 책임자가 나와 가지고 돈은 지원 못해줄망정 어떤 병이냐 뭐가 좋을 거다 상의해 주는 게 좋은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지금 한 두 명이 아니고 관내에 14명이나 있고 또 백혈병 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상한 병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챙겨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잘못된 거지요? 못 챙겨서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위원들도 그 앞에서 같이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의회 활동비 보조금 얼마 안 되는 금액도 저희들은 과감하게 거기에다가 투자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여유가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

곽현영위원

우리 시의원 55만원짜리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기관급 봉급 받는 것하고 우리 55만원 수당 받는 것하고 누가 능력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각자 삶의 질을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도 그 봉급 갖고 능력 있게 살지는 못합니다.

곽현영위원

보세요. 지금 우리 보건 최고의 책임자라면 그 정도는 나가셔 가지고 본 위원이라면 상태가 어떤지 파악할 정도는 돼야지 소장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모금을 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보세요. 우리 의회는 뭘 보고 받고 나갑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정보가 여러 군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보도 있고 해서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금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시민이 이런 보건소장을 믿고 어떻게, 참 답답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는 모금하는 데는 참석은 안 했지만 다른 보건 업무에는 제 나름대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런 환자가 우리 과천이라봐야 과천 초등학교하고 청계초등학교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건소장께서 학교장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움 줄 수 있는 것 없느냐 그래도 학교 행정하는 교장선생님보다는 보건소장이 의료체계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라고 할까 지도할 수 있는 입장이 보건소장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신문에서 봤기는 봤습니다마는 지침에 그런 질병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방도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환자가 생겼을 때 나의 환자, 내 친척, 내 조카, 내 아들 딸이라면 우리 보건소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거지요. 안 하실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 아이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저희 비용을 써서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보건소장께서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뭡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봉급 받고 있으면서 놀고 있지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바로 그 아픈 아들 딸이 우리 과천시민의 아들 딸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잘 했으면 잘 했다 못했으면 못 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잘 하고 못 하고 양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보건소장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그게 다 한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모야모야병 같은 경우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지침에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과천초등학교 친구도 안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게 희귀한 병이기 때문에 신장질환이나 근육병 고셔병 그런 병은 되고 있는데요.

임기원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장님 스스로가 희귀병이라고 말씀하니까 예를 들어 복지부 기준에 안 맞다면 새로 희귀병은 항상 나오니까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고 과천시가 앞의 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유일하게 대한민국 1호로 우리가 건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소장님이 새로운 병이 모야모야병이 과천에서 1호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원한다면 이 대상이 안 들어가면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 수집을 하고 복지부로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을 아마 보고 싶어하실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건의사항을 올릴 예정입니다. 매년 애로사항이나 복지부에서 건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근육병 환자 3명을 가진 부모가 있었는데 그분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3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한 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경우도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답변이 나오고 그런 자료수집을 하셨다면 아까 소장님은 쉽게 내 아이라면 청계 초등학생 입장에서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이면 길거리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남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그분도 이혼해서 딸 둘을 문원동에서 키우고 있고 삼류 밤무대업소에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팔 여력이 되면 길거리에 왜 나옵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의 애로를 보듬어주시는 그런 자세를 저희가 필요로 하고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잘 사는 과천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돌아보면 사각지대가 자꾸 생기고 우리가 식대를 무료급식하지만 밥 굶는 아이들이 무지 많습니다. 보건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을 열린 자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창헌입니다. 2003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총 예산은 5,403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2,703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과학관 운영에서 2,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은 도서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전시용 그림걸이 및 와이어 구입 297만원, 시설비, 전시시설 설치 3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세항별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2,703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과학관 운영에서 2,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은 도서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전시용 그림걸이 및 와이어 구입 297만원, 시설비 전시시설 설치 3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과학관 운영에서 시설비 플라래타리움 돔 및 슬라이딩 루프 설치 실시설계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야외 무인천체 관측장치 제작설치 중에서 화단 철거비 3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12쪽 실시설계비 중에 플라래타리움 돔 및 슬라이딩 루프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천체 망원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원형 돔과 자동으로 슬라이딩해서 문이 열리는 루프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기성품을 구입해서 설치하였으나 문제가 저희가 도서관을 다시 증축할 경우에 고정식이 아니고 이것을 조립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이 돔 설치하는데 드는 것이라면 그냥 설치비가 8천만원 아니에요? 8천만원에 대한 3.75% 계상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면 돔 설치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따로 실시설계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서 우리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 밑에 야외 무인천체 관측장치 3천만원은 잔액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이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화단철거비로 부기를 달았습니다마는 시설비 성격이라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 성격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안 한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공기가 짧아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11쪽 전시시설 설치와 관계가 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 1층 로비와 회의실에 상설전시관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로비에 하다보면 도난이나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림 같은 것을 전시하는 걸이대인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와이어 그런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을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설치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축소해서 링 걸이와 와이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3천만원짜리를 지하 로비와 회의실에 설치하면 커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축소해서 그림걸이와 와이어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본래 3천만원짜리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다가 필요 없어서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야외 무인천체관측 제작 설치 공기를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망원경은 국산품이 아니고 외제로 전부 조달청 납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금년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11월 13일자로 조달품목을 전부 막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니 공기를 얼마 잡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4개월 잡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럼 내년 1월에 조달구매를 해서 설치까지 4개월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을 급하게 한다고 해서 예산에 부기항목도 맞추는 것을 못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천만원 철거비를 시설비 성격으로 세워야 되는데.......

임기원위원장

지난번에 검토할 때 이렇게 손쉬운 부분을 에러를 내서 일을 자꾸 늦추느냐는 것입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저희는 작년도 예산을 세워주면서 가능하면 빨리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4개월 잡는데 명시이월서류에는 준공연한을 2003년 3월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부 계산상 안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단철거를 겨울에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1, 2월은 동절기라 못하실 것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철거하는데 1주일이면 하거든요?

임기원위원장

그럼 내년 3월까지 오픈 못 하면 관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3월까지 책임지고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못 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개별적으로 약속을 받아야지 도저히 안되겠어요. 의회에 오면 대충 이야기하고 나면 그만이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4월말까지로 약속합시다 그 안에 안되면 그 다음 지체상금은 관장님이 무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문원동에 대한 심사를 하고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07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