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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111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12-10

송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원동,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원동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곽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부시장이 나오셨는데 어제 보건소장과 의회하고의 일을 보고 받으셨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국회 생활을 12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의사당이나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밖에 나서면 다 친구고 직원이고 동료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이 제 방에 찾아와서 저는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요. 앉으시라 하니까 바딱 일어서가지고는 저보고 하는 말이 그 애들은 살기 어려우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이지 왜 보건소 소관이냐 왜 당신이 나한테 따지냐고 언성을 높이고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사과 없으면 보건소 본예산 심의는 보이콧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본 위원도 곽현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부시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 문제는 곽현영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심의하고 계수조정할 때 사과 여부 가부 답변을 듣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곽현영위원

좋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부시장님은 곽현영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진상을 좀더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문원동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문원동장 이영준입니다. 문원동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까지의 총예산 4억 1,630만 2천원에서 4억 1,768만 2천원으로 1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월액여비로서 문원동 정원이 9명인데 2003년도 예산 계상 당시는 현원이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를 1명 배정받아서 부족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원동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이 직원 한 명이 언제 충원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정확히 판단을 못 해가지고 왔는데 6월 쯤인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6월인데 11만 5천원씩 9명 해서 12월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오기 전에 또 6개월 동안 직원이 있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예산은 전년도에 세우기 때문에 그것도 정원으로 세워야 할 것인데 제가 실수해서 8명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법적 월액 여비이기 때문에 쓰고 나머지 반납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직원이 8명이었다가 9명으로 되면 6개월치만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일단 예산은 정원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니까요.

이원희위원

전체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문원동 예산으로 볼 때는 6개월만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단을 못 해왔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여기 놀러온 것이 아니고 동장이 직원이 몇 월에 입사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저희가 예산 세우는 인건비성은 정원을 가지고......

임기원위원장

아니 이원희 위원님 질의처럼 12개월로 세웠는데 6개월 했으면 남는 6개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동장님이 가져가실 거예요?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반납해야지요.

임기원위원장

이게 지금 최종 정리추경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0 회의중지

10 : 2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원동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8명이었다가 8급이 4월 29일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치만 세워야 할 것을 별 생각없이 12달치를 세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원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원희위원

불용처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례라고 말씀하시네요.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원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나병찬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2003년도 환경자원 재활용시책분야 평가에서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비 7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5톤 생활쓰레기 압축수거 차량구입 한 대 3351만원을 금년도 예산 시비로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 상사업비로 재원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비 400만원, 1회용품 홍보전단 제작비 300만원, 환경자원 우수시책 선진견학비 1,80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96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회용품 홍보전단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1회용품이 1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보다는 발전된 차원으로 여러 가지 신고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규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1회용품을 쓰지 않는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서 인쇄물을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안에 제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제 조례를 보니까 조례대로라면 위반을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체육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각 동마다 1회용 컵이 나오는데 그것도 조례대로라면 불법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현상이 유지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시에서 대단한 정책을 가지고 1회용품을 쓰지 않는 홍보를 하시려면 정말 적극적인 정책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더라고요. 전단지 만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전단지는 홍보수단의 일종이고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전단지 제작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 말고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과천에서 시 차원에서 1회용품 다 없애고 시의 정책에 모두 다 반영하려면 대단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단지 제작 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다른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고 종합 홍보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말씀마따나 강화되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나 공공기관도 다 알아서 사전에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시민들도 세세한 부분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라든가 여기 말씀드리는 홍보전단지라든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활용한 홍보라든지 가능한 모든 부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단지가 바로 쓰레기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특히 재활용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쇄물이 나와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별도로 제작하지 않아도 위에서 내려온 것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단지 제작은 차라리 돈을 안 쓰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기일이 촉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주민들이 한두 번씩은 받아볼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어제 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 계약서를 살펴보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수의계약의 근거가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준용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수의계약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계약서상에 새로운 신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가구 계통은 소위 저가품의 신규 가구인데 해약, 취소사유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계약 7조인데 1항 다, 라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활용 판매센터를 관리하면서 일반 중고물품보다 비싸게 판매할 경우 또 재활용품이 아닌 신품을 판매한 경우라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계약내용과 틀리게 그 사항을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판매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말 그대로 쓰다가 남은 재활용품을 시민들이 염가에 구입해서 좋게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계약서상에 연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사무위탁 처리규정하고 저희 의견은 좀 틀린데 이 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그 부분을 임대하는 기준으로 임대를 준 것이지 민간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바는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입각한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처리방법은 ......
향섭

송향섭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수의계약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든 그 이외 방법이든 주무부서에서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합당한 방법을 찾았는데 수의계약 같은 중요한 사항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공유재산관리법 제 몇 조 몇 항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장 행정재산 등의 관리 제13조 사용 수입허가기간 해서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 수입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 수입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해서.......
향섭

송향섭위원

얼버무리지 마시라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수의계약의 근거가 어디 있냐니까 왜 자꾸 딴 소리를 하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건 다른 방법이건 간에.....
향섭

송향섭위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타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 근거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판단한 근거가 잘못된 것이고 공개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근거가 있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정회 요구할게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판매센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임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26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항 제4호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래서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재활용센터를 문자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자상으로 명시 안 해도 거기에 준해서 해석한 조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는데 유추해석해서 남용한 것 아니냐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읽어드린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원용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도 구체적인 임차할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이나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는 입찰하고 어떤 경우 수의계약하는 판단기준이 뭐에요? 특정인한테 약 89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여지껏 안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무료로 임차하고 어떤 것은 공개로 입찰을 해야 하고 하는 판단기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용을 하는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는 2년으로 했는데 여기까지 계약했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기간동안 무료로 여태까지 임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정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받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임대료를 받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누가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 무료로 임차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입찰을 해서 경쟁자 중에서 공개적으로 뽑아야 되는 그런 근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집행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보면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 공개적으로 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 해석에 따르지 않고 의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어떤 특정업자한테 주려고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냔 것입니다. 노태수 계장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하고 전화했으니까. 제가 특정업자한테 주라고 한 적도 한번도 없었고 특정단체에게 주라고 한 적도 없었고 나한테는 특정업자가 로비하러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개 단체에게 시에서 앞으로 공개할 테니까 관심 가지고 들어오라고 공개해서 4개 단체에 이야기했습니다. 공개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일 잘 쓴 데 혹은 입찰가를 제일 높여서 쓴 데 어떻게 선정하든지 그것은 시의 정책따라 갈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자의적인 해석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생활 8년을 했는데 이렇게 오랜 동안 3년 전부터 떠들어온 것이고 저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한 것이고 과천시 재활용운동을 넓게 펼치자는 좋은 뜻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을 수의계약해 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해 왔는고 하니 신규 뮬품 팔고 오디오 오래된 것 고장나서 수선 요청하면 버리라고 안 가져가고 공짜로 주는 것은 가져가고 TV 같은 쓸만한 것만 가져가고 웬만한 가구 조금 쓸만하다 싶어 가져가라 하면 수거비 달라해서 받아가고 그런 재활용센터에 문제 제기하면 아 뭐 좋은 일에도 씁니다. 제가 좋은 일에 쓴 적 있었어요 한번. 수해 났을 때 거기서 얻어다 주려고 갔더니 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돈 조금 싸게 주고 사 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활용센터가 아니라 시의 재활용센터입니다. 상업을 목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재활용운동을 넓게 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활용센터라는 것은 물건의 회전이 빨라야 되는 것입니다. 수거해 가고 잘 선택해서 가져가고 싸게 팔고 회전이 잘 되어야 재활용이 되는 것이지요?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어요? 한 마디 더 해요. 상업을 목적으로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5:5로 나눠먹어요. 저한테 수거업자가 왔더라고요. 그것 나 한테 위탁 좀 받게 해 주시오 당신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차량 지입기사, 수선기사 들어와서 5:5로 나눠 먹더라고요. 이것 제가 듣기로 이 사람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과천시 재활용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특정인의 사업을 위해서 여지껏 3년씩 공짜로 주고 이제 와서 829만 4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계약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정책자의 판단 잘못이에요. 아시겠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생각을 저는 존중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것을 한두 번 이야기했느냐고요. 계약하기 전에도 전화를 했고 저 정말 의원활동하면서 좋은 뜻에서 재활용에 그동안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길게 활동을 하면서 어쩌면 3년 1년 계약할 때도 자동계약할 때도 떠들었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12월 말에 관심을 덜 갖는 틈을 타서 적당히 하고, 이것도 이번에 2년 계약해서 우리 의원 임기 끝날 때 즈음 해서 또 계약하게 하고 이것은 순전히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혀 그렇지 않은데 며칠 전에도 전화한 것 가지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밀어 부치는 것입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안 하고 일부러 담당자한테 했단 말이에요. 업자들이 덤비길래 이것 수상쩍구나 했어요. 저도 그 사람에게 그랬어요 아마 당신한테 넘어가지 않을 걸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걸요 덤비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동연장 재계약한 것이란 말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하고 순수하게 판단을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와 입장이 같으신데 단지 시가 직접 정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는 또 다른 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재활용센터라는 기능이 활성화 되려면 순수한 목적 이외에 나름대로의 기본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민단체에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녹색가게에 위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녹색가게는 비교적 나름대로 양호하게.....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하라 이겁니다. 공개해서 모든 재활용에 관심있는 단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좋습니다. 그러면 공개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하는데 저희가 모든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입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놓고 공개를 해야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기본 자격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격 설정하는데 환경운동단체들이 왜 안돼요? 경실련에서도 하고 Y에서도 하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하고 아름다운 가게에서도 하고 뭐가 운영능력이 안되는 거예요? 장사는 못 하겠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세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운동을 펼치는 것이 첫번째 목적 아니에요? 왜 장사하는 것을 목적에 맞춰요? 환경위생과장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 우리 과천시 재활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하지만 재활용 판매가 원활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일정기간 두 달 석 달 하다가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공건물을 임대했을 때는 그 자격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지 하다가 임으로 못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미리 방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장사를 하다가 2~3개월 있다가 그만두면 취소사유에요. 그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건물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공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지 고유 목적만 좋은 사람들은 운영할 능력이 안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름다운 가게도 잘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YMCA 전국에서 녹색가게 잘 하고 있지요?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가게 하는 개인업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단지 문제는 그 분들은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논리가 말이 안되지요. 기부를 전제로 하면 장사를 못하고 장사를 전제로 하면 장사를 잘 하나요? 아니 환경위생과장은 재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도대체?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활성화를 시키고 시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재활용 순환은 방식대로 하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활성화를 시키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 재활용센터는 저급한 신규가구 갖다 놓고 물건 거의 공짜로 수거해다가 아마 과천에서 들어오는 것은 100% 공짜에요, 조금 손봐서 닦아서 비싸게 판다는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향섭

송향섭위원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마인드가 그렇게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계속 같은 부분 대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시에서는 이 부분에 접근방법에서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굳이 공유재산으로 해서 임대 수의계약으로 갈 것이냐 아까 송위원님이 수의계약 근거를 국가계약법 상에 임대를 전제로 갈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송향섭 위원님이나 의회에서는 민간사무위탁으로 우리의 재활용 목적을 누가 잘 운영할 수 있는가 우리 시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업자한테 우리 시가 해야 될 업무를 위탁주는 범위로 간다면 공개입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해석방법을 이것은 공유재산 임대로 가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니까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그 부분 답변은 논란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의회에서 의견이 나가면 계약 조문에 임대취소사유가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취소가 가능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당연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송향섭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시도 같이 염려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재활용품 아닌 신품 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전에 그렇게 팔아서 시민들한테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계약할 때는 팔지 말아라 신상품을 팔게 되면 계약 취소를 하겠다 해서 새로 집어넣었다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장

지금이라도 흠결사항이 있으면 바로?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님이 계약서를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전 계약에는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까지 무상임대 만료기간이 언제였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12월 31일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만료기간 한 달 전에 공고 같은 것을 한 적이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때문에 송향섭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처리를 한 것이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실 때도 공유재산 임대하면서 왜 임대료를 받지 않았느냐 질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보완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고 단지 송향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재활용 순환에 관한 것은 그동안 불편했고 나름대로 염려를 했던 부분을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 대신 목적이 우선이지 수단이 우선이 될 수 있느냐 하시는 부분은 수단은 수단대로 하고 목적 외 부분은 보완해서 정책적으로 장소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저희가 연구할 수 있으니까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한달 전에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고를 낼 수 없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입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방법이 유용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 시민단체는 별도의 대안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낫지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현행 재활용판매센터 운영엔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 아마 주장은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공개입찰로 가야지 공정할 것이 아니겠느냐.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그런 정책 판단은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와 직원이 연구를 해서 입찰로 가면 마찬가지의 시민단체 외의 어느 정도 수행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업체가 바뀔 것이면 일정기간 변환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사람이 나름대로 100% 운영은 못했지만 지역사회 경험 능력이 있고 또 몇 가지 시민들이 불만하는 사항을 계약서 상에 명기를 해서 반 강제적으로 이행을 시키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또 그 사람을 경험을 쌓게 하고 적응능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제대로 활용해서 또 물론 제대로 못할 때는 계약을 파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을 이 사람을 믿고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 공공이 우선이냐 영업이 우선이냐 이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판단을 내릴 때 과장께서 비교표 같은 것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본 위원이 우연히 자전거가 하나 필요해서 재활용센터에 가면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지요? 언제부터 개설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과천환경21 산하의 시민실천협의회가 있는데 몇몇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임대료 받고 팔고 사고 하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실적이 있어요? 과장께서 주무과장이니까 현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재활용판매센터와 틀리게 물건을 사서 고쳐서 파는 방식이 아니고 과천에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폐기 내지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관리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수거를 해서 수리해서 팔지 않고 공공의 목적으로 어느 분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니 현 상태가 어떠느냐고요, 문이 닫혔느냐 안 닫혔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문 닫혀 있어요. 가 보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21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 부분은 자세한 상황은 몰랐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재활용센터 운영관계를 판단할 때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송향섭 위원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인데 항시 사회체제가 운영하는 사람한테 뭔가 메리트가 있고 이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경우를 송향섭 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저도 다른 데서도 보고 도 단위 재활용센터 운영문제랄지 쭉 보았는데 아무튼 단체한테 맡겨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수리센터처럼 그냥 맡겨 놓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민간부분에서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찾는다는 이야기거든요,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새롭게 모집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물건들 다 빼내고 단체든 어디든 와 가지고 물건을 채우고 그동안 다른 데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만 불편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는 저희가 그때 결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깊게 판단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당시 하겠다고 덤벼드는 데가 없었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소리 마세요, 사실과 달라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런 사례도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3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그것이 잘된다는 이야기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가격 문제는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싸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저희가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되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공유재산 임대부분 임대료는 분명히 받는 것이 맞다 라는 판단 하에서 받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말씀 다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공무원 마인드가 이러니 어떡하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이 있어요. 특정업자를 비호하셨어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아닙니다. 비호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업자를 비호했다는 것은 무슨 그 문제에.......
향섭

송향섭위원

특정업자를 비호했다는 것은 물건을 빼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경우 중간에 파행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물건은 비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안되는 것이 재활용센터에서 사업이 먼저입니까 재활용운동이 먼저입니까? 과천시재활용센터입니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자꾸 사업 이야기를 연관시킨다고요. 재활용이 우선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요? 수거를 거저 해가고 싼 가격에 회전이 빨리 되도록 하는 것이 재활용이다 맞지요? 제 말이 틀리지 않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런데 그 부분이 민간단체, 각종 환경단체랄지 그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이........
향섭

송향섭위원

왜 안되냐고요, 부림동 보훈회관 지하에 특정단체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었어요. 과천시재활용센터도 수의계약으로 주었어요 녹색가게도 수의계약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녹색가게는 운영이 잘 돼요.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재활용운동이 잘 되고 안되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천시는 재활용운동을 펼칠 단체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지적해서 주니까 운영을 잘 못한다 말이에요. 공개모집을 해서 정말 운영을 잘 할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데를 주라 이거지요. 그게 829만원이 되었든 천만원이 되었든 0원이 되었든 임대료를 안 받고 그대로 하든지 간에 재활용활동을 잘 펼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요지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활용운동이냐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판단도 못 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업자를 비호하는 발언을 하신다고요. 1년 끝나면 계약기간 물건 비우게 되어 있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것조차도 파행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시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녹색가게가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답변하지 마세요, 부시장님 말씀대로면 영원히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판단해서 2년 뒤에 운영상에......

임기원위원장

업자 바뀌면 물건 빼내고 파행을 일으켜서 부담이 된다고 답변하잖아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동안에 판단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운영해 오면서 크게 하자가 없었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해 줄 때, 재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개인사업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등등의 법적인 문제 등등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이 문제를 근래 의회에서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고 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공개입찰해서 적정한 사업자를 물색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부분이고 송향섭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고 그런데 집행부 판단은 부시장님 답변이나 과장의 답변이 똑같은 논리인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이 평생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공개를 하면 여기에 입찰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합니다. 거기 입찰한다고 해서 이경수 같은 사람이 가서 하겠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나 사업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정도 사업이면 얼마를 써내서 경영수지를 올릴 수 있겠다 그것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산방식에 의한 수지계산을 하고 입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생각은 그 사람이 아니면 사업을 수지를 맞추면서 할 사람이 없다 또 3년간 해왔으니까 사업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평생 그 사람한테 주어야지요. 지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어떤 특정단체에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든지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인데 우리가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한두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본래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사업자들이 그 일에 입찰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그 기회조차 안 주냐는 것이 송향섭 위원님 말씀인데 자꾸 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송향섭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공개를 했을 때는 사용료 820만원 받지요? 하다보니 경쟁을 부치면 이것이 천만원이 넘어갈 수 있고 단돈 백 만원이 늘어도 늘어났어요. 수의계약을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의계약 세입근거를 800만원 나오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놓았어요? 2004년 세입기준에는 월 15만원 잡아 놓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입찰을 부치면 사용료가 올라가도 올라가서 시한테 손해보는 일이 없는데 굳이 의회에서 계속 송향섭 위원님이 요구하는데도 굳이 수의계약해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개해도 이 업자가 모든 조건에서 가장 유리해요.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왜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지 장단점이 뭔가 판단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본회의 때 한번 더 하게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자전거수리센터가 나오는데 처음에 신문에 보니까 시장님이 가서 가위 가지고 멋있게 언론보도도 하고 했는데 1년도 안되어서 문닫을 판이니까 완전 용두사미이고 그게 바로 전시행정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환경21 민간이 기획하고 모집해서 한 것인데 어제 질책하신 바와 같이 환경21 운영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니까 그 부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책임이 있는 것이 시장하고 커트를 했으니까 지역방송이나 신문에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보았을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지 누가 위탁주어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날도 토요일 오후인가 평일에 세 번을 가니까 나말고도 여러 명이 차를 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수리하러 오신 분도 있고 그분 표현은 사 가려고 왔답니다. 문이 잠겼어요. 본 위원도 세 번 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리를 찾아오기도 힘든 곳에 세 번 오면 누구를 욕합니까? 과천시를 욕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은 뭐 하는 것이냐고 해요. 그러면 미리 신문에 인터넷에 띄우세요 중단하고 있다고, 명색이 시의원이 가서 허탕을 치고 올 판인데 그런 것도 맡기실 때는 신중을 기하세요.

이경수위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난번 자전거 수리센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장소가 그쪽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전거타기운동은 왜 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도 보존하고 건강도 단련하고......

이경수위원

가까운 곳은 자전거를 타서 차량운행을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 좋게 하고 건강증진도 하고 그런데 수리센터까지 가지고 갈 때는 차량을 운행해야 됩니다. 고장난 자전거를 둘러메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차량운행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차량운행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통행이 많은 곳 관악산 주차장 일부라든지, 그것은 넓은 면적 차지하는 것 아니잖아요? 한 평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타고 다니다가 펑크나면 바로 가서 고칠 수 있는 자리여야지요. 이것은 고치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목적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거기 있는지 아는 사람도 적을 것이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 자전거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말씀하신 기능을 할 수 있는 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운영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이 폐기된 자전거를 수거해다가 일종의 아마추어들입니다. 수선을 해서 별도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희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자리를 만들었을 때는 자의적으로 가서 혼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하고 어디다 했으면 좋겠냐고 협의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러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어디다 하라 하고 다른 데에 자리를 잡아주셨어야지요. 그렇게 하시면 무책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을 결정할 때 반영하시라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금일 3시가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5 회의중지

15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12월 11일 오전 10시 20분에 건별로 의결을 실시하고 10시 30분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36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