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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1회 제5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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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3회 추경과 관련한 문화체육과 옛 풍경전 삭감안에 대한 담당과장의 사과와 부시장의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고 회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옛 풍경전 2천만원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과천 옛 풍경전 전시에 앞서서 전시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부시장님께서 선 집행과 관련한 추후 집행부의 재발 방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앞으로는 그런 선집행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고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전혀 저희들이 사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럴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매주 간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급한 보고를 사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지금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고 믿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지역정보과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 예산안 심사 후 예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조영행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2차 수정예산안 지역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과 총 예산 41억 8,338만 6천원을 7,151만 3천원이 증액하여 42억 5,48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전액 국비 보조사업인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 예산의 7,151만 3천원이 증액 지원돼 총 1억 6,655만 9천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업 위치는 소방삼거리 등 시내 주요교차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심사한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안을 제출하신 이원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용역 결과 검토 등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이원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유보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이원희 위원이 제안하신 유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03-58번 과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 제10조 제3항 중 “이를” 다음에 “(단위사업별)”을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유보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이 제안하신 유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03-61번 과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2호 중 “대상의”를 “대상으로 한”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곽현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03-66번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 중 “주택법” 다음에 “(이하“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3조 제1호 가목 내지 나목의 “주택법”을 “법”으로 하며 제5조의 “다만, 시와 아파트 단지별 공동대표간에 별도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현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곽현영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종합문화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문화회관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우물 터 복원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독우물 터 복원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향군회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향군회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골프 연습장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마쳤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골프 연습장의 건은 당해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 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골프 연습장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골프 연습장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골프 연습장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주차장(대지포함) 매입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주택 대지를 포함한 매입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차장 조성으로 부적절하므로 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 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주차장(대지포함) 매입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반대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주차장 매입 주차장 조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곽현영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단지 쪽 보존녹지 경계 부분으로 전면 공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현영 위원으로부터 과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곽현영 위원의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곽현영 위원이 발의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하기에 앞서 금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07 회의중지

11 : 2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4년도 예산심의특별위원장으로 간략히 모두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4년도의 과천시의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1,760억 기타 특별회계 132억, 공기업 특별회계 102억 각종 기금 711억 도합 2,700여 억원이 편성 상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17.82% 410억원 감액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긴축재정에 맞게 경상경비를 절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과천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 예산 집행을 보면 2,317억 중 명시이월사업이 72건 370억 등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그리고 불용액이 증가하고 10월 말 현재 지출액이 882억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그 동안 집행부가 심사숙고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는 하나 일부 검증되지 않은 졸속사업이나 선심성 비효율적인 사업이 많이 계상하였다는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집행부 일부 담당자들이 시민의 세금이 주인 없는 돈이라는 무사안일한 자세나 소극적인 예산 집행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영 마인드 부재에 따른 복지부동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감히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잘잘못에 대하여는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시의회의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2004년도 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이해 관계자와의 인정 때문에 예산 심사가 소홀해 지기 없기를 바라며 물론 의회가 집행부의 이유 없는 발목 잡는 모습으로 간주되어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자식을 위한 회초리를 드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2004년도 예산 수반 사업에 대하여 질 높은 심의가 이루어져 경쟁력 있는 도시 행복한 도시 살맛 나는 도시 과천 건설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미희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1,839억 9,143만 1천원 대비 79억 6,220만 9천원 감소한 1,760억 2,9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93억 6,400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는 257억 6,400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132억 8천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예산액보다 10억 7천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와 급여 인상에 따른 특별징수분 주민세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재산세 12억 2천만원, 자동차세 32억 6천만원, 담배소비세 26억원, 종합토지세 3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 18억 2천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교통세액을 12%에서 20% 과표 인상한 입법 예고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는 29억 5천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세 17억 2천만원, 사업소세 1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61억 7,589만 1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228억 1,321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33억 6,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 세부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5억 7,042만 4천원으로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국유재사임대료로 갈현동 605-2번지 외 39필지 임대료 7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공용주택사용보증금 6,732만원, 시민회관 시설임대료 3억 5,423만원 정보과학도서관 시설임대료 5,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42억 6,5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 사용료 1억 3천만원, 입장료 수입은 시민회관 극장 입장료 및 과학전시관 입장료 2억 8,600만원 기타 사용료는 시민회관 대·소극장 대관표 2억 3,180만원 문화재실 사용료 3억 5,677만 2천원 시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31억 3,007만 4천원 주차장 사용료 9,900만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6억 4,565만 1천원으로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증지 수입 2억 5천만원, 쓰레기 처리봉투판매수입 4억 8,6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억 5,200만원 기타 수수료로 오수·분뇨처리 수수료 1억 5,240만원, 의왕 쓰레기반입 수수료 3억 3,055만 9천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1억 469만 2천원과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은 3억 4,386만원으로 시민회관 발레아카데미 수강료 5,460만원 시민회관 수영 용품점 운영 수입 등 직영 사업수입 1억 9,290만원과 정보과학도서관 강좌 수강료 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34억 8,632만원으로 도세 징수 교부금이 134억 1,73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5억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산불헬기 임차료 군포시 부담금 1억원, 각종 과태료 수입 1억 2,315만원 기타 잡수입 1,952만원, 과년도 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방 양여금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오염하천정화사업비 1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재정 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980억 3,958만원으로 2004년도 경기도 재정보전금 내시에 의거 일반 재정보전금 503억 3,928만 1천원, 특별 재정보전금 477억 29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10억 4,771만 1천원으로 국고 보조금 내시액 34억 5,317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 내시액 75억 9,4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34억 5,317만 6천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10억 6,3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 7,328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 6,329만 9천원, 경로연금 1억 4,458만 9천원, 무료 양로 요양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비 5억 300만 5천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비 8,500만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75억 9,453만 5천원으로서 국제규모 예술행사지원비 3억원, 문화재보존관리사업 1억 2천만원,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비 2억원, 노인교통비 1억 1,808만원 지역특화농정사업비 4억원, 푸른 경기 나무심기 2억 6,700만원, 지방하천개수관리 40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 2억 5,15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은 4억 2,393만 9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3억 8,554만 6천원 대비 3,83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정관리에서 3억 7,149만 9천원을 계상하여 2003년 3억 4,111만 6천원보다 3,038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징수관리에서는 5,244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 4,443만원보다 80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은 3억 5,819만 9천원으로 일반수용비 2억 9,405만 9천원 국내여비 3,240만원 업무추진비 2,484만원, 일반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부서운영 수용비 5,347만 3천원, 지방세 고지서 등기 송달 우편요금인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3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및 지방세 전산 주 서버 컴퓨터의 안정적인 지방세 전산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 예산은 1,330만원으로 지방세 홍보 부담금 250만원 자산취득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홍보부담금 250만원은 지방세 정기분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주관 TV, 신문 등 납부안내 종합 홍보비로서 시군 부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취득비 중 인증기는 지방세 각종 증명서 수입증지 인증을 위한 것이며 또한 세무 민원실 환경개선과 근무 집중력 향상을 위하여 칸막이 사업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 예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5,244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일반수용비 1,65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1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76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 수용비는 징수·세입관련 일반경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액은 기정 1,760억 2,922만 2천원 대비 1억 5,556만 9천원이 증가한 1,761억 8,47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2004년도 예산안 편성 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1억 5,556만 6천원이 증가한 112억 3,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5,638만 3천원이 증가한 35억 1,000만 9천원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4,636만 8천원 노인인력 관리사업 1,08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비 33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은 9,873만 6천원이 증가한 76억 9,327만 1천원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9,273만 6천원 노인인력센터 지원 54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지원 60만원이 추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재산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재산세 수입으로 약 12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주택이 있는 사람들의 투기 수단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재산세를 대폭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억이라는 재산세 수입은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 안에 입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재산세 수입 기준을 근거로 해서 계상한 건지 궁금합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산세 과표 인상이 최근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징수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자치부 안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합니다마는 일단은 상당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과천 시민들은 과천시민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워낙 내년부터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재산세가 얼마나 인상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 과표라든가 세율이라든가 현재 어떻게 결정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금 홍보 발표만 했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재산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 결재를 받은 다음에 도지사한테 승인 요청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위원회는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어떠어떠한 사람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그 다음에 회계사, 세무과 이런 분으로 해서 8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시의원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시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전문가로 포함시키게 돼 있어 가지고 기존에 구성이 ......

심필수위원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안 된다는 저촉 사항은 없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제가 지금 생각 못했는데 지난번에 위촉할 당시에 시의회에다가 의뢰를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재산세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 표준 권고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천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이 안을 가지고 도지사 승인 요청을 받아야만 그것이 확정이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세무과장께서는 또 시장께서는 우리 과천시민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특별히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신문보도에도 보면 강남구청이라든가 서초구청이라든가 송파구청이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자치부 안은 너무나 재산세 인상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해 가지고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서도 내년도 재산세를 결정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행여라도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직영사업수입에 있어서 화훼직판장 운영수입에 70만원씩 3개월만 계상을 했는데 왜 3개월만 계상을 하셨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시민회관 직영사업수입 총액은 1억 9,200만원인데 2004년도 본예산에 총액은 반영이 됐는데 질의하신 화훼직판장 수입액 3개월 계상은 부기가 착오 기재된 것으로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부기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착오 기재된 게 아니라 시민회관 직영사업수입에 보면 수수료 매장 화훼직판장 운영수입에 625,000원씩 12개월을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금액도 여기는 625,000원이고 여기는 70만원이고 총액에 있어서도 관리공단 측에서는 750만원이고 210만원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계수가 전체적으로 맞아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수입액 총액은 맞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도 추경으르 계산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밑에도 보면 유료 사물보관함 수입도 공단 것하고 숫자가 안 맞아요. 공단에서는 3,36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3,61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뒤늦게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예산하고 추경 예산하고 포함해서 실무자가 하다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맞는다면 전체를 다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된다는 얘기이지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직영사업수입의 내용은 아는데 부기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맞으니까 맞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수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아마 시장 이하 과장께서도 레저세 때문에 국회에 열심히 다니셔 가지고 일단은 저지가 됐습니다. 보류된 걸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예산서 35쪽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 레저세가 129억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도 경마장 매출이 올해처럼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세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 징수액하고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을 포함해서 4,300억원으로 이게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자료를 도로 올리면 확정하는 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올해 매출을 근거로 해서 세수입을 잡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도 레저세를 가져가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하려고 할 것인데 레저세를 지키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아직 저희가 계획하거나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레저세를 대응하면서 내년도에는 지키기 위한 우리가 선수칠 수 있는 예를 들면 용역을 줘서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의견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계획하거나 보고를 드리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계장들하고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레저세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나 꼭 세무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과천시 전체가 아마 한 데 뭉쳐서 이번과 똑같은 5만 몇 명이 서명하듯이 꼭 지키는 쪽으로 세무과에서 주무과로서 총출동태세를 갖춰야 될 겁니다. 절대로 작년같이 보류된 것을 거의 성공한 것 같이 시민에게 알리면 시민들은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17대 국회가 열리면 또 아마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쪽 기타 잡수입 예산 중에서 과천사랑카드 수익금 170만원이 있는데 어떤 성격의 세수입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한미은행에서 과천사랑카드를 법인으로 과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액의 0.1% 1년 사용한 게 170만원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천사랑카드 수입 중 일부를 아마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의 기금이 마련됐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전액 다 발생된 연도에 사회복지과 불우이웃돕기 모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난해에 110만원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주로 불우이웃돕기는 사회복지과에 넘겨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신다 이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32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갈현동 182-1번지 75필지가 1년 계약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1년 계약입니다. 대부 기간이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조금 틀립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은 1년 대부 계약이고 2003년도 문원동 115-264번지는 임대가 끝난 겁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금 대부분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났습니다.

이원희위원

문원동 2003년도 예산에 잡힌 것은 이게 계약기간 끝까지 다 잡아놓은 건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1년간 잡은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올해로 만료가 되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2003년 1년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재계약은 언제 해서 언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것은 회계과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이 계약상 2004년도까지 됐으면 당연히 2003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2004년도 것도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연말에 다시 계약을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반영시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연말에 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갈현동 부지 3천만원 돼 있고........?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갈현동 외 75필지입니다.

이원희위원

올 예산안에 보면 과천동회관 새마을금고 임대료하고 문원동회관 우편취급소 농협지소 임대료가 계상이 돼 있는데 2004년도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우리 예산서에 잡힌 내용만 지금 그 내용이 예산서에 있는 건가요?

이원희위원

2004년도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고 2003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1년 계약을 할 텐데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금고나 우편취급소 같은 경우는 계속 임차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2004년도는 어떻게 반영시킨 겁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2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및 야적장 임대료 이게 어떤 임대료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과천자원에서 재활용품 수거 공간을 임대를 한 건데 여기에서는 폐휴지와 골박스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야적장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공유재산 임대한 재활용품센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세입 반영을 안 했네요? 이번에 수의계약 나간 부분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 계약이 11월 30일에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어차피 추정이 될 수 있는 세입 부분인데 왜 빠뜨렸는지 물었고요 다음으로 38쪽에 소각철 캔류 판매수입이 작년도에도 보니까 21만원씩 해서 똑같이 잡혀 있고 금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자료 확인을 그 동안 해 보니까 4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잖아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래서 담당자와 직접 못하고 과 직원하고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잡혔어도 세입으로 우리 위원들 드린 자료에 보면 10월 말까지가 379만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입을 잡았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 세입 부분에 더 추가 증액 부분 잡아놨어요? 안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금 제가 서류 검토를 하다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3회 추경 방망이 두드렸는데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인데 2003년도 10월 말까지 37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매달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4월에는 판매대가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놨으니까 세입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월 21만원으로 세워놨는데 월 50만원~60만원이면 늘어나는 세입은 어디 가서 처리했느냐 이거지요. 이번 정기 추경 세입에 반영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러니까 추정을 20만원 했는데 해 보니까 벌이로 50만원 벌었어요. 그러면 30만원 나중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안 잡고 보고 안 해도 그냥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
현철

김현철부시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가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기도 하고 또 세입이라는 게 당해연도 말까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렇게 벌써 추정이 200만원 이상으로 갭이 나면 반영을 해야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런데 어차피 금년 말까지 정확하게 액수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임기원위원장

아니지요. 매년 21만원 이상으로 수입이 나는데 왜 계속 21만원으로 추정을 잡느냐 이거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 가지고 높였여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조금 .......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2003년, 2002년, 2001년 3개년도를 순세계 임여금으로 처리됐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여기 보니까 녹색가게 임대료가 있는데 예총에도 임대료 내고 있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내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것은 어디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것은 시민회관 문화제실에 포함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보시면 직영수익사업에 맨 밑에 빙상장 유료 사물 보관함이 있는데 본 위원이 들은 얘기인데 빙상장에 스케이트 날 가는 수입이 뭘 다하고도 500만원을 가져간데요. 그런 수입은 어디 있어요? 시설 임대료에 다 포함된 건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

곽현영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시설임대료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아까와 같은 내용인데 지금 다시 보니까 여러 군데가 안 맞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자료하고 우리 세입 자료하고. 시민회관 대·소극장 대관료에 있어서도 우리 세입 부분에는 2억 3,1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보면 2억 3,120만원이 돼 있어요. 60만원이 거기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쪽 게 맞는 거예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금 시민회관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도 대관료가 2억 3,180만원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관료 수입으로 해 가지고 2억 3,120만원으로 책정해 놨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자료 162쪽입니다. 빙상장 유료 사물 보관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직영사업 수입은 좀 잘못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냥 좀 잘못돼 있다고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세입편성에 중대한 에러가 있는 겁니까?

이경수위원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이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세입 부분도 추가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0 회의중지

14 : 1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오전에 이경수 위원께서 숫자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수정이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왜 그런 원인이 생겼어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게 항목의 기타 대관료라고 해 가지고 60만원이 바로 위에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못 봤던 거예요.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께서 밤늦게까지 본 위원이나 몇 몇 위원들한테 전화한 성의는 참 고맙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본예산 심의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우리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고 할까 그런 걸 떠나서 완전히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항상 전에 심필수 부의장이나 나나 시장님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본 예산서도 인쇄가 나오기 전에 우리하고 상의를 미리 하자고 했다고. 왜? 인쇄를 돈 많이 들여 잘못하면 오타가 나면 다시 바꿔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그런 유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본청이 십 리가 떨어졌어요, 이십 리가 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의를 보이셔야 되고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글자 한 자라도 틀렸는지 숫자 하나 틀렸는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여기는 지방의회지만 국회 같은 데 가보시면 글자 한 자 틀리면 집어 던져요. 안 해요. 심의 안 들어가요. 앞으로 1년 살림을 살아갈 7만 시민의 살림을 살아갈 아주 중요한 예산이에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의문됐던 부분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세입 예산을 잡을 때 계정과목으로 일치시키세요. 계정과목이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본청에서 예산서를 넘긴 것하고 똑같이 과목을 일치시켜서 일목요연하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실시되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올해 경품 추천제 프로그램 400만원 계상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 경품권 추첨할 때 추첨 시기는 대충 납세자 몇 % 세원이 납입했을 때 합니까? 빨리 납부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아니고요. 납세 기간이 완료되면 그 다음 날 10일쯤이나 15일 사이에 그 때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보통 과천시 같은 경우 납기 내에 완료 %가 몇 % 됩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는 95%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5회에 걸쳐서 상품권 구입이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시하고 나서 실시 전하고 좋아진 내용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아무래도 저희한테 한 두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지 않게 이렇게 받아서 고맙다고 전화는 한 두 번 왔었는데 특별히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납세 의욕도 사기 앙양이 되고 또 이게 우리 시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만원 보조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500만원에서 300만원이 도비 보조라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추경에 300만원이 내시가 됩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이벤트성으로 예를 들어서 한 번 추첨할 때마다 백만원이면 몇 명씩 뽑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1등이 2명, 2등이 4명, 3등이 6명, 4등이 62명입니다.

이원희위원

이 분들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통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은 사람들은 물론 기분이 좋겠지요. 생각지도 않은 경품에 당첨이 돼서. 그래서 이것을 세정 업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크게 시민들로 하여금 세금 납부라는 의무감이라든가 만족도가 시민들한테 피부로 다가올 것인가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계속 추첨해서 시민들한테 상품권을 나누어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기는 합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고지서 나갈 때 그 이면에 인쇄가 돼서 나갑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당첨된 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개별전호를 합니까 아니면 과천사랑이나 어디 홍보합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과천사랑하고 인터넷에 홍보가 되지요.

이원희위원

과천사랑에 나온 것은 제가 못 봤거든요. 하셨나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우리가 복권 사 가지고도 기대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원희위원

그거하고는 틀리지요. 일방적으로 시에서 뽑아서 ......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일방적으로 해도 이렇게 해서 혹시 내가 당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우리 과천 시민 중에서 혹시 당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기왕에 하려면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첨이 된 다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첨이 돼서 배포를 했다는 게 홍보가 돼야지 시민들로 하여금 납세하면 과천시에서 이러한 혜택도 있구나 그런 개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홍보가 안 된다면 이것은 일과성이고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그치는 행사밖에 안 되거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지역신문에도 게재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내 고생이 많으신데 264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얼마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여비입니다. 3,240만원.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밑에 보니까 기타 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잇습니다. 항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업무 추진비 성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차라든가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든가 과 부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에다가 업무비가 지방 세수 확충 추진비가 구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방세수 확충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비로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곽현영위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연구비라든지 급량비 성격은 아니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급량비 쪽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했을 때 과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국회 다니면서 사용한 비용 이런 것도 시책 추진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3년에 얼마 세워졌었어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1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으면 상당히 올랐는데 19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비단 세무과 뿐만이 아니라 부시장님께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데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은 자료를 줄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에는 2억 천 정도가 실링이었는데 올해는 약 2억 7천여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6,6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된 거거든요. 전년도에 내역이 실과소에서도 물론 썼을 거고 시장님도 쓰셨을 텐데 시장님이 쓰신 내역 또 실과소장이 쓴 내역 특히 얼마 이상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년도, 내년도 실링은 어차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희가 통상 예산 편성 지침은 실링이기 때문에 기준액이란 말이지요. 그 기준액을 최고의 금액을 전부 다 여기 계상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충 계산해 봐도 그렇다고 하면 올해 예산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 자료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 쓰신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줄 수 있다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님, 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임기원위원장

판단이 아니고 자료가 많기는 많을 거예요 증빙자료 기준으로 하면. 정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제출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니면 사본에 문제가 있으면 원본을 공람을 시켜주세요.

곽현영위원

그게 원래 공개를 안 하게 돼 있나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가끔 시민단체에서도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은 대법원에까지 그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부분은 공개를 안 해도 된다고 판결이 났던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희는 의회 자체에서 보겠다는 거니까요.

임기원위원장

의회에서는 인사 평가라든가 모든 자료까지 대외비 자료도 내부 공람은 가능합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래서 자료를 줄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보여드릴 수 있는 서역인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요.

임기원위원장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임기원위원장

다음 주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일정은 추후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작년 대비 증액이라고 지적도 나오셨지만 금년도와 같은 지방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세무과는 이런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올려야 되는데 300만원 갖고 제대로 어디 가서 활동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을 결국은 소극적으로 하니까 뭘 터지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감히 하고 세수를 지켜낸다면 예산 200~3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추후에라도 누차 지적하지만 레저세라든가 각종 지방세를 지키기 위한 액션을 취할 게 아니라 우리의 밥그릇을 우리 몫을 정당하게 더 찾아오는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하셔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다음은 예산 수반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각 지자체가 세금 안 내는 게 가장 쉽고 해서 고액 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시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치라든가 대응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압류라든가 공매 아직 공매는 시행을 못 하고 공매 예고가 2회까지는 나갔는데 시행은 못 했고 개별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금년도에 약간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서울시는 지금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는 발표를 봤거든요. 저희들도 지역신문에 공고를 한다든지 발표할 용의는 없으세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것은 개인 정보 이런 부분이라서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기원위원장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고액 체납자 공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묵묵히 세금을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대부분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이 많이 있는 분들이에요. 철저히 추적을 할 수 있고 세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편성 총액은 155억 3,82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관리 일반운영비가 2억 5,300만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등 1,580만원, 사업 예산 기금 전출금의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조성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7,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여비 4천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5억 7,0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무관리의 일반운영비 소송비용 등 1억 5,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3,570만원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를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의 방송 홍보비 등에 4억 4천만원, 자산취득비 7,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 등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관리 자체사업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9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8억 9,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예산 편성 총액은 49억 5,343만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2,173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48억 3,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시설비에서 골프 연습장 건립비로 1억 3,280만원 예비비는 48억 2,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200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단체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기금은 과천시 사회단체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복지향상과 사회봉사 활동 단체의 운영 및 그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에서 총 20억원을 출연하여 운용 자금을 조성한 후 2001년부터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총 운용 자금은 24억 5,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 지출 계획으로는 자유총연맹 외 4단체 5개 사업에 총 1억 3,32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도 3억 3,410만원보다 2억 90만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23억 1,935만 2천원은 재적립토록 하였습니다. 기금 목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04년도 계획된 기금 사업 지원으로 사회단체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연일 기획감사실장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 전체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2,002억 5,827만 7천원입니다.

곽현영위원

올해 예산에 비하면 얼마나 몇 % 정도 감액됐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작년보다 452억 9,784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곽현영위원

비율로 하면 17%?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물론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세입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긴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얼마 전에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세외 수입 감소로 일부 사업이 보류된다 이런 이상한 기류가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수입이 감소하니까 일부 사업이 하기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보도도 하더라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신문 기사화 하면서 주관적인 저희 시의 세입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럴 것으로 예상 기사화 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단위 사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우리가 세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일부 사업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겠다 그런 얘기시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계획된 사업은 지장 없이 추진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총 예산 중에 내년에 경상적 경비 빼고 일반 사업은 어느 정도 되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1,291억원 정도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올해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사업비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217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도 증가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44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세수가 감소되면 사업비는 증액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상적 경비는 어떤 면에서는 감소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다른 부분은 더 증액되지 않고 상용직 인건비가 증액 이제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노조가 구성되면서 더 지급돼서 인상된 부분들이 계상이 돼 가지고 불가피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세수가 갈수록 감소할 텐데 사업을 하던 것을 중단할 수 없더라도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는 차원이 돼야만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을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수용비는 일반 수용비나 다른 경상적 경비는 작년도 수준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며 인건비 등에서 인상분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회계에서 보면 10% 이상 증감된 거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인건비 인상이 약 12% 가량 된다는 것의 내역 어떤 인건비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대충 자료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봉급 인상 분 저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인상 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아마 3%인가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고 아마 정원 외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10% 정도가 총액 기준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편성 기준을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순 그리고 목 편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옛날에는 인건비로 안 들어가고 재료비로 들어갔었는데 올해 바뀐 목 편성 방법이 인건비로 편성하도록 해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캐릭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몇 가지가 있는데 2003년도에 캐릭터 관련한 예산들이 꽤 있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재료 자료 있으면 추후에 물건으로 견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토리, 아리 캐릭터 시 홍보물 제작은 토리, 아리를 로고로 넣어서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저희가 견본으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티스푼이라든지 시청을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들에게 기념 내지 시 홍보 차원에서 티스푼 그 다음에 넥타이 핀 또 봉투 뜯는 기구 이렇게 해서 로고를 인쇄를 해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몇 종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럼 올해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형해서 무엇을 만들 계획인지에 대한 내용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정도의 소품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제작한 것은 다 썼고 올해 다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떤 종류를 제작을 한 건지는 다시 ......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몇 종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몇 종을 다 소비했다고 해 가지고 올해 또 새로운 모델을 제작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33종을 이런 모델을 해서 각 실과에서 어떤 플래카드라든지 안내판을 제작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지금 이것은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홍보를 했을 때 이런 도형을 넣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토리 아리를 응용한 것을 50종을 올해 다시 이게 지금 33종을 저희가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응용 부분 50종을 더 올해에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도안을 해 놔서 이런 도안을 각 실과에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CI가 계속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자꾸 추가로 만든단 말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계속 수요에 따라서 ........
향섭

송향섭위원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것은 예산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지금 몇 년째 CI모델 개발, 변형 해 가지고 그러면 계속 새로운 플래카드의 사이즈가 다르다든지 봉투의 사이즈가 다르다든지 매번 예산 들여서 계속 할 건가요? 기존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예산을 안 들이고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송 위원님, 지금 보니까 디자인 자체를 계속 개발해 가지고 기존에 달리기하는 것 예를 들어 깃발 들고 다닌 것, 수영하는 것 자전거 타는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CI 작업을 아마 개발하는 가봐요.
향섭

송향섭위원

CI 작업은 몇 년에 걸쳐서 이미 다양하게 다 시안이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해마다 만든다 CI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만드는 게 아니라 도안을 ........
향섭

송향섭위원

만일 그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35,000원×3종×500개를 만드는데 5,250만원이 드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방문 외래인들이나 외국에서 왔을 때 아까 설명했듯이 소품 티스푼이나 넥타이 핀 그 다음에 봉투 절단기에 우리 캐릭터를 넣어 가지고 ........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추가 제작만 하는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다음에 변형 모델은 100,000원×50개 새로운 걸 만들겠다는 거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이게 토리 아리인데 토리 아리 모형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전거 타기 홍보하는데 응용해서 이걸 새로 만든 겁니다. 한 번 만드는데 10만원 정도 이것도 우리 공무원이 앉아서 가령.......
향섭

송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변형해서 추가로 50개 더하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앞으로 또 하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수요에 따라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50가지나 만들어 놓는데 또 수요가 또 있어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예를 들자면 자전거 타기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걸 새로 만든 건데 자전거 타기 홍보는 계속 이걸 쓰겠지만 새로운 수요로 또 다른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모든 경기 종목 합쳐도 50개가 안 되겠네요. 50개를 만드는데 추가로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오냐 이 말이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운동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33개 만들어놓고 추가로 50개 만들어놓고 그러면 그것을 적당히 융합, 조합 맞춰 가지고 하는 거지 거기에 매번 10만원씩 만들 때마다 추가로 들인다는 게 그게 납득이 안 가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은 세웠지만 추가 수요가 없으면 안 쓸 수도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한다할지 새로운 시의 상징마크가 필요한 새로운 장비를 사들였다든지 해서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을 쓰면 좋은데 이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도안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10만원씩 주고 또 새로 한다는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제 생각에는 요즘 소프트웨어가 발달해 있어서 여지껏 해 놓은 것 컴퓨터에 다 입력해 놓고 조합해서 쓰고 조금 변형시켜서 쓰는 거예요. 거기다 왜 10만원씩 들여요? 그게 납득이 안 가요.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는 중복해서 낭비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양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고 앞으로 답변하실 부분에 옆에 배석하신 계장님은 메모지를 전달해서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91쪽 포상금에서 예산 성과금이라고 있는데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일종의 제안 비슷한 성격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원수 정화를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약품 외에 다른 획기적인 제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정화 능력도 높이고 예산도 획기적으로 절감을 했을 때 그 절감된 예산의 몇 %를 제안자한테 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얻은 성과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 편성 올해도 예산을 세워놨지만 거의 집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경수위원

94~95쪽에 보면 통계 관리 일반 수용비에서 통계 연보 및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조사 CD를 제작하는데 그 밑에 보면 통계 수첩도 제작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도 제작하는데 CD 제작하면 이걸로 다 한다든지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은 다 게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수첩도 만들고 그래야 되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물론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돼서 홈페이지를 방문한 주민들이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통계 수첩 제작은 직원들이 출장 시에 수첩 비슷하게 활용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휴대용으로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연보를 축소해서 만들어놓은 수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직원들도 활용을 하지만 각급 기관 학교라든지 단체에서 활용하기 좋다고 호평도 듣고 있어서 계속 발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고 하시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찾아서 바로 활용하면 되지 무슨 주민들 만나러 가는데 통계 연보가 있어야지 대화가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첩 겸 메모 겸 일반 통계가 수록이 돼 있는 수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96쪽에 주요시정홍보에서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라고 돼 있는데 인터넷 전자신문에 어떤 내용을 홍보하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각 지방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희 과천시 해 가지고 배너 광고가 있는데 그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저희 홈페이지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하간 옛날에는 각 실과라든지 관내에 공사를 수주한 업체 등에서 신문사에 광고를 자의든 타의든 의뢰를 해서 상당히 지방 언론 활성화에 보이지 않게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혀 그런 게 없도록 제도화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뿐 아니라 타 시에도 그런 지방언론 육성 차원의 광고가 없어진 반면 배너광고로 일부 지원을 해서 지방언론 육성에 시 홍보 효과도 높이면서 지원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요.

이경수위원

97페이지 과천사랑 택배 배달료가 작년 예산에는 부 당 40원씩이었는데 갑자기 70원으로 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올해까지 저희가 25000부를 40원씩 해서 배달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신 임기원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송향섭 위원님도 제대로 신문이 가가호호 배부가 되지 않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편지 꽂이함에 꽂아 놔서 사장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옛날 제도로 환원하든지 아니면 더 돈을 들여서라도 집집마다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배달 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인상해 주는 대신 편지 꽂이함이 아닌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게 가가호호 배부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도 편지함에 꽂아주는 게 아니라 각 집 현관 앞에까지 다 갖다 주겠다? 아파트 단지 같은 데야 편지함에 넣으면 다 자기들이 수거해 가지 대문 앞에 갖다 주는 것은?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는 그 전에는 수위실 입구에 몽땅 쌓아놨는데 그걸 개별 편지함에 꽂아주는 것까지 하는 게 인상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편지함에 꽂아놓으면 되지 무슨 집 문 앞에까지 배달을 하고 그럽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 전에는 편지함에 꽂아놓지 않고 입구에다가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들고 가게끔 해 놨었지요.

임기원위원장

지금도 우편함에 꽂는데 우편함에 꽂으면 아파트는 관리소 직원들이 불법 광고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틀 정도 쌓이면 광고하고 다 수거를 해서 버려 버려요. 그래서 배달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작년에 택배를 하겠다고 돈을 받아 가셨는데 2003년도에 한 번도 택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동안 수차 그러면 예산 집행을 중지하든지 과거에 통장님이 돌리던 식으로 돌리자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축조 심의할 때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과거에 40원 집행한 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우리 각 신문들이 전자신문 홍보 나가면 광고비 명목으로 나간다고 답변하셨는데 일간지에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차등 적용합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지역에 관련 신문들이 다 똑같은 홍보비를 받는다 이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역지 지방지는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역지는 안 나가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배너 광고가 설치돼 있는 지역지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지방지는 일률적으로 나가요? 지방지도 일률적으로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약간의 차등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약간이 아니고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도 실장님이 업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알아보시려면 각 요즘은 컴퓨터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그 쪽에서 링크돼 가지고 과천시 홈페이지로 들어온 회수가 어느 신문이 몇 회 정도인지 역으로 한 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홍보 효과가 없다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명목이라든가 성과 없이 예전에 관행처럼 많은 돈을 계속 지불한다는 것은 한번쯤은 제동이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102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는 매년 받게 돼 있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매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라는 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의무적 성격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그 동안에 경영평가 매년 받아서 등급이 매년 나오는데 그 등급이 A등급이 아닌 적이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닌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만 최우수이지 그 전에는 .......

이원희위원

거의 매년 A등급 나오지 않았어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이번이 가장 좋았고 이번이 ‘가’등급이었고 그 전해가 ‘다’등급이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등급 받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 나가는 게 다 틀립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성과급 지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 등급이었을 때는 230% 지급했고 올해 ‘가’ 등급을 받아서 450% 지급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가’ 등급을 받으면 450% 나가는 것은 의무조항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의무조항은 아니고 .......

이원희위원

최고 줄 수 있는 비율이 450%인데 올해 같은 경우 이미 나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원희위원

올해 최고 등급 받았으면 나갈 예정인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나갈 예정이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다’ 등급 받아서 ‘다’ 등급 최고 한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나간 거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행자부 지침인데 경영평가를 안 받으면 감사 대상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공기업법에 의해서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 받고 받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매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매년 받는데 지금까지 인센티브는 상한선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앞에서 질의한 이원희 위원님의 추가 질의인데 이런 경영평가는 공단에 규정에 있을 것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공기업법에 명시가 돼 있고 행자부 지침에 돼 있습니다. 저희 자체가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어느 기관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행자부 평가단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경영평가가 나왔다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단지 보너스 주는 데만 이용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그걸 평가하게 되면 거기에 개선해야 될 점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이 다 적시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보고서가 상당히 두꺼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개선시켜 나가는 일종의 지침서로 활용을 하고 있지요.

곽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900만원이라는 수수료를 내고 경영평가기관에 의뢰한다고요. 그러면 평가기관은 우리한테 돈을 받고 평가해 줄 때는 객관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9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경영평가기관에 우리가 돈을 지불할 것 아니에요? 지불한 그 기관에서 우리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평가 잘 해 주지 평가 못해 주겠어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의 경우에는 그 때도 똑같이 평가수수료를 내고 평가를 받았는데 ‘다’등급을 받았지요.

곽현영위원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분들도 돈 받아가는 양반들이 가능하면 잘 평가하려고 하지 나쁘게 평가할 리는 없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왜 수수료가 들어가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옵니다. 그래서 회계사 대학교수 아무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용역비 비슷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공기업들이 다 수수료를 내고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았다 해 가지고 잘 평가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요.

곽현영위원

신문에 보니까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가’가 아니고 ‘1위’인데 조금 아까 이원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듯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다’ 등급으로 230%를 주는데 올해는 1위를 했기 때문에 450%를 준다면 금액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는 거예요? 미리 1위 할 거라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지급을 하도록 지침에 규정이 돼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 1위를 받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3위보다는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마 종합적으로 .......?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 결과가 개선이 돼서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지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102쪽 민간위탁금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전년도 예산이 약 84억 올 예산이 97억 약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14억씩 증액될 사유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까 일반 예산에서도 마찬가지 인건비가 인상된 것에 따라서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경수위원

인건비가 작년보다 6억 정도 인상됐는데요?

임기원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신규채용에 따라서 인건비 계상을 해서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올해 1개 팀이 더 늘고 인원이 증원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 인력의 인상 분도 플러스될 요인이 됐지만 신규 인력이 충원해서 공원관리 사유로 1개 팀이 더 증원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나머지 8억은 어느 부분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타 경비가 8억 1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고 인건비가 6억 5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경수위원

기타 경비에서 8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게 주 증가요인이 뭐냐는 말씀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이경수위원

공단에서 요청하니까 다 세워주신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에어드리공원 장애인편의시설 그 다음에 공단 홍보책자 공원 캘린더 제작 대강당 발코니 기타 경미한 시설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예산 85쪽에 보시면 운영수당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편성돼 있는데 위원 3명은 누구누구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먼저 번 3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확정해서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1천만원 정도 외부 전문가를 필요시에 초청을 해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예산만 세워놨지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예상을 해 가지고 올해 어느 누구도 지정돼 있는 3명이 아닌 세 사람 정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원활한 판단을 위해서 자문을 들어보자는 뜻에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위원이 아니라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들로 구성돼 있는 시장 자문 형태입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줄 수가 없고 외부 전문가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학식이 있는 사람을 실무자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자문을 들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결정하자는 뜻에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도 물론 전문가가 있을 때는 시민도 되겠습니다마는 여하간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되겠지요.

곽현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릴만한 사안이 없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씩 매주 목요일에 부시장님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전문가를 불러다가 자문을 들을 정도의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활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전부 다 반납이 됐고 3회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걸 예상해서 3명 정도 세우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지요.

곽현영위원

내년에도 없으면 불용처리할 입장이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86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비와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의회 관련 업무 추진비 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의회와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업무 협의하면서 야근을 한다든지 했을 때 사용합니다.

곽현영위원

경영수익사업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 아까 세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서 있는 예산이고 나머지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출장이라든지 관계 전문가들을 만난다든지 그랬을 때 소요되는 업무추진 성격의 비용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올해도 집행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올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송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93쪽에 보시면 소송비용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착수금이 4천만원 소송 승소금이 6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소송 유무와 관계없이 변호사의 수당은 지급되는 것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위촉했을 때 1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이 없더라도 저희가 각 실과의 업무가 의심이 나는 부분 또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자문을 듣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 30만원씩 매월 90만원 계상이 됐고 나머지는 소송 여하에 따라서 지급되거나 아니면 지급이 안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올해의 소송 현황 중에서 승·패소 현황하고 그 다음에 소송 승소금 그러니까 이겼을 때 주는 지급 내역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91쪽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을 실링으로 해서 5억 7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각 단체별로 할당이 됐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아직 되지 않고 지금 단체에서 신청된 내역을 저희가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기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1월 중에 확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될 수 없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먼저 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도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단체별 내역이 확정되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성과급을 예비비로 지출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기획실 예비비에서 나가요, 공단 예비비에서 나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공단 예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예비비를 천재지변이 아닌 인건비 성격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정상적으로라면 예를 들어 평가를 받으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어때요? 굳이 예비비로 줄 게 아니라?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경영수익 관련해서 이번에 골프 연습장이 상정이 됐다가 지금 부결이 된 상태인데 의회에서 논의하기를 아까 의견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은 후에 토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을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회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루어진 뒤에 준비를 했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진입도로 부지매입 관계가 부결돼 가지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공원 조성 있을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

이원희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게 도로만 올라온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도로만 올라온 겁니다.

이원희위원

아닌데 그 부지까지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임기원위원장

도로는 안 올라오고 도로는 시설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추가로 근린공원하고 도로는 안 올라오고 실제 연습장 부지만 올라왔습니다.

이원희위원

부지 매입비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다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의견이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은 후에 왜냐 하면 토지를 다 매입을 해 놨는데 매입 후에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가 안 돼 버리면 부지 매입한 게 애초에 골프연습장 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이게 활용성이 없다 지금 그래서 의회 의견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은 후에 진행을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잘 순조롭게 됐을 때 다시 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다시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겠고 다음은 GB 시설결정 시에 별도의 공원계획하고 같이 시설결정을 해서 관리계획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의회에 보고드려서 추진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이번 관리계획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순조롭게 마친 뒤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준 사항을 억지로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긴밀하게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경영수익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저는 몇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조례상으로 기금을 갖고 수익사업을 하시는 게 목적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경영수익기금 지금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49억 5,300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 한 걸 보면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원래 그러면 기금 확충을 그 때 그 때 더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방향이 접히면 거기에 충분한 기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례 만들어서 기금 운용하면서 아쉬우면 일반회계로 다 예산 투자할 것 같으면 기금 운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하나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 투자기금 제6조 대상사업이 있으면 한 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조례 갖고 계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임기원위원장

제6조에 대상사업에 보면 ‘투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래, 자갈, 석재, 천연수, 약수, 온천수 등 천혜 자원의 개발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2. 공원, 묘지, 위락시설, 공용주차장 등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업 3. 관광 위락지 시설 확충 운영 임·수산 소득증대 가능 사업 4. 지역 토산물 개발 장려 또는 생산 공장 운영 가능 사업 5. 지역공영개발사업 용역확대 및 개발이익을 재활용의 극대화 꾀할 수 있는 사업’ 이 조항 어디에도 골프 사업장이 없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가제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조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지금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처음에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대상사업에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 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물론 조례 정리가 2항이 하나 더 있는가 본데 이런 부분에 더 정비를 해야지 너무 손쉬운 쪽으로 수익사업을 전환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오늘도 아침인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골프장 건립으로 신문에도 났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내용을 보고는 무조건 100억이 든다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본 위원도 20~30억 정도 같으면 밤나무 단지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시로 봤을 때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100억이라고 하니까 시민들도 골프치는 사람들도 100억까지 들여 가지고 꼭 연습장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 신문에도 보니까 환경단체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환경단체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 보셨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물론 협의해서 원활히 전 시민을 이해시켜서 사업을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환경단체를 저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관공서에서 개발 사업을 하면 제대로 하도록 협의가 된 적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초기 단계부터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환경단체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설득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게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의 사례들을 봤을 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천 시민들은 데모만 하면 해결된대요. 예를 들어서 그 길목에다가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길목을 막아 가지고 중장비가 올라가야 될 텐데 중장비 못 올라가게 막고 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태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랬을 때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설득도 하고 사업이 결정된 것은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노파심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은 사업도 시행할 수 있고 좋은 행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실 게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하고 그 토지는 샀을 때 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예산안이 당장 소요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여하간 도로라든지 부지를 매입했을 때는 재산 가치는 내재돼 있기 때문에 실제 거기 투자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곽현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예로 지금 거기 중앙공무원 연수원이 거기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골프 연습장 부지와 가장 인접한 중앙공무원 연수원이 건물이 뭔지 아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숙소예요. 숙소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공무원연수원 건물 배치도에서 거기에 가장 인접한 게 숙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야간시설을 하고 골프를 쳤을 때 그 민원도 사전에 조율을 벌써 거쳐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행정하면서 그런 거 전혀 검토 안 하잖아요? 거기 숙소가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집행부보다 위원들은 더 뛰어다니면서 다 파악하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처분하고 예산 딱 줬는데 옆에 인근기관하고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진행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단체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58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기금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3억 3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억 3천만원을 지원된다고 해서 2억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출 기초에 보면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과천문화원, 과천예총 이렇게 돼서 1억 3천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단체 이외에 다른 단체도 여기서 지원된 게 있나요? 2억원의 변동 사항이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우선 올해의 기금에서 지원되는 5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작년도에 예산의 정액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던 단체가 올해부터 기금 지원이 정액, 임의단체 구분 없이 5억 7천만원에서 지원되도록 계획이 됨에 따라 예산에 작년같이 편성해서 주기는 어렵고 또 5억 7천만원으로 적게 축소된 금액 내에서 할애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도에 지원되던 부분은 전부 축소를 시켜 가지고 올해에는 작년도 정액단체 5개 단체만 작년도 수준의 지원금액만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33개 사업에 20여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작년도까지는 3억 3천만원이 사업별로 지원이 나간 거지요 운영비가 아니고?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다가 사업비를 빼고 총액에서 못 나가니까 운영비를 기금에서 내보내는 성격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됐던 정액보조단체를 기금에서 지원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 : 40 회의중지

15 : 5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영식입니다. 2004년도 시설공단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의 수입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4년도 수입 예산 총액은 대행 사업비 98억 6,411만 6천원과 이자수입 500만원 등 총 98억 6,91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대행사업에 따른 시 세입으로 불입될 공단사업 수입은 금년보다 1억 9,717만 2천원이 증가한 54억 8,669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출 예산 총액은 98억 6,411만 6천원으로 금년보다 14억 5,72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비용은 인건비에 43억 8,447만 4천원으로 경비에 50억 1,4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4,64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 예산에 2억 1,8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 회의 때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증대와 이용 요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현행 조례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올해에도 작년보다 세출 예산 대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지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수익을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여기에 감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해 주신 이용료나 사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은 여러 번 말씀들었지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향후에 저희 공단이 하드웨어 측면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과천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지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좀더 서비스를 제고하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완이 된 연후에 가능하면 빨리 조례 개정안을 올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구체적인 일정을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대관료 내역이나 사용료 내역 그리고 이용료 등을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검토가 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친 후에 조례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이사장님의 답변이 몹시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영평가에서 1등을 하셨나본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고려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향후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은 지금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오신 지가 거의 1년 다 돼 가시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개월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오셔 가지고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사업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1위하시고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노사평화 선데이 그래 가지고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17쪽에 보시면 수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건데 시에서 위탁금을 받는 수입이 공단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곽현영위원

자체 수익사업으로서는 올해도 내년에도 증감이 있는데 자체수익사업을 해서 얻는 수익이 없다는 겁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세출 형식으로 저희한테 일정 금액을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알뜰하게 집행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라든가 대관료 등의 수입 또는 각종 공연 기획을 통한 부가가치를 모아 가지고 다시 시에다 반납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98억이 세출이 되겠고 저희가 벌어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금액이 시 입장에서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사업을 하고 벌어들이는 돈을 다시 반납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문화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지요? 사업비 1억이나 2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기획 공연하시는데 지난 3년 동안 문화 사업현황과 수익금 현황 그러니까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이익을 봤는지 적자를 봤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 1월 1일부터인가 공영주차장을 별양동 상업지역 운영하셨지요? 이것도 일종의 수익사업이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사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연간 5억 정도의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왜 뺏겼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뺏긴 것에 대해서는 뺏겼다고 말씀하시니까 뺏긴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랬는데 일단 시에서 정책이 정해지면 공단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도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결정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뺏김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저희도 시로부터 새로운 수탁사업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것 아닌 다른 사업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들 회원들 복지증진과 고용 창출 이유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시의 입장에서도 과연 이렇게 장애인협회에 넘겨줘야 되는 건지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쉽게 말하면 그 분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큰 이익을 못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집행부하고도 협의라고 할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것을 공단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오히려 장애인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그 분들한테 이윤 창출보다는 회원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4쪽을 보시면 급여 예산 중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약 1억 2천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기초 예산입니다. 작년에 임금인상이라든가 1차,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반영을 해 왔는데 그 이유는 행자부에서 인상 가이드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연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추경 이후에 인건비와 대비하다 보면 갭이 많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신규 인원 채용이라든가 직원들 자연 호봉 승급되는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곽현영위원

공단의 급여 인상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비슷하게 갑니까 아니면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행자부 인상 가이드 라인을 저희들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내년도에 대행사업 수입으로 약 15억 정도가 증액될 걸로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 정도 수익이 증가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이 얼마 정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 요구한 금액이 금년에 84억이었는데 내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98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14억을 더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페이지 맨 위쪽에 비교증감 부분에서 14억 5,7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걸 규명하라고 하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앞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 84억 1,100만원과 내년도 예산액 98억 6,900만원의 차이일 뿐이지 저희가 수익을 그렇게 창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필수위원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금년에 비해서 증액을 할 계획으로 있다 이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고유한 성격 탓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만성적자구조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작년도 적자액이 대충 얼마나 되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위 말씀하시는 적자액이라고 하면 19억인데 시에서 저희한테 주시는 대행사업비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어서 다시 반납하는 돈하고의 사이인데 저희는 회계상으로 적자가 아니고 대차가 맞는 입장이고 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준 돈하고 다시 받는 돈하고의 차이 소위 세출과 세입의 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갭을 줄이는 게 공단에 달려진 의무인데 사실상 갭이라는 것은 경영을 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단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또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사용료 문제라든가 갭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갔다고 보면 맞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얼마 정도 수익을 증대할 걸로 보십니까? 물론 금년이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98억을 받아 가지고 알뜰하게 쓰고 나서 얼마를 벌어 가지고 다시 되돌려 드리냐는 문제인데 방금 곽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별양동 주차장 수탁을 도로 반납한 부분이라든가 또 문원체육공원이 새롭게 수탁됨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들인 것은 없는 공익성이 크게 부각되는 사업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보다 오히려 갭은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수익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 말씀하신 갭을 저희는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지만 금년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라든가 경비 증가율은 수익성 향상 범위 내에서 증가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를 약 17% 증액을 하고 또 경비는 약 19%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나 경비 증액도 어디까지나 수익성 향상 범위 내에서 이것을 증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할 가능성까지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17%를 증액하고 경비를 19% 증액한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17.5%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비교 자체가 작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하고 2004년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인상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예요. 그런 걸 반영하면 17% 아닌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필수위원

그것을 반영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가 증가가 되는 겁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면 21페이지 보면 급여가 예산액이 18억원으로 돼 있고 전년도 예산은 17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이기 때문이고 저희가 2003년도에 봉급 인상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않고 추경에다 하기 때문에 추경까지 합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17억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은 금액은 9,2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약 5.2%에 해당되는 거고 그 5.2%도 금년도에 문원체육공원을 인수받으면서 정규직 6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지 인건비는 1%도 증액시킨 내용은 없습니다. 증액시키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도 예산 대비 공무원 숫자로만 표시를 하지 인상분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추경까지 합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심필수위원

어쨌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고유한 성격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나 경비는 어디까지나 수익성 향상 범위 내에서 증액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 이사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이사장께서는 댁이 어디시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입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명일동에서 과천까지 출퇴근을 하실 때는 뭘 이용하고 계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차량을 이용합니다.

심필수위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용 차량이지요.

심필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을 때 이사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타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퇴근도 근무의 연속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이나 저나 가치 판단에 따른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관용차량을 통해 가지고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과천 주민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저희가 양해도 해 드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양해를 해 드리기에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이사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나 이해라고 하는 것도 당사자가 겸손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 양해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사장 답변을 보면 여전히 내가 근무 끝난 후에 업무용 차량으로 멀리까지 출퇴근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잘못된 게 없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 때 그것을 우리는 흔히 독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궤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사장은 제가 볼 때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다소곳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만의 독선과 궤변을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업무의 연장입니까? 그것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기만의 독단적인 생각을 자꾸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궤변이고 독선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힘들여서 얘기를 하고 정중히 우리가 최대한 예의를 지켜가면서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너네는 떠들어라 내가 옳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이 차량일지도 그렇습니다. 차량일지 뭣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치사하게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사장이 전혀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거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량 운행일지라는 게 뭡니까? 이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통제 수단이고 기록부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65㎞를 뛰었다 또 67㎞를 뛰었다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용도로 가느라고 이렇게 사용했다 하는 것은 한 자도 안 적었어요 1년 내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사장께서 업무가 끝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댁까지 업무용 차량으로 퇴근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업무용 차량으로 과천까지 출근하는 것이 업무의 연장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의하신 내용이 출퇴근도 업무의 연장이냐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제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과천으로 이사오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과천에 와서 과천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정말 사람을 잘못 데려온 겁니다.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거창하게 적임자를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부적격자를 데려왔다고 밖에는 제가 생각이 안 듭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자기 잘못을 이해를 못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차량운행일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닙니다. 저한테 몇몇 사람이 한 번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이사장이 얼마나 경영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길래 그렇게 오도된 프라이드를 갖고 다른 사람들은 업무 끝나고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나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만큼은 업무의 연장이다 이런 뻔뻔한 얘기를 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듣기에 따라서 아주 민망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도된 프라이드도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 심 위원님과 저랑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제가 건방지거나 경영 능력이 잘못 됐다거나 시장이 저를 잘못 뽑았다거나 하는 말씀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사료되고, 어쨌거나 관용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아까도 답을 요청했듯이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겸허한 자세로 다시 한 번 반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위원

이사장님, 우리 이사장님도 법인체에 근무하셨지요? 이런 차량일지가 어디 있어요? 이 차량일지가 뭡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일지를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보세요. 이사장 차 타고 다니는 행선지가 없어요. 우리 시장 차를 운행해도 시장 운행일지 가지고 와, 이런 줄은 진짜 몰랐네. 이게 뭐예요?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하시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변기신 상임이사 답변해 보세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운행일지를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이거 잘못됐지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잘못됐습니다.

곽현영위원

이사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 오셔 가지고 몇 개월 정도는 예를 들어서 차량이 없으니까 차량을 이용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11개월 정도 됐으면 이사장께서는 차 살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렇지요? 능력이 안 된다면 우리 짚고 넘어가지요. 능력은 되잖아요. 능력이 되면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사장이 전문인이 시에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배려한 것이 이 정도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최대한 잘 이용하셔야지 우리 의회에서나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지금도 부의장께서 질의하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운행 안 하겠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출퇴근이 업무의 연속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리고 출퇴근 이외에 개인적인 용도에 쓴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부분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

업무 끝나고 나서 출퇴근으로 쓰는 것이 그게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을 보고 물어봐도 전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고방식이 참 이상하네요. 그리고 차량일지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가? 지금 이사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에 전속 운전기사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누가 쓰는 겁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 담당 직원이 쓰겠지요.

심필수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이사장이 대통령입니까? 차량은 자기가 전속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일지는 다른 사람이 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정말 마인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시장이나 부시장 오시라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예요? 공무원 생활 24년에 이런 거 처음 봤네요. 도대체 공단에서 뭐 했어요?

임기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37 회의중지

16 : 4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아까 급여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임원 성과 연봉이 325%로 돼 있는데 325%라면 개인성과급 125%하고 기관 성과급 200% 합친 게 325%인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게 경영평가 결과 ‘다’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개인 성과급 125% 같은 경우는 개인은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125%면 ‘우’ 기준으로 나간 거네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130페이지 보면 기관 성과급이 200%로 돼 있는데 기관 성과급은 200% 중에서 100%는 등급에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100%는 등급이 결정돼서 주려고 하는 걸 미리 잡아놓은 거지요? 등급이 ‘마’급 기준으로 100% 잡아놓은 건가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개인 성과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가 150% ‘우’가 125% 기관 성과급은 행자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세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일부만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를 했는데 이게 기관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가’급을 받으면 300%이고 ‘나’급을 받으면 260% ‘다’급을 받으면 220% ‘라’급을 받으면 180% ‘마’급을 받으면 100%이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지 예산에 편성됐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100%는 평가와 상관없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00%는 등급에 따라서 300%부터 100%까지 줄 수 있는 가장 최저 단위인 ‘마’급으로 해서 100%를 잡아놓은 것인지 200%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는 예비적 성격으로 평가 결과를 대비해서 세우는 것뿐이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100%는 상반기에 지급을 합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실제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급합니다. 개인 성과급은 익년도 2월에 지급하고 기관 성과급은 지침상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2004년도 잡혀 있는 게 올해 거와 상관이 없는 거지요? 내년 걸 미리 잡아놓은 거지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올해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 급여일에 지급이 될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가’급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성과급을 300% 계획하고 계신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다음에 100% 통상적으로 줄 수 있는 것까지 합해서 400%인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고 다 포함해 가지고 300%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가’급을 받았을 때 300%라는 게 최대 한도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줄 수 있다 입니까 꼭 줘야 된다 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가’급을 받을 경우에 토털 상여금을 261%~300% 사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급토록 돼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300%를 승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300%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개인 성과급은 포상금 계정과목에서 지출이 되고 기관성과급은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할 때는 예비비에서 나갈 수 없는 거니까 이사회 의결를 거쳐 가지고 항목 변경을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이니까 포상금 목에다 해 줘야지 예비비 목으로 해 주니까 예비비라면 재해대책 과목인데 왜 공단은 그렇게 편성하느냐고 행자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62페이지 보면 최고 경영자 과정 위탁 교육이라고 해서 7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최고 경영자 과정은 이사장께서 하시는 건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가는 걸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단 발전을 위해서 또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응시코자 하고 있고 통상 서울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보면 장성급 장군이라든가 또는 1급 이상의 공무원들 또 국·공영 기업체 이사장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도 사귀고 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또 그것은 결국 우리 공단 경영에 접목하고자 하는 의지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앞서 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에 있어서 공단 지출 예산은 약 14억 5천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수익은 1억 9천만원 증액에 그치거든요. 그러면 지출이 증가되는 것만큼 수익이 증가돼야 되는 것은 당연 사실인데 이사장께서는 그것이 우리 공단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사장께서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전문 경영인을 채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1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문제점을 파악하셨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시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출 구조에서 보면 영업비용이 전체 비용 증가가 약 17%인데 영업비용에서는 약 18%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전체 비용 증가에서 약 1% 정도가 영업비용이 더 증가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구조적으로 심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분 부분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지출 구조에 있어서 그런 것이 개선돼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물론 사용료를 인상하는 부분 같은 것도 사실 특정한 몇 사람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비슷한 공단들의 사용료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같이 맞춰서 수지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될 거고 물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시장께서는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전문 경영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비용 구조를 줄여가는 그런 경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부시장도 옆에 있는데 이사장한테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추석이 9월 11일 12일, 13일입니다. 13일 토요일에 362㎞ 뛰었습니다. 토요일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확인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몇 가지만 빼봐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쓴 게 나와요. 그러면 추석 때도 연장입니까 아니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위원장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부시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자리에 안 계실 때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차량 운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적으로 출퇴근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공무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감사원이라든가 다른 사정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부천시의회의장은 업무가 끝난 다음에 사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했다고 하는 다른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잘못을 인정하고 의장직을 내놓은 전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께서는 여전히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제가 볼 때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감독기관인 우리 부시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업무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에 이용하는 것이 업무의 연장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공무로 보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 받기로는 운전기사가 그 차량을 끌고 집까지 퇴근시켜 주는 것은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도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끌고 퇴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우리 감독기관인 부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많이 이해를 하시고 보호를 하시려고 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부시장께서 별도로 기관에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아도 이미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문책을 한 바가 많습니다. 감사원 같은 사정기관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무가 끝난 후라 할지라도 업무가 끝난 다음에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업무가 끝난 다음에 집에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것은 사적인 사용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이사장께서는 오늘도 퇴근하실 때 차 가지고 가실 거예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제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보면 제가 체크 다 해 봤는데 몇 개만 체크해도 벌써 추석 경우에는 추석 때 탄 ㎞가 누적된 거예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한 번 밝혀 주세요. 제가 추석 다음날 아마 집에 있었을 건데 규명을 해 주세요.

곽현영위원

지금 우리 의회 오셔 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이야기하면 아무리 마이동풍이라도 네, 알았습니다 자제하겠다든지 오늘부터는 안 쓰겠다든지 우리 이사장께서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단 직원들은 박봉에 처덕이면서도 필요하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이사장 정도 되면 그래도 연봉이 5~6천 정도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연봉 1천만원도 안 됩니다. 매달 받는 건 55만원입니다. 하기야 본 위원이 좋아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정도 이야기하면 네, 알았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든지 내가 이용을 안 하겠다든지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기사 써도 눈도 깜짝 안 해, 위원님들이 몇 번씩 이야기해도 눈도 깜짝 안 해, 11개월 정도 됐으면 뭔가 앞뒤는 아실 거예요. 여기는 반공무원이에요.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따라가셔야지 나만 똑똑하고 당신들은 다 바보라든지 당신이 뭘 아느냐든지 이런 형으로 시행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오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의회 예산 심의에 대비해 가지고 수일 전부터 야근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 7시에 와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도 하고 직원들하고 준비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아까 그 질문 하나로 인해서 지금은 제가 뭘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것 같은 심정입니다. 어쨌거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비록 제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72쪽에 공단자문 노무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에 지금 변호사 및 노무사 고용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공단에 노조가 두 개나 되고 복잡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매월 33만원의 노무사를 별도로 쓰는 것보다는 시 지정 노무사가 생기면 함께 쓰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지난번 우리가 2003년 2회 추경 심의 때 관악산 등산로 주차장 인건비가 선집행됐다고 해서 삭감했거든요. 또 문원체육공원 조경 관리 인건비도 같이 그런 이유로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그 부분이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것을 인해 가지고 부장들하고 회의도 하고 중지를 모아봤습니다. 아마 쓰고 남은 예산 중에서 ........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문원체육공원을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관문체육공원 유지 관리비를 세웠던 예산으로 썼는데 문원체육공원을 중간에 받았기 때문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예산에 부기를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원체육공원 방역 소독비로 세웠었는데 의회에서 선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관문체육공원 집행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이고 관악산 등산로 주차장 인부임은 기타 수수료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잔액 가지고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기 변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그냥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부기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승인받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에서 집행할 때 승인받는 것이고 부기 내용은 승인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인건비도 다른 걸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안 됩니다. 인건비는 법적으로 인건비나 공공요금 시설비 같은 것은 다른 데에 전용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희들 같은 경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의회가 굳이 심의할 이유가 없지요. 부기 다 올려 가지고 일일이 항목 다 체크하고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사업 목적이 문원체육공원과 관문체육공원은 엄연히 달라요. 2004년도 예산도 전부 다 부기 항목 새로 다 올렸지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 말씀하신 게 맞는데 배경이 뭐냐 하면 문원체육공원이 당초부터 준공이 됐으면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이 성립된 년에 준공은 됐는데 예산은 없기 때문에 소독은 해야 되겠고 .......

임기원위원장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예산이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른 게 아니라 예측됨에도 분명히 준공 시점에서 개장 계획이 연초에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 때 맞춰서 2회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세우든지 또는 사전에 간담회 보고를 하지 않고 선집행했다는 것을 문제 제기해서 자른 것이지 그게 과목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변명의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문원체육공원은 본래 준공이 축구장이 없다가 축구장이 생기면서 일부를 개장했기 때문에 축구장을 하면서 준공은 2004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때 인수받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일부 개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예산에 부기는 없지만 소독을 해야 되겠고 해서 피치 못하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게 3건이거든요. 볼링장 대기석 소파하고 문원체육공원 위탁비하고 관악산 주차장 인건비하고 세 건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품목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부기별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별로 집행하지 않았다 하면 품목별 예산인 경우에는 그것은 반드시 잘못입니다. 그러나 지금 품목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장관항의 입법 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에서는 사전에 장의 승인을 받고 목 변경을 한다든지 장관항이 같으면 할 수 있고 또 부기변경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또는 심의에 용이하도록 부기를 편성하기 때문에 크게 법에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안 일부 다른 부분으로 전용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이 같다 하더라도 사실은 기획실에 협의가 돼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개선하고 다시 협의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려는 의지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귀찮으니까 전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너네들 알아서 해라 찾아내고 밤새 쫓아다니면서 문제 제기하면 개선하려고는 안 하고 뒤로 돌려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장시간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철저하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66쪽을 보세요. 접대비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올해에 비해 가지고 8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요인이 무엇이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위 말하는 접대비는 기관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구성이 되는데 편성기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고 관련 법규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규모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총액이 3,200만원 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적절하게 분배해 가지고 이사장, 상임이사 또 각 부서장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사장은 일부 올렸고 상임이사도 일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더 업무추진에 진력할 수 있도록 올린 거니까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 전체 세수도 지금 410억이 삭감됩니다 . 경마장 레저세 등등 해 가지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인상을 안 하시고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셔야지 행자부 지침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면 아마 좋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쓰셨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 추진비를 쓴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곽현영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 72쪽을 보세요. 광고 선전비 중에서 광고료와 홍보료가 있는데 각종 시책추진 홍보료는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각종 시책 홍보료는 저희가 문화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 신문에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에 4회 정도 큰 공연이 있을 때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74쪽에 보시면 개인 성과급하고 임원 성과급이 있습니다. 올해 이사장께서는 성과급을 받았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급 예정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누가 평가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평가한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평가 교수단을 구성해 가지고 전문평가기관에서 저희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가’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올해 개인 성과급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쪽을 보시면 공연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마 예산은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티켓 링크 일반 예매처에서 판매되는 입장료는 대충 얼마 정도 되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판매되는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 티켓 링크를 통해서 표를 판다고 하면 일정 부분을 매출 수수료로 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과천에서 매출하는 것보다 서울 시내 티켓 링크에서 팔 경우 훨씬 매표율이 높습니다. 시민들이 또는 관내 지역이 아닌 주민들까지도 여기 공연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지고 모든 공연 단체들이 티켓 링크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는 불가피하게 나가는 비용입니다.

곽현영위원

수수료는 판매 대금의 몇 % 정도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세입에서 문화 사업의 수입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문화사업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사업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기획공연을 저희가 해 가지고 공연단체와 저희가 이익금을 분배하는 형식의 영업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책정된 예산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이사장께서는 전문경영인이니까 문화 사업 분야에서 흑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 과천시가 시장 방침이 국제적인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 1년간 그 시책에 맞게 기왕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극장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이 공연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극단 모시는 사람들도 영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입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극장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됐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공단 수준을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 중앙극장 또는 세종문화회관 수준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입니다마는 그 쪽 이사장님들하고도 개인적인 친분도 갖고 필요에 따라서 항상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 문예회관하고는 저희는 차별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직원들도 가능한 한 연수를 많이 보내고 국내 연수는 물론 해외 연수도 많이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눈으로 공연현장을 보고 하는 것이 우리 과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예산서에서 보셨겠지만 해외 연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문화사업은 흑자로 전환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항상 문화 쪽은 흑자를 지향하는 정책을 쓰겠습니다. 가능한 한 적게 쓰고 많이 벌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볼 수 있는 쪽으로 항상 고민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내년에 행정감사 때 문화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73~74쪽에 걸쳐서 질의를 하는데 분기별 포상금입니다. 공단 발전분야와 친절도 분야에 분기마다 한 명씩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단발전 제안 수상자에게도 분기별로 한 사람을 포함해서 1년에 12명을 포상을 하는데 이렇게 매년 12명씩 수상하는 것이 어찌 보면 공단발전에 도움이 될 것도 같지만 이게 분기마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더 나눠 먹기식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하지만 저희가 표창을 하는 주요 기준은 저희가 지난번 여러 분들 다 아시다시피 서비스 우수기업이라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여부를 중요한 잣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칭찬왕이라는 것도 있고 또 먼저 칭찬받은 사람이 자기가 한 달 동안 업무를 하면서 다음 칭찬 받을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 부서장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직원이 훌륭한 일을 했고 공단 발전을 위해서 기인했다고 판단되니 이 사람을 표창해 주십사 하고 건의가 오면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가능한 한 저는 시민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을 우대하고 또 표창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종 결정은 제가 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은 직원들이 다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단독으로 선정을 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서장들이 건의를 하면 제가 하는 스타일도 있고 아직은 저희가 지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서장이 복수 추천하면 이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이 말씀인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서장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떤 직원이 이번에 상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한테 건의를 하면 제가 판단을 보태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분기마다 한 명씩 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포상 금액이 작고 상징성이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좀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금액이 작으니까 더더욱 형식적이 되기 쉽고 또 분기마다 한 명씩 발전분야, 친절도 분야 두 가지로 하게 되고 또 제안자 수상자는 별도로 하니까 폐단은 없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또 하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공연장 안내 도우미 유니폼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내 도우미를 그 때 그 때 어디 업체에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자체 여직원들 안내 유니폼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이번에 저희가 직원을 공채하는 내용 중에 하우스 매니저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좌석 배정업무라든가 안내 업무라든가 매표 업무라든가 이런 걸 총괄하는 하우스 매니저 제도를 도입합니다. 하우스 매니저 지휘 하에 저희 직원들이 물론 다 도와주겠지만 일정 부분은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매니저 제도가 도입이 되면 하우스 매니저의 뒤를 밟는 보조 도우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도우미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혀 가지고 우리 직원이라는 것도 알리고 친절도도 더 배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시간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트 타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간당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당 5,000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때마다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행사장의 공연 시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그 공연 활동비용은 대관해서 쓰는 단체에서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공단 비용으로 나가지요. 그것은 공연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저희가 직접 기획해서 하는 공연 시에는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나가고 또 합작이라든가 제작비를 공동으로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원가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공동 경비를 공제하고 나서 남은 부분을 50:50 또는 60:40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공동경비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시민회관 대극장을 대관 신청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 쪽에서 지원하는 안내 도우미가 없어서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행사말고 외부의 단체가 와서 잠시 대관하는 경우에도 이 안내 도우미를 파견을 서비스로 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부담을 시키는 건가 하는 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요청을 하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기획을 할 때는 이벤트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기자재까지 다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송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못 드린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아닌 외부 직원들이 와서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아무 것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보였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명이라든가 기본 기자재는 저희 직원들이 작동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경우가 있고 공연을 위해서 필요한 일부를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 비용은 공동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일 하우스 매니저 제도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다음에 81쪽에 공연 캘린더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공연 캘린더라는 것이 연중 행사 일정이 한꺼번에 나와야 인쇄가 들어갈 건데 우리 시민회관 경우에는 그 때 그 때 유치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중 행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캘린더 제작이 왜 필요하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캘린더가 1년 캘린더를 표현한 게 아니고 월별로 공연 계획을 문화회원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161페이지 보면 이사장배 축구대회가 있고 32개 팀이 참가해서 15만원씩 참가비를 받겠다는 내용 같고 그 다음에 이사장배 배드민턴대회도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드민턴 대회는 얼마 전에 제가 주제넘게도 이사장배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4개 공단 강남도시관리공단, 수원 저희 그리고 서초 이렇게 네 군데 도시관리공단 소속 배드민턴 동호 회원들이 오셔 가지고 성황리에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장배로 되는 게 배드민턴대회가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관내 저희 회원들이나 관내 태권도 동호인들을 모셔 가지고 태권도대회도 계획이 돼 있고 여기 적혀 있는 축구대회는 여기 적혀 있기는 하지만 내년부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잘못됐다고 뒤에서 메모를 줬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배드민턴대회는 224명으로 해서 10,000원씩 참가비를 받는 건데 이것은 이사장배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들한테 만원씩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당일 전체 경비를 저희가 대니까 참가비를 받아 가지고 보조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배드민턴대회 개최하면서 만원씩 받고 여기에 대한 경비는 무슨 명목으로 나가지요? 대회를 치르려면 이 안에서 224만원 내에서 치러집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나갑니까, 어디서 따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참가자한테는 만원씩 받고 저희가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단비용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세출 예산 어느 부분에서 나갑니까? 구체적으로 배드민턴 관련된 내용도 없고 축구대회 관련된 세출 내역도 없는데 수익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배드민턴대회해 가지고 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입장료라든가 이런 걸 예상 수입은 1인당 만원 정도로 책정해 가지고 약 224만원이 수입 항목으로 잡히는 것이고 예산은 700만원 정도인데 지난번 대회 때도 700만원에 못 미치고 최대한도로 절약해 가지고 썼습니다.

이원희위원

축구대회는 안 하는 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관내 축구대회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배도 분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연합회에서도 하고.......?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이사장배를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업무용 차량을 업무가 끝난 이후에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사장이 주장하는 대로 업무의 연속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아무튼 회기 기간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회기 기간은 너무 늦고 그렇게 복잡한 사안도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특위 끝날 때까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네, 월요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어차피 부시장님께서 밑에 직원을 시켜 가지고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접하시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문서로 정식으로 시정을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위원

추가로 차량일지에 보시면 13일에 362㎞ 뛴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두고 362㎞ 뛴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123쪽에 새 천년의 문 개보수 1,300만원 1식인데 새 천년의 문이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져서 주민들의 여론이 과연 그것이 정말 2천년도를 들어오는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적합한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처음에 세울 때에 전체적인 조망이랄까 경관하고 좀더 어울리는 것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자꾸 예술작품에 대해서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때는 본래의 제작한 작가의 의도 같은 것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 1,300만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이 작가와의 의논을 전제로 이게 예산 수립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예술성은 제가 판단할 수 없고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희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을 뽑은 배경도 작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견적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직접 저희가 코딩도 하고 청소도 해서 기왕에 있는 것 빛을 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코딩이 뭐지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동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커멓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칠을 해 준다든가 너무 흉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그게 세운 지 이제 3년 됐는데 이렇게 1,300만원씩 3년마다 들어간다고 하면 그 예술 작품은 우리가 계속 정말 수천 년을 내려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거기다 돈 안 들이고 시민들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작품으로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1,300만원을 그냥 작가의 뜻에 따라서 빛을 내는 것도 좋겠지만 과연 이게 천년의 문의 가능성이 있는 조형물인가 하는 면에서 3년마다 1,3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많은 지적만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시고 개선돼 주기 바라고요 앞에 금방 질의하신 새 천년의 문 개보수 같은 경우는 실제 설치 연한이 얼마 안 됩니까? 1억 가까이 되는 스스로 예술인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2년 겨우 돼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작품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 뒤에 장마철 에어드리공원 하천 토사 준설사업비를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기존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마철이 되면 저도 지난번에 가서 준설작업을 직접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원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 중에 토사가 쌓여 가지고 에어드리공원 내 분수대 분수가 나오면 그 쪽을 완전히 흙으로 덮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마철이 지나면 다시 파내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공 설계 하자이기 때문에 매년 지금까지는 일용인부가 계속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외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사람을 사서 운반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관리 일용인부임을 안 쓰고 별도 외부 인부를 쓰시겠다는 거지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장마가 되면 모레가 쌓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인부를 사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앞에 담을 쌓든지 해야지 이거 계속 돈 잡아먹게 돼 있어요. 분수대하고 하천을 분리를 시키든지 저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관문체육공원 안에 있는데 이게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께서는 공단시설물을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테니스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싶어 가지고 테니스장 운영계획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의 정책이 아직은 아닌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테니스장이 1년 세입이 얼마 잡힌지 알고 계세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테니스 주관하고 계시는 협회 분들이 할 때와 저희가 직접 경영할 때하고는 저희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게 1,620만원 잡혀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이번에 우레탄으로 두 면을 해 준다고 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특히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게 극단적으로 관련 협회 다 주면 공단 직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협회에서 운영해서 테니스장 문제 있지 않고 잘 돌아갑니다. 수영은 수영협회 주고 다 주자 이거예요. 강력히 요구할 건 하셔야 돼요. 동호인들하고 갈등 요인이 있더라도 설득시키고 옳은 쪽으로 몰아가야지 정치적인 부담이나 이해 관계 때문에 맨날 이렇게 예외를 자꾸 인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다음으로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 시에 이사장께서 많은 경영수익부분이라든가 했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특단의 조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조경 관리를 위탁하던 것을 직영으로 지금 전부 다 돌린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과연 직영으로 다 처리할 인력이 있습니까? 재위탁이 나간다든가 또 이런 부분에 편법 쓸까봐서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능한 한 재위탁이라든가 또 외부인을 고용하지 않고 저희 자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용인부라든가 또는 청소 목적으로 채용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조경 관리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기에 그런 부분에 막일을 하면서도 지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쪽에 이번에 조경 전문가가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경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관문체육공원 예로 위탁줬을 때하고 직영하고 예산 절감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절감액이 약 6천만원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걸 자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문체육공원에 지금 조명시설공사가 산업경제과에서 2억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야간에 밝기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안대로 하면 야간 경기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보다는 조도가 좋아지기는 하는데 국제 경기를 치르거나 또는 큰 경기장만큼은 못 되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가는 안이 가장 밝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형편이 있을 것이고 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좋은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저는 많은 위원들이 항상 할 때 제대로 하자고 하는데 지금 밝기가 중앙선 부분에 가면 16룩스 밖에 안 나와요. 등 밑에 가도 겨우 사람 분별할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조명대에 여섯 개 있는 것을 24개로 바꿔봐야 어차피 지금 인조 구장으로 바뀌면 야간 대관을 계속 활발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야간에 할증까지 받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관이 활성화할 수 있는 350정도 이상의 밝기가 나오도록 저는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0 전후로 해 가지고 또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새로 바꾸자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좀더 관련과에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보면 옥외광장 바닥재 보수가 3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네온스톤으로 깔려 있는 부분을 다시 바꾸겠다는 거지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거 석면 PC바닥으로 바꾸자는 겁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오톨도톨한 걸로 돼 있고 물이 배수가 되도록 돼 있는데 계속 자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2003년도 초에 보수 공사하셨잖아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도에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5천만원 보수 공사하면서 수입이 단절돼서 국산품으로 했지요? 그렇게 해 놓고 내년도에 전면을 싹 뜯어고치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도에 수선비는 800만원이기 때문에 매년 자꾸 그래야 되기 때문에 완전 교체하려고 회계과에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안 뜯으면 건물에 하자가 온다든가 방수가 문제가 있습니까?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밑에 공간이 있는데 물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닥재가 조그만 자갈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떨어지고 파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구적으로 하려면 고쳐야지 지금 현 상태로 가면 매년 보수로 800만원 들여봤자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전면 교체할 생각으로 한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임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관문체육공원에 밤에 야간경기를 위한 조명 강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야간경기를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그 평가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세라는 게 대단한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야간에 그 곳은 트랙에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붐비는 곳인데 어쨌든 관문체육공원이 많은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이용되게끔 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니 만큼 조명을 강화하는 데 야간경기를 유치해서 생길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간에 그렇게 밝게 가운데서 경기를 많이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가장 이용이 많이 되는 달리기, 조깅하는 것의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양쪽의 평가를 제대로 하시고 조명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것은 좀 전문적인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원체육공원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하루에 몇 교대로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은 아침 정상 출근해 가지고 정상 퇴근을 하고 또 1명은 오후 1시에 출근해 가지고 밤 10시까지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121쪽에 신문 구독료 두 명이 근무하는데 다섯 종의 신문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나칩니다. 이 부분 검토하실 필요 있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4년 9월에 축구장이 완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치만 잡은 것이고 9, 10, 11, 12월 그 때는 다 지어지면 인원이 두 명 갖고는 부족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몇 명이나 출장 나가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지금 인원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문 4개월치를 반영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서 신문이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48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