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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179회 제4본회의2008-12-11

김기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입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79회 양천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공원이용률이 아주 높고 주민 숙원사업인 신월근린공원 인조잔디광장 건설을 위한 서울시특별교부금 5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서울시특별교부금이 2008년 11월 13일 교부되어 사업대상지의 암반 여부등 정밀 현장조사 등의 실시설계로 절대공기를 연내에 마칠 수가 없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2009년도에 명시이월 처리하여 집행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의해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6억 3,271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9억 1,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3억 4,204만 3,000원으로 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시유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이고 균형개발과 세입예산은 12억 8,205만 7,000원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시유지대부료 3,000만 원, 채비지대부료 징수교부금 96만 1,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12억 5,1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1억 3,546만 2,000원으로 행정재산사용료가 8,698만 8,000원, 옥외광고물 과태료 2,8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세입예산은 1억 3,100만 원으로 건축법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세입예산은 총 2억 1,847만 8,000원으로 공원내 자판기 및 공원점용료수입 1,982만 7,000원, 변상금등 2,0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 7,8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은 8억 361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전자결재 민원수수료 3,916만 원과 개발부담금수입 5억 3,800만 원, 부동산등기조치법위반 등 잡수입 1억 2,376만 5,000원, 새주소정착 및 건축물대장 정비 국고보조금 1억 4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1억 4,243만 8,000원에 비해 38억 8,986만 5,000원이 증가한 150억 3,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예산은 373쪽부터 375쪽으로 예산액은 27억 2,49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인 1억 186만 6,000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는 3억을 증액 편성한 반면 감액은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 발주비 4억을 금년도에 발주하여 2009년도 예산에 제외되었으며, 무허가 단속차량 구입비 1,998만 원도 금년도에 마무리된 것이 2009년도 예산의 주요 감액편성 사유입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으로 376쪽부터 377쪽이며 예산액은 1억 5,27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110만 6,000원을 감편성 하였고 주요내용은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80만 원,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 2억 원을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 2009년도 예산의 주요 감액편성 사유입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82쪽까지의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액은 20억 9,386만 8,000원이며 17억 2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편성 요인은 서울디자인 올림픽 참가행사비를 비롯한 도시디자인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비로 8,100만 원과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등에 17억 3,544만 원이, 또한 도시디자인과가 금년도 9월 22일 신설됨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9,446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5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2,161만 원이 감액된 2억 1,482만 2,000원입니다. 감편성한 주 요인은 금년도 9월 22일 도시디자인팀이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직제개편이 되었고, 이에 따른 건축과 직원 감원분 2,471만 5,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386쪽부터 401쪽까지의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총 88억 8,711만 3,000원이며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1억 7,865만 1,000원이고 구비는 87억 846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19억 6,8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감소요인으로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비가 19억 2,567만 원, 공원 조경녹지 유지관리비는 4,000만 원, 조경사업 및 유지관리비는 1억 6,800만 원, 녹지사업 및 유지관리비는 3,7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에 공원 및 녹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정년퇴직에 따른 인건비 등에서 2억 885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2쪽에서 405쪽의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 규모는 전년도의 3억 512만 원보다 214%가 증가한 9억 5,8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으로 신정7동 중앙하이츠등의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구토지대장 DB구축비, 측량장비 구입비 등에 1억 5,589만 4,000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새주소 정착 및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으로 새주소 DB정비 용역비,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 건축물대장 정비·개발비 등에 4억 8,242만 6,000원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문위원 견해로 타당하다든가 별 문제가 없다든가 논의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를 고려해서 타당한 부분과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문제점만 제시를 해 주는 방법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예산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듣자는 그런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될 문제성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장시간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디자인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착석을 해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가 되어서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사유가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언제 교부되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2008년 11월 20일날 교부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사업대상지가 암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검토보고도 되어 있고 또 이월사유가 사업대상지가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밀 현장조사와 시공방법 등 세부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현장조사는 전혀 안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용역발주 과정에서 그런 걸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용역발주사업비는 특별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로 집행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특별교부금 내에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또 시공방법 등도 세부검토가 필요한데 공사는 언제쯤 시행을 하게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공기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기나 시공시기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되도록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면밀하게 현장조사를 하시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44쪽부터 4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373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373쪽 하단에 구청에서 지원계획 수립을 해서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에 25억을 편성했는데 작년 22억에 비해서 3억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각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은 아직 들어온 게 없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저희가 10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액수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1월에 또 수정해서 받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1월에는 수정해서 받는 게 아니고 지원계획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김기천위원

서울시양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대상이 있잖습니까? 그 대상이나 사업종목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사업종목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통 지원사업이 한 건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작년부터 음식물쓰레기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작년 사업을 보면 일반사업이 14억 8,955만 4,000원이고 음식물쓰레기가 약 700만 원 그리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2억 1,762만 원 정도로 해서 총, 또 사업보고를 한 이후로 1억 1,405만 원까지 합해서 18억 2,822만 5,000원이 지급되었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22억 중에서 3억 7,177만 5,000원이 남은 거 기억하고 계시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작년에는 22억이었는데 약 4억 가까이 남았는데 금년에 특별히 3억을 더 증액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금 2009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3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증액시킨 근거는 저희가 10월달에 각 공동주택에 내년도 사업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각 공동주택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을 집계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도 작년 10월에 예산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22억을 세웠던 게 맞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기천위원

작년에도 각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한 예산을 심의해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또 지원단지 아파트 동 등을 심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22억 중에 3억 7,000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도 구청에서 했지만 사업포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 등등으로 해서 25억 중에 얼마가 남을 수 있다는 확률은 있는 거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그런 불용사유는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주택과에서 예산을 빠듯하게 세우지 않고 다소 여유있게 세우는 건 예산 집행자들의 지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여유가 있게 세운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예산이라는 게 쓰다가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아무래도 집행자 입장에서는 여유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지원이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게 되면 최종 한도액을 몇 년도까지 얼마를 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건 지금 저희 구청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30억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공동주택지원금이 향후에 얼마가 더 필요할 지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판단해서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기천위원

지방중기재정계획은 몇 쪽에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쪽수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2006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는 2010년도까지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계획서에는 그 목표액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잠정적으로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그런 내정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30억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30억 기준은 전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수요에 의한 기준을 세운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까지 지원을 해준 근거로 봐서는 우리 양천구의 공동주택 비율이 67%가 넘습니다. 그래서 67%가 넘는 그 지역을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한 3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도 추세를 봐서 추산을 해보는 거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0년까지 30억 계획이면 내년에는 5억을 증액해야 된다는 거죠, 금년에 25억이 통과가 되면.
허원

허원주택과장

내년도에 별도로 각 단지별로 수요파악을 해서 30억이 나올 지 그건 아직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단지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수요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천위원

내년에는 특별히 세계적인 추세가 경기불황 때문에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 경제신장률을 미국에서 0.2%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부자가 돈을 쓰다가 쓰다가 쓸 곳이 없으면 집수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집수리는 가장 나중에 한다는 얘기도 되겠고 또 시작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돈을 먼저 필요한 곳에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런 분야를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은데 요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실정도 노숙자,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실정인데 공동주택단지 수리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매년 증액시키고 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도 전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 양천구는 공동주택이 준공된 지가 한 20년 된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노후된 주택정비 수리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공동주택 뿐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다가구 더 나아가서는 단독주택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수리부분 만큼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생계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는 금액이 정 많으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해가지고 대상종목을 삭제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하는 작업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단지내 도로 같은 부분은 사실상 집안마당이나 다름 없거든요. 개념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겪는 일이지만 아파트단지 인근에 외부사람들이 가도 차를 못세워요. 가면 딱지 붙이고 자동차를 이동시켜야 하고 강압적으로 쫓겨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동주택 경내에 있는 도로까지 다 구청에서 보수를 해주어야 되는가, 너나 할것 없이 사용하는 일반도로 개념의 도로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대상종목을 바꿀 필요는 안 느끼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공동주택 지원이 일반주택의 도로와 성격상 차이는 있습니다. 사유재산하고 공용재산이라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주민이 사용하는 그러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도 일반도로와 같은 성격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우리가 어떤 수혜를 받는 건 상당히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통점이 있어야 시시비비가 없는 법인데 예를 들어서 그 지원대상 부분에 보안등 보수, 전기요금 이런 건 일반주택단지도 다 하고 있거든요.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조경문제라든가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다 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분 등등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을 하고 금년에 예산지원을 하는데 그 순위도 도로부분 같은 건 후순위로 미루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적으로 또 양천구 관내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고, 민생고가 해결되는 그런 시점을 골라서 해도 늦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년에 비해서 재정이 지금 마이너스 상태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투자할 하등의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금년 수준으로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특별히 3억을 그렇게 굳이 꼭 증액해야 될 절대절명의 사안은 아니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주관 과장으로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금을 더 확대하고 싶은 것이 입장입니다. 김기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일단 저희가 금년도 25개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이 공동주택관리 주체로부터 사업추진 의향이 있고 또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의 의중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공동주택을 도우시려는 과장님의 의지도 높이 평가하면서 존경을 합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은 금년에 3억보다도 차라리 2010년도 목표달성을 앞당겨서 8억을 해가지고 30억을 채워줘도 손이 부족해서 못받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일단은 이 3억이 절대절명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삭감을 해도 금년 수준으로도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밥을 굶지않고 더군다나 겨울이 닥쳤는데 눈보라,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거택문제도 해결 못하는 노숙자들을 돕는데 좀 투자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3억 정도는 양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삭감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3억 정도는 삭감해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아까 김기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원사업의 순위는 저희가 내년도 1월달쯤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 김기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예산사항은 주관 과장으로서는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감액하는 것은 재검토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말씀은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하면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개인 의견은 그렇게 3억을 삭감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374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축물관리 무허가건물 정비가 있는데 2008년도 대비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1,9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된 거는 금년도에 승용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1,9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균형개발과 세입예산은 36쪽, 41쪽, 42쪽이며, 세출예산은 376쪽부터 37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우리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의 중심축에 계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예.

강성벽위원

그러면 작년에 목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사업심의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로 얼마를 줘서 시행했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을 하는 것이 옳은지 또 목동아파트가 지금 20년이 된 데도 있고 앞으로 20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목동아파트 주변의 부대시설, 또 주민편의시설 같은 거를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심의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네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리모델링 할 것인가, 재건축을 할 것인가 법적시한으로 해서 제일 빠른 기한이 지금 5년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어서 재건축해야 할 것이 지금 5년 후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시한이 남아 있고요, 길게는 7년, 8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같은지역 양천에 살면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과 10m 전방에는 가장 높은 69층, 40층이 있는가 하면 도로 10m 앞 구간에는 용도변경을 못해서 그 좋은 지역에 건물을 못짓고 가건물 철골로 세워져 있는가 하면 지상같은 경우에도 코너에 4층 건물로 지어져 있는 그런 땅들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그제 헬로우TV에서 목동, 오목교주변의 118번지, 119번지 일대를 촬영해서 나온 것을 봤는데 불과 몇m를 사이에 두고 호화주택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화장실이 없고 수도가 없어서 한 집에서 호스로 물을 이 집, 저 집 나누어서 먹는가 하면 공동화장실이어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몇 명씩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렇게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5년, 6년 기간이 있는 그런 지역을 사업심의 해 가지고 용역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지적한 그런 지역의 앞으로의 개발 타당성에 대해서 사업심의를 해서 용역을 줘야 하는지 국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강성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도로 하나 건너서 높은 고급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토지주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시면 하이페리온이라든가 트라팰리스 같은 그런 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들이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제안서에 맞게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할 그러한 용의도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국장님, 그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얘기를 안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똑똑한 인물이 없습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대행해 줄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능한 우리 김명식 국장님이 계시는 이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심의를 해 주고 용역도 줘서 해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놔두지도 않았겠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짜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목동1단지부터 14단지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심의를 해서 용역해 가지고 제일 빨라야 5년이 남아 있는 그런 곳도 사업심의 용역을 줘가지고 리모델링이 좋은지, 재건축이 좋은지 하고 있는데, 그게 앞뒤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는 강성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목동아파트 14개 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 각 단지마다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리모델링의 장·단점 또는 재건축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차원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정2동 118번지, 119번지 이쪽 일대를 지난 번 10월달에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순찰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 지역 일대를 시에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할 때는 아마 시비도 50% 지원받고 또 구비도 해가지고 정확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달에 시에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했는데 좀 부족한 감도 있는데 좀더 저희가 연구하고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선출직 의원으로서 그 지역을 대표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주들, 서민들이 똑똑해가지고 뭉쳐서 정말 해달라고 하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처리만 하면 간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구정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가장 땅값이 비싸고 나대지가 많고 천막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라고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아니고 업무보고 때 세 번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달에 우리 존경하는 백금만 복지건설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들, 또 구청에서 한 30명이 그 지역에 가서 파악해 본 결과 "정말 이런 데가 있었구나"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한탄을 했고요, 또 우리 지역의 127번지는 꽤 많은 숫자가 지금 몇 년째 비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재건축을 하다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피치못할 사정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2년 전에 이주를 하라고 해서 이자를 내가면서 빨리 재건축을 했으면 했는데, 그래서 건축이 빨리 시공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못하는 바람에 몇십 세대는 요즘같은 시대에 비싼 이자를 물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그 시공사 측에도 문제가 있지만 본위원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구청 측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그렇게 비어놓은 집들이 몇 십채 되어 가지고 쓰레기지역에는 청소년들의 불법장소로 제공되어서 지금 집들을 철망으로 돌려서 쳐놓다 보니까 전쟁터도 아니고 아주 흉악한 동네가 되었는데 국장님, 그 철망 쳐놓은 동네를 지난 번에도 한 번 보셨지만 근래에 더 강화시켜 놨는데 그 뒤로는 안 가보셨죠?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예, 최근에는 못가봤습니다.

강성벽위원

동네를 철조망으로 뺑뺑 돌려 쳐놓고 집들도 집안으로 못들어가도록 다 쳐놔서 이게 동네인지 폐허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우리 복지건설 9명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제발 사업심의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이번 2009년도에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3쪽에 재정비촉진사업 부분이 있는데 작년 1,160만 원에서 86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758만 원이면 나머지 102만 원 정도는 어디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사업이 계속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 줄였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아서 100만 원 돈은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업무는 할 일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구역지정이 금년에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각종 심의를 하거나 회의하는 비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김기천위원

앞으로 목동지역이나 신월지역 등은 다시 촉진사업을 관리하시거나 계획하시거나 그럴 의사가 없으십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재정비촉진사업은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고부터 거의 중단을 하고 거론도 하지 않는 것으로,

김기천위원

현재 시행된 것만 마무리하면 중단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중단은 모르겠는데 일단 벌여놓은 게 서울시내에 26군 데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직 착공조차도 못하고 지지부진하니까 이 사업부터 마무리하고 다시 할 계획입니다.

김기천위원

이게 마무리가 되기는 되는 겁니까,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중단되는 겁니까? 정확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다른 구청은 잘 모르겠고 우리 신정 재정비촉진지역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거치는 과정이 많고 심의도 많고 사전 절차이행이 많고 해서 법률적으로 안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지 우리 신정지구는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애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는 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376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회의를 10회 하는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회의를 법률적으로 꼭 10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꼭 10번 하라, 20번 하라는 건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가 되기 때문에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은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378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17억 3,544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이것이 우리사업 뿐만이 아니라 시비, 구비 그다음에 한전 해서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면 한전에서 재정난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 지원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50%를 지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못하겠다는데 그렇게 해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은 어제 날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의 결정만 남았는데 지난 11월 25일날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주요사유는 금년도에 1조 5,000억이 적자다, 내년에도 최대 5조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개념에서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없으면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전에 지중화 사업을 계획할 때에 50 대 50의 부담비율로 합의하에 계획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면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지금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용한 건 사실인데 점용료의 부과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서울시 전체가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를 하고 지금까지 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환수조성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지금 한전하고 계속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전에서 50%, 서울시에서 25%, 구에서 25% 해서 66억 2,800만 원을 신월로 디자인거리 해서 전기, 전화, 그러니까 한전의 모든 것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을 하는데 시나 우리구에서 그 절반인 33억 1,400만 원 정도를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한전에서 그것을 결재를 안하고 동참을 안하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 저는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한전에서 이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내겠다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서울시 예산도 어쨌든 의회를 통과시킨 상태거든요.

강성벽위원

그러면 못받아내면 어떻게 하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예측으로는 서울시 일정부분의 의사표현은 지중화 사업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효과가 반감이 되고 또 나중에 어쨌든 지중화 사업을 하면 중복투자 문제도 있으니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오히려 한전이 지중화 사업을 하게끔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려운 경기 속에 17억 3,544만 원의 우리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지금 하는데 이건 이미 심의가 됐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한전에서 해서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 금상첨화인데 지금현재 11월 25일날 난항을 표시했거든요. 재정상의 이유로 해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지금 공문이 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우리가 편성만 해놓고 그쪽에서 안하면 불용이 불보듯 뻔한데 앞으로 이 사업의 예산을 세워놓고 안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한전지중화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주된 사업비 부담자인 서울시하고 어떤 방향이든 논의가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에서 지금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할 수도 없고 또 방향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벽위원

날짜가 11월 21일부로 한전으로부터 정식으로 공문이 온 상태에서 이거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 2차 사업대상 사업주가 20개 구청에 20개 구역인데 그 중에 12개 구청에 지중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가 공히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쪽에서는 국회의원들하고의 면담도 추진하고 어쨌든 부당이득금 환수조성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 가면서 한전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될 거다, 안될 거다는 예측도 현재는 불가능한데 서울시의 의지는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까지만 확정이 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 사업 부담주체인 서울시의 행태에 따라서 변수는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구에서 이렇게 의지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도 솔직히 얘기해서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편성에서 막대한 금액입니다. 정말 실속 있게 잘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핵심은 한전문제가 타협이 잘 안되면 일단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주된 예산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년 정도 유보를 할지 아니면 또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지 그런 부분은 현재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통과가 되었으니까 한전이 부담해야 될 50%를 양천구가 부담을 좀 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한전의 부담금액이 12억인데 그 12억을 우리구에서 전액 부담해가지고 한다는 문제는 우리구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안해 주는데,

김기천위원

전액 부담이 아니고 서울시가 50%를 해 주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면서 구하고 서울시하고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전이 50% 부담을 안해 주면 일단 양천구는 서울시에서 전액을 부담하기 전에는 양천구 재정으로 부담해서 착공할 의사는 없죠? 형편도 안되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같은 여건에 놓여 있는 구가,

김기천위원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전액 부담을 안 하거나 한전이 50% 부담을 끝내 못한다고 했을 때 양천구가 어떻게 하든 해보겠다는 사업 실현의욕 때문에 착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서울시나 한전에서 재정부담을 해 주지 않으면 양천구가 나서서 일단 착공해 놓고 보자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천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안해야죠. 예산서 380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문제인데 2,4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축주나 사업주,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간판을 양천구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교체를 안해 주거나 불참하고 불응할 때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구간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허가간판들이 허가간판보다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비가 되어야 될 대상지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이니만큼 설득을 해가면서 한쪽으로는 불법 무허가간판에 대한 정비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될 거고 또 해야 할 일이고 한데 지금 본위원과 과장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건 금년 사업을 목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중에 점포주들이 간판 교체작업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더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년 2009년도 사업연도 내에는 완료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가급적이면 권면사항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다가 안되면 강제적으로라도 집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법체계로 보면 아무 지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개 간판당 150만 원 정도의 지원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시범사업 구간에 메리트 내지 인센티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설득해 나가되 법적인 사항까지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의욕대로 되면 좋은데 그것이 관철이 안될 수도 있어요. 불경기고 해서 장사들이 다 안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꼭 이 시점에서 간판을 교체해야 되느냐 하는 생활논리로는 그 사람들 말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문제가 우선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사업을 꼭 완성할 의욕이 있으시면 차라리 예산을 좀 증액하셔서 하다하다 안되면 강제집행을 해야 할 점포가 몇 개가 나올 지 모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봐도 극소수일 것이다, 그랬을 때에 간판제작 금액 대출을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서 예산에 대한 여유를 가져 보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대비책을 한 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현행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후속되는 조례를 전 구청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내년 1월 정도에는 옥외광고물 지원기금 설치 조례를 상정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정비기금이 설치가 되면 그 기금 내에서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대출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오로지 이 예산의 범주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자들하고 상의해서 잘 해결되기만을 기대해야 되겠네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의 실시설계가 계약 직전에 있는데 제안심사를 해가지고 어제 협상순위에서 1순위 업체를 정했는데 디자인서울거리 실시설계를 하면서 간판에 대한 디자인까지 같이 좀 해 주는 걸로 과업에다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150만 원에서 디자인비가 증액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주민을 위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하여튼 결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78쪽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의 구성 방침을 어제 날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9명으로 구성을 확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위촉을 할 거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29명 중에 여기 25명은 수당이 나가는 분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29명 중에 당연직 두 분을 빼면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 전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추계를 해서 25명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장용수위원

이게 지금 안건이 없어도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12회가 과다편성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현재의 흐름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디자인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각 구에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전부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 조례내용에 보면 일정규모 예산 이하의 사업이나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구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구하고 시하고의 역할분담을 해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탄력 있게 적응하려면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운영도 전체 위원회를 매달 하는 것도 그렇고 건이 있을 때마다 작은 규모 가지고 29명의 위원을 전체 모으느냐의 여부는 검토 중인데요, 소위원회 제도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민원이 있다면 민원쪽의 편의 또 사업이 있다면 사업부서의 편의나 효율성 이런 것을 제고해 가면서 탄력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도 위원회가 하도 많고 횟수도 많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걸려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밑에 보면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가 계획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공통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최초에 저희가 구상단계에서는 7,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구하고의 규모문제를 비교하다 보니까 타구도 전체가 다 편성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차 8월달쯤에 참여권고 공문이 왔었고 또 최근에 11월달에도 왔었는데 노원같은 경우는 최대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구는 대부분 5,000에서 6,000 정도로 편성했는데 그 규모를 보면 개략적으로, 서울시의 내년도 디자인올림픽의 규모나 세부적인 사항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은 전시장 부스임차비를 600만 원 정도, 홍보물디자인 비용, 행사도우미운영 비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각종 전시물에 대한 설계, 장치공사, 전시그래픽 사인공사 등 포함해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가계획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온 게 있으면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8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불법첨지물류 부착방지판 유지보수, 추가설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유지보수가 작년도와 똑같이 1,170개 지주 이렇게 개수가 되어 있고 작년도 거에 보면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단가도 작년도에는 1만 7,12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만 7,33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단가의 조정은 관련업체의 금년도 단가를 반영한 것이고요,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는 유지보수 개수를 산정할 때 1.5장으로 했는데 올해는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유지보수의 개념이 보통 지주 하나에 훼손된 게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는 개념으로 유추해서 금년도의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지주 하나에 한 장 정도 들 것 같다, 내년에는 그 정도면 충분히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계해서 한 장으로 잡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추가설치 해가지고 440개 지주로 되어 있는데 추가설치 장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6개 노선을 저희가 1차 데이터를 조사해가지고 그 현황에 의해서 예산추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특히 내년에는 경기가 많이 안좋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TV에서도 전봇대에 불법부착물을 붙이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전봇대의 용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내년에는 불경기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불법광고물이 더 활개를 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장소 선정을 올해 행감 때도 본위원이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꼭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잘하셨는데 장소를 선정할 때 유동인구가 많고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설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외관상으로는 깨끗해서 좋기는 하지만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해놓는 것은 장소적으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시행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배입니다. 건축과 2009년도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입은 43페이지, 44페이지, 세출은 383페이지에서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0쪽입니다. 특별검사원이 뭡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특별검사원이 원래 설계자가 있고 감리를 하게 되면 원래 설계한 것을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원은 제3의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해 가지고 전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걸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96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에는 99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감리하고 설계 이렇게 분류가 되기 이전에 한꺼번에 할 때는 이게 없었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99년 이후부터는 감리를 따로 쓰고 설계사무소가 따로따로 선정이 되면서 특별검사가 생긴 거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특별검사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리가 따로 있고 설계를 따로 해서 우리구에서 사용승인을 제대로 했는데 특별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이게 위법건축물 방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고는 있는데 특별검사원 이거는 준공 때만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중에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구에서 꼭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이게 원래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전체 부담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예산까지 시에서 하는 거는 좀 형평성이 안맞다 해가지고 자치구로 전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에 얘기해서 "시에서 안 주면 우리는 못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구가 사용승인을 해 주고 또 설계하고 감리가 분류된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런데 이거는 전 구에 통일성 있는 건축기준이라든가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보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검사대행수수료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부 주민에 대한 특혜라고 보아 건축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글쎄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현재 시행하는 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사업에 또 24%가 증액이 되었나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곳에 사용했으면 하고 서울시에서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때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35쪽입니다. 넷째주 화요일, 목요일 1시에서 5시까지 건축사하고 직원을 동별로 파견해서 순회상담을 한다는 것이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상담하는 것은 필요가 없겠죠? 우리구에서도 상담하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우리구에서 하는 거는 민원실에서 하는 게 월, 수, 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하든 구에서 상담을 하든 둘 중에 하나로 통합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 현재 찾아가는 상담반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운영횟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지도원제라고 있는데 건축지도원이 나가가지고 허가나 신고받은 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위법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상담은 다산콜센터라고 서소문 별관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오시장님이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상담을 120번만 누르면 잘해 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상담하고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 시는 시대로 상담하고, 어떻든 과장님께서 고려해 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찾아가는 상담반 운영을 건축지도원제에 포함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무튼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안으로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을 지금 하시는데, 1년 되었나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금년도 5월달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운영을 했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습니까? 기대효과가 뭐가 있었어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용횟수가 적고 또 호응이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중에 통폐합 쪽도 말씀을 하셨는데 통폐합이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자료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을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것을 보면 작년도에 잘못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이게 타구에도 운영하는 게 있죠? 무슨 점검지도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하고 상담을 효율적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타구 것을 한 번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구라고 칭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타구에서 잘되고 있는 어떠한 사례를 확인한 것은 있는지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 찾아가는 건축상담반은 타구에서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운영 자체는 지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게 건축지도원제인데 강서구청에서 한 4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허가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제대로 하도록 지도하고 또 위반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확인도 하고 예방하는 현장행정을 하는 좋은 건축지도원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던 것을 아까 말씀대로 지금 구에서 감독감시를 추가로 할 수 있는 특별제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하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뒤따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감시감독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사실 인적자원으로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전체를 커버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제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정말로 사전예고제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4, 5, 6, 7층 올라갈 때 처음부터 지도감독을 해야지 구청에 실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연결하면 동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의원님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떤 애로사항을 중간역할을 해서 협의사항을 해 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삭제해 버리는 것이 어떤가, 이게 3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 입니까? 예산서에 300만 원짜리를 넣어가지고 예산서까지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제가 제안을, 잘 아시겠지만 양천구의 건축위원회 같은데 건축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지로 사무실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명 내지 그 범위내에서 각동별로 담당 해가지고 정말로 공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동도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일조권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분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건축과에서 어떤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좋은 입장에서 해 주어야지 우리구에서 감시감독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하셔가지고 저도 다른 구의 건축지도원 운영배경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았는데 그렇게 한 번 해보아도 기대효과가 있지 않나, 찾아가는 건축상담 운영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지금 삭제시켜도 큰 문제가 없죠. 이걸 없애버리고 예산을 차라리 증액을 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조례로 하는 거죠, 이거 조례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 조례가 아니고 방침으로,

김재천위원

조례로 하든 방침으로 하든간에 내년도 2009년도부터 새출발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지 1년에 이 300만 원 가지고 무슨 기대효과가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예 이걸 폐지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찾아가는 상담반이 저희구 비전양천 2020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건축지도원제는 단속위주가 아니고 사전에 위법건축을 예방하는 지도가 중점적이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때로는 주민들하고 조율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명칭을 바꾸어 버리고 여기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운영하는 기술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래서 건축지도원제를 찾아가는 상담반 운영에 내용을 아울러 가지고 같이 지도원제를 시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천위원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2,800만 원이 지금 소요되는데요,

김재천위원

여기에 예산반영이 가능한 겁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타비목에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이 이름 자체를 삭제시키고 건축지도원으로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칭은 기술적인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제도로 하면 혼선만 오고 이게 이벤트식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구청장 방침을 했는지 처음 봤는데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협조요청을 해서, 이게 2,000얼마가 들어간다고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현재 이 지도원제 운영에 2,800만 원 예산 소요인데,

김재천위원

세부적인 건 제가 안 묻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볼 때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면서 건축지도원 쪽에 예산을 편성시키고 방침이 안 된다면 조례로 발의하면 가능한 겁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조례로 하기에는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그건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운영하는 데는 효과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위법으로 해가지고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여기에 꼭 비중을 두는 건 아니지만 말미에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걸 연 1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하여튼 이건 위원장님께서 참고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따로 정리할 게 아니고 여기서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기관도 그렇고 의회도 애매모호 해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다시 하면 건축지도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겁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편성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305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코너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결론을 세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선 의회가 정리해야 될 건 필요 없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5만 9,000원은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사업예산만 나열해 놓고 집행도 안하고 사용도 안할 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의 없으시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찾아가는 상담반의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를 시행,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목편성을 다시 해서 예산증액을 집행기관에서 해오면 의회가 심사를 할 거고 일단 우리는 삭감 건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필요 없다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 300만 원을 삭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잖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좋은데 그게 여기서 안된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다른 필요한 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를 과장님이 만들어서 제시를 하시면 의회가 해드리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현재 찾아가는 상담코너는 효과가 없으니까 안해도 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하고 대신 건축민원상담실이 있잖습니까? 현재 주 3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의회가 보는 견해로는 우선 다른 건축지도원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차라리 민원실에 건축상담코너를 월 3일을 하던 걸 4일이나 5일로 늘려서 운영을 하면 찾아가는 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코너가 없어진다고 해서 민원상담을 안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더 좋은 제도를 과장님이 마련하시고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기로 하고 이 문제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못하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당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김기천 위원님께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런데 찾아가는 건축상담반이 다른 제도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 현재 하고 있는 게 안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지도원제를 저희가 내놓은 게 현재 찾아가는 건축상담반보다는 폭이 더 넓고 구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다는 뜻이지 이 자체가 나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됐습니다.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사정하는 표현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찾아가는 건축상담반이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지도점검 이쪽하고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걸 찾아가는 건축지도 운영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여기 300만 원 돈에 플러스를 시켜 달라고 하든가 어떤 그런 안이 좀 나와야 될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서에 없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되고 솔직담백하게 지금 없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만들어서 1월달이라든가 어떠한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하든지 1안이나 2안을 가지고 얘기를 솔직히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미리 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못드린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지도원제는 예산편성이 끝나가지고 좀 늦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찾아가는 건축상담반을 건축지도원제로 대체해 주는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은 그대로 존속하고 차후에 조례 같은 걸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장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하고 과장님이 질의답변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정리를 하고 싶은 건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안 심사는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거기에 수반된 예산을 승인 해줄 거냐, 삭감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건축지도원제를 새로 신설해서 하는 정책을 반영할 거냐, 안할 거냐는 지금 거론할 가치가 없어요. 현재 심의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과장님, 맞죠? 우리가 지금 건축지도원제를 운영해서 2,8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줄 거냐, 안해 줄 거냐 하는 건 과장님이 지금 당위원회에 요청한 사실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지금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그거죠.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에 대한 305만 9,000원을 승인 해 줄 거냐, 아니면 삭감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 사업은 지난 6개월간 해보니까 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장님의 견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정책개발을 하셔서 새로운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서 383쪽에 있는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상담서비스 코너를 최대한 활용해서 상담횟수를 늘려서 서비스를 향상시키든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이고 필요 없는 300만 원의 예산은 항목자체를 삭제하자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말씀은 못하실 거고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상의해서 정리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별것도 아닌데 과장님께서 자꾸 길게 나가는 데에 대해서 좀 안타깝네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약간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따 정회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건축상담반 운영사업비 305만 9,000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사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주 논점이 건축상담반 운영사업비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6개월 동안 건축상담반을 운영했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은 더 들지만 건축지도원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초부터 건축과에서 건축지도원제와 관련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계획을 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통해서 의회에 예산심사 요청이 되었어야 이게 맞는 절차이고 또 그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에는 건축상담반 운영사업비 305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건축과장님 답변은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실효성이 없어서 건축지도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검토가 잘 안되어서 위원회에 사과를 구하고 건축지도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예산편성은 명확하게, 또 한 번 예산편성을 해서 심사요청을 하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책임과장님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게 예산심사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도 건축상담반 운영사업비를 편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서 앞으로 건축상담반 운영사업비 관련 또 건축지도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예산심사 요청을 할 때는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푸른도시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책자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예산서 39쪽과 42쪽에 세외수입이, 국·시비보조금은 48쪽과 52쪽에 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서 386쪽부터 401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26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안 386페이지 파리근린공원에 대해서 15억이 올해 예산으로 잡혔는데 이 15억 가지고 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의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지금 15억만 잡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20억이 있어야만 사업이 되는 겁니까? 15억 가지고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15억 가지고는 충분하지는 않고 금년에 오목공원 했듯이 연차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면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시비를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게 없어가지고 이 공원 자체가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게 시하고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던데, 아무튼 이 15억 가지고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겠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 또 다시 반영하더라도,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해 가지고 4억 8,12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 전체를 재정비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원내에 노후된 시설물만, 아니면 보완할 사항 이런 부분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목동아파트단지 내에도 보면 구 관리공원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구 관리공원은 지금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청소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청소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지원기금 가지고는 손을 지금 안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구 관리공원 소유로 되어 있으면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어린이놀이터의 모래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자꾸 "탄성포장을 해달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목동단지내에 19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상어린이공원하고 공원현대화 해서 2개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산이 되면 구 관리공원도 정비를 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378페이지에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해가지고 1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예년하고 예산이 똑같거든요. 이 정도의 예산이면 큰 문제없이 사업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 사항은 공원내의 긴급한 보수사항 같은 거를 그때그때 처리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안을 넘길 때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 공원의 시설물에 노후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못챙긴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하셔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이 공원같은 경우는 선출직 의원들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민원하고도 많은 연관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해 가지고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네요, 보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8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2008년도에는 시비를 전액지원 받아서 저희가 3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억을 받아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50대 50으로 매칭펀드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이 예산서상에는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1월 23일날 예산이 집행부에서 안이 확정된 후에 한 9억 6,000으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1억 6,000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지금 안이 잡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것도 매칭펀드로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구비가 더 플러스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시에서 우리가 확보한 만큼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보니까 저희 신정7동에도 호돌이공원이 하나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 공원이 제법 크거든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목동중심축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보통 3,000헤베 이상이 됩니다. 다른 데는 1,000헤베 정도 되는데 호돌이공원 때문에 시에서도 1억 5,000 정도 더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밑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3억 6,000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원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나 같은 맥락인데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만든 사업이고 현대화사업은 그동안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못했고 하려고 하는 장소는 목동8단지내에 꿈동산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하려고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인데 이름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다 나누어 놨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386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공원내의 일부 훼손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것이고 현대화사업이나 상상어린이공원은 기존 수목은 놔두더라도 나머지 시설들은 대부분 교체하거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442쪽 세출에 공원내 화장실 증·개축 리모델링으로 1개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증액이 가능하다면 개선해야 될 불요불급한 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월7동의 신월문화체육센터 들어가는 정문 우측의 공중화장실이에요. 그게 허가없는 불법건축물입니다. 맞죠? 쉽게 얘기하면 식당건물인데 식당도 아니고 화장실로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화장실을 개조해서, 그것도 공간이 충분하게 어떠한 식당의 형태가 되어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에서 식사를 그렇게 수년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정말 그런 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식당도 아니고 화장실도 아니고 장애자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도로가에 그렇게 방치하고 있고 무관심한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런 데에 예산을 반영해야죠. 무슨 대책을 그동안 하나라도 세워 놓은 게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공원에 있는 화장실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전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내용을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만 아직 현장을 못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현장을 파악하고 제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집행기관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지 자기네들은 개선을 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바로 무슨 과태료 물리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이게 형평성이나 운영상에도 맞지 않고 더군다나 어디 은폐장소도 아니고 도로가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장애자가 수년간을 못들어간다는 거에요. 아예 장애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그대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현장을 파악해서 조치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과감하게 해서 첫 번째는 장애자 시설로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그 식당은 폐쇄시켜 주세요. 다른 체육센터는 전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밥도 먹고 좋은 공간에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거기는 화장실에서 밥을 먹도록 하고 관리할 부서에서는 그냥 방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시키는 쪽으로 연구토록 하고요, 두 번째는 445쪽 상상어린이공원은 신월7동이 대상이 되었던 것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거는 금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금실어린이공원은 11억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쉽게 얘기하면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왜 안하고 있어요? 며칠내로 어떻게 하려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사고이월 해서 시에서 추진할 겁니다.

김재천위원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하겠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예산만 지금 하고.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55쪽에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신월7동은 공원이 어린이공원까지 하면 7개, 8개 되잖아요. 작년에 위험수목을 엄청 많이 잘랐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잘랐습니다.

김재천위원

잘라내고 금년에 그 대체는 전혀 한 그루도 안했어요. 그러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우리 관공서 주변의 녹지대 공간에는 소나무를 빡빡하게 다 심어놔서 이번 달에 얼마나 그게 남아도는지, 그게 크면 어떻게 하려는지, 이런 거를 골고루 혜택을 줘가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골고루 심어주면, 여기 심는 거하고 거기 심는 거하고 뭐가 틀리는 게 있어요? 땅이 틀린지, 지역이 잘 살고 못사는 거는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 땅까지 틀리면 나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 부분도 내년도에 포괄비에서 잘라낸 것만큼은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를 때는 분명히 심어준다고 했는데 잘라내고 금년에 한 그루도 심는 것을 못봤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위험수목을 제거한 데는 파악해서 식재 가능한 부분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내년도 사업에 가능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울공원 50대 50으로 해서 10억이 편성되잖아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울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어쨌든 청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도 못봤습니다만 그 아파트하고 공원하고 경계철조망이 있습니다. 네 거 내 거 따지지 말고 이번 예산에 그걸 분명히 설계할 때 넣어주세요, 그 철조망 개선하는 것을. 아파트 땅이다 우리 양천구 땅이다 이걸 떠나서, 지금 그걸 판단하면 아마 안 나올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과에 요청하기 전에 그냥 편의상으로 거의 다 낡아가지고 이쁜 한울공원을 10억씩 들여서 해놨는데 철조망이 그 상태라면 맞지 않는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걸 꼭 설계할 때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용역기간을 1월달까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과정이라든가를 거쳐야 되니까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기술적인 면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395쪽 상단에 도시미관 향상사업이 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김기천위원

2억 8,41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사업이 금년까지 건설관리과에서 노점방지용으로 대형화분을 노점상들이 상주하는 곳에 그 행위를 못하도록 갖다가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잡상인 내지는 노점상들이 거리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방지용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푸른도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건설관리과에서는 불법노점상 퇴치용으로 한두 사람이 들 수 없는 대형화분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투자했었는데 푸른도시과로 넘어오면 여기에 명칭도 아름다운 꽃길 조성 해놓은 것처럼 도시미관에 마인드가 치중되어서 그러다 보면 시궁창에 장미꽃 한 송이 꽂아놔봤자 오히려 장미향기 보다는 시궁창 냄새만 나고 가시밭에 장미 한 그루 던져놔봤자 아무 향기도 빛도 모양도 없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출입하는 유동성 있는 그런 곳에 좋은 꽃만 해놓고 거리조성을 하면 보기는 좋지만 잡상인 퇴치용으로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의회가 보는 견해고 현재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고민거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걸 어느 쪽에 지금 비중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건설관리과에 노점상퇴치용 화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노점상 있는 부분은 보행권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이라는 건 거리에 놨을 때 미관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와서 너무나 어수선하게 있던 화분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점상 방지용은 목재 화분을 저희가 구매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대체해서 꽃보다는 관목류를 식재해서 놓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내년에 신정네거리면 신정네거리 몇 번지 노상에 노점상 퇴치를 위해서 화분대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협조요청이 오면 푸른도시과에서는 그대로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일거양득이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래서 꽃보다는 잡상인이 있는 곳에는 관목류를 심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에도 심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노점상퇴치 운동이 퇴보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의 향상 그리고 아름다운 꽃길조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농약을 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초화류를 심었을 때 초화용 농약도 사용을 합니다. 진딧물이라든지 수목에 뿌리는 농약은 좀 독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채소에 뿌리는 농약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인체에 어떤 해는 가지 않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에 아름다운 꽃길조성 해가지고 농약이 들어간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입예산서 40쪽부터 42쪽, 44쪽, 46쪽, 49쪽에 있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402쪽부터 405쪽과 2009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469쪽부터 474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내년 2009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팀장님 나와 있죠?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예.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부동산정보과를 대표해서 답변을 하고 혹시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면서 팀장이 배석했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금년에도 인터넷으로만 부동산교육을 할 거죠?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일반적인 교육은 인터넷으로만 할 예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20세 이상부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100세 넘으신 분도 TV에 나와서 계약서를 쓰는 것도 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인터넷 교육이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걸로 느껴집니다. 요즘 디지털세대라고 하지만 인터넷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자나 안내서나 어떤 교육용지라도 좀 해서 60, 70대는 인터넷 세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교육사이트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분 외에 인터넷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부동산교육 리플릿을 제작해가지고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디자인서울거리에서도 간판의 규격이 나와있고 우리 중개업법에서 정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구 전체를 보더라도 간판이 법에 위반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디자인서울거리에서 나온 규격에 중개업법에 반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 홍길동사무소 대표, 그렇지 않으면 홍길동 중개인사무소 대표 이름을 쓰고 해서 규격대로 중개업법에 반하지 않는 지시대로만 한다면 우리구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한 50% 정도가 위반간판이지 않나, 왜냐하면 홍길동 부동산 이건 위배되는 거거든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중개업자 간판규격을 교육사이트에도 지시를 해놨고 우리가 중개업자 허가를 내줄 때에도 그 간판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행 간판들을 제작하는 추세가 간판을 좀 크게 만들고 또한 간판에 이름넣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개업자들이 규격화된 간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중개업법상에 간판규격을 위반한다든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규정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도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만 열심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규사업으로 허가를 득한다든가 사무실 이전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규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면적이나 모든 게 나와 있죠? 간판에 반하는 행위는 아마 60일 정지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현재 경기도 안 좋고 한데 부동산 간판 바꾸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차츰차츰 신규사업하고 또 이전하고 이렇게 천천히 좀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403쪽 새주소 정착 및 건축물대장 정비 해가지고 2008년도 대비 4억 8,2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 업무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새주소를 공공주소로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새주소체계 자체를 완전히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 같은 것을 새롭게 교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에 한 2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올해 행감때 본위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2008년도까지 예산 썼던 게 8억 2,800만 원의 예산이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말이죠. 앞으로 또 6억이라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용되었을 적에 똑같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6억의 예산편성은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이 2억 800만 원 되고 나머지 새주소 사업은 3억 4,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새주소사업이 완전히 확정되면 공공목적의 주소로 완전히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낭비적인 요소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국비는 1억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구비거든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 건축물관리대장 정비하는 것만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서 내려와 있고 새주소정비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교부될 예정입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아마 그 예산은 내년도에 교부되리라고 봅니다.

장용수위원

지금까지 썼던 8억 2,8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이 예산이 낭비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그 책임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서울시의 지침이나 행안부의 지침자체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온 사업인데 새주소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시행됨으로 해서 전에 추진했던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해외선진국의 주소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적으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똑같은 일을 두 번 경험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새주소가 정착되게끔 소관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기 때문에 당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는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