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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1회 제9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12-17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과, 주택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로 먼저 377쪽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45억 4,794만원으로 세항별로는 도시계획 관리 5억 2,992만원, 교통행정 36억 430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 3억 372만원, 교통안전관리 1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료 2,200만원, 도시계획 시책 홍보문 제작 300만원, 운영수당에 도시계획 공청회 발제수당 3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천만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에 과천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3억원,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종합정비계획 용역 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교체 및 정비교체공사 4천만원, 정비공사 1천만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인용 컴퓨터 구입 510만원, 노트북 컴퓨터 구입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세항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에 모범운전자 거리질서 캠페인 근무자 급식비 1,560만원,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에 4,600만원, 자체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에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금 3억 4,213만원, 버스재정지원사업 부담금 1억 1,828만원, 시설비로 버스표지판 교체 및 보수 800만원, 버스 승강장 교체 및 보수 3천만원, 택시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추가설치 1억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지하철역 승강 편의시설 설치 분담 26억원, 자산취득비로 컬러 프린터 1대 600만원, 디지털 카메라 1대 150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서 기타회계전출금에 시영 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에 1억 7천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노후차선 재도색 1억 2,960만원, 세항 교통안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 6천만원, 교통관련 각종 주민건의사항 해결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억 1,4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일반부담금에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2억원, 과태료 수입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원,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3천만원, 무단방치 행위자 범칙금 500만원, 과년도 수입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1억 4천만원,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주차장 운영에서 인건비에 비전임 계약직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요원 인건비 1,472만원,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 제작 800만원, 과태료 부과고지 우편요금 3,504만원,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 5천만원,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1억 3,906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운영 8천만원, 도시주차장 건설 세항에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보수 750만원, 노상주차장 주차선 도색 4천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8천만원, 주차방지 시설물 설치 1,500만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카메라 설치 5억원,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에 아파트단지 주차장 설치 보조 40억원,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 3,300만원, 예비비로 18억 2,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족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운송수입 4,163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 9,300만원, 기타회계 전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세출부문입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세항 인건비에 시영시내버스기사 인건비 2억 7,065만원, 일반운영비에 자동차보험료 2,500만원, 시영버스 쉘타 및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800만원, 예비비에 4,292만원, 배상금에 민간인 피해보상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주택 호수 20호 이상 30호 미만의 중규모 취락지역을 우선 해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뒷골 지역 등 10개 지구로 해제면적은 66만 1,080㎡ 20만 1,489평입니다. 해당 대상 취락의 인구와 가구 현황은 현재 3,767명 인구와 1,432가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며 뒷골지역 일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광장, 녹지, 공공공지, 하천 등을 변경 결정하여 해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현재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1차 주민공람을 지난 8월에 시작하였고 주민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2차 주민공람공고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경인환경청 환경성 검토협의와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대로 2004년도 예산안과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해제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네 건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4년도 예산안 앞쪽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자료가 없거든요? 과장 혼자 읽고 내려갔는데 그런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을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으로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이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관내에는 서진운수, 영광운수, 안전운수 법인택시 127대하고 개인택시가 173대, 시영버스 마을버스 10대, 화물차량 85대가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관내는 47번이라고 써 있는데 차고지는 과천시내에 없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차고지는 관내 여건상 없고 군포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분들은 법인택시 같은 경우 법인세를 과천에 내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세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과천시의 지시를 받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러면 각 업체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유류세액 인상분은 보조신청금을 받아서 영수증을 월별, 일별 사용한 내역을 받아서 건교부 고시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 7월부터 법령이 개정되면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51조에 의해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서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인구대비로 부담금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건교부 고시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근거로 지원하시는군요. 그 다음에 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관내는 버스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도 좀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관내 노선버스는 있지만 주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버스업체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에 의해 재정지원 근거로 해서 인구대비로 각시군에 배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내 48개 운수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2001년에는 8,721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에는 1억 1,197만원, 2003년에도 1억 1,828만원을 기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곳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 주면 도에서 버스업체에 줍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면 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받아서 경기도내 48개 버스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가 버스를 과천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재동이나 잠실 종합운동장 앞에서 안양가는 좌석버스가 많습니다. 그 좌석버스가 과천을 통과하기는 하는데 외곽도로로 통과하기 때문에 과천을 정차하지 않고 과천을 막아 놓았습니다. 원래는 과천을 정차했습니다. 지금은 과천이란 안내를 막아놓았습니다. 양재동이나 잠실운동장에서 과천에 오려고 하면 일반버스만 타야 됩니다. 좌석버스는 무사통과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는데 업체에서는 교통수요가 많아지고 배차간격을 준수해야 되는데 과천시내를 통과하게 되면 배차간격이 지켜지기 어렵다 시간적인 것이 밀리고 빨리 통과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내 관통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 내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사항을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곽현영위원

우리가 버스까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과천 문원IC 주변 양쪽이라도 정류장을 만들어서 과천주민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교통체계 개선용역이나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에서 같이 검토해서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노선버스에 대해서 정차할 수 있는 부분의 대안을 마련해서 업체와 추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용역을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의왕은 유료도로 톨게이트 돈 받는데 수원가는 차들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의왕시에서 내리고 탈 수 있는 정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민들이 서울쪽에서 수원가는 직행버스와 좌석버스를 타고 정차도 하고 승차도 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왕-과천 톨게이트 진입부분이 넓고 그쪽 지역에서는 시외버스라든가 정차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과천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곽현영위원

조금만 찾아보시면 인덕원 방향으로 갈 때는 문원중학교 내려오는 IC 정도하면 되고 타는 것은 문원동 올라가는데 보면 나오는 길이 있고 들어오는 길이 있잖아요. 과적검문소 근처 공간이 있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에서도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후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다음에 383쪽 택시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추가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그레이스 호텔 앞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현대빌딩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현재는 그레이스호텔 앞에 설치되어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유소 앞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반대편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반대편에도 하고 추가로 그레이스호텔 앞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있는 것이 그레이스호텔 앞이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주유소 쪽에 있어서 승차장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되는데 주변에 같이 단속하는 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그레이스 호텔 앞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택시 주정차할 수 있는데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곽현영위원

제가 가끔 그 앞에 차를 세워보면 방송으로 차를 빼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10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ITS상황실에 계속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10시 이후에 가면 서울택시가 과천이나 안양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주정차 질서가 좀 안 좋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10시에서 12시 사이가 거기가 무법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야간에는 카메라에서 번호판이 식별이 되어야 되는데 무인카메라가 설치되다 보니까 명확하게 식별이 안되고 또 차량이 앞에 주차된 부분에 연속해서 하게 되면 뒷차에 대한 부분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방송을 통해서 불법주정차 부분이나 승강대 있는 부분을 계속 단속을 하는데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번에 두 대 설치하는 것은 보완이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기자재가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내년도에 불법 주정차 견인장을 만들었지요? 위탁할 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곽현영위원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광창마을 입구에 설치하는 곳이 견인장이지요? 조금 미관상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방치차량과 견인차량 보관소를 인근에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가 견인차량에 대해서 보관을 했다가 만의 하나 분실하게 되면 책임소재도 있고 해서 보안측면에서 휀스를 설치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주민들과 미리 상의한 적 있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부지는 수자원공사 땅이고 주민들과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곽현영위원

광창마을 주민을 만나니까 미관상 아름답지 않다고 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방치차량 보관소는 보안적 문제 때문에 거의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24시간 근무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용역을 주게 되면 별도로 근무하게 됩니다.

곽현영위원

거기가 우범지역이 안되도록 지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상 90면이 설계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폭이 좁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된 곳이라 있는 형태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광역관로 위에 하다 보니까 폭이 좁고 긴 형태인데 견인하는 차와 견인된 차, 뒤에 견인하다보면 회전반경이 커지는데 과연 좁은 폭에서 90면 자체적으로 차량이 운행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견인해서 과연 회전반경을 감안한다면 90면이 보관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충분히 고려된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고려된 것입니다. 그리고 견인은 60면이고 방치차량은 아직 계획만 있고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 마지막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방치차량 보관소는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광창 주차장과 굴다리 견인차량보관소 사이에 261평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수위원

379쪽 GB해제 지역 내 기반시설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GB해제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이 용역만 발주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GB해제부분은 시의회 의견청취 부분을 상정해서 안건으로 다루겠습니다마는 GB해제가 되면 각종도로나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시행이 안되는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결정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먼저 할 것인가 또 해제되는 지역에 각종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이 기반시설하고 별개로 인구 자체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용량 검토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원 내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 세부시설에 대한 배치검토라든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위해서 투자 우선순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비계획 용역이 해제를 담당하는 용역과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GB우선해제 지역 설정을 위한 용역을 하는 팀들이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사정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해제 작업과 같이 이런 작업이 병행되면 더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말씀하신 취지나 뜻은 알겠는데 GB 해제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도에서 어떠한 결과가 영향평가에서 추가적인 조건사항이나 이행사항이 추가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GB해제 용역이나 결과가 마무리된 이후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에 따른 각종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적인 용역에 대한 계획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해제용역이 완료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해제구역이 완전히 확정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용역을 발주했다는 뜻이지요?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버스정류장이 시에서 멋있게 만들어서 설치되어 있는데 정류장 이름이 명기되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승강장마다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원희위원

일전에 어떤 시민이 민원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통일이 안되다 보니까 관내 지나가는 버스정류장 이름을 방송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 이름이 다 틀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객들이 여기가 맞는 장소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왕에 정류장도 잘 만들어놓고 시민들 반응도 좋은데 정류장 이름을 시에서 통일시켜서 명기 좀 해 주시고 관내 지나가는 버스회사에 통보해서 안내방송도 통일시켜서 승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분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에 2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설치 완료된 데가 과천역 2개소 있지요? 그리고 진행중인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청사역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다음에 청사역에 에스컬레이터를 2개소에 4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26억을 계상한 것은 과천역에 엘리베이터를 2개소를 더 설치합니다. 5번 10단지쪽 출구와 7번 도서관앞 출구입니다. 또 청사역에 엘리베이터 2개소 1, 2번 출구 사이와 8번 출구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2개 설치하는데 2,3단지쪽과 5번 출구 국민은행쪽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설치하는 것이라서 철도청에서는 1개소로 보더라고요. 1개소에 두 개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동시에 설치된다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고 에스컬레이터는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설치하게 됩니다.

이원희위원

중복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휠체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탑승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는 이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안하고 엘리베이터만 하면 되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치도 그렇지만 특히나 2, 3단지는 살고 있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쪽은 보행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두 개를 다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철도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어느 위치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과천시와 철도청과 50대 50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이 26억이 내년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인데 다 포함된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난 11월 19일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철도청에서 26억 우리 26억을 부담해서 토목, 전기, 건축공사를 포함해서 하되 예산을 부담하고 결과를 가지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시민회관쪽도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하철이 지나가는 부분에서 시민회관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통로를 했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되면 과천은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대공원이나 경마공원, 선바위역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철도청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을 시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것이 철도청 방침이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과천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청사역과 과천역이 주어진 것이고 나머지 장애인법에 의해서 보행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연차적으로 철도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좋은 반응 속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철도청 50% 부담하고 과천시 50% 부담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협의에 의해 애써주신 것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3단지 앞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집어넣는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5번 출구가 2, 3단지쪽이고 4번이 국민은행쪽이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2000년부터 이 문제가 2,3단지는 철도청하고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계속 요구하다가 구조적인 문제로 어렵다고 답변이 오면서 2001년 말에 장애인편의시설 법령이 바뀌면서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전면적으로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소관이다 보니까 예산 문제로 처리가 안되고 있다가 작년에 에스컬레이터는 100% 철도청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대응투자로 하는 것은 지역민원 때문에 중복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2, 3단지 쪽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언제쯤 끝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당초 계획은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도청에서 동절기라 전기공사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내년 2월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2, 3단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라 했는데 언제 착수해서 언제 끝나는 공사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철도청에서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2003년 공사 설계가 발주가 되어서 2004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철도청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조금 전에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대부분 지하철 역 계단이 깊습니다마는 과천시에 있는 지하철역 계단도 깊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3단지 주민 뿐만 아니고 과천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가능하면 모든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그동안 과천시민의 민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밝혔느냐 하면 계단 통로가 너무 협소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곤란하면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리가 불편한 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애자도 있고 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안되면 엘리베이터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철도청에서 그 요구를 수용해서 엘리베이터를 먼저 설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많은 과천시민의 민원을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에 대해서 철도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과거와 다른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계단이 협소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는 설치가 곤란하다고 했다가 다시 그 뒤에 에스컬레이터도 설치 가능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설치해 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지만요. 사실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면 엘리베이터는 설치 안 해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복 같고 어쨌든 추진과정을 이원희 위원님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 3단지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과거에 과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깊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다고 민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민원을 넣었는데 불가하다 우선 급한 대로 엘리베이터 먼저 하자 해서 엘리베이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단지 갈현동 소공원쪽으로 인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 많은 곳은 과천역 농협앞입니다. 거기는 8, 9단지 주택 주민까지 포함해서 통행량이 훨씬 더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2, 3단지 주민은 민원을 제기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어디는 민원을 제기 안 해서 설치 안 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지역 출신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통행량이 어디가 많은가 또 장기적으로 과천 전역으로 볼 때 의회에서 지난번에 같이 심의도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공론화 되었고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지역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공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의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타당하지 않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8단지와 9단지 단독주택 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고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추가적인 과천시에서 예산 부담이 50%가 되면서 협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철도청에서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2개소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는 과천역보다는 청사역 쪽에 민원인이나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선정을 했고 협의되었던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도 그곳은 청사 공무원들을 위한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냐 주민들을 우선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했기 때문에 8단지에 먼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면 곤란하지요.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송향섭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느닷없이가 아니고 지난 여름에 의회 보고도 한번 거쳤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님 그런 편파적인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관계과장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지요? 지난번 의회에서 우선순위 위치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청사쪽에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위원들 회의에서 아니다 어디가 우선순위냐 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임기원위원장

지금 유동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청사역은 2만 4천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과천역은 청사역보다 유동인구가 적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심필수 위원님이 여름에 할 때 사실 5번 출구와 하나는 7번 출구 청사쪽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청사 외지인보다 주민이 우선이라고 해서 4단지쪽 뉴코아쪽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철도청 서울사무소하고 이 설계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를 작년부터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철도청 대전 설비과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지난 여름에 이경수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선바위역도 해야 되고 예산의 여력이 있으면 8단지쪽도 당연히 해야 되고 선바위도 검토하자는 이야기가 의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청사역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향섭 위원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논의해 보자고요.

심필수위원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단지 쪽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획이 현재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8단지쪽이 더 전철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으냐 2, 3단지가 더 유동인구가 많으냐는 것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왕에 계획된 것은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8단지쪽도 철도청과 협의를 빨리 하셔서 내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사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는 것을 보면 부림동사무소 앞 하루 이용인구가 얼마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통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거기는 학생도 타고 노약자도 다 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곳에 두 개 정도 설치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과천의 일일 평균 이용객이 1만 8,240명이고 청사역은 2만 4,9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청사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요. 외지인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철도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부분은 장애인법에 의해서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이고 에스컬레이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서울시는 지하철공사에서 처음에 할 때부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는데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거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인데 철도청에서는 보행 약자를 위한 시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분명히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가지고 고려했을 때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상식선에서 동시에 공사를 해야 된다면 같이 발주하면 좋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엘리베이터 먼저 발주하고 에스컬레이터를 늦게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 동 균등발전을 위해서 한 군 데 두 개를 하지 말고 안 하는 곳이 있으면 대공원도 좋고 선바위도 좋고 중앙동쪽으로도 설치해 주면 지역 안배 차원이 되지 않을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실무협의를 하면서 같이 설치하면 그런 문제가 있겠다 라는 것을 철도청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공사가 기 발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는 여건이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기능상 노약자 내지는 보행 약자를 위한 시설이고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두 개를 설치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답변하세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도 앞으로 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인데 선바위역도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철도청 의견도 있고 한데 그동안 민원이 가장 많고 이용빈도가 많은 문제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림동쪽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조만간 빨리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 3단지가 재건축 들어가지요? 그때는 이용빈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시고 다른 지역이 소외 안 되게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질의인데 이것을 의원들 간에 자기 지역으로 끌어가기 위한 핌피현상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믿고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어디가 우선순위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이것을 특정지역 의원이 그동안 로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이 과천시 전체 차원에서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특정지역 의원들이 특정지역을 안 해 준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식으로 끌어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을 특정 로비 그런 용어를 여기서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실 지방재정법 12조에 저촉이 됩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과천시가 한 것입니다. 이 선례를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에 감사원에 확인했을 때 전부 감사대상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장이 굉장히 몸을 사리는 부분인데 지역 주민이 원한다면 해보자 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아까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철도청과 50대 50 합의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 부시장님 이야기처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100% 대는 사업이라면 아무 때라도 설계해서 공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와 안전문제가 철도청과 협의가 되면 계속 이것은 확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한 건으로 어떤 특정지역을 밀어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385쪽을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토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School Zone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곽현영위원

어느 학교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금년에는 관문초등학교와 과천초등학교를 경찰청에서 설계를 해서 지난 12월 2일 내역이 통보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고 도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에는 청계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관문초등학교와 과천초등학교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설계만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곽현영위원

아마 School Zone을 설치하실 때는 아마 다른 시설이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면목초등학교를 가니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이 가게 앞에 학교 앞에 차를 주차할 수 없게 휀스를 하고 과천시 같이 그런 휀스를 치지 말고 이것은 덤프트럭이 갖다 박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탱크도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고요. 일방통행, 걸어가는 길 도색관계 이런 것도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신문에도 났고 서울경찰청에서 School Zone 모범으로 지정된 곳인데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교체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모두 몇 종류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일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솔라판넬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42개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몇 종류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한 종류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행자 표시판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있는 그 그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자전거 걷기대회 하는 날 단체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보행자 안내판이 사람 눈높이에 걸려서 어떤 부인이 가다가 부딪쳤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보행자 안내판인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시청앞에도 있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 교통표지 안내판이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방해되는 곳에 설치된 것이 곳에 따라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이 좁다보니까 좀 비켜갈 수 있으면 괜찮지만 부주의로 해서 다칠 경우가 있는데 표지판 정비하실 때는 위치선정 높낮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주신 자료는 추경 때도 심의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흉물이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올라온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말씀하신 것은 위치 선정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왜 본예산에 올라왔느냐 하는 말씀은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가 2001년도에 4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설치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부 솔라판넬이나 태양열 흡입시설이 미비해서 이런 부분을 교체하고 도색 내지 정비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분들이 보행하면서 관공서나 해당지역을 안내하는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개선 보완해서 유지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정비를 하고 비용에 대한 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에는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관내 42개소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42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중 10개를 교체하거나 정비한다는 개념인가요? 그런 모양의 시설물이 42개입니까? 그런데 거기 스텐레스 구조물 7개하고 철제 구조물 35개는 어떤 내용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새로 시설물을 교체하는 부분은 철제로 했던 부분은 녹도 슬고 해서 개보수나 교체공사를 할 때는 재질 자체를 스텐레스로 해야만 유지관리가 전체적인 비용에서 적게 들고 낫겠다 해서 새로이 어떤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그 부분을 철거했다가 다시 세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스텐레스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소수가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흉물을 스텐으로 하면 내구연한이 영구적으로 될 텐데 오래 보기에 괴롭지 않을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도 보행자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시설은 모두 42개인데 스텐으로 이미 7개를 바꾸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5개인데 10개를 스텐으로 바꾸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지금 야간에 발광이 안되는 것을 고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제를 스텐으로 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야간에 보행자가 표지된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솔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용 배터리라든가 솔라 판넬이 적은 일부분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하는 부분이 교체와 정비공사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발광이 안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난번 추경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금번에 해서 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안내판은 언제 설치하신 것이지요? 과장께서 광고판 현장을 확인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7단지 쪽으로 나오는 광고판을 보면 선전하는 신문 꽂는 곳에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내에는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그 안내판은 거의 나쁘게 표현하면 흉물에 가깝습니다. 지하도 나오자마자 보시면 상가로 신문 네 개 꽂는 곳이 묶여 있고 지도가 걸려 있는 데는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은 안내판을 만든다면 그레이스호텔 앞에 가면 과천시 관광 안내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안내판은 글자도 적고 작습니다 천장에 솔라판 달려 있고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잘 보시고 시행하셔야지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 봐야 예를 들어 스텐레스로 했다 그래도 활용도가 있을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 안내 표지판은 외지인이라든가 시 전체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를 위한 안내 표지판이다 보니까 안내하는 내용 자체가 국부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찾고자 하는 위치에 대한 것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4단지도 후문에서 조일약국 건너가는데 보면 딱 중간에 있습니다. 밤에 어두울 때는 불이 켜졌는데 지금은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얼마든지 지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부적절한 것은 정비를 하면서 같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도시교통과 직원이 전부 몇 명 정도 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차관리요원까지 정규직원이 24명입니다.

심필수위원

주차관리요원 빼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19명입니다.

심필수위원

예산서를 보면 각종 업무추진비가 상당한 액수거든요?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것인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 관련 업무추진비가 2003년도에 430만원 있던 것이 450만원이 되었고 2004년은 기본계획과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을 발주해야 되고 업무추진 관련된 내용을 반영했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당초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당초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건축과 당시보다 도시교통과로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4명 늘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레저세 감소로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불가피하게 사오백 정도 감소되는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부서 업무추진비도 상황에 맞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인원에 따라서 현원을 가지고 책정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가 늘어났으면 다른 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히 보았을 때는 늘어나지만 인원만큼 다른 과는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예산 지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기준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지 꼭 그 금액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참고로 해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도시교통과에서 불법 주차단속 하지요? (자료를 보이면서) 여기 제일쇼핑 앞 이 분은 횟거리도 팔고 차를 또 사서 과일도 팔고 있습니다. 생계형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기업형입니다. 제일쇼핑 앞 단속한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은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차단속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점상하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사항인데 상가 일제정비사업을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그런 부분을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 집이 4단지인데 그리로 다니지도 못합니다. 주민들이 아니 시의원 시켜줘도 저것을 못 처리하느냐 왜 저것을 시에 지시를 못하느냐고 합니다. 시의원된 입장에서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상가 주민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시에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배포를 가지고 장사를 나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4단지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애들이 뛰어내려오면 교통사고납니다. 한 이틀만 집중 배치해 보세요. 단속되는가 안되는가 부시장도 오시라고 해요, 내가 다짐을 받아야 되겠어요. 단속이 오면 차가 간답니다. 그리고 가고 나면 또 차 갖다 대고 어떤 신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집중으로 이삼일 해 보실 요량 있어요? 직원을 몇 시간 정도 해 보세요, 됩 니다, 왜 안됩니까?

심필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방금 곽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여러 차례 나온 것 아니에요?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곽현영 위원님도 뉴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근거없이 하는 이야기지요. 빈정거리는 이야기인데 시청 공무원들이 뭔가를 받았으니까 단속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노점상 단속하는 부서하고 주차단속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그런 단속 하나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터무니 없는 오해를 뭐하러 받습니까?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단속요원을 교체할 용의가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단속요원이 5명인데 가능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시고 본예산 심의가 끝나면 계장들하고 이삼 일만 집중단속해 보세요. 힘이 부치면 경찰에 협조 요청해 보세요. 뭔가 보여주세요.

임기원위원장

이 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불법적인 부분을 지적할 때는 이번 회기는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곽현영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가 불법으로 인해서 특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천시부터 원칙이 서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자는 의회의 바람이니까 거기 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것인데 주차위반 과태료를 많이 물리기 위해서 체납징수요원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그만한 비용의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은 전임과 달라서 시간제 근무입니까 전일 근무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전일 근무는 아니고 반일 근무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반일 근무하는 비용이 1500만원인데 현재 대체하고 있는 직원이 얼마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차관리계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 공익요원들하고 주차위반과 버스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체납자 정리와 압류 해제부분 기타 주차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 자체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단속 건수는 늘어나고 해야 될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부득불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요원으로 하여금 체납자 관리 및 압류 해제 업무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무원 신분에 속하는 직원들 임금표를 보면 어느 면에서는 인플레가 되어 있거든요? 두 사람 쓸 것을 한 사람밖에 못 쓰는 구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다고 보는데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요원은 전문성도 요구하지 않는데 연봉이 1500만원이 되는데 반일 근무를 한다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규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반일제 근무요원한테 1500만원의 비용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몇 건 이상은 해야지 비용이 빠지리라 보는데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고용하면서까지 체납 징수를 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현행 주차관리계 요원이 하면서 업무 자체가 다른 계에 비해서 과중하고 실제로 주차관리계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원이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채용된 인원으로 하여금 반일 근무가 기본적인 방향이지만 전일 근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코자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채용되는 인원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반일 근무하고 들어가면 전체적인 행정적인 업무나 체납관리 압류해제가 오전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전일 근무시킬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이의신청을 몇 건 받았지요?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뒤에 의견청취가 별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끝나고 나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가 더 없으시면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87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상습 주차위반 장소에 대해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 효과를 높이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계획된 지역 중에 경마장 정문 부근과 북문 부근 2개소 총 7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과연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소기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어떤 생각이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상습지역에 대해서 무인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4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취약지역이고 주말 경마 때 단속요원들이 힘도 부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라서 특히 북문과 정문 부근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개정된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일부 인근 시군에서는 안양이나 군포, 서울시에서도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는 실제로 법령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시는 그것을 맞추어서 내년에 10개소를 설치해서 하게 되면 경마일이라든가 상습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2004년 7월 1일부터 무인단속 카메라가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무인단속 카메라 10대가 일렬로 주차되어 있을 때 모든 차량 번호판을 다 인식할 수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카메라가 회전도 가능하고 잡는 위치에 따라서 가능하리라 보는데 바짝 바짝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사각지대에서는 실제로 전체적인 적발해 내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경마장 주변 같은 경우 일렬로 주차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카메라 방향이 대로변 주차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아무리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밀착되어 있으면 번호판 인식을 못할 것 아니에요? 도로변에 직각으로 되어 있다면 다 보이는데 일렬로 정차되어 있으면 바로 인식 못할 것 같은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곤란하지만 무인 카메라가 계속 촬영이 되기 때문에 차가 이동할 때는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경마장 주변은 단속요원이 움직이면서 단속을 병행하면서 무인카메라도 설치해서 운영하니까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6개소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경마장 주변 정문에 3대 북문 4대 KFC앞에 1개소 뉴코아 주변에 2개입니다.

곽현영위원

KFC앞은 소방서도 있고 하니까 불법 주차 해봐야 5대 정도일 텐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거기는 불법 주정차가 아주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취약지구입니다.

곽현영위원

코너를 못하게 봉을 박아 놓았던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KFC 앞은 항시 주차가 되어 있어서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라고 해서 저희는 숙직을 하면서도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제일쇼핑 앞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쪽은 유료 주차장 라인이 있지만 상가쪽은 안 그어져 있는데 거기가 다 불법입니다. 설치하려면 거기를 해야 됩니다. 4단지 후문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가 보세요. 그런 데를 설치해서 피부로 느끼게 해야지 아니 KFC앞은 서봐야 5대입니다. 우리가 5대 단속하는 것하고 제일쇼핑과 새서울 쇼핑을 가보세요. 거기는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불법 주정차지역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마장에 7대를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곽현영위원

하나를 줄여서라도 중심가에 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 설치되어 있구나 모르죠 또 그분이 그것을 파괴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래도 거기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할 때 본 위원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3쪽 민간자본보조 아파트단지 주차장 설치 보조 1개소는 어느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단지별로 아파트 확충계획에 대해서 단지마다 제출하게 해서 내역을 제출받은 부분이 5단지에 210면, 7단지에 8면, 8단지에 120면, 10단지에 110면, 11단지에 20면 해서 단지별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0단지와 11단지는 아직 주민 동의절차가 미 이행된 상태이고 나머지 단지는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주택법 43조에 의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개정된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일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보조할 내용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1식이면 그렇게 많은 단지가 요구하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은 40억 이내에서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는 것이 5단지 같은 경우 210면을 하는데 평면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5단지에서 3억 1,500만원, 8단지에서 20억원, 10단지에서 1억 6,500만원, 11단지에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곽현영위원

4단지에서도 설문을 받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동의하신 분이 보니까 벌써 60%가 넘더라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단지에서 협의가 되어서 예산지원 보조를 요청하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가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2003년에 12세대에 16면을 지원했고 금액은 1,744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서 전보다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전체 공사비의 몇 %까지 지원되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사용공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전체 사업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시청도 담장 허는 운동을 하니까 단독주택도 가능하다면 담 허는 운동을 펴야 될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주차장 확충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문제는 곽현영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부서별로 사업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중심상업지역 도로정비공사가 끝나면 완전히 측면에 차량 못 대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과 맞물려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아파트단지 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5단지부터 시작해서 11단지까지 5개 단지에 대해서 이미 신청을 받았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5단지 7단지 8단지는 주민 동의 절차를 다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10단지와 11단지는 동의절차 미 이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동의 절차를 받으실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이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내역을 가지고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원희위원

11단지는 위치가 어디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녹지 부분을 활용해서 평면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은 재건축과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재건축이 추진이 되지만 그 이전이라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녹지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도 약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재건축 이전에 그때까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지에서 동의를 거쳐서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원희위원

11단지는 주차가 별 이야기가 그동안 없었는데 내년 상반기나 되면 주민들 이주가 시작되는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이것을 했다가 바로 재건축되면 필요없는 부분인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도로변 가각 정리를 해서 주차면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요. 재건축과 관련없이 확보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녹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단지 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에 주민동의 받은 5단지, 7단지, 8단지 받을 때 이번에 조례가 7대 3으로 확정이 되었고 조례에서 문구가 없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애초에 동의받을 때 7대 3 대응투자라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상태에서 동의를 받은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조례가 제정된 것은 그 이후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해당지역 단지마다 설명회를 하고 동의절차를 받은 내용은 조례 제정 이전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7대 3을 적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일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일부가 아니라 확정이 되었으니까 30%는 주민 부담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보실 때 굉장히 큰 금액인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례 적용시키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주민들이 모든 것을 지원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자부담이 30%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부 부담이 되더라도 주차장을 확충하는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5단지나 7단지, 8단지는 사업비가 많습니다마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5단지는 210면을 확보하면서 3억 1,500만원이고 7단지는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에 담당 과에서도 애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논의된 모든 것이 시에서 100%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테니스장을 2층으로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논의되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적용시킨다면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관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단지 내 녹지나 테니스장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으로 전용해야 되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테니스장 주변 주민들이나 회원들로부터 다 동의가 된 사항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8단지는 테니스회원들로부터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었고 인근 동에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400세대 중에서 1,151세대 81%가 찬성을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통보해 주셨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 주변으로부터 멀리 있는 분들은 일단 주차공간이 확충되니까 편리해 지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고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테니스장과 인접해 있는 세대들이 문제거든요? 직결된 이해 당사자들인데 이해 당사자들은 반대를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찬성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냥 전체 주민의 80% 이상이 동의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가장 인접한 주민들 의견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801동과 802동에서도 전체 801동은 찬성이 295세대 반대가 117 세대, 802동 같은 경우는 찬성이 324세대 반대가 147세대로 취합이 되었습니다. 테니스장 인근 801동과 802동에서도 전체적으로 찬성이 반대보다는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경수위원

동으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테니스장과 인접된 평면이 아니라 일단 이층 주차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층에 사는 세대까지도 영향을 받을 텐데 바로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테니스장과 바로 인접된 세대가 있고 몇 세대 건너 뛴 세대도 있을 것이거든요? 테니스장에 연접된 세대가 제일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분들의 당연히 강력한 반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자기 한테 영향이 실제로 미치는 곳에 거주하거나 동에 사는 분들이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심각한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같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해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쪽에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 우리가 어렵지만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주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모든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고 물론 여러 사람을 위한 공익적인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인접된 세대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동의될 때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도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사업시기에 대해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보았을 때도 이 사업은 기존 단지에서는 100%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0% 대응투자하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의견조율을 해 보시면 뭔가 답이 나오리라 보고 좀더 결과를 지켜보면서 계수조정에 논의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30%를 자부담한다는 사실을 8단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다른 단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8단지는 자체에서는 2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20억 가지고 택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동안 해 준다 안 해준다 번복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20억은 추가될 것이다 자부담금은 최하 6천만원에서 그 이상 될 것이라는 현실인데 알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조례 개정된 내용은 엊그제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각 단지에서 자부담 30%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8단지 주민들한테도 설문조사가 새롭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90% 이상 거의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관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설문서에도 공짜로 해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심정으로 찬성을 한 답변자들도 꽤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설문서를 만드는데 상황이 달라졌는데 시에서 행정을 너무 섣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체 예산이 얼마 이상 되는 지하 공사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절차를 1년에 걸쳐서 어려운 행정절차를 다 이수하고 나니까 뒤늦게 와서 예산이 너무 많다 해줄 수가 없다 그랬다가 20억 정도면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된 과정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또 그런 불신을 겪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통과되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예산액 추계 20억이 과연 맞는지 또 주민부담이 확실하게 6억원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포함된 설문조사를 이번에 관리소에 맡기면 아마 시로서도 낯이 뜨거울 것입니다. 과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자부담이 30%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된 여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단지별로 주민동의 절차에 대한 것을 다시 이행하는 부분을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수용하는 단지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또 한 가지 801동과 802동 주민 중에서 100여 세대가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다수결로 가야 되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수결 때문에 희생되는 소수의 의견에 대해 무시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착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세대한테 큰 피해를 준다 할 것 같으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주민을 다 만족시키는 행정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은 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격거리가 불과 몇 m도 안되는 곳에 2층에 테니스코트를 설치한다는 것이 아직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절대로 다수결로 넘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과 협의 내지는 보상까지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상의 한 가지 방법으로 폐어글래스를 다 해 준다든지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다 감수하고라도 지하 주차장을 세워야 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일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차제에 조례 개정된 내용을 알리고 참고로 8단지 부분은 테니스장을 2층 케미칼 코트로 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각 동 돌출부분 녹지를 정비하는 부분에서도 전체 65%가 찬성하는 안을 가지고 동의를 받았는데 일부 각 동 돌출부분 녹지정비를 위한 주차장 전환 부분에 대해서도 65%가 찬성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에 있어서 테니스장을 없애는 대안뿐만 아니라 나머지에 대해서도 관리소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실제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 집안 주차장 설치보조는 2003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12세대에 16면 1,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혹은 설치를 하고 나서 과연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하신 적이 있는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현장도 확인하고 시에서는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은 집에 대해서 홍보 표지를 주차장에 붙이도록 시에서 제작을 해서 주차장에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시청 담장이나 이런 부분이 헐리는 입장에서 단독주택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의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행법상 주차장을 설치했거나 건축연도가 기준연한에 되지 않아서 기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집의 경우도 사용하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현행법의 과태료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집안 주차장을 현행법 적용에 있어서 새롭게 검토를 하셔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내집안 주차장 설치공사 지원을 받았다는 간판이 너무 흉해요. 그 집 대문 크기에 비해 너무 크고 조그맣게 예쁘게 붙일 수 있게 제작을 했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몇 백 만원 보조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큰 간판을 붙일만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보충을 한다면 준공 당시에 주차장으로 준공허가 받고 나서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원래 용도대로 원상복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에 자기 차를 자기 대지에 넣지 않고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자기가 그 용도에 쓰겠다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시로 하여금 주차장을 자꾸 증설하게끔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일제단속해서 계도하실 용의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건물 부속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단속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아까 비전임 계약직을 반일 근무를 해놓고 전일 근무를 하라는 것은 근무규정에 맞지 않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협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규정에 있지 않는 것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계약을 하는 당사자와 저희와 협의하면 가능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고용주의 입장에서 계약조건에 넣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것이 규정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차라리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발언이 돌출로 나오니까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592쪽 시설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해서 지금 그레이스 주차장은 올해 보수 했지요? 지금 여기 1식은 어디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내년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관악1, 관악2는 앞으로 복개한 것을 걷어내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유지보수가 들어갑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주차장에 대해서 유지 보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라고 했는데 뉴코아 앞과 제일쇼핑 새서울쇼핑 사이의 빨간 봉을 세워 놓았는데 그 규제봉 세운지 얼마나 됐어요? 몇 개월 안되지요? 지금 어떻게 되었나 가 보세요. 차들이 다 밀어서 부러뜨렸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규제봉을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아까 School Zone을 보여 주었잖아요. 그렇게 큰 대리석을 갖다 박으세요. 그러면 차가 못 밀고 들어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거기는 상업지역 정비계획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정비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50개소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별양동 중심상가 지역은 튼튼하게 탱크가 밀고오지도 못하게 세워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뉴코아 앞에 둥근 대리석은 차가 못 밀고 들어가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볼라드인데 그것은 중심상가 정비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차를 금지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선암로 농협 선바위 지점 앞부터 선암주유소 앞까지 중앙선에 차선 분리대를 박았는데 그것도 도시교통과에서 한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불법 회전을 하는 차량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미관상 보기가 그런데 중앙선 전체를 빨간 봉으로 설치해 놓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회전하는데만 조금 해 놓으면 될 텐데 차선 전체를 다 해 놓으니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농협 앞쪽은 중앙분리대를 고정식으로 280m를 설치하고 규제봉은 선암주유소까지 2m간격으로 900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해서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차가 밀고 가면 밀리는 것인데 완전히 중앙분리대도 아니고 규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고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기존 차로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선암로 양재 방향의 지하차도를 지나서 농협 앞까지는 어느 정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후에도 차로 부분을 일정부분 조정해서 차로 폭이 나옵니다마는 그 이후 구간에서는 도로 폭이 전체로 좁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고정식으로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까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실 아무리 좋은 안전시설을 해 놓아도 운전자가 지키지 않으면 행정하는 분들이 쫓아가서 시설관리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하는 분이나 유지관리하는 쪽에서 공동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30 회의중지

14 : 0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01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보면 시영버스 시간표 제작이라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 기존에는 시간표가 안 붙어 있었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시간표를 제작해서 이용주민들한테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버스타는 승객들에게 줍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거기도 그렇고 동에도 주고 소지하면서 시간표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원희위원

정류장에는 시간표가 있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일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데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개별적으로 배포하는 것도 좋지만 정류장마다 깔끔하게 부착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모든 셔틀버스를 그 표에 함께 포함해서 주면 어떨까요? 회계가 물론 다르겠지만 정차시간을 주민들에게 쉽게 알린다는 의미에서 업무협조가 서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보건소 도서관 차량과 협의해서 같이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곽지역에는 버스 쉘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쉘터에 정류장마다 지나는 시간하고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나 정보과학도서관 이용차량을 같이 조그만 판넬로 만들어 게시를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시간표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면 준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지나간 이야기지만 오늘 본회의 하는 것 알았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부시장도 오셔서 잘 모르고 갔고 시장님도 모르고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전달이 잘못되신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시장님은 일정이 계셔서 청내 안 계셨고 부시장님은 문서로 보고를 했는데 미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보고 체계가 중요한데 총무과에서는 직원을 통솔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갑자기라도 하루 전에 우리가 통보하면 시장께서도 가능하면 본회의 만큼은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챙겨 주십시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서 이의신청이 아까 몇 건 들어왔다고 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한 결과 236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추가 편입 요구한 것이 100건, 공공시설 제척요구가 43건, 위치변경 조정이 34건, 공공시설 추가확충이 19건, 일반음식점 규정과 관련 12건, 기타 28건 해서 총 23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이의신청 중에서 170건을 반영해서 반영률이 72%가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골치아픈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주민 여론도 있습니다. 지금 다 끝난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1차 공람공고를 했고 동시에 마을별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 29일부터 5일간 해당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장소에 별도로 주민들을 모시고 5일간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된 것이 236건이고 저희는 되도록 이의신청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고 기준에 적합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미 반영된 66건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없는 요구사항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을 모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분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2차 공람공고를 미팅룸에서 지난 12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곽현영위원

가끔 들어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개인이 자기 사유재산이 관여되니까 욕심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무과장께서는 최대한 주민이 피해가 덜 가게 청취를 하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다 반영해 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해당지역 위원님이신 이경수 위원님과 임기원 위원하고도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중간 중간 용역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고 요구하시는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해제와 관련된 업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30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욕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해제되는 기준이라든가 또 지침에 의해서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사항도 있는데 아무튼 주민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장께서 내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해서 30년 동안 억눌려 산 것은 사실이니까 과장은 모든 민원에 객관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70건 추가로 반영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몇 건 씩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요구된 것 수용이 48건이고 일부 반영된 것이 101건, 조건부 반영이 21건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수용된 것 48건이나 일부 101건 중에 공공시설 추가든지 배제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분류할 수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반영된 것을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렇게 건수가 236건 중에 170건이나 반영된 것을 많이 반영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당초 계획에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했거나 혹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결여되었다거나 그렇게 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잘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도 경계 설정부분에 대해서 해제와 관련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애초에는 면적 자체를 기본적으로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제되는 면적을 광활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계부분이나 최소한 면적으로 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도 30년 만에 해제되면서 그 해제되는 면적을 제외한다고 하면 상당히 소외되고 언젠가 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 내지 욕구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의신청을 많이 수용을 했고 그런 건수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것이 1971년 이후로 그때 당시는 개발이라는 것이 과천 사회에 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시멘트 말뚝이 박히면서 지역 설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유재산을 규제하고 침해하는 무지막지한 법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해제된다는 이야기가 선거 때마다 계속 반복되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진짜 해제가 가시화되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큰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건교부에서 하달된 해제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의 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아무리 건교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인근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옆의 사람 땅은 해제구역에 포함되고 나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8월 1차 공람을 한 이후에 해당 토지주한테 이의신청을 받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2차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공람에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해제구역에 포함이 됐든 건교부 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해제구역에 포함된다고 봤을 때 1차 해제지역에 포함된 토지주들은 공공공지로 대지를 제외한 임야, 전답에 대해 50%를 여러 가지 공공용지로 계획을 잡았고 2차 해제 안에 포함된 그러니까 1차 공람 이후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해제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70%를 공공용지로 제하게 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2차공람 이후에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것을 1차와 같이 50% 선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해제가 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가 불가피하고 지침에 공원이나 도로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되는 필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필수적인 시설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일부 해제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면적으로 기준을 설정했던 부분이 1차 부분에 50대 50이었는데 2차부분 내지 토지 소유주가 1차 공람할 때 해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공시설을 자기 소유 토지에 유치하더라고 해제를 원하는 이의신청 내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형평성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70대 30의 기준을 제시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추가 편입부분에 대해서 일부 토지주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전체 해제되는 면적에서 공공시설을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고 그렇다 보니까 1차 공람공고하고 2차 공람공고에서 이의신청되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준을 달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명확한 건교부 지침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건교부 지침에 공공시설을 얼마로 하라는 부분은 없지요. 다만 우리가 해제되는 면적 안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공원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필지든 간에 그런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비율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예측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 해제 후 계획이 아닌 선 계획 후 해제를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 해서 어떤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해제하지 않음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공공지를 확보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유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토지가 1차 해제구역에서 빠졌다가 2차 해제구역에 포함되면서 30%이긴 하지만 그나마 해제되어서 어떤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의견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1차 때나 2차 때나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은 똑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50%이고 나는 70%냐 하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제시를 했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지요?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판단을 하세요. 도면상에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답변도 들어야 되고요.

이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해제 지침상 건교부에서 총량이 지정되어서 마을 호수라든지 여건에 따라 총량이 지정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일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보면 남태령 지구 같은 것도 마을 내에 해제구역에서 빠지는 공지들이 듬성 듬성 있는 부분들, 가능하면 건교부에 요청을 하더라도 그것을 정형화해서 일정한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30년 만에 진행되는 이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일부 해제지역을 경계 설정하다 보면 정형화되지 않은 취락이나 마을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남태령 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데 지구 경계 부분에서 건교부에서 1호당 1천 ㎡에 대한 해제면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면적 범위 안에서 해제 가능면적을 선정하다 보니까 정형화 되지 않은 해제면적이 나오는 것도 현실이고 도에서나 건교부에서 그런 부분을 정형화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도 해제면적이 정해져 있는 부눈이라서 화성이나 군포시 다른 지구 해제하는 부분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준 자체를 변경하거다 흔들리게 되면 전체적인 업무가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용 못하고 지침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회신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규모 취락지구에 대해서 문원 1, 2단지가 해제가 되었고 과천시의 중규모 취락지구로 해서 뒷골을 포함해서 10개 지역이 해제가 됩니다마는 취락지구가 9개 지구가 지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전체적인 도시해제 부분에 대한 운영이나 난개발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건교부에서 흔들려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에 맞춘 해제가 이루어지고 추후 추가적인 해제 기준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 부정형된 사항에 대해서 정형화 하는 부분은 후속적인 절차 건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 작업을 논의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전체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용적율을 기본 150% 허용 180%까지 잡았는데 먼저 진행된 화성시나 성남시의 경우로 본다면 거기는 우리보다 용적율이 낮은 기본 120, 허용 150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안이 그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율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려될 이유는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심의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입안한 부분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획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과 틀리게 해제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음식점 입지사항이나 근린생활 규제 이런 부분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도 도시계획 위원님들도 저희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율에 대해서는 일부 화성이나 군포에서 심의된 내용이 입안된 내용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심의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입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입안된 내용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상 일부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입안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일단 그러면 지역별로 몇 군데만 질의하겠습니다. 뒷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암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12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 해제면적이 5만 ㎡가 넘을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넓게 잡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뒷골 같은 경우 마을 양 옆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6m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저쪽으로 해서 남태령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닌데 12m는 좀 넓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10m로 줄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선바위역에 인접되어 있고 역사 주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해제가 되면 뒷골밖에 없습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특히 해제되는 지역에 이 부분만 주민생활과 관련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역세권하고 관련되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뒤쪽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건물들이 다 들어차 있는 상태이고 뒤쪽은 대지는 넓고 건물이 들어차 있습니다만 실제 해제가 되면 이쪽이 집중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심부분에 주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대공원과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해서 되었었는데 뒷골에서 차량이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할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불균형된 교차로를 정비하면서 이 지역 중심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12m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쪽 10m 도로라든가 이 부분도 당초에는 10m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이 10m로 계획된 도로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6~8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를 유지하면서 계획도로 자체를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에 따라서 이 부분도 도로를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로와 이쪽 도로가 있지만 주된 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주된 기능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해제지역에서 제일 큰 부분이 뒷골이고 여기서 나오는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폭은 최소 12m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전체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것이 고려된 도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12m로 계획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안쪽 마지막까지 도로가 12m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선암로에서 선바위역하고 접하는 부분에서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도로 중간 쯤 올라가면 고목나무가 있는데 거기부터 뒤쪽으로 가면 차 두 대가 교행이 안되던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로를 6m 현황 있는 도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해서 현황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계획도로를 수립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다음은 상삼포지역 2차 추가편입된 지역 소로 3-20번 도로가 도면을 잘 그리면 그 도로는 굳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공공공지를 뒤편으로 할애를 하고 대지는 앞쪽으로 한다면 맹지가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그 도로는 굳이 필요한 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경계부분 위쪽으로는 기무사 부지로 해서 일부가 매입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이것을 편입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도로 자체도 당초 6m로 되어 있던 부분을 마을입구까지 기존 어린이놀이터 있는 부분까지 10m로 확보를 하고 이 도로를 계획한 것은 어떻게 보면 10m 도로가 상삼포지역에서 주된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바로 10m 도로에 인접이 되어서 건물이 들어서거나 노상 주차장을 여기에 설치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맹지도 예방하면서 외곽쪽으로 6m도로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하를 전혀 인정치 않으면 물론 주거용으로 지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하에 어떤 보일러실을 만든다든지 창고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하는 용적율에 산입이 안되니까 그래서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하에 대해서 불허용도로 했던 부분은 주거용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반지하 내지 지하 건축허가를 받아서 일부 해제되는 지역말고 기존 시가지에서도 용도를 변경해서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했던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이 되었고 말씀하신 보일러시설이라든가 창고 기능을 위해서는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주거용에 대해서 불허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 창고나 보일러실 이런 들어가는 부분은 가능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지하 주차장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층수에 산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에대해서도 층수가 산입되기 때문에 허용을 하되 토지주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지하를 층수에 산입하는 것은 결국 지하를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작은 대지를 인접대지와 합필해서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개발을 해서 다세대나 공동주택을 짓게 될 경우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합필하는데 큰 이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합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지하에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은 허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하 주차장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경수위원

층수에 산정이 되면 3층 이하인데 층수에 산입되면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 지상으로 2층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층수를 초과해서 4층으로 허가하게 되면 층고에도 문제가 있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이나 단독개발을 하더라도 지하 부분에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GB지역에 대부분 필지 자체가 해제되면서 기존으로 설정되어 있는 분할 최소면적을 70평으로 했습니다마는 토지 형태가 대부분 넓기 때문에 그런 합필 개발이라든가 건물을 짓고자 했을 때는 지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근 한 필지 안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규모가 너무 적어서 건물을 짓는 평수가 70평 정도로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하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충해서 건축허가를 받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보통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인근 여유있는 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3층까지 짓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건폐율이 60%니까 대지 부분에 40%가 남으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나머지 40% 부분을 조경을 해서 전원적인 주택단지로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지상부위를 주차장으로 나머지 부분을 할애한다면 조경면적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건교부에서 최근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4층을 허용하더라도 주거용으로 3층을 확보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를 허용해 달라 그런 반대급부적인 이의신청내지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지하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을 층수로만 산입하지 않는다면 기준 3층 이하 건물에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유권해석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새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유권해석에는 지하층까지 산입을 하라고 못박아서 내려온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원래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잖아요? 지하층은 다른 지역에서는 용적율이나 층수에 산입이 안되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층수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층수에 대한 것은 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지하층 부분에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캐노피 형태의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 완전 100% 지하 주차장도 층수에 반영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하층은 층수로 산정이 안되고 피로티로 되어 있는 부분만 층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피로티 부분만 층수로 산정이 되고 완전 지하는 층수 산정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층수로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의도하는 조경면적을 넓게 하고자 하는 의도와도 전혀 맞지 않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무래도 이번 중규모 해제지역이 10개지역인데 이경수 위원님 지역이 8개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을 것이고 그동안 그린벨트로 규제를 받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과정에서 70년도 그린벨트를 설정할 시에 보면 정책의 취지가 난개발을 막거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묶는 기준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을 것이고 금번 정부에서 GB우선해제 정책은 그동안 재산권의 규제가 너무 심했으니까 일정부분 가능하면 풀어주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적했다시피 1차 해제와 2차 해제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 이런 부분은 아까 2차 이의신청에서 합리성이 확보된 부분만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 70%를 공공용지로 빼는 것은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삼포 지역 좀 봐 주세요. 이경수 위원님이 3-20 소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같은 과에서 농촌동 발전계획을 하신 적이 있지요? 농촌동 발전계획할 때 마사회쪽으로 승마장 부분을 검토해 보자는 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부지쪽으로 만약에 승마장이 들어간다면 10m 도로로 올라오다가 마사회 마굿간하고 하천부지쪽으로 오히려 우회도로를 사전에 내놓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소공원부터 하천 구거쪽으로 소로라도 미리 하나 내놓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승마장이 그리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계획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찬우물 지역 좀 봐 주세요. 저희가 연구과제를 하다 보니까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우선해제만 보고 할 때하고 광역도로망을 보고 할 때 연결시켜 주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도 소로 3-198이 지금 6m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도로망 연구용역할 때 앞에 관문로가 보광사쪽으로 해서 찬우물 쪽으로 해서 인덕원쪽으로 도로를 하나 내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12m 정도 확보해 두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구체화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제되면서 기반시설을 위해서 도로를 계획했는데 그 계획하고 연계된다고 하면 이쪽이 우선해제 구역하고 GB우선해제 구역의 지식정보타운 경계부분을 설정해서 계획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런 계획이 연계된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확장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발전기금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두봉입니다. 2004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4년도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872만원으로,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이 1억 4,776만원, 사업예산이 3억 5만원이며, 예비비 등으로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으로서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1,900만원을, 과천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손실보상금으로 9,5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2억 1,4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철거에 따른 민간인 피해배상금(이주비) 및 상해진료비로 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음으로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은 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일반회계에서 총 100억원을 출연하여 운용자금을 조성한 후 2004년부터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2004년도 기금지출계획으로는 문원2통 사기막골에서 요구하는 사업인 도자기마을 조성사업과 문원 1, 2단지에서 요구하는 청계문화회관 건립사업에 투자하게 되며 2004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05억 6,228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04년도 계획된 기금사업 지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과장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금년 7월 3일 자 직무대리로 시작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언젠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제 핸드폰으로 어디선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오두봉 주택과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내용인즉 뭐냐 하면 6단지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때 저는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오두봉 주택과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무원이다 그걸 꼭 저한테 무슨 전화를 해 줘서가 아니라 참으로 저는 고마움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꼭 말씀드린다는 걸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렸고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3단지 재건축이 생각과 달리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3단지 재건축은 그 동안 상당한 내부적인 의견과 갈등이 표출되고 진행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전진단 통과가 되고 요사이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의견이 많이 절충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협력업체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라고 하면 회계사, 감정사, 고문변호사 등 재건축에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있고 지금 그 동안에 주민권익보호단체하고 기존 추진위원회간에 상당한 의견 내지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는 거의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단계에서 사업 승인을 위한 설계사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서가 확정이 되고 협력업체가 완전히 선정이 된다면 계획대로 사업 승인이 추진된다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착공할 수 있지도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394쪽에 민간자원보조 해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 1억 4천만원 편성돼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1, 2, 4, 7, 10단지 저희들이 사전에 관내 12개 단지에 내년도에 공동주택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한 많은 물량과 자금이 신청됐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 끝에 선정한 결과 1, 2, 4, 7, 10단지 주택과 소관 업무 추진 계획으로서 약 사업 건수는 약 6건, 사업비가 2억 1,400만원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각 단지별로 요구한 사업이 이것말고도 꽤 많지 않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단지별로 요구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격상 시청에서 지원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객관성이 없고 공공성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 주더라도 우선순위는 공공성이 있고 과천시 전체 미관이라든지 도시 경관에 우선되는 사업부터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여건 주민들 요구사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과천지역은 단계적으로 조금 전에 심필수 부의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재건축이 시행되는 지역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고려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도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393쪽 맨 밑 부분 운영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안전진단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4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운영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거의 7만원으로 통일돼 있는데 여기는 특급 엔지니어라고 해 가지고 14만원을 책정했는데 보통 우리 시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교수님들, 박사님들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분야별로 전문가들인데 그 분들한테는 다 7만원씩 드리는데 왜 이 분들만 14만원을 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이 분들이 저희 시 재건축 사전예비심사 안전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분은 구조분야 같은 경우 설비 분야 국내에서 굴지의 오너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격에 맞게 예산을 산정하는 차원에서 14만원씩 계상됐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분들이 격에 맞는 대우를 받고자 하면 7만원 수당 받고 운영위원회 각종 자문위원회 같은 데 자문에 응하지 않지요. 금액적으로 격에 맞는 대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교수님들 1시간 강의 나가면 이 정도밖에 안 받습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강연 나가고 회의에 가지만 이 분들이 금액적인 보상을 바라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안전진단실사는 다른 위원회 수당은 실내 수당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은 현장 견학을 겸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장 방문하는 야외수당까지 합해서 14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입니다. 394페이지 과천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이 9,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삼거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토지 보상금으로 7,640만원이 제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해서 금액을 7,678만 6천원으로 확정이 돼서 이 금액이 토지주한테 지불이 된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공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

공탁된 것은 일단 지급됐다고 보고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재결 제시금액이 1억 5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방금 말씀드린 과천3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도에 착공돼서 2002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박문락씨라는 그 분의 토지가 6필지가 본 기반시설 쪽에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편입된 대지가 지목상은 대지인데 현황은 도로로 상당 부분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기준에 의해서 비록 공부상 대지로 돼 있다손 치더라도 현행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상당한 평가를 했었는데 이 분이 이 사항에 대해서 굴복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망한 결과 당초 지목대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래서 일부는 원고가 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억 5천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7,646만원 이 금액이 제시됐을 때 이 금액은 감정평가하는 데서 하는 건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는 2개 기관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산술 평균치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원래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데 그게 도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도로로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동안에 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여태까지 소송 건 관련해서 들어간 추가 비용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런 부분까지 다 손해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배상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동안에 지급하지 못한 이자를 2001년 11월부터 2003년 1월 15일까지는 연 5%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 지불한 날까지는 연 20% 비율로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차액분에 대해서 이자까지 지불을 해라 그러면 결국은 원고가 요구하는 게 거의 받아들였다는 내용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비록 지목이 대지라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었는데 최근에는 지목상 대지면 지금 상당한 금액이지 사실대로 대지는 500만원 이상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원 정도 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지의 약 1/5 수준의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원희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 나가면 좋겠지만 행정력 손실도 크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신적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애초에 보상 나갈 때 신중하게 탄력적으로 반영해서 행정력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까 앞에 곽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청 사업 중에 주공1단지 관리동 화장실 보수사업이 올라온 게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화장실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기존에 화장실 보수 지원사업을 보면 보통 단지에 1,500만원 내외인데 이것은 5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굉장히 큰 화장실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관리동에 붙어 있는 화장실로 해 가지고 노인정, 부녀회, 도서실 다수인이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20년 이상 쓰다 보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

임기원위원장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것은 어느 단지 관리소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다른 단지 관리소 화장실 교체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잡혀 있길래 제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집행할 때는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내용을 신청받은 게 이백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6건 정도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애초에 신청은 받았고 그 다음은 그 중에서 부합돼서 받아들인 게 6건이고.....?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이원희위원

신청받은 내용과 채택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내년부터는 사업 편성을 하실 때 최소한 채택된 사업들은 부기명을 올려주십시오. 어차피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사업명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처럼 미리 자료를 다니면서 확인 안 하면 모르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아까 이원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지에 상당하는 보상을 하라고 그랬는데 대지가 500만원 정도 가는데 100만원 정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하다는 것은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가격 책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감정평가법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일 경우 만약에 도로로 이용했다고 하면 도로로 인정되면 그것을 원대지 가격의 1/3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춰서 본다고 하더라도 500만원 정도 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100만원 했다면 현격히 적게 보상했다는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최근에는 500만원 정도 가지만 2001년도에는 300만원 정도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100만원 1/3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불법 옥외 광고물 그러면 현수막도 포함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현수막은 비교적 게첨하기도 쉽고 철거하기도 쉽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곽현영위원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도 주택과 소관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손수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시내를 다녀 보시면 본 위원이 12월 14일에 촬영한 건데 공진청 올라가는 큰 대로변에 보면 기무사 관계 때문에 만든 것인데 살기 좋은 과천 만드는 시민의 모임 이것은 3개월째 게첨이 돼 있는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보기가 흉합니다. 이런 것은 철거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경기의 춤 해 가지고 12월 10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아마 이런 행사를 했는가 봐요. 본 위원이 세어 보니까 12개가 게첨돼 있는데 게첨하는 장소 따로 있잖아요. 시정 게시판에 게첨이 안 되고 주로 도로변에 돼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는 허가를 맞고 게첨합니까, 안 그러면 그 분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저희 시내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게첨을 할 때는 시청에 신청을 해서 빈자리가 생길 때 게첨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타 지역은 불법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은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하고 또 공공성이 없는 사적인 현수막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공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장기간은 아니라도 단기간 정도는 게첨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은데 또 공공성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성이 있든지 사적인 현수막이든지 가급적이면 불법 게첨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에 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공공성이 있더라도 한 달 정도만 게첨해도 주민들이 다 공지하는데 3개월이 지나다 보면 지저분하니까 지나가다 보면 불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 게시판에도 허가를 내줄 때 어떤 것은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도장을 찍어 가지고 언제까지로 명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맞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것도 지정 게첨 장소에도 한번씩 수시로 단속을 하셔 가지고 날짜 지난 것은 철거해 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첨부하시는 분이 다른 데 안 붙이고 지정 장소에 붙일 것 아니겠느냐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394페이지 임차료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이 매년 계속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자매결연마을 노력봉사라고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매결연 사업이 주택과에 어떻게 배정이 된 건지 과 업무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2003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 아파트 단지하고 낙후된 군 단위 오지마을하고 상호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오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싼 생산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로움이 있고 또 거기 부족한 일손을 저희 단지 부녀회에서 가서 도와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연천군 왕징면 북상리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작년에 중앙동에 부녀회와 했는데 아주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부분이 활발하게 교류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천군 쌀을 사다가 중앙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판매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런데 계정이 주택과에 올라와 있나 그것은 항상 제가 의문시 됐거든요. 산업경제과면 산업경제과, 총무과면 총무과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라고 하면 주택과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예산과는 조금 다른데 요새 언론상에 어제오늘 과천 LPG충전소 신설 전면 백지화 이틀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신문 그대로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저희들이 LPG에 관한 시청의 입장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홍보 자료로 제시를 해 가지고 어제 날짜 인천일보, 경기신문, 기호, 서울에 보도가 됐고 오늘 날짜 경인, 경기도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1년부터 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적격자 선정을 한 결과 적격 기준에는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기간 또 그 분이 신청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기간 또 신청 부지가 대지인가 아닌가 그런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기준을 처음부터 여러 가지 많은 법률까지 정할 수는 없고 대충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정해서 적격자를 선정한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LPG 자동차를 가지신 시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제는 정말 실수하지 않도록 적격자 선정을 해서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주민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의 실수로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행정 실수는 있어요, 없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적격자 선정 그 자체가 많은 법적인 사항을 포함시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적격자 선정을 하고 그 분이 부적격됐을 경우에는 차순위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신청한 분들이 완벽한 적격자가 판단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다시 결정을 설정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올 8월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가졌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기자회견 가질 때 어떻게 이야기 하셨느냐 하면 법제처의 자문을 구한 후 늦어도 한 달 안에 해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신문을 보니까 12월 16일인데 한 달 이내면 10월 이내에 뭔가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오보입니까? 기자회견이 잘못된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아닙니다. 부적격 사유가 명쾌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은 저희들이 법제처에 또 법령기관에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회신이 늦어져 가지고 상당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곽현영위원

기자 회견이 뭡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한다는 것은 국민하고의 약속이에요. 우리 시장이 기자회견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하고의 약속이에요. 약속할 때 한 달 이내에 뭔가를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가 심사숙고할 일을 쉽게 하시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시민 중에 LPG 가스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영업용들 길에서 만나면 그럽니다. 지금 LPG 가스 넣으러 가면 왕복 8㎞ 정도를 왔다갔다해야 된답니다. 그런 손해는 누구한테 청구하느냐고 하네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한 달을 요하는 사항이 각자 판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곽현영위원

백지화시켰을 경우에 2003년도 소송 수행 현황 및 비용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소송 걸어 가지고 이긴 게 있습니까? LPG 관련해서 지금 3건이 소송돼 있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 분들이 설사 승소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손해보상이라든지 구상권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처리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손해보상이나 구상권을 했을 때 손해배상은 시에서 할 거고 구상권은 아마 담당직원한테까지 갈 법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 이거 지금 큰 문제예요. 또 앞으로도 몇 년을 끌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 사안은 거의 정리가 되는 사안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LPG 충전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하여튼 이 사업을 아무쪼록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본 위원이 확인을 좀더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과천 관내 영업용 택시를 포함해서 1300여 대 LPG 차량 소유자한테 사과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지금 3년 이상을 끌어온 부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공식적인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 건도 대충 행정상 절차에서 선정자를 선정하려고 하다가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4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문제점을 다 시인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시는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답변은 쉽게 소송에서 지면 그 절차에 따라서 손해배상이라든가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어느 담당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이 건과 관련해서 자체 징계라든가 견책 받은 사람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재고시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세 사람이 아직도 소송 진행 중이고 이 사람들이 재고시를 했을 때 재고시 효력 정지처분을 안 내릴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볼 때 또 소송이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꼬인다는 거지요. 오히려 어차피 안 되면 저는 과감하게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과천시 LPG를 전면적으로 포기를 하시든지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재고시하고 넘어가면 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세 사람들이 소송이 최종 정리가 안 된 이상 계속 문제의 불씨가 남아 있다 이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재고시를 할 경우에는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만약에 세 사람이 재고시 효력 정지가처분신청 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을 해야겠지요.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저는 어차피 늦었으니까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수장이 사과를 하시고 다 정리를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원점에서 새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보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임시 피해가기 위해서 일을 자꾸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서 397쪽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규제활동 예산 2,1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린벨트 훼손이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과천이 물론 잘 지켜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하지만 최근에 다녀보면 과천 그린벨트 안에 특이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관내에 건설공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설 현장 사무소가 7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사무소들이 관내 현장공사가 없는 예를 들어 서울에 반포 지중화공사라든지 또 어떤 현장을 가면 아예 상설 사무실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공사용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박스를 기간을 설정을 해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용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공사용 창고, 공사용 작업장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면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토록 하고 기간이 다 되게 하면 그것을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일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우리 과천 관내 공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7개 현장이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과천하고 인근에 사실상 서울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과천하고 연관이 있다면 과천에 설치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사항도 과연 우리 과천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이라면 그런 컨테이너 박스는 정비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현장을 나가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한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처럼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하나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특정 단지지만 3단지 같은 경우에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상반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토요일에 대의원 회의에 갔는데 협력업체 선정을 한 건도 대의원 안건에서 통과를 못 시켰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2003년도 조합 예산안을 2003년이 내일 모레 끝나는데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줘요. 가 지급금 쓰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시장님이 재건축 정책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순차적으로 갈 게 아니라 가장 단합되고 갈등이 없는 단지는 전면적으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된 단지 순차적으로 그 정책을 계속 고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3단지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3,110세대나 됩니다. 다양한 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충돌 내지 다툼이 있는 과정에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대화의 장으로 좁혀진 것이 저희들은 굉장히 발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재건축의 시 입장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3단지, 11단지를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가장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3단지, 11단지가 정상적으로 재건축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 진정이 없이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그 때는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 중지도 모으고 사회 각계 의견을 들어서 그 때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공개적으로 하느냐 하면 다툼이 많은 단지에 환기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럽니다. 잠실주공 짝이 안 날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잠실주공이 조합인가 나고 지금 8년째 사업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지들은 2단지든 6단지든 7단지든 선행 단지가 원만히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데 끊임없이 갈등으로 가면서 본 위원도 조합인가 이후로 6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합일점을 찾는 게 한 건도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던져줄 필요성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심필수위원

우리 과천시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재건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곽현영 위원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시청에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단지 추진위원회 승인 관련이라든지 6단지 추진위원회 승인 건을 두고 기존 추진위원회와 신생 추진위원회간에 상당한 의견충돌로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양자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같은 자리를 유도해서 상충된 의견이 해소되고 서로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조금 전에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답보 상태에 있고 진전이 없으면 시청으로 불러 가지고 지금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분쟁이나 일삼고 진전을 못 보는 단지는 아예 제쳐두고 다른 단지부터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 그렇게 해도 좋으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종용과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가 앞으로 재건축하려는 단지가 12개 단지인데 시에서도 재건축 준비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래서 과천에 공동주택계를 금년도 3월 5일에 사실상 공동주택계는 아파트 재건축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비전임이라도 전문가 몇 분을 영입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재건축을 조합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맡겨서 안 됐을 경우에는 관이 주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거든요. 6단지 추진위 인가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6단지 추진위는 기존 추진위원회가 계속 존속해서 하나의 추진위원회가 일을 보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추진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정리가 되고 서로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다짐의 기회를 가진 후에 추진위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는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무리 없이 추진해서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은 비록 추진위원회 승인 요건이 갖춰졌다손 치더라도 내분이 심화될 경우에는 승인 기간을 지연시킬 생각입니다.

곽현영위원

397쪽에 보니까 관악산 정상에 표지주를 설치하시는 모양인데 과장께서는 우리 시 산악회 회장이시고 아마 산을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관악산 정상에 표시를 한다는 거지요? 하실 때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시면서도 어느 정상보다 모범이 되도록 산을 만이 다니셨으니까 아마 여러 종류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표지주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표지주가 없어 가지고 그 동안 관악산을 찾는 산악인들이 시청에 여러 번 과천시청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표지주를 설치하는 부서를 딱 짚어서 여기다라고 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저 역시 정상에 표지주는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보기 좋게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역발전기금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문원동의 송전철탑을 보상하기 위한 기금인데 이 기금이 당초에 제정될 당시에 주민 보상이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올라오기로는 청계문화회관도 도자기마을 조성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아마 우리 과천 시민 누구라도 당사자인 몇 사람들 외에는 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청계문화회관이라든가 도자기마을 사업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제쳐놓고서라도 100억의 기금을 가지고 쓰는 데 장기적으로는 우선 송전철탑을 지중화하는 데에 일조를 해야 되는 기금으로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3년도에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앞으로 검토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예산을 다 불용액 처리 해 놓고서는 원금을 50억씩 나누어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넣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4대 의회에서도 이 조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조례치고 기금의 원금을 쓰는 기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심의가 위원 님들한테 사전에 왜 청계문화회관이나 도자기마을 조성 사업 같은 중요한 사업이 예산 심의 때 서류에서나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납득이 안 되고 또 하나 이 기금을 심의할 위원들로는 공무원 세 명하고 민간인 세 명으로 밖에 구성이 안 돼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문원동 송전탑 관련 인사 몇 명만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사실 이의 제기할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포함해서 별도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0억씩 해서 두 개 사업이 별안간에 올라왔는데 청계문화회관 건립하고 도자기마을 조성이 저희들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 흔한 타당성 용역도 한 번 안 해 보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해서 3.6% 잡아서 1억 8천만원, 1억 9천만원 올라온 어떠한 사업의 사례도 없었는데 그만큼 급한 사업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역시 그렇습니다. 송전탑 설치로 인해서 문원동 주민들에 의해서 계기가 지역발전기금이 마련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히 모든 시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객관성 있고 보편타당성 있게 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록 당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시민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 속에서 집행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기막골에서 도자기마을 문원1, 2단지에서 청계문화회관 얘기는 그 동안 지역발전기금운용에서 몇 번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 책정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고견을 들어서 집행하겠고 이 사업 집행을 하기 전에 시간을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계획을 하시려면 100억의 기금을 쓰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인을 만들라 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인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 것도 진전된 바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사전에 이원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기금 부속 서류 한 장으로 올라오는 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할 필요도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내부에서 다시 심의를 하시지요.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에 본 위원이 10월부터 자료 수집을 해서 보면 그나마 사기막골에 도자기마을 조성은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2003년 10월 15일에 부시장님하고 관계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 결과를 보면.......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임기원위원장

제가 지금 송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담당 과장한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 쪽에서 듣도록 합시다.

임기원위원장

그걸 제가 짚어주고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필수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 같아요.

임기원위원장

제가 그 동안 파악한 것은 이게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위원장으로서 송 위원님 답변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사기막골 대표로 김광수씨가 사기막골 마을회관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개발기금 100억을 다 쓰는 건데 50억을 문원 1, 2단지에서 양보하라고 한다면 도자기 마을 조성사업을 하지 말고 수익성이 많은 골프 연습장 사업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도자기마을을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담당 홍만기 계장도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사업 못 합니다. 부시장님도 답변에 보면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게 사업을 거의 포기하고 회의가 취소됐는데 왜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오냐 이거예요. 이 사업 회의 결과물 받아보시지 못 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 때 제가 참석 못했습니다. 아마 교육기간이었나 생각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청계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계문화회관 건립 기본계획 그래 가지고 A4용지 달랑 한 장입니다. 그나마 사기막골 도자기마을 용역은 이만큼 두께가 돼요. 청계는 뭐냐고 하면 여기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사우나하고 헬스장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욕탕 이야기했지만 과천 관내 사우나가 수익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개요가 진행되면서 이 사업은 양 마을간에 갈등도 있고 제가 볼 때 거의 의지가 없이 취소된 부분인데 그것도 보면 청계문화회관이라는 게 복수식당하고 축구숙소 있는데 아랫배랭이 밑에거든요. 거기 사우나 해서 과천 지역 아시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수익성을 어떻게 담보하실 거예요. 그런 데도 주무 과에서는 아까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용역도 뛰어넘고 실시 설계비가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예산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사기막골 도자기마을이라든지 청계문회회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는 두 개 사업 다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야말로 과천 시민 정서에 합당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주민의 의지대로 수익사업을 전제로 한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이것이 시민의 정서에 반하고 보편 타당성에 어긋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접근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니지요. 이 두 사업을 주무 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도 않고 확신도 안 섰는데 어떻게 설계비가 벌써 잡히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분석도 안 해 보고 자료 검토도 하나도 못 받아봤다고 하면서 예산서 한쪽 귀퉁이에 밀어놓으면 그 책임은 의회에서 다 져야 된다는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는 사기막골에 도자기마을이나 문원동에 청계문화회관을 잘 심사숙고 검토해서 추진한다면 과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사업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는 거네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충분히 시민 정서에 맞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먼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송향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송향섭 위원의 지적이나 이원희 위원의 지적이나 임기원 위원의 지적이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모순된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체는 이것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설계비다 뭐다 이 단계부터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50 회의중지

16 : 1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248억 5,42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제개발이 247억 8,399만 7천원으로서 구성은 재해대책비, 건설행정, 도로건설, 시설관리로 구분하였으며 민방위비는 7,02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401페이지 재해대책비는 4억 5,834만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3,872만원, 국내여비가 144만원, 글짓기 포스터 공모를 위한 일반보상금이 108만원, 재해대책용 UPS구입비가 1천만원, 재해수방자재 및 보수공사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억 7,91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건설행정분야는 11억 9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1,954만 3천원, 일반운영비가 8억 4,895만원, 국내여비가 2,0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160만원, 도로유지관리가 1억 9,54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분야 40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206억 3,57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표지판 정비비 2억, 도로유지관리 등 자체사업이 204억 1,571만 1천원, 민간인 배상금은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시설관리비는 25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재난관리는 7,02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375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일반보상금 408만원,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안정점검 4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4,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6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건으로 금액은 95억 8,07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과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추가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는 준비절차 이행과 용지 보상 공사비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예산편성을 운영해서 금년과 같이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정달력을 제작해서 시민에게 사업별로 시기를 공표해서 지연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5페이지 계속비는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 장애인 복지 및 보훈 향군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5,477만 6천원과 금년도 출연금 4,477만 7천원 이는 보통세의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자적립금 456만 7천원 총 3억 4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또한 같게 편성되었으며 전액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8억 7,479만 7천원, 금년도 출연금 1억 7,910만 5천원 이는 보통세액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자수입 1,8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7,273만 7천원으로 세출예산 같게 편성해서 전액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장시간 2004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예산 심사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앞쪽부터 질의하시고 보충발언이 있으신 분들은 발언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금년 예산에 중심상업지구 상가주변을 새롭게 정비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었던 적이 있지요? 그것은 왜 안 하고 있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전번 3회 추경 때 저희가 부족 예산을 추가로 세워 주십사 해서 세워주셔서 공사집행을 위해서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서 겨울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봄에 착공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게 예산 승인이 된지 꽤 되었는데 그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공사비만 계산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부에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공사구역 내에 노점상도 같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일부 내역을 보완하느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과천 상권이 활성화되는데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상가를 지을 때 새서울쇼핑이라든가 인근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1층을 오픈 점포식으로 지어야 되는데 전부 백화점식으로 가두어놓은 형태로 했기 때문에 상가가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심상업지역 주변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좋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외에도 건설과는 명시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서 뒷부분에 올라와 있는데 회의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403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재해취약지역 보수공사비가 나와 있지요? 응급복구할 때 쓰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지로 예비용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시 관내에 재해 취약지구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지로 재해취약지구로 관리하는 곳은 화훼단지 상습 침수되는 곳입니다. 현재 뒷골 박스 유로변경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우기에 어떻게 적용될지 두고 봐야 합니다.

곽현영위원

관내 건물 중에 D등급 판정받은 건물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3단지 아파트는 어느 등급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작년에는 없고 금년도에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봐야 됩니다.

곽현영위원

재해는 복구보다 예방이 중요하지요? 과장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천만원씩 20개소입니다. 어떤 표지판인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예산편의상 20개소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사실상 20개소가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표지판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기 때문에 가로수가 우거지면 가려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표주식 표지판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끄집어내서 도를 가로지르는 문형식으로 해서 표지판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부분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해서 사용을 하고 위치조정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바꾸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문적으로 판단하실 일이겠지만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표지판이나 공사가 현행 법규에 없는 과잉시설물을 세운다는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 건도 도로표지판이 표주식으로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규정상 근거가 있이 하는 것인데 너무 그런 것을 넘어서 과잉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는 지주형태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고 표지판의 색채하고 문구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둥을 하나 세워서 여지껏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뽑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로수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지주를 세워서 가로질러서 가운데 쯤에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나무에 가릴 경우도 있지만 보행자를 위한 도로표지판인지 차량을 위한 도로표지판인지에 따라서 위치가 아주 다를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기존의 표주식은 보행자한테 더 눈에 잘 띄는 표지판이 아닐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도로표지판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교통용 차량을 위한 표지판이고 문체과에서 교차로에 나지막하게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를 위한 표지판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관리를 안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 과천 관내가 제가 파악하기로 두 군데인데 성당앞과 과천대로 입구하고 횡단보도상에 서치라이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붉은색 경고등을 달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서치라이트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좋은 점은 있는데 경고등 때문에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시설물 기준 안에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서치라이트는 좋습니다. 그런데 경고등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운영상에 그 부분이 운전자들한테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 것이 제시된 민원도 없고 타 시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에서도 그런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계속 확장할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우선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단독주택 내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당성 기초조사하신 것을 보면 한전 관련된 전주가 811본이고 한국통신 관련 전주가 1,156본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발표할 때 제가 못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KT관련된 전주는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지요? 또 유선방송 케이블은 어느 전주를 쓰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한전주입니다.

이원희위원

관련된 업체가 토탈 몇 개 업체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한전, KT, LG파워텔레콤, 하나로, 과천유선입니다.

이원희위원

토탈금액이 64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개략 사업비를 산출한 것인데 토목공사라고 하면 전선관을 묻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분기점에 맨홀을 설치하는데 210억, 그 안에 전기통신 설비를 하는데 124억 예비비가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총 644억이 소요된다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면 금액을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원희위원

전에 과천이 신도시로 설립할 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봇대가 없는 도시이고 두 번째는 술집이 없는 도시로 자부심을 가지고 세운 것으로 아는데 두 번째 부분은 차치하고 첫번째 전봇대 부분이 아파트와 중심상업지역은 없었지만 단독주택은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기존에 말씀하신 사업자들이 선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단독주택 내 시야도 안 좋고 주민들 민원도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 지중화하겠다고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비 부담 주체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서로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전국에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번에 춘천 한전에서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4㎞ 구간을 50대 50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금주에 출장 가서 협약서나 진행상태를 확인해서 저희 사업에 접목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끼리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한전과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질조사 및 탐사로 3억이 올라오고 기본설계로 7억 6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사비 부담 주체에 대한 어떤 합의점과 같이 진행을 하겠지만 비용 들어가는 부분하고 공사비 부담에 대한 합의도출과 병행해서 실시할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공사비 부담에 대한 공사가 결론이 난 이후에 기본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당연히 공사비 부담에 대한 협약이 된 후에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대충 언제쯤이면 될 것 같다는 일정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4, 5월 경에는 협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공사비가 50대 50 부담도 가능한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안양 같은 경우도 중앙로에 50대 50으로 기 한 사례가 있고 횡성읍에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비율이 안될 경우에도 시에서는 전액 들여서도 지중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전액 들여서는 곤란합니다. 공익이 전제된 수익사업이지만 시에서 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추후 분담비율에 따라서 설계비나 지질조사비도 분담 받을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한전만 협약을 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소규모 업자들 통신케이블 업자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이용율이나 분담금이 적어도 한전의 큰 금액보다 더 협의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지로 그 부분은 수용 여부를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 업자가 참여를 안 하면 이용권을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별도로 지하 케이블이 있는데도 그 업자는 지상으로 다른 선을 이용하게 되는 일은 안 생길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한전주가 없어지면 다른 선로를 연결해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본의 아니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전번에 신문에 보게 되면 현재 모든 인터넷 선이 한전의 전선을 이용해서 하는 쪽으로 실용화 단계에 가기 때문에 한전 선만 수용이 되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410쪽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관문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하고 중앙로 별양로 문원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2개 노선이 나와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 준공된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96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부분이 96년에 된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이경수위원

공사단가를 계산해 보면 이용에 불편하니까 덮씌우기를 하는 것인데 덮씌우기 공사비용 치고는 많은 비용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당 8만원 정도의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4억원을 5천 ㎡로 계산해 보면 8만원 정도인데 업자하고 어느 정도 논의된 금액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지로 410쪽 관문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시청에서부터 부림동쪽으로 나가는 부분 거기가 가로수가 뿌리가 굵어져서 다 들고 일어나서 보도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자전거도로도 상태가 안 좋아서 물이 상당히 많이 고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자전거도로는 보수하고 그 위에 고무칩을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411쪽 관문로 외 3개 노선은 고무칩으로 재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노면이 울퉁불퉁한 이유가 가로수 뿌리가 자라서 그렇다고 하면 몇 년 뒤에 또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겠네요, 가로수 뿌리를 그쪽으로 뻗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게 비단 이 노선뿐만이 아니고요.

이경수위원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사기막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부족분)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위치를 말하다 보면 식당 이름을 들먹일 수밖에 없는데 현풍식당 앞서부터 산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사기막골 올라가다 보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 앞까지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밑까지는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기막골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길인데 사실 이런 길도 급한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용지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한 상태입니다.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용지보상이 끝나면 연계해서 시공할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 밑에 과천IC교통체계 개선공사가 있는데 어느 것을 과천IC라고 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부르는 이름이 하도 이 말 저 말 많아서 문원 IC로 앞으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저희 과에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사기막골 가는데 불합리한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과천IC라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며칠 전 신문에 ‘문원 나들목 개선사업 백지화 위기’ 해서 안전불감증의 현장 문원IC 사기막골 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안전 불감증일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지로 그쪽 도로 체계가 그렇게 명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운행되는 도로라서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이것은 중앙선이 아니고 한 차선을 넘어가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이런 도로는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지요? 원래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만 끝나서 금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1, 2, 3안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 때 3개 안을 받아서 지역주민과 협의했을 때 1안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1안이 타당하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경기도 교통안전협의회에 우리 안을 검토해 달라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려고 한다 하니까 공교롭게도 교통안전협의회에서 3안이 좋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재검토 해봐라 해서 이번에 마지막에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그것을 같이 보고 받았는데 3안이 제일 최적안이라고 해서 3안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주민을 만나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분들이 건설과에 찾아갔지요? 주민들 이야기는 건설과에 가서 항의하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징계를 먹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글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고육지책으로 다구치니까 어떻게 말하는 과정에서 그와 유사한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과 다시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민원인이 다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면 감정을 내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지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더 화가 나셨더라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분들이 시민이니까 좋게 이야기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얼마 전에 또 들어오셨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내년 3월에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도시는 없을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 주셔야지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다른 차에 받치고도 가해자가 된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예산 관련은 주민들과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 예산이 수립된 것을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고 상호 서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집행부에 서운했고 담당자와 언성이 높아진 것 같으니까 관련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역민원을 받아주시고 그런 부분은 해소시켜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 나온 제3안에서도 과천대로를 타고 오다가 바로 사기막골로 진입하는 방법은 거기서도 제시가 안되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거기 구조상 용역을 준다고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IC부분에 여분의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인데 사기막골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대로 옆으로 해서 배밭 있는 쪽에서 내려오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은 높이가 확보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설계상 가능하다고 제시된 사항이라 이번에 설계를 하다보면 나올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거기서 내려와서 대로 밑으로 도로 옆을 다시 굴착하겠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보호공을 댄 것이 있는데 그쪽을 뜯어내면 차로 하나는 확보되어 그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아침 출근시간에 종합청사로 진입하기 위한 차들이 대기행렬이 긴데 문원동에서 내려와서 거기 합류해야 되는데 엄청난 부하가 걸리고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결방법이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여유 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경수위원

여분의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고육지책으로 그 안이 최선이라고 만들어낸 것 같은데 3안으로 한다고 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짜다 짜다 겨우 그 정도 안을 짜낸 것 같은데 참 보면 갑갑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서울방향에서 막 바로 그쪽으로는 갈 수 없지만 내려서서 최소한 우체국 앞에서라도 U턴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앞으로 3단지 재건축할 때 그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재건축할 때 노폭을 확장하면서 우체국 사거리 앞에서 소형 승용차 정도는 U턴을 하게 하면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도 하나 지적을 드리면 참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건설과는 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기막골 쪽이나 설령 도자기마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도 서울에서 오는 단체 관광객들을 실어서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됩니다. 다음에 초중학교가 샛골, 구리안으로 들어가는데 서울쪽에서 관광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오히려 더 빼서 과천터널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지식정보타운 문원동 필지 쪽으로 해서 오리집 앞 굴다리 그쪽으로 브릿지를 만들어서 돌리면 3단지 재건축할 때 우체국 앞에서 U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도 검토해 주세요. 다리를 넘어와서 하우스 있는 쪽으로 해서 재활용판매장 작은 곳 있잖아요 그 굴다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샛골이나 갈현동쪽 사기막골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돌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교량난간 개선공사가 1억씩 8개 소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의 모든 교량의 난간을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지로 저희가 개선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과천교회 앞의 관악교, 부림동사무소 옆의 별양교, 과천교, 관문교 그리고 중앙파출소 옆에 통로박스 위의 난간이 상당히 부식되고 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난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8개소 정도는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동시에 8개를 함께 하는 것보다 좀더 연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기왕 하는 것을 도시미관도 좀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기성제품을 우리 기호에 맞게 들여올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지역분위기에 맞는 난간을 설치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난번에 타일 붙인 그런 사업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중앙파출소쪽에 흉물스러운 것은 부실시공해서 타일이 다 떨어졌지요? 이번에 할 때 거기도 포함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의 도로정비비에서 사용을 하고 이것은 난간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411쪽 관악산로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경계석이 많이 낡았고 보도블럭도 평탄하지 못하고 낡아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 구간이 과천교회에서 과천중학교 정문 앞 구간이 공사가 얼마 전에 진행되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공사를 하게 된 것이 하수관이 오접이 생겨서 하천으로 생활하수가 그냥 나오기 때문에 급하게 바로잡느라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어차피 진행되어야 될 공사니까 한 것인데 날이 추울 때 했거든요? 그래서 땅이 녹으면 하자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하자보수는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하자가 우려되지만 생활오수가 계속 나오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일단 그 공사만 하고 보온담요를 덮어놓고 질지 않게 처리했다가 봄에 공사를 했으면 말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언 땅을 대충 다져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땅이 녹으면 다시 재공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재공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하자로 인해서 그쪽에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겨우내 보온덮개를 씌워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봄에 공사를 하면 그 업체가 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합니다. 저희도 예산 계상을 해 놓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종갱신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기 전에 같이 논의를 해서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경수위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적하신 대로 상하수도는 기존 블록을 그대로 깔아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 교체는 산업과와 협조해서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407쪽 과적차량 단속초소가 과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외곽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안 다니는지 거의 한번도 단속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단속을 합니다. 주로 공사장이 생기면 흙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과적운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단속을 해서 금년에도 146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방도로를 다녀보면 직원들이 도로변에 서서 화물차를 세워서 그쪽으로 들어오라고 안내도 많이 하던데 과천은 거의 그런 것을 볼 수 없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과천대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에 설치된 것보다 진일보된 전자식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로가 넓은데 화물차들이 500m 전방에서 측정기를 통과하면서 과적이라고 신호가 울리면 그 차를 잡아서 다시 계근을 해서 자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과천대로가 차로 수가 많은데 그 안의 차로로 지나갑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쫓아가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시설물도 지역정보과에서 계근시설은 철거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용도도 없으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정리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지역정보과에서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자동으로 측정하는데 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413쪽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행나무길 등 7개 사업 해서 10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별로 분리해서 부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괄해서 1식을 한꺼번에 계상해 주시면 안되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이라서 단위사업별로 끊어서 이것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공교롭게도 목간 결재를 받아야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업무편의상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도 이 부분에서 부기를 이렇게 올리면 사업이 7개 사업이 과연 적절한 사업인가 현장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어서 계수조정을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사업별로 매입비가 다 다를 텐데 예를 들어 A사업을 치고 싶은데 금액을 모르니까 일률적으로 10% 자를 수도 없고 연관해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는 양재동 경계부분인데 서초 경계로 구길이 나와 있는 것인 포장 안된 것이 39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서초하고 협조해서 39m를 포장하면 그냥 다닐 수 있는데 우리 시 경계 안쪽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다시 포장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포장을 하면 경계를 넘어오면 어디와 만나는지 아세요? 유공 주차장 입구하고 맞딱드립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도 나가서 봤는데 그쪽이 최적의 노선 선형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최적의 노선인데 굳이 돈을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 매입비하고 공사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토지매입비가 24억을 계상하고 있고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줄잡아서 신규도로를 개설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존의 과거부터 내려오던 서초와 우리 주암동 경계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잘라진 길을 과천은 지금까지 포장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초쪽에서는 쓰레기 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협조를 받아서 포장만 하면 주암동 죽바위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지요. 그런데 굳이 30억을 들여서 해야될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시더라도 전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사업 시행 전에 심도있게 협의하고 요구도 하겠지만 실제로 그 도로가 필요한 것은 서울시민이 아니고 과천시민이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장

거기를 신규로 해서 나오면 유공의 트레일러 차량들하고 진출입로에 바로 마주치니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예산 세워주어도 협조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관행적으로 보니까 예산 세우면 그냥 집행하시더라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는 위원님들과 약속을 한 사항이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덜 들이려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협의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만 독단적으로 세우실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용역과 맞물려서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중복투자가 되지 않게끔 도시교통과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잡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중복되지 않게 양쪽 부서가 협조해서 좋은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14쪽에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민간인 배상금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금년에 두 건에 1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인들이 도로시설 파손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을 경우 신청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일단 보험사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보험사에서 자차 수리를 해주고 수리비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니까 일단 차를 먼저 고쳐야 되고 시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차량사고가 아닌 미끄럼길이라든가 움푹 패인 곳에 개인이 넘어졌을 경우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지요? 그런 경우 민간인들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전화는 받기는 하는데 보상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겠지요. 사실 관계 확인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은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행정소송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행정소송보다는 과실책임을 물어서 시에 보상소송을 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시를 상대한 민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소액일 경우 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물론 소액인 경우 운영의 묘인데 그런 부분에 목격자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사실 관계를 확인했을 때 누가 봐도 이 정도라면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굳이 그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행정상 그것이 가능합니까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법에서 배상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주니까 방법론의 차이인데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지급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지역 통장 정도의 증명이 ......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분이면 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한 예를 들게요. 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가 움푹 패여서 노인들이 지나가다가 접찔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 지역에 도로 패인 곳과 그 주위에서 넘어진 인근 주민들의 참고인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시 민원실에 제출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집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일단은 출장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사 소견도 들어야 되겠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여지껏 그런 전례는 없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가 당초 5376㎡ 49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 5,516㎡ 약 14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총 문원체육공원 전체 공사에 있어서 당초 117억의 공사비로 진행되던 것이 지하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약 26억 정도의 공사비가 증액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당초 충분한 검토와 설계를 통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위원장이 항상 주장하는 대로 저가에 낙찰해서 모자라는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추가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특히 시설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혹을 받는 부분이 되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저희가 지하 주차장을 계획하면서 모든 사업비 산정이라는 것이 집을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좋은 제품을 쓰고 싶고 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옵션이 추가되고 이 사항이 그런 것인데 당초에 지하 주차장을 계획하면서 예산을 수립했을 때 물론 저희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정 하중만 생각하고 설계를 개략 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운동자에 차량진입이 안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동 하중이 작용하다 보면 콘크리트 단면과 철근 단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중이 실리게 되면요. 그런 부분과 또 여기서 보고서를 드렸지만 면적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다 계산이 되어서 설계까지 끝나서 이것이 얼마가 소요됩니다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이 공사가 5월까지 중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확정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이경수위원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서 설계를 했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고 전문기관에는 나중에 우리가 돈을 주어서 설계를 해서 받아 보니까 당초에 공무원들이 자문을 받아서 한 4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2003년 본예산에 40억을 요구해서 40억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이 사전에 발생 가능한 모든 요인들 또 해야 될 모든 부분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급하게 답변하신 대로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당초 우리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증액 요인이 발생되지요. 전체 공사비의 10% 내외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비용 차이가 30%까지 비단 이 공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저의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우리 같은 비 전문가들이 그 정도면 얼마면 되지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일을 하다 보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니까 증액요인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전문기관이 설계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책정된 예산이 그 다음해 보면 10% 증액이 아닌 30% 증액요인이 발생했다고 예산서에 또 올라오고 하니까 사사건건 다 속속들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파헤쳐볼 수도 없고 하니까 갑갑한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근간이 충분히 그것을 설계해서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되어서 얼마가 소요되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라든가 통상 공사가 추진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하면 그러면 하자 그때서 설계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세워놓고요. 지하 주차장도 40억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하자 그렇게 되어서 설계를 전문가가 해서 가지고 와보니까 실제로 6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정도 주차장이면 할만하다 해서 예산을 승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승인된 예산이 집행되다가 당초예산보다 30%씩 증액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투입된 매몰비용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지금에 와서 그만두자 소리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가는 수밖에 없능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물론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5%, 10% 라면 저희도 납득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스터디할 때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예산을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답변과정에서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이 공사 같은 경우 애초 시작이 없던 공사를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설계를 의뢰할 수 없고 추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문원체육공원은 본 위원이 주차장을 넣자고 해서 작년 40억을 세워줄 때 기존의 감리하는 금호 엔지니어링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로 40억이 들어갈 것이 아니고 191면의 주차장을 할 때 여기에 어느 정도 하중을 쳐야 되고 철근이 얼마 들어가야 되고 자문 받아서 본 위원도 예산 승인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증액되는 것이 중장비 기준을 몇 톤 기준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18톤 기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증액되는 것이 18톤이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몇 톤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동 하중이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동 하중이 없어도 구조물이 슬라브가 쳐지면 기본적으로 동 하중을 견딜 수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지로 단면이 우리가 동 하중이 없이 설계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 볼륨이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1차 설계할 때 슬라브 두께를 얼마로 했습니까? 슬라브 두께가 몇 전이고 그 다음에 축구장 밑에 기둥이 몇 개 들어갑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글쎄 개수를 말씀하시면 저도 몇 개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통상적으로 7.2m 간격으로 기둥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상식적으로 그 정도에서 18톤을 못 견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단면 결정이라고 해서 위에 자중과 gb 18톤의 하중을 얻는다고 생각했을 때의 콘크리트 단면이 어느 정도 나오고 철근 단면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역설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 부분에 gb 18톤 부분의 설계를 늘리는 이유가 되메우기할 때 하중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메우기 흙을 가득 싣고 오면 몇 톤 나와요? 18톤 이상 나오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이 40톤 이상 나가니까 50톤 이상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되메우기할 때 중량 높은 차량이 오는데 그러면 못 견디는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18톤으로 했다고 하면 32톤까지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만약에 하중을 더 견뎌야 된다 하면 36톤 이상은 설계를 한다는 전제로 설계비가 와야 되는데 18톤은 또 못 견딥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gb 18톤을 기준한다는 것은 차가 한두 번 올라타는 것을 기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과 하중 32톤이라고 설계가 되더라도 45톤 차가 한두 번 갔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피로하중이라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중이 실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장

관급자재 단가 상승분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철근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물량 증가분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기존 분하고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철근은 선납하고 처리하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장

자재 납품 일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과 휀스 설치비가 1억 5천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이 처음에 설계 40억 해 줄 때도 본청에 가서 자문할 때도 그 당시 전기시설이나 배수문제 다 설계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이 전기를 미 반영했다고 2억 5,3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통신 미 반영했다고 7,800만원이 올라오고 이런 중대한 하자를 의회에서 받아주라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 주냐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전문 기술자도 아니고 속속들이 알 방법도 없고 전기 통신은 왜 처음부터 미 반영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제로 미 반영분이라는 것이 당초 65억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40억 예산편성밖에 안 해서 끊어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약분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이번에 25억을 주시면 이러한 부분을 계약하겠다는 25억이라는 포지션을 맞추어서 쓰다 보니까 미 반영이라고하는 것이 돈이 모자라서 계약을 못한 것이지 설계에 빠져서 미 반영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기타사업 8,300만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문원체육공원을 공사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계탑을 설치해 달라 문주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체육시설 철봉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추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 정도를 계산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일괄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 설계가 1차 나오고 수정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진출입 램프는 수정을 했습니다. 그 진입부분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25억 가지고 가도 또 2003년 공사가 잔토 처리문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명시이월에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을 이월로 잡고 있는데 또 다음 2004년에 추가 예산이 올라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조속히 주차장을 해서 전체 문원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과장님은 시설부대비가 공사금액이 크면 요율이 높습니까 작으면 높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금액이 적으면 높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공사금액이 크면 시설부대비 비율을 좀 낮추어서 잡지요? 414쪽 시설부대비 415쪽 문원체육공원 조성 부대비가 다른 것은 0.36, 0.72%인데 이것은 1.5%입니다. 4억 4천 짜리도 0.72%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문제는 문원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준공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요.

임기원위원장

준공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기막골하고 부족분 3건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왜 증액이 자꾸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사업이 많으냐 말씀하시는데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금액만 달랑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는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자재비 인상을 감안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결국은 당해연도에 물론 다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열심히 해서 끝냈으면 물가상승율이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일정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414쪽 상아벌 지하차도 케이블 및 트레이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92년에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준공되었으니까 97년에 된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99년 경인가 개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케이블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된다고 올리셨는데 97년에 했다고 해도 노후되어 교체할 정도로 고장이 잦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상하게 거기는 전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는 전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공기압 때문에 등기구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러면 등기구 뒤에 풀박스가 있어서 배선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 항상 그쪽에서 마찰로 인해서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을 일으켜서 등기구가 상당히 자주 꺼지는 실태입니다. 그 부분을 별도 트레이를 설치해야만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사에 있어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로 자체도 가늘고 당연히 지하터널은 지정속도는 80㎞ 지만 100㎞씩 달리는 구간인데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에 흔들려서 피복이 벗겨지고 합선이 일어나서 고장이 난다는 것은 부실시공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것이 간과되고 사용하면서 부실된 부분을 우리 시가 계속해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기술부서에서 점검하고 하자보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태령 지하도는 트레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 기법이나 시공 수준이 콘크리트 속에 다 묻어서 전선을 끌고오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때는 통상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선도 못 깔고 그래서 요즘은 트레이 설치 기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은 좋은데 마무리를 못해서 조그만 부분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전체를 다 못 쓰게 만들고 전체의 품질을 다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서 큰 구조물들이 하자 없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들을 신경써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상아벌 지하차도 관리주체가 도에서 관리하는 계획도로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도에서는 유료도로까지만 관리하고 지방도는 법적으로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우면산 터널 입구까지는 지방도로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확장을 한다면서요? 관리주체는 안 하고 그럼.....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관리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전거보관소 및 공기주입기 유지보수 하는데 40개소 20만원씩 2회에 걸쳐서 보조를 해 주는 모양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것은 실제로 직접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소가 85개 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통상 40개를 차에 받치거나 해서 찌그러들고 그러면 잘라내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관내 40개소를 늘 유지보수요원이 돌아가면서 유지보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물론 저희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어디에 있는 자전거보관소가 고장나서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비 사업비 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공기주입기만 생각을 했는데요, 공기주입기도 배치가 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2개소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인데 주위에 안양이나 성남을 보면 일부 시골에서는 소규모 공사는 자체에서 설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공사에 대해 설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자체설계를 한 것이 36건이고 측량이나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외주를 주고 조그만 공사는 자체서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지난번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때는 과천예원 창고를 고치는데도 설계 용역비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토목직과는 별개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공사는 자체 설계하는 것이 예산절감이지요?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보강하셔서라도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자체설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자체 기술도 개발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설계 변경도 내가 직접 감독해야지 용역에만 맡길 수 없잖아요? 과장께서는 다른 과와 협조해서 소규모 공사는 자체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시설부대비는 행자부 집행기준에 보니까 준공식 기공식 다 포함해서 0.36%면 됩니다. 2700만원을 더 과다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413쪽 골프연습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실시설계비 손해배상 공제금이 나와 있는데 이 확포장을 하려면 부지 매입은 어디서 합니까? 부지 매입은 매입비 계상이 된 데가 없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부지매입비가 건설과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골프연습장 진입로 확장공사 10만원×1만 1250㎡ 이것은 토지매입비지요. 주가 토지 매입비 내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는 어디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직 안 세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 명시이월비가 건설과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봐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다 내년 2004년도말까지는 다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서를 내셨는데 내년말까지는 다 확실하게 완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인데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설계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용지매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는 다 되었기 때문에 해동과 동시에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이경수위원

내년 3월 발주되어 12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사실 건설과가 힘든 부서입니다. 사업 하나 하려면 요즘은 지역 민원도 많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일수록 사명감을 갖고 진행을 안 하고 계속 이월이 많이 되다 보니까 혹 우리 시민들은 일년에 2천억 사업비 예산이 얼마라고 하는데 지역에 이뤄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더 벅차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과가 건설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일치단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2003년을 보면 별양로나 관문로 보차도 경계석 공사 정비공사는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격려도 많이 받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옥의 티라면 관문로 야간 차량 진입할 수 없는 그 부분은 잘 되었는데 별양로는 벌써 다 벗겨지고 반사가 안됩니다. 거기도 점검하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교통과에도 당부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제일쇼핑 앞 학생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해 주세요. 본 위원은 그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 시의원 뽑아주니까 그것도 하나 못하느냐고 합니다. 내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다 해요. 뭘 어떻게 했길래 공무원들이 그렇게 힘이 없느냡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올리고 양해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시공회사로 하여금 그 부분을 관리하게 하겠다고 설계 내역을 바꾸는 사항인데 실제 1억이 들어갑니다. 공사비에서 다른 부분에서 1억을 도려내 발주해서 금액에 맞추어서 나중에 낙찰 비율만큼 낙찰잔액이 남으면 그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중심상업지역 정비는 설계변경을 한번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설계되어 있는 만큼만 예산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섰습니다. 분명히 입찰을 부치면 돈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물량은 고치지 않고 금액만 1억만 빼내서 계산을 하고 나중에 낙찰 잔액 가지고 해소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한 가지 부탁이 일과 끝나고 그 앞에 가서 양쪽으로 사진 두 판만 찍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해대책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4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