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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111회 제5본회의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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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백남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기에 앞서 그 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취락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취락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 참여한 임기원 의원입니다. 본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8일 과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2004년 12월 11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4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19일 제1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기획감사실 소관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조성 20억원,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 3,15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930만원, 총무과 소관 상급기관 계획 공무원 연수 8천만원, 시책업무추진 및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연수 4천만원, 여론관리 및 동향관리 추진 350만원, 직장보육시설 건립공사의 시설비 6억원, 기본조사설계비 882만원, 실시설계비 1,404만원, 직장보육시설 건립공사 감리비 1,290만원, 직장보육시설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270만원, 영어경시대회 2,50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 시정모니터 선진지 견학 360만원, 동 방문 주민 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 180만원, 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1,600만원, 사이버 민방위 교육 4천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인터넷 배너광고 1,800만원, 낙엽거리 축제 2천만원, 과천8경 사계절 사진 전시회 2천만원, 예술진흥 업무추진 200만원, 체육진흥 업무추진 200만원,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재현 1천만원, 민속놀이 개발용역 1천만원, 과천의 옛 풍경전 민속놀이 1억 2천만원, 남태령 표석 건립 1억 2천만원,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축제 1억 8천만원,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 1억 5천만원, 경기민요 발표회 1,600만원, 예총 각급 협회 사업비 지원 9,8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통일을 향한 사진 전시회 400만원, 자연보호 그린활동 960만원, 회계과 소관 스트리밍 서버 7천만원, 웹서버 5천만원, D/B서버 5천만원, 인코딩 서버 1천만원, 지역정보과 인터넷방송 구축 2천만원, 지역정보과 인터넷방송 구축 5천만원, 주말농장 농지 조성 인부임 71만 1천원, 주말농장 운영 표찰 제작 400만원, 주말농장 농지정리 트랙터 임차 100만원, 주말농장 농지조성 부엽토 및 비료 250만원, 농기구 삽 외 4종 25만원, 주말농장 설치 관정 굴착 1천만원, 편익사업 설치 1,500만원, 골프연습장 부지매입 58억 2,978만 9천원, 갈현동회관 목욕탕 운영방안 연구용역 2천만원, 옥외광장 바닥재 보수 3억원, IBS구축 2억 7,500만원, 정보통신시설 설치, 교체 및 보강 4억원, 옥외광장 바닥재 보수 216만원, 산업경제과 소관 관문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조명 보강공사 2억 9,500만원, 수목관리 및 잡초 제거 6천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560만원, 산림관리의 무궁화 보호 관리사업 1,6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향토음식 개발 보급 연구 용역 3,500만원, 환경업무추진 400만원,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운영 8천만원, 환경음악제 2천만원, 환경사진 전시회 2천만원, 우수 화장실 부착마크 제작 400만원, 소하천 주변 오염원 지도 작성 용역 3천만원, 지역정보과 소관 인터넷 방송용 콘텐츠 구입 5천만원,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구축 3천만원, 인터넷방송국 구축장비 2천만원, 건설과 소관 건설 및 재난업무 추진 200만원, 골프연습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3,093만 8천원, 손해배상 공제 1,297만 2천원, 재경골 등 6개 사업 23억원, 골프연습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비 11억 2,500만원,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 2,850만원 상하수과 소관 실시설계 관련 하천 BOX준설공사 652만 8천원, 침사지 준설공사 306만 6천원, 관정 보수공사 131만 4천원, 보건소 소관 불소 농도 조성사업에 대한 역학조사 9,280만원, 의료기술 비전임 계약직 1,558만 8천원 삭감과 산업경제과의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8억 2,978만 9천원 증액과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510만원 증액 등 총 삭감액 92억 6,258만 7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특별회계 부문 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지역사회개발비 1억 3,2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 사업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 운용계획 중 지역발전기금의 지역사회개발 3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적립금으로 증액하였으며 사회단체기금 외 10개 기금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84번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85번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으로는 첫째, 건설교통부 해제 지침상 해제 가능한 면적을 최대한 반영하고 둘째, 1차 공람 시 해제 대상지의 전답․임야 등에 대한 공공용지와 도시계획시설 용지 등의 비율(50%)과 2차 공람 시 추가 편입되는 대상 토지의 비율(70%)의 차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1차 대상지와 2차 대상지를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기 바라며 셋째, 선바위지역 주 진입도로 폭을 12m 하는 것은 통과 도로가 아니고 좌우에 보조도로가 있으므로 10m 도로로 조정하고 넷째, 지하층에 주거용도를 불허하는 것은 토지 이용률을 떨어뜨리므로 지하층에 주거용도를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30여 년 만에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는 것이니 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의원께서 보고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이므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으로는 송향섭 의원, 임기원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 후에 과천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향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재활용센터의 수의계약의 건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관계 공무원에게 재활용센터의 계약 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뿐이 아니고 여러 의원들도 동참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과천시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특정업자에게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받는 등의 편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사람과 수의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확인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가 주장하는 바, 재활용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재고 물건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파행적 운영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업자 편들기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적임자를 공개 모집하여 제한경쟁 또는 지명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재활용사업의 확대라는 기본취지를 무시한 체 이 사업을 다른 민간인이나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순수한 재활용이 아닌 저급한 신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실내 체육관 부지 확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실내 체육관의 부지 선정이 세 가지 대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가 지시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를 위한 과업지시서나 보고서에 의하면 부지는 이미 게이트볼장으로 확정된거나 마찬가지이고 기본조사설계가 이미 진행중이에 잇거나 거의 완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월 7일까지 납품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현 게이트볼장 위치에서 특히 경기를 유치하거나 대회를 치를 경우 인접 주택단지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다수 주민들은 체육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장소 후보지가 두 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인접시키겠다는 시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본설계안을 작성하는 과정과 부지 확정의 행정 단계는 어디가 먼저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11월 26일 용역보고회는 어느 과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대하는 주민들 400여명이 진정서를 의회와 시에 제출하였음에도 통장 행정조직을 동원, 찬성 서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즉각 중지토록 하여 주시고 향후 주민간 내부갈등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 선정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의 부당 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경 합창단이 학부형들로부터 강영모 지휘자의 해고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민원제기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최근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강영모 지휘자를 위한 증언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 과정에서 시에서 사주하여 합창단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동원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확언하시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진도시 과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합창활동을 통해 전인교육을 하려는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교육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은 지난 12월 3일 합창단 강영모 지휘자에 대하여 특별한 절차나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함으로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인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요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 공무원이 합창단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사주하여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강영모 지휘자에게 불리하도록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여론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가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 해고한 강영모 지휘자에 대한 원직 복귀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임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직권 남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시민의 세금이 시 예산이 아니라 개인의 사비로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기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남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7만 과천 시민들이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인국 시장님 이하 4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질문의 경청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민선 3기 시작 2년차 2004년 시정연설과 예산 편성을 심의한 결과 세입은 전년 대비 410억 17.82% 감소됨에 따라 긴축 편성 기조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도시 경쟁력 확보에 따른 파격적인 사업들보다는 경상경비와 소모성 행사 경비가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시정질문이 시장님과 서로의 견해와 정책 방향의 차이점이 있더라도 여인국 시장님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확인하고자 함이며 임기 중반기를 맞이하는 2004년 시정연설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재한 것이 아쉽습니다. 현 시점에서 여러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10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질문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당시 추후 검토 후 답변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수년 전부터 우리 과천시의 골칫덩어리인 우정병원 처리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건축허가 목적에 맞게 종합병원으로 개설하시겠다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렇게만 되어 준다면 과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갈현동 641번지에 위치한 우정병원의 경위를 살펴보면 1991년 8월 19일 의료법인 우정병원에서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16,971평 총 500병상의 병원 신축 허가를 취득한 후 1997년 8월 12일 공사 시공업체인 (주)세모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오늘날까지 과천시민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 후 1999년 12월 13일 거붕의료복지재단에서 인수하여 업무용 용도 변경을 추진하다, 2003년 2월 19일 (주)한솔 스포렉스로 건축주가 변경되었으며 지난 12월 12일 (주)한솔 스포렉스마저 부도처리되고 12월 15일 새로운 건축주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5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800명 이상의 소요 인력과 의료장비, 건물마감 공사비 등 1000억 이상의 초기자금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시장성의 한계에 따라서 병원 운영을 위한 인수자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흉물로 변해 가는 우정병원을 정상화시켜 살기 좋은 과천, 7만 시민들에게 응급실, 입원실, 영안실과 같은 양질의 3차 의료서비스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과천시에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우정병원 정상화 대책은 무엇이며 그 동안 우정병원 정상화를 위한 행위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여 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환경의 전원형 주거도시로 삶의 질 만족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아온 우리 시가 지난 달 14일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이 발표한 2002년 대기환경 연보에 따르면 이산화질소(0.029ppm), 미세 먼지(70), 아황산가스(0.006ppm) 등 물질별 전국 55개 도시 대기오염 순위가 불행하게도 전국 10위권으로 발표되어 과천시의 대기오염이 일반인의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인데 이를 개선할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먼저 본 의원의 제안을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킨다고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환경보호라는 것은 어차피 사람의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에 거시적인 정책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와 공장 굴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사실로서 우리 과천은 통과 차량 증가와 이에 따른 정체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경유차량으로 여겨집니다. 위에서 밝힌 오염도는 미세 먼지 선진국의 3.5배 이산화질소는 1.7배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가 이처럼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과천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통과 차량 중 노선버스에 대한 오염저감 대책을 제시하오니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즉 과천시를 관통하는 노선버스는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일 25개 노선 443대 왕복 3,298회로 갈현삼거리에서 관문사거리까지 중앙로 양방향 6개 도합 12개의 정류장을 경유하면서 이동 승객 10% 정도를 과천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경우 정속 운행보다 배기가스와 소음이 25% 정도 할증하는 것으로 추정되기에 노선버스들에 대하여 갈현삼거리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진입토록 하고 과천시민과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갈현삼거리와 관문사거리를 순회하는 천연가스 또는 전기차량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신다면 획기적인 대기오염 저감은 물론 중앙로 대형 노선버스로 인한 소음문제로 방음벽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우를 방지하여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가장 과천다운 발상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이 엉뚱하고 색다르지만 남과 다르지 않고는 차별화 할 수 없고 지리적 환경과 다중위락 시설이 밀집된 과천의 특성상 통과 차량에 계속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과천을 살리기 위해 고육지책의 충언으로 받아드려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의원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미 예산심의 때 관계 공무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함께 사실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입장은 물론 아닙니다. 향후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드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더 전향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재활용센터의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은 잘못된 점이 없다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주장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는데 시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앞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공개 모집해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답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제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사업의 차원의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아까 사업의 차원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그 운영을 시민단체에서는 못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과천시 재활용센터이기 때문에 과천시의 재활용을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활용운동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펼치기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어느 특정 단체에게 알아보고 그 단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라고 얘기한 적은 한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만 접근을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관외에 있는 단체까지 혹은 다른 민간인이 들어와도 좋습니다. 재활용사업을 확대시키려는 계획서에 의거해서 바람직한 대상자를 선정했어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실내 체육관 부지 확정에 대해서 계속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 부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을 위해서 특정 지역 특히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님비현상, 핌피현상 해서 자치단체장의 일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는 다른 고려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없지 않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받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요새 최근에 잦은 도난사건들이 하루 걸러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다수의 관람객을 유치할 경우에 주민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민원 또 불안감 등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정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차원이니까 그것이 정책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 많은 분들이 일부 주민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의원님 몇 분이 계신 걸로 압니다. 그 분들도 거의 대부분은 이 부분이 게이트볼장이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2안, 혹은 제3안도 가능하다 하는 의견을 다 피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빠른 시일 내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해 줘라 하셨는데 저 개인 의견도 일개 의원도 법적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표결에 부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의견은 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개인의 신분도 의회를 구성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의사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것이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공식적인 문건으로 달라는 표현이신가요?
그러면 소수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대표자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 개인의 의견이 의회 의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의회의 뜻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의 부당 해고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해촉과 관련한 시장님의 의견이 과장님의 의견과 똑같은 것을 보고 시장의 입장에서 이 이상의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 봤습니다. 제가 가진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마는 제가 걱정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지휘자의 인사권에 책임이 있는 분이시지만 편협적인 인사들이 제공하는 조언이라든가 혹은 편협적인 생각을 가진 담당 공무원의 생각을 그대로 행정에 반영시키시는 건 아닌가 사실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왜냐 하면 과천시가 적어도 선진 도시 정말 살고 싶은 도시 1위인데 과천시에서 정말 부끄럽게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경기지방노동위원들이 담당 하급 공무원을 보고 과천시가 행정 처리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나물했다는 걸 듣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전반적인 마인드가 너무 닫혀있거나 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요. 제가 말씀을 너무 장황하게 드렸는데 행정절차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해촉을 하셨다고 했지만 관계 규정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관계 규정 적용을 잘 못합니까? 절차에 노동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대로 인사위를 구성해서 해고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도 시가 갈등요인을 제공했거든요. 아마도 시장님 전대에 일어난 일인지 혹은 그 전부터 있어온 일인지 최근에 일어난 일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술단의 상임 단원들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편파적인 인사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합법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갈등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있지만 특히 시가 제공한 요인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에서 이런 행정을 할 때 정말 정당하고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어떤 특정인이 말하자면 많은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처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과천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목표가 아닌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두번째 질문은 앞으로 중앙노동위에서 이것이 어떻게 결정될 지는 모르지만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미 경기도에서 본 바대로 고의손과실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관계법에 따라서 내려지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뭣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의 다시 예방을 위해서 제가 어느 시점에는 질문해야 될 내용이므로 미리 질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직은 불가능해요. 이미 다른 분을 채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직은 불가능하고 그러나 상부의 지시는 임금을 지급하라인데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인건비 줬기 때문에 추가 발생요인이 생기는데 이것은 시민 세금으로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 말씀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이미 경기 노동위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다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이 내려온 바 있고 중앙노동위에서 그런 지적이 내려올 경우를 가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은 소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이중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중앙노동위의 지적사항을 거부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런데 중앙노동위 결정이라는 것이 임금을 지급하라 복직이 불가한 것에 대한 손해보상을 하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에서 날 경우에 대비해서 시장에게 인사권을 남용한 것을 다시 지방노동위하고 똑같이 내려올 경우를 가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시장께서는 중앙노동위의 지시를 받아들이셔 가지고 임금에 관한 부분을 본인 사비로 부담을 하실 것인가 구상권을 행사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사를 또 밟으신다 이건가요?
그러면 과천시의 비용으로 또 민사를 밟으시나요?
그것은 인사권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사건인데 그것을 과천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민사까지 가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부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가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민사로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과천시가 더 부끄러운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한 번 가보십시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향섭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실내 체육관 위치 선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문체육공원 게이트볼장에 실내 체육관을 건축할 경우 부림동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므로 송향섭 의원님께서는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반대하시는 입장이고 우리 시에서는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주장하시니까 제3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림동 단독주택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남철

백남철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송향섭 의원 질문은 마치고 임기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기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임기원의원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할 부분은 아니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과천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과거 3년치 부분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귀책 사유에 따른 책임질 수 있는 책임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정병원이 사유재산이지만 사실 과천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기대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와 상의를 하셔서 정말 종합병원으로 가시는지 종합적인 타당성 용역이라도 한 번쯤 줘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걱정하는 이유가 물론 시나 저희 의회에서도 용도 변경에 따른 부담은 특혜 시비라든가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도 그렇고 저희 지역구에 있고 지역구 주민이나 관계자들을 제가 계속 미팅을 해 봤는데 밖에서는 종합병원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열이면 열 종합병원으로는 다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는 특혜시비 부담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주장을 하다 보면 벌써 5년 이상 방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건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노후화가 되는데 정말 계속 방치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임기원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 : 19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