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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2회 제3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2-05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곽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오성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금년도 예산 수반사업에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건립 외 2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장애인 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문원동 31-3번지 내에 건물 1,905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추진계획으로는 금일 오후에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계약 방법을 심의 의결해 주면 의결 결과에 따라서 제반 절차가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자활근로사업, 쓰레기봉투 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공공부조기금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심부름차량 운영지원,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과 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자활지원센터 운영과 이동 목욕차량 운영과 경증 장애인을 활용한 저소득 중증 재가 장애인 간병 가사도우미 운영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관 6년이 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프로그램 운영을 4개 분야 6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특화 프로그램으로 2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 복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국 보훈사업 및 전적지 순례와 7개단체 체육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해피웤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단위 순환근무제로 운영하되 1일 4시간 주 4회 월 16회를 기준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림동 단독필지 숙원사업인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부림동 23-8번지 내 100평 내외의 건물로 신축할 예정으로 금년 10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관리사항입니다. 총 사업대상은 72개소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는 보조사업으로 행정관리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직영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사업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무료․실비 노인시설 지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사항입니다. 기금 3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 1억 3,3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 그라운드 골프운영교실 운영 외 8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과천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여성부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천여성발전기금 운영은 자체사업과 여성단체 지원사업, 기획 공모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업무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해서 여성정책업무 개발 및 여성 시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와 지위향상 도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지도자 발굴 육성을 위한 여성자치학교를 운영하겠으며 두 번째 성공적인 여성의 셀프리더쉽 향상을 위한 교육과 세 번째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문화 자립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에 여성동아리 폐스티발을 개최하고 두번째 여성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행사로 여성주간행사 기예경진대회 등반대회 지도자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기념식과 축하행사와 부대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 보호아동 지원시책사업으로 3세대 6명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보호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아동 발굴 및 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민이 만족하는 보육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천시 보육발전기본계획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시립 법인 민간 가정의 보육시설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9쪽 국공립 시설 확충사업으로 문원 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 한마음 가족잔치를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앞에서 보고드린 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건립과 마찬가지로 오늘 지방 건설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에서 결정되는 계약방법에 따라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창업교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 진학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학 수능실시 이후에 희망자를 접수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과천시 청소년 극기체험인 청소년국토대장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참가대상자 신청 접수를 7월에 해서 여름방학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교실, 어울마당 운영, 종합예술제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예원 운영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청소년 예절학교 시민 예절, 혼인례 강좌 등 총 15개 강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상담실 위탁운영은 금년도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반상담 학교폭력상담실 운영, 학교사회사업, 중고등학생 진로상담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회관과 청소년 회관은 오늘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셨는데 전에 청소년 수련관은 현상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의 계획은 현상공모를 하실 계획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일반입찰로 결정이 나면 현상공모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턴키 공사로 결정이 나면 그런 절차가 필요없고 그렇습니다.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는 기술심의를 꼭 받도록 의무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100억 이상이면 조달청에서 발주 나갈 것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턴키로 할 때는 조달 의뢰가 되고 일반공사 입찰이 되면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보통 당해 지자체 의견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반영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 의지나 담당 주무 과에서는 이 방향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하겠다든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 관내 청소년 수련관은 현상공모를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최근에 보면 안양은 턴키로 되어 있고 성남은 일반으로 되어 있고 사항별로 계약 심의를 달리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턴키공사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의 방침으로 나면 조달청에서 해야 되겠네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일은 다 합니다. 대신 조달청에서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해서 위임받아서 계약해 주는 것뿐이지 발주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장애인 복지관은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31-3번지에 아직 지상물에 대한 정리가 한전에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지상물 정리가 한전에서 되는 대로 한전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청소년수련관 부지 토지매입은 어떻게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 결정이 되는 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금년에 했는데 절차이행이 되는 대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청소년 수련관의 소유주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주변에 그린벨트가 풀리는 상태에서 수용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토지주들과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접해 있는 것뿐이지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상대적인 시세 하락 이런 감은 가지고 있겠지만 9필지로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주들과 대화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추진계획 제시하신 것처럼 금년도 10월에 착공 가능하지요? 착공부터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민원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되었습니까? 철탑 대책위에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정식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그와 관련해서 2월 25일 동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모였을 때 제가 가서 장애인 복지관 및 향군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편지를 보내왔는데 주민들이 우리와 아무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이렇게 우리 동네에 들어올 수 있느냐 오히려 이땅에는 동사무소가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일부 시설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주 시끄러웠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2월 5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가고 뒤에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있네요. 오히려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원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설명회 한 적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역 출신 의원님한테 충분히 의견교환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다시 확인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여기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분들 대안을 제시해 보라고 하니까 동사무소가 마을 뒤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는 동사무소가 내려와야 된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아마 본 위원으로 봐서는 큰 민원일 것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4분기 동 방문 인사 때 거기 참석했던 한 여자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문원동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저도 그분한테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잘 확인해 보세요,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자리가 동사무소가 들어가야 할 자리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가장 좋은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계획하고 있는 업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시장에 대한 평판도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성격에 맞추어서 유능하신 과장님을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기신 것으로 아는데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보훈․향군회관을 건립하는데 회의실이 들어가나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들어갑니다. 지하부분은 공동으로 식당, 소회의실, 대회의실, 목욕시설 이런 공동시설로 해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보훈 이런 데서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아주 잘 되어 있는데 휴게시설도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심필수위원

저는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과 휴게시설은 꼭 들어가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을 영세민으로 분류를 하나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작년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얼마를 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38건에 3억 4,7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심필수위원

건당 얼마 되나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약 천만원입니다.

심필수위원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이자를 받아야 지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지체 이자율도 연 8% 계산해 놓은 상황입니다.

심필수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연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2002년 11월 이후 융자분에 대해서만 연 8%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심필수위원

연체율이 높지 않아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8%에 적용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취지는 좋은 것인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리로 대출해 주는 취지는 좋은 것인데 결국 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러한 자금을 받아서 생산적인 자금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소비성으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빚밖에 없거든요? 돈은 생활비로 다 썼고 그래서 취지는 좋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멍에를 씌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영농자금 영어자금도 비슷한 성격인데 옛날에 일반자금 대출금리가 13% 14%일 때도 8%로 대출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어민들이 싼 자금에 좋아서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은 다 소비성으로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출받은 돈은 없어지고 남는 것은 빚밖에 없고 그러니까 취지는 매우 좋지만 결과적으로 멍에밖에 주지 않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세민으로 하는 선정절차만 공정하다면 이것을 융자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지원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한 달에 10만원씩이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활근로사업비라는 것은 뭡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형이나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을 수급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2만 3천원입니다.

심필수위원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주관하신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일이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농촌에서 모를 심는다거나 벼를 벨 때도 하루 7만원 이상이거든요? 2만원 3만원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작년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돈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해 가면서 알아보니까 일당이 너무 낮더라고요. 아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도 그렇고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다른 뜻은 아닌데 자활근로사업비도 규정상 일당을 2만 3천원씩 주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것을 5만원 7만원으로 올려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으냐 하면 일을 좀 적당히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시키게 되어 있다면 절반인 하루에 서너 시간 일을 시키고 일당 2만 5천원을 주는 그러니까 운영의 묘지요. 이상입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사회복지과로 오신지 한달 넘었지요? 업무파악이 다 안되셨겠네요, 업무량도 많은 부서인데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과거에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 있는데 특별히 빠진 배경이 있습니까? 전에도 보면 장애인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처음에 사업계획은 높은데 연말에 실적을 보면 항상 낮아서 본 위원이 귀찮은 프로그램이니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수강료를 받는 이런 프로그램은 활성화가 되고 치중이 되는데 과거에도 보면 연초에 사업계획은 장애인 프로그램이 사업실적은 높게 잡아놓고 연말에 가면 달성이 20% 밖에 안되더라고요.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빠졌는데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의 금년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방과후 교실, 체육교실, 간병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더 보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5쪽에 프로그램 운영 4개 분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서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4쪽 장애아동 체육교실은 지난번에 장소 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던데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1억 4,500을 들이고 있는데 실적이 좀 나타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아직 계획단계이고 차를 사야 되니까 아직 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시청에 장애인 민원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주무과장은 지금 민원실 1층에서 관련 민원을 본다고 했는데 실제 좀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거든요? 실제 과에 가서 봐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에 1억 3,700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시 청사도 굉장히 불편하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민원실은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사무실에 민원인이 들어오지 않고 일정공간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저희가 그런 유형은 못 쫓아가더라도 장애인을 위해서 직접 사무실에 오시는 것보다 안내원이 현관에 있으니까 안내원한테 의견제시를 하면 안내원이 해당부서 공무원을 나오게 해서 일정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공부가 필요하면 공무원이 공부를 갖다가 해결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해 보자 그런 취지의 장애인 민원실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층에 해 놓고 담당자들이 일일이 내려와서 장애인 민원이 어느 부서를 찾아왔다고 하면 내려와서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 주겠다 그런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구상하셨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 구상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이번에 시 청사 증축하시면서 거기에 관련 장애인 시설이 안되었다고 과천관내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급조된 행정이 아닌가 실제 주무 과와 민원이 많은 사회복지과나 주택과나 도시교통과 이런 부서가 특히 두 과가 신 건물에 들어갔는데 거기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장애인 접근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 제기하니까 청사 잘못 지은 것 면피하기 위해서 급조하지 않았나 노파심에서 질의를 합니다. 하여튼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긍정적인 제도 같은데 용두사미가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금 출산율 저하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서울과 인천은 3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결정을 했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서울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인천만 결정을 했고 서울은 어떤 방침만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도 이런 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지자체가 벌써 치고 나온 데가 있으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 해피웤 사업은 주 4회인데 어르신들이 해야 될 업무 범위가 뭡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정하는 것인데 단순한 업무 쓰레기 처리 등 경미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한 가지 부탁드려야 될 부분이 시민들이 실제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모르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예로 과천관내 45개 보육시설에 국도비 17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엄마들이 보면 거기가 일단 아이들 위탁비가 싸니까 서비스가 약해도 싼 맛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연초에 한번쯤 언론에, 우리 지역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초에 다녀보니까 관내 노인정에서 전자렌지를 필요로 하던데 보급이 가능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일전에 말씀하셔서 노인회 지부를 통해서 조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림단독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되면 현재 노인정 건물을 동네 주민들께서는 신축건물에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임대라도 해서 수입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동장 명의에서 부림동 단독주택 공동의 명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말하자면 땅은 시 땅이지만 건물은 부락 공동의 명의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건물 소유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가장 바람직하게 사용되기는 어떤 특정 목적에 임대되는 것보다는 공공사업을 할 때 모든 부림동 주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는 혹은 과천시민에게도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하는 용도로 관공서에 어떤 업무 확장의 개념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아주 위치가 특히 방과후 아동교실 같은 것에 사용이 된다고 하면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노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건물 소유에 대한 혜택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건축물은 부림 단독마을 공동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은 할머니방 지상1층은 마을금고 지상2층은 할아버지방으로 운영이 되어서 향후 단독 경로당이 준공이 되면 지하층과 지상2층에 대한 공간이 활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자가 마을 공동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떤 의견이 취합이 되면 방과후 교실을 한다든가 결정이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들이 혹여 마을공동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정을 신축할 것인데 현재 건물 사용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부림단독 경로당을 지어줄 테니까 이 건물에 대해선 어떻게 해라 그런 조건은 없고 소유권자가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원래 취지는 노인정을 지어주니까 현재 건물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짓게 된 것은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이지 이것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목적이 있으니까 새로 짓겠다 그런 취지보다는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지하와 지상2층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지 이 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쓰려고 짓는다 그런 것보다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게서는 방과후 교실이 보육발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세우도록 권고되는 사항인데 방과후 아동교실에 대한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일단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단독필지 내에서의.......
향섭

송향섭위원

보육발전기본계획에서 권고하는 방과후 교실의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8쪽을 하다가 별안간에 18쪽을 이야기하셔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보육발전 기본계획은 과천시 보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작년 10월까지 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현재 방과후 교실은 갈현 어린이집에 정원 30명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사회복지관에 장애인과 비 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교실 운영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었는데 보육발전 기본계획 수요에 현재 수요 말고 추가로 수요가 있으니 방과후 교실을 앞으로 어떻게 추가로 해야 된다는 계획이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보고서에 입각해서 사업을 신규로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향후 추가로 방과후 교실을 필요로 하니까 그 건물로 아까 말씀드린 노인정이 아주 적합한 위치다 그 노인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하고 이야기하기도 노인정을 새롭게 신축할 때는 현재의 건물은 공공 목적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전에 약속이랄까 각서를 이미 마련할 것이다인지 했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과 확인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노인정을 신축할 때는 구 장소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사전에 신축하기 전에 그런 목적을 노인들과 사전에 약속이든 각서든 행정상에 지도가 사전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생각과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마을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방과후 교실로 10월에 노인정 시설이 이동을 하면 방과후 교실로 써야 되겠다 라고 시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거 시 땅이잖아요? 그 건물을 바람직한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마을 공동재산을 시에서 바람직하게 쓸 수 있게 제시한다는 것은 좀 타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유지인데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기 진행이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물이 공동명의 마을 재산인데 시에서 어떻게 해라 그것은 좌우간 주민 의견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노인회가 3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회 공과금이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건물의 넓이나 노인회 회원 숫자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노인정에서는 남고 어느 노인정에서는 모자라는 그래서 많은 남는 노인정에서는 다른 용도로 그 비용을 쓰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다른 임대수입이 있는 노인정은 풍족하게 쓰는 여유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독 부림동 노인회의 경우는 이렇게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 형평에 맞지 않는데 그런 공과금을 일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은 28개 소가 있고 월별로 지급되는 것은 노인회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데 일정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하는 것은 현재로는 차별화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연구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회원 수나 건물 넓이에 비례해서 차별화 해서 실 금액을 지급하든지 혹은 비례로 해서 지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차별화가 불가능한 것이 왜 그런가 과거에도 이런 질문을 수 차례 해 왔는데 규정상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규정이 무엇인지 그런 근거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분명히 이 장소에서 예산심의 때 행정감사 때 3번 정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임기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었고 인원 비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주었으면 어떠냐 해서 제가 그때 완곡한 표현으로 이런 실정인데 어렵습니다 그런 표현을 드렸던 것인데 규정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9만 4천원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는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시 예산 일반적인 것이 있고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를 지원하는 공공요금의 성격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 비례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인정의 형편에 따라서 달리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요청이고 당연히 이러한 노인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노인회원의 숫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이고 건물 면적이나 구조의 차이는 큰 차이인데 거기에 따라서 차별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노인회의 지급에 대해서 다시 검토 있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더 연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노인회 회원 수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인원 수에 비례해서 주는 것도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부락의 기금문제도 있고 조건이 있는데 무조건 인원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동별 체육대회 할 때 별양동에 인원 수가 많으니까 돈을 더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론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해 온 바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체육대회 때 동별로 지원하는 것하고 이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현재 많은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 지침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다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여지껏 해왔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신다고 할 사항이 아니라 바뀌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이런 민원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제가 3단지와 2단지 차이가 많이 나서 조사를 해 보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제 주거지에 주소가 와 있는 노인들이 전부 다 노인정에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원 대비로 주시다 보니까 노인정이 경쟁이 붙어서 지역에 거짓회원 등록을 많이 시키니까 행정청에서 확인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원 비례로 지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모순이 있고 또 나름대로 갈등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제가 주장을 안 했는데 하여튼 절충점을 찾아보세요.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아마 아파트 단지 노인정과 비 아파트 단지 노인정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 노인정하고 별양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3개 노인정이 있고 단독주택에 1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노인정은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조금 지원이 되는가 봅니다. 난방비나 전기료는 관리소에서 지원되는 노인정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이면서) 그런데 별양동 단독 노인정은 그런 것이 일체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진이 단독 노인정입니다. 부엌하고 할머니 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발장도 보면 문도 없는 송판 가지고 그냥 만든 신발장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 가면 깨끗하게 관리소에서 지원해 준 것인지 시에서 지원한 것인지 모르지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차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지원할 때도 아파트 단지와 주택의 노인정은 좀 차별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이 한번 나가서 실태를 조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노인정은 관리소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무엇이 지원이 안되는지는 조사해 보세요. 몇 군데만 샘플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2쪽 과천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부터 여성 인적자원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나왔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10월에 납품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다른 용여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과천시 여성인적자원개발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되어서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지금 2003년이라는 것은 여성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2003년부터 2007년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부 계획과 제2차 여성부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2003년에서 200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도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 연구용역에 나온 것을 근간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용역서에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 그것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비 전임계약직 공무원도 연구용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 안에도 있고 1차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1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한 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채용이 되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광범위하게 다시 한 번 하자고 해서 2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1월 30일 자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찾아보고 전문가를 해서 같이 여성정책 5개년 계획에 참여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지원상황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나급으로 했는데 여성정책업무 경험, 7년 이상 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자격 기준이 지침으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가급은 박사급 이상 나급은 어떤 경력 몇 년 이상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모집인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더 완화는 했습니다. 박사 자격증 가진 분도 응모할 수 있게 그런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가급과 나급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금액이 틀립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가급으로 해서 더 전문인력을 채용할 근거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나급도 참여가 안되는데 그래서 다급으로 할까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마는 가급은 더 참여가 안될 것입니다. 그냥 나급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여성발전기금 사업공모 신청접수가 지금 끝났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14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 사업도 다양하게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제1회 여성자치학교, 여성 동아리 폐스티발 개최도 있고 여성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원희위원

신규사업들도 용역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자체 발굴한 사업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 사업입니다.

이원희위원

기존의 여성관련 사업들이 기예경진대회도 있고 여성 등반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동아리 쪽으로 신규사업이 있고 여성 자치학교가 있는데 사업이 다양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나열식으로 되어서 어떤 사업에 가면 매일 보이는 분들만 보이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예 경진대회라고 하면 동아리 폐스티발과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물론 애초 취지는 틀리겠지만 참여의 폭을 기존에 참여 안 했던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같은 사람이 계속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안되도록 여성 자치학교도 시민회관에서 하루 정도 4회의 자치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참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여성자치학교하고 여성 셀프 리더쉽 향상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내용을 보면 여성지도자 발굴․육성을 위한 제1회 여성자치학교도 여성 지도자 발굴, 양성을 위한 이론․실습과정이 있고 성공적인 여성의 셀프 리더쉽 향상을 위한 교육은 여성단체회원 및 일반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차이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금번 취지가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치학교도 지도자 발굴 육성을 중점으로 하고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셀프 리서쉽 향상을 시키고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큰 맥락은 셀프 리더쉽 향상이나 자치학교나 근본 취지는 벗어나지 않습니다마는 단체 활성화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향상 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지금 지적하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가짓수보다는 심도있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횟수도 비슷한데 중복되는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성 관련 행사도 다양한 층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행사 개최방법이라든가 연구하셔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본래 행사 취지에 맞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부림어린이집의 화상사고와 관련해서 민지 어린이 재판이 천 여 만원을 시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이 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화상사고와 관련해서 한 삼사 년이 넘었지요? 오랜 기간 동안 부모의 심적인 고통을 생각해 보면 우리 과천시의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의 잘못을 인정했어야 하고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애꿎은 시민이 재판정을 변호사도 없이 뛰어다니게 하는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관련했던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실수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찬옥 원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박찬옥 씨가 작년 2월 27일 항소를 했습니다. 1심 판결인 2003년 11월 12일 화해 권고 판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신청에 대한 선고가 이달 11일 있을 예정입니다. 선고가 되면 바로 박찬옥 씨한테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동안 많은 과장님들이 이 일로 마음 아파 하시다가 그만두신 과장님도 계시고 개인적으로도 부림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해서 그동안 있어왔던 일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마는 성놀이 사건 때 제대로 위탁자에 대한 조처를 내렸더라면 화상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또 화상 사건 때 시가 조정역할 내지 행정관리 지도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삼사 년 씩 길게 끄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천 여 만원을 나중에는 이자를 25%까지 주었다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 시민의 아까운 세금을 남용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당사자인 부모들에게도 응당한 정중한 사과랄까 예의를 갖추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냥 통장에 배상금 넣어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조금 지난 것이라 제가 확인은 못 하고 심적으로는 지금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에 공무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담당 공무원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검토할 대상이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답변드린 대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안 하시겠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업무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송도 피고가 우리 시청이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소송은 기감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이 배석하셨으니까 행정관련 소송을 1심에서 결정이 나면 대충 수용하셔야 됩니다. 과천처럼 끝까지 가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심적 부담을 계속 시간을 끌어서 행정기관은 급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흔히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중으로 물 먹이는 작업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사실 관계가 대충 정리되어 판정이 나면 충분히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도 보면 과천은 끝까지 변호사 붙여 가지고 고문 변호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이 그러라고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소송 대리인으로서 적당히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이지 지금 복잡한 민원도 요청하면 인허가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소송해서 권리를 찾아가라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소송도 1심에서 지면 그 권리를 주느냐 하면 끝까지 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이 시청의 정책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원희 위원님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도 의회에서 2년 가까이 있어 보니까 과천시 여성아이템이 적어서 이런 것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시간이 나올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맞벌이로 나가는 분들은 낮 시간에 모든 행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을 둔 엄마들은 방과후 학원 보내는 시간 때문에 또는 미 취학 아동들 때문에 못 나와요. 그러면 이런 낮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가용재원이 300~400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행사를 위해서 행사를 벌이는 사업은 지양해 주시고 야간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향적인 접근이 안되면 저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내가 시간을 좀 포기하고라도 뭘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안되면 저는 뻔한 사람들을 매번 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쪽 금년도 어린이날 행사 4천만원이 예산 잡혔는데 어디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기념식은 대극장에서 하려고 하며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로 그 이전에 동요 부르기 대회, 가족사랑 합창대회, 사생대회, 흙과 함께 하는 테마교실 이런 몇 가지 행사를 부수적으로 5월 5일을 전후해서 단순한 기념식이 아닌 부대행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유명 연예인 초청해서 부대행사를 하면 많은 인력이 모일 것인데 혹여 관문체육공원에 5월이나 4월말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문체육공원은 인조잔디한다고 4월부터 뜯는데 장소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24쪽 과천예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과 2월에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 못 하고 있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과정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개강식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은 선거과정으로 못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아직 개강시기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선관위 해석을 다시 받고 있는 중인데 성인반에 대해서 일부 선관위 해석과 저희와 조율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선관위에 확인해 본 바로는 무료로 일반인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피해가기 위해서 얼마씩 유료화할 것인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선관위 해석은 실비입니다. 한 강좌에 5만 8천원이다 하면 5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

그렇게 5만원 주고는 오실 분이 없지요. 그래서 차제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2년마다 이런 갈들을 겪어야 되고 운영상에 애로가 돌출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단을 내려서 또 외부 보수공사 3천만원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직장보육시설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예원은 일련의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인정을 하는데 실적이 없어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예원은 다른 장소가 생기면 추진하시고 직장보육시설이 계속 해결이 안되고 있으면 그런 결단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각종 강좌는 공선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강좌보다 규모도 약하고 선거운동과 관여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예절 다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합목적적인 해석을 해 달라 해서 중앙 선관위와도 교환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이 일차 해석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공선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강좌는 하는 것으로 매년 선거가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건의도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행히 유권해석이 유리하게 나오면 모를까 아니면 4월까지 쉬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니까 쉬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본연의 업무량을 소화 못하니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청소년 상담실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위탁기관이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상담실, 예원 등 해서 굉장히 관리감독해야 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나친 행정적인 간섭 내지는융통성을 주지 않아서 업무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따져야 될 것을 못 따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융통성 있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형식에 얽매인 간섭보다는 철저하게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월 12일 학교 사회사업가 채용에 관한 관련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된 것이 작년인데 3월에 개강하는 아이들한테 사회복지사가 준비를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적어도 1월 정도에는 인사위가 끝나서 1월 말에 학교장과 인사를 하고 2월에 학교 사회사업실 세팅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가 학교와 사회복지과와 학교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 조정을 적절한 시기에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관리감독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못 되었지요? 2월 12일은 너무 늦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저희 의견은 일정을 2월 6일까지 공고해서 9일까지 접수해서 12일 면접 16일 합격자발표 25일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걱정해 주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준비사항이 급박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인데 저희 일정이나 상담실의 생각은 봄방학도 있고 선생님들이 2월 하순 되어야 나오는데 지적하신 사업과 임용이 3월 2일 개학을 하는데 일주일 전에 임용해서 충분히 되겠느냐 그런 지적인데 저희 일정은 최대한 빨리 하고 이런 식의 일정이 그런대로 맞는다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여유를 가지고 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전에 담당 공무원하고도 그랬고 일정이 너무 촉박하니까 당겨야 된다고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이 안되었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2월 20일 나오는데 25일 임용해서 어떻게 3월 2일 개학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적으로 도저히 이런 판단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위탁기관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부서에 따라서 위탁체에 따라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준도 다른 경우가 있고 회계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위탁체 직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청소년 창업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창업교실을 위탁운영한다고 하면 누가 위탁운영을 받게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어떤 업체라고는 명시가 안되어있고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데 이렇게 창업교실을 벤치마킹했을 텐데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업교실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디가 되는지 특수한 단체를 지적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중소기업청에 이런 것을 하는 업체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 타 시군에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우수 사례를 좀더 연구해서 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과천의 신규사업이고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으니까 유념하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장

총무과에서 하는 시민자치대학하고 여성자치학교와 연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시민자치대학은 10개월 월 2회 20회 강연을 요하고 길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1일 짜리 단기교육입니다.

곽현영위원장

1심에서 패하고 항소했을 경우 그때도 변호사 수임료는 나가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곽현영위원장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항소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다음에 감사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1심 결과에 패했을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우리가 항소했을 때 승소할 확률이 있느냐 그것을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서 항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또 지면 변호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시민의 고통도 덜 주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26 회의중지

11 : 4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 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전입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사이버 시정모니터 지정과제 운영, 사이버 시정모니터 워크샵 실시,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시민생활 불편 제로화사업 추진, 민방위교육 실시, 생활 민방위 훈련계획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방문 주민과의 간담회를 적극적인 시민 여론 수렴과 시민본위의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연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지 시찰과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117기동순찰대 및 12개의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운영비 7,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다른 방범대의 귀감이 되는 모범 방범대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포상을 실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에 전입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전입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모니터에 대하여 월별 중점 관찰부분 과제를 지정 운영하고 활동 우수자에게 보상과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시정모니터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이버 시정모니터 워크샵을 실시하고 모니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 정기모임을 유도하고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생활불편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 대하여 주 2회 도보순찰을 실시하고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민원을 제기한 해당 민원인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을 대상인원 3,100명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민방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사태 위기관리훈련 3회,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방재훈련 6회, 직장단위 방재훈련 2회,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1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동에 배치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관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앙동 제1통이 다가구 주택 신축으로 세대 수 및 인구가 증가되어 제1통과 제24통으로 분통하여 1개 통 5개 반을 신설 조정하고 문원동 제2통 3반의 사기막골 마을도 최근에 주택 신축으로 세대 수 및 인구증가로 마을 한 가운데 구거를 기준으로 제3반과 제4반으로 분반하여 1개 반을 신설 조정하였습니다. 과천동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로부지 및 일부 농지로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번은 삭제하고 새로운 지번은 편입 조정하였습니다. 현실과 불합리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동 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시장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주민들과 간담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번 하는데 주민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장소가 협소하면 35명 널찍한 데는 40명 정도 됩니다.

심필수위원

여기 참석하는 주민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원칙은 한번 참석한 주민은 안 오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면 여러 주민이 골고루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에 이야기를 해서 동장이 계속 새로운 주민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시민이 맘만 먹으면 시장하고 대화하는 기회가 많지요? 인터넷도 있고 직접 전화할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겠고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매주 목요일 시민과의 대화도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의사만 있다면 시장한테 인터넷을 통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고 전화하면 받겠지요? 있으면서 없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럼요.

심필수위원

일년에 네 차례 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동장이나 밑에 이 업무를 주관하는 직원한테도 부담을 많이 줄 것이고 이런 간담회 참석을 권유받는 주민한테도 사람에 따라서 다는 아니지만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매체가 전혀 없다면 모르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년에 네 차례씩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어떨까 또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하는 일이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옛날 관선시대가 아니고 시민이 선출한 기관장이 관내 시민들을 자주 만나서 접촉하고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듣고 거기에서 표출된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민선 시대 시장이 하는 업무 중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민과의 접촉 기회를 자주 하는 것이 진실로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자주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것이 7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예산이 삭감되어 2회로 되었는데 솔직히 간담회 하는데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과를 간단히 놓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상황에 적응해서 실정에 맞게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참석하게 되는데 주민과 자주 접촉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올릴 것은 4/4분기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짧아서 그랬습니다만 회기와 겹쳐서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2월 중순으로 잡혀 있는데 사전에 의회사무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사무과에 협조를 해서 일정을 감안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심필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시장하고 의사교환할 수 있는 매체는 다양합니다.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고 직접 찾아올 수도 있고 물론 동 방문해서 시정설명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너무 자주 하면 거기에 따른 부담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도 방독면을 구입했지요? 그것이 지난번 역할을 할 수 없는 불량품 맞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리콜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2년에 생산된 것인데 도에서 리콜 대상이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입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가 구입한 물건도 그 회사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제가 두 번씩이나 확인해서 리콜 대상 확인이 3개 시가 되어서 리콜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4,959개입니다. 이 중 본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289개, 나머지 4,632개가 동이 보관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것은 무상 양여가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말고 다용도 방독면만 개인별로 지급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사가 버리면 가져갈 것 아닙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무상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사가면서 빠져나가는 것 체크 안 하고 있다가 비상사태가 터지면 시민들이 실제 재난 때 사용하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매년 구입합니다. 방독면이 세 가지가 있는데 K1 방독면이 있고 과거 훈련소에서 하던 일반 방독면이 있고 다용도 방독면이 있는데 한국형 방독면과 일반 방독면은 성능이 똑같이 화생방만 방어할 수 있는 것이고 다용도는 실지 가정에서 화재시 유독가스를 방지할 수 있는 방독면이기 때문에 개인지급을 하도록 한 것은 다용도 방독면에 한해서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지역 민방위대장과 대원입니다.

임기원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문제의 방독면이 아닌지 재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서 실제 이 주민자치센터는 용어는 바람직한데 본 위원이 지켜 보니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을 느끼지요? 말 그대로 활성화가 미미하다고 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듣는 멤버들이 딱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이주 들어온 사람이 받는 것이 한계가 있고 실제 주민 대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접근하는 동민이나 시민이 %로 한 자리 숫자 1~2%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활성화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하자가 있다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도에서 주민자체센터 체질개선을 위해서 예산 20억 지원해서 계획 잡고 있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범한지 4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도 전체로 볼 때는 이제 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직까지 기존에 먼저 하는 데에 대해서 시달은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기존 운영방법에 국한하지 마시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프로그램도 보면 중복되는 것도 많고 실제 프로그램이 우리 동은 모 프로그램은 36명이 듣는데 지역 주민은 두 명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과연 그것을 유지해야 되느냐 지역주민을 우선해야 되는데 그런 내부 갈등도 있고 도에서 보도자료를 보았을 때는 근본적인 시스템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예산지원도 받아올 수 있다면 좀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주민자치센터 접근을 활성화 시키는데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제 동 산하에 하나의 기구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동사무소와 최소한 동등한 주민들 자치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저녁에 사무실 빌리는 것부터 해서 동장님한테 허락 받아야 되고 거기서 결정 안 나면 공간 활용도 못 되고 그런 상태에서 주민자치라는 말이 허울 좋은 것이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전에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자치위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일 과천의 실정이 자치위원회 역할이 미미하고 자원봉사자가 참여가 미흡합니다. 동장들하고 회의를 해 보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리기를 주민자치위원을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려면 운영기법을 개발해서 동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 와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힘나지 않는 부서지만 의욕을 갖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쪽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이라는 것이 비 예산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이런 추진계획 대로 진행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동료위원들은 이렇게 쉽게 눈에 보이는데 왜 개선이 안될까 공무원들은 450명 이상이 다니는데 눈에 뜨이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주민자치과 직원들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필요에 따라서 관련부서 한 명 정도 지원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2명하고 배치된 공익요원하고 3인이 주 2회 순찰을 실시합니다. 이 달부터 합니다.

임기원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관내 나름대로 매주 다녀보면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시에서는 별도로 요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부탁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과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큰 예산도 안 드는 사업이니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가혹행위 근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동안 가혹행위한 경우가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큰 사건은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출을 갔는데 공익이 이상한 것이 현역은 고참 후참이 있는데 공익의 신분적 지위는 1년 전에 훈련을 받고 들어왔건 오늘 들어왔건 지위가 같습니다. 저희는 공익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당신들 지위는 같으니까 선참 후참이 없다 대등한 관계에서 근무를 해라 하는데 사실상 공익요원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것을 따진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해라 담배 사와라 심한 경우에는 현역 흉내 내느라고 매도 때리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부모 귀에 들어가면 항의도 받고 전출도 시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거리에 가다 공익요원들 보면 유심히 보고 그러는데 관리담당 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부서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사무실에 두는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못하는 부서에는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공익 배치를 제한합니다. 제대로 말썽 없이 근무하는 부서에는 계속 배치를 하고 말썽나고 부모 쫓아와서 항의하고 그러는 데는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기관장 결재를 받아서 제한하고 있어서 요즘은 뜸합니다.

심필수위원

처음에 배치될 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네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서장을 찾아와서.......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시킵니다. 그런데 왜 가혹행위를 받고 참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한 삼사 개월 참으면 후참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도 외부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게 중 사람에 따라서 신고정신이 강하다 할까 그런 사람은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부모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즉시 조치를 합니다.

곽현영위원장

동 방문 주민간담회는 애초 4회 올렸지요? 그것을 반으로 자를 때는 예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횟수를 사실 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횟수가 네 번이 많으니까 2회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삭감된 대로 올라오고 횟수는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당시 의원들이 예산 삭감할 때 사실 횟수를 중점둔 것입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는 분기에 한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장

동에 가 보시면 실무자가 애로사항이 많아요. 참석 안 한 사람을 부르라고 합니다. 한번 참석 안 한 사람을 부르라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역 유지를 빼고 보통 주민을 참석하라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2회로 줄인 것입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간담회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증가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장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 다니고 나올 시간 없습니다. 진짜 민원이 있는 분은 시민과의 대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잖아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어떤 분은 전화로 시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또......

곽현영위원장

의원들의 의지는 2회로 줄인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도 좋은데 과천시내는 과천동만 멀고 다 걸어서 다닐 수 있지요? 지금 보면 예총이나 부림문화의 집이나 시민회관이나 중복되는 과목이 많지요? 앞으로 본 위원장이 보았을 때는 통합하는 방법도 모색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A라는 분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세 번 네 번 뛰어다닙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치센터를 주관하는 운영자가 이번에 강사수당 같은 예산도 동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배부하던 것을 동장이 직접 편성했는데 가능하면 동장한테 자율성을 주고 저희는 운영하는 기법을 개발해서 동에 내려주는 이런 역할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동장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라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산 지원되는 것이니까 뭔가 효과있는 예를 들면 서예를 강의하는 선생님도 그 사람, 그분이 A․B․C 동 다 다닙니다. 그러면 수강하는 주민들도 다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림문화의 집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쭉 받아보세요, 중복되는 과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원을 받아보세요, 똑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연인원 실적은 나옵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프로그램을 중복이 안되게 하나씩 묶어서 하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요.....

곽현영위원장

서울이나 시골같이 면과 면 사이, 동과 동 사이가 먼 거리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은 과천동 외의 동은 걸어서 다 다닐 수 있는 동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동별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하는 그런 방향도 모색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2변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다가구 주택 신축 등으로 세대 수 및 인구 수 증가에 따른 중앙동 제1통을 분통하여 제1통과 24통으로 1개 통 5개 반을 신설하고 문원동 제2통 3반을 분반하여 3반과 4반으로 개편하며 과천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된 지번과 도로부지 편입 및 일부 농지로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번을 삭제하고 새로운 지번을 편입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 제4조 별표를 세대 수 및 인구증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3 회의중지

14 : 0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회계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작은 사랑 큰 기쁨 운동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사랑 큰 기쁨 운동은 공무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 수령액 중에서 천원 미만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무원들로부터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봉급 지급할 때 공제해서 기금으로 모았다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모금 추정액은 약 240만원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작년도에는 폐혈증을 앓는 이준기 어린이와 모야모야병을 앓은 이지현 어린이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전용 문서고 설치입니다. 증축 시청 사 지하에 회계 전용 문서고를 설치합니다. 현재 회계문서는 의회 지하하고 회계과 서고에 분류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람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 청사 지하에 회계 전용 문서고를 설치합니다. 2월에 모빌렉 등 문서고를 설치하고 3월에 서류를 한 군데로 집중 이관시키고 4월에 문서 분류 및 색인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예비준공검사제 운영입니다. 시민 예비 준공검사제를 3천만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1건당 두 명씩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두 명씩 배정된 사람들이 공사 1건에 대해서 대략 5회 이상 활동을 가서 공사 진행 중에 기성 부분하고 준공검사 시에 시간이 가능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같이 공무원이 동행해서 준공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합니다. 1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는 검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검사위원이 25명이 있고 현재 신청된 사람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간담회 및 검사원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한 후에 7월과 12월에 운영 결과 평가회를 갖고 12월에는 우수 검사원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입니다. 현재 시에는 시유재산 1,734필지, 도유재산 29필지 국유재산 140필지 등 총 1,903필지의 국공유 재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잡종재산 중에서 일단의 면적이 300㎡ 이하의 소규모, 도로편입 후 잔여토지, 용도 폐지된 토지 등 보존에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고 또 현재 도시계획에 해당이 안 돼 있고 향후 시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작은 규모의 토지 그 다음에 보존 부적합하여 인근 토지주가 취득할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재산 등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이행 후 감정평가에 의거 일반 경쟁 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성된 매각대금으로 대체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총 67필지 7,1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매입 추진입니다. 지금 협의매수 대상 토지로 잡았던 것은 38필지 133,225㎡이었습니다. 이 중에 매수된 것은 26필지 100,865㎡가 매수됐습니다. 현재 나머지 매수하기 위해서 84억 5,593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협의가 안 된 토지가 중앙동 82-1번지 외에 14필지 이것은 소유자 거처가 불명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20㎡ 이런 정도로 작은 자투리땅들입니다. 그 다음에 관문동 산 11-7 김종희 외 3명 이 땅은 토지를 분할해 갖고 별로 활용가치가 적고 뒷 부분은 팔 의향이 있는데 앞 부분은 팔 의향이 없는 걸로 해서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문동 산13-6은 허택 외 1명은 과천성당 옆에 토지인데 그 쪽 요구사항이 자기 종중 사당을 지어주고 진입로를 내주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그 쪽을 그렇게 개발하도록 시가 허가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관문동14-1은 토지주가 불응하다가 현재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현재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문동 산11-14는 백송가든 주변 땅인데 그 쪽은 자기 선영들이 있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갈현동 산118-1 우정병원 근처에는 높은 가격 요구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형편에 따라서 다음 추경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본청 1층 옥상 및 대강당 앞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신 청사 증축으로 대강당 2층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강당 1층에 우레탄 도막 방수, 사각 정자, 파고라, 등의자 등을 설치해서 휴게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강당 로비 앞에 후문으로 들어가는 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화단, 등의자 등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3월, 4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6월 착공, 7월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택 개․보수입니다.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공용주택입니다. 외부 창호 교체공사를 하고 통로 등 공용부분에 대한 도장 즉 도색공사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용주택은 총 32세대가 되는데 거기도 외부 창호 교체공사와 싱크대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외부 창호공사는 2004년 2월에 설계해서 4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하겠으며 공용부분 도장공사는 2월에 착공하고 3월에 준공하고 싱크대 교체는 6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균열 보수 및 옥상 방수입니다. 시 청사는 먼저 증축할 때 기본 청사에다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위해서 수직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그 자리에 증축은 불가능하고 안전진단 과정에서 균열 생긴 곳이 있고 누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때는 증축 가능 여부를 중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 갖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헬스장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이 건은 시민회관에서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 기술지원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일종의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시청에 기술직 공무원들의 희망자 신청을 가져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 영세민 가정에 ........

임기원위원

보고서가 빠졌어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 건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입니다. 현재 1억 6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차권 발행기라든지 차량 게이트, 요금 계산기, 이용카드, 요금 정산소 등을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주차 면수가 시청 내에는 총 147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면에 있는 민원인 전용 주차 면수는 63면이고 후면에 주로 직원이 쓰는 84면이 있습니다. 이 중 관용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게 9면, 장애인이 2면, 버스가 1면 있어서 순수하게 직원이 쓸 수 있는 것은 66면인데 현재 파악돼 있는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42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해 주고서 유료를 해야 될 건데 전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갖고 오라고 하는 꼴밖에 안 돼서 현재는 조금 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가 주관이 돼서 종합청사 부지하고 협의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시 청사 뒤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소위 백양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산림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될 때 회계과에서 주차 부지로 해 달라는 의향을 제출해 가지고 그런 것이 돼서 주차 공간에 윤곽이 잡힌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과장께서는 우리 시청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시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시청에 오면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정확히 의견을 조사한 바는 없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동안 별 부담 없이 대기하면서 쉴 공간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가 주차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두번째로 답하신 주차 문제가 민원을 보기 전에 차를 대기 위해서 청내를 몇 바퀴씩 돌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대충 틈만 있으면 그냥 놓고 들어가서 일을 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보기도 전에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한결같은 얘기가 시청 못 오겠다 이거예요. 주차 문제 이래 가지고는 다음부터는 시에서 무슨 회의한다고 하면 오기 싫대요. 이런 문제를 지금 시민회관 옆에 잔디광장을 활용해서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협의는 협의대로 하시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유료화는 10월이나 시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빨리 추진하셔야 돼요. 물론 유료화해도 워낙 지금 직원들 차량이 420대씩이나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계속 늦추시는 것 같은데 유료화를 해서 지금 420대 뿐만이 아니라 민원인 이외에 차량을 두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새벽에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내에 보면 약 30대 정도가 항상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이 대 있지 않게 조치를 하셔야 되고 유료화 한다고 해서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주차 요금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다고 보고 그것은 민원부서나 담당 부서에서 시간만큼의 확인을 해 준다면 민원인들이 주차 요금에 대한 부담을 가질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하루 빨리 시행을 하셔 가지고 청내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이경수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공감하고 유료화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그것 가지고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30대가 주차를 안 한다면 조금 완화는 되지요. 그런데 420대가 충족되기는 어렵고 민원인들이 또 왔을 때 어렵기 때문에 유료화 하는 과정을 가는데 주변 여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요금소를 설치하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청사 내만 갖고 했다가 주변에 또 해야 되면 변경시키고 이런 것이 우려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종에 논리상에 420대 주차를 민원 포함해서 그 이상을 유료화 시키는 건데 그러면 돈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주차 면을 확보해 주고 돈을 내라고 해야 될 텐데 돈을 받든 안 받든 댈 데가 없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을 조속히 감안해서 종합청사 쪽에는 3월에 주차와 조경 관련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그 쪽에 나오는 공간 그 다음에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로 자연공원조성계획에서 윤곽이 잡히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주차 문제를 유료화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지금 민원인 전용주차라고 해 가지고 청내에 정문 쪽에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거기 대 있는 차들이 과연 다 민원인들만 전용적으로 대는 구역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대해서 진짜 직원들 차가 아닌 민원인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돼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현재 그 앞에 있는 게 63면입니다. 회의 때 같은 때는 절대 부족하고 민원인이 평소에는 그 앞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회의하거나 내방객이 많을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합청사 옆에 협의되는 대로 더 증설시키고 그 다음에 뒤쪽이 배려가 되면 직원들은 외곽으로 빼고 하여튼 민원인을 위한 주차면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위원장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서 이경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답변 내용을 보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회계과장은 이번에 진급하셨지요? 신참과장이 이렇게 마인드가 굳어 있어 갖고는 섭섭하시겠지만 저는 잔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우리가 전임 과장한테 들었어요. 과장 님 차 안 갖고 다니시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전원이 이야기할 때 이 주차문제를 유료화 하는 게 지금 시청의 모든 주차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대책이라고 지시한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각종 회의라든가 민원인이 와서 다니면 특히 오후 시간에 와서 다녀보시면 유료화가 됐을 때 꽉 찼을 때 기분하고 무료로 해서 시청 직원들이 다 댔을 때하고 심리적인 정서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 민원인 주차장 육십 몇 면 자꾸 답변하시는데 제가 오늘 회계과 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체크했어요. 어제 9시 15분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에 3대 빼고 다 찼어요. 오늘 제가 8시 25분에 들어왔어요. 역으로 차 댄 게 4대 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에 민원인이 어떻게 30대, 40대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새로운 과장이 와서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특정 위원 한 분의 주장도 아니고 이게 한 두 달 주장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답변이 직원들 주차료 대책 안 서고 예산 안 줬기 때문에 못 한다 서울시 25개 구청이 지금 직원들 다 주차료 줘요? 나름대로 새로 오신 분이 파격적으로 의회 의견도 존중하시고 지금 여기 계획대로 하면 시청에서 우리 업무보고 계획대로 해서 진행시킨 것 몇 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장되고 있는데 올해 또 넘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 회의 때도 보면 다 늦는 분들 이야기가 차 댈 데 없어 돌다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유료화가 됐을 때 차 댈 데 없는 심리적인 부담하고 무료로, 지금 대학도 그렇고 다 유료예요. 위원님들도 유료화 하라고 직협에서 그러면 저희들도 주차료 내겠다고 까지 다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까지 다 줬는데 뭐가 자꾸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꽁지 빼듯이 빼고 그러십니까? 직협에서 반대해서 못해요, 시장님이 반대해서 못해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직협이나 시장님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유료화를 가자는데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여건에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주변 여건 그러시는데 지금도 마음만 열려 있으면 청사 앞 마당에 폐 자전거 몇 대 있어요? 차 두 대 댈 수 있어요. 폐 자전거 처박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수리센터한다고 돈 들여 가지고 지금 환경사업소에 만들어놨지요? 250만원 들여서 만들어놓고 셔터 걸어 잠가놓고 또 폐 자전거 모아서 차 대야 댈 공간에 시청 주차장 에 쌓아놓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시 청사 증축하시면서 공간이 부족하고 공기 단축하셔야 되니까 수입 자재 쓰셨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타일 ........

임기원위원

공간이 부족하고 시청 직원들이 사는 공간은 하루가 급하고 공기 단축해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시민들은 시청에 오는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2년간 목 터져라고 요청하는데도 왜 안 하는 거예요? 관공서가 수입 자재 쓸 만큼 그렇게 시급해요? 그러면서 그 자재도 국내산보다 단가가 훨씬 비쌀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수입 자재에 대한 것은 설계가 나왔던 것 같고 공법이 틀려서 그렇고 가격이 비싸고 싼 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대비는 못해 봤고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력 때문에 외산 쓰는 것도 있고 타일이 꼭 외산이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외산은 안 쓰도록 자제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외산 쓴 이유가 공기 단축해서 좋은 사무실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공기 단축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난방도 없는 게 무슨 에너지 절감한다고 난방시설 뺐다고 그런 답변이나 하고 에너지 절약 할 것 같으면 겨울에도 전기 히터 쓰지 말지요. 설계상 하자가 있었다든가 시인할 건 하고 고쳐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주무 과장께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청 주차관제 시스템 지금처럼 올 연말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1/4분기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연말까지 갈 사항은 아닙니다. 종합청사 계획이 3월에 수립한다고 했으니까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청사하고 만약에 협의가 불가로 떨어지면 안 하겠다는 소리네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현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전제를 청사 마당이 협의가 되고 주차 시스템을 한다는 답변은 만약에 청사에서 No! 하면 여기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 주차관제시스템을 1차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주차관제시스템을 납품을 합니까 뭘 해요? 다 주민들 의견 듣고 외부 인사들 의견 반영해서 하나 같이 의회에서 뭐 하고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너네들은 지하 주차장에 차 그렇게 쉽게 대니까 상관이 없냐 이거예요. 다 여쭤보세요. 다 그런 질타 듣고 야단 듣고 해서 의회에서 얘기하면 왜 안 들어주시는데요? 저희들 지하 주차장에 차 댈 때마다 뒤통수가 당겨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이라면 1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금년 넘기거나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신참 과장님의 의지나 마인드를 이 건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지당하신 지적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변 여건 즉 보건소 옆에 백양 땅하고 청사 마당에 관계 여하에 따라서 검토를 새로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양 땅이 주차장이 되건 안 되건 청사 마당이 주차장이 되건 안 되건 관계없이 지금 당장 시급하다 또 이 다음에 거기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유료화해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것을 의회의 의사를 수요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어느 정도로 시급하냐 하면 일방 통행을 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당장 시급해요. 그리고 이 시급한 것은 청사 마당이나 보건소 옆에 백양 땅이나 주차장이 되어도 시청은 많은 차를 가까이에 대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유료화해야 되고 일방통행으로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규칙 제정은 당장 하시고 유료화 시행이 10월이 아닌 주차장 규칙 제정과 아울러 같은 시기에 빨리 발주를 하셔서 가능한 한 3월 중으로 마치셔야 된다 하는 게 의회의 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당장 일방통행 시키는 것부터 급해요. 그 정도로 시급한데 그 시급성을 느끼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내 집이 아니니까 이렇게 서로 차일피일 미루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즉각 반영시키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위원장

이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해서 조례 만든 건 알고 계시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우리가 4대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유료 주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이게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 정례회 때 의원발의로 해서 주차 요금 관련된 조례까지 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 관련해서 내부 운영규칙은 만드셨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운영규칙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어서 늦추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운영규칙 빨리 만들어서 시행을 하셔야지요. 의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 의원발의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화답을 한다고 하면 빨리 운영규칙 만들어서 다른 데 공간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전면적으로 시청 유료화 빨리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는데 회계과장께서는 청사 관리사무소의 운영과장을 주차 문제 때문에 한 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저는 안 만났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작년에 언젠가 질의하니까 청사에서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10월인가 청사관리사무소 운영과장이 신동인 서기관입니다. 본 위원이 만났어요. 우리가 좀 쓰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쓰래요. 부시장이 왔길래 쓰라고 이야기했대요. 얼마 전에 과천에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아마 도내 행사가 이틀간 우리 시민회관 대극장을 빌려 가지고 행사한 적이 있어요. 그 때 주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 교장선생님보고 공문을 띄우라고 했어요. 이틀간 키를 빌려 줘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공연을 해결했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성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찾아가셔 가지고 공사하기 전이라도 꼭 그 주차장이 있어야만 이 시설을 설치한다면 성의를 보이시라 이거요. 키 좀 빌려오세요. 공사하기 전이라고 우리 차 댈 수 있잖아요. 비 올 때는 곤란하지만 비 안 올 때는 차 댈 수 있어요. 총무과장한테 가서 다음에 한 번 물어보세요. 과연 청사관리소에 가 가지고 운영과장을 몇 번 만났고 몇 번 전화통화 했는지 어떻게 상의했는지 그리고 청사관리소에 공문 주고받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청사 여기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요. 우리가 가서 애걸해야지요. 빌려 써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업무보고 자료 올라오는 것보고 회계과는 많은 부분에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제 회계과는 자체 부서에 회계 전용문서고 설치라든지 주택 개․보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천시의 사업비를 총괄 다스리는 부서예요. 그렇지요? 계약 업무가 가장 중요하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습니다. 계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계약과 관련해서 최소한 항상 시에서는 금년도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또는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하도급 관리라든지 불법 하도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대두가 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들 한 번 둘러보세요. 관내 건설업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발주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약 관련해서 대책을 또는 시의 의지를 한 건도 지금 보고를 안 해요. 그러면 정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갈 정도로 과천시가 퍼펙트 하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렴 계약제를 시행해서 우리가 건설계약 관련 부조리를 척결한다든지 또는 더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이런 시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고 천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에 쫓겨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쉽고 다음에 5쪽 좀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국․공유재산 현황이 지금 시유 재산이 1,734필지지요? 이게 전년도보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실제로 대비는 과거 자료를 안 봐 갖고 제가 수치로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

담당 계장한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

임기원위원

어쨌든 최근에 이게 전산관리하면서 시유지가 많이 발굴됐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시유지 대부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억 5,096만원이나 되던데 이게 1,734필지에 대한 대부료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팔백 몇 필지의 대부료인지 혹시 아세요 ?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전체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담당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우리 재산을 찾는 거예요. 과거는 다 불법으로 우리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무단 점용해 가고 점용료도 안 내고 썼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담당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찾은 부분은 제가 치하를 드리는데 이렇게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우리 시의 재산을 침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찾아주셨는데 혹여나 빠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착오가 많아요. 실제는 정원으로 쓰거나 하는데 경작으로 대부료를 먹인다든지 우리 재산을 연간 54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52,000원 받은 예도 있고 58,000원 받는 것을 2,710원 받은 예도 있고, 다 행정을 제대로 안 해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대부료 산정을 엄격하게 개인 재산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부가를 해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6쪽에 평소 느꼈던 부분인데 관문동 백송가든 뒷산을 임야를 매입하는 계획이 있다가 또 매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천에서 백송가든으로 쓰이고 있는 그 건물은 보존 가치가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일종의 전통 가옥으로서는 형식을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하고 훼손도 돼 있고 그것은 묘사로서 지어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 전통가옥은 뒤에 사당이 있고 안채가 있고 사랑채, 머슴들이 살던 행랑채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한데 어쨌든 매수 협의가 현재 안 됐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필지가 백송가든 건물 바닥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만이라도 매수해서 나름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8쪽 공용주택 개․보수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계약하려면 시간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일괄 발주하실 겁니까 이것은 전문건설업자들한테 분리 발주할 계획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보고서에 언급은 없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에는 감사 때 꼭 분할 발주하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상 가르게 돼 있는 것 같고 공사 중에서 전기라든지 소방 그 다음에 관급 자재 갈라놓으면 공사금액이 적어서 외주 발주할 것을 관내 발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관내 발주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공사 성질별로 갈라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리 발주해도 부담이 없는 사업 같아요. 창호공사는 창호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면 되고 도장은 도장업자한테 하면 되고 싱크대는 실내 건축전문건설업자한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보면 분리 발주할 것들을 오히려 관리 측면에서 불편하니까 일괄 발주로 그냥 일반 건축면허업자한테 흔히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종합건설업자한테 일괄 발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건설업자한테 분리 발주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연녹지 매입 추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자연녹지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 왔는데 자연녹지 개발행위제한 고시가 지금 내려져 있는데 이게 만기가 올 6월인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6월 27일까지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행위제한 고시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재고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고시를 못하면 그 이후에는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제한을 하는 것은 권한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표고 몇 m까지는 개발을 못하도록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도시자연공연이 되면 공원시설 결정되는 거 예를 들면 산책로, 주차장, 관리동 몇 가지 편의시설 그렇게 해서 시설 결정되는 것 이외에는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매수된 토지가 다 도시자연공원으로 편입이 돼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아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편입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6월 전까지 편입을 시키는 과정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제가 산림공원계 쪽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재 상태로 확정을 시킨 건지 과정에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어차피 이게 매입을 회계과에서 하는 주 목적이 여기도 개발을 안 시키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업무 절차도 타 과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같이 논의를 회계과와 같이 지속적으로 해 왔을 테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산업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해당 부서에서 공원시설을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앞에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시유지나 국유지 도유지 같은 경우 매각 건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인드를 바꿔서 부적합 재산을 매각을 해서 필요한 시유지를 확보를 하겠다고 계획을 내세우셨는데 사실은 부적합 토지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투리땅 때문에 개인 사유지 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의 과천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매각을 안 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부적합 재산 매각을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적합 토지 매각 과정에서 항상 보면 인근 토지주가 한 명이면 다행인데 여러 명 같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이걸 매각할 때 홍보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토지주가 매각 신청을 하면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매각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실 겁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우선 점유하고 있는 사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득권으로 해서 우선 협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을 할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적합 토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67필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67필지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67필지하고 관련돼 있는 인근 토지주하고 시에서 먼저 매입을 권유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분들이 매입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을 하실 거예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먼저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분 의향을 묻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을 할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관련된 토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권유를 하겠지요. 그리고 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에 인접해 있는 땅 소유자하고 권유를 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왕에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 꼭 필요한 부분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곽현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 당사자가 복수일 경우에 당국에서 권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상에서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이 나오거든요. 과거에 경험을 미루어볼 때 그리고 현재 점용자, 사용자보다는 인접한 집이 사실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놓거나 소유권에 우선 순위에 접한다고 만일 주장을 할 경우 그런 경우에 제3자가 봐도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되는 민원이 전에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질문을 하신 건데 공무원들은 이런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실 때에는 이해 당사자가 여럿일 경우 누락되기 쉽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공고 게시판에 붙여 놓을 경우도 사실 나중에 공고 안 했다 소리 분명히 나올 것이고 공고를 했으면서도 그래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중복됩니다마는 이미 사용한 점유 허가받은 사람보다도 이웃한 인접 토지주가 우선권이 있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석상에 어디가 우선순위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행정에 있어서 좀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해 당사자가 자투리땅이지만 인근 토지주도 필요한 토지주가 없는 경우 자투리땅이지만 자투리공원으로서 혹은 수목을 심어서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67필지라는 것이 그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상당한 넓은 땅이 나무를 심어놓고 있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점유해 놓으면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매각에 우선순위가 된다고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는 경우가 벌써 과천에 생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러한 땅들은 자투리땅이라 하더라도 쌈지 공원 형태의 그러한 공원으로 팔지 말고 내버려둬야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관리상에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점용료가 나오고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67필지의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67필지의 내용 중에서 혹시 우리 위원들께서 각 지역의 지리는 다 아실 테니까 필지 선정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공유재산으로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증축이라든지 시 증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건물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변동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아까 주차 설치 문제 하여튼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었으니까 빨리 시행하시고 왜냐 하면 주차 시설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설비만 갖추면 되잖아요? 청사에 좀 수고스럽지만 직접 아니면 회계과장께서도 가보시면 아마 사용하시라고 할 거예요. 임시 사용하더라도 빨리 계수기를 설치하셔 가지고 벌써 우리가 2년 이상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아마 빨리 시행하셔야 될 겁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2월 6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56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