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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2회 제5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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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세무과장 나병찬입니다. 그동안 세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징수 목표액 및 징수전망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는 총 7,416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대비 346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목표액으로 책정하였으며 주된 사유로 도세는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 신축 등 요인이 없음에 따라 일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수 전망액을 반영하였으며 2004년도 레저세는 2003년 레저세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4,300억원을 징수 목표로 책정하였으나 경기침체 신용카드 환수액 감소 및 로또 복권 등 지속적인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세수 감소가 예상됨으로 한국마사회 매출액 및 입장인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세는 시세 293억원 중 주민세가 전체 45.2%인 132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와 종토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거 전년도에 비해 약 13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361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6,700만원을 감액 책정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저금리 정책에 따라 이자수입이 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결산대비 43억원이 감소될 것이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동향 파악입니다.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이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국회, 행자부, 마사회, 타 시도, 시군의 사전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인터넷이 가능한 PC로 금융기관이나 시금고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로서 인터넷 결재가 가능한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2003년도 지방세 납부는 총 4,162건 3억 7천만원이며 납부율은 4.2%가 되겠습니다. 연중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인터넷 납부율을 6%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자고지 실시입니다. 현행 지방세 OCR고지서 우편발송은 분실 등으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민원 마찰 해소와 지방세에 대한 다각적인 전자행정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방세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자고지란 지방세 고지서를 E- mail로 발송하여 납세자가 E- mail 확인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은 행자부의 심의 요구사항이므로 심의안이 통과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자수납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수납업무를 재정경제부의 EBPP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본인이 지방세 부과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세무과에서는 납세자의 세금납부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신속한 수납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입예산은 3천만원이며 이 시스템도 행자부 요구사항이므로 통과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확대입니다.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은 납기 내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경품권을 지급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당첨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체납세를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보완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시스템은 납세자의 예금 계좌에서 지방세 납부 마감일에 자동으로 출금하여 과천시 세입 계좌로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2003년 5월에 도입하여 768명이 신청하여 1,600만원이 자동이체 납부되었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시스템 도입은 지방세 수납처리가 자동 소인되므로 납세자가 은행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금이 자동으로 납부되므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자동 이체자에 대해서는 별도 영수증을 발송하지 않았으나 납세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시스템을 보완하여 영수증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예산은 79만 2천원이며 시행은 200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은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대상 세금관련 글짓기 포스터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3년 체납액은 65억 1,2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조세 채권의 일실 방지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체납액 최소화 방안으로 체납액 일제기간 설정 운영,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장 발송, 재산 조회 후 압류 및 공매,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관허사업 제한,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계약 갱신입니다. 우리 시 금고 약정기간이 200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금고관리를 위해 금고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 레저세의 과천시 세입분이 작년에 얼마에서 올해 얼마 정도로 바뀐다는 것을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작년 실적은 3,822억이고 금년 레저세 목표액은 4,300억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 세입분이 그래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 재원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것은 교부금이 3%가 있고 재정보증금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통상 레저세 납부액이 24% 정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00억에서 약 1,050억 정도 되겠습니다. 교부금 플러스 재정 보전금 플러스 해서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얼마 증가한 것이지요? 교부금 추가해서 줄어들 것이다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네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현재 목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는 마권세가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랬나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레저세는 현재까지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를 해 왔는데 2001년 2002년까지 평균 23%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월 경부터 매출액이 감소해서 계속 증가만 해오던 추세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되고 주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시의 예산을 다룰 때마다 정확하지 않은 통계와 잘못된 예측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혼란이 온 적이 많습니다. 레저세도 그런 것인데 10년 전에 시의원 처음 시작할 때 400억, 800억, 900억 하다가 천 억이 넘었는데 상당한 금액이 연초 연말에 2004년도 예산 다룰 때 경기도세로 400억이 줄기 때문에 과천시에 긴축재정이 필요하다 그런 분위기로 예산심의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교부금이 1,050억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과천시에서 레저세 관련해서 빼앗겨서는 안되겠지만 예측이 너무 일관성 없이 보고되고 이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세입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레저세는 도세입니다. 목표를 책정하고 일관된 보유세 같이 기준을 두고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 따른 감소부분 증액부분을 예측해서 목표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그전에 예산부서에 근무할 때 보면 최종 실질적인 예상액보다 오히려 낮게 예측을 해서 세수가 늘어난 경우도 있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동여건을 조정해서 하지만 딱 들어맞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의 재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목표액에 대한 감을 가지고 세출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추측성 금액들이 서로 회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징수 목표액을 가지고 예산을 다룰 때 이야기를 해야지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하기 뭣합니다만 부잣집에서 돈 많은 것을 감춰야 하는 뉘앙스를 주는 그런 행정방식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송향섭 위원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2003년도 과천시 교부금 포함해서 레저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계산해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2003년도 레저세가 3,822억인데 통상적인 계산에 의해서 24%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과천시 시 수입 중에서 레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전년도 과천시 레저세 수입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안 하고 오셨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복잡한 계산방식도 아닌데요. 그리고 송향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는 과천 경마장에 경마수입이 작년 하반기부터 뚜렷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레저세 수입이 작년 수입보다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좀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만남을 갖겠다고 했는데 누가 누구를 만나겠다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실무적으로는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 지금도 레저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레저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회 전문위원과도 상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나서 시장님이나 경기도내 레저세 관련해서 위원님들이라든지 해서 국회 법안 심의하는 위원님들과 정기적으로 상호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국회 전문위원들을 만나고 시장은 소관 국회의원을 만나고 그러겠다는 것이지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현 년도는 2003년도이고 과년도는 2002년도까지의 체납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심필수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약 46억인데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이 2004년도인데 2002년까지 46억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과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회수가 안된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반사유로 인해서 체납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분류를 해보면 납세 안 하려는 분들이 55%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이 17% 행방불명 등 소재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분이 8% 정도 생각하고 있고, 소송이 진행되어서 계류 중인 것이 13%가 있습니다. 사망 등 기타가 7%로 원인 추적을 해서 체납세를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되고 나서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체납한 사람의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거나 월급이 있으면 월급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대책을 취할 텐데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강제 경매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심필수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이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을 텐데 그런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방세 체납액 회수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기준과 절차에 하도록 되어 있는 예를 들어 얼마가 지나면 재산조회를 하고 얼마가 지나면 보유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하고 또 얼마가 지나면 강제 경매를 하고 이것을 차질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순수하게 마사회에 레저세 관련해서 걷어들인 세금이 1,220억 정도 되지요? 그리고 도세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합해서 24% 계산을 하면 작년 징수액이 907억 정도, 302억 정도가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에 결손이 생긴 것이거든요. 이런 추세로 앞으로 레저세는 감소된다고 전망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감소액이 급격하게 줄지는 않겠지만 선진국 예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마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발전했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서 감소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인데 우리도 절정기는 2002년을 정점으로 해서 하향한다고 하면 경정이나 경륜, 카지노, 로또 같은 복권사업들 그런 경쟁산업으로 이해서 경마산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천시는 지식정보산업단지라든지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과천시 전체 면적의 56%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방자치제를 하는데 국가나 서울과 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에 대비해서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많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과천 같이 전체 토지 절반 이상을 국공유지로 소유하고 있는 데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청할 생각이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까지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거기 속해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틀리게 비과세되는 면적이 과세되는 면적보다 많고 그 외 다른 세원을 찾을 수 있는 형편이 현재로서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 상당한 금액의 세액이 창출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발빠르게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여론화시키고 각계 요로에 건의를 해서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외 지방세가 도세와 시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국세였다가 지방세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목은 도세를 징수해서 올려줄 때는 레저세와 마찬가지로 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이라는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는 교부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26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받으면 한 100억 가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부분하고 같이 추진해서 급하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과거 중앙집권제 정부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세제가 지방자치가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는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당연히 세제 개편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과천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반대를 하느라 다른 직원들 전체로 과천시민이 다 고생하셨지만 특히 세무과가 더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비슷한데 레저세가 과천시 수입에 절대적 요인이 있고 사회적으로 자연감소분은 본 위원도 어쩔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천의 살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작년과 같은 우리 세금을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가려는 의도가 끊임없이 되리라 보고 이 부분에서 과거에도 한번 당했고 지난번에도 그런 애로사항을 당했는데 본 위원은 레저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우리 몫을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세무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예로 우리 시의 각 사업부서라든가 각 과마다 용역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할 수 없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과감히 예산을 편성해서 조세연구원이든 국회든 저희 몫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전향적인 로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이 바뀌어서 과거처럼 세금 징수만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법을 어떻게 바꾸면 우리 살림에 도움이 더 될 것인가 그것 하나하고 아까 이경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서울대공원 장기적으로 국립과학관 청사 관련해서 세금을 못 받는 비과세 지역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추경에라도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처럼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쫓아가기가 바쁘게 해야 될 시기는 지났고 능동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세무 업무를 본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외람됩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보기에 지방세제 자체가 단견으로 볼 때 아직 손을 봐야 될 데가 많이 있으며 그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레저세나 기타 시가 안고 있는 특수적인 여건을 능동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용역을 하면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예산을 올리면 예산은 성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반대논리를 우리와 이해상관이 있는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시 등등 국가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논리를 세울 수 있고 상황을 유도할 수 있지만 아직도 힘으로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 대신 세무과 직원들, 시청 전체 공무원, 의원님들이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세무과 직원들은 내부 전략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면이나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은 지적을 받아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세법 전문가가 아닌데 항상 그런 애로사항을 겪을 때마다 도대체 왜 레저세를 도에서 3천억을 가져가는 것을 이해 못 하겠어요. 차라리 시세로 전환을 하면 28개 장외 발매장이 있는 지역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와 연계해서 우리는 본장 것을 시세로 돌리면 추정해 봐도 2,800억 정도 들어옵니다. 천 억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전환을 하면 2,800억이 들어오는데 항상 끌려다녀야 되는지 개인적인 의문점이 있어서 전문가들한테 답을 찾아보자는 취지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 체납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상 또는 세수가 넉넉하니까 체납액 이 정도가 별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과천 지역의 특성상 인구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65억 정도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와 외에 거주하는 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것은 파악이 가능한데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작년도 결산할 때도 지적했지만 저희 시는 체납액 결손처분을 빠른 시간에 하고 있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런 지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 지적에도 소멸시효를 일반채권처럼 10년 정도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2년의 결손처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앞에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것은 형평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끝까지 추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년에 한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5년 이전에 한 경우는 왕왕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세무체납만 전문적으로 봐온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오히려 5년까지 끌고 가는 것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을 것은 결손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대신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결손처분만 추적 전담하는 팀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계속 추적을 해서 변동상황을 쫓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락이 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동안 현실적으로 인력이 관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저도 보았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처럼 작은 지자체에서 방송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체납자들한테 냉정하게 더 심한 말로 하면 잔인하게 체납액을 징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런 의미에서 체납 정리 목표를 예년에는 30%를 했는데 50%로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과도하게 책정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꼭 세금을 안 내면 안된다는 인식을 주도록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과거에 세금납부를 카드로 활성화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몇 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LG 카드와 삼성카드가 수수료를 무료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LG카드사가 회사 영업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LG카드나 삼성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다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고 좋은 시책이 되는데 그 부분이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서 수수료를 저희 시가 부담하는 방안까지 강구를 하는데 이른 시간에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결손이 사유를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시효소멸도 있겠지요. 그러면 매년 결손처리를 하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수시로 하고 별도로 중점기간을 두어서도 합니다.

이원희위원

2003년도는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인데 재산이 없는 경우가 7억 정도이고 시효소멸이 되어서 1억 7천 정도 결손을 해서 9억 정도 결손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누계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것은 누진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체납세 정리 실적이 7억 5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징수한 것이 5억이고 체납처분한 것이 2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7억 5천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5억이 다시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것이 자료 뽑는 시점 상에 문제인 것 같은데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사이에 체납 정리한 금액이 되겠고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임의로 정해서 뽑은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2001년 2002년 계속 결손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누계 금액이 그 이후에 다시 환수한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 개인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결손처분대장이 있고 수시로 각종 여러 가지 체납처분을 독려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한 것에 대한 정리를 일년에 한번이라든지 정해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재산조회를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이 없다가 나중에 생기는 경우에는 그것도 계속 회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동안 누계적으로 결손처분을 해 오다가 사후에 우리 시가 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결손처분 이후에 징수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당히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곳도 그 부분만 민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관리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나중에 그것은 행정감사 때 짚고 지방세 체납 압류 기준은 10만원 이상 3개월이지요? 그리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압류한 이후에 1년이 지나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매 신청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100만원짜리 부동산을 공매 신청했다고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전체 체납액 중에 100원짜리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127명이고 체납액은 29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100만원 미만 자는 상당히 건수와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도 공매 의뢰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을 더 낮출 의향이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절차상이라든지 또 공매를 해서 결과물을 받을 때 선점 국세라든지 해서 저희한테 심한 경우는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체납처분을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00만원 이하까지 내려가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보통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발언한 것이나 임기원 위원님이 발언한 것이나 이원희 위원님이 발언한 것은 결국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사후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도 공무원도 하고 은행에도 있어 보았습니다마는 실제 관련 서류를 보면 허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제 때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 때문에 변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다른 어떤 문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제 때 제 때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세금을 착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받는 이런 결과가 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유념해서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확대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0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데 100만원씩 5회 추첨하는 것으로 계상해 놓으시고 2회 800만원으로 잡으셨습니다. 달라진 배경이 뭡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시비만 계상한 것이고 도비가 계상이 된 사업인데 추경에 그 부분을 받아서 계상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체가 300만원인가요?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인데 경기도의 사업으로 추첨을 하려는 사업의 의미가 제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추첨의 의도가 너무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고 개인이 응모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새에 추첨이 되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은 그래서 세금을 열심히 내야 되겠다는 동기도 생기리라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경기도 사업이라고 하면 300만원 정도 내려온다고 하면 적절하게 안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확대하면서까지 4등 당첨자 수를 288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면서까지 과연 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견해라고 일축해 버리지 마시고 우리 과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의 참 의미를 파악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모든 사업에 다 있는데 그 부분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방식이 지난해 말 면적기준에서 과세 시가표준액 방식으로 변경고시되었지요? 물론 그 방식이 합리적인 과세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천 같은 경우 면적이 적은 아파트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시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건물분 재산세를 내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폭등되는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1회 처음 시작이 된 경과서부터 결말이 된 부분까지 시민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여태까지 일부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홍보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이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강남이나 서초 등과 유사한 지역으로 처해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고심을 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덜 인식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정부 방침이 재산세에 대해서는 현재 17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 기준가격을 조만간 46만 5천원까지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결정이 안 난 사항입니다마는 아울러서 잘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이 얼마 오른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관심이 없고 모르는 분들한테 사전 홍보가 없이 고지서가 발부되면 당혹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마사회를 통해서 연간 재정의 절반 이상의 세수를 얻고 있는데 과천시는 마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비근한 예로 경마고객들이 양재 쪽에서 마사회까지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대중교통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해서 경마장에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행정비용이 과천시로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교통은 도시교통과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과, 건설과는 건설과, 세무과는 세무과,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 각 과별로 마사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각 과에 마사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마사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경마 고객들에게 과천시가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경마고객들이 과천시 세원의 제공자들인데 그분들에게 과천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편의는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연구하셔서 경마고객들이 과천시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종합토지세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 공동주택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보면 기준시가를 대표번지로 일률적으로 부과하셨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공동주택 안에서 많으면 7 번지 정도 있는 단지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평균치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라도 당장 시정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단지 간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익을 보는 단지가 있을 수도 있고 손해보는 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번지가 평균가보다 높은 단지는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필지들이 기준시가가 낮으면 평균값으로 하면 세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좀 높은 가격으로 낸 단지들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거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우선 사실상 의원님이 조사하셨다니까 아시겠지만 개인별로 부과를 하니까 개인별로 따지면 그렇게 큰 정도가 아니라 한 분한테 부과하는 번지수가 그렇게 하면 7개 8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작아지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환불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익이 어디까지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동네 2, 3단지는 다운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대외적으로 평균가 부과가 맞다고 판단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장

과장께서 인사발령 난지가 얼마나 됐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작년 12월 26일자입니다.

곽현영위원장

바뀌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특히 세무과는 숫자를 가지고 정확히 해야 되니까 업무를 많이 파악해 주시고 레저세는 과천의 사활이 걸렸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확하게 도에서 내려오는 세수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시장께서 다니시면서 기관장 회의나 지역 유지들 만났을 때 세수가 400억 정도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1회 이상 업무협조 관계로 국회나 행자부나 다른 시도 지자체에 갈 때 어려운 사항은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의원들도 과천의 일이니까 함께 뛸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올 1월에 국회 방문하셨어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국회를 갈 경황은 없었고 통화는 여러 번 했고 레저세 관련 개정법률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청도군이 소싸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개장하려고 보니까 아시다시피 소싸움도 레저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청도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군세로 해 달라고 개정을 냈습니다. 저희 시와도 직접 연관이 있고 상당한 동향을 파악해야 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건으로 해서 수시로 통화를 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안으로 다루지도 않고 개정이 될 확률은 희박하지만 그런 부분 추이를 살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본 위원이 서울에서 매출이 잘 되는 모 마사회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지점장 이야기가 거의 이삼십 %가 줄었답니다. 그래서 직원도 10% 감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호황은 아닐 것입니다. 대비를 좀 하시고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세법의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더라도 레저세 만큼은 남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가능하면 시세로 오도록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2 회의중지

14 : 0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오현숙입니다. 2004년도 지역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과는 정보화 선도도시를 목표로 과천시 정보포털사이트 구축을 비롯한 10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 과천시 정보포털사이트 구축사항입니다. 홈페이지 기능을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시민과의 대화 통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우수 시 벤치마킹을 한 후에 9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정보화 사업 지원사항입니다. 관내 학교의 정보화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정보화 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양성교육에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4년은 관내 3개 초등학교에 4억 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협의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학교 정보화시설을 학부모 및 시민 정보화 교육의 장으로 병행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 전자게시판 문자방송 구축사항입니다. 신속하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의 구축으로 현수막 등 기존의 홍보물을 대체하여 도시환경 정비와 신속한 정보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25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온라인교육 실시사항입니다. 과천시 웹 메일 가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학습지 무상제공으로 유익한 웹 컨텐츠 제공 및 학습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개 프로그램을 검토중이고 학교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3월초부터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사항입니다. 정보화 도시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시민 정보화교육 연인원 4천 명을 목표로 일반시민 노인 장애우 등 정보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수요자 능력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시민자치대학 운영사항입니다. 지역시민의 평생 학습장과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사이버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학 및 교양, 자격증 등 3개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컨텐츠 확정 및 시스템 구축 후에 5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홈페이지를 통한 SMS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SMS 서비스를 민원처리결과 등 행정업무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방해서 일인당 월 30건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주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ITS 보완 확장사업은 교통정보 및 신호제어 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을 보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경찰청에 요청한 자동차 특별회계 예산은 2월 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후에 추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진을 보이면서) 먼저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와 시영버스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BIS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11개소입니다.

곽현영위원장

본 위원이 그날이 일요일이라서 체크해 보니까 마을버스와 시영버스가 동시에 도착을 하니까 나타나는 것이 애매하더라고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그것은 문원동 마을버스 시스템입니다. 시영버스 시스템은 아닙니다. 문원동 마을버스에 대한 것을 시범으로 11개소에 설치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장

앞으로 시영버스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검토 후에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위원장 곽현영 교회 가는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시간이 체크되니까 좋아하고 5분 후, 3분 후, 1분 후 체크되니까 좋더라고요.
시영버스도 검토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그 다음에 차가 운영이 끝나고 나면 꺼지는 것입니까 켜져 있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켜져 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앞으로 시영버스도 마을버스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무선전자게시판 문자방송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관내에 시에서 붙인 포스터가 많거든요? 물론 각종 시책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너무 플래카드가 남발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도 지나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선전자게시판이 앞으로 구축이 되면 또 하나의 전광판이 너무 남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이 문자방송은 시민들이 보지 않으면 손해보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처음부터 주시기 위해서라도 여기저기서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플래카드는 대폭 줄여서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정보과에서 과천시 전체 부서별로 플래카드 부착하는 것하고 업무에 대한 조정이 잘 짜여져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종 정보를 집약해서 내보내는 회의 같은 것들이 별도로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을 줄여 나가고 무선 전광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지역정보과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광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각과에서 플래카드 예산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쪽으로 집중해서 하도록 하려면 시스템이 갖추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그런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과천시 정보 포탈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정보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시민의견청취를 하신 것 같은데 시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2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다양하게 들어왔겠지만 주로 어떤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보기에 편리하게 해 달라는 내용과 다양한 정보, 링크 사이트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예산이 3억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새로 포털사이트를 만들 때는 의견을 수렴해서 타시 벤치마킹도 하겠다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어느 시보다도 앞서가는 사이트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일반 시민 상대로 계속 했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99년부터 계속 해와서 2003년까지 1만 9,10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원희위원

작년에는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4천 명 가량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원희위원

인터넷 민원 발급이 확대되고 있고 세무과에서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하고 있는데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시킬 때 민원봉사과 내용이나 세무과 내용도 기존에 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교육과 홈페이지 제작 포토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다 갖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별도 교육이 필요하면 추가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연 4천 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이 3천 여 명, 노인이 720명, 장애우 180명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나 세무과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들을 내는데 기왕에 교육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한글97이라든가 인터넷 활용과정 등 기초적인 것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인터넷 쪽으로 업무를 시민들한테 확장시키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타 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사용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정보화 교육을 시민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지역정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동 자체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지역정보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갈현동은 자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자치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제가 어떤 요청을 받았느냐 하면 시간대가 젊은 주부들이 나오기 어려운 시간을 365일 똑같이 11시 전후로 하니까 학생들 학교 보내놓고 집안청소하고 나오는 시간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보고 주민들 요청만 들었는데 프로그램을 하나만 배우면 단계별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것만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보화 의지보다는 시에서 무엇을 한다 이런 보이기 위한 정책으로 하니까 효과가 없다고 아주머니들이 개선해 주기를 요청해왔습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갈현동에서 하는 것은 동 자체 계획이고 시에서는 강사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전반적으로 정보화교육을 담당하시니까 동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거나 어쨌든 시민들한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니까 총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쪽 학교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걱정했던 부분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이라든가 전산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학부모라든가 시민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2004년도 3개 학교가 올라와 있고 교육부 대응투자비를 받아야 된다면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작년에도 하반기에 설치를 하던데 작년에도 3개 학교가 기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보화 실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이번 겨울방학 때 한 것이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청계초등학교와 외고에서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 초등학교는 2개 반 40명씩 7개월 동안 320명이 수료했고 외고에서는 학부모가 100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문원중학교는 없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두 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쪽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GIS를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98%입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사업부서에서 발주할 때 지역정보과에 부서 협조가 오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합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도면을 제출하고 현장확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각과별로 있으니까 관여하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GIS가 매설이 되어 있으면 여기 공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향후 GIS 관리측면에서 이 지역은 공사불가 지역이라든가 이것을 지역정보과에서 최소한 판정을 내려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관문체육공원 과천대로에 벚꽃나무 심고 있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GIS 매설물이 3종류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생육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향후 GIS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GIS관리부서에서 부담이 되는 지역은 이러이러한 사업은 불가하다든가 이런 판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앞으로 그런 업무체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GIS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향후 관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무 과에서 책임있게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ITS관련해서 많이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내 LCD제어판이 네 군데 있지요? 출퇴근시간에 다녀보면 한 예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인덕원에서 올라오면 남태령으로 넘어가는 길을 똑같은 시그널을 보내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표시 바가 세 개로 나오는데 남태령 정상부터 막히는데 똑같이 한 개 사이드가 정체로 나옵니다. 그러면 성당 앞에서 한 마디가 빨간 것하고 인덕원 진입부에서 한 마디가 빨간 것을 운전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술적으로 안되는 것인지 실측을 해보면 인덕원 진입부에서 하나가 빨갛게 되면 관문사거리정도부터는 막혀야 되거든요? 특히 거기하고 과천대로, 성당이 똑같은 시그널로 나오는데 그것은 개선될 방법이 없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지금 VMS 전광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운전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저녁시간에 에러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제는 안 막히는데 막히게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조치를 시켰는데 그것은 관리업체가 잘못 관리하는 것인지 시스템 상에 에러가 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쪽과 5쪽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학교 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4개교 올해 3개교 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급이 다 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정보과학도서관에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과학도서관과 학교시설, 학생들 온라인교육이 같이 정보과학도서관 자료를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보과학도서관의 좋은 자료를 학생들이 학교나 집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GIS부분은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대로변이나 큰 구조물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상수도나 도시가스 부분들이 분명히 공사한지 얼마 안되는데 공사 때 다시 도로를 굴착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조치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을 새로 신축하면서 수도관이나 가스관을 찾기 위해서 도로를 절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IS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현업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입력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GIS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현업부서에서 시설물을 새로 하면 GIS부서로 준공 전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 체계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지하 매설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상대지점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다시 하고는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2년이 지났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어느 지역에 선로가 매설되어 있으니까 바로 찾아서 공사를 최소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다 파서 찾아내더라고요. 그런 것을 세밀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ITS보완 확장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이 사업비 16억 3400만원은 작년에 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이지요? 그리고 경찰청 자특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인 것으로 나왔는데 얼마정도 됩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올해 2004년 경찰청 자특예산이 총 200억입니다. 200억을 8개 시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시군은 늦게 신청을 했는데 2월 말에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인데 심의기준이 그렇습니다. 확장하는 사업보다는 신규사업 우선, 그리고 시비 부담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얼마인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작년에 전임 과장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80억 하지 않았어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아닙니다. 2003년 7월에 용역발주한 ITS 기본계획 및 설계에 의하면 2년간 57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6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단 경찰청에 4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40억이 다 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인데 경찰청에서 얼마가 되었든 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짜 같은 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낸 돈으로 편성이 되는 과천시 예산이 문제인데 과천시 예산 중에서 ITS보완 확장사업에 16억 3,400만원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우선 현 시장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올바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저는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역정보과에 새로 오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ITS사업은 금년말로서 일단 종료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 전자게시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무선 전광판을 25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크기나 형태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높이 30㎝에 길이 120㎝ 정도 되는 전광판입니다. LED문자가 표시되는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여기서 말하는 무선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 요인인 각종 현수막 등 설치를 감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수막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일반적인 헝겊으로 만든 플래카드입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동의가 안되었었는데 과장께서는 수용을 하시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도 동의가 안되었었는데 이 무선 전광판이라는 것이 말씀하시는 현수막을 대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물어보았는데 높이가 30㎝ 길이가 120㎝가 되는 전광판이 현수막에 있는 광고내용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는 것인지, 전광판은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선이 원샷에 나타내 고자 하는 것을 한번에 인식할 수 있지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전광판은 높이 30㎝ 길이 120㎝ 이것보다 더 높이 만든 것도 문자가 나타났다가 옆으로 가면서 지워지고 나타났다가 지워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려면 걸음을 멈추고 응시해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이 있다면 당연히 철거해야지요. 그러나 우체국 앞 사거리에 있듯이 지정을 해서 가지런히 게시하고 있는 현수막 같은 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LED전광판은 문자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잘 보이는 것으로......

심필수위원

제가 평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이삼 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한두 개 정도 시범 설치해 보시고 가끔 보면 상업용으로 부동산에 가면 현 시세 시간이 나오는데 빨리 가면 한참 서서 봐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개를 시범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이 안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갈현동 통신부대 앞에 신호위반 카메라와 수자원공사 앞에 과속방지 카메라가 세워져 있는데 설치계획이 언제 잡혀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작년에 이월사업된 것입니다. 조달청에 구매 요청이 들어가 있고 인수 성능 시험까지가 210일이 되어 있어서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부서간에 업무 정리가 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신호등 관리가 지역정보과에 넘어왔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요청했는데 경찰청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중앙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잔여표시가 나오는 등이 설치되어 있지요? 그것이 노약자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들어와서 언제 건널지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도 시 예산으로 다 했는데 예를 들면 문원초등학교 우체국 사거리를 전후해서 아니면 코오롱 분수대 앞이라든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4차선 이상 도로가 아니면 안된다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 이 업무를 이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천경찰서와 접촉해서 이것이야말로 아이들 안전에 시급한 문제고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경찰청에서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예산으로 설치하는데 굳이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신호등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거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도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한 것처럼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밀어부쳐서라도 아이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기준 어겼다고 야단칠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을 고쳐야 된다면 가서 사정을 해서라도 금년 말이라든지 조속하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ITS 관련해서 안 고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출퇴근시간에 ITS가 말이 많으니까 현장을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거리 수신호 문제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도 보면 교통량에 따라서 자동신호제어됩니다 그러는데 한 예로 청사 사거리도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오면서 죄회전 받으려고 하면 딱 한 대 반 지나면 신호 끝납니다. 차가 5대 서 있어도 똑같고 10대 서 있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에 우정병원 삼거리 교통 보시는 분이 나와서 절대 안 잡아줍니다. 2단지 3단지에서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인덕원에서 청사 들어가는 신호만 계속 줍니다. 그래서 왜 근본적으로 안되고 경찰서에 끌려 다녀야 되는지 우리가 신호관리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아예 안되면 안된다고 하시고 저희가 요청하면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하고는 처음에 며칠은 가요, 지금 8군데를 경찰에서 수신호 잡고 있습니다. 한번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다녀보시면 시민의 입장에서 수신호가 전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지켜지는지 답변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경찰서 교통팀하고 합동으로 수신호를 잡지 않는 실험을 저희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수신호를 잡지 않아도 교통흐름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월요일 피크타임만 잡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시간은 잡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단 전경들은 교통흐름에 혹시 문제가 발생시 신속대처하기 위해서 현장근무는 하고 있지만 수신호는 잡지 않도록 협의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경찰서에서 당연히 현장근무를 해야 합니다. 비상사태라든가 예기치 못한 혼잡을 위해서 수신호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1월 29일 이후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게 정말 안되면 ITS가 중대한 에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왜 경찰서에서 하는지 항상 이해가 안되고 매번 요청하는데 진행이 안되니까 그리고 신호등을 관리하니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청사로 사거리에서 수자원쪽으로 우회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로 사거리가 컨트롤 박스가 있기 때문에 우회전해서 딱 들어가면서 보행자 신호등이 떨어지면 보조 신호등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나가서 청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지하철 출입구 부분이요. 거기 한 쪽은 주차선이 되어 있고 컨트롤박스가 있어서 신호등이 떨어지면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조등을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양쪽 시민회관에서 올라와서 청사로 들어오는 부분도 보조등이 없고 코오롱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데는 보조등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나가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 체계가 안쪽은 청사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청사 관리소와 협조해서 보조등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간단히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성당 앞과 1단지 앞에 설치되어 있지요? 작동이 됩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작동되는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버스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1일 150건 정도 단속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자가용들은 다 속도를 줄이는데 버스는 막 달리는데 버스전용차선도 단속이 됩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전용차선은 단속이 안되고 2차선만 단속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문제인 것이 1단지 앞에는 속도와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기를 60㎞로 제한해 놓았는데 버스가 워낙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80에서 60으로 줄이고 무인속도단속기를 설치했는데 버스는 계속 80으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이 속도가 안 찍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버스가 제일 난폭운전하는 주범이거든요? 필히 버스전용차선을 찍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임기원위원

관내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전 차선 다 설치해야 됩니다. 수자원 앞도 마찬가지이고 과천시내는 죽었다 깨나도 60으로 가야된다고 심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임과장이 우면산터널만 개통이 되면 ITS가 기대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했는데 개통한 이후에 교통체증은 어떻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남태령로는 1월 30일 분석한 결과는 개통 전에 일일 4만 9,210대 통과하던 것이 개통 후에는 4만 6,227대로 6.6%가 감소했습니다. 우면산로는 4만 3733대가 개통 전에 통과하던 것이 개통 후에는 4만 5,862대로 4.8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통행속도라든가 이런 정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지금 터널 속으로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하니까 2천원 요금이 비싸서 서울대로 입구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과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와 요금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요금을 500원 낮추든지 해야지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정체현상이 일어난답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서울시에서도 2천원 요금 때문에 예상 교통량에 크에 못 미쳐서 민자건설에 대한 수익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왜냐하면 원래는 개통할 때 하루 5만 대를 봤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만 대가 통과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적자지만 과천시로 봤을 때도 교통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막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건설교통과하고 지역정보과에서도 서울시와 해결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번 문원초등학교 앞에 표시등 한 것도 지역정보과에서 한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닥에서 센서가 하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레이저로 차량을 감지해서 100m에서 차량이 나타나면 속도가 감지됩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이번에 설치하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몇 ㎞를 와야 되는지 한 눈에 안 오더라고요, 표시등을 앞으로 조금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는 속도만 눈에 들어오고 이 지역을 30도 이하로 줄여야 되겠다 운전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몇 ㎞ 이하로 다운해야 되겠다는 것이 표지판에 실제로 있는데 불 들어오는 것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조금만 수정하면 아이들 교통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부분도 저도 느꼈던 것인데 요금협의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분석하셨다시피 넘어가는 차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에 남태령으로 가는 차량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들어오는 게 부하가 걸리던데 이용자들이 하루에 2천원은 부담하겠는데 4천원은 부담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금을 낮추면 전체적으로 서울진입차량이 굉장히 숨통이 터지리라고 봅니다.

곽현영위원장

위원장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School Zone 관계인데 외곽도로에서 문원중학교 담을 타고 내려오는데 미리 예고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60, 50이 넘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난다든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나가는데 여기도 찍을 때 48㎞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코너 돌 때 앞에 쯤 가면 School Zone이 있다든지 그런 표시를 해서 운전자가 미리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기가 30에서 +, - 몇 %가 넘었을 땐 소리가 난다든지 무슨 제재할 수 있는 방법만 모색을 하면 더 좋은 시설이 아니겠느냐 제가 한 30분 지켜보니까 30을 지키는 사람은 없고 거의 40, 50입니다. 시설은 좋지만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취임식에 따른 공무원 참석과 신고가 있기 때문에 3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48 회의중지

15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 취임식과 관련 간부소개로 인해서 시간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곽현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제출해 드린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계획 수립의 일환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2.68㎢에 대하여 건교부와 경기도가 공동 입안 추진하게 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해제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여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자족기능도시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일련의 도시여건 변화가 예상되고 2011년 도시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재정립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계획 재정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도시개발의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을 도시의 특성, 지표 및 목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계획, 개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 도시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전반적인 도시계획 변경수립이 되겠으며 과천시 전 지역에 대해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발전기틀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사항입니다. 부림동 50번지를 포함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정하여 도시정비, 관리, 보존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지역 해제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뒷골 등 10개소를 해제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유도로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종합정비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뒷골 등 10개 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지정된 각종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용지에 대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교체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의 구조물의 손상 및 노후된 부재에 대해 교체 및 정비로 시설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을 회복시키고 내구성 및 사용성을 향상시켜 지역주민과 외래 방문객에게 지역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추가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수요 다발지역 및 차량정체 상습구간에 대해서 택시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추가 설치해 여객 운송질서 문란 및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편의승강시설 추가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청과 협의, 과천역 및 정부과천청사역 내 엘리베이터 4개소 및 에스컬레이터 2개소 총 4대를 추가 설치해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물 방지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지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시설 안전물을 정비 보강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현안사항 적극 대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교통현안 해결을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용역 완료와 함께 외부 교통체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교통 정비를 중기 및 연차별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증차업무 추진 철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공동사업구역인 4 개 시 우리 시를 포함한 안양, 군포, 의왕시에서 수립한 택시운영관리방안 5개년 중기계획에 따라 택시 공급일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공정한 증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주차빌딩 건설사업입니다. 별양동 1-27번지 일원에 4층 5단 84면의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별양동 상업지역 및 인근 4, 5단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원2단지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원동 142번지 및 150-8번지 일원에 73면의 주차장과 마을버스 주차장을 건설하여 문원 2단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견인 및 방치차량 보관소 관리방안 강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동 136-23번지 일원에 승용차 기준으로 60면 기준으로 민간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해서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 사전 차단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지역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민 부담을 감안하여 보조비율을 90%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 타당성 용역입니다. 문원중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 270면의 확보방안을 모색,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근 별양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업무보고에 미흡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고 2004년 업무가 목표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교통소통의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및 보관료가 운영비에 못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견인 및 보관료를 인상 조정하여 불법 주차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추가 예산 지원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민간대행 등이 수월하도록 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대행법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직접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견인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견인대행비용의 지급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가 92년에 책정된 것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였으며 인상된 세부내역은 견인요금은 현행 편도 5㎞까지 2.5톤 미만 2만원을 3만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2만 5천원을 4만원으로, 6.5톤 이상 4만원을 6.5톤 이상 10톤 미만 6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10톤 이상 차량의 견인요금을 1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보관요금은 과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으로 되어 있어 5개 급지인 요금내역 중 적용 급지가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관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500원, 10분 초과시마다 200원, 1일 최대 5천원, 1개월 최대 10만원으로 하고 승용차보다 견인이 어렵고 주차면수를 2~3배 차지하고 있는 6.5톤 이상 차량은 상기요금의 2배를 적용하여 1회 최대 보관료를 50만원 한도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내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견인요금을 인상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운전자로 하여금 준법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카메라 설치는 경마장 주변에만 할 예정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경마장 주변을 포함해서 일부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KFC 앞과 뉴코아 주변해서 상습적인 곳 3개소에 1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심필수위원

별양로를 따라서 보면 3단지 종합상가와 앞에 모퉁이 돌아가는데 앞이 주차되어 있고 우체국에서 문원중학교 앞까지 3단지쪽에 밤에 보면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별양로 단독주택 쪽하고 4단지 쪽에도 도로변에 차들이 밤에 많이 주정차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원칙적으로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 실정상 야간지역에는 별양로 주변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필수위원

시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야간에는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3단지 종합상가 앞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별양로 밤에 주정차 하고 있는 차들도 허용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통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침에 출근을 위해서 차량이 이동할 때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차를 허용하게 되면 저쪽 우정병원에서 우체국으로 오는 차량들이 불가피하게 중앙 분리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는 꼼짝없이 불리하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모든 일에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상 허용된 지역은 밤에 주정차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이고 허용되지 않은 지역은 엄격히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하고 있는 경우는 시청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5단지, 7, 10단지는 단지 주민들이 요청해온 지역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심필수위원

그러면 이 단지 안에 주차면수를 늘리는 계획은 없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아파트 단지마다 공문도 보냈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주차장조례가 작년에 제정되기 전에 주민부담율이 90%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각 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단지에서 요청된 사항이 5단지, 7, 10단지가 명확하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단지에서는 일부는 주민 동의를 못 받은 단지도 있고 자체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마다 특성상 주차수요에 대해서 우리 단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시의 계획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단지도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단지 말고도 추가로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장을 증설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40억을 편성한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심필수위원

다음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문원중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별양동 단독주택지에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하고 국도 47호선 법면을 이용한 주차장은 문원주차장 지하주차장 건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계획은 취소하고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별양동지역의 단독주택 주차난을 문원중학교 지하주차장에 27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된다고 하면 필요없지 않겠나 해서 작년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별양동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집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은 지금 중지시킨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작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요청할 경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취득을 해서 추가적으로 여건이 되면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차장 계획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향이 옳은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중규모 취락해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규모 취락해제와 관련해서 2차 주민공람이 끝났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들어온 부분이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수용하는 것은 수용하는 것대로 수용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자들한테 내용을 통지하고 2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3차 공람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차 공람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민원인한테 그 내용을 설명해서 2차 공람을 끝내고 절차를 밟아서 도에 해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수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3차공람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시 도시계획자문위가 2월에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2월 내지 3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다뤄주어야 되는 부분이 부림동 50번지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런 부분이 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2월 내지 3월 경에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성원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자문회의를 거쳐서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신청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끝나고 5월까지 진행을 하면 상반기 안에는 해제고시가 가능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관내에도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가 완료된 화성시나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공람 내지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되도록 이 사업이 해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의 일정하고 추진되는 과정에 대한 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경기도에서 재심의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지만 일단 시에서는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해제고시를 하겠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해제가 되어서 기반시설 종합정비를 추진하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320억 그리고 공사비가 70억이지요? 토탈 400억 정도가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큰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규모 취락해제와 관련해서 400억 예산이 있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350억에서 400억이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큰 사업들이 많아서 예산에 반영이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시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지만 도시교통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기반시설 종합정비를 추진하면 일단 보상업무부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GB해제가 되면서 기반시설을 저희가 도시계획에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별로 추진해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기반시설이 도로 주차장 공원 소하천 등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GB 해제하는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녹지라든가 광장 공원 조성계획은 공원부서에서 주차장은 도시교통과에서, 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업무분장은 다 되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현재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는 어느 업무를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해제지역의 전반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결정하고 주차장 부분을 해당업무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다른 공사는 건설과라든가 그쪽으로 이관되겠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상하수과 건설과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향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왕에 공사기간이 예산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하면 늘어질 수 있지만 기왕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가능하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2009년을 목표로 잡았는데 당겨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다른 시에 비해서는 해제지역 면적도 많지 않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도 시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사업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도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재정적인 여건만 되면 5개년 계획보다 당겨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열 동네에 큰 사업을 시작하는데 가능하면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의 어떤 편의라든가 하는 것을 시 입장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토지보상비는 차치하고 공사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5천만원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정확한 공사비로 추정이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개략적인 공사비로 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미터당 단가라든가 주차장은 면수에 따라서 대부분 단가를 추정된 단가로 해서 개략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사비가 적게 잡혀 있지 않느냐 집행부서에서 보면 자전거도로 300m하는데도 3억 4억씩 올라오는데 문원동 공원하는데도 8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공원이 700평씩 되는 것이 11개인데 과연 11억 가지고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도로도 63개 노선인데 물론 9천m지만 40억, 너무 적게 잡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나와있는 금액을 가지고 산출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택지개발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부단가를 반영했다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뉴코아 주변에 두 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4단지 앞과 실사를 해서 정확한 위치에 대한 것을 할 것이고 KFC 앞에 1개를 시범 설치하고 있는데 위치는 현장여건을 보고 정확하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4단지 앞은 양쪽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있고 뉴코아쪽도 그동안은 주차선을 안 그었는데 지금은 그어서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대책으로 뉴코아와 코오롱 사이를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서 유료화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또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업무를 연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3단지 상가 돌아가는 부분은 빠른 시일에 주차금지 표시나 아예 못 대게 기둥을 박아 주셔야 됩니다. 다니면서 본 위원도 느끼는 것인데 운전자가 넘어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운전자가 책임을 다 뒤집어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는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GB 해제지역에 관련된 2차 공람공고의 민원이 그 후에도 상당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청취는 1차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서 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그 후에 2차 주민공람공고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행정절차 상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GB해제와 같은 것은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으로서도 의견청취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점에서 2차 공람공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모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중규모 취락 해제와 관련해서 공람공고 2차 들어온 것이 모두 몇 건이나 되고 1차 공람공고 시하고 2차 공람공고 시 달라진 내용들이 특히 주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GB 해제와 관련해서는 1차 공람 후에 2차 공람공고안을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공람 이후에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제가 40%는 반영을 했고 총 57건 중에서 40%는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공람이라든가 이의신청부분에 대해서 100% 찬성하는 안을 만들어서 해제 신청을 요청하면 바람직한 안이 되겠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고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봤을 때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용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있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람 후에 반영되는 부분도 3차 공람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증감이 많게 되면 3차 공람 또다른 민원이 제기되어 수용을 한다고 하면 4차 5차까지 가야 되는 행정적인 상당한 당초 해제와 관련된 계획을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연될 수 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 해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토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가지고 계속 지연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적 증감이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은 반영해서 절차를 추진하고자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더라도 과천시에서 입안된 내용을 100% 수용해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의 심의과정에서도 일부 수정내지는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에 추가적인 공람공고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최적안이라는 2차 공람공고 후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것은 반영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도에 신청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행정절차는 저희가 이미 들은 바 있는데 문제는 1차 공람 시보다 2차 공람 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어떻게 경기도에 상정될 때 반영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 몹시 궁금한 것이고 40%의 반영내용이 무엇인지 반영안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회 고유업무인 의회 의견청취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인데 의회 의견청취는 제 생각에는 2차 공람공고기간이 끝난 다음에 의견청취가 올라오는 것이 좋다 하는 제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옳은지 우리가 1차 공람공고가 끝난 다음에 하고 한 것이 옳은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57건 중에 405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추가로 의견청취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능한지 두 가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우선 공람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57건의 이의신청 내용하고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면 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차 공람이 완료된 상태에서 입안 수용되어 있는 40건에 대한 것을 마무리 상태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차 공람안을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했던 부분이고 또 2차 공람공고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3차 공람공고가 들어가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답변 상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저한테 민원이 제기된 김철주 외 2인이 제기한 주암동 상삼포 434에 관한 것은 2차 공람공고 기간에 대한 민원 제기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것은 그 전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1차 공람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의견청취를 끝냈지요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가 지적한 대상지역의 민원인은 그 공람공고 기간이 끝난 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은 저희가 1차 공람공고 후에 그것을 받았던 부분이고 2차 공람공고를 위한 안을 마련해서 그 상태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2차 공람공고에서 이의신청 부분이라든가 의견부분은 저희가 다시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일부는 반영하고 못한 부분은 선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차 공람공고와 같은 민원이 끝난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야지 시기적으로, 의견청취는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검토 못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부분을 마련한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받았기 때문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공람공고 기간 중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람이 의회에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끝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서 이것도 검토가 된 연후에 의회 의견청취는 더 뒤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의회 의견청취 기간 중에 2차 공람공고 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들은 것이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를 끝냈는데 이런 민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황당했습니다. 모든 지역에 대한 상황을 의회에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할 때 소위 몇 사람들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회에서는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람공고가 적어도 기간이 다 끝나고 2차 공람공고 기간까지 끝나고 그에 대한 민원이 반영된 연후에 그 사항을 의회에서 보고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법령상에는 주민 의견청취가 완료된 상태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입안된 내용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꼭 2차 공람공고가 끝난 상태에서 주민 의견을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시의 입안된 내용만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인가요? 지구단위계획을 4년씩 끌어가면서 할 때는 그만큼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끌어오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유보해 왔던 것인데 일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빨리 추진시켜야 된다 하는 여론에 밀려서 서둘러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과정상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은 우리가 너무 등한시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법령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것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434-2 김철주 외 2인이 제기한 민원은 2차 공람공고 결과에 반영이 되었나요 누락되었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신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100% 수용은 못 했지만 재공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계획의 일부를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서 수용해서 안을 마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람공고가 의회 의견청취 입안 후에 입안된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어느 주민 하나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있어서 올바른 처리가 합당하게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마지막 과정에서 의회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야지 중간단계에서 의회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모든 민원인들의 민원이 100% 반영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작성되기는 불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최대한 민원인들의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민원인들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반영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민원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0년 만에 돌아온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 계획 후 해제라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해제 과정에서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안을 보게 되면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공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든지 그런 시설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추가로 편입된 전답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이 기형적인 마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주택이 들어서 있는 부분에 그런 시설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다소나마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구획정리 사업과 같은 토지분합과 합필을 통해서 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있어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다 보니까 전답을 포함한 일부 나대지가 있는 부분에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이 주안점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기존 시가지 개발방식인 구획정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광명시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간보율을 적용한 구획정리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실제로 어떤 택지개발형식이 아닌 구획정리방식 같은 것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환지부분 이런 것이 업무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 동의내지 조합이 결정되어서 구체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로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워낙 많은 데다 시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도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일부 공공용지로 할애하는 구획정리방식을 주민들이 원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도 이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존 부락을 최대한 이용하는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런 여건이 타 도시 보다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이 낫기 때문에 구획정리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중규모 취락지구 해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일부는 도로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 대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마을은 저 위쪽에 형성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외곽에 추가로 해제구역이 편입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한 마을에는 없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주차장이 생기고 공원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 이용의 효율성 면에서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대다수의 시민들의 습성상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집 근처 도로에 차를 세워놓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주차문제에 대한 시비가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며 화재라든가 비상사태 때 자동차가 진입할 수도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 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은 말고 새로 편입되는 지역만이라도 택지개발방식이 됐든 구획정리방식이 됐든 합필과 공동개발이 훨씬 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나대지가 있는 경우는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GB지역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인 주택이나 건물이 기 들어가 있는 부분은 GB지역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요망사항이고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해제가 되면서 자기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러한 공공시설을 거기에 꼭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반대민원이 거세고 형평성 부분에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기존 취락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건물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상 토지규제가 30년 이상 규제되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소외감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소유를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적극적인 계획 내지 개발방식을 도입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이 마을 전체가 아니더라도 해제구역내 일부 지역이라도 섹터별로 아니면 블록별로 토지주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범위 내에서 합필을 유도하고 공동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기존의 시가지에서 장군마을이나 문원 이주1, 2단지에서 보는 그런 형태의 주거환경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규 개발 예정지로 포함된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을 시에서 유도하는 것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개발을 해놓고 나면 문원 이주 2단지나 장군마을과 같은 형태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GB해제하는 부분이 기준이 있고 해제면적이 제한되다 보니까 토지주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로 공동개발을 원할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필요한 부분은 공동개발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포함을 시켰고 또 토지주가 원하면 그런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적극적인 개발에 대한 것은 GB지역을 해제하면서 해야 되는데 취락지구 해제가 아닌 대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지면 지식정보타운 50만 평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할 텐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공동개발을 원하고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인 해제지역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도로가 블록블럭이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블록을 합필해서 공동개발하면 훨씬 그런 면에서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중규모 취락해제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힘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라든가 제대로 된 도시개발을 위해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중규모 취락해제 관련해서 확정이 되면 예를 들어 도로나 주차장 공공시설이 지정이 되면 추후 인근 주민과의 협의 하에서 동일면적을 바꾼다든가 단서조항 예외는 운영이 안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변경되는 절차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년의 기간 동안에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 변경결정 절차는 5년 동안 제한됩니다.

임기원위원

과천 시가지 전체 아파트 지구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시장의 재량행위라든가 또는 수정될 부분에 단서조항이 없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단계에서 앞으로 4년 또는 5년 뒤에 또는 바로 진행과정에서 경우의 수를 다 예측 못하니까 시장의 재량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아까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인근 토지주들이 협의만 된다면 더 좋은 자리에 공공시설을 내놓고 자기들이 대지를 나눠 가진다든지 이런 풀어줄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딱 관계 규정으로 묶여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특혜가 아니라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측면에서 더 좋은 쪽으로 해보고 싶어도 수용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과거에 도시계획에서 상세히 계획 구역을 가지고 운영해 왔던 부분이고 새로이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계획법이 수용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면적만으로 봐서는 과천시가 제일 큽니다.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기존에 20년 전의 계획도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수용해서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또 건축계획이 수반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면서 예측이 못된 부분이 실행 단계에서 많은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운영내지 실행과정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단계에서는 상당히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운영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기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권한 결정 자체가 경미한 사항 변경만이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지사의 변경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결정 받는 절차도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5년 동안 변경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라든가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경미한 상황으로만 제한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변경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권한 이임을 추가적으로 대폭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시장의 경미한 부분의 재량행위라고 하는데 조문으로 정리가 됐다든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재건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단지가 설계가 들어오고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3단지 같은 경우는 원문동에 보존녹지구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부체납이 시에서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도시교통과에서 지구단위계획 해석상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녹지를 기부체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 결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이러한 절차를 시행해서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단지나 11단지에서 주민들이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 기 반영이 안됐거나 수립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절차가 이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위에서 설계한 내용대로 시에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미비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기원위원

예를 들어 3단지에 결정고시된 부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쌈지공원이 보존녹지로 지구단위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소유권을 포기하고 공원으로 해서 기부체납을 하면 상한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결정고시된 지역 아닌 별도의 대지 안에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체납을 해야만이 상한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사례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사항별로 지구단위계획하고 법령을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후 토의하도록 하고 제가 설계 과정에서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경축 30m 전으로 해서 40m를 25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설령 40m를 벗어나면 제재사항이 있는지 시장재량으로 40m를 50m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설계과정에서 굉장히 실제 단지 동 배치와 중요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검토는 주택과하고 설계된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서 그러는데 사업승인을 신청하면서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협조전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회신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부분을 준수하면서 주민들이나 단지에 쾌적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기원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 기준을 세워놓고 양보를 하고 재량행위를 하면서 특혜성이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지금 3단지에서 고민하는 것들은 사실 특혜성이라는 것보다는 단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보이거든요? 한 예로 경관기본계획도 만들어놓고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과천대로변을 3단지에서부터 9단지까지 다 25층 구간으로 두었는데 경관기본계획에서는 통경축에서부터 지식정보타운은 20층으로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하는 분은 경관기본계획을 준수하라고 지구단위계획에 있으니까 어겨서 그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9층을 그리면 6개층이 줄어들면서 단지 안에 동 배치가 완전히 부담스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양보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을 일정부분 양보함으로써 누가봐도 이것은 특혜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나 제 입장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없지만 단지 전체적인 세대 수나 모든 것이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재량을 발휘해서 정말 재건축이 미래지향적으로 될 수 있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 지구단위계획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층고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층고가 같은 3층이라 하더라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대지가 용도변경된 경우 인근 주택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되는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도록 하는 어떤 제한이 상당부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누락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장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도에서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건폐율 용적율의 상향조정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은 위임된 시설에 한해서 건축법에서 정한 용도 중에서 공동주택 판매 영업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주상복합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항이 시장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언뜻 듣기에 전문가시니까 더 판단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도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층고에 대한 조정은 기존에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경우는 도지사의 변경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근린생활시설을 지음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바꿔줌으로 해서 인접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조건들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건축법에서 일조권이라든가 제한되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서 운영이 되면 될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림동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때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둘 다 경미한 사항이 아니네요. 그러면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돌출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새롭게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민원이 쏟아져 나올 텐데 지구단위계획 준비하는데 지난번에도 3년 걸렸고 통과되는데도 몇 년 걸렸고 5년마다 한번씩 하고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의 법령이 개정되어서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일부 지구단위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담아져 있어서 하게 되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부림동 지역 같은 경우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차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다른 지역이나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법적으로 도입된 부분이 기간도 짧고 운영되어 왔던 사례도 없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과천시가 경기도로 봐서도 제일 먼저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런 미비하거나 보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원칙이 없어서 주택을 먼저 지은 사람들이 나중에 지은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시가 일관성이 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과천시내 곳곳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앙동 주거안정대책위에서 기존에 2층으로 허가 받았던 곳을 3층으로 짓는 것을 막으려 하다가 재판까지 가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을 물면서까지도 2층으로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었지요. 그런 것들은 시가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을 집행하려다가 다수의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이 벌써 돌출되고 있는 것이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주택의 층고를 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집을 지으려면 말이 1층이지 1층의 높이가 2층 다락방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높이로 볼 때 5층짜리 집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3층에 해당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불 보듯이 뻔한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근린생활시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이러한 것들이 과천에서 또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영되어야 할 것은 서둘러서 적극 다른 지구단위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가짐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행정을 추진하실 때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시교통과에서 농촌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추진중이시지요? 농촌지역 종합발전계획이 기초조사가 끝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나 하나 검토하고 있으리라 보는데 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서 그것이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같이 검토되어져야 되는데 지난번 착수보고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제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법령을 개정요구하는 부분까지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업지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더 세세하게 과업지시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발전계획 용역이 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일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주제별로 특별사업으로 해서 추진방안을 집어넣고 장기과제로 GB지역을 해제하거나 법령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내용이 검토되고 그 내용이 과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훼단지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과업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2월 20일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금주 중에 최종 성과물이 나오기 앞서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장기계획에 대한 것 법령개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장군마을의 교통 민원문제, 학생들 통학문제, 코스트코나 오토갤러리로 인한 주민들 교통문제 등에 대해서 서초구나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서초구와 협의를 해서 일부는 서초에서도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회신받았습니다마는 그 회신이 너무나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에 비해서 미약하기 때문에 서초구와 별도로 협의해서 방문해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고 추가적인 것은 행정구역이 좀 틀리지만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일부는 서초구에서 버스 쉘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규격에 안 맞다 보행통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회신이 있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허용되면 우리 시의 교통안전 확충을 위해서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필요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군마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서초구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특히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 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지하 부분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 수용해서 설계변경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하가 문제가 아니라 노선에 대한 변경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시장님이 말씀하셨고 저희 입장에 서울시에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군마을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과 서초구와 협의되어야 될 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역주민의 고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시영버스 운영 관련해서 지역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버스를 대형으로 바꾸면서 가루개 같은 경우 운행시간을 바꾸었는데 아침에 등교할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오후시간이 늦게 3시 경에 들어오니까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가루개까지 오는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오후시간을 과거처럼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운행시간에 문제가 없으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전철역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비가 52억에서 73억으로 증가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기존에 50 대 50 분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왔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서 예산에 대한 것은 기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73억 6,4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는 설계부분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소요사업비에 대한 것을 추정했던 부분이고 세부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73억 6,400만원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지 않던 철도청 부담으로 설치한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2차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던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늘어났고 균등배분율에 대한 것은 50대 50이 똑같습니다. 다만 철도청에서는 철도청 예산으로 기 추진하던 것을 철도청 부분으로 전액 부담이 되다 보니까 철도청하고 저희 시하고 분담율이 42%로 낮아졌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청사역 앞 1번 출구에 당초는 한 사람이 서면 또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1,200형을 요구했었는데 철도청에서는 이것을 교행이 안되고 한 사람만 서서 올라가는 800형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어떤 지역은 1,200으로 하고 어떤 지역은 800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철도청에 이 부분을 설계변경을 요구했더니 철도청에서는 이런 재정부담이라든가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철도청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철도청에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3억 6,400보다는 1,200형으로 설계변경이 되면 또다시 증액이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1,200형으로 하면 73억에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증액된 예산은 다시 50대 50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가 예상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설계변경 금액이 저희한테 통보되어 오지 않았는데 금액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전체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1,200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증액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미 청사역은 공사가 들어갔지요? 과천역도 들어갔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청사역은 발주가 되었고 과천역은 업자 선정이 철도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언제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철도청에서는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업자 선정을 해서 2월이면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과천역이나 청사역이나 사업분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최종적으로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장

지금 안양에 보면 범계역과 평촌역이 같은 4호선이지요? 여기에도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안양에 알아본 결과 안양시 같은 경우 도비 25%를 가지고 온다고 확정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50% 부담하고 안양시에서 25% 부담하고 도비가 25%랍니다. 한번 도에 알아보셨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알아보지 않았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고 이 부분을 고양시나 성남이나 과천시에서 서울 행정구역을 제외한 철도청에서 협의되었던 부분은 50대 50 부담원칙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안양에서 25%를 지원받는다고 하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부 지원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현재 토탈 80억이 필요한데 40억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 20억 시비 20억을 확보했답니다.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과천에 도의원이 두 분 계시니까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인접한 안양시에서도 이렇게 도비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도비 확보를 못하면 안되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받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 지원할 수 있는 도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재정자립도라든가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 지자체에 과천시가 포함이 되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 받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공사는 아닌데 철도청 관할이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로 환풍시설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면서 폐자재 문제가 나오는데 KFC 앞에 보면 석면 뜯어놓은 것을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덮어놓은 경우도 있지만 바람이 불면 석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거든요? 한번 현장 점검하셔서 바람이 불고 하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현장확인해서 철도청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선암로에 보면 선암주유소 건너편에 한성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길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인도를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인도를 사용할 경우에 점유료를 받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내용은 해당부서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에 대로변인데 무단으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주민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현장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태령 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측에 군부대가 있고 물레방아가 있고 옆으로 길이 있지요? 동원가든 있는데 거기는 항상 인도블럭 쪽으로 차가 올라가더라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길이 길도 좁고 쉽게 말해 역주행한다고 할까요 동원가든 옆은 인도를 이용해서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도로를 내 주시든지 차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도시교통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04-4번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및 보관료가 운영비에 못 미치고 있어 이를 원인자 부담이 되도록 하여 소요비용의 현실화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지출을 최소화하고 민간대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이 소요비용을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 중 월 2회를 삭제하고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1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차량 견인요금을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3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3 내지 제11조의 2 제2항 등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출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상으로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방침은 공개경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언제쯤 민간위탁할 예정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공포되면 바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10톤 차량을 견인한다고 했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 견인 보관장소에 승용차도 끌고 들어가서 보관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큰 차도 견인이 가능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견인차량보관소가 승용차 기준으로 60대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은 시 토지가 아닌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송유관공사에서 토지에 대해 협의를 해서 받았는데 부지 자체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도로 법면을 이용한 나대지이기 때문에 현장에 제약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10톤 이상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현실적으로 견인차량보관소의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용차 위주로 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봤을 때는 승용차도 견인차량이 달고 자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견인차 달아서 여러 대를 주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회전반경까지 하면 8m는 되어야 차량이 돌건데 어려워 보이는데 5㎞까지는 요금이 싸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과천 관내에 5㎞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반경 선 해봐야 2㎞ 3㎞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것을 올려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 그러면 ㎞를 더 낮추어서 2㎞로 세분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실제 운영거리가 5㎞ 나오는 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거리를 따지다 보면 관내는 5㎞ 이내로 다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견인요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92년에 책정된 것인데 그때 당시는 견인차량보관소도 없었고 금액이 낮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견인당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견인 거리를 낮추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편도 5㎞까지 기준으로 한 것은 다른 시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이해를 하면서도 견인되는 사람, 우리 시민이 다수가 될지 외지인이 다수가 될지 모르지만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과천관내가 주차문제가 열악한 상태에서 피치 못하게 견인되었을 때 2㎞ 범위 정도밖에 안되는데 3만원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5㎞ 4.9㎞ 이런데서 받는 것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보겠고 만약에 민간기업에 주차견인대행을 할 경우에 별양로라든가 휴일에 종교기관 주위에 불법주차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민간에서 막 견인해도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탁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주차단속을 하면서 견인이 필요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현재 별양로나 종교기관 주위에 주말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이 수익을 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불법 주정차라도 견인해 갈 수 있는 부분은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이 견인해 가는 부분은 견인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준 것이지......

임기원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들하고 팀이 짜서 이용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 기준을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짚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두봉입니다. 올바른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곽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기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로 추가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질서한 간판 설치로 도시미관을 심각히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여 문화도시로서 과천시 위상에 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재건축 추진입니다.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12개 단지 대부분이 81년에서 84년에 준공되어 대다수가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과천시 특성상 일시에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도시 공동화 전세난 등 문제점이 있어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단계적 계획적으로 노후화된 단지부터 2개 단지씩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언제나 살고 싶은 자연친화적인 과천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주택법이 우리 시의 개정 건의로 개정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요청된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추진 중에 있으며 정확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의 자료 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축물 불법행위방지 및 건축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증축 및 불법 도로점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단속지침에 의거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축사, 콩나물재배사, 농산물 창고 관리사를 대상으로 불법 타용도 전용은 계고 및 고발조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2003년 1월 용역을 실시하여 과천동 안골마을 외 8개 마을에 대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주민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현재는 경기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정병원 관계도 물어보겠습니다. 3단지가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주는 언제쯤 시작될 것 같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3단지는 건축 주택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3단지는 심의대상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11단지는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3단지와 11단지는 똑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지는 건축심의를 해야 되고 11단지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고 유관기관과 실과소 의견을 취합해서 시정이 되었을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3단지는 3월 중, 11단지도 3월에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가 이상없이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3단지는 금년 5월말 11단지는 3월말 경에 사업시행 인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 제출된 사업승인 신청내용에 큰 하자가 없을 때 정상적으로 행정업무가 추진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3단지 같은 경우 조금 전 도시교통과 업무보고 시에도 도출된 바와 같이 순환도로변 아파트 배치라든지 층수 문제에 상당한 의견이 상충되어서 다시 시정을 한다든지 다시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경우는 이 계획과 엄청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1단지도 각 실과 의견이라든지 유관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게 되면 곧바로 일반 분양 건에 대해서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분양공고는 곧바로 시행이 되고 그 이외에는 관리처분 총회가 있어야 되고 관리처분총회 추첨에 의해서 관리처분인가를 또 시장이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었을 경우에 3단지 같은 경우 금년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 초부터 이주가 시작이 될 수 있고 11단지는 그보다 3개월 당겨서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단 기 작성된 안이 별 착오없이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안이 수정이 된다든지 변경이 되었을 경우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3단지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세를 8천에 주었었는데 재건축이 가시화되면서 전세값이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금년 11월경 까지는 이주가 시작되어서 전세가격이 내려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를 그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또 가구수도 많고 한두 가구도 아니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시에서 관여하지 않더라도 원활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는 시에서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예상대로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재건축에 관련한 추진위 임원들하고 컨설팅을 시청에서 자주 미팅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3단지, 11단지를 기 재건축추진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신속하고 빠른 시간 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감사합니다. 오 과장님을 뵐 때마다 든든합니다. 다음은 우정병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정병원이 장기간 저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 건물을 병원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용도의 건물이 되었든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겠는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우정병원은 시장님께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도 종합의료시설로 가는 것을 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단서가 있다면 전문병원 형식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약간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우정병원을 일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실버텔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그런 방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런 미련을 두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 입장입니다. 다행히 독일에서 세계적인 체인망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에서 우정병원을 매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소유권자인 한솔, 채권자인 주식회사 대한화재 그 사람들이 관계관인 저희와 만나서 가급적이면 독일의 의료 체인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자를 만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잘 되면 과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우정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심필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독일의 단체나 기관에서 병원용도로 인수를 해서 병원으로 개원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이상이 현실에서 전혀 실현 불가능할 때는 그 이상의 꿈을 접고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일부는 병원으로 쓰고 일부는 오피스텔로 하는, 용도변경을 해 주면 우리가 한번 인수해서 병원으로 오픈해 볼 용의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생각이 저는 옳은 것 같습니다. 전체를 병원으로 오픈해 준다면 과천시민들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된다면 그런 방안도 시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도 하고 살펴본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종합병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로 했을 경우에 첫째는 당초 목적에 어긋난 사항이고 그렇게 갔을 경우에 일부가 과연 어느 정도 시설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기타 일반 업무시설 대여 같은 그런 시설로 가게 되면 엄청난 경제성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일단은 현재에도 우리 시청에서 의도하고 있는 종합병원 의료시설로 한다는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저희한테 매입할 수 있는 의사를 타진한 바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시청 입장대로 종합의료시설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전체를 병원으로 오픈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말까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시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금년말까지 전체를 병원으로 오픈하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다른 방안도 한번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심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정병원 문제는 새로운 물색자가 있다니까 기대가 되는데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것 본 위원도 확인해 보았지만 병원부지에서 오피스텔 업무시설과 병원을 동시에 갈 수 없잖아요 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게 법률적으로 걸리는 문제 같습니다. 다음에 재건축 관련해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설계상에 문제가 없다면 조속히 시행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천 같은 경우는 거의 일대 일 재건축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대 증가가 없는 상태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는 큰 부담이 없이 증가되리라 봅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지켜 보고 있는 입장에서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앞에 도시교통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주관부서이고 실제 재건축 허가 관련부서는 주택과이고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 담당하는 조합이나 설계사가 서로 업무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재건축 관련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겠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밝혔는데 그런 기구를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대표들을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주택과하고 도시교통과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 또는 재건축 담당하는 설계팀이라든지 조합의 실무자 해서 재건축실무자협의회라도 가칭 만들어서 서로가 지향하는 부분은 같다고 봅니다. 과천의 재건축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끌고갈 것인가 어떤 부분에 특혜를 누려서 금전적 이익을 보겠다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심필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민간의 재산권이니까 팔짱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꾸 주문하는 이유는 과천의 재건축은 한 단지 두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의 선행단지를 기다리고 있는 후순위 업체들이 정말 숨넘어가는 일이거든요. 앞에서 업무진행이 잘 안되면 시장님은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고 다른 단지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시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민관 합동 재건축실무추진위를 지난번 위원님들한테도 구성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성을 전제로 한 약간의 검토를 해 보았을 때 재건축 사업승인이라든가 추진하는데 기술적인 검토는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기타 컨설팅에서 시청 입장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또다시 민간 합동 재건축 실무추진위를 구성했을 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는가 생각도 해 보다가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합동 재건축실무추진위를 조만간에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문제가 부서간에 협의가 안된 문제라든지 의견차이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서로간에 정보전달이 잘못되어서 지체되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정보를 잘못 판단해서 설계를 했을 경우는 시간도 버릴뿐더러 바로 금전적으로 부담과 이코르가 됩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주무과장께서는 자연친화적 재건축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지향하는 부분을 이런 재건축을 해 보고 싶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는 재건축을 하면서 환경적인 측면에 치중을 하다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차난에 대해 상반이 됩니다. 그래서 3단지나 11단지 같은 경우 단지 전체를 드러내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20여 년 동안 잘 가꾸어진 조경수를 훼손해야 되는 폐단이 있고 단지 내에 있는 기존 조경수를 살리다 보면 배치라든지 주차장 설치문제가 상반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잘 조성되어 있는 조경수를 사실상 존치한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한 재건축을 추진하되 과천의 아파트의 특화적인 부분을 살려서 단지내 호수공원을 만든다든지 분수시설을 한다든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오솔길을 만든다든지 조경에 대해서 일단 역점을 두고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추진하고 있는 3단지 11단지 재건축은 15년 내지 20년 후에 추진하게 될 마지막 재건축 단지와 견주어 봤을 때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재건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수립한 계획이 15년 20년 후에도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재건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3단지부터 1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시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상가 광고물을 정비를 지금과 같이 난립하지 않는다든지 전면적으로 공사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지하 주차장을 한다든지 쓰레기 차 없는 거리를 하기 위해서 중앙집중식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조경수 문제는 지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단지 내 조경을 훼손해야 되고 지하 주차장을 안 해도 수차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공사하는 데서 지금의 조경수를 살려놓고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논의가 되었던 그나마 지금 울창한 수목을 20%든 15%든 살리기 위해서는 시유지에 나무를 이식시켰다가 저렴한 가격에 다시 옮기는 수목고아원 이 문제를 한번쯤 추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욕심 같으면 다 살리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식이 잘 되는 나무 살 수 있는 나무를, 지금 조감도가 들어오는데 조감도상의 조경은 아파트가 신규로 되었을 때는 이 조감도를 보고 접근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거든요. 이 조감도상으로는 그림이 멋있게 나오지만 실제 준공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굉장히 작은 잔나무들을 심는다고요, 수량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황량한 단지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혹시 과거에 기감실에서 논의되었던 수목고아원이라든지 이 부분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단지 내에 버리기 아까운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이식을 해서 다시 옮겨심을 방법도 단지측하고 시공업체로 지정된 업체와 상의해 보았더니 그렇게 했을 경우 엄청난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그래서 차라리 현재 아까운 나무를 버리고 다른 데서 갖다 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결코 여기에 있는 나무를 다른 데 이식했다가 다시 심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오는데요.

심필수위원

그런 말씀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갖다 옮길 때는 분을 지어서 그것도 제대로 많은 인건비가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조경수라는 것이 단가도 엄청나지만 사실상 조경은 옮겨심고 하는 과정에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두 단지 조감도 가지고 왔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임기원위원

좀 현실적인 문제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단지 조감도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진출입로를 기존의 진출입로 두 가지로 해서 거의 100% 3단지는 지하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이 법적 기준보다 굉장히 많이 파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별양로가 들어가고 나가고가 지금도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진출입로 외에 진출입로를 내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검토를 해보고 당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결정되는 과정에도 별도의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이 3단지 같은 경우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 초등학교 올라가는 부분에서 왕복차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출구 그러면 굳이 3단지 상가 쪽에서 혼잡을 피하고 빠져 나올 수 있고 인덕원에서 들어가서 동사무소를 지나면서 그런 경우는 들어가는 출구만 만든다든가 지금보다 더 해야지 실제 5천 대 차량이 두 개 출구로 나온다면 굉장히 혼잡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영해 주셔야 할 것이 문원동으로 가는 굴다리 출구가 전혀 고려 안되어 있는데 갈현초중학교가 만약에 그리로 간다면 굉장한 중심 축이 되어야 될 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 출입구 개념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과에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설계대로라면 과천시가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안 나옵니다. 68개 동에서 설계가 49개 동으로 나오거든요. 판상형이 다수고 48개 동으로 나오는데 경관기본계획의 제한이라든가 주택과에서는 동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동간을 넓게 갈 수 있는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검토는 하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주어진 계획 속에서만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예를 들어서 저쪽 정보과학도서관 옆에 있는 조그만 동 같은 것은 이쪽에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판상형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ㅈ자, y자 형 그런 식으로 탑상형쪽으로 가게 되면 펼쳐져 있는 것을 오므리고 있는다면 경관에 도움이 되고 동간 간격을 넓힐 수 있습니다마는 고정관념이 아파트는 남향이 좋다는 고정관념이 상당히 굳게 인식되어 있어서 아파트를 서향이나 동향으로 앞면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과천은 인덕원을 바라봐도 좋은 경관이 나오고 청계산이라든지 사당을 봐도 좋은 경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남쪽방향을 선호하는 그런 것을 약간 설득시킨다면 건축물 형태라든지 배치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예를 들면 앞의 과에서도 질의드렸지만 경관계획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과학도서관까지 25층으로 간다든지 통경축에서 40m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3세대형 판상형으로 설계가 되거든요. 그 선을 40m를 좀 넘어도 시장 재량으로 가능하다면 4세대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동을 수요하면 동간이 넓어지고 제가 또 조례를 찾아보니까 건축조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25층을 픽스시켜서 25층을 못 가는지 모르겠는데 층고를 10%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행위로 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25층의 경우 2.5층을 더 올려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연구하셔서 조금 높게 가더라도 동간의 여유는 찾아주는 것이 저는 미래지향적인 재건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노후화된 단지는 2개 단지씩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2개 단지 재건축을 추진해 보았지만 조합 내부의 어떤 문제라든지 많은 업무적인 절차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이 안되고 시간이 딜레이되는 경우가 제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지가 입주하고 두 개 단지가 간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조합 안전진단이라든지 예비 안전진단은 입주와 상관없이 병행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시의 방침은 어떤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재건축사업은 2개 단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고 저희들이 대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이고 원만한 재건축을 위해서는 입주가 되지 않는 앞서가는 아파트 단지가 골조가 완성되고 설비시설하는 부분 정도 시공상태 공정이 80, 70% 정도 된다면 후 순위의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검토해서 연계성 있는 재건축이 되어야만이 기타 기대하고 있는 재건축 주민들 기대심리도 부응할 수 있고 좀더 과천의 재건축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나 연계성 있는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러나 2단지나 6단지 기타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이 시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임기원 위원께서 평소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주차장을 전부 지하화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주차장을 전부 지하로 하면 지상에 녹지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지금 3,400 세대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한 가구에 한 대씩 차량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대는 대개 비슷합니다.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출근을 한다든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퇴근을 한다든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게 되는데 비산동 삼성아파트 재건축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주차장을 없애고 지하에 집어넣으면 그 차량들이 빠져 나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짜증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고 거기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앞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고스란히 마셔야 되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아파트를 망치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 주거환경 가치를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50%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50%는 지상 주차장을 만들어야지요. 그게 5개 신도시 평촌․분당․산본․일산인데 그렇게 해야지 얼핏 생각해서 주차장을 전부 지하로 집어넣으면 그마만큼 지상에 녹지공간이 많아져서 좋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전체 지하주차장을 1층으로 했을 경우 전체 면적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싶은 것은 경사가 있는데는 데크 주차장으로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차장을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어쨌든 지상 주차장을 전부 없애고 지하로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맞습니다. 데크 주차장은 지상에서 예를 들어서 경사를 이용한 1층 같은 것은 지하주차장으로 간주해서...........

심필수위원

제 이야기를 듣고 곽현영 위원장께서 실제로 우리 곽현영 위원장께서는 몸으로 뛰시는 분 아닙니까 사진도 근거자료로 만들어 오고, 그런데 비산동 삼성래미안 아파트를 가 보셨답니다. 가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용적율도 380%로 적용했지 않습니까? 콩나물 시루처럼 만들어놓은 데다 주차장까지 전부 지하로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아침에 비산대로로 빠져나오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출구를 많이 만들면 해소되지 않을까요?

곽현영위원장

안양경찰서 교통계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방법이 없답니다. 지하 주차장 좋아하다가 큰 애로를 겪고 있는가봅니다. 아침에 보통 한 시간 정도, 지금 20%만 입주했는데 그래도 제일 마지막 사람이 빠져나오는데 한 시간 걸린답니다.

심필수위원

심지어 재건축하고 나서 아파트 완전히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우리 시 재건축방식은 다행히 지금 세대보다 결코 많아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기존세대보다 일시에 몇백 %가 증가되어 버렸는데 과천 3단지나 11단지는 당초 세대 수에 거의, 지금 3단지는 3,110세대로 19세대만 증가하는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아니,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지상 주차장 더 없애버리고 지하 주차장만 만들어버리면 그 지하 주차장에서 동시에 빠져나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짜증,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이고 앞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마셔야 되기 때문에 졸작이라는 것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11단지 같은 경우는 관악산 입구에서 교회 쪽 같은 곳은 고도 차가 7m 정도 됩니다. 3단지도 도로에서 3~4m 경사 고도 차가 있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한다면 데크 주차장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데크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이면서 그냥 지상에서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고 1층 일변도의 지하 주차장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2층으로 하게 되면 일부 자연지반을 그대로 살리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지반을 많이 살리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부 지하에 넣었을 경우 부녀자들 안전 문제도 있어서 데크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장애인 주차장, 외부인 방문객을 위해서는 동별로 어느 정도는 지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5대 5가 적합하냐 아니면 4대 6이 적합하냐 3대 7이 적합하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 지하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아파트 버리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장

아마 세대 수는 많이 안 늘어나지만 평수가 커지면 1가구 2차량도 될 수 있거든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선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의 나무 문제인데 과천시가 좋고 자랑스러운 것이 나무였는데 아무리 호수를 잘 만든다고 해도 오래된 세월의 결과인 나무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무고아원이 적극 시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회계과에서 보고하기를 시유지 국유지 도유지를 일반에게 매각하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넓은 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넓은 공터를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하지만 특히 고속도로 주변 산업대로 주면 혹은 농촌도로를 만들면서 자투리 땅이 대부분인데 혹여 매각을 했다가 도로를 새로 신설하기 전보다 더욱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작은 대지지만 용도변경을 해서 300평 이상 집을 지어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고 하니까 과천시가 작은 부지지만 자투리 땅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난개발이라 할까 그런 것을 염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무고아원을 시에서 적극 만들어서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캐는 비용을 자부담을 시켜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식한 것을 나무고아원에 갖다 심든지 아니면 자투리 땅을 매각하지 말고 심어서 정말 과천은 재건축을 하면서도 그 나무를 죽이지 않고 잘 살려냈다는 재건축의 모델 도시로서 앞으로 알려져야 과천시가 재건축을 함에서 오는 작은 나무들을 심는 폐단을 없애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과는 아니겠지만 과천시의 시책사업으로 적극 펼치셔야 되는 일이고 자투리땅 내지 시유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사용료가 농사를 짓기에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실상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주민들도 상당히 다른 목적으로 쓰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과천에서 나무은행을 적극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만든 조례에 나무를 관리하고 지정하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조례가 있는데 못 찾았는데 그 조례에 혹시 재건축에 따르는 큰 나무들을 강제로 제한조치를 할만한 내용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나무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어느 과하고 나무은행을 계획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과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산업경제과 공원담당 그런 부서에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을 재건축에서도 행정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질의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관련해서 작은 것들은 단속하면서 큰 것들은 단속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재건축에서도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관련해서도 큰 것들은 단속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과태료 내지 행정처분을 응당히 지불하면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일부 공간도 아닌 전체 공간을 살림목적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지요? 실제로 쓰고 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에도 관리사를 둘 수 있게 허용 안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관리사 정도가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특정인이 독점을 해서 전체를 어린이집이 아닌 개인 집으로 쓰고 이권을 남겨서 팔고 가고 다른 곳조차도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혼자 활용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 그냥 내버려두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그런 일을 바로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조례 이름을 찾았는데 과천시녹화추진및조경시설관리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나무에 관련된 부분이 재건축에 따라서 좀더 강제조항이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실내 양식장으로 해서 불법 낚시행위 하는 부분을 산업경제과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천에 두 개 소가 있지요. 그런데 한 개 소는 아예 GB 내 불법을 실내 양식장 허가도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 단속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하고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낚시터는 과천동 한 군데와 문원동 한 군데가 있는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면밀히 검토해서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형평상 문제가 나오는 것이 본 위원이 그나마 실내양식업 면허를 취득하고 낚시행위 하는 분을 문제 제기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그 사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내립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실내 양식장 면허도 없이 아예 더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터치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영업하는데 왜 나를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이것은 영업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지금 주택과가 주무 소관부서니까 철저히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GB내 농수산물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9년 2월 이후 현재까지 허가된 것이 50개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제 관내 50개 허가 외 불법으로 하고 있는 아예 허가도 취득하지 않고 창고로 하고 있는 것은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말씀하시는 창고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기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원주민을 위해서 식물 및 동물관련 시설을 일부 허용하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창고라든지 콩나물재배사, 축사, 그런 등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식물 및 동물 관련시설을 계속 허가를 내주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과천의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될 것을 전제를 하고 2003년도 11월부터는 거의 허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창고나 축사 콩나물재배사를 불가피하게 운영이 필요하다면 허가를 내 주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불법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허가는 저희가 철저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지금 50개 중에 미 사용이 27개로 나오거든요. 업무보고 중이니까 현장확인을 다 안 해 보았는데 집행부에서 관리현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면 현장검사를 철저히 하겠는데 관내 농수산물 보관창고가 50개가 넘는다는 것하고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27개 미 사용지역이 미 사용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수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낚시 행위와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사용허가를 득한 이후에 물류창고로 쓰고 있는데 아예 득하지도 않고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하고 미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향후 불법행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다 이것은 새로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도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그런 예 때문에 신문에 났었지만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나 뭣뭣 염려하기 때문에 안 내준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정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허가는 저희도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 허가 난 창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의주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허가를 받아놓고도 강력한 지도단속을 우려해서 착공을 안 한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농산물 보관창고를 전제로 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서류상 요건은 농산물 보관창고를 쓰겠다고 허가를 받고 막상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기타 불법으로 물류창고로 전용할 것을 전전긍긍 시간만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아서 허가를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농산물 창고로 쓰지 않고 그대로 비워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도 검토를 더 해봐야 되고 앞으로 창고나 축사, 콩나물재배사, 온실재배 그런 사항은 철저히 규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농산물 창고 같으면 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과수농가라든지 또 콩나물재배사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라든지 콩나물을 취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농가라든지 그분이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사안이 확실하다 하면 어떤 경우에도 허가를 신속히 내 주어서 그분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불법을 전제로 한 그런 것은 철저히 상당한 행정력의 불신이라든지 그런 항의가 있더라도 규제를 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시에서 그린벨트 관련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삽니다. 지금 현황도 현실과 착오가 있게 관리가 되고 있고 시의 의지에 따라서 미 사용하는 창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현재 계고를 당하고 고발을 하고도 계속 물류창고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신청하는데 물류창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예단을 하는 것이지요. 예단을 하고 행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과천시 민원에 대해서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실 것이고 그런 면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일단은 그린벨트 관련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니까 향후에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가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용되는 건축행위들 창고나 가축사육장 온실 콩나물재배사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답변하신 대로 진짜 저 사람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변경해서 불법 물류창고로 쓰려고 하는지 감별해 내기는 힘들겠지만 그것이 법적인 요건에 하자가 없고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위허가는 해야지요. 건축허가는 하고 그 이후 사후관리를 해야지 사후관리도 못하면서 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건축허가 못 한다 소송해서 이겨서 허가를 받아라 이런 논리는 안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아서 당신 도둑질할 가능성이 있어 당신 범죄 저지를 가능성 있어 하고 미리 잡아다 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일관되게 허가를 제출했던 사람 주장이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를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를 임대했을 경우는 그 사람도 창고허가가 나가거든요. 그 사람도 농가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면 과연 농사에 종사하느냐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오로지 농산물 창고를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임대해서 행정요건을 구비해서 제출되는 것은 지금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물 및 동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 여지껏 계고 내지 고발을 했는데 금년부턴 철저히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땅을 임대하고 수천만원을 들여서 창고를 짓고 콩나물재배사를 지었을 때 계고 내지 1년에 한두 차례 벌금 이삼 백 넣고 1년에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 자칫하면 인근 시 하남이나 안산 광명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축사 200평 300평이 전부 다 공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요건에 맞는 허가를 안 내준다고 엄청난 항의 내지 실무자들이 예상은 했지만 주민행정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내준 것이 지금은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과천만큼은 그런 현상이 안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저 역시 요건에 맞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허가내 주고 정말 골치 아프지 않은 편한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건축에 종사하는 주택과장을 위시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이 상대를 설득하고 민원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불법이 예상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을 해야 소임을 다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행정에 맞다고 허가해 주었을 때 불법을 전제로 하고 하는 사람이 대지 신청부지 임대라든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불편하지만 규제로 허가를 안 내 준 것이 당사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여지껏 불편한 생활을 해온 농가드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그런 식으로 예단을 하고 거의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허가와 단속 두 가지를 양손에 쥐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속하기가 힘드니까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절차에 맞으면 허가내 주시고 추적관리하면 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사람의 강력한 항의도 있고 때때로 허가를 득하려고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당초 목적대로 쓴다는 확신이 가면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득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시 방침에 앞으로 단순한 고발을 해서 일년에 이삼백 만원 벌금 물리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형사고발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렇다면 나는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면 다행인데 안 아니다 난 농사짓고 가축사육하려고 한다 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여지껏 계고 내지 고발이 면피성 고발 같은 경향이 있어서 수원지검에서도 강력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도 상당히 증가시키고 심지어는 건축주를 불러서 단호히 하는 상황이고 이삼 년 동안 무질서하게 허가나간 사항이 더 이상 방치되었을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겠다는 것을 지금 단속하는 검찰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자칫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허가를 내주다 보면 과천 문제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당초 목적대로 쓸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를 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설득 내지 단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허가내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뭔가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사업은 아니구나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강력하고 일벌백계 그런 식으로 단속을 잘 해서 더 이상 과천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이 추진되어서 2차 공람까지 끝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되는 과정에서 마을만 해제만 되는 것이지 나머지 농경지는 해제가 안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일반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앞으로 창고나 축사를 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농민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하반기에 해제가 되면 내가 일반지역에 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행위를 하는데도 창고나 축사를 짓지 못하는 것이 현행 법일 것입니다. 앞으로 물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 개정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미리 필요한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계속 딜레이시키고 허가를 안 해 주어서 해제된 뒤에 그 사람들이 행위를 못할 때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 소송하라 뭐하라 해서 시간을 끌고 해서 창고를 짓지 못했을 때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당초 목적대로 쓴다는 사람의 신청은 신중히 해서 허가를 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억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건축행정이 앞서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천시도 건축이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건축행정에 좀더 파격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말하자면 법대로 다 건축설계 내용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다 허가를 내 주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굳이 건축조례 바꿔야 된다고 하면 바꾸시고 그것이 얼마든지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허가권자가 시인데 허가 안 해 주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민원이 야기될만한 것은 오랜 행정경험으로 다 아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웃집 몇 집 혹은 어떤 규정인지 전문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오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전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시 정책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주택들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하는 일이 과천시에서 자행되고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부림동 36-3번지 같이 근린생활시설로 처음 변경된 부분의 신축 주택이 주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미처 지구단위계획때 제한해야 할 부분을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들이 변경에 돌출된 내용을 고려해서 변경을 조만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급한 대로 36-3번지 32명의 집단 민원사항이 100% 다 수용이 되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그 사항을 가지고 건축주하고 주변 민원인하고 시청 관련한 직원하고 여러 번 자리를 갖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축주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지시 내지 협조를 받고 있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접근이 안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3층으로 가는 옥탑 자체를 철거하라는 것이고 난간을 없애라 그래서 없앴습니다. 옥상에 있는 계단실도 없애라는 것이고 측면에 있는 창문 숫자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창문 크기가 180, 120이었는데 그것을 1m20으로 줄이도록 했고 그런데 그분들은 줄인 것 가지고 안된다 숫자를 확 줄여라 그런 것입니다. 그게 가장 관건인데 건축주는 더 이상은 양보 못 하겠다 민원인은 안된다 라고 대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청의 건축분쟁조정위를 개최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소하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위원회는 언제 개최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달 말에 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 36-3번지 민원을 계기로 해서 비록 건축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하더라도 민원이 예상될만한 사항 예를 들어서 안방이 들여다 보일 수 있는 부분에 창문을 만든다든지 옆집 주방 있는 부분에 화장실 환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항은 규정과 법에 맞지 않더라도 사전 허가 당시에 차단하기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특히 상가건물은 주위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층고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해서 많은 수의 사전 허락하는 문건이 문서로 첨부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특히 층고 옥상에 올라가는 구조 그 부분이 기존 주택은 2층인데 여기는 3층에 그 높이까지 해서 4층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앞으로 층고를 제한 안 해 놓으니까 그것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에 무엇보다도 우선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이상은 건축행위가 안될 것이고 옥탑 부분에 대해서는 옥탑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36-3번지 옥탑 철거 문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도 분쟁조정위의 의견을 들어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구단위계획의 이런 옥탑 같은 것 때문에 층고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슬라브집 옥탑은 미관상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한테 정서적으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옥탑은 설치 않고 다른 방법으로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련 업무가 산업과에서 주택과로 넘어왔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작년 3월 직제개편에 의해서 경관기획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관기획계에서 취급하던 광고업무가 주택과 행정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산업과에서 할 때 중심상업지역 광고물 정비용역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넘겨 받았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이후 추진과정이라든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광고물 관련법에 의해서 4층 이상의 광고물 설치는 현행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설치장소는 전면은 3층까지만 가로형 간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이나 측면은 4층까지 그리고 업소당 2개에 한해서 광고가 부착되고 있는데 곡각지점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심상가에는 1개 업소가 많게는 5개의 간판을 붙이고 있는 현상도 있고요.

임기원위원

현행 규정을 안 지키는 것을 떠나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시야가 복잡한데 그때 벽산상가를 샘플로 해서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받아갔는데 혹시 향후 추진 스케줄이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별양동은 벽산상가를 그리고 중앙동은 가보자빌딩이 가장 난잡한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업소별 광고현황카드를 다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계고도 하고 정 말을 듣지 않으면 의법조치할 계획입니다. 광고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기 좋은 과천에 걸맞지 않게 상가지역에 광고가 너무나 난잡해 있어서 도시경관이 많이 저해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힘이 들지만 중앙로 주변 20여 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일부 주민들한테 지원금을 80% 내지 90%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 시책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중앙로를 위시해서 광고 정비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일시에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클 것이고 특히 경기도 어려운데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시키고 자진 조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시도 추진하다가 결국은 업주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샘플로 잘 되어 있는데가 여의도상가에 가면 양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민간보조라든가 다양하게 시 예산으로 민간보조를 하고 있는데 본보기로 아까 말한 두 개 빌딩이면 두 개 샘플로 시비나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다른 상가의 분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건물 이미지가 깨끗하고 주민들한테 다가서기가 유리하고 궁극적으로 영업에 득은 안되도 지장이 없다는 신뢰감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니까 좀 협조를 해서 대표적인 것을 수정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지금 굴뚝 철거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당초 작년에 7개를 철거하겠다고 6억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막상 자부담을 시키려고 했더니 부담을 가지고 1단지, 8단지, 5단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단지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1단지도 작업이 90% 완성된 단계이고 8단지는 3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장

본 위원이 별양동 5단지 철거작업을 마치고 나니까 주위가 시야가 넓어졌답니다. 503동 같은 경우는 그것이 청계산을 가리고 있었는데 청계산이 보이니까 우스개 소리가 집값이 올라갔답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고려하셔서 4단지 같은 경우도 아파트 대표회장이 바뀌어서 다시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단계적으로 철거하는데 힘을 보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감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는데 자치법규 아시지요? 제일 마지막에 추록된 것이 2002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개정이 36건 제정이 9건인데 가제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봐도 찾지를 못합니다. 실장님께서 일주일 내 조치를 취하셔서 빨리 추록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추록비는 매년 예산에 계상되거든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에는 추록을 매년 2회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개정 제정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추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일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아예 작년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실장께서는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여기 신문에 난 것을 민원제기한 것 같은데 한번 더 과장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억울한 민원인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는 보건소,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2월 1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 : 38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