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곽현영위원장직무대행
곽현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심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곽현영위원장직무대행
심필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필수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필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필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심필수위원장
곽현영 위원님 회의진행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심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송향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송향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송향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향섭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간사로 선임된 송향섭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조례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대상으로 5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