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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3회 제1본회의200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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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백남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1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원희 의원, 심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심필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심필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의원

심필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4년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4년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6 회의중지

10 : 2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심필수 의원이, 간사에는 송향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의원

심필수 의원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심사의 목적, 운영기간, 특별위원회 구성, 특위일정 및 심사장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운영기간은 2004년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6일간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송향섭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이경수 의원 이상 모두 여섯 분이며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위 일정 및 심사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5월 7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승인하고 제2차 특위인 5월 11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제3차 특위인 5월 12일은 산업경제과, 주택과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심사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중장기 시계에 의한 재원 전망을 기초로 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 투융자사업의 도 및 중앙심사 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계획기간 중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2003년에서 2004년까지는 과거 2년간의 실적치를,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미래 2년 간의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재정 전망분석으로 과거 2년 동안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3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투자계획 수립으로 인건비, 경상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분야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재원대책 강구로 경상경비 절감, 지원재원 확보 등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 기간 중 세입전망입니다. 우리시는 전통적으로 레저세에서 많은 세입 재원을 확보하여 왔으며 현재도 그러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경마수입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등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향후 세입 증가를 낙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추진중인 지식정보타운 조성 및 다양한 경영수익사업 전개 등 개발 가능한 세입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그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한 타당성검토 용역 등을 토대로 각종 시설 투자사업이 실행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복지, 환경, 교육, 문화예술 등 시정전반에 대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종합문화회관 등을 금번 중기계획 기간 중에 건립하고 시민회관 시설개선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지원사업과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촉진하기 위한 꽃나무 100만 그루 심기사업, 도시자연공원 조성, 용마골 공원 조성, 막계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GB해제지역 내 시설정비, 단독주택지역 내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등 대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투자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증설, 공공주차장 확보, 플라워 공원 조성,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중장기 사업들도 차질 없는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성과주의 예산 운영 및 경상경비의 적극적인 절감을 통한 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변경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공공 공연장 시설 개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회관 소극장의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국비 5억원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 총사업비 1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곡천 외 8개 소하천의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국비 15억원 시비 62억 5천만원을, GB해제지역 내 도로 등 7종의 시설 총 229개소 13만 6,397㎡의 도시계획시설을 종합 정비하기 위하여 도비 79억원 시비 378억원 등 총 사업비 458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마골 공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02억원, 막계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 및 배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구거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비로 9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변동된 사업입니다. 종합문화회관 건립비가 토지매입비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115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증가 되었으며, 노인복지관 위탁사업이 도비 지원으로 인해 총사업비 25억원에서 33억원으로,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또한 노선이 추가됨에 따라 총 사업비 710억원에서 849억원으로, 가로등주 교체공사 기존 보수비를 15억원에서 교체 비용까지 포함하여 48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존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설 이전계획으로 사업비 906억원에서 1,022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외 변동사업은 기존 양여금 사업 및 물가변동 등에 따라 소액의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5월 4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계획안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4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4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5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38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