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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180회 제3본회의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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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임희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8쪽입니다.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상 불법노점과 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점 및 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과 지하철역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월문화공원 조성과 계남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총 5건의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보상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17쪽입니다. 금년도 토목분야 주요건설사업은 구비사업이 12건에 78억 5,800만 원, 시비사업은 4건에 40억 3,000만 원으로 총 16건에 118억 8,8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신강고가차도 시설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사업입니다. 신강고가차도는 당초 램프부근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고가차도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타당성조사 및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제물포길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육교 4개소에 대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강서로 보도정비 사업으로 신월2동에서 신정3동 구간에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다니는데 안전하고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월2동과 신월4동 당곡길 구간의 노후된 차도와 보도를 정비하여 주민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3쪽 목동 동로와 서로의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KT목동지점까지 그리고 목동청소년회관에서 한국전력 강서지점까지 가로등 밝기를 현재 15룩스에서 30룩스로 높여서 야간에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목중학교에서 목동아파트 201동 앞까지 가로등 조도를 높이고 노후된 선로교체와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우기시 감전사고 예방과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척동길과 갈산길 그리고 계남길 등 주요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 누전, 점등, 소등여부 등을 관제서버에서 원격감시하기 위하여 무선원격 감시 제어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32쪽입니다. 2009년 하수분야 주요건설 사업은 하수사업이 10건에 53억 원, 안양천관리사업이 3건에 24억 5,000만 원, 기전사업이 6건에 19억 2,700만 원으로 총 19건에 9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신월1동과 신월4동, 5동의 노후된 하수관을 교체하여 하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악취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정4동 979번지외 2개소에 대하여 하수관 개량공사와 오수관을 정비하여 강우시 배수처리 능력을 높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안양천 하류 목동교에서 양화교 구간 제방 산책로에 마사토를 포장하고 주민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목동교에서 오금교구간의 단절된 제방 산책로를 연결하고 주민편의시설인 정자를 설치하여 안양천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목동빗물펌프장에 설치된 스크린 등이 노후되고 기능이 불량하여 일부 시설물을 교체 개선하여 집중호우시 펌프장 배수능력을 높이고 침수위험을 감소시켜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과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등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월~신정~목동~당산간 경전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서간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신월 지하차도에서부터 신정네거리역까지와 모세미길과 신월로 그리고 남부순환로에 차로규제봉을 설치하는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과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신개념 스쿨존을 설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유치원 4개소와 어린이집 6개소에 설치된 기존시설물을 정비하고 휀스, 신호등,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새로이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을 신설, 정비하겠습니다. 등촌로 등 39개 노선에 훼손된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추가로 신설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도로교통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양천구청 앞 등 14개소에 설치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서울시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신모델로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보행자 안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보관대 5개소를 신설하고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보관대를 보수하여 자전거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구 거주주민과 사업장이 양천구에 있는 회사원을 대상으로 자전거 분실과 도난예방을 위하여 자전거등록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신월1, 3, 5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로공원길 지하 1, 2층에 392면의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조성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개동을 대상으로 총 150가옥에 23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5개 골목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생활도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목동 공영주차장의 노후된 주차관제시스템을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주차장수익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도로상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많고 상습 정체구간과 불법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10대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금까지 거주자우선주차업무가 단속은 구청에서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던 것을 단속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차불편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주·정차위반자의 납세의식 부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상습체납자에 대해 채권확보와 대체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규위반사업용차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운송질서 확립과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건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은 4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53쪽을 참고하셔서 제가 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표지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도로안내표지판이 지금 신정3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월4동, 남부순환도로 인근에 있는 표지판들에 시영아파트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검토하셔서 시영아파트라는 개념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바꿔주든지. 신월아파트라고 부르는데 지금 시영아파트라는 개념은 많이 희석됐거든요. 푸른아파트 가는데도 시영아파트 화살표를 해 놨어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지하차도 부근이나 과학수사연구소 들어가는 입구쪽의 표지판에는 시영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명품도시를 자꾸 청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런 데에 어떤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서 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만에 하나 금년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되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51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정4동 973-30 기존에 신호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교통체계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본개선방안은 보행자를 위해서 조도를 높이는 겁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에 시험실시를 해 봤는데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4동은 디자인거리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디자인거리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류상태라는 겁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놨습니다. 작성할 때는 협의가 안돼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미끄럼방지포장같은 경우는 토목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골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꼭 버스 다니는 큰 도로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이 필요치 않은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고 주택가같이 경사진 곳은 토목과에 얘기해도 안 듣는데 버스 다니는 도로에 보면 전부 미끄럼방지포장을 많이 했었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도로나 주택가 경사진 곳은 지난번에 눈이 많이 오니까 굉장히 복잡하던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했는데 주택가에는 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횡단보도 건너는 곳을 사거리에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서 표시를 다 하죠? 보도에서 횡단보도가 한 5m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던데 보행자들이 그 모서리 부분으로 옛날 다니던 길로 막 다녀요. 어떤 방지책을 했으면 좋겠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뒷골목 미끄럼포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는 그런 포장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휀스라든지 뭐든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노약자, 나이드신 분들이 옛날식으로 막 간다는 말씀이죠. 현재는 잘 되어 있어요, 한 5, 6m 떨어져 있으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다시 조사해서 보강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행자중심의 신개념 스쿨존 설치 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용어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학교부분을 중점적으로 차량운전자가 스쿨존이라고 인식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인도 보내고 노면의 색깔도 표시하고 학생들한테 방호울타리도 만들고 이런 조치를 하고 노면 자체에 방향표시도 하고 학교니까 어린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고 국가와 시에서 50%씩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시행만 하는 사업입니다.

장용수위원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10개소가 잡혀 있거든요. 저희 신정6, 7동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설계도가 나온 건 아니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진행하는 것은 거의 마쳤고요, 전액시비사업인데 2,600만 원으로 금년도 대상이 유치원 4곳, 어린이집 6곳을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이 설계도가 나오게 되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거 공청회를 할 거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전체를 작년에 모아서 했었는데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서 인근사람들과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어제 자율방범을 나갔더니 신정7동에서는 그 문제때문에 심각한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폐가 되면 안되니까 공청회를 하시게 되면 본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고 설계도면이 나오게 되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양천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버스정류장이 새 것으로 많이 개선됐는데 서울시에서 한 건가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의 지원도 받고 저희 구비도 일부 포함된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산뜻하게 개선은 잘해 놓으셨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리게 되면 다 들이쳐서 비를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지붕만 해 놨지 뒤쪽을 다는 막지 못하더라도 일부 어느 정도는 막아주셔야 비가 안 들이쳐서 또 겨울철에는 바람이 불어도 피할 수 있는 곳도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잘해 놓고도 "왜 이런 식으로 해 놨느냐?"," 디자인 디자인" 하는데 산뜻하기는 한데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동로, 서로 다 몇 개씩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상관없지만 비가 올 적에는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인식을 해서 "이미 시에 이런 문제가 있다, 디자인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약한 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관철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것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올해도 설치예정 잡혀 있는 데가 있죠? 혹시 보도상에 잡혀 있는 곳도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아직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보도상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보도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시게 되면 기존의 도로하고 직각으로 놔져 있는 도로는 통행인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거든요. 그 자전거거치대를 몇 도만 각도를 꺽어놓으면 통행인들이 다닐 때 불편함이 없을 텐데 볼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많거든요. 다음에 차도 옆면 인도상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적에는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거치대의 경사만 조금만 꺽어줘도 사람들이 통행할 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수많은 설치업체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그런 시공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썩 좋은 작품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차선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 몇 군데를 지적해 드릴게요. 한 번 가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주세요. 목동이대병원 주차 후문 거기 내려오자마자 그쪽이 4개 차선인가 5개 차선인가 되는데 보통 열병합발전소쪽 그러니까 양평교쪽으로 넘어가는 차선이 3개 차선인데 그러면 첫 차선하고 두 번째 차선은 안양천제방까지 직진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차선은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직진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진하면서 바로 보면 안전지대인가 흰선으로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 있는 차선을 직진도 갈 수 있고 좌회전도 갈 수 있게끔 해 놔야 되는데 좌회전만 되어 있습니다. 또 직진하게 되면 바로 안전지대가 있어서 불법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길 지나서 마지막에 막히는 부분에 가면 구청쪽으로 올려고 하면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끝에 1개 차선만 우회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끝차선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끝차선에 택시들이 한 차선을 다 잡고 있어요. 두 번째 차선은 실질적으로 좌회전 차선인데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차선같은 경우는 좌회전도 되면서 우회전도 될 수 있게끔 표시를 해 주셔야 거기의 교통이 좀 순환되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정7동에 LPG충전소가 있는데 광명쪽에서 양천구쪽으로 넘어올 때 좌회전을 받는데 좌회전신호가 상당히 짧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가스충전소에 충전하러 갔던 차들이 유한공전 앞에까지 가서 유턴해서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다 보면 신호가 짧다 보니까 오금배수펌프장 앞으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유소 쪽으로 보도블록 타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좌회전신호를 길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PG충전소 앞에 허가조건상에 탄력봉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긴거리에 탄력봉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충전소를 가면서 느끼는 건데 허가낼 때는 사고위험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탄력봉 때문에 더 위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거길 바로 못들어가잖아요. 간선도로를 타는 차들이 충전소로 바로 못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려면 아는 사람만 거길 지나서 동양자동차 있는 데로 해서 사잇길 비포장도로로 들어오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결국은 못 들어오거든요. 얼마 전에 차 사고가 났는지 탄력봉이 몇 개 망가졌더라고요. 그쪽으로 무리하게 꺽어서 들어올려고 하니까 더 사고위험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10m에서 20m 정도는 탄력봉을 철거해 주셔서 지금 택시기사들에게 2,000명 넘게 사인 받았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고없게 하는 게 탄력봉을 박은 목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권한이 서울지방경찰청 규제협의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안전을 강조해서 기본메뉴얼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간 주기나 교통영향조사 등 해서 철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어떤 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다 보고 듣고 압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오금교 주변으로 아침부터 항상 상습정체지역이거든요. 아침에는 로데오거리까지 차가 밀려 있어서 빠져나가질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고척동부터 길이 밀려 있는 입장인데 거기의 개선대책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매 회기 때마다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경찰청과 신호주기를 가상으로 하고 교통량을 분석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조금씩 개선을 했는데 효과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검토를 하셔서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양천주유소 앞에 우리 구유지 땅들이 보도블록으로 사용되는 넓은 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오금배수펌프장 그쪽 길로 해서 LPG충전소 하면서 한 600평 정도를 기부채납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잘 닦여 있거든요. 이게 지금 광명으로 가는 차들이 오금교 앞에까지 가서 우회전을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신호체계 기다리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오금배수펌프장 그 앞길을 일방통행 하든지 아니면 양방향을 해가지고 옆에 불법주차 딱지를 끊든지 아니면 딱지 끊기가 뭐하면 일방통행길로 만들어서 택시도 못나오게 하고, 그 길을 이용하게 되면 차량소통에 너무 많은 저기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쪽지역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어봤고 또 그쪽에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유지 땅도 활용도 하고 또 기부채납한 땅도 제대로 활용할려면 지금 기부채납한 땅들이 보면 택시들이 불법주차 시켜놓고 개인 사유지처럼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연구해 보시면 그쪽으로 차를 아침이나 저녁이나 차가 많이 밀리는 시간에 그 간판 하나만 해가지고 일방통행길로 하고 그 쪽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광명으로 우회전하는 차선들이 아주 많은 차들이 그 쪽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우선 우리 지역에 경찰하고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를 올려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장용수위원

필요하시면 저도 나가서 참여해 가지고 저도 하겠습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꼭 그날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자전거등록제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구청에 자전거가 있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 거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림을 보니까 스티커를 붙이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서의 자전거 도난과 분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등록제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요, 등록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 전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조그만 자기 자전거 모양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원래 자전거마다 고유 차대번호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고 자기 등록번호가 부여되어서 스티커가 붙여지니까 다른 주민이 혹시 자전거가 분실됐을 때나 또 그게 붙어 있으니까 누구 소유라는 게 인식이 되어서 도난방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분실이나 도난은 조금 줄어들 것 같네요. 제가 일본을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 지나가다가 본 지역은 신오쿠보라는 지역이었는데 자전거주차장에 되어 있는 간판을 보고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동차주차장 마냥 주차장에 등록신청을 해요. 그리고 이용승인증이 부착되지 않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철거를 해요. 그러면서 1회 이용자는 자전거주차장에서 1회 이용권 구입을 해서 이용권이 없으면 자전거를 철거해 가지고 가거든요. 이런 거를 내가 주차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많이 되어 있고 이걸 보고 좋다, 우리 지역에 분실률과 도난이 많은데 우리도 이런 거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간판에 써 있는 게 자전거주차장 전화번호라든가 제가 본 게 신오쿠보지만 이게 신주꾸환경토목부 자전거대책계라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는 현재 공짜로 자전거를 대라고 보관대를 해줘도 옆에다 놔가지고 저희들이 욕을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서도 금액이 일반하고 학생하고 차이가 나고 24시간 이용인데 1개월분, 3개월분 해서 약간 구분을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이용권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 이용승인증이 있어서 부착하는 이런 것도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초창기에는 이용자한테 인센티브를 역으로 지급하면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조례에 마련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 해 보고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걸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5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민간위탁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죠?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이 일단 기업형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그나마 일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하죠?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주차면수가 약 1,000군데가 넘죠?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면수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유선상으로나 근거자료에 의해서 급지별로 좀 틀리겠지만 5만 원 받는 급지에서 6만 원으로 불법, 편법으로 취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그런 거는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난 번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신월7동에,

김재천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현재만 자꾸 얘기하면 안되지. 금년에 그 근거자료를 갖다 준다면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위탁취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규정에 어떤 조치가 있죠?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계약에 보면 확인은 내가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곳에 한 명이 관리하게 되어 있죠? 크든 적든. 크면 인원이 두 명이 하든가 하겠지, 한 곳에 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죠?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한 명 내지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수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규정도 규칙에 되어 있겠죠?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한 명이다 두 명이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도 잘못되었으면,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예, 그것도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시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개선을 해야 돼요. 업체를 바꿔야 돼요. 세 번 이상 지적받으면 재위탁 받을 수도 없고 취소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근거를 갖다 줄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곳에 장애인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은 총 면적에 2%를 장애인표시를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10대면 2대라는 얘기입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도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장애인들만 대고 있는 것을 사진 찍어놓은 게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현장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김재천위원

해놨는데, 실제로 장애인들만 대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 지정된 곳에 대고 있는지 그건 확인 못해봤죠?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것도 잘못되었어요. 그 부분은 비어두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만 대야 되는데 일반인이 지정을 해서 댄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물차가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화물차는 저희들이 1.5톤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죠, 2.5톤 이상은 못대게 되어 있죠?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도 가서 확인하시고 그 부분도 제가 다 근거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것만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한 가지 개선해 달라는 것이 업체들한테 CCTV를 달아주는 조건으로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를 운영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를 전혀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로 그 위탁한 업체들한테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할 때. 그거라도 해 놓으면 확실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근거자료를 찾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즘같으면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가스총도 가지고 다니고 한다는데 그런 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차량사고도 날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1년이면 1년 계약을 할 때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주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내가 묻고 싶고, 일단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다음달에 보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담장허물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600만 원 범위내라고 했어요. 600만 원이면 100평짜리 집에도 면은 한 면이겠지만 그 주변 환경이 틀릴 거란 말이에요. 50평짜리 집은 환경이 좁을 텐데 그런 계산이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가구당 6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600만 원 범위를 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600만 원이 조금 더 들어가는 가옥도 있고 덜 들어가는 가옥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사용된 금액을 조목조목 알고 싶고, 내가 볼 때는 구 사업이 직접 시공이 아닌데 직접 시공이라고 해놓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CCTV에 대해서 작년에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신월7동에 986-6호 내지 8호 즉 얘기하면 그 앞 주변 영마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 주변에는 아마 20개 동에서 제일 시급한 데로 여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가 혹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올해 설치계획으로 실무선에서 10군데를 지정했습니다. 확정은 안된 상황인데 신월7동에 992-3호 우리은행 앞 거기는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재천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번지수가 약간 틀리기는 한데 거기보다도 지금 내가 번지수를 불러준 데 영마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정말로 1호로 먼저 해줘야 된다니까요.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현장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해보나 마나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할 때는 다 나름대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오지 그냥 와서 하지는 않아요. 일단 거기는 현장답사를 할 때 저하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그때 영마트 부근할 때 정류장을 옮겨주세요.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정류장은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김재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영마트가 있고 같이 붙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류장의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면 다 효율적으로 그 주변을 여유롭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떠한 다른 목적은 전혀 없고.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CCTV는 그 쪽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거죠?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예,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그린파크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몇 군데를 하고 있어요?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158가구에 286면을 했습니다. 올해도 150가구에 203면 정도를 할 목표를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주차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158가구를 해놓고 실시한 다음에 어떤 결과를 봤나요? 조사한 내역.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설문같은 것은 서류상으로는 아직 한 것은 없고 주민들한테 구두로 해서 좋으냐, 나쁘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기존에 한 가옥을 가서 보고 확인을 하고 신청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특별히 어떤 좋은 점, 나쁜 점 반응에 대한 실시를 안 해 봤다는 거죠?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그런 거는 올해든지 내년이든지, 제가 작년에 와서 업무파악이 이제 되어 가지고 적정시기를 선택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해 주세요. 본위원이 들어본 얘기가 그린파킹이라고 주차면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좋지만 "내집에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를 하는 것은 좋은데 내집에 내차를 세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주차면에 차를 세워놓고 안비켜 준다" 이거에요. 그래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길래 여기에 지금 주차공간 확보해 가지고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이면 속에는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겠다라고 느껴져서 본위원이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구 한 것을 조사해 보셔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다음 회기 때는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건설중기 기기는 주차를 신월동에 해가지고 주차장이 이번에 불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2.5톤 이상 되는 비사업용차량이나 사업용차량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런 데에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면 안 됩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사업용차량은 차고지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거의다 지방에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그 분들이 정말 어디로 갈 곳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관련부서인 서울시나 아니면 건설관리과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오거리에서 차 안 다니는 도로로 쭉 가면 그전에는 건설중기의 불법주차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주차장을 신월동에 만들어서 그런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화물차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 없이 차를 어떻게 내주겠어요. 있겠습니다만 영세한 사람들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런 차들만 지금 몇 대씩 불법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건설중기 주차하는 데에 갈 수 있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왜냐하면 나머지 건설중기는 다 없어졌어요. 밤이면 어두운데 효성연립 있는데 버스 안다니는 도로 끝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 주위에는 건설중기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화물차 2.5톤 이상 되는 차들이 계속 딱지를 떼고 단속을 해도 갈 데가 없으니까. 주차할 곳을 과장님이 신경 써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CTV를 지난달에 10군데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행정감사 때 지적도 있었고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혹시 법원 앞에는 설치장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법원 앞을 올해 설치장소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 법원 앞에는 불법은 불법이지만 택시승차대에서 손님을 기다리느라 길게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단속을 해도 계속 쭉 서 있잖아요.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아실 거에요. 그런데 오거리쪽이나 법원 옆으로 보면 CCTV를 설치한 데는 무조건 주차하는 데가 없어요. 바로 뒤에나 옆에 불법 단속하지 않는 그런 곳이고, 열 군데나 선정하셨다는데 거기에 영업용 택시들이 너무 많이 계속 정차해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 설치했으면 했는데 그곳이 안들어 갔다니까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과 경영숙 위원이 그린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건의사항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크사업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제가 보는 경우에는 기계주차기가 관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래전에 하다 보니까 설치해 놓고도 신형차들이 못 들어가는 주차기가 많습니다. 저희 건물도 그렇거든요. 저희 건물도 실제 차량주차기가 42대가 들어가게끔 설치되어 있는데 에쿠스라든가 외제차, 카니발, 렉스톤같은 차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차기가 있는데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왕 그린파크 조성사업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하려면 이런 것은 법에 없겠지만 앞으로 넓혀서 그런 방법도, 실제로 600만 원 지원하는데 주차기 지원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해서 주차기가 있으면서도 사용 못하는 곳에 지원해서 수리해서 큰 차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방법이 틀립니다마는 요즘 보면 건물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기계식주차기를 설치하는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설치해 놓고 막상 쓸려고 하면 대수만 확보해 놨지 실제는 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기 허가 내줄 때도 대형차량, 버스가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외제차, 렉스톤, 카니발 그런 차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주차기를 최대한 크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채수운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시에도 한 번 건의해서 담장만 허물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차기를 설치해 놓고 못쓰는 것도 사용자 반, 기관에서 반 50대 50 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건의해서 하면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저희과하고 소관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열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입니다. 새해에 건강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은 15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23쪽을 참고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등 개량을 금년에 예산을 다 세운 겁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 겁니다.

김재천위원

혹시 추경이라도 나중에 쓸 수 있고 현장을 답사하셔서 타당하면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목2동인가 마을버스가 다니는 게 신월7동은 동 중앙을 하고 다니는 동이 유별나게 있지 않나 보거든요. 하루에 1,000번 이상 다니는 도로입니다, 157대가 다니니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가로등 개량을 시비 가지고 한다"고 언젠가 보고까지 했었는데 여태까지 안하고 있고 정 안되면 안에 전구라도 바꿔주는 건 어떨지, 큰도로 개념으로 봐야 해요. 버스 다니는 도로는 다 개선했잖아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현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사도를 사도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수용해서 몇 십년째 쓰고 있는데 사도라고 해서 인도를 보수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강성벽위원

땅 보상도 안되고 사도라고 해서 보도 보수도 안해 준다고 하면 그쪽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저희들이 부분보수는 했었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솔직히 손을 놓은 건 사실입니다.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강성벽위원

아까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쪽 신강고가차도 시설개선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입찰 끝났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램프구간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인도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인도뿐만 아니고 도로 구조 자체가 전면적으로 다 맞지를 않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기존에 있는 거에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경사로의 구배가 안 맞아서 그것도 도로구조에 맞게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도를 확보하려면 옆에 토지수용까지 가야되지 않겠나 해서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에 나온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올해도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하죠?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올해 예산이 25억 맞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장용수위원

25억이면 충분합니까? 혹시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해마다 평균 봤을 적에 25억이면 충분하냐는 얘기죠.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년에는 한 30억 정도 하다 작년부터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5억 중간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공항로인가 지하도 뚫려 있는 데가 강서로인지 등촌로인지 13단지, 14단지 쪽에 사거리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13단지쪽으로 우회전 하다 보면 갈산초등학교 가는 횡단보도 쪽에 10m 구간의 도로가 누더기 같아요. 파헤쳤다 덮었다 했는데 도로가 너무 누더기처럼 되어 있어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하도 넘어오자마자 양천구청역으로 갈려고 우회전 하는데 횡단보도부터 위쪽으로 한 10m구간이 많이 파헤쳐서 그런지 거기 도로가 거의 누더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구비가 2억 잡혀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언제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지금 이거 설치하는 게 40%정도 돼 있거든요. 이거 하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를 더 해야 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내후년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장용수위원

시스템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유지관리는 아주 좋습니다.

장용수위원

인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우리가 밤에 나가서 조사하는 게 전부, 지금도 저희들이 밤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장용수위원

많이 편리해졌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이게 있음으로 해서 안에서 전부 조사가 다 되고,

장용수위원

일단 이 예산은 내후년 정도 되어야 마지막 정비가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9쪽에서 43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작년에 울릉도에 비교시찰을 가서 확인한 건데 그 이후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빗물받이 냄새 제거시키고 하는 그 부분이 교체하는데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2007년에는 150개 정도 구매했는데 작년도에는 250개 정도 설치하고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한 750개 정도를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양천구에 빗물받이가 대략 몇 개 정도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2만 개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이 사업을 하시라고요. 지금 이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빗물받이 뚜껑, 악취방지기 설치하는 건 한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빗물받이 뚜껑 설치하는 게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500만 원 정도 해 봐야,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작년에 사놓은 게 한 170개 정도 있어서 올해 필요한 것들은,

김재천위원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해 주란 말이에요. 지금은 요청하는 데만 교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쯤이나 내후년쯤 가면 전반적으로 다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 구매해서 하수관 처리하는 사람들, 위탁업체들, 도로정비하는 사람들한테 관급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하든지 거기에 포함시켜 하든지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포같은 데 실태조사 해 보면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상가 주변에 다 덮어놓잖아요. 모양도 안좋고 그렇다고 해서 사용도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37쪽에 안양천제방 편의시설 확충 및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6월 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소방서 건너편하고 오금교밑에 진입로도 한참 공사중인 것 같은데 12월달에도 한참 공사를 하는 것 같더니 며칠째 계속 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은 중단했는데 포장이 남았습니다. 포장만 하면 되는데 겨울이 돼서 포장을 못하고,

장용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중화장실 설치 이것도 5월 안에는 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장용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문 안에 개폐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셔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문짝이 틀어져서 문 개폐가 잘 안되는 문제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파악하셔서 제가 얘기한 게 맞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9쪽에 안양천 제방산책로 연결 및 휴식공간 조성공사 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목동교에서 오금교까지 특히 오목교부터 신정교 있는 부분은 많이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쪽 공사하는 거 맞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산책로로 다 연결을 시킵니다.

장용수위원

어떤 공사가 있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마사토포장을 하고 고무칩포장을 하면서 교량 부분은 밑으로 올라가서 다 연결되도록,

장용수위원

마사토 포장 맞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마사토포장입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임희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임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으뜸양천구의 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321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문의 정비 및 법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였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1중 제4호 점유물의 종류에 자동차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보유 면수에 따라 점용료 차등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제7호의 점유물의 종류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 하고 있어 기존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신설해서 미관을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통합배포대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실패를 했는데 역시 또 조례가 통과되면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새로 신설해서 운영을 할 때 결국은 문제가 미관이 깨끗하게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방법을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배포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약 430군데를 지정을 해 주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291개소밖에 없습니다. 이 291개소도 좀더 홍보가 잘 될 수 있고 보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홍보를 잘될 수 있는 지역에 그곳을 통합해서 갯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앞으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가 신설되면 관리하는데 소관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생활정보신문사들이 출자한 주힐미디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에서 담당을 하게 될텐데 주힐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건설관리과에서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균형개발과 소관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우선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의 지역현안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월1구역은 4m에서 6m도로변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주차는 물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70년대 초 도심지 개발로 인하여 이주한 철거민이 정착한 단지로써 2004년에 서울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07년 9월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승인받았고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구청에 제안한 것으로써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2008년 12월 22일부터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본 구역은 공원, 도로등 정비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증가할 수 있었으나 항공기 고도제한으로 용적률이 22% 증가한 212% 이하로 계획되었고 층수도 13층 이하로 계획되는 등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제한요인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체면적 중 공공시설의 면적비율을 약 20%로 계획하였고 그중 도로가 12.100㎡이며 구역의 북쪽에 공원 1개소와 종교용지로 확보하여 주민들의 편익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축계획의 배치 및 동선계획은 입주민들의 접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서남북 사방으로 유연한 보행로를 확보하였으며 지형을 이용한 데크 및 주민간의 화합을 위한 중앙광장을 조성하여 저층의 타운하우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친환경적인 입면과 재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께서 공람기간 중 제출하신 의견서와 관련부서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 216명이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연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96명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 부담금 과다 및 세입자의 보증금, 항공기소음 등의 사유로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사항을 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관련부서의 협의는 공람공고 전에 미리 사전협의를 거쳐 의견사항을 반영한 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사업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반드시 사업시행 인가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사항은 금번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주민의견을 종합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최종 서울시에서 재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6쪽을 보면 중간지점에 종교용지라는 게 6m 도로로 구획이 배치됐다고 했는데 본위원회에서는 그 소상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기존 종교시설 앞으로 도로를 6m 도로로 구획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6m 도로로 종교부지를 옮겨주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종교부지는 기존에 있던 부지가 아니고요, 아파트가 들어오면 종교부지를 새로 제공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단지하고 아파트단지하고 분리해서 양사방에 도로를 제공하는 건데요, 8페이지에 보면 종교부지용지가 나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왜 기존 종교시설이라고 했죠? 기존 종교시설이라는 건 현재 있는 종교시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데 기존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걸 허물고 다시 확대해서 큰 교회를 짓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현재 있는 교회 앞에 6m 도로를 시설해 주는 거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그 교회가 그대로 이곳에 존치할 수 있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종교부지를 확대해서 크게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현재 있는 교회가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그대로 그 종교단체가 그곳에서 하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다른 종교단체가 들어와야 되고 그렇겠네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기 부지에 있는 종교시설을 갖고 있는 분하고 아마 재개발조합하고 그렇게 타협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실제 구청에서는 깊이 개입할 필요도 없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우리는 그런 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792명의 조합원 중에 문제는 50.8% 과반수를 넘어가는 0.8%가 사실은 위험 숫자거든요. 간신히 인가만 받는데 허락받을 만한 숫자인데 사실 32.5%인 258명이 반대한다는 건 상당한 비중이 있는 반대로 의회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792명 중에 75%인 594명 이상의 인감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재개발은 구역지정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든 주민대표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구역지정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해 주는데 그때에 7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조합설립을 하는데 난황을 겪을 수도 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현재 추진위가 운영되어서 구역지정을 받은 이후로 조합을 설립할 때까지 많은 경비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소요된 경비는 결국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 못하고 옥신각신해서 시일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게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만 커지고 일은 더디고 이렇게 되면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적법여건하에서 인가를 해 줬지만 조합이 설립 못되고 경비만 계속 발생될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걱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집행기관의의견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지금 75% 이상의 찬성을 받으려면 현재 의견제출 반대자가 258명이면 거기에 한 7, 8%의 반대자를 더 포섭해야만 조합인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합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걱정은 하지만 구역지정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머지는 조합 내부에서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고 통합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반대자, 찬성자 간에는 헤게모니 싸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때 조합인가 할 때에 반대자가 다시 조합장이 되든 현재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이 되든 그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인 구역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지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법적요건도 맞고 구역지정은 서울시장이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청에서 하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걱정되는데 그에 상당한 조정역할을 균형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걸 개발할 수 있도록 가능성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집행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공적인 의견을 낼 수가 있으니까 묻는 거거든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이 의견분석을 보면 항공기소음이 있다는 분이 57명이고 조합부담금이 많다는 분이 상당히 많고 세입자보존금 빼주면 자기들 이익이 없다는 분들이 있고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13층 이상은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분석을 해 보니까 조합원이 792명인데 건립세대는 약 1,411세대입니다. 그래서 약 600세대가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이중에 임대 240세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재임대를 하겠다 하는 240명을 별도로 치더라도 약 360세대가 일반분양을 하게 됩니다. 뉴타운같은 데는 일반분양이 14세대, 20세대 이래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약 340세대가 일반분양을 하면 다른 뉴타운보다는 사업성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공용지 부담도 뉴타운은 30%을 부담합니다. 여기는 20%밖에 부담 안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부담이 적지 않느냐.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핵심은 차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든간에 현재 구청 입장에서는 법에 합당하기 때문에 인가를 내준 거고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법대로 집행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

김기천위원

반영을 하는데 조정역할도 해야 되고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어쨌든 이쪽에 주민들끼리 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맺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50% 이상 서명을 받아오거나 법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해서 확보하기 전에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50.8% 중에 동의한 사람들이 또 철회를 하거나 탈퇴하거나 그래서 50% 미달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해산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 추진위원회 설립할 때 찬성한 사람의 2/3가 반대를 하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반대했든 찬성했든 토지주인의 50% 이상이 찬성을 하면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겠습니다. 그건 법적절차인 서류가 있어야 되고 인감이 있어야 되고 총회가 있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김기천위원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으니까 의회에서 뭐라고 하든 민원인들이 어떤 사태가 나오든 현재 상황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이게 백금만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같은 지역이라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조합이 골치아픈 데에요. 지금 여기 순환도로에 보면 이 길로 나가면 48m에요. 부천에서 버스가 다닙니다. 또 경영정보고등학교, 신원중학교 이쪽에 있는 차들이 순환도로로 나오려면 다 이리 와서 막힙니다. 이 길로 나갈려면 1시간이 있어도 차가 못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계한 걸 보니까 역시 장사꾼들이 한 거에요. 여기 8m 도로 중앙에 길이 있는데 가장자리로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 교회부지 뭐 이렇게 해 놓고 공원을 막아놨어요, 여기 이 길로 뚫어야 돼요, 여기 이거. 이거 보세요. 이 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로 나가서 이렇게 나가야 차가 순서대로 나가지 여기서 딱 막아놓으면 이 차가 다 막힙니다. 이 민원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가서 보면 아침이면 여기는 차가 막혀서 난리에요. 이 민원을 선출직 구청장은 난리날 거에요, 아파트 이 길로만 차가 통행을 한다면. 그래서 이 공원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 길 잘 뚫리는 길을 막아가지고 공원을 해. 여기로 길을 내면 자기들 부담금이 많아요, 길 여기를 살려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집 한 서너 개만 살짝 잘 흥정해서 할려고 하는 거거든. 이 길이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논의할 수도 없어요. 교통난 이게 문제라니까. 부천에서 넘어오는 차 신월3동 저기에서 내려오는 차 2시간, 10시간이 있어도 못나간다니까. 이거는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합측에 이 공원, 이거 이 길을 딱 막아놨어 이게. 약 절반 이상이 이 길을 통하면 좋은데 이 아랫길은 이 길로 나가도 돼요, 기존 8m 도로로. 이 설계를 이거 가지고는 의회에서 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양천구청에서 무슨 바가지를 쓸려고 이걸 검토를 하고 그래. 그렇잖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원 주변에는 기존 6m를 지금 12m로 확장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작성되어 있고 직선도로는 동양주택재개발이 곧 2011년이나 12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선도로는 그때 바로 20m를 더 뚫으면 그 지역 일대는 길 2개가 생기는데, 위에 하나 생기고 아래 생기고.
욱채

정욱채위원

아니, 왜 길을 막아서 공원을 이런 식으로 막느냐 이거야. 여기 와서도 공원부지들 산에 붙은 데다 해도 되는데 이걸 왜 그러냐, 이 길을 뚫자고 할까봐 이런 수법을 쓴 거에요. 이거 보통사람들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3, 4년 동안 무슨 주택, 무슨 재개발조합 해가지고 사람들이 득실득실 해 가지고 매일 1, 3, 5동에 이익형 전단지를 얼마나 뿌린지 아세요? 그 돈을 누가 다 책임지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원을 우선 옮겨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 누가 책임져요, 3~4년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선출직이야. 내가 여기는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가만히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백위원장하고 나하고는 쫓겨나. 그러니까 공원부지 이걸 옮겨가지고 다시 설계하라고 해야지, 동양주택 쪽으로 차가 나가도록 하라고 그래요. 차 막히면 누가 책임져. 구청에 와서 구청장 이하 선출직들이 다 욕먹을 짓을 해. 이거를 오늘 여기에서 논의하지 말고 조합인지 무슨 재개발인지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여기로 뚫으라고 해요. 공원을 이렇게 하지 말고, 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식으로 이걸 이렇게 해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정욱채 위원님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는 또 위원님들간에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토론시간에 의견을 제시하시면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정욱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를 다 하셨으면 균형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욱채

정욱채위원

하여튼 공원 이대로는 우리가 토론이고 뭐고 할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할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오고 난 뒤에 쭉 보니까 여러 가지 길을 뚫는 계획을 했는데 최단거리가 지금 제안한 이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이 동양주택을 관통해가지고 20m 길을 뚫는 계획을 또 수립했는데 그 계획은 단시일내에는 많은 건물이 다 저촉되기 때문에 협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사무소 쪽에 원주택 있는 쪽으로 20m 길을 뚫을 계획은 우리구 예산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동양주택 재개발을 하면 이 일대의 교통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공원은 바로 옆의 일대가 6m에서 12m로 전부 확대해가지고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주택재개발만 되면 12m 도로가 20m도로로 확장되어가지고 이 일대의 교통은 문제가 없는데 3년간의 기간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여기까지 답변을 하시고, 정욱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이 사람들 2만 7,000여평 사람들을 가지고 구비를 양서중학교 쪽으로 또 해서 20m를 뚫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양천구에 이렇게 돈이 많아? 차후 3년 후, 30년 후까지 내다봐서 이 사람들이 할 필요없지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길을 뚫는 거를 추진해 달라 이말이에요.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거야, 과장께서. 그렇게 해 보실 수 있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월1구역 정비구역 지구지정 관련해서 지금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소유자가 792명으로 현황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58%가 동의를 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고 또 현재 신월1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지구지정 관련해서 현재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 신월1구역 토지소유자 중에서 258명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현재 32.5%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또 추진위원과 주민들간에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만 앞으로 남은 절차도 잘 이행을 할 수가 있고 추진할 수가 있는데 현재 많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균형개발과에서도 앞으로 잘 참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욱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로 문제, 또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재개발 추진 관련해서 동의문제, 또 나아가서 현재 항공기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과 경제성 문제, 또 인근지역 주민들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민원문제들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화롭게 잘 해결이 되어야만 원만하게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에서는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들, 의견들을 잘 존중하고 참고가 되어서 원만하게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에 먼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상호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속개를 한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개발구역에 사는 개발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지난 많은 기간 민원인으로부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욱채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도로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충분히 청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책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주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서 살기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인 정욱채 위원의 민원을 전달하는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관계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도로확장 문제들을 반영하셔서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면서, 정욱채 위원이 그 점을 양해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의견을 채택해서 청취안을 종결했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으로부터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중 위원회의 의견서를 내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변경의견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기천 위원의 의견서 제출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을 김기천 위원이 의견을 낸 부분은 의견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금일 당위원회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시 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 시 자구정리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권한을 위임하여 주셨으므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리할 사항이 있는 사안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