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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3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5-12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주택과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의 후 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의안번호 2004-12호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국가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과천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벤처관련 시설의 입주기업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위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절차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행·재정적 지원과 애로사항을 상담 해결하기 위한 벤처기업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제18조에서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12번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에 벤처기업을 유치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는 없으나 세부조항별로 살펴보면 첫째 안 제8조 제2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되 2년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벤처기업의 준비기간, 생산기간 등을 감안할 때 사용허가 기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되며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13조에서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국유재산 임대 등) 제3항에서는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벤처기업이 임대기간으로 인한 압박감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안 제9조(사용료 등) 제1항에서 시 소유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제9항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행정가격의 1/100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9조 제1항 시 소유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요율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한다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를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셋째 동 조례의 상위법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동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역시 상위법에 맞도록 한시조례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은 이 조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에 이 조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당시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산업경제과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정의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벤처기업이라 함은 첨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위험기업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대체적으로 정의하면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도전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첫 번째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임대료 내지 임대기간에 대한 차이점을 상위법을 검토하시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첫 번째 2년으로 한다 하는 것은 시행령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이라고 인정하는 유효기간이 2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법 시행령에 따라서 2년을 하는데 그러면 다시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금액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금액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낮은 요율 최하가 10/1000이니까 10/1000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정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상위법보다 적게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도 금액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정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상위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례가 정할 때 상위법을 어겨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달리 검토하고, 시장이 입주자격을 중소기업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기업을 넣고 빼고 하는데 다른 민원 제기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엇으로 규정하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조례안 13조에 보면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시장 임의대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뜻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조례에 시장이 정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의를 과장께서 설명하시는데 과천에 그런 정의를 내린 벤처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유치된 기업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치할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경인일보를 보면 ‘도내 벤처사업이 붕괴되다’ 이렇게 1면에 크게 나와 있거든요? 주로 안양을 다룬 것입니다. 안양에서도 힘이 드는가 봅니다. 안양은 시에서 벤처밸리라고 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도 시 건물 자체에서 제일 위층을 벤처기업에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성이 없어서 떠나겠다고 하는데 과연 과천에서 이런 형을 지원해서 유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부천·안양·안산을 집중 유치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안양에도 벤처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다만 모법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안양은 조례가 있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정하는 법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시비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업 하는 사람이 기업주의 능력에 따라서 잘 선별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아무래도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네요. 그래야 유능한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각 지방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벤처기업을 빼내가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혜택 세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느냐 오늘 신문에 난 것은 그런 취지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장기적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육성 차원의 전 단계로서 벤처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워밍업 정도로 하는 것이 저는 목적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쯤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고 다만 몇 가지 부분에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송향섭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굳이 우리 조례가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라면 사업의 범위라든지 입주자격에 개연성이 예측되는 중소기업이 실제 정의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법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며 중소기업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회에서 입주자격을 정하지만 그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을 심사대상에 넣고 빼고 할 때 공연히 잡음 여지가 있는데 굳이 중소기업까지 집어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이 하나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조례안 대로 라면 인근에 각 벤처기업 육성보다 과천시가 파격적인 지원을 준비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업하시는 입장에서는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추정소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추정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매출부분이라든지 기업이 과천시에 다시 말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검토된 적이 있는지 두 번째 질의드리고 세 번째 벤처기업이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의 한 가지가 중요하게 지금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벤처기업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하는 사업이다 저는 거기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떠한 아이디어도 종국에 가서는 제품으로 생산해 내야 되거든요, 물품을 만들어내고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생산기반시설이 인근에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면서 본 위원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과천에 최종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와도 제품을 생산해 내는데 근접한 생산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첫 번째 벤처기업 외 유망 중소기업을 추가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이라고 인정하는 기업만 유치하다 보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유망 중소기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기업도 우리 시에 모델로 하나 유치한다면 나머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시장이 추천하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 소요예산은 우리 시 자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융자를 추진해서 하고 우리는 다만 출연금을 8억 정도 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구상은 도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회사에 8억 정도를 유치하면 25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출연하는 비용이 들고 나머지는 관내 은행을 통해서 융자하는 방법을 택하고,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연간 5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직접적인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심필수위원장

지금 산업경제과장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실무계장입니다.

심필수위원장

계장께서는 과장께서 협조를 요구할 때만 보좌해 드리고 가급적 말씀 도중에는 그냥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는데 연간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24억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창출은 약 120명 정도의 인력을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세 가지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첫째 과천시가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열악한 환경이고 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토대가 다른 지자체처럼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도시로 발전하면서 주거형 도시로 발전하면서 굳이 벤처부분을 집약해서 사업을 투자해도 굉장히 저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인큐베이터사업을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소기업까지 범위를 포함하는 것은 위원회 선정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시장님이 추천해서 올라오는 중소기업을 위원회에서 가부로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종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이든 아니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드리고 행정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가 사무실을 빌리고 다시 말해서 중심상업지역이든 시가 임대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억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5억으로 몇 평 규모를 예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보았을 때 더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련 인프라 시설을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벤처기업이 들어오지요. 광통신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우선적으로다 하고 저렴한 임대로 재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보고 임대하고 거기 시설하고 나머지 융자만 알선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운영하는 것이 5억 든다는 것이고 시설비는 20억~25억 추정합니다. 그것은 임대료를 받으니까........

임기원위원

아니 임대료하고 공사 시설비가 20억이면 돼요? 사무실 임대를 1차적으로 시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벤처기업한테 재임대하실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임대한 것보다 더 저렴하게 받으실 것이지요? 우리가 평당 200에 빌리면 200에 다시 벤처기업에 주실 거예요? 지원조례라는 것은 평당 200에 빌렸으면 평당 100에 줄 요량이라든지 평당 50에 주겠다든지 이런 특혜를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을 정확히 알려 주셔야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추정한 것을 20억으로 잡은 것은 임대료를 평당 200만원 잡았습니다. 600평을 하면 12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설하는데 5억 들어가고 집기 5억 운영비 3억 해서 전부 25억을 잡았는데 25억 가지고 다시 재임대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받으면 그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

임대를 하면 벤처기업에 25억을 다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못 받습니다. 지금 25억을 다 받으면 벤처기업이 과천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요. 그것을 평당 200에 받으면 평당 50에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대한 비용을 최소한 적자 나지 않게 재임대하실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융자금 끌어다 받고 거기에 대한 요율 10/1000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연간 지원센터 운영비를 5억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3억 정도로 봅니다.

임기원위원

고용창출 120명 이런 것은 계산 안된 자료인 것 같고요,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주무과장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조례특위에서 하자 해서 안 했고 실무담당계장이 개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달 비워서 못 챙겼습니다.

임기원위원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오늘도 그런 자료를 동료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서 의회에 던져놓고 그냥 위원님들 알아서 해 주라 밑에 직원들 시켜놓고 과장은 팔장 끼고 있는 것이 과장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

제10조 3항에 보시면 10조 제목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융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육성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두번째는 시장은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을 위하여 기금출연 및 특례보증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각 시군과 도에서 출연하고 시군당 8억 내지 15억씩 출연하는데 그 출연한 기금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신용이 있다 없다를 보증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신용보증재단이 국가에도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운영하는데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이 도 신용보증재단인지 국가 신용보증재단인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인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의 신용보증재단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잠깐만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으로 출연하는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명칭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 단지 시장은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기금출연 및 특례 보증 추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금 출연도 할 수 있고 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경기도인지 아니면 국가가 출연한 보증기관이든지...........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재단이라고 했는데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례 만들 때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인가 거기로 국한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써 주어야 되고 아니면 포괄적인 개념이면 이 명칭을 좀더 연구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든지 명확하게 명시해 주어야 나중에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0조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융자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2조에 보면 벤처기업 등 사업에 대한 지원해서 시장은 벤처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 다음 각 호 1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2조와 10조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10조는 일종의 융자 시설지원 이런 것이고 12조는 제품의 판로라든가 연구기관 이런 매체 역할을 담당하는 조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결국은 시설 운전자금 플러스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이것을 분리시켜 놓을 필요가 있나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분리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시설 및 운전자금 그리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앞은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뒤는 판로 개척이나 학교 연구소 이런 데와 매치시키는 역할 절차 밟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재정지원도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육성된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순수한 시 행정쪽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무슨 기준이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기준은 일반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여기에 보면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이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거든요? 이것을 일반회계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물론 행정은 11조에서 지원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을 한다 치더라도 일반회계로 재정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금도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원단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판매하면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팸플렛을 만들든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단에서 할 일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원단 운영은 육성자금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원단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이나 재정지원을 이 지원단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

지원단에서 재정지원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이 어폐가 있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타 시군도 지원단을 통해서 합니다. 안양도 그렇게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갈현동 지식정보산업단지 입주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임대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정하는 것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앞서 임기원 위원님이나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일 먼저 벤처밸리로 각광을 받았던 테헤란밸리도 텅텅 비어 있고 안양도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런 벤처기업을 육성했을 때 투입된 예산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재임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천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고용창출이 120명 정도 되고 20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20명씩 잡아도 400명인데 우리가 잡기는 항상 20명이 꽉 차지 않고 30%만 유지해도 120명의 고용창출은 된다........

이경수위원

그 120 명이 다 과천시민이 고용될 것은 아니지 않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꼭 과천시민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어딘가 우리나라 사람이 고용되겠지요.

이경수위원

물론 국가 전체 차원으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과천이 다른 벤처단지보다 우위가 있다든지 특화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가 다른 데보다 적은 임대료를 받으면 입주 희망자가 많으면 그 중에 엄격히 선별하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벤처는 모험기업입니다. 성공확률이 1%도 안되는 모험에 투자하는 것인데 조례와 직접 상관이 없지만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자체도 규모 면이나 시기적인 적절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과천시내에 이런 벤처 업체를 유치해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아닙니까? 모험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지요.

이경수위원

그런 모험이 어떤 성공을 전제로 하고 요즘 흔한 말로 대박을 터뜨릴 확률이 1%도 안된다는 것이지요. 또 그런 것이 되었을 때 뒷받침할만한 배후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벤처가 막차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과천시가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모험을 한번 합시다. 안되는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경수위원

안되는 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쪽에 너무 구체적인 준비가 없이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과를 뻔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 혼자만의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이경수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은 모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모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행정이 여러 가지 정확하게 정보수집을 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보지 않고 모험 한번 해 봅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행정 오래 하셨지만 말도 안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준비를 철저히 하면 모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해 보고 결정하겠지만 저는 600평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조 벤처기업지원단 운영부분에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이 조문대로 보면 시장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 지도해서 해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지원단은 경영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규모라든가 실제로 위촉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지원단은 일반회계에서 비용이 나간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럴 경우 몇 명으로 구성한다든지 조례에 그래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만듭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도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나 지적드립니다. 좀더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처음에 만들 때 벤처쪽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을 많이 해서 벤처를 지원해 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과천에 중소기업이 별로 없어서 목욕탕 건물, 미장원 자영업자의 경우 이자 보전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선정에 있어서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조례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본래 벤처에 지원해 주려고 하던 당초 취지에 벗어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좀더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벤처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벤처가 아닌 일반기업이 다 독차지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번갯불에 콩 튀듯이 심도있는 검토 내지 좀더 기간을 두고 무슨 세미나라도 한번 한다 할까 그런 과정없이 이 조례를 접하고 번갯불에 콩 튀듯이 맞추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25억 예산을 세운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지금 조례를 시급히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하는 것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기는 하되 구체적인 여론을 모아서 하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면서 눈치를 어떻게 챘느냐 하면 시장님이 어제 부림동 동정보고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또 새로 짓는 계획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현재 사회복지관 상업업무 오피스텔 건물 그 공간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600평이 근거가 없이 어떻게 과천에 600평이 나올 건물이 있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상업시설을 빌리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새로 분양하는 빌딩이 있어요? 그것은 오피스텔 하나씩 사서 모으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600평이 별양동 성당 나가면 하나요? 그래도 600평이라는 공간을 마련할 때는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집적된 한 곳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5억을 세워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장기적으로 무엇을 하나 짓고 복지관을 움직인다 예를 들면 별양동성당이 부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그런 청사진이 있어야 600평 개념이 나오는 것이지 계획서를 막연히 내놓아서 조례 검토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례에 600평을 못을 박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도 예산 25억에 600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정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이든지 2~3년 계획이 나와야지 추정하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 세우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심필수위원장

저는 이 조례안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앞서서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선 당장 적용할 사업에 대한 것으로서 한다고 한다면 별 현실성과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아마 속으로는 느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화와 토론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대화와 토론을 하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고 대화와 노론을 하는 중에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해서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수를 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또 나아가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세수 수입이 얼마나 될지 밑지는 장사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식정보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미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우정병원을 용도변경해서 저 건물을 활용해서 뭐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과연 과천에 그럴만한 건물 공간이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주택과장 오두봉입니다. 의안번호 2004-13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은 막대한 소요예산이 수반되어 시 보조비율 70%만으로는 관리주체의 사업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주차장 사업에 한하여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보조금 지원비율은 ‘시 보조 70%, 자부담 30%를 원칙으로 한다’ 를 ‘보조금 지원비율은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 보조 70%, 자부담 30%로 하되 주차장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13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비율을 시 보조금 70% 자부담 30%로 운영하고 있으나 막대한 소요예산이 수반되는 주차장 사업 등은 관리주체의 자부 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시의 보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보조금 지원비율은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 보조 70% 자부담 30%로 하되, 주차장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되어 2003년 12월 31일 자로 공포 발효된 조례로서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과 관련하여 시 보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는 것은 지원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도록 조례로 명확하게 하라는 것으로 주차장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사업은 90% 이내로 한다고 한다든지 하는 조례상의 지원 상한선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급부행정과 같은 수익적 행정은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급부는 급부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급부에 그쳐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급부는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일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급부 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등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한 공동주택에만 과하게 혜택을 주게되는 경우 공평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조례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 시 지정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는데 그 전에 도로보수비용을 지원한 것처럼 100%를 지원하던 것도 있었는데 주차장 사업 이외에도 제 생각에는 100% 지원할 것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행 아파트 재건축과 맞물려서 재건축을 막기 위한 것이 시의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어떤 보상이랄까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앞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상관의 교체라든가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주차장 사업으로 못을 박는 것은 나중에 조례가 개정될 기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조례를 보면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약 7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단지 내 도로라든지 단지 내 상하수시설 보안등 녹지관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항목이 되겠는데 그 항목은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6조 제5항에 보게 되면 건축물 유지관리사업, 도시미관 및 경관,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만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내 입상관 같은 것은 지원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이 자리에서 결정할 부분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재건축의 요구가 물밀 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 그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런 관의 노후화인데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돈이 들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또 시대가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지를 남겨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많이 모색되리라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개정안을 보면 70대 30으로 하고 주차장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송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 시에서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건 가지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하나는 과천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법 제정까지 건의를 해서 상위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과장께서 보실 때 7대 3의 비율로 하면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해서 공동주택에 보조 나간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7대 3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관행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70%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거야 통상적으로 7대 3 이야기하지만 공동주택은 규모가 틀리잖아요. 또 도시미관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30% 자부담 시키면 과연 시민들이 자부담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7대 3 비율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 사는 분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동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7대 3으로 하면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진행될 사업이 아무 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에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소소한 것도 절대 진행이 안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래서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당초 조례 제정을 할 때 보조금 지원비율은 자부담 30을 원칙으로 하되 시와 아파트 단지별 공동대표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당초 제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정은 시 부담 70% 자부담 30%를 원칙으로 한다 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당초 접근했었습니다. 지원범위를 보면 사실상 아파트 단지가 사유재산이지만 과천 같은 경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고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실상 지원을 해온 입장에서 지원을 해 준 성격이 공공성을 띠는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70% 30% 했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 부담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비율이 관행적으로 70대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 한해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했고, 그 앞에 보조금 지원비율은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그 문구를 넣은 것은 주차장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현재 대두되는 것은 기존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더 확대 해석한다면 신축 아파트도 거론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앞에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시 재정이 허용이 되면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차장 만드는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기존 아파트도 시 재정이 허용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해 줄 수 있다는 것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는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아파트는 안 해 주고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신축 아파트는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천시에서 상위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근거없이 공동주택에 지원을 한 좋은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오히려 이러한 상위법이라든지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후퇴하고 기존 해왔던 정책에 있어서 후퇴하는 현실성없이 되어가는 그런 조례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문구 손질이 있었는데 다시 논의해도 되겠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 빨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과잉급부 금지 원칙이라든지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사유재산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공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도 시청 같은 경우 아파트 측면 그래픽 사업도 해 주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 내 조경수를 지원해 준다든가 접근을 했었는데 과천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많고 과천 전체 미관을 점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그동안 법적인 마련이 안되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가운데 상부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건교부에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인 마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가급적이면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과천시 인구의 80%가 거주하고 있고 신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시의 기능이나 미관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물론 바라직합니다. 과장께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관행이 70%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학교에 대해서 몇 % 지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학교에 6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상대적 약자라 함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하고 열악한 외곽지역에서 농사짓는 분하고 어느 분이 상대적 약자라고 생각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보는 관점이나 상태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겠지요. 농촌에 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

이경수위원

우리가 특정한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대체적으로 농촌사람들이 사시는데 힘은 드시고 농사짓는 분하고 안 짓는 분하고 판단은 있을 수 있어도 약자다 강자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농민을 비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농업활동하는데 보조비율이 50%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같이 비교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논의해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봤고 주택법 43조에서 정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를 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일부라는 것이 당초 제정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2이냐 1/3이냐 1/5이냐 딱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일부라고 하는 것은 반이 넘지 않는 것을 일부라고 할 것이고 반이 넘으면 대부분이라고 법률용어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이 넘으면 대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일부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반 이하를 일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말한 대로 도시미관이나 기능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공동주택 소유자들을 위해서 인기성 정책을 펼려면 100% 다 해주면 속 편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선심성으로 흘러가면 의회서라든가 어디서 한번씩 브레이크를 잡아 주어야 되는데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첫째는 명확하지 않게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구체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집단민원이나 갈등의 원인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을 명확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법이 정당성이나 합목적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많이 지적했지만 과잉급부 금지라든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결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과거 우리 시가 단지 내 지정도로 관리를 법에 없이 조례를 해서 100% 지원할 때는 아파트 단지가 도로라는 것이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크게 매년 전체 단지에 관리비를 넣어야 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외부 도장사업을 할 때 30% 지원해 주었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30%가 아니고 측면은 100% 해 주고 전체적으로 내부, 전후면 다른 부분을 포함할 경우에 30%입니다.

임기원위원

30%가 안되는 게 측면도 중앙대로에서 보이는 측면만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각 단지에서 과천시가 30%만 해 주어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3단지나 11단지 빼고는 대부분 감지덕지했습니다. 아 과천시 정말 멋진 도시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허물어졌느냐 하면 실제 아파트에서 수선유지비라든지 특별수선충당비라든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돈을 30% 대주기 시작하니까 어 이게 아니구나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쓰지 않아도 우리 공동주택을 손볼 수 있구나 하는 의식이 전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전거 보관사업을 90%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개보수를 50대 50 하다가 안되니까 70대 30 이렇게 시가 행정이 자꾸 밀리니까 결국은 사유재산에서 일반 주민들이 적정하게 자기 재산을 유지관리하고 수선해야 될 부분도 시에 자꾸 떠넘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 부분을 밀려 나가야 되는지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기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신축 주차장까지 공사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시가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학교 부담비율을 높여 달라든지 농촌동도 50대 50인데 이런 부분에서 상위법을 고쳐서 그나마 70대 30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파격적입니다. 1년도 시작 안 하고 벌써 밀려서 90, 100으로 이렇게 행정이 나서서 해 줄 필요성까지 있느냐 본 위원도 인기성으로 다 해주자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행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설령 일부 시민들한테 지적받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원칙을 허물어뜨릴 수 없는 부분은 확고하게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전에는 단지내 시 지정도로만 해 주었지만 지금은 사업에 당위성만 있으면 작년 2004년 예산에도 각 단지에서 30여 건이 올라와서 주무 과에서 심의해서 정부에서 70% 지원해 주잖아요. 전체 포지션에서는 우리 시가 단지에 지급하는 예산 규모가 늘어났지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면서 추진해야지 조금 문제 생긴다고 밀려야 되나 저는 행정부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문제가 큰 문제라고 개정이유에 올라왔는데 공동주택에 관련된 주차장 사업의 사업추진 현황을 알고 계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단지별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8단지 같은 경우 정도가 심각해서 경우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면 30분 40분이 걸려도 헤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고 그 다음으로 5단지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시청에서는 고층아파트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사실인데 4단지 5단지 8단지 그 중에 심각한 것이 8단지인데 자체적으로 의견이 정리가 안되고 5단지만 그 동안 유지보수 관리되었던 조경부분 화단을 일부 손질했을 경우에 5단지 같은 경우는 200~220면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40억을 확보해 놓았는데 70%일 경우 5단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못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하 공사가 아니고 녹지를 지상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지금 단독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 했을 경우 심지어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5천 내지 7천이 들 정도로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사업이 실제 지하주차장을 판다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주차장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차량 운전습관이 게으르기 때문에 집 앞에 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천시민한테 캠페인은 집행부에서 해볼 필요도 있고 8단지가 그렇게 40분씩 단지 내에서 주차문제고 곤욕을 치르는데도 관악산B 주차장에 가보세요, 5단지 그렇게 심각해도 관악산A 주차장에 야간에 가 보시라고요. 걸어서 5분이면 다 해결되는 거리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그 정도 거리면 충분히 주차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교회 앞에도 청사 앞 주차장에 대고 가면 5분이면 다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통행과 상관없이 교통안전과 상관없이 전부 교회 일반 노면에 주차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시가 나서서 손가락질 받고 야단맞더라도 한번쯤 부딪쳐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양재천 걷어내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하는데 거기에 누가 댈 거예요? 집앞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문제는 저도 주민들한테 쓴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자동차 문화가 우리 모두가 함께 바뀌어져야 됩니다 너의 문제고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문제이고 전부다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과천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살기 좋은 과천은 물건너 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천사랑이라든지에 홍보 한번 나간 적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표자 모시고 일본 주차장에 그 잘난 견학이라도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이게 임시 급하다고 집안에 있는 것 맨날 단 곶감 빼먹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양보하면서 시의 발전이나 전체 시민의 쾌적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양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과천의 어떤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임기원 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5단지 같은 경우 청계초등학교에 야간에 가 보니까 운동장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운동장에 40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지금은 50, 60대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8단지 같은 경우도 관문초등학교를 학교와 시가 어느 정도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100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청계초등학교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담당 과에 외등을 좀 달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 할 때만 이지, 그래서 오죽하면 담당과장보고 밤 12시에 순찰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나가 보았지만 청계초등학교 같은 경우 5단지 주민들이 막아놓은 것을 열어놓았습니다. 사오십 대는 주차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다 하면 몇백 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해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앞서서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로 제 이야기는 중언부언이 되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하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주차장 사업은 100%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목적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은 100% 시비지요? 만약에 주차장 사업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뭡니까 어디 어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당면한 현안은 5단지, 예외로 하는 경우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저는 이 문제가 소관이 주택과이다 뿐이지 오두봉 주택과장의 의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오두봉 과장은 매우 합리적인 분으로서 이런 사리에 맞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내실 분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만든다 하는 것도 주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주민이 하기에 벅차고 시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 지원해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천시 관내 경마장이 있다 보니까 시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 보조 70%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파격적입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차장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100% 시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회의에 앞서서 곽현영 위원님과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질서가 원칙과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사업은 예외로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중에서 앞으로 재건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해 준다든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층 아파트는 너나 할 것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나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 단지까지도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면 해 줄 것이냐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돈을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지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점심시간이 한 35분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할 것인가......... 그러면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하자’는 위원 있음

11 : 29 회의중지

13 : 3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0조 제5항의 ‘중증 장애인(장애 1,2급)’을 ‘중증 장애인(장애 1,2급)과 동행자 1인으로 한다’ 로 수정발의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원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안 제12조의 2를 삭제하고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인 여성강좌를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별표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강좌가 취소, 정지되었을 때 3. 수강 신청자가 강좌 개시일 전까지 그 수강을 취소한 때 4.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로 하고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로 수정발의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방금 이원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이원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의안번호 2004-12호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국가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과천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벤처관련 시설의 입주기업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위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절차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행·재정적 지원과 애로사항을 상담 해결하기 위한 벤처기업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제18조에서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12번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에 벤처기업을 유치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는 없으나 세부조항별로 살펴보면 첫째 안 제8조 제2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되 2년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벤처기업의 준비기간, 생산기간 등을 감안할 때 사용허가 기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되며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13조에서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국유재산 임대 등) 제3항에서는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벤처기업이 임대기간으로 인한 압박감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안 제9조(사용료 등) 제1항에서 시 소유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제9항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행정가격의 1/100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9조 제1항 시 소유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요율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한다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를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셋째 동 조례의 상위법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동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역시 상위법에 맞도록 한시조례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은 이 조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에 이 조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당시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산업경제과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정의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벤처기업이라 함은 첨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위험기업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대체적으로 정의하면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도전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첫 번째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임대료 내지 임대기간에 대한 차이점을 상위법을 검토하시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첫 번째 2년으로 한다 하는 것은 시행령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이라고 인정하는 유효기간이 2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법 시행령에 따라서 2년을 하는데 그러면 다시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금액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금액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낮은 요율 최하가 10/1000이니까 10/1000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정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상위법보다 적게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도 금액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정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상위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례가 정할 때 상위법을 어겨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달리 검토하고, 시장이 입주자격을 중소기업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기업을 넣고 빼고 하는데 다른 민원 제기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엇으로 규정하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조례안 13조에 보면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시장 임의대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뜻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조례에 시장이 정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의를 과장께서 설명하시는데 과천에 그런 정의를 내린 벤처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유치된 기업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치할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경인일보를 보면 ‘도내 벤처사업이 붕괴되다’ 이렇게 1면에 크게 나와 있거든요? 주로 안양을 다룬 것입니다. 안양에서도 힘이 드는가 봅니다. 안양은 시에서 벤처밸리라고 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도 시 건물 자체에서 제일 위층을 벤처기업에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성이 없어서 떠나겠다고 하는데 과연 과천에서 이런 형을 지원해서 유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부천·안양·안산을 집중 유치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안양에도 벤처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다만 모법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안양은 조례가 있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정하는 법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시비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업 하는 사람이 기업주의 능력에 따라서 잘 선별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아무래도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네요. 그래야 유능한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각 지방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벤처기업을 빼내가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혜택 세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느냐 오늘 신문에 난 것은 그런 취지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장기적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육성 차원의 전 단계로서 벤처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워밍업 정도로 하는 것이 저는 목적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쯤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고 다만 몇 가지 부분에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송향섭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굳이 우리 조례가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라면 사업의 범위라든지 입주자격에 개연성이 예측되는 중소기업이 실제 정의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법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며 중소기업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회에서 입주자격을 정하지만 그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을 심사대상에 넣고 빼고 할 때 공연히 잡음 여지가 있는데 굳이 중소기업까지 집어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이 하나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조례안 대로 라면 인근에 각 벤처기업 육성보다 과천시가 파격적인 지원을 준비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업하시는 입장에서는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추정소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추정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매출부분이라든지 기업이 과천시에 다시 말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검토된 적이 있는지 두 번째 질의드리고 세 번째 벤처기업이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의 한 가지가 중요하게 지금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벤처기업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하는 사업이다 저는 거기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떠한 아이디어도 종국에 가서는 제품으로 생산해 내야 되거든요, 물품을 만들어내고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생산기반시설이 인근에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면서 본 위원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과천에 최종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와도 제품을 생산해 내는데 근접한 생산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첫 번째 벤처기업 외 유망 중소기업을 추가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이라고 인정하는 기업만 유치하다 보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유망 중소기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기업도 우리 시에 모델로 하나 유치한다면 나머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시장이 추천하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 소요예산은 우리 시 자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융자를 추진해서 하고 우리는 다만 출연금을 8억 정도 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구상은 도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회사에 8억 정도를 유치하면 25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출연하는 비용이 들고 나머지는 관내 은행을 통해서 융자하는 방법을 택하고,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연간 5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직접적인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심필수위원장

지금 산업경제과장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실무계장입니다.

심필수위원장

계장께서는 과장께서 협조를 요구할 때만 보좌해 드리고 가급적 말씀 도중에는 그냥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는데 연간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24억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창출은 약 120명 정도의 인력을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세 가지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첫째 과천시가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열악한 환경이고 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토대가 다른 지자체처럼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도시로 발전하면서 주거형 도시로 발전하면서 굳이 벤처부분을 집약해서 사업을 투자해도 굉장히 저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인큐베이터사업을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소기업까지 범위를 포함하는 것은 위원회 선정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시장님이 추천해서 올라오는 중소기업을 위원회에서 가부로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종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이든 아니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드리고 행정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가 사무실을 빌리고 다시 말해서 중심상업지역이든 시가 임대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억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5억으로 몇 평 규모를 예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보았을 때 더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련 인프라 시설을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벤처기업이 들어오지요. 광통신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우선적으로다 하고 저렴한 임대로 재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보고 임대하고 거기 시설하고 나머지 융자만 알선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운영하는 것이 5억 든다는 것이고 시설비는 20억~25억 추정합니다. 그것은 임대료를 받으니까........

임기원위원

아니 임대료하고 공사 시설비가 20억이면 돼요? 사무실 임대를 1차적으로 시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벤처기업한테 재임대하실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임대한 것보다 더 저렴하게 받으실 것이지요? 우리가 평당 200에 빌리면 200에 다시 벤처기업에 주실 거예요? 지원조례라는 것은 평당 200에 빌렸으면 평당 100에 줄 요량이라든지 평당 50에 주겠다든지 이런 특혜를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을 정확히 알려 주셔야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추정한 것을 20억으로 잡은 것은 임대료를 평당 200만원 잡았습니다. 600평을 하면 12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설하는데 5억 들어가고 집기 5억 운영비 3억 해서 전부 25억을 잡았는데 25억 가지고 다시 재임대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받으면 그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

임대를 하면 벤처기업에 25억을 다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못 받습니다. 지금 25억을 다 받으면 벤처기업이 과천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요. 그것을 평당 200에 받으면 평당 50에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대한 비용을 최소한 적자 나지 않게 재임대하실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융자금 끌어다 받고 거기에 대한 요율 10/1000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연간 지원센터 운영비를 5억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3억 정도로 봅니다.

임기원위원

고용창출 120명 이런 것은 계산 안된 자료인 것 같고요,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주무과장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조례특위에서 하자 해서 안 했고 실무담당계장이 개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달 비워서 못 챙겼습니다.

임기원위원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오늘도 그런 자료를 동료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서 의회에 던져놓고 그냥 위원님들 알아서 해 주라 밑에 직원들 시켜놓고 과장은 팔장 끼고 있는 것이 과장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

제10조 3항에 보시면 10조 제목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융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육성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두번째는 시장은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을 위하여 기금출연 및 특례보증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각 시군과 도에서 출연하고 시군당 8억 내지 15억씩 출연하는데 그 출연한 기금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신용이 있다 없다를 보증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신용보증재단이 국가에도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운영하는데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이 도 신용보증재단인지 국가 신용보증재단인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인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의 신용보증재단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잠깐만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으로 출연하는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명칭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 단지 시장은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기금출연 및 특례 보증 추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금 출연도 할 수 있고 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경기도인지 아니면 국가가 출연한 보증기관이든지...........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재단이라고 했는데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례 만들 때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인가 거기로 국한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써 주어야 되고 아니면 포괄적인 개념이면 이 명칭을 좀더 연구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든지 명확하게 명시해 주어야 나중에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0조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융자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2조에 보면 벤처기업 등 사업에 대한 지원해서 시장은 벤처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 다음 각 호 1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2조와 10조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10조는 일종의 융자 시설지원 이런 것이고 12조는 제품의 판로라든가 연구기관 이런 매체 역할을 담당하는 조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결국은 시설 운전자금 플러스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이것을 분리시켜 놓을 필요가 있나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분리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시설 및 운전자금 그리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앞은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뒤는 판로 개척이나 학교 연구소 이런 데와 매치시키는 역할 절차 밟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재정지원도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육성된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순수한 시 행정쪽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무슨 기준이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기준은 일반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여기에 보면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이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거든요? 이것을 일반회계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물론 행정은 11조에서 지원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을 한다 치더라도 일반회계로 재정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금도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원단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판매하면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팸플렛을 만들든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단에서 할 일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원단 운영은 육성자금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원단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이나 재정지원을 이 지원단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

지원단에서 재정지원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이 어폐가 있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타 시군도 지원단을 통해서 합니다. 안양도 그렇게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갈현동 지식정보산업단지 입주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임대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정하는 것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앞서 임기원 위원님이나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일 먼저 벤처밸리로 각광을 받았던 테헤란밸리도 텅텅 비어 있고 안양도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런 벤처기업을 육성했을 때 투입된 예산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재임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천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고용창출이 120명 정도 되고 20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20명씩 잡아도 400명인데 우리가 잡기는 항상 20명이 꽉 차지 않고 30%만 유지해도 120명의 고용창출은 된다........

이경수위원

그 120 명이 다 과천시민이 고용될 것은 아니지 않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꼭 과천시민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어딘가 우리나라 사람이 고용되겠지요.

이경수위원

물론 국가 전체 차원으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과천이 다른 벤처단지보다 우위가 있다든지 특화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가 다른 데보다 적은 임대료를 받으면 입주 희망자가 많으면 그 중에 엄격히 선별하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벤처는 모험기업입니다. 성공확률이 1%도 안되는 모험에 투자하는 것인데 조례와 직접 상관이 없지만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자체도 규모 면이나 시기적인 적절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과천시내에 이런 벤처 업체를 유치해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아닙니까? 모험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지요.

이경수위원

그런 모험이 어떤 성공을 전제로 하고 요즘 흔한 말로 대박을 터뜨릴 확률이 1%도 안된다는 것이지요. 또 그런 것이 되었을 때 뒷받침할만한 배후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벤처가 막차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과천시가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모험을 한번 합시다. 안되는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경수위원

안되는 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쪽에 너무 구체적인 준비가 없이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과를 뻔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 혼자만의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이경수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은 모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모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행정이 여러 가지 정확하게 정보수집을 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보지 않고 모험 한번 해 봅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행정 오래 하셨지만 말도 안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준비를 철저히 하면 모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해 보고 결정하겠지만 저는 600평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조 벤처기업지원단 운영부분에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이 조문대로 보면 시장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 지도해서 해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지원단은 경영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규모라든가 실제로 위촉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지원단은 일반회계에서 비용이 나간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럴 경우 몇 명으로 구성한다든지 조례에 그래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만듭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도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나 지적드립니다. 좀더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처음에 만들 때 벤처쪽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을 많이 해서 벤처를 지원해 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과천에 중소기업이 별로 없어서 목욕탕 건물, 미장원 자영업자의 경우 이자 보전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선정에 있어서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조례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본래 벤처에 지원해 주려고 하던 당초 취지에 벗어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좀더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벤처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벤처가 아닌 일반기업이 다 독차지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번갯불에 콩 튀듯이 심도있는 검토 내지 좀더 기간을 두고 무슨 세미나라도 한번 한다 할까 그런 과정없이 이 조례를 접하고 번갯불에 콩 튀듯이 맞추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25억 예산을 세운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지금 조례를 시급히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하는 것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기는 하되 구체적인 여론을 모아서 하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면서 눈치를 어떻게 챘느냐 하면 시장님이 어제 부림동 동정보고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또 새로 짓는 계획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현재 사회복지관 상업업무 오피스텔 건물 그 공간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600평이 근거가 없이 어떻게 과천에 600평이 나올 건물이 있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상업시설을 빌리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새로 분양하는 빌딩이 있어요? 그것은 오피스텔 하나씩 사서 모으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600평이 별양동 성당 나가면 하나요? 그래도 600평이라는 공간을 마련할 때는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집적된 한 곳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5억을 세워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장기적으로 무엇을 하나 짓고 복지관을 움직인다 예를 들면 별양동성당이 부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그런 청사진이 있어야 600평 개념이 나오는 것이지 계획서를 막연히 내놓아서 조례 검토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례에 600평을 못을 박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도 예산 25억에 600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정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이든지 2~3년 계획이 나와야지 추정하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 세우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심필수위원장

저는 이 조례안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앞서서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선 당장 적용할 사업에 대한 것으로서 한다고 한다면 별 현실성과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아마 속으로는 느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화와 토론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대화와 토론을 하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고 대화와 노론을 하는 중에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해서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수를 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또 나아가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세수 수입이 얼마나 될지 밑지는 장사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식정보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미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우정병원을 용도변경해서 저 건물을 활용해서 뭐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과연 과천에 그럴만한 건물 공간이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주택과장 오두봉입니다. 의안번호 2004-13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은 막대한 소요예산이 수반되어 시 보조비율 70%만으로는 관리주체의 사업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주차장 사업에 한하여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보조금 지원비율은 ‘시 보조 70%, 자부담 30%를 원칙으로 한다’ 를 ‘보조금 지원비율은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 보조 70%, 자부담 30%로 하되 주차장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13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비율을 시 보조금 70% 자부담 30%로 운영하고 있으나 막대한 소요예산이 수반되는 주차장 사업 등은 관리주체의 자부 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시의 보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보조금 지원비율은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 보조 70% 자부담 30%로 하되, 주차장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되어 2003년 12월 31일 자로 공포 발효된 조례로서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과 관련하여 시 보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는 것은 지원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도록 조례로 명확하게 하라는 것으로 주차장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사업은 90% 이내로 한다고 한다든지 하는 조례상의 지원 상한선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급부행정과 같은 수익적 행정은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급부는 급부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급부에 그쳐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급부는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일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급부 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등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한 공동주택에만 과하게 혜택을 주게되는 경우 공평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조례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 시 지정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는데 그 전에 도로보수비용을 지원한 것처럼 100%를 지원하던 것도 있었는데 주차장 사업 이외에도 제 생각에는 100% 지원할 것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행 아파트 재건축과 맞물려서 재건축을 막기 위한 것이 시의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어떤 보상이랄까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앞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상관의 교체라든가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주차장 사업으로 못을 박는 것은 나중에 조례가 개정될 기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조례를 보면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약 7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단지 내 도로라든지 단지 내 상하수시설 보안등 녹지관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항목이 되겠는데 그 항목은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6조 제5항에 보게 되면 건축물 유지관리사업, 도시미관 및 경관,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만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내 입상관 같은 것은 지원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이 자리에서 결정할 부분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재건축의 요구가 물밀 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 그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런 관의 노후화인데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돈이 들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또 시대가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지를 남겨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많이 모색되리라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개정안을 보면 70대 30으로 하고 주차장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송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 시에서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건 가지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하나는 과천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법 제정까지 건의를 해서 상위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과장께서 보실 때 7대 3의 비율로 하면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해서 공동주택에 보조 나간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7대 3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관행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70%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거야 통상적으로 7대 3 이야기하지만 공동주택은 규모가 틀리잖아요. 또 도시미관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30% 자부담 시키면 과연 시민들이 자부담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7대 3 비율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 사는 분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동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7대 3으로 하면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진행될 사업이 아무 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에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소소한 것도 절대 진행이 안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래서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당초 조례 제정을 할 때 보조금 지원비율은 자부담 30을 원칙으로 하되 시와 아파트 단지별 공동대표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당초 제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정은 시 부담 70% 자부담 30%를 원칙으로 한다 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당초 접근했었습니다. 지원범위를 보면 사실상 아파트 단지가 사유재산이지만 과천 같은 경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고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실상 지원을 해온 입장에서 지원을 해 준 성격이 공공성을 띠는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70% 30% 했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 부담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비율이 관행적으로 70대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 한해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했고, 그 앞에 보조금 지원비율은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그 문구를 넣은 것은 주차장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현재 대두되는 것은 기존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더 확대 해석한다면 신축 아파트도 거론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앞에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시 재정이 허용이 되면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차장 만드는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기존 아파트도 시 재정이 허용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해 줄 수 있다는 것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는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아파트는 안 해 주고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신축 아파트는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천시에서 상위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근거없이 공동주택에 지원을 한 좋은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오히려 이러한 상위법이라든지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후퇴하고 기존 해왔던 정책에 있어서 후퇴하는 현실성없이 되어가는 그런 조례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문구 손질이 있었는데 다시 논의해도 되겠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 빨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과잉급부 금지 원칙이라든지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사유재산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공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도 시청 같은 경우 아파트 측면 그래픽 사업도 해 주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 내 조경수를 지원해 준다든가 접근을 했었는데 과천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많고 과천 전체 미관을 점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그동안 법적인 마련이 안되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가운데 상부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건교부에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인 마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가급적이면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과천시 인구의 80%가 거주하고 있고 신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시의 기능이나 미관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물론 바라직합니다. 과장께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관행이 70%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학교에 대해서 몇 % 지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학교에 6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상대적 약자라 함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하고 열악한 외곽지역에서 농사짓는 분하고 어느 분이 상대적 약자라고 생각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보는 관점이나 상태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겠지요. 농촌에 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

이경수위원

우리가 특정한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대체적으로 농촌사람들이 사시는데 힘은 드시고 농사짓는 분하고 안 짓는 분하고 판단은 있을 수 있어도 약자다 강자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농민을 비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농업활동하는데 보조비율이 50%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같이 비교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논의해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봤고 주택법 43조에서 정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를 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일부라는 것이 당초 제정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2이냐 1/3이냐 1/5이냐 딱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일부라고 하는 것은 반이 넘지 않는 것을 일부라고 할 것이고 반이 넘으면 대부분이라고 법률용어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이 넘으면 대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일부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반 이하를 일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말한 대로 도시미관이나 기능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공동주택 소유자들을 위해서 인기성 정책을 펼려면 100% 다 해주면 속 편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선심성으로 흘러가면 의회서라든가 어디서 한번씩 브레이크를 잡아 주어야 되는데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첫째는 명확하지 않게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구체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집단민원이나 갈등의 원인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을 명확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법이 정당성이나 합목적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많이 지적했지만 과잉급부 금지라든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결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과거 우리 시가 단지 내 지정도로 관리를 법에 없이 조례를 해서 100% 지원할 때는 아파트 단지가 도로라는 것이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크게 매년 전체 단지에 관리비를 넣어야 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외부 도장사업을 할 때 30% 지원해 주었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30%가 아니고 측면은 100% 해 주고 전체적으로 내부, 전후면 다른 부분을 포함할 경우에 30%입니다.

임기원위원

30%가 안되는 게 측면도 중앙대로에서 보이는 측면만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각 단지에서 과천시가 30%만 해 주어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3단지나 11단지 빼고는 대부분 감지덕지했습니다. 아 과천시 정말 멋진 도시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허물어졌느냐 하면 실제 아파트에서 수선유지비라든지 특별수선충당비라든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돈을 30% 대주기 시작하니까 어 이게 아니구나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쓰지 않아도 우리 공동주택을 손볼 수 있구나 하는 의식이 전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전거 보관사업을 90%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개보수를 50대 50 하다가 안되니까 70대 30 이렇게 시가 행정이 자꾸 밀리니까 결국은 사유재산에서 일반 주민들이 적정하게 자기 재산을 유지관리하고 수선해야 될 부분도 시에 자꾸 떠넘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 부분을 밀려 나가야 되는지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기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신축 주차장까지 공사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시가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학교 부담비율을 높여 달라든지 농촌동도 50대 50인데 이런 부분에서 상위법을 고쳐서 그나마 70대 30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파격적입니다. 1년도 시작 안 하고 벌써 밀려서 90, 100으로 이렇게 행정이 나서서 해 줄 필요성까지 있느냐 본 위원도 인기성으로 다 해주자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행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설령 일부 시민들한테 지적받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원칙을 허물어뜨릴 수 없는 부분은 확고하게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전에는 단지내 시 지정도로만 해 주었지만 지금은 사업에 당위성만 있으면 작년 2004년 예산에도 각 단지에서 30여 건이 올라와서 주무 과에서 심의해서 정부에서 70% 지원해 주잖아요. 전체 포지션에서는 우리 시가 단지에 지급하는 예산 규모가 늘어났지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면서 추진해야지 조금 문제 생긴다고 밀려야 되나 저는 행정부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문제가 큰 문제라고 개정이유에 올라왔는데 공동주택에 관련된 주차장 사업의 사업추진 현황을 알고 계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단지별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8단지 같은 경우 정도가 심각해서 경우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면 30분 40분이 걸려도 헤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고 그 다음으로 5단지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시청에서는 고층아파트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사실인데 4단지 5단지 8단지 그 중에 심각한 것이 8단지인데 자체적으로 의견이 정리가 안되고 5단지만 그 동안 유지보수 관리되었던 조경부분 화단을 일부 손질했을 경우에 5단지 같은 경우는 200~220면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40억을 확보해 놓았는데 70%일 경우 5단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못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하 공사가 아니고 녹지를 지상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지금 단독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 했을 경우 심지어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5천 내지 7천이 들 정도로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사업이 실제 지하주차장을 판다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주차장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차량 운전습관이 게으르기 때문에 집 앞에 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천시민한테 캠페인은 집행부에서 해볼 필요도 있고 8단지가 그렇게 40분씩 단지 내에서 주차문제고 곤욕을 치르는데도 관악산B 주차장에 가보세요, 5단지 그렇게 심각해도 관악산A 주차장에 야간에 가 보시라고요. 걸어서 5분이면 다 해결되는 거리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그 정도 거리면 충분히 주차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교회 앞에도 청사 앞 주차장에 대고 가면 5분이면 다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통행과 상관없이 교통안전과 상관없이 전부 교회 일반 노면에 주차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시가 나서서 손가락질 받고 야단맞더라도 한번쯤 부딪쳐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양재천 걷어내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하는데 거기에 누가 댈 거예요? 집앞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문제는 저도 주민들한테 쓴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자동차 문화가 우리 모두가 함께 바뀌어져야 됩니다 너의 문제고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문제이고 전부다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과천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살기 좋은 과천은 물건너 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천사랑이라든지에 홍보 한번 나간 적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표자 모시고 일본 주차장에 그 잘난 견학이라도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이게 임시 급하다고 집안에 있는 것 맨날 단 곶감 빼먹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양보하면서 시의 발전이나 전체 시민의 쾌적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양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과천의 어떤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임기원 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5단지 같은 경우 청계초등학교에 야간에 가 보니까 운동장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운동장에 40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지금은 50, 60대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8단지 같은 경우도 관문초등학교를 학교와 시가 어느 정도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100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청계초등학교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담당 과에 외등을 좀 달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 할 때만 이지, 그래서 오죽하면 담당과장보고 밤 12시에 순찰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나가 보았지만 청계초등학교 같은 경우 5단지 주민들이 막아놓은 것을 열어놓았습니다. 사오십 대는 주차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다 하면 몇백 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해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앞서서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로 제 이야기는 중언부언이 되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하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주차장 사업은 100%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목적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은 100% 시비지요? 만약에 주차장 사업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뭡니까 어디 어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당면한 현안은 5단지, 예외로 하는 경우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저는 이 문제가 소관이 주택과이다 뿐이지 오두봉 주택과장의 의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오두봉 과장은 매우 합리적인 분으로서 이런 사리에 맞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내실 분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만든다 하는 것도 주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주민이 하기에 벅차고 시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 지원해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천시 관내 경마장이 있다 보니까 시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 보조 70%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파격적입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차장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100% 시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회의에 앞서서 곽현영 위원님과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질서가 원칙과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사업은 예외로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중에서 앞으로 재건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해 준다든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층 아파트는 너나 할 것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나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 단지까지도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면 해 줄 것이냐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돈을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지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점심시간이 한 35분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할 것인가......... 그러면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하자’는 위원 있음

11 : 29 회의중지

13 : 3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0조 제5항의 ‘중증 장애인(장애 1,2급)’을 ‘중증 장애인(장애 1,2급)과 동행자 1인으로 한다’ 로 수정발의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과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원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안 제12조의 2를 삭제하고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인 여성강좌를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별표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강좌가 취소, 정지되었을 때 3. 수강 신청자가 강좌 개시일 전까지 그 수강을 취소한 때 4.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로 하고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로 수정발의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방금 이원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이원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과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부결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부결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이 제안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방금 이경수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부결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부결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조례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 : 44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