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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180회 제4본회의2009-03-03

장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봄을 재촉하는 비가 오는 3월의 아침입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2월 17일 언론에 알려진 사실과 같이 우리구 직원의 보조금 횡령사건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금년 2월에 추가로 발생된 사실로 인해 전국적인 비난과 분노를 사고 있고 이번 사실을 알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부단한 사과와 반성을 우선시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원성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긴급히 현안업무를 보고받고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이므로 업무보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로 한정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한 현안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업무보고는 총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총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먼저 금번에 저희 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구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사태 수습을 위해 관심을 갖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탁월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를 중지하시고 김재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므로 김재천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시니까 요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답변은 조금 이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자료 누가 준비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몇 장 되지 않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해 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근무상태가 지금도 해이하다는 겁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인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인지 이거 하나도 검토를 안하고 점검도 안하고 자료를 위원들한테 갖다 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공금횡령 사건 총괄보고자료와 관련해서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의 뜻이 있고 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지 의심이 가므로,

김재천위원

이래 가지고 무슨, 바쁜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과 좋은 방법으로 다들 시간을 내서 업무파악을 나름대로 들어보려고 했는데 자료 자체부터 이따위로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제가 다른 곳에서도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간지 신문에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김재천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뭡니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실무자들이 이렇게 한사람이 해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국장님까지 다 검토해서 읽어보고 올 거 아닙니까. 저는 현 시점에서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잘 판단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김재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구청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듣고 대안,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신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신월문화체육센터로 현재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자체도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공금횡령 사건 관련해서 정말로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현재 계속 위원회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을 해서 자료수정과 오늘 회의진행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내용에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금번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서울장학금 횡령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이학현이라는 직원이 1억 6,4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사건요지나 횡령자의 인적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자 명예퇴직 후에 12월분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보조금과 4/4분기 하이서울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과 자체에서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 12월 19일날 횡령혐의를 발견하고 즉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횡령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작년도 12월 22일날 횡령사실 확인 후 양천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서울시에 12월 26일날 보고하고 12월 26일부터 2009년 1월 2일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횡령액이 1억 6,400만 원으로 하이서울장학금 1억 500만 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보조금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횡령금액 전액을 환수조치했고 2월 4일날 관리감독자인 팀장은 감봉 2월, 과장은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횡령사실 요지는 하이서울장학금은 서울시 기금으로 다른 예산 서류와 달리 지출 시에 타부서의 협조를 받지 않고 지출품의 후 관리자의 인감만 날인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팀장으로부터 인감을 받아 여분의 예금청구서에 인감을 날인한 후 2008년도 11월 6일 1억 5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하였습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보조금의 경우 센터로부터 2008년도 10월 6일 접수된 보조금 청구서의 금액 5,600만 원을 1억 1,500만 원으로 서류를 변조하여 지급한 후에 센터 회계담당자에게 보조금이 착오지급 되었으니 하이서울장학금 관리계좌로 재입금토록 한 후 실제 청구금액을 센터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 5,900만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수당 등 횡령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령자는 안병철이고 현재 검찰에 송치 중입니다. 횡령금액은 26억 4,400만 원입니다. 사건개요나 인적사항 등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작년 12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복지과 자체 업무점검 과정에서 이학현의 공금횡령 사실을 적발한 계기로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금계좌를 점검하던 중 장애인복지 집행계좌의 공금 200여만 원이 안병철 계좌로 인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은행의 계좌이체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부서의 자체 정밀감사 실시 과정에서 2월 15일 횡령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월 16일 공금 횡령자를 양천경찰서에 고발하고 동일 재산환수 및 압류조치 21억 원을 했습니다. 미회수금액 환수조치는 재산 추가 추적 및 관리자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2월 16일날 서울시에 보고하고 2월 17일날 지휘감독자 7명에 대해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19시 30분에 시청 기자실에서 대국민사과 및 기자회견을 하고 2월 18일 15시에 구청 소회의실에서 구청장께서 지역신문과 방송사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횡령사실 요지는 장애인수당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서울시에 보조사업 지원금 신청시 지급대상자 수와 금액을 과다 신청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상자에게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본인, 처, 모 등에 총 72회에 26억 4,4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횡령하였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복지지원금 급여체계의 개선방안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집행시스템은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보고받고 담당부서에서는 회계부서에 자금을 요청하고 교부받아서 집행부서에서 바로 인터넷뱅킹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올복지시스템과 재무회계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직원 1인이 매월 최대 2만 명까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집행하고 있어서 담당자가 임의로 차명 또는 익명계좌로 송금 시에 이를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1단계로는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업무를 이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확정 및 지출품의는 담당자가 하고 계좌이체는 팀장 또는 제삼자가 하도록 했습니다. 2단계로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e-뱅킹 시스템을 도입해서 담당부서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금액결정 품의를 하면 회계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명령을 해서 구금고에 자료를 전송하면 구금고에서 개별대상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부서, 회계부서, 구금고 등 업무의 다각화로 부조리 개연성은 사전에 차단된다고 보겠습니다. 3단계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연결 자동처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해서 e-호조 재무행정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집행체계인 새올복지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재무행정시스템에서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급여업무를 온라인에서 수행함으로써 부정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공동추진으로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그동안에 사건수습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본부를 2월 21일날 운영하고 공무원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2월 23일날 결의했습니다. 민노당 곽정숙 국회의원이 방문을 해서 기자회견을 2월 23일 13시 30분에 하고 민주당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구청을 방문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2월 23일 16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복지예산 보조금 지급실태 감사를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합동감사반 6명이 나와서 했습니다. 이때 감사결과는 특별한 다른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석했습니다. 2월 24일날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때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6명이 배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200여명의 직원 모두는 금번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당하고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교훈삼아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속죄의 심정으로 심기일전하여 공복으로서의 책무와 소명을 다하는데 더욱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구에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앙해를 해 주신다면 사건과 관련된 관계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에서 발생을 했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과장들께서는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횡령 또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들께서는 각부서에 복귀를 해서 다시 한번 업무를 꼼꼼이 챙기고 예산집행 현황과 지금부터 최소 5년 정도까지는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체조사를 하시고 또 복지건선설위원회 소관 부서만큼은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남궁금순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번 여성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 지금 하이서울장학금 횡령사건과 장애수당 횡령사건이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남궁금순 당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사회복지과장과 여성복지과장에게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사회복지과장과 여성복지과장께서는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착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죄인의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착석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착석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하이서울장학금 횡령 건과 신월청소년문화센터 횡령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양천구청 역사상 8급 기능직공무원이 그렇게 다액을 횡령한 사건은 처음이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문제가 된 건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나 일을 하려는 의욕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다들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욕적으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의욕이나 사기 같은 걸 높여줄 수 있는 안은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스스로 청렴 자정결의대회도 했고 저희가 이번을 반성의 계기로 삼고 저희들 스스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기나 의욕, 기백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5억 원을 자발적으로 해서 채운 겁니까, 모금형태로 채운 겁니까? 강제성이 있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로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추진반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은 26억 4,413만 원 횡령액에 대한 안병철의 재산을 환수하는 사항이지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26억 4,400만 원 중에 지난 번에 7급 얼마얼마 해서 각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누가 주관합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추진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통장의 16억을 확인한 바는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정확히 얼마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16억 7,573만 8,331원이 현재 환수되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매스컴마다 다 다른데 그거 통장 확인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미환수액이 9억 6,840만 271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26억 전체 횡령액에 대한 사항만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인수인계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괄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현재 진행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하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준비시켜도 되겠습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안병철을 구속시킨 날 약 16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집하고 자동차, 퇴직금, 전세금 등을 합하면 추계로 한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원 정도,
정옥

박정옥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5억을 추정하는 것이지 간주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머지 채권확보를 하는데 아파트가 얼마고 자동차가 얼마고 해서 추정하는 거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나머지 집행에서 만약에 적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근사한 걸로,
정옥

박정옥위원

거의라기보다는 정확히 감정평가도 있고 시가도 있고 또 담보감정도 있고 차이가 나는 거에요. 집행할 때에도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나머지 안되는 건 1차적으로는 지휘감독 했던 팀장, 과장이 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변상을 담당직원들한테 최대한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수의 같은 동료직원들이 변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5억이라는 돈을 6급은 40만 원, 7급은 30만 원 해가지고 각출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위해제를 당하고 또 변상금도 많고 그래서 양천구의 같은 동료로,
정옥

박정옥위원

국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5억을 각출할 때 강제성으로 했는가 자율적으로 모금형태로 했는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제성은 아니고 자율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몇 급 얼마, 몇 급 얼마 정한 것은 강제성이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돕는데 중구난방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얼마만큼 내겠다 하고 이야기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의견이 조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매스컴에도 보면 반발하는 공무원도 생기고 있는데, 그거 못보셨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보았는데 그 점은 소수의 직원이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소수의 직원 때문에 이 사건이 난 겁니다. 어떻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로 보았을 때 소수의 의견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안이 있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다수의 직원들은 다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게 자율적이라는 것을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건 자율적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절대 강제성은 없었고 자율적이었다는 말을 믿어도 되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강서신문에 보니까 2007년 10월 17일부터 장애인복지팀장으로 발령받은 A씨라는 사람이 안씨에게 한 3개월 동안은 결재를 첨부해가지고 해 주었어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언론지상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언론이 틀립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추이를 살펴볼 때 안병철이가 그 3개월 동안 횡령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 팀장이 감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장애인복지팀장으로 오다 보니까 혹시 이 팀장은 감사실에서 근무를 해서 깐깐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안병철이 몸을 사리느라고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결재시스템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매스컴이 잘못되었어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잘못 발표된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 달부터 당장 시스템이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생성자와 인터넷뱅킹 입급하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이원체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한 사람이었다면 두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인터넷뱅킹을 하던 사항을 팀장이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도록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시스템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하면 사고가 안 나겠느냐 이런 얘기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와 팀장을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양천구 개청이래로 가장 곤혹스럽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든 수습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과에는 다 있겠습니다만 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 여성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복지예산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직원이 그 업무를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의 몇 명 정도가 금전을 다루고 사회복지과 같으면 몇 명, 여성복지과 몇 명 해서 양천구의 과에 금전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라는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업무성격상 틀린데 일반업무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크든 적든 조금씩은 있습니다, 각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이 다 예산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는 복지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예를 들어 토목과라든가 치수과 같은 사업부서도 자기 구역별로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계획하는 담당직원별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예산을 관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통념상 보면 이래서 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에서 금전을 지출하는 인원이 분명히 2, 3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에서도 분명히 돈을 지급하면서 팀장, 과장님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돈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만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데 제 생각에는 기왕 일어난 일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과에서 돈을 지급하고 인출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중에서도 소수 금액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한다면 총무과에서 하는 금액을 입·출금하는 담당직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집행체제가 다른 과는 우리구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어서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그다음에 예산이 오면,

강성벽위원

국장님, 저도 그것은 알거든요.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만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항은 서울시에서 바로 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통제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성벽위원

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돈이 넘어왔으면 안병철이가 서울시에서 넘어온 돈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입·출금을 했잖아요. 바로 과에 그런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취급하는 직원은 한 20명에서 30명 사이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각과에 2명이라고 하더라도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 2, 30명 내외다.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도 금전적인, 이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라도 이행보증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에 이 사람이 연간 100억 정도, 1,000억 정도를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재정보증을 세웠지 않습니까, 금전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희들도 직장에 가서 돈을 다루면 숙부가 됐든 백부가 됐든 재정보증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천 억을 다루는 곳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일어난 26억 4,400만 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돈을 다룬다면 최소한 그 부서에서 돈을 다루는 사람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서라도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도를 해줘야 아까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한테 갹출을 안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참고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도 각과장, 또 주무팀장, 서무주임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각부서에 주관적으로 금전을 다루는 직원이 분명히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옛날처럼 인우보증은 안 서더라도 요즘에는 이행보증보험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연간 100억 정도를 손 댄다면 100억 정도의 한도 내에서 좀 손실이 되더라도 다른 곳에 헛돈 쓰지 말고 우리 양천구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서라도 신변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이 사항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이런 사례를 방지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분명히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금전을 다루는 직원들은 앞으로 차등을 둬서 이행보증보험을 해서라도 여러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터진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지가 나쁜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양천구 직원들이나 재정을 담당하는 과장들이나 국장님들 좀 들어가더라도 다른 곳에 덜 쓰고 이런 곳에 대책마련을 분명히 해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성벽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안재연 과장께 묻겠습니다. 하이서울장학금을 팀장이 인감을 주는 바람에 인감을 날인해서 그 돈을 인출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찍지 않고 도장을 준 책임도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것을 악용해서 돈을 횡령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원래 통장하고 도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담당직원이 관리를 하고 도장은 팀장이 관리를 하는데 예금인출서의 도장을 사실 팀장이 찍어줘야 되는데 팀장 자리에 요즘에는 인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인주를 갖다 주고 거기에서 찍었는데 이 분은 인주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 자리에 가서 여분의 인출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착오 나는 것도 과장 선까지 결재가 올라가는데 잘못된 것을 과장님께서는 몰랐나요? 하이서울장학금 이런 부분을 도장을 날인해서 서류를 조작했는데 과장은 몰랐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하이서울장학금은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 분기별로 나가는 학생들 등록금인데 그것은 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한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인 선에서만 하고 나간다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돈이 횡령됐는데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통장이 별도로 있고 사실상 서울시에서 현금으로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타부서의 협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학교 계좌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수하고 금액, 계좌를 알려주면 서울시에서 바로 입금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담당자께서도 인정은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지는 더 건의해 보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서울시는 서울시이지만 우리구에 돈이 들어왔는데 담당자한테 도장을 줘서 찍어 가지고 횡령을 했다면 구 자체에서 각부서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안일한 대책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팀장님들한테 확실히 교육을 했고 절대적으로 도장은 통장을 확인하고 직접 찍어라,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인터넷뱅킹을 하더라도 하고 나서 바로 출력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대책을 세우세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돈이 들어와서 팀장 도장을 찍고 나갔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과 자체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서울시가 하는 것만 한다는 그런 안일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통계화를 해서 매번 할 때마다 확인하는 행정을 하라고 지금 팀장님들한테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과장도 마찬가지로 매월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꼭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자, 그리고 국장님까지도 분기별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횡령사건이 없도록, 또 문서위조 사건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2007년도 구정질문을 할 때 "장애인정책전담반을 만들어 달라, 또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 담당의 자리를 2, 3년 동안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장, 팀장이 두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었던 것이 이번 안병철 사건하고 연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정기인사나 구의 형편상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못합니다.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좀 파악해서 하려면 다른 곳으로 가니까 밑에서 돈을 만지고 온라인하는 사람은 상급자가 왔다갔다 움직이고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돈 움직이는 게 쉽죠. 본인이 인터넷뱅킹을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문제는 팀장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좀 철저히 확인을 해야 했고 과장도 철저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안재연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또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원화를 시켰고 입금시킨 것을 출력해서 다시 팀장이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는 정기인사에 의해서 한 것이고 문제는 확인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안병철이는 이동을 왜 안했습니까? 다른 팀장, 과장은 수시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왜 3년간 근무를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보통 기능직들이 다른 일반직보다는 더 오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렇게 기능직이 오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구 형편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의문이 나서 많은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성의 없는 답변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기능직들이 주로 단속이나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좀 능숙합니다. 능숙하다 보니까 과에 더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위에 상급자는 바뀌어서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고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장애인 집회 때문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 빈 공간을 이용해서 횡령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시로 구청장한테 사석에서 물었습니다. "장애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제발 장애인팀은 움직이지 말고 같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부정·부패가 있을지 모르니까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 바뀐 밑에 사람은 부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책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인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려면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인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팀장, 과장이 결재하면서 철저히 확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공금횡령이 50만 양천구민의 자존심에 멍이 들고 상처를 줬지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도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일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장애인 기초수급자,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보니까 기자회견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양천구 장애인 단체장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모임을 가져서 설명을 다 드렸고 횡령방법이 장애인분들한테는 다 수당을 드리고 그것보다 더 청구를 해서 횡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고 이 직원의 횡령사실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복지업무를 전과 다름없이 지속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니까 모인 사람이 몇 명, 누구 누구입니까? 어떤 단체가 모였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소수 몇 명의 장애인단체만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 수급자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돈을 횡령했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세요. 몇 사람만 모여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면 몇 사람만 듣지 장애인들이 상처 받은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장애인들이 가슴 아파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공개적인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는 구청장님께서 지역신문 기자라든가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50만 전 구민에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구의 총책임자이신 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과를 저희들의 사과로 보고 저희들도 숙연한 자세로 앞으로 더 겸손하게 친절하게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공개사과를 할 의향은 없다, 제안을 못하겠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사과를 어떤 특정인에게 국장이 한다는 것은,
영숙

경영숙위원

국장도 있지만 연루된 간부도 있고 구청장의 사과를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구청장께서 전체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장애인 모임이 있으면 제가 거기에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불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멍들고 아프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이번 건도 있지만 본위원이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들이 집회를 많이 했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석암문제 때문에 부정·부패가 있다고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장애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처음에는 부패, 돈 부정한 이야기였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한 것은 재단의 이사나 이 분들이 서울시의 감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적발된 것을 가지고 재단에 비리가 있다는 민원에 대한 항의성 집회였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의 핵심이 뭡니까? 부정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 수당 빼먹고 장애인을 이용한 거. 그리고 우리구에 와서 한 집회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까? 왜 한 번쯤이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냐 이거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석암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에서도 두 번 감사를 나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석암에 원인이 있기도 하고 하여튼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약자에 대해서 무시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석암사태 집회를 할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다, 또 담당직원들도 힘들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도 안타깝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도 아픕니다. 더군다나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예산 잡을 때 집회했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예산의 10%를 삭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기금도 있고 또 국·시비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다 맞추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은 전혀 없고 지금 경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저희들이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장애인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예산은 줄어들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소외계층이 그야말로 소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배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런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지원책을 늘려 주세요.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먼저 안재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억 500만 원을 2008년 11월 6일에 무단인출을 했는데 지금 여성복지과에 현금결재시스템이 필요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지급조서를 작성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1억 500만 원에 대해 과장님이 결재를 안 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결재는 나중에 횡령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선지출 후결재, 먼저 지출하고 횡령한 후에 결재했다는 말씀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지출은 당사자가 저희 모르게 한 거고요, 그냥 예금인출서에 도장을 찍어서 바로 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결재한 것은 이 횡령사건이 있고 난 후에 환수를 해서 지급했습니다.

김기천위원

담당자가 인출했다는 건 담당자가 임의로 돈을 입·출금을 할 수 있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팀장의 도장을 찍으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김기천위원

원래는 팀장의 도장을 관리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팀장의 도장을 관리했는데 도장을 누가 관리하든간에 여성복지과에서 그 돈이 지출될려면 팀장, 과장의 결재가 지출결의서에 나야 지출행위가 집행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왜 그 과정이 없이 1억 이상의 금전이 팀장, 과장의 결재 없이 지출되도록 그런 운영을 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하이서울장학금은 100% 전액시비로서 저희가 하이서울장학금 통장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 번에 분기별로 돈을 내려주고 그 돈은 결국 현금과 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그것을 바로 학교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담당자가 지급을 하지 않고 사전에 미리 찍어놓은 예금인출서에, 물론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인출을 한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시에서 지급을 했든 구재정에서 지급이 되었든간에 원래는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원의 출납이 재무과의 경리담당관에 의해서 실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금액이 재무과 경리담당관을 거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 입금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럴수록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구 재무과 경리담당관 역할을 해야 될 책무가 있거든요. 그럴수록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결재와 감독 외에는 단 한푼의 돈이 1원이라도 지출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되는데 이것을 12월 22일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또하나는 2008년 10월 6일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보조금 5,600만 원을 1억 1,5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잘못 지출이 되었으니 다시 재입금 하라"고 해서 5,600만 원을 다시 지급하고 차액 5,900만 원을 챙기는 사실은 회계원리를 모르는 사람도 누구든지 즉시 발견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10월에 발생한 일을 12월 22일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을 꼼꼼이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요, 11월달에는 예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11월에 예산을 집행했고 12월에 집행을 할려고 했을 때 남아 있었던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한 겁니다.

김기천위원

꼼꼼이 챙기지 못한 게 아니라 당연히 챙겨야 할 부분을 안 챙겼다니까요. 이건 꼼꼼이 하느냐, 대충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챙겨보아야 할 부분이에요. 모든 회계부분은 회계기간이 당해년도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기간에 월별 결산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별 정산을 할 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출입금 모든 전산자료를 과장님이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잔고증명이 아닌 잔액 내용증명을 받아서 어느 은행에 무슨 성질의 돈이 얼마 예치되어 있고 실제 잔고 총액이 얼마 있는가 하는 것이 매월 월말 결산이 끝나면 과장님이 필히 결재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건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방심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할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담당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최종 결정해서 저희들이 수합을 합니다.

김기천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올라와도 과에서 또다시 확인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동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줍니까? 실제 지급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자격여부 실사를 과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무과장인데.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대략 인원이 약 1,750명입니다.

김기천위원

1,700이 아니라 17만이라도 정확히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위장된 사람을 거짓으로 해서 수혜자 명단이 올라왔는지 하는 것쯤은 주무과장님이 검토를 해야 될 책무입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용식 과장이 직접 시현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업무한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거 인정 안합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통상 동주민센터에서 그 대상자가 수합되어서 올 때에는 이분들이 장애수당의 대상자라는 사항이 기재되어서 올라옵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 관계되는 서류를 다시 한번 다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처리 내용상 이건 불가능 합니다. 이것까지도 사회복지과장이 체크를,

김기천위원

과장님, 여러 담당팀이 있는데 각동에서 올라오면 예를 들어 영세민주택자금을 동에서 해서 올리면 담당팀에서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과장님한테 결재를 올려서 결재를 받는 것이고 만약 과장님 지론대로 한다고 하면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못하면 과연 동에서 올라온 이 사안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있거든요. 무작위로 그 중에 몇 사람 확인해도 됩니다.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무작위로 체크한 사람이, 그것이 신규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속 장애수당의 대상자로 잡혀 있는 사람을 일일이 월마다 점검을 한다는 것은,

김기천위원

월마다 하라는 게 아니고 맨처음에 올라올 때 그렇게 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천몇백 명이 금년 1월에 올라왔으면 하루에 30명씩 해도 한 달이면 1,000여명이 점검이 됩니다. 왜 그게 안됩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이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급해라, 보조해 주어라"고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하러 과장직에 앉아 있어요? "동사무소에 해주든 직원들이 해주든 해 준 내용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1,000명이라도 하루에 30명이면 한 달이면 1,000명 다 한다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확인결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대상자가 선정되면 과장님이 결재를 하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변명하시면 안됩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보면 2단계 인터넷뱅킹 시스템 도입 문제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 있고 회계부서에서 할 일이 있는데 사업부서라는 건 사업을 시행해야 할 우리 같으면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를 얘기하는 건데 회계부서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재무과입니다.

김기천위원

회계부서에 올라가면 심의를 해서 지급명령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금고에 뱅킹할 자료를 넘기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 자료를 회계부서에서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상자 확정은 주무과에서 해서 회계부서에 넘기고 그 자료가 합당하면 은행에 보내서 입금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원화로 해서 분리가 되니까 사고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원화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놓고 보아도 삼원화, 사원화, 오원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재무경리담당관이 있어요. 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담당자가 있고 주무팀장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이거 국장님 결재권은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바로 청장님입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 전결로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해서 해도 감시체제가 사원화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이원화 되었다고 해서 안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사고를 방지하려면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예산을 내려보내든 다른 데서 특별회계로 입금이 되든 양천구가 세수를 걷어들이든 세금을 받아들이든 일단 정확한 내용은 일원화되어서 구청 재무과 경리담당관이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는 다반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경리 재무과로 입금이 된 다음에 각 사업부서에서 지출결의서와 지급대상자 명단 등 자료를 신청하면 경리담당관이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뱅킹을 하면 되거든요. 바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넘겨주면 대상자들한테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거죠. 아까 문용식 과장님하고 안재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들은 최고 전결권을 갖고 있으니까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방심하고 있을 게 아니고 은행에서 입금 전산자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담당자가 보내준 자료하고 일일이 대조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은행에서 자료를 넘겨주어서 입금을 해도 나도 그 업무를 해봤지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통장번호가 변경되었다든가 기타사유 등이 발생해서. 그러면 그 자료하고 실지 지급된 금액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에요. 이 문제 때문에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말 결산을 분명히 보고 잔고가 얼마 남아 있나 이것 확인을 해 주어야 되고 심지어 우리 은행업무는 현액 실사도 다 합니다. 직원들 저녁에 전부 마감 다 됐나, 끝났으면 모이라고 해서 한 자리에 다 앉히고 책임자가 가서 아침에 배당받는 금액하고 지금 전산에 나온 금액 딱 해서 돈이 1원만 틀려도 교도소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현금수지 사항을 관리하는 주무과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속언에 도둑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못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사고가 일어나는데 지금 두 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건 사고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업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입·출금체계부터 국장님들이 간부회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시스템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단계 e-뱅킹 시스템은 일단 한 담당자가 다 처리하는 것을 구분 시킴으로써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3단계로 가는데,

김기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분리된 것은 해오던 것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다른 공무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팀장님, 과장님이 감시하도록 삼원화가 되어 있는데도 직접 결재권자가 지키고 있는데도 안 됐는데 나쁜 말로 지금 국장님 이론대로 하면 저하고 경영숙 위원님이 똑같은 동급 직원인데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둘이 해 먹으려면 짜고 얼마든지 해 먹는 겁니다. 국장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김기천위원

뭐가 안 돼요?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잠깐 중지하고 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중하고 엄중하게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지적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잠시라도 웃으면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지적하고 대안·대책을 제시할 때 신중하고 엄숙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본위원이 주문하는 사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상·하급자 관계에서 절대 복종해야 될 명령계통이 세워져 있는데도 그 감독자의 눈초리를 피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동료들끼리 업무분장을 해놨다고 해서 그것이 감시·감독이 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쁜 말로 하면 둘이 짜고 해 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 방법 가지고는 대책이 안 세워지니까 문제는 과장님, 팀장님들의 철저한 실질적인 감독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국장님이 이 대책을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니까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셔서 시스템을 한 번 조정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소관 횡령사고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본 사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들한테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집행 하는데 보조받는 사람들의 과다 신청문제나 송금 과정에서의 입금 누락 혹은 부작용에 의해서 실제 입금처리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과장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철저히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본위원이 금융업무를 취급하면서 책임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경험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내 주머니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하여튼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 수혜자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지, 차질없이 받고 있는지, 그 와중에도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감독차원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도 가끔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볼 필요도 있고, 또 문서를 통해서 이래저래 해서 이런 분야에 귀하는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또 성의껏하고 있지만 혹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 누락되는 때는 없었는지, 현재 잘 지급을 받고 있는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알려 달라든지 이런 내용의 서신을 보내고 과장님들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보내면 실제 빈틈 없는 점검이 되고 그 분들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정을 느끼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부구청장이 빨리 되시려면 이런 분야를 청장님께 건의해서, 돈 들여서 주민들 만나고 밥 사고 술 사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청장님도 청장님 명의로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보는 이런 글을 보내서 실제 점검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선거법에도 안 걸리고 엄청난 효과를 얻습니다. 국장님이 건의 좀 하시고 과장님들도 그런 분야에 철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사고 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서 26억 중에 16억은 예금계정을 통해서 환수조치가 됐고 5억 정도는 부동산 등을 통해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5억 정도는 회수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분리가 되면 되죠? 그런데 지금 5억 정도의 회수 의문부분을 어떻게 해서 금액을 충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지탄도 막아야 되고 실무자들이 책임감을 느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은 그 말씀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문용식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비상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변제금액에 대한 대책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대책본부에서는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송 보도라든지 직원들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5억 원은 본인들이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양천구청 전 직원들의 그런 하나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 사람들만 변제해야 되는 것이냐, 돕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천위원

본위원이 그 대책본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수사본부나 대책반을 구성하면 사건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조사하는 목적이 있고 사후처리에 목적이 있거든요, 크게 분류를 해서. 그런데 이 사안은 경찰서에 형사고발이 돼서 신변인수가 끝났어요, 사법기관에 의해서. 그러면 사건발단과 경로, 과정은 낱낱이 수사당국에 의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구청 대책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후처리 문제에 착안을 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게 상식적인 결론이죠.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이 뭐라고 하시든 결국은 5억 회수의문부분에 대한 대책이 주안점이 돼서 논의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할당 운운했던 문제들이 결국은 대책반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딱 대책반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종합되니까 어디선가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책반에서도,

김기천위원

논의가 됐다고 봐야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책반에서 그걸 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다" 그런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자발적이라는 말과 대책반에서 논의되고 기획되고 결정돼서 자발적인 것처럼 형식을 취한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책반을 해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개선할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인 내용들이나 또 각종 매스컴에서 지금도 계속 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처리할 것들이 한 개 부서에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전체 구 차원에서 아울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김기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책반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청장으로부터 특수임무가 부여돼서 대책반이 구성됐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린 상태에서,

김기천위원

청장님한테 보고가 된 게 아니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대책반에 들어간 분들이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다 이중직무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 직무를 이탈하려면 허락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청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중업무를 집행하는 데에 법적 근거가 없는 직무가 부여됐다면 대책반은 해체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하나의 테스크포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양천구에서 크게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테스크포스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타부서의 이하 공무원들한테는 압력조직으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되고 논의된 것은 마땅히 시행을 해야 자기한테 불이익이 없다는 압박감 때문에 대책반이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난 내용에 대해서는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명분이든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5억 회수의문부분에 자금을 공무원들로부터 충당해야 될 법적 근거는 전혀 없거든요. 근거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또 하나는 이것이 주민들하고 집행기관하고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어서 본위원도 동 모임에 가서 그 부분을 주지시킨 사실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보조금 관계는 수혜받아야 할 사람들은 실제 다 보조금이 지급됐어요. 그리고 그 외에 허위대상자를 조작해서 신청해 가지고 추가로 받은 금액을 횡령한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될 장애인들이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 이건 당연히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그 분들에게 지급해 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충당할 책임이 결재권자들도 하고 이런 문제가 따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 외에 개인이 머리를 짜내서 사기행각을 벌인 거에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한. 그렇다면 형사적인 책임이 절대적으로 본인한테 있는 것이지 한 직장에 근무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 변상해야 할 의무가 전혀 발생을 안하거든요. 법적으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국장님 맞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할당해서 강제가 아니고 자원했다고 하지만 윗사람들이 결정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강압적으로 갹출한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절차가 그렇습니다. 1,200여명의 다른 동료 공무원들이 이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이 1,200명의 주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사람들이 이 변제 문제로 다 전전긍긍해서 다른 업무에 소홀할 수가 없으니까 대책본부를 구성하자, 대표를 구성해서 이 분들에게 적당한 부분의 업무를 위임을 하자고 해서 선정한 사람들이면 대책본부 자체가 자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모임이니까 상식적으로 공인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 대책본부가 누군가의 명령에 의하고 누군가의 명령에 따르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결국 그 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측근들의 어떤 발상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대책본부 구성 자체가 위법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우선은 자기 본연의 직무를 이탈하고 주민세금으로 녹을 먹고 구청장이 부여한 직무를 이탈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이고 또 이중삼중으로 법에 근거가 없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잘라서 강제로 각출하려고 하는 것도 위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대책본부는 해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책본부가 없더라도 사안 동기, 경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변상문제는 실무자들이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체가 되어야 이중적으로 양천구가 국민의 지탄을 안 받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대책본부는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종결을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책본부는 순수하게 너무나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한 부서의 일이라기보다는 구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습을 해야 될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당분간 테스크포스 형식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견해차이라 그거죠. 대책본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목적으로 구성하는 대책본부도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의 수습맥락에서 대책본부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현재 양천구청의 대책본부는 후자의 것이라는 거죠. 수습을 위한 대책본부인데 그 수습사안이 다른 분야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떼어서 회수금 5억을 충당하기 위한 강제성을 띠는 수습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지탄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체없이 해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건의해서 해체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5억 회수관련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본인들이 일단은 부담하고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요,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안병철씨 그 분 계정에서 16억 원이 회수가 되고 5억 원은 부동산에서 회수 가능하고 5억 원은 회수가 의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인데 마땅히 그 부분을 본인한테 해야 되는데 만약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건데 일반공무원이니까 그런 것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일종의 구상권을 공무원들에게서 이걸 각출하려고 한다는 그 발상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공무원들에게 강제적으로 각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김기천위원

강제든 자발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과는 돈을 공무원들이 부담한다는 얘기지 강제냐, 자발이냐 하는 것은 형식에 따라서 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발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5공 청문회 할 때도 제2 조세를 걷는데 대통령이 큰 기침을 하면 대기업들이 돈을 갖다 바치는 그것도 압력이라고 했어요. 그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한테 높은 분들 몇 분이 나서서 야, 우리 이만저만 해서 좀 걷어서 내자고 하면 노골적으로 반발할 하급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건 강제다 그런 얘기죠.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대로 맹종, 순종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만약 국장님 마인드가 이건 불법이니까 김기천 위원 얘기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 번 우리가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 수정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해보겠다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정당화 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건 국장님도 합법적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견해차이인데요, 지금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수습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검토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묘하게 뉘앙스를 주시는데 이건 잘못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이래야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걸 불법으로 보지는 않고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 해체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확실히 짚어야 할 건 짚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기관의 예를 들겠습니다. 큰 사건이 나면 그 사건 수습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건 어떤 한 부서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종합으로 대처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한시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하듯이 이것도 그런 성격이고 그 해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해체는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지켜보겠고요, 이 회수에 5억 의문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법적으로 짚어봅시다. 민·형사상 책임이 안모씨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만약 이 분이 변제를 못하면 양천구 조직에서는 다른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현재 직위해제를 당하고 있는 팀장, 과장이 나머지는 변상을 해야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변상을 시키는 건 모르지만 현 과장, 팀장은 아니죠? 그 당시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당시입니다.

김기천위원

당시의 감사담당관은 책임이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실무결재권자만 책임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형사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민사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형사, 민사는 아니고 우리 규정상 변상책임이 있습니까?

김기천위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민사적으로 변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민사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 행정 관계규정에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민·형사상 문제는 아니고 행정규정에 실무책임자가 변제의무가 있다 그 말씀이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기천위원

그 분들한테 어떤 책임을 주자는 게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지사죠. 그 분들이 변제하고 못하고는 차치하고 왜 책임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느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오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게 우리구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7명의 직원들이 큰 액수를 부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자발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된 것이고 또 강제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뭔가 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조성이 된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하는 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텐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매스컴에서도 육성으로 들려주기도 하는데 반발하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자발이 아니잖아요?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그 분들은 참여를 안 했을 것이고 또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얼마든지 그런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묻겠습니다. 자발이 아니고 본인이 나는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부과를 안합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부과를 시킨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걸 공적으로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만 하고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안 내도 좋다, 그렇게까지 게시할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나타난 현상은 급수별로 직급별로 해서 얼마얼마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사람은 참여하면 고맙고 그렇지 않고 마음에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도 좋다, 그렇게 공적으로 게시를 해야 자발적이라 할 수 있거든요.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이중삼중으로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양천구의 청렴한 1,200여 공무원들이 몰매를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다른 하급 공무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부회의에서 건의하셔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수정해서 해 주실 수 있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나름대로 직원들끼리 동료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1억 6,400만 원 건에 대한 조치사항이 간단히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횡령으로 두 사건이 똑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종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사고발조치 해서 현재 어떤 불이익을 받은 건지, 이 유인물대로 여기서 이렇게 종결이 된 건지, 아니면 같이 묶어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건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횡령한 직원은 고발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것은 다 종결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분도 지금 수감 중에 있겠네요?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불구속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구속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끝났고 불구속 조치가 되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책반이 있는데 지난 번에도 이런 대책반을 세워가지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종결을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번에는 신속하게 우리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대책반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재천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 2건 중에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직위해제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출근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업무를 맡지 못합니다.

김재천위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직위해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업무는 박탈당하고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에 나올 때도 있고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제자리에 갈 수 있다고 보면 빨리 제자리에 가서 그 결론이 날 때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그 분들의 위치를 정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동에 가서 있는 근무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전에는 동에 있다가 오후에는 구청에 불려와서 무엇을 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만 제가 같은 건수에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징계종류를 보면 보통 다섯 가지 정도가 있죠? "지난번 일은 종결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종결된 것을 봤을 때 팀장 6급은 감봉 2월로 되어 있고 과장은 훈계로만 되어 있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재천위원

이렇게 종결된 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재천위원

종결됐다니까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7급 공무원이, 정경도씨가 6급입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6급입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이 자료를 살펴보면 8월 21일까지 안모 직원은 최종근무를 한 것 같은데 정경도씨는 8월 14일날 발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달력을 놓고 보지는 못하지만 21일과 14일을 비교해 보면 일주일 상관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보면 약 4, 5일밖에 근무를 안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안타깝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대책반을 구성했으면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결재를 한 것 같은데 5일 정도밖에 근무를 안한 사람한테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1차 사건과 2차 사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1차 1억 6,400만 원은 잘 됐잖아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시 또 말씀드지만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이것은 빨리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분들을 붙들고 일도 못하게 하고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우리 자체 내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여기 자료에 보면 본부장과 부본부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장님이 부구청장님, 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하셔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빨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간 최대한도로 이 분들이,

김재천위원

최대한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사실 그대로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이런 쪽으로는 안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배려보다도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이 사람들이 우리 양천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정년퇴직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 부분을 신중히 파악하시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빨리 원상복귀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큰 불이익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국장님, 이번 사고를 보면서 선출직 의원들이 사실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바로 집행되는 것이 하이서울장학금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일어난 장애인 관련 횡령사건 말고도 몇 개나 더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두 건 정도 더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안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뭣도 모르다가 갑자기 뒤통수 한 방 맞은 기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면 개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질의도 했을 것이고 자료요청도 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양천구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서울시비나 국비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올려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자료를 나눠주셨는데 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목차에 보면 제목이 장애인수당 등 횡령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수당 등 하면 장애인수당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뭐가 있는 거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26억 4,400만 원 중에는 장애인수당과 장애인의료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횡령한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장애인수당과 의료비가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말이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 횡령사실 요지에 보면 지급대상자 수와 금액을 과다 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대상자 숫자도 부풀린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합계 총 금액만 부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급대상자 수도 부풀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 자금을 요청할 때는 숫자도 부풀렸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팀장, 과장의 결재받을 적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용수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 이번에 사고를 친 안병철씨가 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팀장이 결재할 때 하는 일하고 과장님이 하는 일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직원이 품의서를 꾸며서 서류를 올리게 되면 팀장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기안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품의서를 결재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서류만 보고 검토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엑셀파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엑셀파일도 직원들간에 공유가 됩니까, 아니면 팀장이 그 직원의 자리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결재과정에 첨부물로 붙기 때문에 결재하는 팀장이나 과장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로 들어가서,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첨부물로 붙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팀장, 과장이 엑셀파일은 100% 다 다룰 수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할 때 클릭만 하면 전체 화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혹시 통장이 있습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1,700몇 십 명씩 한꺼번에 인터넷뱅킹을 하는데,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통상 사용되는 통장을 쓰고 나면 계속 수합해서 모아놓고 있는데 인계인수 과정에서 통장이 전체, 의심을 후임자도 못했다고 합니다. 통장이 없는 부분도 있고 너무 없어서 왜 이렇게 없나, 최종 거래되는 통장내역만 있어서 옆의 과에 문제가 생기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요청을 해서 거래내역을 조회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이 은행에서 쓰는 그런 통장입니까, 아니면 따로 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달치만 보내도 몇 권이 필요할 텐데.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수는 첨부물에 붙는 사항이고 통장은 속속들이 나가는 사항이 아니라 한 번만 지출되는 인터넷뱅킹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장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우리가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은 통장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한 달치를 보내게 되면 통장이 몇 권 정도 나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한 번 나갈 때 한 줄만 찍히는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사람들마다 개별적으로 다 안 나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나가는 사항은 첨부물에 붙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결재를 했던 서류도 검토해 봤고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엑셀파일을 다 다룰 수 있다고 하니까 1년 단위로 아니면 2, 3년 단위로 최소한 연말에는 과별로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월별로 리스트를 뽑아서 몇 명한테 나가고 금액이 얼마인지 엑셀파일 하나 정도만 과장님이나 팀장이 자료를 받아봤어도 통장 확인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체크가 됐을 텐데,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래되는 내역을 상호 크로스 체크만 했어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걸, 그리고 지금 안병철씨가 기능직공무원으로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기능직공무원이 맡았죠? 지금은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우리 홍서임씨라고 지방행정서기가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분은 기능직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그 당시에는 왜 기능직한테 이 일을 맡겨야 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왜 그랬는지 저도 내용을,

장용수위원

이 분이 사회복지과에서만 7년 6개월 정도 근무한 거 맞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6년 정도 2002년부터,

장용수위원

2008년 8월 21일까지면 7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지나간 이야기는 그만두고 혹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직급,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까,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이 분만 그랬던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사회복지과 내에는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어떻게 됐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서울시에서 자체감사가 있었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자체감사가 끝났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혹시 다른 게 나온 게 있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서울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드러누워서 침뱉는 것이라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서울시도 책임이, 이번 사건도 보면 서울시 책임도 최소한 40% 이상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서울시 직원이고 제가 양천구 공무원이에요. 장애인수당이 우리 양천구에서 한 달에 1억이 나가는데 제가 2억 달라면 2억 줍니까, 제가 5억을 청구하면 5억 줍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줬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번에 서울시 감사도 사실 본위원은 100%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누워서 침뱉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솔직한 이야기로 100%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하면 믿을까 서울시 감사도 100% 믿지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차후 개선방안 해가지고 많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방법 말고 달리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사람의 인성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행정시스템을 걱정해 주시듯이 우리 장용수 위원님 같은 성품을 가진 직원들만 있었어도 이런 어려움이 없었지 않나 싶고 또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돼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직원이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과로 간 게 언제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8월 22일입니다.

장용수위원

2008년도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하이서울장학금 사건이 있고 나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서 발견이 됐다고 경위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직원이 컴퓨터 포맷까지 시켜서 정상적인 업무가 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동안에 이 업무를 하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후임자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몇 개월 동안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분명히 한 번쯤은 왜 컴퓨터를 갑자기 포맷했는지 의심해볼 소지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의 이야기가 "안병철이가 가지 않으려고 또 더 있고 싶어 하는데 인사발령이 남으로 인해서 상급자들에 대한 앙갚음으로 하드디스크를 다 지워서 일하는데 혼란을 가져왔다"고 후임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직원이 컴퓨터까지 포맷시킬 정도로 업무를 방해했으면 그 당시에 감사를 했다든지 크로스 체크가 됐으면 좀 더 빨리 발견하지 않았을까, 지금 초창기에 동정보고 다니고 하다 보면 "찾아낸 것에 대해서 감사과에 포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을 본위원이 서류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너무 늦게 발견된 거거든요. 그 직원이 컴퓨터까지 포맷시켰을 정도로 업무에 지장이 있었으면 벌써 그때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8월달에 일어난 일을 지금 발견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청 전체적으로 감사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와 관련된 다른 건들도 업무보고에 올려주시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정밀회계감사는 1년에 몇 번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보통 2년, 3년에 한 번 정도 있었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그 감사체계로 그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죠?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근 2000년도 중반에 감사시스템이 어떤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감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라든지 시설 이런 쪽으로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이후에는 이번 사건으로 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 사건이 정말 우리 양천이 으뜸양천이다, 복지양천이다 하지만 실제 이게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우리 양천구가 이렇게 큰 망신을 당했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새올행정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건 팀장님 이상 모든 분들이 다 아셨으리라고 봐요. 이건 지금현재 보육만 하더라도 e-보육시스템 해서 전국망 체계가 다 되어 있어요. 아이 일인당 얼마를 받고 얼마가 국가지원이고까지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주임급 이상이라도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근무태만이나 업무태만이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던 거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니까, 조금 이따가 가면 그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다 터지고 나서 이제와서 새올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업무 연계가 안된다 해가지고 이제서야 인터넷뱅킹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국망으로 이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문제는 그만큼 노력들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지급제도가 당시에 보건가족복지부로부터 정확한 연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던 거고요, 문제는 아까도 반복되지만 결재과정에서 시스템이야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팀장, 과장이 정확히 확인만 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물론 그렇죠. 일단 회사 같은 데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금담당은 자금담당 따로 그다음에 기안문 작성이라든가 서류작성을 하는 사람 따로, 결국은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관리자가 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은 통장, 기안문, 결산까지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조금만 바뀌면 바로 투명하게 나오는 거에요. 업무상에 아무리 일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수당이든 노인수당이든 하이서울장학금이든 그냥 인터넷만 두드려서 이번 달은 얼마인가, 전월 결재액은 얼마였는가, 금월 결재액은 얼마였는가, 여기에서 차이는 뭔가, 못받은 사람은 왜 못받았나 기본적으로 이것만 결재했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걸 하기 전에 공문발송이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공문만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 전월, 금월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구나라는 그런 세분화된 것만 해서 결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요. 어떻게 한 개인이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어찌 보면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공무원들의 시스템 문제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로잡아서 새롭게 뭔가 구축을 할 생각은 안해요. 주어지면 주어진대로 그냥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런 회계상의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새올시스템에 대한 그런 폐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구가 폐쇄적이든 뭐든 하니까 상관이 없다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게 향후 더 많이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바우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바우처가 움직이니까 보육은 e-보육시스템에서 전자바우처로 바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가장 큰 기금이라든지 장학기금 그런 업무에서 이렇게 큰덩어리는 결국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바우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수혜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사설에서도 지금 바우처를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면, 그다음에 팀장 이상 과장급들이 엑셀을 다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업무연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2, 3년 후에 문제가 되면 오늘날과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부에서 e-호조 재무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이런 걸 시행을 안해 왔기 때문에 이건 정부차원에서 저희들이 3단계에서 금월에 건의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자체정밀감사라는 것이 정말로 감사다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형식에 의한 감사가 아닌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시스템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 새올시스템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e-보육을 한다고 하면 모든 게 다 투명화가 되어 있는데 새올은 그렇지가 않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일단은 재무회계상에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과장의 결재에서도 이것은 지금 빠져 있는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결국 기안문부터 모든 걸 다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실제로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결국 지금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새로 해야 될 것인가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정밀감사, 회계감사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지금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나올지, 서울시에서 아무리 감사를 나오면 뭐합니까? 형식에 의하면 그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에요. 실제 나와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5년치라고 하면 5년치를 보고 전반적인 걸 정말 다 수기로 한 것까지 조사를 했을 때 감사다운 감사가 되는 거지 하루 와가지고 "뭐 주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루에 몇 개 과를 다 한다 그러면 그 감사에서 뭐가 지적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거죠. 그리고 아무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과에 "자료 주세요" 하면 정말로 필요한 것 다 빼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준다고 하면 의원이 어떻게 그걸 찾습니까?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e-뱅킹시스템이 도입되었을때 모든 것이 다 투명화가 되고 그 투명화 속에서는 공무원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천구청의 전반적인 시스템 도입을 새롭게 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전반적인 복지시스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양천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로 인해서 거듭날 수 있는 양천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주실 수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많은 관용을 베풀어서 과장님들이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단위로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조금 견해가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명단이 작성되어서 올라오면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실제 이 분들이 수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결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송금을 시키고 나면 송금자 명단을 전산자료로 받아서 지원대상자와 대조를 해서 실제 지급이 되었는지 또 잔액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 외에 본인들에게 전화하는 방법과 업무통지문을 통해서 실제로 잘 받고 있는지,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더 요구하는 점은 없는지 민심을 파악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실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월말 결산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도 회계연도가 있잖아요. 보통 12개월을 잡는데 그러면 회계원리는 적어도 우리가 다닐 때에는 중학교부터 상업부기를 배웠습니다.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보아도 월말에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금액이 얼마 남아서 현금으로 얼마를 이월한다든가 부채를 얼마 이월한다든가 그 달 결산을 봐서 다음 달에 이월을 시키고 다음 달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처럼 한 3년 동안 그걸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거고 여성복지과도 10월 8일날 5,900만 원이 횡령되었을 때 월말결산을 보았으면 그 다음 달인 11월 6일에 1억 500만 원 횡령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에요. 원인은 월말 결산을 안 봤다는 거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원화시키는 이런 업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담당팀장, 과장 세 분만 철저하게 견제를 하면 절대 사고가 안 난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두 분 과장님 과에 배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쓰시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통장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하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양천구청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도장을 누구 걸 사용합니까? 과별로 내려오는 건 양천구청 명의로 합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리고 도장은?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지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 통장은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과에 내려오는 배당금은 과장이 그 돈의 주인이기 때문에 과장님 명의로 해야 하는데 행정지침이 양천구청 명의로 해야 한다고 하면 통장은 그렇게 해서 누가 가지고 있어야 바람직하느냐 하면 팀장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 담당까지 내려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도장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과장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돈 주인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돈이 한 푼도 나갈 수가 없는 거에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금전사고가 납니다. 잠시 과장인 내가 도장을 가지고 있어도 과장님이 바쁘고 정신없을 때 "과장님, 이거 돈 지출해야 되는데 도장 찍어 주세요." 했을 때 "응, 알았어" 해서 주면 찍어가지고 가서 사고가 나거든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도장은 꼭 내가 찍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사고는 앞으로 계속 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철저히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돈은 1원 한 장도 과장님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 나가는 방법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고 하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시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또 인장관리 하는데 법에 위촉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안과장님, 그렇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또 손실을 보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용수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 실 때에 "장애인수당 말고 의료비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당과 의료비가 있는데 의료비는 몇 명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물론 26억 속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겠지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비 6건에 1억 7,364만 9,200원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수당도 있고 6건이 의료비인데 장애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료수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 부풀려서 했는데.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수가가 결정되어서 각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진료내역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홍익병원에 두 번 가면 진료내역과 금액이 쭉 나오는데 안병철은 어떤 식으로 횡령을 했느냐 하면 자기 임의대로 병원 이름을 지정해서 수천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을 횡령한 사항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지금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앞으로 부풀려 받은 금액은 별로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염려되는 건 수당하고 의료비를 부풀려서 했기 때문에 혹시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차후에 장애인 개인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과장님이 "안 그렇다"고 했으니까 믿는데, 혹시 장애인들이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점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래서 각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양천구의 복지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국·시·구비가 우리 양천구 예산의 2/3 정도면 거의다 쓰는 거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1/3 정도 씁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여기 직원들도 다 들으셔야 되는데 안병철은 안병철이고 지금 대부분의 장애자들 얘기가 보건소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데 장애자가 이사를 간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정신이상이 되어서 돈을 못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것을 좀 꼼꼼히 챙기실 필요가 있다, 내가 정보를 들었어요. "정신이상자 앞으로 연락해도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망신고는 안되어 있으니까, 돈은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다른 구청에서 하는 데가 있다"는 정보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전 직원들께서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국장님께서 회의 때 이런 걸 사전에 좀 막아 주었으면 합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그리고 이 사건이 장애자, 하이서울 말이 좋지 저소득에 대한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걸 횡령하고 사건이 벌어지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장애자든지 보조금이 나가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사망을 했거나 정신이상자들, 이사를 갔거나 등등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도 잘 챙겨 보시라는 겁니다. 동에도 정신병자들이 와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동에 있는 담당자들은 안다고. 이 사람이 그전에는 잘 오더니 안와, 정신병자가 돼서 몇 개월이고 1년이고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 나갈 수 있어요, 안병철이 같은 마음을 먹으면. 이런 것을 국장께서는 직원들이나 간부회의에서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돈이 내려갔다고 해서 숫자가 맞는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현장실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이나 팀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1,000명이면 그걸 다할 수는 없고 1, 3, 5, 7, 9로 쭉 빼보면 그중에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일을 해 나가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보면 어린이집을 가봐도 과자고 고기고 수박이고 먹이지도 않았는데 아이들한테 먹인 것처럼 해놨어요. 우리가 가서 아이들한테 "어제 수박 먹었냐, 떡 먹었냐?", "안 먹었습니다."하는 거에요. 어디에 접대비를 썼겠어요? 손님 접대를 한 거에요. 유아들한테도 그런 거짓말을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었고 등등 해서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절대적으로 사전에 안병철이 같은 공무원을 방지하려면 현장조사를 남 모르게 해 보시면 담당자나 각 수혜를 받고 있는 복지시설 전체에서 정신을 좀 차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단단히 교육을 시키셔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또 하나 터진다면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께서도 그런 각오를 하십니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말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 직원들의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확인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국장이 내가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해야지 밑에 사람들 팀장, 과장만 책임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들이 편안하게 양천구 1,200명 공무원들을 믿고 또 18명 구의원들을 믿고 생활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소관 사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 이와 같은 구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구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이런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조금이라도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고·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 국장이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당 상임위원회에 재발방지 약속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장과 여성복지과장께서도 이에 대한 약속을 본 상임위원회의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남궁금순 위원님, 강성벽 위원님, 경영숙 위원님, 김기천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장용수 위원님, 정욱채 위원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바쁘신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염려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할 점은 열심히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정말 열심히 해서 거듭 태어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유구무언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다음은 여성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배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께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약속한 대로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건기간에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사고·사건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을 하신 사회복지과장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장이 본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대책강구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태로 양천구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기능직 8급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횡령했음에도 횡령과정이나 결재과정에서 몰랐느냐 하는 문제인데 최근 부패요인을 없애는 차원에서 전산망을 이용한 업무처리시스템이 오히려 이번 사태를 불러오고 청렴에 대한 안이한 생각 또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전산망으로 통합관리하지 못한 복지전달체계의 후진성 등 여러 문제들이 종합해서 발생한 사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집행부에서 이번 사건의 신속한 대처로 엄청난 피해를 막고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해서 유사한 업무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부당한 사례가 또다시 발견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또다시 발견될 시에는 즉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의회는 양천구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업무감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집행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강력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민의 혈세가 빼돌려져 양천구민을 우롱하고 공직사회의 수치가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구정 전반에 걸쳐 횡령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모든 업무를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단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고 추가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