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필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남철
백남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 동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심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의원
심필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건을 2004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4년 5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04년 5월 12일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으로는 의안번호 2004-7번 과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4-8번 과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04-10번 과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4-11번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4-6번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0조 제5항의 ‘중증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과 동행자 1인’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4-9번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안 제12조의 2를 삭제하고 제12조의 2를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인여성강좌를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별표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강좌가 취소, 정지되었을 때 3. 수강 신청자가 강좌 개시일 전까지 그 수강을 취소한 때 4.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4-12번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2004-13번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과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을 2003년도 과천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과천시가 펼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결과를 정확히 감사하여 잘된 점은 격려와 함께 계속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6 회의중지
10 : 4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향섭 의원이, 간사에는 이원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소요경비, 서류제출 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과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원희 의원 그리고 감사위원으로는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곽현영 의원, 이경수 의원 모두 여섯 분이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위인 5월 13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7월 7일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3차 특위인 7월 8일은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제4차 특위인 7월 9일은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를 제5차 특위인 7월 12일은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 주택과를 제6차 특위인 7월 13일은 상하수과,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제7차 특위인 7월 14일은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8차 특위인 7월 15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추이에 따라 일정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3층 특위실이며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및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규칙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 55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