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희 의원 5분자유발언

114회 제1본회의2004-06-18

이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곽현영 의원, 송향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현영 의원, 송향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이원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4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가는 2004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양여금과 재정 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재정 보전금은 레저세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추세에 있어 징수금 교부수입과 함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 계상분과 주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 경상사업비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함으로써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을 가능한 배제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불가피하게 변경․조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2,004억 1,384만원 보다 16% 321억 7,046만원이 증액된 2,325억 8,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761억 8,479만원 보다 5.2% 91억 6,070만원이 증액된 1,853억 4,549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2억 2,905만원보다 94.96% 230억 975만원이 증액된 472억 3,8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에서 201억 7,889만원 증액, 재정 보전금에서 134억 9,883만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에서 33억 1,05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 행정비는 175억 3,469만원이 증액된 582억 1,043만원 사회개발비는 61억 1,969만원이 감액된 705억 4,027만원 경제개발비는 63억 5,439만원이 증액된 534억 7,778만원 민방위비는 904만원이 증액된 4억 9,74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86억 1,773만원이 감액된 26억 1,957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로는 의료급여 2종 자부담 의료비 2,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2,42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4,6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도시주차장 운영에 1억 7,868만원이 증액된 5억 7,154만원 도시주차장 건설에 171억 2,296만원이 증액된 218억 3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나르다 브랜드 업그레이드 개발비로 5,000만원, 나르다 상품판매장 설치비로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9 회의중지

10 : 3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원희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이원희 의원입니다. 2004년 6월 18일 열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운영기간은 2004년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곽현영 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그리고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6월 18일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6월 21일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제3차 특위인 6월 22일에는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제4차 특위인 6월 23일은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건설과, 상하수과, 제5차 특위인 6월 24일은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으며 심사장소는 의회3층 특위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4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4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3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