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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114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6-22

이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며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 및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기본급 및 수당의 인상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비 3억 1,500만원 공무원 및 일용 인부임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에 따라 9억 3,400만원 공무원 능력개발 위탁교육비, 공무원 자녀 보육 위탁비,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비, 당직실 환경개선공사 등에 총 6억 5,600 만원 다면평가시스템 구축,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등에 총 4,800만원 민간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에 총2억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 244억 7,100만원 보다 21억 6,300만원이 증가한 266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 및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정 사유로는 2004년 7월 30일부터 발효되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제도의 시행준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 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투표운동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제정 내용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무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 신설, 토요 휴무제의 실시 시기,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1~2일 축소, 출산자의 배우자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4-16번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시군구 주민투표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4-17번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여 비밀 누설로 인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요인 발생을 예방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 조정 등 복무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비밀엄수 조문을 신설하고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로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것이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동절기(11~2월)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안이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은 없으나 안 제 3조의 2 비밀엄수 조항 신설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7조 복무상 비밀 누설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직공무원의 비밀엄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을 것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즉 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특히 비밀누설 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자체 징계수준에 그치는 조례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전직 공무원이었던 자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교통보조비나 연가보상금의 기본급이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라든가 공무원 일용인부임의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 기준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께서 보시기에 과천시청 공무원의 업무 질적 수준은 인근 안양시청이나 서초구청 공무원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평소 느끼시기에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업무의 질적인 문제인지 양적인 문제인지.......

심필수위원

업무수행 능력이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자치단체별로 대동소이하겠지만 지방행정업무라는 것이 별도로 특별한 업무가 없는 이상 자치단체별로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질적인 문제는 별로 큰 차이는 없고 대동소이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직원을 어떤 목표로 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하고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같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대책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까지도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해셜해 보려고 하는 이런 현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총무과장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직원들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 국내 유수한 대학원에 위탁교육도 많이 시키고 필요할 경우 해외연수도 시키고 그래서 전직원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들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까지도 용역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적사항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 능력배양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무단히 강구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95쪽에 보시면 총무과 영양사 해서 2003년도 소급분 인건비가 2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왜 올라왔을까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이것이 정원 외 상근인력에 대해서 2003년도 12월 31일 경기도 노동사무소가 조정자가 되어서 경기노총지부하고 11개 시군이 참여한 단체협약이 되어서 소급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렇게 인상분이 단체협약이 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영양사가 일용직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상용직입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정규직한다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일부 상용직에 대해서 직급을 상향시켜주는 기획안이 나왔고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원은 상용직 중에서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집배원은 공무원화가 되었고 영양사 사서 이런 직급은 공무원화가 되는데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은 상용직화 하는 것으로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공무원화 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반직은 1급부터 9급까지 그리고 기능직이 있고 고용직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직종은 영양사로 있으면서 공무원 수준에서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곽현영위원

고용직이나 기능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양사라는 직책을 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봉급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책정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어차피 공무원화 되면 영양사에 대한 기본 조견표가 별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양사는 계속 자기 정년까지 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심필수위원

7급 상당 정도 급여를 주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급여는 7급 상당은 아니고 어차피 영양사가 정규직원이 되면 거기에 맞는 조견표가 별도로 마련되어 시달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위탁교육비가 추경에 1억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추경에 추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안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안 했고 추경예산을 기다리고 있다가 추경안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훈련법 7조에 이런 내용이 서술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은 기존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것 외에 틈새교육으로 대기업에서 시행 중인 인적자원 개발프로그램에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한테 능력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서 안을 잡은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380면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전체 공무원이 다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80명 이상은 계장급 이상으로 안을 잡은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직원이 450명이 넘잖아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표준정원은 457명이고 전체 인원을 획일적으로 다 교육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임기원위원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세워서 현실적으로 업무량도 연말이 되면 많고 하는데 30만원이면 최소한 3박4일이든 긴 교육은 1주일씩인데 그렇게 업무를 직원들이 계속 빠져나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시간적으로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 교육은 2박3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나 두 가지 교육을 정해서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별로 선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담당업무에 맞는 교육을 찾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한마음수련대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 능력개발을 위한다면 직무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직무교육은 일반적인 상식교육 이런 것으로는 현실성이 없고 그나마 토목은 토목 건축은 건축 교육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현재 지적하신 토목, 건축은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되고 이 교육은 그런 것과 달리 직원교육이라면 실무창의력 개발교육 기획력 개발교육 협상기술과정교육 프리젠테이션과정교육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런 교육이 일반적으로 되어왔던 것처럼 무슨 에티켓이나 친절교육을 벗어나서 말 그대로 자기 직무능력개발교육으로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직무능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하드 트레이닝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모여서 단체 집단교육 한번 쭉 하고 나오고 그런 것은, 직원들 30명 20명이 가서 받고 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이라면 한마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바꿔서 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큰 틀의 계획은 잡혀 있고 말씀하신 한마음 수련대회는 상반기에 실시했는데 결과보고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향후 한마음수련대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고 이런 강도 높은 교육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가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능력개발교육이 선택형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강도 높은 교육이 된다면 한마음수련대회는 폐지를 하든지 강도를 낮추든지 다시 말해서 예산을 축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도 한마음수련대회를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최종 결재를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동안 그 교육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을 때 아니라고 장점이 많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결국은 집행부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금년도 한마음 수련대회를 하다 보니까 복지쪽의 문제도 그것으로 안 풀리는 것 같고 직무교육상 문제도 안 풀리는 것 같고 어중띤 것 같아서 그런 교육이라면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내렸습니다.

임기원위원

109쪽 시민자치대학 현장체험 이것은 어떤 현장을 말씀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격주간 한 달에 두 번 운영되는 과정에 현장을 가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익히고자 안을 잡은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구체적으로 2회 현장체험은 어디를 가실 계획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연간 계획은 잡혀 있는데 그외에는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민속박물관 간 것이 이런 것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선 집행되었네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이런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돈만 다른 돈으로 미리 당겨서 썼지 항목은 여기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사실 간단한 급식을 제공하려고 요구한 것인데 지난번 현장학습 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버스 임차도 거기 있는데요? 그것도 현장체험을 가기 위해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버스 임차해서 가셨잖아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먼저 예산은 이 예산에서 사용을 안 했고 당초예산 중에 시설관리공단 내 대관료 임차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돈이 여유가 있어서 사용했습니다.

임기원위원

106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론관리 및 동향관리 추진 해서 시정역점업무추진으로 부기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기변경이면 예산금액이 그대로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부기변경이 되면서 금액증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부기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여론관리나 동향관리라는 문구가 정서상 안 맞는 것 같고 별도로 여론관리나 동향관리는 별도 차원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구를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보면 원어민교사 확충지원이 있는데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확충지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4개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없고 계획상 청계초등학교에 예산 지원하려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른 관내학교는 어디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원어민 교사 관련은 과천고등학교에 기 이루어지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과천초교, 과천중, 문원중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이 투자는 제가 많이 요청을 했는데도 잘 안 지켜지는데 교육청 대응투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교육 단계별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가 4개인데 초중고로 나름대로 예산 배정을 하다 보니까 같은 관내 초등학교 4개 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의 질을 빨리 혜택을 보는 학교하고 늦게 보는 학교가 4년 5년 차이가 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래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2005년 당초예산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고 그 이외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나머지는 2005년에 지원 가능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다르고 주거비용도 달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임차료로 6천만원이 과천중학교에 계상되어 있는데 6천만원 가지고는 외국에서 오는 교사들의 임차료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효과적으로 한다면 관내 학교가 몇 개 안되니까 장기적으로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면 이 임차료 부분을 차라리 제대로 된 집을 한 채 임차해서 모든 원어민 교사가 한 집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말하자면 이 임차료 같은 것은 사립학교도 임차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여기는 공립학교지만 나중에 학교에 귀속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도 교육청과 도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계상해 놓으면 그 임차료는 사실 교육청 재산으로 잡히는 과정이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립학교 지원은 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자체적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원어민 교사들이 한 군데에 기거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에서 임기원 위원님께서 공무원 능력개뱔을 위한 민간위탁교육 운영 해서 예를 들어 민간위탁이라 하면 어디 생각하고 계시는 기관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일전에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호인력개발원에서 30명 정도 1박2일 과정으로 교육을 한번 시켰던 적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가능하다면 관내에 있는 마사회라든지 코오롱, 삼성SDS, 대우전산, 서울랜드와 관계있는 큰 기업체에서도 자체 연수원이나 교육할 수 있는 그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코오롱 본사나 이런 데 파견을 한다든지 2박3일 정도라도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일단 저희 여건에 충족하는 관내 기업에 연수원이 있는지 판단해서 충족하는 교육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코오롱길도 만들고 마사회길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기업과 연대도 맺어지고 거기 있는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교류를 하다 보면 좀더 가까운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안됐지만 코오롱의 노하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게 민간위탁 교육의 효과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직영이 아니라 위탁관리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현장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현장체험 교육은 당초 계획안 이후에 별도로 계획안이 잡혔고 그 안은 안 잡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셔야지 거기 예산은 빠져 있고 차후에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는 앉아서 탁상행정이라 하나 그런 예가 아니겠어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현장학습체험은 작년도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실무자들 의견이 있어서 반영이 되어서 계획안이 잡혔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그렇지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앞으로 이런 시민자치대학을 하다보면 현장체험도 필요하고 현장실습도 필요하고 현장견학도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의견이 위탁받은 단체에서 제시가 되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 평가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곽현영위원

그러면 지금 1년 했지요? 끝나고 나서 강평이랄까 시민자치대학 다니는 주민들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내부적으로 평가보고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평가가 나왔으면 본예산에 올릴 때 당연히 현장체험이 필요할 것이고 현장 견학이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람만 모아서 강의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심사숙고 시행하셔야지 그때 그때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뒤지고 가는 것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것은 위탁단체에서 저희한테 평가서를 냈던 것이 아니고 자체 평가과정에서 그런 안이 노출이 되어서 그 이후에 안이 잡힌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작년에 언제 마지막 강의가 끝났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12월 20일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뭔가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체계적이고 연구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항상 해보고 하고 나서 추경에 올리면 된다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총무과장,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시민자치대학이 현장체험을 안 간다 현장견학을 안 한다 해서 우리가 행정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모든 사항을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인데 어차피 추경에 대한 정의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또 우리가 통영과 자매결연 맺은 기간이 얼마나 되었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1년 반 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국내 자매도시가 통영말고 또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통영과 교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작년 한마당축제 때 통영 오광대탈춤 공연팀들이 와서 공연했던 적이 있고 시립단체에서 별도로 가서 공연한 적이 있고 공무원들은 테니스팀들이 친선 공무원테니스대회 한 적도 있고 작년에는 통영에 수해가 심했을 때 별도로 민간단체에서 지원도 했고 시 나름대로 지원한 과정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작년에 통영음악제가 있었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부터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통영음악제에 과천시민들이 참여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통영음악제는 시즌별로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1/4분기에도 개최가 되었고 2/4분기에도 개최되어서 그저께 시장님 모시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또 가을에 별도로 뉴욕필하모니를 초청해서 통영에서 못하고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타이틀을 통영음악축제라고 걸고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그때 과천시민을 초청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분기 음악제는 초대를 그쪽에서 시장님만 해왔습니다.

곽현영위원

자매를 맺으면 서로 교류도 있고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항상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통영과 과천은 경영수익사업쪽으로도 문화예술 교류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제가 수행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서 그쪽 실무자들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분야도 검토안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앞서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일반 사기업에 1박2일, 2박3일 정도가 아닌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파견근무를 해서 기업경영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종선

박종선부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내지 6개월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근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장기간 빼냈을 때 올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공백도 고려되어야 되고 또 그것은 현행 규정에 의해서 어디까지가 가능할 것인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과거 도에서도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 때문에 시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숙지할 수 있다 그러면 숙지된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시행하기까지는 좀더 현행제도의 틀 속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도입되는 그런 행정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시 한쪽에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빠지는 업무의 행정공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한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시범적으로 과별로 한 명씩 해서 관내 기업만 아니더라도 외부의 유수한 기업들과 협의해서 한다면 굳이 마음만 먹는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행정이 수용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가 산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육료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처음부터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계획도 인사이동 이후에 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면 새로운 시책을 다시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안도 나온 것이고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런 안을 검토한 과정에서 이런 안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에 일인당 1,6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언제 이것이 책정된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4년 전에 처음 시도될 때부터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때 당시는 예금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기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 물가변동이라든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만두파동을 비롯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1,600원이 급식재료를 구입하는데 다 들어가지 않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중에는 시설운영 측면에 관리비도 필요하고 들어갑니다.

이경수위원

우유대금과 관리비도 포함되어 1,600원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식 재료를 구입하는데는 일인당 1,100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러면 1,100원을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아서 먹을 수 있느냐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일단은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하락이 되고 앞으로도 하락이 예상되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그래도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발전하고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수록 이자율은 계속 하락될 것이라고 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0.02%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는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되고 급식의 질 문제나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혜를 보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일부 부담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큰 틀은 그런 틀에서 계속 학교측하고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을 수립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조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전에 과천시청에는 없었고 인근 시군에는 시행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어떤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고양․의왕․화성․군포․파주․군포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무원들한테 자녀 보육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에 별도로 보육료를 주어라 말아라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판단을 해서 임의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관련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에 여성 근로자가 상시 300명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여성 근로자만이 아닌 남녀 공히 300인 이상으로 개정방침이 여성부에서 발표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념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우리나라가 97년 IMF를 계기로 해서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전락을 하고 서민층은 극빈층으로 전락을 하고 그 반면에 잘 사는 사람들은 이자수입이다 건물 임대다 해서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천시민들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자녀보육비를 보조해 줄 경우 시민들 정서에 어떻게 비칠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의사나 변호사들의 수입에 비해서는 훨씬 적고 삼성이나 LG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공무원들 정도만 받고 살아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서민층도 많습니다. 과천시민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의 정서에 맞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이라는 개념이 점차 확대되는 개념이고 인근 시군에서도 지원되는 사례가 있고 시에서도 전체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의 50% 선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의 위탁이 된 사례를 들어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육의 공개념 확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과천시민들 중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시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없고 시설별로 지원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자녀들한테 보육비를 보조해 주려면 형편에 맞게 과천시민 중에서 어린이집에 위탁을 할 때 수업료라고 하나 일부분을 시에서 보조해 준다든가 하는 정책이 병행이 되어야만 시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부시장께 묻고 싶은 것이 관리직 리더쉽 개발교육이라든가 능력개발 선택형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러한 1박2일, 3박4일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1박2일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유수한 대학원이나 외국대학에 위탁교육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활동한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일 마음에서 동의가 안되는 부분이 과천시청의 각 부서에서 걸핏하면 용역을 주어서 어떤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시의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과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이 정도도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만들 수 없는 것인지 정말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는 것인지 하는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사업이 순수하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핵심 역량있는 직원들을 육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되는 사람 같으면 외국에 장기 위탁을 보내고 또 국내 유수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 전부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핵심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역량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시장께서 위탁교육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대폭 허용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보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선

박종선부시장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금년에 외국유학을 2년 예정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그간에 어학연수라든지 시비를 통해서 대학원, 방송통신대 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직원들에게 해외유학을 시킨다든지 어학연수 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폭넓은 시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경제부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 대한 해외유학이 활성화 되어서 상시 외국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20명이 넘고 외국인과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백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앙부처 같은 데를 참고로 하고 벤치마킹해서 직원 업무수행능력 특히 기획능력을 높이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106쪽에 보시면 산업안전 보건과정이라 해서 1명이 두 번 교육가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영양사 한 사람이 두 번 교육가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어떤 교육이길래 45만원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집단급식소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교육은 매번 다녀왔는데 아마 작년도에는 금고에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립 어린이집에 인건비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직장보육시설이 없음으로 이런 현금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 입장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직원자녀 특히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동안 자체 직원들 요구도 있었고 자체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그랬고 맞벌이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여러 안이 검토되었고 그 중에 검토되었던 사항은 실례를 들면 청사 중 보육시설을 증축하는 과정이 있는데 증축하는 과정에 우리 시 공무원 자녀들이 같이 보육될 수 있는 검토를 해 보았고 시청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매도물로 나와서 별도로 매수해서 보육시설을 만들어 놓아 검토했었고 지금 검토하는 안은 구세군 사관학교 입구에 별도로 30평 되는 허름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증축해서 증축 가능한 면적이 건폐율 20에 용적율 60 정도 되는데 증축이 한 99평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구세군 내에 있는 현재 다섯 명이 활동을 하는데 구세군사관학교 다니는 일부 자녀도 수용하고 시의 공무원 직장보육시설도 하고 일부 여유가 되면 주위 일반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세군사관학교 측과 본부사령 측과 시장님하고 일단 구두협의가 되었고 실무협의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땅은 구세군 것이고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땅은 구세군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시에서 짓고 운영은 구세군에서 운영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

아이들 교육환경은 좋은 지역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직원의 혜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출산율이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이 문제를 능력이 되면 과감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다니까 좀더 심도있게 빠른 시간 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인데 보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과천시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제 생각인데 쓸데 없는 공사를 과잉으로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설보수를 자주 하는 바람에 TV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새 학교 증후군이라는 것,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아토피라든가 정신적인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세들이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금쯤은 과천시는 워낙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방향을 좀더 소프트웨어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설보수는 그쪽에서 지원하게 하고 앞으로라도 가능하면 예를 들면 교육 기자재라든가 행사지원이라든지 교사 충원해 준다든지 프로그램 교육자재 개발이라든지 좀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아이디어를 개발하시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교육청 대응투자에 문제가 있으니까 파격적인 정책을 100% 다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고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천초교 경우를 한 가지 지적해 본다고 하면 복도에 고무타일 공사를 하려다가 교육청 지원이 안되니까 건물내부 도장공사로 바꿨습니다. 이 비용을 아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싸구려 폐인트 가지고 885만원에 맞춰서 칠을 하다 보면 어린이 건강에 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기를 변경하는 것은 예산을 가급적 지원해 주면 안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한 가지 저도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의회 때 이원희 의원님도 거론해 주셨는데 일단 교육의 시설적 측면보다 교육의 질 측면을 검토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주는 방향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현실 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도 충분히 그런 안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107쪽에 보시면 당직실 환경개선공사 해서 시설비가 5천만원 1식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당직실 환경개선공사 하는데 자체 설계가 안됩니까? 건축직이 있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건축직이 별도로 있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현재 총무과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고 건축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도 되지만 별도 그 사항은 우리 과 직원이 아닌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입장도 있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수적인 업무를 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과천시민들이 보면 웃습니다. 5천만원 짜리가 말이 좋아 환경개선공사지 당직실 개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성 공무원 때문에 개선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정도 5천만원 짜리도 설계비를 주고 한다면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은 무얼 하세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내부적으로는 건축직이 몇 명 있지만 건축직 부서가 다 사실 과다한 업무부서입니다. 별도로 가서 부탁하는 것이 내부 정서상 쉽지는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항상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의왕이나 고양에 보시면 설계파트를 두고 있답니다. 자체 설계를 하니까 1년에 엄청난 액수가 절감이 된답니다. 우리 과천시도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설계팀을 구성해서 소수 공사는 환경개선 설계는 자체에서 해서 공사 시행을 해야지 5천만원짜리 공사까지 설계비를 쓴다면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도대체 과천시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일전에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는 시설공사과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다 맡아서 추진하는 부서였고 지금은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없어지고 현재 시스템은 별도의 설계팀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그 만큼 인원이 더 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설계팀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대안으로 동절기 기간 중 향후 이뤄질 공사에 대해서 동절기 기간동안만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 공무원들 위주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설계전담을 한시적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파트 리모델링은 조그만 사무실 가지고 그분들은 건축사 자격도 안 가진 분들이 얼마든지 설계해서 시공을 합니다. 이 정도 당직실 환경개선공사에 좋은 말로야 환경개선사업이지 사실은 구조변경입니다. 구조변경하는데 까지 설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후라도 이런 것은 자체에서 설계를 하셔야지 이것을 용역을 준다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직원이 당직을 하니까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대시설로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당직을 하면 다음날 오전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 샤워실이 필요한지 그리고 화장실은 당직실 앞에 바로 있는데 과연 당직실 내부에 화장실이 필요한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최소한 화장실 기능과 샤워할 수 있는 기능은 필요하고 통상 다음날 숙직을 하면 오전에는 쉰다고 하지만 한번도 못 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한번도 못 쉬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과연 그 내부에 샤워실을 만든다고 거기서 샤워할 직원들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저는 숙직하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남자분들이야 한다고 하지만 여직원들을 위해서 구조를 개선한다고 봤을 때 이것이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여자의 입장에서는 근무를 하고 나면 어차피 화장도 고치고 세면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샤워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110쪽에 다면평가시스템 구축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다면평가시스템이 현재 확대가 되어 있고 각종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9급 8급 6급 다 마찬가지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다면평가를 해서 현재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평 70%, 다면평가에서 나온 것 30%를 반영하고 있고 횟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평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객관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은 진척이 되겠지만 시스템을 이용해서 익명으로 평가자료를 입력한다는 .....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익명으로 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고 또 피 평가자 입장에서는 자기 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피 평가자의 내용을 관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과천시에서 그동안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무료급식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학부모들도 만족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기금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자율이 하락되어서 일반예산으로 해서 올해도 추경으로 3억 8천이라는 큰 금액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은 10억입니다. 3억 8천이면 거의 40%가 증액요인이 일반회계에서 생긴 현실인데 그리고 아까 이경수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초등학교 급식비가 1,600원입니다. 중학교는 100% 수익자 부담원칙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2천원에 급식을 진행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2,200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전에 시에서 그동안 무료급식을 해왔다는 자체 틀에서 움직이지 말고 명확하게 선을 초등학교 측에 그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일반회계든 추가적으로 지원을 못 한다 인상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라 선을 그어주어야지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왕에 무료 급식해 주었으니까 앞으로 인상요인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일반회계로 계속 인상을 못해 주고 있고 그러면 그 중간에 무료 급식하는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초등학교측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어서 이제 인상분은 자부담하십시오 학교장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도 있고 회의가 자주 있는데 이 부분을 서로 논의조차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학교측에서는 인상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시에서는 자부담하십시오 하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이게 계속 늦춰질 것이 아니고 다 털어놓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 능력이 안된다 일부 상승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십시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진행시켜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금년 초에 4개 학교장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알고 있고 그 이외 학부형들이 건의내용이 있어서 직접 부시장님을 모시고 나가서 직접 급식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 예산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안을 접어서 학교장 연석회의 때 거론을 시키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초등학교 무료급식비는 지금 현재 50일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라고 하면 안될까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학부모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학부모 연석회의 때 정식안건으로 제출해서 그 이후에 학부모 여론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결정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과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께서 현행 주민투표조례안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이 여러 가지 있으리라 보는데 예상하는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일단 우려되는 측면은 지역분할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또 투표 남발로 인해서 의회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예측도 가능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책임회피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염려가 되고 그런 측면이 역기능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와 닿는 것이 지역갈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정지역의 문제가 과천시 전체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역단위의 투표도 가능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시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 투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갈등의 소지가 소위 통법 절차로 이용될 수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 조례안을 보면 우려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과천시의 여러 가지 현황이 님비 핌피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7월말부터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할 필요는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공람공고는 거쳤고 주민공청회를 한다는 측면은 오히려 투표 인구수 상한선을 정해놓는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시행에 맞추어서 1/20으로 최대한 주민이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공청회 할 생각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리라 봐서 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과천시 단위에서 조례를 서둘러서 현행조례로도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과장께서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1/20로 안을 만드셨는데 그런 빈번한 투표 청구가 1/20로 하면 염려하는 바와 같이 너무 빈번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적당한 것은 제도를 시행해 보고 이후에 판단할 사항 같고 일단은 이 제도를 살려서 주민들한테 참정권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시민들한테 주는 분권적인 차원도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주민들한테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1/20로 잡았습니다.

이경수위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청구권자 수를 낮추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투표청구를 요구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양면성은 충분히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자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주민투표법 상에 동별 투표가 가능합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현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동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주민투표 대상범위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6항은 해석상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섯 개는 크게 주민투표가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행정이라 하면서 동의 구역 변경한다고 다 주민투표 하자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지금 조례안 상으로 보았을 때는 주민투표 청구권수가 1/20 낮춰지는 것도 염려스럽지만 많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각 동의 지역민원 문제라든가 갈등이 6호 해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시장님의 결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그렇게 많은 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시장님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결정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전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5명이 공무원하고 2명이 민간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공무원이 5명 이상이면 최소한 12명 이상의 위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7인 이상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구성을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아까 말씀하신 6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행조례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동 단위 내지는 특정지역 간에 갈등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일단 위원회는 7인 이상 중에서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체 7인 이상 중에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고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일 근무와 관련하여 상정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이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주 5일제 시행 취지에 역행하고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와 공직사회 내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내부고발의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3조 2항의 비밀엄수 조항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엄수 조항은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을 실질적으로 제안하는 조항으로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내부 고발하려는 공무원들을 오히려 징계 및 처벌하려는 반 계획적인 행위이며 공익을 위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인 반 민주적 반 개혁적 개악이며 아울러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는 지방공무원법 및 부패방지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제13조 근무시간 및 제18조 연가일수 축소는 주5일 근무시행으로 오히려 실질적으로 복무 시간이 확대되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 5일제 시행 취지에 역행하는 조항이며 이는 결국 공무원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일이며 아울러 공무원의 사회적 위치를 감안할 때 일반 기업에 미칠 파장이 지대하다고 판단되어 주5일제 취지에 맞는 조례 개정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항이 역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비밀엄수 같은 경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랬는데 그것은 퇴직한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퇴직한 공무원은 조례로 징계나 처벌할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징계는 어차피 공무원을 그만 뒀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처벌 문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힘들잖아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어차피 내부의 징계는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사법을 물 수 있는 고발이나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곽현영위원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오히려 주5일제가 앞으로 거의 사회 추세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공무원들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에 두 번 쉬는 거지요, 내년도에는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2005년 7월 1일부터는 네 번입니다.

곽현영위원

공무원노조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낸 걸 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계산한 것과 그 내용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는 15시간이 단축되는 것이고 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113시간 내지 120시간이 단축되고 일반 사회단체의 주5일제 근무는 최종 연도는 2011년입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물론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 사회 형평도 맞춰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 조례를 올리실 때 공무원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일단은 협의할 사항은 전혀 아니고 일단은 이런 내용을 의회에 상정했다 통보는 해 줬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공무원 내부의 일이니까 가능하다면 공무원노조가 있는 이상은 사전에 협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공무원노조는 현재 현행법상 실체가 인정 안 되는 단체이고 직협은 별도로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직협하고는 협의된 겁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협의는 안 됐고 이게 협의의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자체 거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이 의회에 상정됐다고 통보는 해 줬습니다.

곽현영위원

의회에 올리시기 전에 그래도 직협이 인정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 청내에 있는 같은 식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서로 협의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물론 협의가 돼서 동일안이 나와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안이 나왔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그렇지 않다면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공통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적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왜냐 하면 요새 모든 것은 대화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대화로 풀어나가셔야지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지 마시고 대화를 해서 좋은 의견이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도 좋고 또 이걸 청내 인화단결 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이게 6월 15일에 자체 국무회의에서 국가 관련 공무원법이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안이 시행이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사항으로 결정돼야 돌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곽현영위원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무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경기도의회가 아니고 강원도의회에서 얘기가 나왔고 일부 수원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인천신문에 일주일 전에 보도가 됐고 수원시 사례도 비밀엄수조항 때문에 일부 논의가 됐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이나 부패방지법 가지고도 비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엄수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거론하신 법에 그런 내용의 법은 명시돼 있고 하부적으로 조례로 정할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것하고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호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조 2항에 보며 비밀엄수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 가지고 즉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한다고 해 가지고 내부고발자 보호하는 데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문제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부 고발자라는 의미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일반 사기업체에서 토요일에 근무 안 하고 주5일 근무함으로써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이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사기업에서는 며칠이나 축소해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사기업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정부 취지대로 주40시간 주5일제 취지에 맞춰서 나가는 사항인데 일시적으로 모든 걸 다 요구하는 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무원 입장에서 또는 공조직 입장에서 사회 전체적인 형평성도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같은 데서는 당연히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폐지하는 데 따른 연가일수 축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 공무원조직의 논리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여쭤보는 건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토요일 휴무제가 생기면서 다른 근무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주5일제 최종 목표연도가 2011년도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기간은 많이 남아 있고 영세기업이나 일부 중소기업은 엄두를 못 내는 영세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11년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대기업이나 일부 금융권에서는 주5일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5일제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행에 따라서 다른 근무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별도 대기업에서 주5일제로 가는 과정에서 변화된 과정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고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80억 5,231만 9천원에서 151억 4,731만 3천원이 증액된 231억 9,963만 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회계관리 세항의 자산취득비 목에 차량구입비 등 1억 543만원을 재산관리 세항의 시설비 목에 도시계획지구 내(자연녹지) 토지매입비 27억 8,88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원동115-89 외 2필지 토지매입비, 한전 변전소부지 매입비 등 149억 5,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관리 세항의 일반운영비 목에 청사유지관리 및 공용주택보수 등 1억 2,240만원, 시설비 목에 시 청사 주차장 주차공간 확충공사 주암동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시민회관 헬스장 증축, 네오스톤 교체공사 등 21억 3,057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반환금 목의 예산은 2003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문원동 115-89 외 2필지 매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문원동 115-89 외 2필지는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팔 것이라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과천시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일반 계약을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게 서울시 땅이 됐든 어찌 됐든 149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무슨 목적 때문에 매입하려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비용적으로 한전 토지 매입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것은 협의는 안됐지만 예측하고 있는 것은 .....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2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문원동 몇 번지는 몇 평인데 그것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얼마, 또 하나 문원동 몇 번지는 평수가 얼마인데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얼마 그래서 합계 얼마다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각각 매입 목적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문원동 115-89 외 2필지라고 한 것은 문원동 89번지하고 90번지하고 93번지가 됩니다. 그래서 89번지는 440㎡, 90번지는 224㎡, 93번지는 218㎡입니다. 이 세 필지는 서울시 땅으로 현재 과천시가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택시 승강장이나 도로나 나무를 식재해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원동 지역이 장래적으로 보았을 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도시 기능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당장 무엇으로 쓰겠다는 것보다 기능확충 차원에서 시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무엇을 짓겠다거나 만들겠다거나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사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문원동 세 필지는 149억 중에 14억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세 필지 중 일부가 도시기능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장래적으로 보았을 때 그와 같은 기능이 보충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14억이면 나머지 149억 중에 14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한전 변전소 부지입니다. 종합문화회관하고 보훈․향군회관을 지을 예정으로 한전 변전소 부지 매입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149억 중에 89번지 외 2필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14억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3필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설명 자료에 유인물 드린 데는 부족해서 구두로 보고드릴 때는 몇 가지를 나열해서 드렸는데 인쇄물하고 잘 맞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으로 쓰고 있는 그 땅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쉽게 설명해야지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이주 1단지 앞에 구 변전소 부지 매입하는 것을 합해서 149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혼선이 왔던 것은 149억이 여러 필지에 걸려 있고 문원동 3필지에 대한 것이 149억이라니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51페이지에 보시면 문원동 115-89 외 2필지 해 놓고는 그 밑에는 14억만 나와 있다고요. 아까 과장이 설명하실 때는 149억이라 하니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역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구 변전소 자리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자료에 보면 2001년 12월 6일 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4일 과천시에서 서울시에 토지매입계획을 통보해서 작년 5월 12일 유선으로 매각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유선으로 받은 이후에 다시 공식서류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현재 서울시 관련 건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이라는 것이 2001년 12월 6일 받았는데 이 승인받은 것이 무한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현재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유효기간이 없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한번 받으면 계속 간다고 알고 있어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상황이 변경되면 변경계획을 다시 내서 받고 합니다.

이원희위원장

2년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있다가 그 조항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한번 관리계획 승인 받으면 다른 이유가 없으면 계속 유효한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상황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바꿀 요인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177페이지 시설비에 별관건물 냉난방 설비 증설공사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증축한 건물에 냉난방한다는 것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준공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공사를 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본관건물과 별관건물이 난방방식이 좀 틀립니다. 본관은 빙축열 방식으로 하고 별관은 처음에 목적은 안 쓸 때는 끄고 ON OFF 방식을 채택해서 전기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난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내공간은 약간 부족하지만 됩니다. 그런데 복도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내공간도 일부가 창문 여닫는 데에 따라서 외부로 빼앗기고 해서 부족해서 시청에 있는 빙축열로 복도공간의 난방을 보충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냉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화장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층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길어서 전반적으로 커버가 안되어서요.

임기원위원

화장실에 난방시설이 없잖아요? 새로 건물 지어서 준공된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준공은 작년 12월에 해서 몇 개월 안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이 설계 하자입니까 시공하자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설계 때 다 예측을 못한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요즘 어느 설계사가 화장실에 냉난방시설을 안 넣고 설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건축사무소에서 호화판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사 잘못인지 공무원 잘못인지 이 별관 건물 관련해서 징계나 감사받은 직원 계세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도 감사가 전반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만 딱 찍어서 했다 이렇게는 아니어도 하여튼 과정은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하면 작년 추경 때 실무자들이 판단을 하고 예산 요구를 했다가 반영이 안된 사항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경에 제가 알기에는 이 건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화장실에 난방을 빼먹을 정도로 설계를 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설계사가 했는지 모르지만 설계사가 기본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예를 들어서 설계비 적게 주어서 설계 잘못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공사비에서 다른 데 빼더라도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6천만원 나가면 다 되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별관 건물에 추가로 들어갈 것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지금 새 건물이니까 나중에 쓰다가 나올 수 있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건물도 준공할 때 매우 잘 지었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셨어요. 이 소방 문제도 해결되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전반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 준공 당시에도 소방문제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것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시민회관 네온스톤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4억 5천이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논란이 있어서 삭감되었는데 지금도 보면 네온스톤이 노후되어 과다한 관리비용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연간 관리비용이 얼마씩 나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천만원씩 나옵니다.

임기원위원

관리비용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천 여 만원이면 과다한 비용이 아니지요? 이것이 외산으로 수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동일한 자재가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리가 안되어 얼룩덜룩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 문제로 사실 현장을 세 번 갔다 왔는데 혹시 탈락이 되었거나 꺼진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나가서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꺼진 데는 세 군데이고 부분탈락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부분탈락도 보기 흉한 데는 6군데 되고 꺼진 데도 한 뼘 정도 되는데 안전에 문제가 안되는 곳도 세 군데 있는데 그렇다고 경기도 어렵고 예산도 축소되는데 돈도 돈이지만 많은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것을 다 드러내고 공사할 경우에 거부반응이 없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네온스톤이 멀쩡해요. 그래서 주무과장이 이 사업을 올렸을 때 필요성을 절박하게 지금 고치지 않으면 우리 시민회관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든가 시민이 이용하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의 절박성을 느끼고 올렸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이 안전에 대한 것은 반수 이상이 망가져서 그런 것은 아니라도 사고는 부분적 잘못에 의해서 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민회관은 연간 백 만 이상 과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거기가 대극장 앞에 그쪽이 얼굴이다시피 해서 보기도 흉하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흉하지도 않고 위험성도 없습니다. 지금도 깨진 부분을 철판으로 다 해 놓았고 조금만 손 쓰면 저는 절약해서 3~4년, 길게 5년은 더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신 분들은 많이 느끼고 계시리라 믿고 그래서 조금 저는 추경이 전반적으로 살림이 빠듯해 진다면 절박한 예산들로 정리해서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곽현영위원

앞에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별관 건물 지을 때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9억 8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건물을 9억을 들여 지으면서 최첨단 건물이고 외국자재를 썼지요? 그런데 내부에 냉난방 설비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화장실에도 전연 없는 것이 아니고 히터가 있기는 있는데 부족하고 복도가 긴데 하나 가지고 부족해서 외부로 빼앗기기 때문에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그것도 설계 주었지요? 자체 설계한 것 아니지요? 우리가 설계를 용역줄 때는 뭔가 그래도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고 모든 시설 면에서 보다 낫다는 뜻에서 실시설계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최첨단 건물에다 외국자재를 사용해서 그렇게 잘 지은 건물을 외부만 좋으면 뭐합니까? 내부시설이 좋아야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냉난방에 사무실 외곽에 설계된 것은 공무원이 충분히 검수를 못 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곽현영위원

계장님은 건축직이지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주어서 검증할 줄도 알아야지요. 뭐가 빠졌는지 아니면 뭐를 추가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건축직 공무원이 기본설계를 받고 실시설계를 받았을 때 계산상 구조상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 운영했을 때는 본관 건물하고 온도 차이가 3~4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춥다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요.

곽현영위원

집 지을 때 냉난방 정도는 기본이 아니에요? 하천을 공사할 때는 백 년 동안 비 온 양을 계산한다든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온도를 어느 정도는 책정해서 평균을 내어서 그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지금 전기방식이라는 것은 과천시에서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빙축열 방식을 쓰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쭉 있을 때 한 군데만 켜고 다른 데는 껐다고 하면 나머지 4개 때문에 덜 올라갈 수 있고 요인은 상당히 많을 텐데 어쨌든 본관 건물보다 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까지 충분히 검토 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어쨌든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본청의 냉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지역난방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도 지역난방을 권장하고 지역난방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역난방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실무쪽에서 검토하기는 현재 지역난방 들어오는 용량도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시 본청은 켜면 별로 안 쓰는 사무실까지 다 켜지는데 별관은 사무실마다 ON OFF 장치가 있어서 절약할 수 있다 해서 절약차원까지 감안해서 새로운 전기방식이 채택되었는데 경험도 없고 부분적 미스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낭비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옥외광장 전면 교체에 관해서 앞으로 효과를 봤을 때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대극장 앞에는 사실 인라인 스케이트장 하기는 위험한 데입니다.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대극장 앞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안양 중앙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가 보셨어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안 가보았습니다.

곽현영위원

관문체육공원도 통로를 가지고 공사하고 있거든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관문체육공원에 가시면 테니스장 옆 통로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좁은 편입니다. 문원 체육공원도 분수대 근처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려면 규모를 크게 해야 합니다. 광장도 하면 좋지만 사실 옆에 계단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주 목적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목적은 아닙니다. 현재 네온스톤이 단절이 되어 망가지면 부분적으로 색깔이 안 맞게 고친다고 해도 과정이 어렵고 찾기도 어렵고 해서 좀더 견고하게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산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예산 반영하실 때 심사숙고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78쪽 시 청사 주차장 확충공사가 있는데 화단을 절개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여러 곳입니다. 정문부터 들어오면서 설명을 드리면 나가는 차 들어오는 차 해서 좁습니다. 그래서 경비실 있는 데도 약간 하고 반대쪽도 하고 정문 건너편에 버스 서는 데가 있는데 그게 길에 서 있어서 통로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으로 들이고, 시청현관으로 올라오는 인도가 있는데 인도 옆에 차도에 보면 현재 노면이 없는데도 차를 대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도가 낮은 인도는 폭을 줄여서 주차공간이 없는데 대게 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려서 대게 하려고 하고 화단을 정리하고 본관에서 뒷마당으로 올라오는데가 교행이 어렵습니다. 약간 늘리면서 포켓을 두 개쯤 주어서 교행할 때 포켓에 들어가서 교행하려고 정리를 하고 후문쪽에는 거기도 역시 부스가 있어야 되어서 임시 주차장하고 연결하는 통로 개설까지 속칭 백양땅이라고 하는 곳에 임시주차장을 하면서 통로 만드는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백양 땅 옆에 중앙동 7-1번지에 임시 주차장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150면의 주차면이 가능하다면 부스를 설치하면서 좁아지는 통로를 넓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굳이 화단까지 절개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차부족 면수가 150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1번지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굳이 화단까지 절개하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장기적으로 공원에 딸린 주차장이 될 텐데 몇 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임시적 사항이고 시청 내부에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도 귀찮아서 시청에 두려고 하는 것도 있고 현재 차량 대수를 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150면 이상으로 부족합니다. 물론 민원인이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직원들이 시 본청과 뒷 건물 단체 가지고 있는 것은 40 몇 대 있는데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얼마 안되어 150면 가지고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전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다 가지고 오면 모자라겠지요. 그러나 현재 면 수 가지고는 충분한 면 수라고 생각이 되고 임시주차장으로 쓴다고 하지만 나중에 공원으로 개설을 하게 되면 공원 주차장으로 쓴다고 해도 어차피 공원 주차장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때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공원 주차장이 되면 어차피 시나 이쪽에서 전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원에 부설이 되면 관악산 등산객한테 오픈시켜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부림동 다목적회관은 언제 공사가 되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을 것이고 부지가 처진다는 것은 건축을 터파기 하고 되메우기한 부분이 처진다는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되메우기 한 데인데 기본 건물에 대한 것은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대공원쪽에서 나오는 도로 그쪽으로 보면 20㎝ 정도 턱이 가라앉으면서 경계석 같은 것이 비뚤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한 부분하고 근접되어 있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것보다는 떨어졌는데 뒤쪽으로 관문초등학교 방향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쪽으로 더 처짐이 심하다는 말씀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아마 지하철 공사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 동에서는 동장 재량으로 500만원이라도 사도 채우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지 처진 부분에 대해서 흙을 채워넣는 임시방편 처방은 건물이 어느 정도 처지는지를 확인해서 원인처방을 해야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 계획은 그 일대를 전부 터파기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할 생각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지반이 침하되면서 건물까지 같이 내려앉는 것인지 아니면 지반만 침하되는 것인지 조차도 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지금까지 그 건물에 대한 것을 파보고 기울기 같은 것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꾸 가라앉으니까 경계석이라든가 화단을 수시로 자꾸 고쳐야 하니까요.

이경수위원

정확한 정밀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주변 지반만 침하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정밀 검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현영위원

시청에 기존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146면입니다.

곽현영위원

확충하면 몇 면이 늘어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청내에는 20면 정도 늘어납니다.

곽현영위원

20면에 1억 든다고요? 그러면 한 면 당 얼마입니까? 500만원 아닙니까? 시에 주차문제가 있어서 유료주차장 하라고 예산 세워주었지요?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것 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했고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설계도 했고 발주단계입니다.

곽현영위원

주차장에 주차기 설치하는데 그것도 벤치마킹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직원이 보고 온 것은 유료화는 어떤 식으로 돈을 받고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무인부스라든지 기계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조사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고양시 덕양구청에 가면 신축되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우리는 기존 시민회관같이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6개월씩 걸려서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전자입찰 들어갔으니까 바로 될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조금 전에 백양 땅도 나오고 시민회관 옆 청사부지 있지요? 본 위원이 운영과장 만났는데 얼마든지 사용하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총무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았을 때는 얼마든지 쓰라고 하던데요? 주민들의 불편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설치하라고 예산을 반영해 주었는데 그러면 시행을 빨리 하셔야지요. 아직까지도 입찰 본다고 하니까 시행하기는 하는 것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늦었다고 질책을 하시면 좀 그런데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요금받는 체계도 정비를 하고 해서 크게 게으름 피었다고는 생각 안 듭니다. 지금 입찰 중에 있기 때문에 한 달쯤 지나면 충분히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이 설계도 직접 설계한 것입니까 용역 준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직접 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옆의 백양 땅도 조금만 면만 고르면 급할 때는 주차할 수 있거든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거기는 출입로 만드는 문제도 있고 거기가 경사면이기 때문에 정비는 해야 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민원인에게 불편을 덜 드린다면 빨리 주차기를 설치해서 회전시켜 주어야 됩니다. 아침에 보니까 공익요원 3명이 서서 차를 제지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주차비 내면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주차비를 받으면 통제가 됩니다. 시민회관도 차단기를 설치하니까 낮에 들어가 보면 빈 자리가 있습니다. 목격하셨어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곽현영위원

확실히 회전이 잘 되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곽현영위원

빨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서두르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시 노외주차장을 중앙동 산 7-1번지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매입 목적이 무엇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거기는 녹지 보존입니다.

임기원위원

녹지보존을 시가 주차장으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총체적으로 자연녹지이고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한다는 큰 흐름을 보았을 때 건물 빌딩 짓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도 거기는 녹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훼손된 지역이고 장기적으로 도시자연공원할 때 조성계획에서 어딘가 관리소라든가 주차장이 한 귀퉁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 정도는 공감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전체 몇 평 샀습니까? 주차장을 한 절반 쓰는 것 같거든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거기가 면적은 1,200 평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차장은 몇 평 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전체 다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녹지보존을 위해서 샀는데 전체 다 주차장을 몇 년간 쓰면 엄격히 따지면 법적으로 저촉되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자연공원이 9필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과천성당부터 향교 앞을 거쳐서 구세군 있는 쪽에 지나오는데.....

임기원위원

만약에 소유자 입장에서 그 땅을 주차장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주차장 수입을 받을 수 있지요? 그 사람이 주차장 신청을 내면 시에서는 허가 안 해줄 것 아닙니까? 도시자연공원이니까 주차장 허가가 안되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됩니다. 도시자연공원이 되면 일부 체육시설과 주차장은 신설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파셨던 분이 주차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환매의뢰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지보존의 목적으로 이 사람이 땅을 팔았는데 시가 녹지보존은 안 하고 주차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 소유지 입장에서 자기도 주차장 할 수 있으면 수익이 나오거든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 문제에 관해서 판단하기는 그것 하나만 떼고 나면 주차장이라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공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의 주차장이고 변호사한테 자문했을 때 계약과 매매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 조성이 아닌 검토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라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환매 요청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이 되면 거기는 월정액 주차비를 안 받으실 것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임시적으로 할 동안은 안 받을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청사 안에 대는 공무원들은 월정 주차비 3만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저기에 대신 분은 돈 안 내고 본청에 대는 분은 돈 내고 그것도 직협에서 불만이 없겠어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직협하고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구두로도 이야기했고 필요한 의견 달래서 받았습니다. 거기가 무료가 된다면 자기들은 다 수용하겠다는 의사는 이야기했고요.

임기원위원

유료화 하는 것도 실제로 늦어진 게 벤치마킹도 아니고 직협에서 반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것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동안 보고할 때 직협에서 유료화 반대가 제일 심했고 그 문제 때문에 주무 과에서 계속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중적으로 한 군데는 3만원 받고 한 군데는 안 받으면 그 문제 가지고 또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 문제를 가지고 이의 단 적은 없습니다. 시의 목적은 이쪽을 유료화하고 저쪽을 무료화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차를 저쪽으로 유도함으로써 민원인이나 내방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쪽 차량이 다 흡수가 되면 그 방법도 좋은데 다 흡수가 안될까봐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주차 게이트 설치와 맞물려서 다 준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하여튼 잘 맞추어서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7 회의중지

14 : 0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우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 본예산 2억 6,769만 6천원에서 1억 910만원이 증액된 2억 8,67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지적관리 일반 운영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수당 210만원과 지적관리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물제작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지적관리 보조사업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홍보물 제작비 1,700만원,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현재 우리 시는 도로명 건물 부여사업이 시범지역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손수건에 안내지도를 삽입해서 만드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쟁반에 안내지도를 삽입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외국 사례인데 손수건에 안내지도를 해서 기념품으로 각 업소에 기관에 홍보를 해서 일반시민에게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입니다. 도에 계획을 올려서 도비를 1,700만원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전 시민에게 다 돌아갑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재질이나 규격을 미루어봐서 단가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몇 매를 만들지 모르겠는데 각 가구마다 돌아갈 수 있도록 재질 규격을 맞추어서 제작할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는데 예를 들어 과천의 국민은행 과천지점 해서 밑에 광고를 넣어주고 은행에서 부담하는 것, 어느 약국이나 병원 그런 데서 거기 공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PR을 하면서 우리 시는 시대로 홍보하면 예산 절감 측면도 있고 약국에 약을 사러 왔을 때나 병원에 진료하러 왔을 때 환자에게 하나씩 주는 것도 홍보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곽현영위원

특히 우리 관내에는 마사회나 코오롱이 있는데 마사회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손수건에 마사회도 넣어주고 그러면 서로 윈윈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민원봉사과에 일 보러 오는 분이 하루 평균 몇 명입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150~200명 잡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주로 무슨 일을 보러 옵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해외 여행수첩이나 지적업무, 자동차 등록관계, 세금납부 관계 등등 해서 옵니다.

심필수위원

민원봉사과에 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차를 타고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시청에 일이 있어서 보러 오는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애로를 겪게 되면 우선 짜증이 날 것이고 시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에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문제를 가지고 애로를 겪지 않게끔 평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새 건물번호나 도로명을 손수건이나 쟁반에 넣어서 업체나 주민에게 배부한다는 내용인데 관내 전체 지도를 쟁반 하나에 다 넣을 수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섹터마다 네 등분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1개 시만 하는 것입니다.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전체적인 이런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전체를 한 장에 넣을 수는 없겠지요?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네, 작으면 조잡해지니까요. 두세 개로 아직 구상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은 디자인 하는 과정에서 할 것이고, 건물 하나마다 표시되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도로 번호만 부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안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지로 행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지번에 따른 번지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착되기가 상당히 오래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정착하기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총액은 본예산보다 3억 4,077만 2천원이 증액된 173억 2,50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비로 공원녹지관리 일용인부임이 2,493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업비로 관문체육공원 수목 배수 개선공사비 4,950만원과 중앙공원 재정비 기본조사 설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사업예산은 수목관리 및 잡초 제거 등 12개 사업의 계약 잔액 1억 4,47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시설비로 관문사거리 꽃탑 조화 설치비로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농정관리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532만 6천원과 농산관리 폭설피해 복구 지원비로 2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지원사업으로 농산물 건조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과 사업예산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비로 2,512만 6천원과 화훼단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로 1,750만원을 그리고 농어민 상담실 집기 구입비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자산취득비로 340만원과 표준 계량기 대체비로 10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광공업 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다급 비전임계약직 1,474만 6천원과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인부임으로 3,640만원, 소자본 창업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3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에 공공근로사업 추가 부담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개발 경상예산 등산로 관리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1,270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보호 예찰원 인부임이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로 1억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산림 해충 방제 사업비 65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매봉산 등산로 목 계단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산업경제과 예산은 우리 시 산업경제분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비전임 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에 취업을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창업지도사나 직업상담사를 채용하는데 특히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직업상담사 관련해서는 현재 노동부 직업상담원 출신들이 상용직에서 계약직 대우에 무슨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직하는 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상담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창업지도사라는 직업은 아직까지 창업지도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백 그라운드를 가진 사람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비전임직 다급 계약직원은 일반직으로 말하면 6~7급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직업상담사는 최소 대학원 이상 졸업하고 그 분야에 6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서 굳이 말씀드리면 창업지도사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분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경력이 있고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해서 그래도 일반 공무원보다는 월등히 나은 분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창업지도사도 직업상담사나 마찬가지로 둘 다 대학원 졸업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전공은 어떻게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직업상담사는 그 분야 전공자 노동분야 근무 경력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창업지도사는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출신으로 경영이나 그 분야에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영이나 경제를 졸업해서 창업지도 능력이 있는 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더욱이 현장경험 6년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창업지도사로서 좋은 인재를 월급을 많이 주면 발굴하기 쉽지만 대학원 경력으로 연봉 2천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조언을 해 드리면 대학원 졸업하고 6년의 경력이라고 하셨는데 그 문건을 보면 옛날에 다른 계약직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현장경력 6년 후에 대학원을 졸업하는 경우, 반대되는 경우지요. 어쨌거나 대학원도 졸업하고 현장경력도 6년 있는 사람을 총괄해서 뽑아야지 지금 현행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학원 졸업 현장 6년 경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도 졸업하고 경력 6년 어떤 것이 문제인가는 관계없이 뽑으셔야 됩니다. 현재는 대학원 이상 졸업하고 6년 경력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을 아시지요? 그래서 창업지도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작기 때문에 적어도 다급 이상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급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서울시 같은 데는 다급 비전임직을 뽑는데 적어도 130대 1 정도의 경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14쪽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 관문체육공원 수목배수 개선공사 해서 4,9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목에 어떻게 배수공사를 하는데 주당 15만원씩 공사비가 들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왔는데 말씀드리면 관문체육공원은 2001년 9월 13일 준공했습니다. 거의 그 지역이 논을 메워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배수가 안되어서 수목이 자라나는데 지장이 있고 다소 고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법은 새로 개발된 공법인데 바이그로스 공법이라 해서 땅을 1m 뚫고 그 속에 자갈, 모래를 50㎝ 채우고 배수가 잘 되도록 모래를 넣습니다. 그러면 수목 생장에 월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무에 한 군데만 파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세 개 네 개를 파야 되기 때문에 하나에 15만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공법이 있다고 치고 관문체육공원이 배수가 안되어서 나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관문체육공원 부지 내에 배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매립하기 전 2m 깊은 그 상황에서도 배 과수원이 있어서 경영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배수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연상태에서 배수가 될 수 있는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수목을 심을 때 식재가 잘못되어서 나무가 고사하는 것이지 배수가 안되어서 고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목이 있는 상태에서 네 군데 정도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모래나 자갈을 채우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구멍이 뚫어진 그 깊이까지는 배수가 되겠지만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거기 지하수가 나올 때까지 뚫는 것이지요.

이경수위원

몇 m까지 뚫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9~10m 까지 뚫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하수층과 연결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올라오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금년도 관문체육공원에 큰 나무를 심을 때도 그런 공법을 썼습니다.

이경수위원

수목이 불량한 이유가 과연 배수가 불량해서 수목이 고사하고 생장이 불량하냐 하는 것은 계속 밑을 파보자 하고 문제 제기를 몇 번씩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물론 곳에 따라서 배수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재에서 고무 바가 챙챙 감겨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고사목 꺼낼 때 현장에서 보셨어요? 다시 파내고 심었지요? 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그런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한결같이 다 고무나무로 밑 부분이 동여져 있는 부분이 다 고사한 것이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어쨌든 나무는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경수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 심은 나무를 그렇게 해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살려야 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에 관문사거리 꽃탑 설치공사, 조화는 겨울철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올해 3년 째지요? 처음에 이것이 의회에 설명할 때 1회용이 아니고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해서 다시 재사용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새로운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3천만원을 요구해서 2,700여 만을 쓴 것 같습니다. 헐어서 금년 봄에 다시 쓰려고 봤더니 재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재 사용이 불가하면 1회용이라고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야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해마다 요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어차피 해마다 꽃탑을 유지하려면 3천만원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요구할 때 그렇게 안 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현 과장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들이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다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관문체육공원 수목배수 개선공사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는 것이지요? 과장께서는 봄에 소나무하고 큰 나무를 많이 심으셨지요? 이번에 비 오고 나서 순찰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이 큰 나무를 심을 때는 옆에 쇠줄은 왜 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지요? (사진을 보이면서) 이 나무 언제 심은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봄에 심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번에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쇠줄이 네 개 중에 두 개가 끊어졌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의 가격이 얼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나무에 따라서 다른데 느티나무 같은데 그 경우 600~800만원입니다.

곽현영위원

이 나무를 심고 수목배수 개선공사도 좋지만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태풍이 지나갔으면 이 나무는 넘어졌습니다. 왜? 네 개 중에 두 개 쇠줄이 끊어졌으니까요. 이 비바람에 쇠줄이 끊어질 정도면 어떤 공사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5년이 지나도 이 쇠줄은 가만 있어야지요. 이것 하자공사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이 나무 심은데 주위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 사진 가지고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매봉산에 목계단 3천만원 하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청계산입니다.

곽현영위원

5, 6호 약수터 아시지요? 거기는 자연 그대로 길입니다. 이것을 돌을 들여서 이렇게 요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여기 지나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과천에 돈이 많으면 이 좋은 자연 산길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보아도 자연을 망치는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5,6호 약수터 길은 다니던 길이 개인 소유입니다. 주인이 땅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상하수과에서 도랑을 포장하고 복개한 것입니다. 잘 한다고 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이 땅에 민간인 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식당 땅이 있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전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것도 이 집의 양해를 구하든지 시에서 매입하든지 해서 자연스러운 등산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 매봉산 등산로는 정상부근인데 땅이 유실이 심하게 되면 흙이 파여서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지만 주변 나무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고자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목재 데크라는 것은 관악산 올라가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까? 사실 관악산 등산하는 분들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목재로 한 것보다 오히려 옆에 흙과 돌 있는 데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오히려 자연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꾸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도 보호하고 등산객 편의도 주고......

곽현영위원

지금 5, 6호 약수터는 주인하고 이야기만 되면 옛날 쓰던 길이 얼마나 좋아요?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들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요란스럽게 만들었느냐고 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5, 6호 약수터 관리를 상하수과에서 하고 거기 땅을 사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상하수과에서 하천을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이 땅을 살 수 있다면 사서 자연 그대로 산길을 만들었으면 등산로가 더 훌륭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봉산에 목 계단을 설치하시더라도 최소한 자연을 훼손하시라는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훼손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30쪽 조림사업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도비가 변경되어서 계상만 했을 뿐입니다. 13만 4천원으로 무슨 조림을 하겠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어디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중앙동사무소 옆에 조림을 금년 봄 4월 3일에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업이 끝난 것이네요? 올해 식재 계획은 다 끝난 것입니까?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기만 변경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가을에 조림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원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설계를 해봐야 하지만 올 가을에는 보식 정도만 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문체육공원 주택과 인접한 둔덕에 전체적인 식재계획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 눈으로 보기에도 특정주택의 마당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사생활이 침해될만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이나 옆집은 마당이 전혀 들여다 보이지 않는데도 나무가 밀식되어 있고 몇 집은 전혀 나무가 없어서 사생활이 침해받는 느낌을 받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으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식재 계획을 현장에서 인부들한테 집주인이 나가서 이쪽으로 옮겨달라든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벤치 놓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인접한 주택 주인들에게 사전에 요청을 받는다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하는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주변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물론 나무를 심어서 사생활 보호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마당 안을 너무 들여다보기 때문에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을 더 추가로 식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봉산 등산로 목 계단 설치도 과장님게서는 목 계단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친 환경적인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의 돌길을 유실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것을 단단하게 해 놓는 것이 낫지 추가로 목 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오히려 등산하는데 무리가 가는 계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러면 돌 계단 같은 것을 하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가급적 해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목 계단을 만드는 것 보다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만들어진 도로를 활용해서 추가로 더 개발하는 것, 목 계단을 만들다 보면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당초 예산에 2억을 계상하였다가 부기변경하면서 2억을 다 삭감하고 1억을 증액해서 총액 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당초는 2억을 가지고 산불 헬기를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군포와 합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군포에서 7천만원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담해야 되겠다는 원칙에 의해서 1억 4천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계약 공고를 냈는데 헬기 회사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을 했지만 유찰이 되어서 부득불 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3억은 되어야 입찰에 응할 조건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3억을 맞추어서 가을에 일부 쓰고 내년 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04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전혀 진화 헬기를 사용 안 한 거네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리고 올 당초 예산에는 봄철 3월부터 4월까지 봄철 산불 다발생하는 시기에 했는데 이번에는 11월에도 했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11월은 보름 정도만 쓸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2월도 앞뒤로 열흘씩 2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체 기간을 20일 정도 더 연장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과천 단독으로 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군포도 예산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포가 만일 예산을 못 딴다면 본예산으로 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과천도 단독 3억 군포도 3억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1억 5천씩 합니다.

이경수위원

군포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러면 전입금으로 잡고 처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산불진화 헬기가 평소에도 날아다니면서 어디 산불이 난 데가 없는가 이런 관찰 임무까지도 하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계약기간 동안 1일 1회 순찰하는 것이 계약 조건입니다.

심필수위원

한번 이륙해서 착륙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보통 30분 소요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산불은 언제 날지 모르는데 오전에도 날 수가 있고 오후에도 날 수가 있는데 한번 헬기가 떠서 순찰한다고 하면 적중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낮을 텐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불 통계를 보면 가장 취약한 시간이 2시~3시입니다. 그 시간에 순찰을 합니다.

심필수위원

만약에 산불을 발견했다 그러면 산불을 발견한 헬기가 즉시로 서울대공원 저수지에서 물을 떠다가 진화까지 연계해서 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심필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청계산이나 관악산에서 산불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헬기는 한 대 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만일 계약이 되면 한 대가 있고 경기도 소방본부에 헬기가 있습니다. 그 외 산림청 헬기가 김포 헬기장에 7대가 있고 그것도 모자라면 군 헬기를 지원받습니다.

심필수위원

평상시 시나리오가 과천 인근에서 산불이 났을 때 과천시청에서 동원할 수 있는 헬기가 지금 임차한 헬기 한 대 외에 구체적으로 어디서 몇 대 어디서 몇 대 해서 도합 몇 대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와 군포시가 계약한 한 대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수원에 한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경기도 소방본부에 연락을 하면 즉각 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는 경기 서울지방을 커버하는 헬기가 7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스물 몇 대가 있고 저 아랫 지방에도 있는데 서울 경기지방을 커버하는 헬기가 7대가 있고 여기도 지원하면 올 수 있습니다. 그 외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헬기가 4대 있습니다. 그거도 모자라면 군 헬기를 지원요청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산불은 순식간에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되어 초동진화가 중요한데 산불이 안 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에 날 경우 그런 방법으로 초기에 산불을 끌 수 있도록 가끔 점검해 주십시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리가 비상 연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것과 관련되어 다른 시군도 우리와 똑같은 체계로 하고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인근 성남도 하고 경기도 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과천은 한 눈에 시내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시내가 커서 산이 멀리 있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자꾸 군포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전에는 안 했었지요? 하루에 1회씩 돌아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임목 측정량이 ㏊다 46㎥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8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산림청에서 1년간 1㏊의 산림이 사람에게 주는 이익은 연간 7,7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1㏊가 탔다면 복구하는데 이삼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전에 오늘이 임대 마지막 날인데 그 다음날 불이 났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헬기를 출동 못 시키더라고요. 이번에는 계약할 때 그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 정도 여유있게 계약할 수 없는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계약 기술상 문제인데 계약은 쌍방 계약이라 추진해 보겠지만 어렵지 않나 합니다.

곽현영위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헬기 사용의 마감입니다. 하루 지나 내일 불이 나면 출동을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작년에 그랬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것을 계약할 때 단서로 이삼 일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비 지원 해서 농수산물 고추 건조기 6대는 50% 지원하는 것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곽현영위원

다음에 화훼단지 환경개선 해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 해서 1개 소가 70/100입니다. 7대 3이지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과천 화훼 집하장 해서 안내 간판은 100% 다 지원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지원이 7대 3입니다. 여기에 보면 같은 화훼단지 환경개선이나 농수산물 고추 건조기 6대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농업에도 7대 3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대부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전에부터 개별 지원은 없고 단체나 마을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옛날에 90% 지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관리가 잘 안되고 공짜 심리가 생겨서 공짜로 주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되고 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애착심이 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과천의 농업하는 분들이 대농은 아니잖아요? 중소농업이니까 그런 염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시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관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고추건조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500만원이지요? 그것을 250만원 대 준면 소중하게 여깁니다. 창고가 없으면 비닐하우스를 지어서라도 기름치고 닦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과 같이 7대 3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중앙공원 재정비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비조사 용역을 주는 것은 양재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재정비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로 어떤 계획이 따라 가는 것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나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설계해야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양재천 복원공사나 지하주차장 건설은 별도로 각각 공사할 시에 중앙공원 지하 지반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를 옮기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각각 공사할 때 조사도 할 것이고 실시 설계도 거기서 할 것입니다. 주차장을 파헤칠 텐데 아직 지하 주차장 복원공사라든지 아직 기초도 나와 있는 자료가 아직 없는데 벌써부터 중앙공원을 재정비해서 그ㄸ때 가서 설계가 달라지거나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나무를 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양재천 복원을 하면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용역할 때 중앙공원 일부가 경사가 급하니까 일부가 편입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어차피 공원이 훼손이 됩니다. 이 기회에 중앙공원에 생장 불량목이 많고 한번 대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같이 하자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지하 주차장을 건설할 때 어디를 진입로로 파들어가는 것인지 지하 주차장 설계를 해야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 이식하는 것들이 달라질 것이고, 양재천 복원공사도 복원을 하는데 다리를 어느 부분에 놓느냐에 따라서 중앙공원 대상지역이나 크기가 또 달라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재천 복원공사나 지하 주차장 건설의 초안이 나와야 중앙공원이 재정비되는 것이지 그리고 재정비는 그 후의 일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느 것이 문제냐가 문제가 아니고 각각의 공사하고 맞물려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은 좀 예산이 나중에 낭비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양재천 복원하고 중앙공원 주차장 만드는 것은 기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비용도 적게 들고 한꺼번에 해야지 또 건드리고 건드리면 공원이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 맞는 것이 2004년 7월에서 9월 올해 3/4분기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곧 실시설계가 나올 것인데 양재천 복원공사는 아시다시피 두 구간으로 양재천 쪽 구간은 2차 사업 구간이거든요? 훨씬 더 나중에 공사되는 곳이고 주차장 공사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기가 당겨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좀더 검토를 추경에 편입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하고 맞물려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하천복원공사하고 주차장 공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같이 해야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용역업자가 다르지요? 이쪽에서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진행이 아무래도 몇 년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청회 하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고 할 것인데 지금 시작은 하고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재정비조사 중앙공원을 건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더 늦춰야 되지 않을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금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향섭

송향섭위원

조사라는 것도 다른 것과 맞물려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도 변경될 가능성이 앞으로 많이 있다 이거지요. 지금 진행중이지만 앞으로도 공청회를 거치고 양재천을 복원한다라는 것이 지난한 사업이잖아요. 상업지구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어떤 다리를 놓아야 할 것인지 변경사항이 많을 텐데 이렇게 사업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원이 변경되면 변경조성계획을 다시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설계가 나와야 변경계획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줄여달라 늘려달라 이런 식은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원을 건드리면 공원 조성변경계획을 승인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이참에 설계를 해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앙공원 재정비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단순히 수목이네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수목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들어가면 주차장을 지금 반지하 하니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가 나오고 공원 형태가 다소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재정비는 제 생각에 지하 주차장 건설과 포함되어 해야 되든지 아니면 양재천 복원공사에 일부 포함되어서 하든지 그래야지 공원에서 별도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야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별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거기 할 때도 이것은 건드려야 되는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어차피 돈 듭니다. 같이 해도 공짜로 해 줄 리는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지하 주차장을 터널식으로 할 것이냐 하고 개폐식 말 그대로 흙을 파내고 주차장 만드는 경우가 있고 터널식 주차장 만드는 공법이 있는데 본 위원도 그것이 아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향섭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흙을 다 파내고 개폐식이라 하나 그러면 저 위의 나무를 다 옮겨야 됩니다. 터널식을 하더라도 지표가 깊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있을 거란 이야기지요. 송향섭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지하 주차장이나 설계 용역이 나오면 중앙공원 재정비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낭비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동시에 하면 좋지만 하다 보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문제도 예를 들어서 5단지나 그쪽 주민들이 좋아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지하 주차장의 공정을 봐 가면서 중앙공원을 재정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 중앙공원을 재정비하는 것은 제일 주 목적이 수목이 아닙니까? 어떤 수목을 어디에 식재할 것이냐 그런 의도 아닙니까? 송향섭 위원님의 의도는 어느 정도 지하 주차장이 윤곽이 나오면 그때 가서 중앙공원 재정비를 해도 설계 용역을 주어도 늦지 않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터널식이냐 개폐식이냐를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이냐 2층이냐 높이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지표가 깊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 깊은 데는 큰 수목을 심어야 될 것이고 얕은 데는 작은 수목을 심어도 자라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곽은 나왔습니다. 개폐식으로 합니다. 터널을 뚫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땅을 파헤치고 지하로 묻고 다시 흙을 묻는 그건 식으로 간다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그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도 어느 정도 그쪽 윤곽이 나온 다음에 하지 윤곽도 안 잡힌 상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그쪽 지하 주차장은 어디서 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도시교통과입니다.

곽현영위원

도시교통과하고 사전에 협의 하셔서 의회에도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214쪽 화훼종합시설 조감도 및 배치도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화훼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조감도 및 배치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조감도나 배치도는 기본 설계가 끝나야 조감도라든지 배치도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번 조감도나 배치도를 하는 것은 가설계 차원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교부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심지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져와 봐라 해서 연필로 써 가지고 주어도 이해를 안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 덤벼볼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그 그림을 가지고 덤빈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을 통하든지 아니면 자체 조사를 하든지 제대로 현행 법이나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마무리되어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늦추다가는 세월만 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구상하는 안을 최소화 시키더라도 구상안을 만들고 약식 설계도를 만들어서 건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농촌동 발전연구용역에서 작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외 그쪽 분야에 설계라든가 조감도를 많이 해 본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다 설계를 해 보면 바뀔 확률은 많지만 그래도 큰 틀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법 조항을 가지고 건교부와 협상을 하려니까 뜬구름 잡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뭔가 구체적인 것을 가져와 봐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조감도를 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훼 유통단지에 대한 논의가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만 해야 된다고 했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몇 년 동안 여태 준비를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업무가 계속 겉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아우트라인을 잡았으면 깊이 파고 들어가서 내용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여태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가 설계가 아닌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 하나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추가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출 농산물 포장재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1,250만원이 기 도비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보조내시가 아니고 직접 줍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도 1,250만원을 보태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출지원도 포장부분만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비율은 30% 30% 지원하고 4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30% 지원하고 시에서 30%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도는 1,2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시는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원희위원장

60%를 지원하는데 그 중 30%는 도에서 지원하고 30%는 시에서 지원한다면서요? 그러면 도와 시가 숫자가 같아야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일단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우리가 1,25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이 업체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확정이 안되었는데 2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확하게 1739원× 2만 4080매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이 두 개 업체가 어떻게 들어와서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꽃 종류입니다.

이원희위원장

어떤 품목을 어디로 수출하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주로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 50만 불 어치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두 개 업체에서 한 개 업체만 지정하실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둘 다 지정합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이 포장재 단가가 1,739원이면 품목까지 다 정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약 2만 4천 매 정도를 예상하니까 끝 숫자까지 나왔는데 가변성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상식적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신청만 받았다고 하는데 1739원×2만 4080매 라고 올라와 있다는 자체가, 이미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신청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언제 수출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가을부터 될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어떤 품목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나라원예하고 대신원예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주로 수출하는 것은 선인장류 요즘 잘 나가는 산세베리아 이런 류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다양하기 때문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원희위원장

품목이 다양하면 품목마다 포장재 가격이 틀릴 것 아니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지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739원이라는 것은 기준을 정한 것이지 2천원 짜리가 될 수도 있고 천 원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이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희들 편의상 2,500만원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2만 4천 매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계산된 것입니다. 그냥 1식 하면 좀 그래서요.

이원희위원장

신청자 들어왔다고 하니까 나라원예와 대신원예 신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지원하는 부분이 농기계 구입비 지원하고 방금 이야기한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화훼단지 환경개선 화장실 사업 이 비율이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농기계는 50% 지원하고 수출 포장재는 60% 하고 화장실 설치사업은 70% 하고 기준이 없이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수출 포장재 지원은 도에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 것이고 농기계 건조기는 농민들 의사를 타진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하면 하겠느냐 해서 절반만 지원해 달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한 개만 하다 보니까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임기원위원

이것을 시에서 산업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학교 지원사업도 60% 나가고 공동주택 지원은 70% 나가고 각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농기계 구입비도 50% 해 주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 다른 데 70%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알면 다 서운할 것입니다. 많이 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오히려 농업하는 분들이 더 열악하면 열악하지 그런 부분을 달라는 대로 줄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은 산업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지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 관문체육공원 조명탑 공사가 본예산에 올렸다가 잔디구장이 인조로 정리되면 다시 검토하자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잔디구장이 준공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추경에 안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7, 8억 들어가고 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일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면 민원의 소지는 있지만 이율배반적인 것이 천연구장에서 잔디구장으로 바뀔 때는 잔디구장으로 활용도롤 높이기 위해서 돈을 거기에 한 10억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는 대관이 안되고 실제로 야간에 대관을 하면 할증을 해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명으로 가면 밝은 데는 60룩스 나오고 어두운 데는 28이 나오더라고요. 야간에 빌려서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운동을 하라는 것인지 정 궁하니까 쓰기는 쓰는데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야간에 소음문제로 조명탑 설치를 안 해야 한다면 저는 잔디도 안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잔디 해 놓고 밤에는 못 쓰고 이런 언밸런스가 나타나는 문제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에 돈이 많아서 안 올렸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추후에도 그러면 조명탑 설치 문제는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여론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에서 언급된 것 같은데 관문체육공원 수목배수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0주 이번에 공사하면 추후에 안 들어가도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거의 다 끝납니다.

임기원위원

확신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 문제를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근본적으로 물론 산업과에서 공원공사한 것은 아니에요. 공원공사가 부실이고 특히 수목공사가 부실 시공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임기원위원

인정하니까 이 예산 달라는 것 아니에요? 나무 잘 심어졌는데 인정 안 하시면 담당과장님이 이 5천만원 가까운 돈을 어디 쓸려고 달라 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때 당시는 그 공법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특허 받은 것인데......

임기원위원

지금 나무가 배수가 잘못되어 죽고 그라우팅 해서 거기에 모래를 넣어야만 새로운 공법으로 산다고 주장하면 안되고 과거 그것 아닌 공원들 대한민국에서 나무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나무 교체공사하면서 다 파봐서 보셨잖아요? 나무 고무밴드하고 철심 다 감겨 있지요? 사진 가져다가 제시해 드릴까요? 제가 행감 때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330 그루가 아니고 만약에 공원관리 팀에서 의욕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앞으로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관문체육공원의 수목은 전면적으로 다 새로 교체해야 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배수가 불량한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과장님이 나가셔서 관문체육공원하고 에어드리공원에서 생육이 잘되는 나무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그루가 되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처음에 시공할 때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입니다. 업자들은 고무를 안 풀고 심으면 2년간 나무는 잘 살고 안 죽으니까 하자 이행기간은 넘어갈 것이고 그것을 담당 계장한테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심을 때 고무밴드 그대로 감고 심었어요? 산업과에서 심을 때 다 풀고 심었지요? 그런데 왜 시설공사과에서 할 때는 그대로 다 감고 심었어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산업과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업과는 잘 하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설계 감리회사가 맡아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니 공무원이 책임감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막말고 엉터리로 올라온 것을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지금 산업과가 한 것이 옳은 것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로서는 옳다고 해야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에서 누군가 과거에 책임을 지고 한번도 여기에 대해 감사를 하고 조치 내린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 나무가 수십 억이 들어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관리감독이라든가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5천만원의 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9억 가까운 나무들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잘 했으면 이런 많은 돈들이 절감이 되는데 그 당시 할 때 대충 해 놓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무엇 하나 해 놓으면 사업이 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연초에 들어간 것은 더 좋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 불량목을 교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

지난번에도 9억 줄 때 하고 바깥에 벚꽃 4억 5천 주면 관문체육공원은 더 돈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무 다 교체했기 때문에 이제 안 죽는다 죽으면 자기 돈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육안으로 보았는데 8그루 은행나무가 죽어 있더라고요. 담당과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비단 관문체육공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어드리공원도 보면 수목이 생육이 하나도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무 심는 문제는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예 330주가 아니고 정확하게 앞으로 더 들어갈 게 있으면 확실하게 자료를 내놓고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누군가 책임지고 다시 제대로 일을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봐서 하루 이틀 살고 말 공원이 아니니까 잘못되었다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정리하고 새로 가는데 전부 다 책임질 사람이 없고 과거는 잘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느냐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임기원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관문체육공원에 조명탑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테니스장에 현재도 야간경기를 할 때는 동네가 다 훤해서 멀리서 볼 때 저도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쪽이 너무 환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 보았더니 야간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주택과 가까운 육상트랙에 조명탑이 설치될 경우 이것은 야간에 굉장한 동네 민원이 뒤따른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고 그리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게 낫지 축구 경기인을 위해서 나이트 게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의 에너지시책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조명탑 설치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조잔디를 깖으로 해서 일주일에 이틀 경기하던 것을 6일 7일 그 이상으로 매일 대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장점이라는 말을 저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꾸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경기 요구까지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가는 것도 어쩔 수 없겠구나 했는데 더 이상 운동장 육상트랙을 개방하는 것은 야간에 조명탑을 설치하면서까지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25 회의중지

15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환경위생과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6억 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5억 7,013만원을 사업예산에 1억 1,3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7천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는 경유차량 LPG 개조사업비 4천만원, 자원정화센터 도색공사 디자인설계비 1,500만원,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 1,500만원, 중간 적환장 설치비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급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단속에 따른 물품으로 디지털 스톱워치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공회전에 따른 치계라든가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회전하는 시간을 체크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몇 분 이상?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5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두 사람이 그러면 단속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2개조로 단속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스톱워치에 의한 5분이 자가용 소유자한테 증거물로 제시되게 하기 위해서 스톱워치를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1차로 공회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틀었을 때 계속 틀었을 때는 5분 동안 시간을 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이 공회전하는 차량이 여러 대가 있을 경우 스톱워치 가지고 한 대를 가지고 틀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찍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저희가 1차 고시는 주차장만 하고 향후는 전지역을 하겠는데 현재는 주차장만 공회전 단속지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왜 주차장에서만 단속을 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1차 고시를 주차장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235쪽 민간위탁금 정밀검사 안내장 및 독촉장 발송대행이 82만원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정밀검사를 안 받은 차량이 많아서 독촉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우편료가 건수가 많아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이 본예산 82만원 세울 때 다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계획보다 많이 늘어서 올렸습니다.

임기원위원

비율로 보면 엄청나게 늘은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렇게 예측을 못했는지 아니면 생각없이 세웠다가 갑자기 해보려니까 건수가 많은 것인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300대 였었는데 올해 좀 물량이 많아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관내 차량이 나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2만 1천 건이 나갑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주로 경유차량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임기원위원

경유차량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다 못 쓰고 불용처리될 것 같은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예산이 되어서 올렸는데 남으면.......

임기원위원

차량등록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관내에 차량이 그렇게 많아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7,200대 정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242쪽 노면 청소 후 잔재물 처리비용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거에는 이 부분이 민간위탁이 안되고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먼저는 원가용역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올 7월에 다시 원가 용역을 해서 재계약할 때는 직접 줄 계획을 가지고 별도로 올렸습니다.

임기원위원

전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업체에 원가에 반영해서 다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과천동에 있던 것을 소각장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올리면서 추가로 금액도 많이 올라갔고 저희가 직접 지급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50톤이면 하반기에 나올 물량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연간 500톤을 잡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중간 적환장 설치가 동시에 따르는 사업이지요? 이 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생각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자연정화센터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은 환경사업소 앞에 쌓아놓은 상태지요? 그러면 장소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가 보셨겠지만 왼쪽 세차장 옆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면적이 저쪽이 더 작지 않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여유가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바닥을 파서 침출수가 흐르게 해서 건조되면 퍼나가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잔재물에 자동차분진이라든지 중금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침출수 방지시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원정화센터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오수관에 연결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까지 연결되게요? 제가 언뜻 이해가 안되는 것이 침출수 방지시설이라고 하니까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침출수를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예 침출수를 안 나오게 하는 시설을 5천만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이게 설치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쪽에 설치하면 노면 청소 잔재물에 의한 침출수는 일반 하천으로 전혀 방류가 안되고 환경사업소로 전량이 들어갈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양재천에 방류된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동안 왜 관리가 안되고 방치한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쪽에는 몇 년 쌓아 놓았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몇 년인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노면청소는 과천산업에 위탁주고 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곽현영위원

얼마 전 신문에 시유지 불법온상지 둔갑 해서 났는데 보셨지요? 현재 과천산업이 환경사업소 앞 시유지를 임대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임대료도 안 받고 무상으로 씁니까? 민원이 안 생깁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제가 오고 나서 민원이 생겨서 그런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비 오는 날 가보니까 침전수가 많이 배어서 양재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은 여름인데 파리나 모기 이런 데 엄청난 피해를 보아 입구에 바리새인케이트를 쳐서 차 출입을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이것을 시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데 과장께서 오셔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미 오시기 전부터 민원은 계속 제기되었는데 시정이 안된 부분입니다. 240쪽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4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21명이 퇴직할 사유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보통 지금 미화원들이 중간 정산금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보다 중간정산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본인들이 요구해서 21명 분을 계상한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폐기물 성상별 종류별 발생량 조사에 1,500만원 학술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연간 4회의 발생량을 조사하는 이유는 통계 작성하는 것에만 필요한 것입니까? 다른 원가 계산하는데 필요한 게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는 통계 조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몇 번만 조사해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텐데 왜 통계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99년에 한번 해 본 적이 있고 2년마다 하는데 감사원에서 경기도 감사할 때 전 시군에 지적사항이 되었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
향섭

송향섭위원

통계치는 무엇에 필요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성상별로 하는 것이지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을 어떤 식의 쓰레기 성상별로 나오는가....
향섭

송향섭위원

제 질의는 통계조사를 연 4회 해서 그 통계숫자를 어디에 이용하려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통계를 상부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부기관에 제출을 1년에 4회씩이나 해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성상별로 통계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부기관에 보고하기 위해서 성상별 통계량을 조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통계가 과천에 쓰레기처리 용역비용 산정에 기초자료가 된다든지 원가계산하는데 쓴다든지......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기본은 통계자료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통계조사라는 것이 1년에 네 번씩 조사해서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네 번씩 조사해서 그 수치가 학술적 목적에 쓰여지는지 모르는데 과천에서 해야 되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쓰레기 줄이는 것이라든지 처리라든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통계가 정확해야 할 수 있고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성상별로 나오는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과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성상별 분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알아서 원가계산에 반영이 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폐기물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그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년에 네 번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요? 그러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천산업이나 이런 데 원가계산하는 근거자료로 쓰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자료가 정확하니까 가능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42쪽 맨 밑 자치단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 시화지구 매립장 부담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분답금을 낸 잔액이 남아서 처리했고 별도 분담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미리 선납한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잔액이 남았습니다. 금액이 2,300만원인가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분담금이 금액이 정해져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선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미리 정해지기 전에 더 많은 금액을 과오납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이게 8개 시군에서 분담을 하는 것인데 분담한 비율이 남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8개 시에서 하면 각 시군별로 쓰레기 양에 의해서 과천시 얼마, 군포시 얼마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해진 것만 내면 남아 있을 리가 없는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234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업무 추진 해서 400만원입니까? 그게 원래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400만원을 추가요구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환경업무가 많이 다양해 지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과 일괄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형평상 환경위생과에서 추가적으로 400만원 올라오면 다른 과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서 일괄 다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과도 몇 개 있는데 그 당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3쪽 집단급식소 보존식 냉장고 설치 해서 당초에 1,3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본예산에 보면 1개소당 30만원씩 해서 44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업체가 없었습니까? 대부분 960만원이면 줄어들었는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일부 기 설치한 업소도 있고 신청 안 한 업소도 열 서너 군데가 됩니다. 과천초교 외 22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만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대상업체가 4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1개소당 30만원씩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거든요? 30만원×44개소 해서 1,320만원 책정된 것인데 360만원이면 12개 업소만 지원한 것인데 그러면 당초에 좋은 의미로 해서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업이 올해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기 설치한 업소도 있었고요.

이원희위원장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나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현재 설치할 곳은 다 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12개 업소만 설치하고 상반기 끝나고 나서 바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이.....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23개 업소가 한 것입니다. 그 차액은 보조금 금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 입찰공고료가 계상되었는데 자원정화센터 운영계약이 올 11월이 만기인가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공개입찰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에도 보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다 하는 연구자료가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 나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적인 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정질의를 하셨던 것이고 지금 보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 회사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재위탁을 해서 하청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이 전체 공개로 가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 생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현재는 공개로 입찰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보완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당사자인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일반업체에 공개적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2002년에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해에 수의계약을 주지 않고 공개경쟁 입찰을 주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현대정공인가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고 그 당시에도 전임 환경위생과장이 기술 전수가 되면 2년 뒤엔 시설관리공단에도 할 수 있고 그때는 또 다른 업체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위탁료를 낮출 수 있다 다만 2002년 그 당시에 이번만은 아직까지 기술 초기 이전단계이고 불안하니까 수의계약을 한번만 더 하게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게 동료위원들이 전체 다 자원정화센터는 다 계속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금년도 재입찰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모든 자료나 제가 듣기로는 입찰로 가자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시면 저도 임기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임기원위원

항구적으로 민간에 입찰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2002년 당시 12월 논란이 될 때 7월 행감하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때 지적하면서 하반기에 있는 자원정화센터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주지 말고 공개경쟁입찰로 가 주라고 요청한 것이지 그 다음도 계속 그런 입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당과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 전수가 된다면 이전할 수 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절대 안되니까 계속 민간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한 업체에 수의계약한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인데 그것을 민간기업에다 공개입찰하는 그런 것으로만 받아드리신 것 같은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어차피 공개입찰을 요구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입찰을 볼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래서 저도 번복을 못 해서 이렇게 가는데 진작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경수위원

아직 11월달이잖아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이경수위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운영상태에서 최소한 5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금액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될 수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건설과, 상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0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