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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4회 제5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6-24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고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문 예산은 당초 16억 7,986만원에서 1억 9,595만원이 증액된 18억 7,5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관리의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925만원에서 1억으로 3,07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운동 처방실 설치공사비 등 3,8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운동 처방실 장비구입으로 9,344만원 및 보건교육실 물품 구입비로 1,720만원이 증액되어 1억 1,0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의 보조사업 민간이전 중 민간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외 2개 사업에 6,007만원에서 6,783만원으로 7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중 간염검사시약 등의 구입비 4,400만원에서 5,198만원으로 7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운동 처방실 설치 및 장비 구입비가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공간 30평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보건소 공간이 부족해서 옥상에도 가건물을 지었는데 30평 나오는 데가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 전에 당직실로 쓰던 자리하고 그 옆에 유방암 촬영실이 붙어 있는데 2개를 허물면 30평이 되고 이번에 종합검진실을 새로 마련하는데 유방암 촬영실을 .......

임기원위원

몇 층이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1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0평이 아니라 15평입니다.

임기원위원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고 인력 확보를 2004년 2월부터 했고 시설공사하고 장비 구입을 2004년 6월부터 8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인력을 확보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인력 확보는 꼭 단지 운동처방실에만 쓸 인력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요통교실이니 체지방 측정 등을 위해서 운동 처방사가 있습니다. 1월에 확보를 했고 또 체력진단실을 설치하게 되면 같이 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세부 계획에 보면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설치가 6월에 됐는데 혹시 공사 계약 됐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서 말고 155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구입을 6월에 한다고 했으니까 혹시 계약한 거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일부 장비 구입이 돼 있다고 써 있는 것은 저희가 꼭 운동처방실에 쓰는 것은 아니고 현재 종합검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일부 장비가 현재 구입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말이 안 맞지요? 여기는 그걸로 집어넣고 최종 분석기하고 인터페이스터미널 외 17종 중에서 산 게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체지방 측정기 요통 체조하는 데 일부 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쓰고 있고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실을 운영하게 되면 그 장비도 같이 투입을 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1층 15평에 들어가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닙니다. 1층 15평 설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설명서대로라면 사업이 제법 진행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닙니다. 전혀 진행돼 있지 않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보건교육실에 많은 장비도 들어가고 거울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가는데 보건교육실이 어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3층에 가건물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그 가건물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몹시 덥고 또 가건물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건물을 창고로 쓰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보건교육을 하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닙니다. 창고로 쓸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공간이고 시원하고 또 이것은 장비이기 때문에 건물에 투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 해도 전혀 구애 없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방송 시스템 410만원, 거울이 390만원 그런 것들이 가건물에 시설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을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이고 또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이고 교육 할 때 절대적으로 강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가건물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좀 있던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정식으로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미관이 안 좋다고 해서 민원보다는 몇 분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거기를 조금 외관상 좋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얼마를 계상하고 계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계상은 안 하고 있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얼마 전에 지은 건물을 또 외부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보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기능적으로 거기가 덥든지 겨울에 춥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야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기능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한 번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무료 암 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암 검진 사업비가 국․도비가 올해 기정보다 경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 암 검진 대상을 축소하라는 의미로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기존 건강보험공단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오히려 확대 실시하는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저소득 암 검진사업을 대폭 예산을 삭감을 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시기는 저소득뿐만 아니라 오히려 40세 이상 모두한테 확대 실시하겠다 보고하신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40세 이상 확대 실시하는 암 검진하고 저소득 암 검진하고는 방법이라든지 종류가 다릅니다. 저희가 40대 이상 실시하는 것은 혈액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도에서 인원수를 조정해서 내려온 추경 예산안에 있는 저소득 암 검진 사업은 자궁암이라든지 위암을 내시경 또는 세포학적인 검사로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무료 암검진 사업 790만원은 몇 쪽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예산안 맨 뒤에 있습니다. 거기는 간염검사시약 및 소모품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저희가 시약 및 소모품에 저소득 암 검진 혈액 채취에서 시약 값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간염검사 시약 값이 많아요 암 검진 사업비가 많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혈액으로 하는 암검진 사업은 저희가 이미 장비는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시약 값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약 값은 별로 들지가 않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40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한테 암 검진을 하겠다는 사업을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민에게 무료로 할 예정으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시약 값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약 값을 계상을 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이 이렇게 섞여서 되면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게 값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내용은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04년도에 300명 정도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몇 명 정도나 무료 암 검진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2003년도에 하던 사업은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291쪽에 보시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작년에 청계초등학교 학생도 해당됐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안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과천에서는 몇 명 정도가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종류별로 다 합해서 근육병 환자 있었고 또 혈액 투석환자가 가장 많았는데 합해서 14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청계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님을 가끔 시내에서 뵙게 되는데 가끔 학교에 가다가 병원에 가다가 지금 그 학생도 반복하고 있는가봐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 생각에 물론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보니까 아마 아버지는 안 계시는 것 같고 어머니가 아마 거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셔야 되고 보건소장께서도 도움이 안 되더라도 수시로 전화라도 하셔 가지고 의료 차원에서 도울 길이 없는지 본 위원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향후 저희가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어머니를 가끔 만나면 절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희망도 줄 수 있는 학생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저희 과천시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 없는 관계로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주변에서 암이 아주 늦게 발견돼 가지고 병세가 심각한 분들을 몇 분 제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이야말로 평소 예방이 중요하고 또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암 못지 않게 많은 질병이 당뇨라든가 간 질환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형 바이러스 간염이라든가 C형 바이러스 간염에 의해서 간경변으로 진행이 되고 또 간경변 환자 중에 약 20~30%가 장기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또 간암으로 발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 예방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 간경변이나 간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간염 예방 백신 접종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B간염 예방 백신 접종을 항상 준비를 해 놓고 내소자 원하는 분에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작년에 우리 과천시민들 중에 보건소에서 간염 예방 백신을 맞힌 분이 몇 분 정도 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적을 원하시면 저희가 서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아닙니다. 서류로 받을 것까지는 없고 그냥 대충 몇 명인지 알고자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간염 예방 백신 주사는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돈을 받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무료 분이 있고 유료 분이 있는데 대부분 유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유료면 대충 얼마 정도 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7,000원 정도 됩니다.

심필수위원

일반 병원에서 간염 예방 백신 주사를 맞게 될 경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 수가는 7,070원으로 저희는 주사 약값만 받고 있고 병원에서는 아마 그 배 이상 될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하여튼 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염 예방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간염 예방 백신 주사를 맞을 경우는 일반 병원보다 절반 정도에 맞을 수 있고 이런 필요성과 이점을 잘 홍보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간염 예방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같이 먹지 않는다거나 위생적으로 조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손을 자주 씻어야 되고 개인 위생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간염 예방 백신 맞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염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시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 설혹 나중에 생긴다 할지라도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해서 500만원이 국․도비로 기정에 잡혀 있다가 추경에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반기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왜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지침에 맞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내시 내려올 때 전반기에 파악을 해서 대상자 없을 때는 반납하기로 내시가 돼 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일단은 도에서 내시를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후반기에 만약에 이런 환자가 생겼다고 하면 반납된 상태에서는 도움을 못 주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도에다가 예산신청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반납하는 것은 다른 데 부족한 시군이 혹시 있으면 그 쪽으로 투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창헌입니다. 2004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총 예산은 1억 3,54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는 도서관 운영 8,971만 7천원, 과학관 운영 4,572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세부내역은 도서관 운영에서 인건비 일용인부임 71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398만 5천원 삭감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서 국비 보조금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트라넷 VOD 컨텐츠 및 E-BOOK 구입비를 5,400만원 삭감 편성하여 도서구입비로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제사업 시설비에서 CCTV 녹화장치설치로 2,400만원, 각종 시설물 보수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2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관운영에서 인건비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322만 1천원 증액편성하고 일반운영비 389만 9천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시험연구비 4백만원, 시설비 3천만원 자산취득비 1,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설명서 자료에 장애인용 시각영상 확대기 설치 3대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자료조사를 물론 하셨겠지요? 이 시각 영상 확대기는 기계에 부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맹인 특별히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기계를 1대를 갖고 있는데 그 1대 가지고 장애인들이 더 확충해 달라고 해 가지고 책을 넣으면 화면에 글자가 나와 가지고 확대되는 겁니다. 책 넘기면 넘기는 대로 계속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맹인들 수요가 3대 정도가 필요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열람실이 가족열람실에 우선 1대가 있고 장애자들이 오면 한 사람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열람실하고 어린이 열람실에 1대씩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일반 수용비에 보면 모자과학실이라든지 탐구 학습서 제작이 학기 중하고 방학 중에 전부 다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사업 자체를 안 한 겁니까 사업은 하고 탐구 학습서 제작만 하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모자 과학실하고 여러 가지 분류해서 학습서를 만들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해서 작성하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학기 중에 프로그램을 했을 것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동안 학습서 제작은 어떻게 했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학습서 제작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담당 교사별로 학습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방학 동안에 학생별로 하는 것을 통합해서 ........

임기원위원

사업을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과학탐구동산 운영 예를 들어 모자 과학실 초빙강사수당이 있고 청소년 과학실 초빙강사수당이 학기 중, 방학 중 어린이과학실 초빙강사수당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운영에 가면 그 사업에 따라서 학습제작비가 학기 중, 방학 중 다 있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학습서 제작만 다 삭감을 시켜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를 안 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프로그램은 운영하는데 제작하는 것을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금액을 조금 높게 책정했는데 탐구 활동 예산이 360만원 정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탐구학습서 제작은 조금씩 줄인 게 아니고 경정이 제로로 올라왔어요. 학습서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학습서도 만듭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부기에서 만드십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일반 수용비에서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과학탐구동산 학습서 제작 해 가지고 360만원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에 시설비 중에 옥상 천문대 안전통로 설치 3천만원인데 천문대 설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도 5월 10일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 동안에 시험운영하고 또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7월 중에 전격적으로 교육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교육하기 전에 옥상에 좀 넓고 난간이 있어 가지고 야간에 학생을 통제하기 어렵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통로를 설치해 가지고 개관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통로 설치하셨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추경에 확정이 돼야 시작됩니다.
그러면 강사 채용이 돼 있고 여름에는 천체관측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지요?
네,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3대 설치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3대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고 작년 연말에도 3월이나 4월 안에는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빨리 하셔서 지난번 금성 같은 행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어지셨네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 목표가 4월 30일이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올 여름에 천체관측행사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한 파손 개․보수 상황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즉각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모아서 발주를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8천만원의 예산은 일괄 도서관 건물의 전체적인 영선을 위탁을 맡기시는 건지 아니면 그 때 그 때 모아서 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합니다. 8천만원이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305쪽에 있습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시설 면에서 사실 생각지도 못한 것이 파손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 때 그 때 발생할 때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4,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수라고 했는데 차후 보수를 예측을 못하니까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4,300만원 집행하는데 일괄적으로 작은 보수들을 모아서 하는 건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충 몇 회나 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때 그 때마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군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액수가 다 적은 금액이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이런 시설물 보수하는데 과천시의 영선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드라이버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이 드나드는 공간이라서 그 때 그 때 손을 봐줘야 될 곳도 있고 그런데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시설의 경우 특히 아동들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에는 영선반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청사 관리 쪽에서 이런 작은 것들을 구입해다가 끼어 맞춘다든지 하는 것은 훨씬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관장님께서는 필요성을 느끼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사실 저희도 도서관 3천평 건물에 기술직이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직하고 전기직하고 냉난방 기술자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새 건물이라 그렇게 큰 하자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래서 자꾸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이 인원을 좀더 보충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술직 세 명 중에 말하자면 영선 계통의 일을 직접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소소한 것은 전부 저희들이 기술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가능하면 이 예산을 줄이는 의미도 있지만 좀더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관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현재 우리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카메라가 3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37대 중에서 3대만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이 옛날 VCR방식이라 가지고 녹화 장치가 비디오테이프로 해서 카메라 1대에 5초씩 밖에 녹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디지털 녹화장치로 해 가지고 TV화면에 37개 카메라가 다 잡힐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3대만 하면 충분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충분합니다.

곽현영위원

37대가 설치돼 있으면 잘 운영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괜히 남의 사생활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감시하는 역할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42 회의중지

11 : 0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개 동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개 동은 별도 보고 없이 곧바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6개 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을 어느 동에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갈현동에 질의를 드려볼까요? 갈현동에 동 회관 청소위탁이 올라왔는데 750만원을 갈현동 동회관 청소 위탁비는 왜 삭감을 하시는 거지요?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342쪽에 보면 저희가 동청사 및 자치센터 청소인부임으로 852만 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대체비용으로 위탁해서 하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자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탁주시던 것을 직영을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과천동장님은 1,800만원의 청소 위탁비를 계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부림동은 이번 예산에 900만원을 1,3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어느 분이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관의 청소 위탁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저희 같은 경우에 2명을 계상한 이유는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청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이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타 동의 경우에 한 명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경우에 두 명 계상하고 보통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위탁을 주지 않으면 직영하는 체제인데 위탁을 줄 경우 위탁금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산정기준은 관련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또 보험료라든지 산정을 검토해 가지고 확정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원동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문원동 금액을 찾을 수가 없던데요?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문원동은 청소하는 분이 안 계시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원동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하고 게시네요. 청소 위탁금도 없고 아줌마도 없고. 부림동 경우는 제가 알기로 문화의 집에서는 별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는 것은 1층 공간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인상하는 근거가 면적당 개념인지 타당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천동이 1,8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금액이 마찬가지로 거기도 어린이집이 일부 있고 또 다른 사무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다 계상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부림동회관 전체 면적에 의해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월 107만원 정도 기준으로 책정을 했는데 당초 예산이 900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분을 요청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장님의 업무 형태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가능하면 문원동처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겠지만 과다 계상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과천시의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산출 근거 같은 것들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위탁을 주지만 입찰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거의 수의계약일 건데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안 맞는 근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장님들이 계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갈현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사무소 외벽 도색 공사 해 가지고 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동사무소 외벽이 적벽돌 건물 아닙니까? 적벽돌 건물에 어떻게 도색 공사를 하실 계획이세요?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적벽돌이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9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 안 좋은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지금 적벽돌에 비슷한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벽돌에도 색깔을 칠하고 물론 적벽돌과 비슷한 색깔로 칠할 수도 있고 색깔은 저희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당 약 12,500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적벽돌에 칠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적벽돌에 페인트가 먹지 않을 텐데요?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별양동의 경우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 가지고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 좋게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별양동이 적벽돌 건물이에요?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앞면도 그렇고 뒷면도 그렇고 적벽돌입니다. 별양동도 백화현상이라든가 노후 현상이 일어나서 보기가 흉해 가지고 적벽돌 색깔에 맞춰서 도색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벽돌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몰탈 들어간 부분에 백화현상이 나는 것은 처리가 되는데 .......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전체를 도색을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도색 되는 것 맞아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회계과장 할 때 하려고 업체를 많이 찾아봤는데 하지 못했는데 요즘 새로운 공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센터 장애인 편익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세요?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저희가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점자 블럭이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에 점자 블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자 블럭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바닥도 하고 위에 안내 표지판도 하고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계단 난간에도 할 계획입니까?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별양동장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동사무소 업무량이 과거 3년 전 또는 10년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기준점을 동 기능 전환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볼 수가 있는데 과거 기능 전환을 하기 이전에는 본청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동에서 했습니다. 기능전환이 된 이후에는 민방위 업무라든가 사회복지 업무라든가 동에서 필요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가 본청으로 이전을 했고 그 후 새롭게 수요가 발생한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행정 참여와 그 다음에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여가 선용을 하는 주안점을 둔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론상으로 볼 때는 과거에 18명 정도가 있었는데 기능 전환하면서 많이 감축이 돼 가지고 지금은 별양동 같은 경우 10명 큰 동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작은 동에는 9명 정도 있는데 인원 대비 업무량을 과거에 비교해 볼 때 과거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본청을 대신한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했었고 또 기능 전환을 하면서도 그런 업무량 대비한 인력 감축 계획을 계량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직접 가서 볼 때에 옛날보다 업무량은 많이 줄고 따라서 인원도 줄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보아서는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균형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양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장님 빼고 예를 들어서 9명이라고 하면 그 9명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할 정도의 업무량이지 업무량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한가하게 지낼 수 있는 정도로 업무량이 줄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별양동 같은 경우에 상업지구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민원서류처리가 과거에는 동 주민들이 자기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민원 처리를 하는 양태였는데 지금 전산화 작업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자기 거주지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어느 곳을 가든지 동사무소에 가서 일괄적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사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뉴코아에 오는 쇼핑객들 그 다음에 종합청사 또 최근에 보면 아파트 청약 할 때 과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감증명 같은 것을 떼러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 가지고 어떤 때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은행처럼 고객 순번기도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심필수위원

하루 평균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민원인은 민원 건수로 계산해 볼 때 약 하루에 평균 227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2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네.

심필수위원

7월 1일부터 격주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특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토요 격주 휴무제가 실시되더라도 동사무소 근무 인원의 절반 정도는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토요일에 동장께서 보시기에 전 직원이 쉬어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 정도 인원은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반 기업체라든가 하는 민간 부분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거의 정착화 돼 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민원 불편이 덜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조금 뒤따라가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평일은 직장들 나오시니까 많이들 오셔서 하는데 그래서 1회 할 때는 나누어서 근무를 했는데 2회 하게 되면 두 번씩 반반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크게 수요가 없는데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주5일제 근무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휴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제 근무가 많이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사실상 토요일에 동사무소에 일보러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라고 해서 특별히 근무 인원의 절반이 토요일에 근무할 필요 없이 본청 직원과 마찬가지로 쉬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주민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 청소 도구함을 설치하려고 하는 아주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30개소나 되는 공간이 있습니까?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대충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작년 겨울에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실태조사를 했고 군데 군데 30곳 정도는 설치를 해야 너무 먼 거리에 설치를 해 놓으면 이용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청소 도구함을 30개 정도 설치를 하면 손쉽게 예를 들어서 눈이 올 때라든지 나가서 쓸고 그 자리에서 바로 비치를 해 놓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에 주로 들어갈 것은 눈 쓰는 것 가래하고 .......?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빗자루, 가래, 삽 이런 정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청소는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를 어디다가 갖다 놓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놓으셨다가는 쓰레기를 모아서 한군데 갖다 놓으면 어느 집 앞에 누가 모아서 할 거예요? 가로 쓰레기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나누어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해피 워크 하시러 다니는 분들 자루 들고 다니시면서 넣으시지요 또 미화원들 많이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적절하지 그 외에 자기 집 앞에 이제 가을되면 낙엽이 문제인데 그런 정도인데 낙엽 쓸어모으는 것도 낙엽 가로용 봉투가 있는데 그거 개인한테 지급해 봐야 개인 쓰레기 넣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구함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자기 집이 아닌 공공이 지나다니는 가로의 쓰레기를 어디다 버릴 것인가 개인이 그렇게 개인 쓰레기 봉지해서 버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9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기보다는 좀더 자기 집 앞 쓸기 그런 캠페인 내지는 깨끗한 거리에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좋지 이렇게 도구함을 설치하면서까지 삽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가래입니다. 가래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집집이 하나씩 가지고 있기가 어려우니까요. 가래 정도는 동사무소에 항상 비치하고 있다가 동 직원들이 풀어서 하거나 아니면 통장단 통해서 수거를 다시 해 온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빗자루는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마당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필요 없고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는가 또 30군데에 이걸 놓게 되면 분실 우려 내지는 여기저기 굴러다닐 우려도 있고 그런 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별양동 관내에 4개 아파트단지하고 단독주택지구가 있는데 아파트단지는 자치관리기구를 통한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데 단독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버려도 주변에 발생하는 잉여 쓰레기들이 있고 낙엽도 발생이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청소 문제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치우지를 않으니까 겨울 내내 빙판이 돼 가지고 통행하는데 가뜩이나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 공간이 없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을 치워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면 봉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청소도구함의 분실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말씀도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쓰레기를 쓸어서 버리는 문제는 취지가 내 집 앞을 내가 깨끗이 쓸겠다 거기에 동참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내 집 앞에 떨어진 쓰레기가 내가 안 버렸어도 그것은 자기 쓰레기 봉지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회의나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민원 때문에 동네 자치적인 대책기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구를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단독지구도 아파트처럼 자치기구를 하나 만들자 이것을 계속 주민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청소 문제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고 쓰레기 버리는 문제도 이것은 내 집앞에 떨어진 쓰레기를 쓸은 거니까 내가 산 봉투로 처리를 하자 그것을 수거해야 하는 것은 동과 시가 협조를 해서 수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 도구함을 놨을 때 분실 염려도 있다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집집마다 나름대로 쓰레기를 쓰는 청소 도구나 눈이 오면 자기 집 마당 안에 것을 쓰는 정도의 기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대개 짧은 부삽과 빗자루 정도지 대비가 있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쓰는 청소 도구를 꼭 마련해 줘야 되느냐 또 그걸 놨을 때 각자 집으로 가져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 집앞을 내가 쓸자는 취지로서 참여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 도구 같은 것은 사줄 필요가 있고 또 거기 놨다가 가져가더라도 그거 갖다 어디에 팔아먹지 않을 것이고 없어지더라도 자기 집에 보관을 하면서 결국은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책임성 없는 발언이세요. 도구함을 설치를 하면 지금 염화칼슘 박스도 그 안에다가 쓰레기 넣고 가요. 도구함을 설치하면 더더욱 거기가 쓰레기 상자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눈을 치우는 가래는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것은 한겨울 잠깐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집에 나눠준다든지 도구함에 놓는다든지 이것은 흉물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동사무소 지하 창고에 가래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에도 쌓여 있고요. 단지 주택이 문제인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집주인이 필수적으로 가래를 하나 마련을 해서 겨울에 자기 집앞은 자기가 쓸도록 쓸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든지 예를 들면 페널티를 주는 제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공동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가래가 필요하다고 하면 통장님 댁에 통장이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가래를 한 통에 한 두 개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두 개 정도 나눠주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로 청소하는 것을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별양동장께 말씀드리겠는데 별양동사무소에 일부러 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애로를 느끼는 게 주차할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별양동사무소 건물 남쪽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누구 차인지도 모르는 차들이 매일같이 주야장천 주차해 있는데 그런 것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별양동사무소 후문 쪽에 민원인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보를 하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전임 동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거기다가 쇠말뚝을 설치해서 사슬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 편리하게 댈 수 있게 했는데 주차공간이라는 게 차가 들어와서 댄 걸 민원인 거냐 아니냐 매일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먼저 대 있다 보니까 대 있는 차를 나가라고 하기도 어렵고 실제적으로는 그 주변 상가에 있는 차량들이 거의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도 고민 중인데 거기를 보도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화단을 설치하든가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사무소 앞 부분에 도로에 노상 주차장이 있는데 종전에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주변 상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심상업지구에 오는 분들의 차량이 하루 종일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도 문제가 됐었는데 올 봄부터 유료화를 하면서 관리원의 배치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차를 하고 민원을 보고 가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을 받고 하는지는 안 알아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 공간은 앞 부분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일을 보기가 어렵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뒷부분에 그런 차량들이 와서 점유를 하고 있는 문제는 향후에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심필수위원

어떤 때는 차댈 공간이 있고 또 어떤 때 가보면 공교롭게도 차 댈 데가 없는 때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갈현동사무소 같은 데는 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는데 별양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변이 상가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누가 대든지 간에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드나드는 차량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체 불명의 차가 거기에 고정적으로 주차돼 있어 가지고 주차 공간을 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는 좀 우리 동사무소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솎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다른 데 보면 각 동별로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본예산에 2회씩 해서 상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별양동만 1회로 책정했다 추경에 1회분을 더한 것 같은데 무슨 착오가 있었습니까?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본예산 계상할 때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맞춰 보니까 2회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갈현동장님에게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찬우물마을회관 앞에 나가보시면 시유지가 있는데 계속 주민들도 동사무소에 요청을 몇 번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장마철이라서 지금 정도면 냄새가 날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에 확인을 했는데 조속한 시일에 치워 주시고 쓰레기가 우측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든지 산수갑산이라는 데하고 사이 공간에 가보면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처리를 해 주세요.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 동안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 및 중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33 회의중지

22 : 0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곽현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천시 주민투표조례안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하여 금년 회기에 의결을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방금 곽현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곽현영 위원이 발의하신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만 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특위에서는 제 개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겠지만 내일 본회의에서 제 개인 의견을 피력코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 제2항 제8호 중 ‘4인’을 ‘5인’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다만 비상임 트레이너의 경우 지휘자의 추천이 있을 시 필요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를 ‘다만 비상임 트레이너가 필요한 경우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중 ‘50세 이하로 하되’를 ‘48세 이하로 하고 단원의 활동상한 연령은 만50세까지 하되’로 하며 본문에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을 위촉할 경우로 하고, 안 제8조 제3항에 신설 조항을 삭제하며 부칙 ‘이 조례는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 위촉된 단원의 신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세요.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 : 08 회의중지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