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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114회 제5본회의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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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백남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으로는 이원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원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이원희 의원입니다. 2004년 6월 24일 저녁 10시경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중 3층 특위장(위원장:이원희)에서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 도중, 시청 소속 직장협의회 지부장 김은환 외 7명이 의사진행발언 요구 및 핸드폰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특별위원회가 중단된 사실이 발생된 바 있으며 2004년 6월 25일 업무시간인 오전 9시 30분 경 의회 건물 1층 로비를 불법 점거하여 직장협의회 지부장 김은환 외 60여 명이 노조 song을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면서 의장의 집무실 출근을 가로막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사실에 대하여, 2004년 6월 25일 자 과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본 사태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것을 과천시장께 서면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바, 시장으로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여인국과천시장

과천시장 여인국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를 하시는 백남철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원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6월 24일 22시 경 특위장에서의 우리 시 직장협의회 직원의 행위와 2004년 6월 25일 근무시간 중 의회 청사 내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에 차질을 유발시킨 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합니다. 집단행위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사태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4 회의중지

10 : 4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 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이원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예산 및 조례안건을 2004년 6월 1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4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04년 6월 30일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으로는 의안번호 2004-17번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4-19번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안번호 2004-16번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유보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04-18번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제8호 중 ‘4인’을 ‘5인’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다만 비상임 트레이너의 경우 지휘자의 추천이 있을 시 필요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를 ‘다만 비상임 트레이너가 필요한 경우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중 ‘50세 이하로 하되’를 ‘48세 이하로 하되 단원의 활동 상한연령은 만 50세까지 하고’로 하며 본문에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을 위촉한 경우 안 제8조 제3항에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 위촉된 단원의 신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기획감사실 6억 9,846만원, 총무과 7,965만원, 주민자치과 1,594만 5천원, 문화체육과 1억 7,900만원, 회계과 4억 6,057만 5천원, 산업경제과 3천만원, 환경위생과 1,900만원, 지역정보과 1천만원, 주택과 660만원, 건설과 2억 6천만원, 별양동 600만원 총 17억 6,523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현상설계공모 심사위원수당”을 “과천종합회관 현상설계공모 심사위원수당”으로 회계과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건립”을 “과천종합회관 건립”으로 부기 변경하고 지역정보과 보조사업의 교통정보센터 이전 건립사업비 중 시설비 12억 2,856만원, 실시설계비 2,856만원, 감리비 2,616만원, 시설 부대비 432만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의 ITS 보완․확장비로 증액하되 시설비를 10억원 증액된 26억 3,4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를 3,603만원 증액된 8,191만 7,400만원으로 감리비를 1,500만 3천원 증액한 3,450만 5400원으로, 시설부대비를 432만원 증액한 948만 2,400만원으로 하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문 중 나르다 브랜드상품 위탁판매 존치과목 1천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 중 나르다 상품 판매장 관련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원을 삭감하여 예탁금으로 증액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중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중 6억 5,196만 1천원을 삭감하여 6억 4,846만원을 위탁금으로 350만 1천원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탁금으로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송향섭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찬성, 반대 토론 절차가 빠졌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향섭

송향섭의원

네.
남철

백남철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죄송한데요, 찬성, 반대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시나리오에 지금 찬성, 반대 토론이 빠졌다고요.
남철

백남철의장

의원님들끼리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토론 의견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하신다고 하니까 ........
향섭

송향섭의원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해야 진행에 맞는 것이지 반대 토론 없는 거수가 어디 있어요?
남철

백남철의장

토론을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은 정회를 해서 잠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마음대로인데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관련해서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게 되면 특위 위원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상의를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특위 위원하고 특위 위원장이 의견을 조율하셔서 질의 응답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 : 54 회의중지

11 : 0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송향섭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송향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반대토론을 원했으나 서면으로 한 사람의 동의자가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안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복무조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 노조와 시 당국은 공무원복무조례를 의회에 제안하기 전에 상호 협의절차가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조례를 제안하신 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 상정 이전에 노조와 전혀 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안은 노조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조직을 원활히 이끌어나가야 할 시 당국의 본연의 입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조례 입법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의회의 입장에서도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위에서는 이미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오니 입법 유보를 위해서 재론될 수 있도록 선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식 표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수 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 : 10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