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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상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3본회의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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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병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밝고 건전한 양천구 주민의 생활 기풍을 마련하고 자랑스런 양천구 만들기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양천구민상 시상에 관한 규정 중 수상대상과 수상부문을 최근 추세에 맞게 정비하고 그 수상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수상대상을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으로서 양천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양천구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으로 규정하여 수상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수상부문에서는 최근 추세에 맞춰 좀 더 많은 양천구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야로 제2호에 주민화합부문, 제3호에 봉사부문, 제4호에 효행·선행부문을 추가하였고, 그 당위성과 수상분야가 명확하지 못한 제7호 미풍양속부문을 삭제하여 수상부문을 추세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 제3조 제1항의 수상부문이 새로이 정비됨에 따라 새로운 수상부문에 맞춰 심사기준을 제2호 주민화합부문, 제3호 봉사부문 및 제4호 효행·선행부문의 세부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 제3회 행정재경위원회 조례연구모임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우리 양천구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양천구민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