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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181회 제3본회의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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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백금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빈곤, 위기아동의 보호,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 지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연결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가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사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시설운영비, 아동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이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동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앞으로 더욱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