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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181회 제3본회의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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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오늘 질의답변 순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인데, 조례 12조에 보면 사업비지원이 있고 15조에서 위원들에 대한 수당 여비지급 사항에 있어서 예산이 여비부분이 아니라 사업비 지원에도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러면 사업 종목이 뭐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지에 대한 것을 해당 여성복지과에서 기안을 하셔서 기획예산과하고 이 예산조달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충분히 검토해 오신 후에 오늘 여기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이 조례에 대한 의결여부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만약 과장님 답변처럼 애매모호한 말씀만 하시고 이 조례를 만들어 드려도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이 복지건설위원회가 식물위원회가 되는 거고 발의한 의원님도 로보트가 되잖아요.

법을 만들어줘도 집행 못하면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왜 이걸 전혀 검토를 안 하세요?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결론을 내린다니까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