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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경영숙 의원 발언

181회 제3본회의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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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영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등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고 아동·여성 보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 및 사전예방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토록 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이 관련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홍보, 협력체계의 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사업비와 출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양천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