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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181회 제4본회의2009-03-20

백금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용수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용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해 양천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지상주차장 보수, 담장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공동주택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필요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과장님 검토해 보셨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저희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뢰가 와서 일반적인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견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된 내용대로 과장님 의견도 일맥 상통한 겁니다. 그렇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조례가 의결이 되면 집행해야 될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 안한 것이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건물에 대해서는 계단이나 통로 등 공유지분이 있는데 등기상으로는 소유자별로 분할해서 공유면적도 등기로 할당이 되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토지도 마찬가지로 공유지분이 할당되는 것이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토지도 공유지분별로,

김기천위원

개인별로 몇 분의 몇으로 나눠서. 그러면 그 지분이 공유지분이라도 법상으로는 등기가 돼서 개인의 소유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 공유지분 만큼은 개인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서 매매할 때 그 값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렇다면 개인의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소유자 개인이 관리하거나 공동주택이면 공동인들이 관리를 해야지 지방정부가 관리할 책임은 없는 거 아니에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삭제한 부분 주차장 보수시설 같은 것은 개인소유지 내에 양천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어떤 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 안에 시설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것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념적으로 그런 것을 넣어놨는데 과장님이 의견제시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의견제시를 안하셨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세부적인 검토를 안해 본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발의를 존중해서 의견제시를 안한 겁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발의를 안하고 청장님이 발의를 했어도 법적인 검토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면「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또 2항에는「사회적 특수계급을 제도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설정할 수 없다」고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유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특별지원을 특수계급, 특수층, 특수지역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법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줘야 의회에서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 전문가이신 주무과장님이 그런 의견제시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보는데 지금 소유개념은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양천구 내에 동명칭을 변경하는데는 그 이름이 목동 거주자들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난리를 쳐서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소유개념을 가지고 자기네들 소유에 관한 한 어떠한 침해도 못하게 하면서 양천구민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만 도와달라, 우리 하고 싶은 것을 해달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면 주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의견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앞으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해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7호에 지상주차장 보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한 것처럼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호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항 제9조 내용 중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부분을 자전거보관대 설치개선으로 수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께서 "수정하자"는 구두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기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기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당위원회 3차, 4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 시 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구정리를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임하여 주셨으므로 사안이 있을 경우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순서에 따르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만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의 관계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셨으므로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사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도시디자인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서 본예산에 비해 신월로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1억 6,448만 9,000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서울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된 잉여예산을 감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5쪽까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비해 10억 4,35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은 건축 후 20여년이 경과한 독서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등에 2억 5,067만 5,000원을 시설이 노후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목4동 마을마당 등 15개소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32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월동 및 목동중심축의 걷고싶은 거리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민원 해소, 경관향상을 위한 정비사업비로 1억 5,040만 5,000원, 신월로 및 남부순환로의 가로수 보호판 설치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비로 2억 5,067만 5,000원, 모새미길 등 3개 노선의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비로 1억 5,040만 5,000원, 주택 베란다 꽃가꾸기 시범사업비로 3,5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실업난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는 국고보조율에 의한 구비의 법적확보액으로서 8,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페이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9년도 사업 예산서안 113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감경정을 하는 사항이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토목공사 부분은 서울시가 100% 부담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구비분담금 1억 6,448만 원을 감경정하는 사항인데 본예산 심사를 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사별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한전지중화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한전지중화사업이 절대공기가 7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에는 한전지중화사업만 하기로,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할 때 땅을 파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관련된 가로수 이식 내지 식재 그다음에 가로등 교체 그 사항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리가 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저희 예산으로 지중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비로 보도 전체하고 공공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계획도 변경되었고 그 부분의 설계를 끝내고 서울시에 설계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추경하는 금액만큼 깎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해가지고 감추경한 사안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본예산 심사 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감경정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그 답변이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전지중화공사가 또 문제인데 현재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전하고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와 한전 본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데 한전에서 작년 11월달에 한전 적자를 이유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중화사업을 못하겠다고 유보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계속 꾸준히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소송까지 하면서 한전을 압박해 가면서 계속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되니까 결국은 한전에서 부담할 비용을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무이자로 3년 후 정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언론에도 났듯이 서울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나 울산 이런 대도시에서 같은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형평성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2009년도 본예산 심사에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무려 19억 2,937만 9,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또 역시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협의가 안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고 또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상당히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구에서 안고 가야 되는 그 피해가 주민에게 전달이 되는 이런 결과가 도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도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 한전하고 협의를 잘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구민들에게 이런 어떤 복지서비스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또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과장으로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푸른도시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 114쪽과 115쪽에,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서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독서근린공원의 화장실이 89년도에 37㎡로 신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이 경과되면서 노후도도 심하고 또 장애인시설 이런 것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게끔 금번 예산을 편성해서 증·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허물고 새로 짓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것이 화장실로 활용도 되고 식당으로도 활용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신월문화체육센터 직원들의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화장실 용도로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식당도 겸용해서 쓰게 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전용화장실로만 짓게 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식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식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식당은 안하고 화장실로만 하게 된다는 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김재천 전 의장님이 업무보고 때마다 여러 번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2억 5,000 잡혀 있으면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래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늦게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올릴 때 추경에 올릴 사업하고 본예산에 올릴 사업을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2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추경에 올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4쪽에 주택 베란다 꽃가꾸기 시범사업 이것은 뭡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 신월동지역의 남부순환도로변에는 가로환경개선을 위해서 꽃을 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오목교 난간에 꽃을 걸었듯이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해서 남부순환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주민동의는 다 얻으셨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아직 다 얻지는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치 않으면 불용될 수도 있겠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변에 여러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주들도 꽃을 심어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저도 이것을 하면 미관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나서 사업을 올렸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꽃묘 식재를 하게 되면 이 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또 분기별로 꽃이 피는 시기가 있어서 개중에는 관리를 계속 안해주면 흉하게 방치될 수 있거든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요즘은 화분 밑에 물통이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심지로 해서 물을 매일 주지 않아도 되는 화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꽃만 갈아주면 되고 화분이나 화분걸이대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만약에 이것을 해가지고 주민호응이 좋으면 확대할 수도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택 베란다 꽃가꾸기 사업으로 3,500이 편성되어 있고 신월6동 유림웰스빌아파트, 신월4동 대방샤인힐빌라트 두 군데에 100세대 해서 120m 난간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특수지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영구식수가 아니고 화분에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에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꽃을 심는 것은 주민들의 정서함양이나 가로환경향상 때문에 심는 것인데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높이 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3,50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양천구 전체도 아닐 뿐더러 신월6동 아파트하고 신월4동 두 군데에 약 120m 해가지고 영구식수도 아니고 화분에 설치하는 금액인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녹지대에 꽃을 심어서 가로경관을 향상시킨 지역이 있고 신월동 남부순환도로변에는 그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물론 일회성으로 봐서 보기좋은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이것이 영구식수도 아니고 화분에 넣어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갈아 끼운다고 하는데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적으로 더 생각해볼 기회는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 작년에 오목교에 처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강성벽위원

과장님, 오목교 같은 경우는 우리 양천구민 전체가 내왕하는 큰 대로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아파트 내에 기장도 얼마 안 되고 지정된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다니는 도로변에 미관상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정된 공간이거든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남부순환로 신월지하차도변에 있는 아파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부순환로변에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물론 도로가에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100세대 120m에 3,500 정도를 투자해서 1년에 두 번 화분을 갈아 끼운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여러 구민들이 봐서 즐겁고 실용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목교역 쪽에도 했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어떤 긍정적인 거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우리 양천을 오고가는 대로변에 볼거리 제공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6동과 4동의 아파트 베란다에 해준다면 한 집당 얼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한 집당 1.2m에 35만 원 꼴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한 집당 35만 원을 투자해서 꽃화분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거의다 가로수 개선이나 공공근로를 해주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공공근로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거나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것은 제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볼거리를 위해서 한 집당 35만 원씩 들여서 설치한다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이 있느냐, 한 집당 35만 원씩 해주는 게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베란다를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니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자체가 지금 현재 어려워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3월 29일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홍보물을 돌리던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꽃식재를 해준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발상 자체가 의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무거운 사회분위기일수록 아름다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꽃으로 아름다움을 줘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해소는 아니고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의아합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장애인화장실을 만드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재 그 면적이 37㎡인데 그것을 80㎡ 정도로 해서 지을 예정인데 경위원님이 양천공원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준으로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그 곳을 가보니까 나름대로 화장실을 괜찮게 지어놨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심사는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예산편성을 한 사유하고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결정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걷고싶은거리 정비사업을 보면 목동에서부터 신월동까지 상당히 많잖아요. 노후시설을 개선하려면 이 1억 5,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왕 손을 댈려면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저는 이 예산이 적어 보여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같은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 데서 5, 6,000 떼어다가 걷고싶은거리에 붙였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주민이용 측면으로 봐서는 우선 걷고싶은거리에 하는 것도 맞다고 보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가지치기야 1, 2년 늦어도 되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위험한 것을 먼저 하면 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위험하지 않은 것은 돌려서 걷고싶은거리에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여기서 한 5, 6,000 정도 삭감해서 여기로 해도 괜찮겠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임희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각과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은 추경예산안 책자 31쪽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당초 기정예산액 5억 2,322만 3,000원에서 3,790만 원이 증가된 5억 6,1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0억 원에서 20억 5,534만 7,000원이 감소한 29억 4,4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과별로 설명드리면 119쪽으로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등촌로 보도정비공사 5억 135만 원과 달마을길 도로정비공사 5억 5,148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120쪽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전철사업 관련 주민선진지 견학비 5,000만 원을 감경정 하였으며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비 1,559만 2,000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3,7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과 130쪽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차관리 8,534만 4,000원과 주차장건설사업비 19억 7,000만 3,000원 등 총 20억 5,534만 7,000원을 감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다.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추가경정예산서 119쪽, 세부사업 설명서 59쪽에서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촌로 도로정비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노후된 보도가 요철 파손이 심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르네상스 오목교 사업이나 신정네거리 디자인서울거리 안을 한 번 보셨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다시 말하면 994-1호는 오거리 가스 주유소 있는 데인데 오목로에서 쭉 오면 994-1번지에서 1057-7번지 거기 바로 가스주유소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오목로 거기까지가 공사구간인데 그러면 디자인서울거리에서는 도로가 어디까지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는 법원 앞에서부터 신정네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대한교회 아십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목교에서 르네상스거리로 오거리까지 오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하면서 가스 주유소인데 거기에서 바로 법원 앞 사거리로 오면 100-7번지에요. 거기까지 끊어져요. 그러면 그 구간이 좀 있어요. 디자인서울거리하고 오목로 거리에서 딱 이어지는데 중간이 잘라진다는 말씀인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 구간이 지금 말씀하신 이번 사업구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사업구간은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994-1에서 1007-7번지인데, 거기를 보세요. 다시 말하면 가스주유소에서 진명여고 앞에 주유소까지인데 디자인서울거리에는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구간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걸 정정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을 할려면 검토도 필요하고 현장답사도 필요하고 업무파악이 좀 안되신 것 같은데 추경을 할려면 모양 있게 오목로에서 목동오거리로 해서 돌아가면 되는데 그 남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 구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으로 오목교에서 오거리까지 하고,
정옥

박정옥위원

등촌로 공사가 오거리가 994-1호인데 거기에서 주유소가 1007-7번지인데 거기를 돌아가면 바로 신월로 디자인거리인데 중간 공간이 좀 잘라져 있어요. 추경을 할 정도 되면 그 정도 구간까지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추후에 내년 사업비를 다시 확보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우리구의 관문인데 홍익병원 앞에 거기 구간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도 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 구간은 오목로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문이니까 오거리까지, 진명여고 앞까지 쭉 해서 법원 앞에서 디자인서울거리까지 검토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앞에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정교 다리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오목교 지하철역까지 여기서 내려가자면 우측편에 사도라는 이유로, 사도라는 것은 본위원이 살펴보고 검토해본 바로는 우리 양천구에서 잘못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했으면 행정적으로 그때 바로 정리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 사도라 해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가 된 이후로 한 번 손을 안봐서, 양천에서 보면 제일 낙후된 도로에요. 그런데 그것은 도대체 왜 신경을 안쓰고 하지 말라는 데는, 지금 신정네거리에서 신정3동 도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하지 말라는 데를 억지로 하면서 정말 낙후되고 하지 말라는 데는 하면서 하라는 데는 안하는 원인이 과장님 뭡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저희들도 안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사도로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손을 안댔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무엇을 유지관리 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보수했다든가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그거 파악하고 이야기한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기동반을 활용해가지고 일부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오늘 이따 끝나고 저하고 현장 한 번 답사할까요? 시간이 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한 번 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가서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사도라도 우리 양천구에서 잘못해가지고 기부채납한 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죠. 왜 정리를 안하고 잘못은 구청에서 하고 불편은 주민들이 겪어야 합니까? 물론 신규호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실제 본위원이 답답한 것은 아무 이상이 없고 제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왜 이런 장소를 하느냐?"고 할 정도로 하고 있고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데는 가서 다 파헤쳐놓고 하면서 정말 낙후되고 안된 데를 "해달라"고 하면 "사도라고" 하고 일은 구청에서 잘못 저질러놓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는 건지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추경에는 안들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수공사를 하겠다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 기동반하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곳은 사도라도 이미 기부채납을 했으면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죠. 구유지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잘못해서 늑장을 부리다 몇 십년이 지난 상태에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들이 매일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양천구의 관문입니다. 오목교에서 건너서 좌회전해서 오려면 거기는 정말 대로변의 양천구 관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도로도 이쪽 미진볼링장으로 해서 청학스포츠 그쪽 길은 잘해 놨는데 반대편 도로는 굴곡도 있고, 경사도 있고, 어디는 콘크리트로 해놓고, 어디는 사각블록으로 해놓고, 어디는 빠져 있고 으뜸양천에서 4차선 대로변을 그렇게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어느 누가 가서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건물 지을 때 기부채납을 하면 바로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놓고 지금 와서 "사도"라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먹혀 들어갈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고 또 28억을 반납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못했는데 그 내용까지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낙후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그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그래요, 내 지역이라서 한 게 아니라 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 그보다 더 노후됐다면 그 지역부터 하라고 하지 욕심으로 "내 지역이니까 여기부터 하십시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자"고 한 것이, 어디든지 가서 보면 순서를 낙후된 지역부터 정비를 해야 토목과장님이 1등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서 자주 파악을 하세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공사를 많이 하는데 가서 보면 커터기로 자르더라도 실제는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감독을 안하면 업자들이 일하기 좋은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같은 돈을 똑같이 들여서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돈이 더 추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함으로써 미관이 아름다운 도로를 형성할 수 있는데 제가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민원이 대두돼서 토목과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오는 대로 하면 나중에 끝났을 때 "깨끗하게 잘해놨다"고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놓고도 욕을 먹습니다. "이것도 일이라고 해놓고 갔느냐"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나면 우리 신규호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주시고 내 지역이라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지역보다 더 낙후된 곳이 있으면 낙후된 곳부터 먼저 하세요. 과장님, 제가 앞으로 지켜볼 테니까 정말 낙후된 곳부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을 보면 달마을 도로정비공사 해서 신규로 사업을 올리셨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장용수위원

이 예산이 5억 5,000 정도의 큰 돈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동 구간은 기히 용역을 해가지고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달마을길인데 목2, 3동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확장정비를 했고요, 양쪽 진입하는 데가 도로정비가 안 돼서 노후가 됐고 이 쪽은 보·차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다니고 주민들도 다니는데 위험해서 보도형성을 하고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검토보고에도 보면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차를 못한다고 반대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먼저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득과 양해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민원해결을 충분히 할 자신이 있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호 토목과장께서는 양천구에 발령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본위원장이 보니까 현황판까지 준비를 해서 열심히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1쪽과 129쪽이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 세부사업설명서 6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을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 감편성을 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경전철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외국의 현장견학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외국여행을 가는 게 역효과가 날 공산이 있기 때문에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간에 지역주민들은 지하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일단 지상으로 하는 것을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개략적으로 홍보문안을 올려놨습니다만 좀 더 그 사항을 노출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홍보자료를 만들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62쪽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좀 늘었는데 어떤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우리 장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많은데 수리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도 그 프로그램 참여를 상당히 많이 원하는 것 같고 현재 녹색교통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시점에 저희들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무료서비스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방문수리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자전거를 수리하는데 기술자가 한 명 아닙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한 명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보면 너무 많이 올까봐 대대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것은 많이 홍보해서 알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기술자를 한두 명 더 하더라도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이 수리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기술자가 수리하는 것은 자전거 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널리 알릴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다른 예산은 몰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또 지역주민들이 인터넷 민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시행해 보고 2차 추경이라도,

장용수위원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셔서 호응도가 좋고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의지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 주세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32쪽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129쪽과 13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강성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6%에 해당되는 20억 5,534만 7,000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보면 "지방재정법 34조1항에서는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되고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2008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가결산 결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약 86억 원이 발생된 바, 이는 본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50억 원보다 36억 원이 추가 발생하였으므로 추경예산 순세계잉여금은 감액편성이 아닌 증액편성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왜 증액편성을 해야 될 것을 20억 이상을 감액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논할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희 특별회계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세출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세입은 연간 30억에서 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을 100% 다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차장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데에 포괄예산으로 해서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일부 집행하고 집행 제외분은 항상 불용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불용처리되는 것을 미리 감편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정부시책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감편성을 했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불용이 염려가 돼서 20억 5,534만 7,000원을 감액한다면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편성하면 안 됩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교통지도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9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벽위원

1억, 2억 정도라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20억 5,000 이상 되는 금액을 불용을 대비해서 감액한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셔서 거기에 관계를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거든요. 폭이 크게 증액하고 감액하다 보면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실제 추경에 와서 불용액을 대비해서 20억 5,000 정도를 감액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채과장님께서 들어와서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세웠든간에 많은 금액이 이렇게 추경에 증액보다는 감액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동감을 하고 제가 관여를 안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 9월에 와서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고 토지매입비와 학교복합화사업 쪽에 포괄비조로 저희들이 40억 내지 50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비 21억이 떨어져 나와서 총 예산 26억 정도를 포괄로 편성해 놓은 금액 중에서 내년도에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20억 구비분담금을 감경정하게 됐습니다.

강성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1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999만 7,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목5동 주차장 부지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중심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도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주민들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께 주차장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 일주일을 그 쪽에서 심도 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차장을 입체식으로 했을 때 지금보다는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이 났는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가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것을 전문가한테 타당성 용역을 일단 한 번 해보자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체식주차장을 건설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토록 하자라는 뜻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용역비로 한 3,000만 원 돈을 쓰는 걸 추경에 올렸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업무가 파악이 안 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해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그 지역 출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아직 상의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그 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라든지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다 해놓고 나서 상의하는 건 상의가 아니고 통보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그쪽 의원님들 의향은 어떤지, 왜냐하면 그 지역의 과장님도 전문가라면 전문가시겠지만 어떻게 되었든간에 현장경험이라든지 지역민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접하는 건 그 쪽 지역 해당 의원님들이니까 그 분들한테 이런 문제도 사전에 이런 걸 하는데 의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얘기도 한 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먼저 최진표 의원님은 우리 용역심의위원회 위원님이셨고 이재식 의원님께만 아직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용역비로는 2,999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건설하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개소 입체식주차장 건설비용이 한 60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2개소면 120억인데 양천구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좀 커서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의 성격 아닙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일단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좀 줄려고 합니다.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예산이 올해 47억의 시설비가 있지만 내년도에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사실상 시설비는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그 주차장을 입체식으로 건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입체식주차장을 한 번 건설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용수위원

여기에 조망권 침해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꼭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일반건물을 지을 때도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쪽 뒤에 상가가 5층이고 6층부터 주택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지었을 때 2개층인데 그런 것도 용역을 한 번 해서 민원이 많이 있다든지 하면 층수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은 얘기는 있는데 개중에는 "벌써 업자가 선정되어 있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누구한테 특혜를 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사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거에는 긍정적인 거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좀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상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아쉬움을 좀 표하고 싶고요, 예산을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 그쪽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는 사전에 상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지 다 하고 나서 얘기해 주는 건 통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감경정 예산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은 하고 있지만 과장님도 답답하시죠? 지금 답변을 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고려하고 있다,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가장 주된 이유가 예산조기집행 지침 순위·평가를 의식해서 지금 감경정을 해가지고 현재 주차장 건설비로 되어 있는 것 몫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정말로 자연스럽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가지고 조기집행 순위를 높여야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또 몫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기법상 맞지가 않고 또 예산총계주의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기획예산과에서 권고를 하더라도 과장님은 이 예산을 지켰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특별히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하여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행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현재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하여튼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예산총계주의원칙과 예산회계상 위배되지 않는 범위 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곧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기초를 해야 회계질서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늘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해서 의결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하셔야 될 제안설명은 기배포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05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33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105쪽을 보면 복지업무 보조인력 채용 해가지고 1억 4,0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 최근 경기침체의 가속화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보면 13명의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생들,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 그냥,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대상까지는 안 됐고 연령만 만 29세 이하로 채용할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하고 상관이 없네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복지업무 보조인턴이니까 가능하면 그런 인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장용수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사회복지를 공부한 학생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경험도 쌓고 더 낫지 않을까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제한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전체 양천구에 복지관이 몇 개소가 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인력을 5개소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장용수위원

13명을 5개소에,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명 내지 3명 정도씩.

장용수위원

언제 채용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빠르면 4월 1일부터 가능한데 좀 늦을 거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개월간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장용수 위원님이 여쭤본 것 중에 업무보조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13명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책자 33쪽에 12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13명인데 인쇄가 12명으로 잘못됐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회적 일자리 찾기 중 한 부분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쪽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100명에서 477명으로 추가됐는데,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 중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제순에 따라서 다음 부서 심사순서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식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0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4쪽 노인일자리사업과 35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건축기사 채용 인건비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34쪽을 보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100명에서 37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377명으로 증원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2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급식도우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9개 전체 초등학교에 이 급식도우미를 배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몇 명씩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한 학년 학급당 3명씩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배식시간에 열 몇 명씩 있으면 자리가 좁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학급당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다익선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00명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원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29개 초등학교 중에서 10개 초등학교에 배치를 했다가 전체 29개 초등학교에 증원해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자료에 열 군데로 나왔어도 10명씩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337명으로 증원되니까 도우미 때문에 급식장소가 얼마나 넓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1,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건축전문직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장애인이 마음껏 올라다닐 수 있는 경사로면을 만든다든지 전용화장실, 목욕실, 점자블록 그리고 통행이 가능한 복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축직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각구로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기왕이면 양천구에 거주하는 건축기사를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와서 양천구에서 어떤 일을 할 건가요? 여기 35쪽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설치기술 지원, 편의시설 실태조사 업무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할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아까 학교 급식인원이 300명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실제 구립노인정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실제 점심시간에 나이가 많다 보니까 밥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를 하기 전에도 공공근로요원이라도 동에서 가까운 거리는 붙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립노인정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92개소입니다.

강성벽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전체 다 필요하지는 않고 우리 지역의 구립 당산노인정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점심 때 밥 할 분 공공근로자 1명을 붙여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자리 창출하면 그런 곳에도 1명 정도는 파견할 수 없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2단계 중에서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있고 어르신들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밥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쪽 부분까지도 배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좋은 착안입니다. 앞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 107쪽부터 10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36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108쪽을 보면 구립 신월2동어린이집 시설비로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2억 예산이 잡힌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토지매입비가 15억이 편성되어 있고 설계비가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축비용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으로 건축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특별 부대비용이나 기자재 비용이 들어갑니다.

장용수위원

부지는 마련이 됐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부지는 저희가 네 군데를 확보해 놓고 선정 중에 있는데 감정평가 금액에 맞춰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부지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우려스러운 글귀가 있거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용수위원

4개소 중에 선정해서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4개소 중에 한두 개로 압축을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곧 결정하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09쪽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해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꼭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이게 서울시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던 사업인데 2009년부터 그 주관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주면서 매칭펀드로 국·시·구비 40:40:20으로 했고 전체 예산은 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분담금이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게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부지도 안 됐는데 2억 원씩 추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답답하고 아까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네 군데 중에서 빨리 확정이 되겠는지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확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할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가능하면 3월달 안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추경을 잡았을 때는 다 됐을 때 잡았어야 맞고 시비 10억이 추가돼서 25억 7,000이 된 것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 돈을 가지고 과장님이 진작 나머지 부지 확정하는데 신경을 써서 할 줄 알았는데 주민들은 "언제 하느냐?"고 하는데 추경에 2억씩이나 해가지고 만약에 빨리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3월 안으로 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구립 청소년지원센터를 보면 서서울 생명의전화 구입비 해가지고 3,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특별한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었고 앞으로 같은 사업이 되는데 지금 서서울 생명의전화에 저희가 연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년간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고 2010년에는 지원을 중단할 겁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서서울 생명의전화에 3,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내년부터 중단하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으로 앞으로 일을 하실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예산도 훨씬 적게 들고 자치구로 이관돼서 자치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실소득을 위해서 경비도 적고 일도 잘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2개가 있어 가지고 중복이 되면 서로 의견충돌도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생명의전화는 내년부터 중단하고 청소년상담실로 운영한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서서울 생명의전화에 3,600이 지원됐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3,6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월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딱 3,600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3,600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에 책자로 나가는 비용도 있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과목별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인건비 1인하고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안에서 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운영비 안에서 책자를 만든다, 별도로 책자 비용이 나간 적은 없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한테서 책자로 나간 비용은 없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100만 원씩 나가지 않았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안 나갔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3,600에 책자비용 100만 원이 포함된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책자비로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월 300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그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는 "100만 원을 지불 안해 줬다"고 오래 전부터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예산은 우리가 제작을 하지 거기에서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100만 원 민원 들어온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3,600만 원만 지원하고 더 이상은 없다는 이야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110쪽, 세부사업설명서안 4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43쪽에 신규 사업인데 추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월달에 다시 말해서 금년도 본예산이 작년도에 편성된 이후로 국비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12개 동만 배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부 기준안은 10명 내외 10개월 월 83만 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약간 탄력성을 가해서 저희들이 취약동을 조사해서 12명씩을 배치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일자리 창출 차원이 아니고 신규 사업인데 과장님 설명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주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기존에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이전보다 겹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구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12개동만 배치하는 것은 인원 때문이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10명, 10개월을 기준안으로 내려왔습니다. 10명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숫자가 아니고 약간의 탄력성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저희들은 12명을 배치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계획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대로 하고 배치는 저희가 순환배치가 가능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똑같은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가에 방치쓰레기 수거하고 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 준수 홍보 그다음에 무단투기 예방활동 및 뒷골목 청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의 출근이라든지의 감시·감독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09시에 출근해서 8시간을 근무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동 주민센터에 다 시달했고 작업감독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질적인 배출시간 준수 홍보 이건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사업내용에 보면 주택가 방치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뒷골목을 청소하는 이런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인원 선발은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중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자체에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심의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기 공공근로로 투입한 인원 차순위자들 순위 명부를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한다는 얘기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고 검토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중지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해서 장용수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께서는 수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간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액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부조정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증·감액이 있었습니다. 주차장건설 타당성용역비 2,999만 7,000원을 삭감하고 주차용지 매입 및 학교복합화사업 등 주차장건설사업비로 2,9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1회 임시회 당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