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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116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12

이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4년 7월 12일(월)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실(셋째날) (10 : 05 감사개시)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과 의논한 대로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두 곳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고 돌아와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06 감사중지) (13 : 3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세무과장 나병찬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4건으로 우리 과와 관련이 없는 공통자료 2건을 제외하고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건과 지방세 체납액 및 정리실적 등 세무과 소관자료 13건을 포함한 총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레저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레저세 징수 2004년도 목표액을 2004년도에 3,820억을 징수했는데 2004년 목표액을 4,300억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도세니까 목표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마사회 매출액이 연 25%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암만 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도하고 강력하게 이런 것은 지금 매출 변화의 추이를 도에서도 감지하고 있을 텐데 물론 가능한 수치보다 목표액을 높게 잡아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지만 너무 무리한 수치가 아닌가 더구나 마사회 매출액에 대해서 과천시나 경기도가 매출 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거든요? 너무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목표액을 4,300억으로 책정했었는데 다소 도하고 여러 가지 계산상 어려운 점도 있었고 4,300억으로 2003년도 징수액보다 다소 높게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 상황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징수전망을 추계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추경 때 2,880억으로 다시 징수 목표액을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작년 대비 25%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전반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계산할 수 없지만 예측하기로는 하반기에는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하반기에 다소 나아지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어떤 근거로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가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마사회 자체적으로 비상경영을 하고 있는 체제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경마일수를 연간 94일에서 지금 야간경마까지 합해서 100일 이상 경마일수를 늘렸고 장외 매장을 2개 신설 계획 아래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처 장외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고 저희도 건의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이 컴퓨터 시대인데 컴퓨터를 이용한 배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고 금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모바일 배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추계를 하지만 전반기보다는 나아지는 실태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하반기에 장외발매소가 9개소가 추가로 개장이 되고 인터넷을 통한 배팅이 이루어진다면 매출액이 증가할 요인도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경마를 즐기는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현실적인 사실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년 상반기에 부산 경마장이 개장을 하면 아무래도 경남권 가까운 쪽은 그쪽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크고 물론 경마 시행일이 당분간은 서울경마를 하지 않는 금요일이나 이때에 경마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경합이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이 경합이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만 마권세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세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물론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시 전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경주되지 않으면 과천시가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재정자립도의 안정적인 측면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우리 시 전체가 노력을 해서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서 질의합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 5월이면 부산 경마장이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본장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유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경마장이 개장하면 바로 적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장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부산 경마장의 개장을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계속 재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매출이 증대되어서 이쪽에서 여유를 가지고 매출의 적자를 감당할 수 있으면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계속 판단을 하고 필요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개장을 하면 원래 계획에는 금요일에 하고 과천경마장에서 경주를 시행하지 않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금요일과 공휴일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당분간은 말씀하신 대로 내년 후년은 지장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과천경마장에도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외국에는 경마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나라는 3천개 이상도 있는데 우리는 제주 경마장까지 해서 부산경마장이 개장하면 3개인데 절대적인 경마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마사회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세입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마권세 측면만이 아닌 마사회와 과천시가 공생하고 상생하는 측면에서 업무유관기관들이 단순하게 세무과가 아닌 부시장님이나 기감실장님 지원 아래 유관적인 업무가 각 분야에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시장께서 총괄하시든지 기감실에서 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가 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부산경마장은 내년 4월 경에 개장을 하면 자료에 보면 내년은 금요일만 경주를 하고 2006년에는 금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2007년에는 그에 대한 계획이 없이 매출액 추이를 봐서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마사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 문서를 분석을 해서 현재까지 내린 결론이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사회에서 계속 개장여부나 개장을 하더라도 개장시기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주방식 등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물론 마사회 입장에서는 부산 경마장하고 과천 경마장하고 통합적으로 볼 때 전체 매출액을 올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과천은 줄이고 그쪽만 올리겠다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개장을 하면 몇 년 동안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골치덩어리거든요? 어떻게든 그쪽이 흑자 내는 것을 목표로 나갈 것 같습니다. 당분간 후년까지는 그렇게 한다손치더라도 그래도 흑자로 못 돌아서면 우리가 토·일요일에 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서 흑자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지하는 데까지는 저지하고 결국 마사회하고 우리 과천시와의 관계인데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일단 정보는 알아야 대응책을 내놓고 건의사항도 내놓는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외경마소를 2개 증설한다든가 컴퓨터 배팅이나 모바일 배팅을 앞으로 시행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정책 가지고는 매출액을 장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결국 매출액이 줄어들면 결국은 배당률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배당률을 높이려면 레저세 비율을 국가에서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과 맞물려서 결과적으로 세금 자체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그때그때마다 체크하고 마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서 과천시에 오픈시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또 도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도하고 과천시하고 같이 어떤 정책 협의를 해서 마사회와 대응하는 것이 과천시 대 마사회와 정책협의하는 것은 무게와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사회 관련되어 설치되어 있는 기구가 있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레저세 협력단이라고 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협력단을 확대해서 도 담당자도 같이 과천시랑 업무협약을 해서 마사회와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판단할 때 마사회와 저희 시는 공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시민 참여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자료 15쪽 지방세 체납액 및 정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2만 5천 세대 됩니다.

이경수위원

여러 가지 다 합해서요? 그런데 조정건수에 보면 약 1만 800여 세대가 조정대상자이고 조정대상자라는 것이 체납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이지요? 약 40%의 세대 수가 주민세를 체납했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입니까? 물론 누계되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2만 2천대입니다.

이경수위원

2만 2천 대가 등록된 상황에서 1만 400여 대가 체납이 된 것이지요. 5년간 누적되었다 해도 등록대수 2만 2천 대에 만 여대가 체납하고 있고 주민세 납부대상자 2만 5천 세대 중에 만 여 세대가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징수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액으로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건수가 저희가 생각해도 많습니다. 자동차세나 주민세는 사실상 누적이 된 것이고 세금을 한번 안 내시는 분은 계속 저희가 부과할 때마다 한 사람이 한 건이 아니라 두 건 세 건 해서 계속 안 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도로 징수를 하고 그렇게 누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오늘 경기일보에도 게재가 되었는데 저희 시가 체납정리 부분에서 경기도에서는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계속 하반기에도 정리를 하고 지금 주로 누적되는 세목이 주민세와 자동차세인데 이 부분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계속 체납하는 분이 체납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이 1만 3천 여 필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부과하는 필지 수는 몇 필지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 7단지 임야부분에 환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도시계획세 그런 부분도 7단지 과오납 환부한 일과 관계해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부분은 과오납이 아니지요. 하여튼 자동차를 가졌다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시계획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자기가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것을 체납한다는 것은 세금을 안 내고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지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에 대해서 징수기관이 요즘같이 전산화되어 있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체납하고 버틸 수 있게 내버려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서 세금을 안 내면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징수에 대한 것이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한두 번 안 내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안 내도 되는구나 하고 갖은 방법을 통해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요리조리 빠지는 사람이 약은 사람이고 진짜 착실하게 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이런 의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직부분에서 철저히 가려서 그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최선을 다 해서 체납액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동차 압류한 1,230대는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압류한 상태입니다.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압류면 공부상에만 압류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네요? 서류상 압류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자동차세를 조정해 주면서 압류를 1,200대밖에 안 하는 것이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자동차세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가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맣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만 480대의 차가 조정대상으로 올라왔는데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이 부분에서 대가 아니라 누적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한 대에 여러 건이 압류상태인 경우 왜 번호판을 적극적으로 떼어오지 않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번호판 영치한 것이 몇 대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금년에 98건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누적된 것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아까 수치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작년 재작년 번호판 정리가 밀린 것 다 정리하고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계속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세금을 받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올해 98건이라는 이야기는 작년 2년 전 것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금년 실적이 98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조정액에서 정리액 빼면 9371건인데 이것이 한 명이 중복되어 여러 번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차량대수로는 몇 대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 산출을 안 해 보았는데 조사를 해서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한 명이 지속적으로 건수가 있다고 하면 차량대수만 해도 3천 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2004년도에 98대만 영치했다 하면 그리고 또 연도별로 누적이라고 했는데 오래된 것도 있고 이미 폐차된 것도 있잖아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실 조사를 해보면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압류해서 공매시킨 실적도 있습니까? 압류는 공매를 전제해서 압류하는 것일 텐데 최근에 실적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금년 들어서는 두 대를 공매했고 이 부분이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총 자동차 체납부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려우면 요리조리 세금을 안 내고 회피하는 경우가 약 6,622건으로 파악을 하고 사실상 폐차된 상태가 1,342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도난은 445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분석파악을 하면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를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공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부동산은 놔두면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 지자체마다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매를 하는데 들어오는 돈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면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과천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이전에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부적으로 준비한 것은 없지만 최선을 다 해서 계속 독려하는 실정인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재산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압류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식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매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있을 때 공매해야 되는데 부동산이야 어디 가지 않으니까 선순위로 압류만 되어 있으면 언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동차는 경우가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비교된 것을 못 보아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과천시 같은 경우 세수가 어려워질수록 기준을 정해서 조치할 것은 그때그때 확실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매를 하려면 자동차의 경우 시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사용한다면 손발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가져오기에는 여러 가지 제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아까 번호판 영치 건수가 금년에 98건이라고 하셨는데 번호판을 영치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체납된 자동차라고 해서 다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일정 기준을 정해서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뭡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우선 2회 이상 체납을 하고 계속 반복되는 독촉 및 독려에도 불성실하게 납부의무를 할 의사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될 때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2회 이상 체납말고도 기간을 정해야 될 텐데요. 연체일이 6개월 이상이라든가 1년 이상이라든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기본적으로 납기가 지나면 3개월 후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내부 기준은 가지고 있지요? 그것을 오늘 저한테 복사해 주십시오. 레저세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마사회와 과천시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마사회의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마사회하고 과천시하고 어떤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인 기구를 출범시켜서 레저세 협력단이라 해서 우리 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기타 관련과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마사회하고 우리 시하고 서로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사회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지 민원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토의를 하고 우선 공식적인 채널을 완성했고 그 이후 공문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마사회의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다른 연관부서하고 세무과하고 마사회 매출액서부터 기타 여러 가지 지역 내 민원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지금 마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매출액 문제 지방이전 문제 일부 중앙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세전환 문제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답변을 좀 간단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저세 협력단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금년 2월 16일입니다.

심필수위원

그 이후에 공식적인 회의는 몇 번 가졌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공식적인 회의는 내부적으로 4번 가졌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회의라고 하는 것은 마사회 관계자들과 과천시 관계자들하고 합동 미팅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마사회의 여러 가지 도움을 줄 것 도움을 받을 것 그 부분을 관련부서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고 마사회도 마찬가지로 시에 요구할 사항 시에 도움을 줄 사항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 2월에 레저세 협력단이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과천시 관계자들하고 마사회 관계자들하고 합동회의를 가진 게 몇 번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합동회의는 저희가 의견조율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을 계속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양측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레저세 협력단 회의는 아직 없었고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께서는 마사회가 금년 들어와서 약 22%의 매출감소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해서 재정경제부에 현재 10%로 되어 있는 레저세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만약에 레저세가 현재보다 인하되면 과천시 레저세 수입도 감소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물어본 것인데 지금 신 행정수도 건설에 따라서 과천의 중앙부처가 앞으로 신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기무사가 과천시로 이전해 오는 문제와 더불어서 레저세 경마장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레저세 수입 감소가 우리가 안고 있는 3대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9페이지 레저세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마사회와 과천시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원희 부의장께서 질의한 것에 답변과정에서 마사회와 이해가 같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레저세를 인하해서라도 경마장의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레저세가 현재보다 인하된다고 하면 레저세 수입감소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해가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계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이 마사회 본부장이라든가 또는 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업무협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천시장과 마사회장간 두 분이 평소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레저세 협력단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과천시장께서 마사회장하고 직접 식사나 사무실로 방문한다든가 해서 자주 접촉을 가져서 우리 입장을 호소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 건의 하나 하고자 합니다. 사적으로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레저세 협력단 그러면 너무 속 들여다 보이는 말 아니에요? 실무적인 업무협력단이라든지 실무협력단이라든지 명칭을 바꾸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몇 번 했는데 대외적으로 레저세 협력단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그것이 목표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마사회 영업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마사회 매출액이 신장될 수 있게 행정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찾아서 협조하고 더불어서 결과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실무 협력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마사회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박종선부시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고 그 문제는 신중하게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어떤 명칭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야간경마를 시작하지요? 경마장 관련해서 스포츠신문에 시리즈로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는데 경마인구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서울권이라든지 지하철역사 관계해서 셔틀버스문제를 1순위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경마가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이루어지고 하니까 실지로 지원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것이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마사회에서 당연히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노선을 연장하는 부분 그리고 셔틀버스를 임시적으로 운행하는 방법 또한 시영버스를 신설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다 하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방법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인데 기존노선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부분은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야간경마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주중 야간경마니까 주말에 인력이 쉬실 때 쓰는 게 아니고 충분히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일 경마인구들이 교통이 불편한 게 서울 동남쪽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지하철로 가면 사당에서 갈아타고 잠실이라든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다면 경마장에서 양재역으로 순환버스나 셔틀버스를 놓으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마장역에서 차 타고 사당에서 갈아타고 잠실방향으로 안 가도 되니까. 실제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간 비교하면 반도 안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빼보니까 2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지 세금이 200만원이면 많은 것이지요? 그러면 세금종류도 최소한 몇 가지 될 것이고 200만원 이상이면 최소한 1년 이상 몇 년간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법인세가 23건에 4억 800, 개인세가 283명에 27억 6,700만원입니다. 건수별로는 많은 경우에 30 몇 건 최고 50 몇 건까지 체납하는 상습 체납자가 과천시민으로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부림동 32-6번지 사시는 분이 주민세와 종합소득세를 4억 5,900만원을 안 내고 있어요. 어떻게 세금이 이렇게 체납이 되고 어떻게 우리 시는 체납자에 대해서 세금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인지 그러면 일반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시민들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들에 대해서 관리 프로그램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말씀하신 사람이 개인별로 고액체납자인데 계속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IMF에 부도가 나서 계속 연락을 하고 독려하고 있지만 우선 재산상 전혀 무재산자이고 생활이 힘들 정도의 상태인데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그만큼 과거에 부동산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동산이 처분될 때 우리 시가 긴밀하게 가압류를 하든가 법적 조치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당시에 처리를 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안된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만원 이상이 283명인데 전체 체납자 명수는 관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건수로 따지면 1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1년에 세금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세금을 부과하는 건수가 10만 건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10% 이상 건수별로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 5천원이라도 안 내면 큰일나는 것으로 아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향후에 특이하게 4억 5천부터 2억 5천 보면 상식적으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공개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국세청에서는 성안이 되어서 금년 가을에는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례라든지 근거는 마련 못한 상태에 있는데 향후 그렇게 까지 하는 것을 전제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분들은 사실상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방송사와 협조해서 체납자들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있잖아요. 여기도 자동차세 미납자들이 있는데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금년에는 98건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에 보면 200만원 이상이 98건 훨씬 더 되거든요? 주민세 포함해서 자동차세 미납이. 그렇게 강력하게 100% 안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2회 이상 체납을 하면 일정한 독려나 기간을 두고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도 있고 사정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사실상 적게 추진이 되었었고 금년 상반기에 98건인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보았을 때 2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최소한 2회가 넘었을 것입니다. 세무과 인력이 부족하다면 공익요원을 지원받아서라도 선량하게 세금내는 시민들이 바보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천시 행정집행능력이 이렇게 무뎌셔야 앞으로 어떤 시정을 펴는데 항상 큰소리 높이고 자기 주관대로 시 행정과 반대로 가면 득을 본다 이런 의식을 불식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 앞으로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세금 체납자가 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없이 묵묵히 세금을 내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문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관보나 방송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에서 제때 필요한 적법조치를 취했느냐 아까 이원희 부의장도 말씀했지만 세금 체납이 3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재산조사를 해서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조처를 취했느냐라든가 또 가압류 조처를 취한 건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한국 자산관리공사라든가 이런 데 의뢰해서 보유자산에 대해서 공매를 의뢰한다든가 또는 연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간에 있을 수 있는 재산을 제때 조사했느냐 즉 사후관리를 제 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체액이 4억이다 4억이 아니라 40억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시기를 유실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적절한 시기에 절차 이행하시는데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각종 세목의 징수유예와 분할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쪽, 23쪽에 있는데 징수유예가 2003년도 후반기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2004년도 상반기에만 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징수유예에 6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분할고지도 2003년도 하반기에는 14건의 분할고지가 있었는데 2004년 상반기에는 한 건의 분할고지도 없습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이 부분은 납세 편의를 위해 있는 제도인데 2003년에는 없었고 2004년에 징수유예가 된 것은 우정병원이 소유자인 거붕의료재단의 징수유예 신청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연간 해서 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징수유예를 해 준 것이고 금년 4월에 부과해서 7월 31일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7월 31일이 되면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할고지는 재산세와 종토세는 1천만원 이상 세금고지의 경우는 2회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마사회 등 큰 천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징수유예 한 건에 대해서는 받아진 것이고 분할고지는 마사회의 신청이 올해 상반기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분할고지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할 경우 세금이 주택의 경우 1200만원 정도 보통 주택의 경우 그런데 본인이 이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할고지를 신청 안 하는 것은 아닌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이것은 해당이 재산세와 종토세만 해당되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것은 신청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우정병원의 징수유예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징수유예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하면 징수유예의 사유는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등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또 납세자가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그 외 여기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했다고 해서 그냥 유예를 시켜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이해관계를 지원하는 것이라 봐서 유예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붕의료재단의 경우는 유예 사유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결산손실이 발생해서 직원 급여체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사유를 기록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2004년 종합토지세와 2004년 취·등록세는 병원 본점 소재지인 경남 거제시 병원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유예를 해 주는 것은 짧은 기간에 가산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징수유예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 부분은 잘못 처분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법조문을 읽으셨는데 경영상 중대한 손실이 있을 때는 저희가 판단해서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유예해 준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경영상 어려움은 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렇게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를 취득하고 등록하는 것은 재산 보유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법적 해석을 잘못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여기 부과한 2004년 각종 세목을 그동안 의료재단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거붕의료재단이 우정병원 부지에서 손을 떼고 거제 병원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쪽은 의료시설로 존속시킬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여태까지의 상황을 2004년에 추징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건물이나 재산이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납세 의무자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징한 이전에 채권확보라든가 행정처분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거붕의료재단이 그동안 과천시에 우정병원을 짓기 위해 납세의무를 지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금을 내야 할 목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동안 의료법인으로 건물을 존속시키고 있었는데 소유주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소유주가 의료법인으로 존속시킬 의사가 없고 변경된 소유주가 의료행위를 한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 소유주에게 의료행위를 할 의사가 있는 것에 의한 감면했던 것을 추징하게 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의료법인으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으로 안 가는 것에 대한 추징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 채권확보에 대한 소멸시효 5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처했던 행정처분 절차가 뭐가 있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동안은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부과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해가 점점 더 안 갑니다. 이 우정병원 자리는 병원으로 가야 하는 자리지요? 현행법에 병원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용도상은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병원으로 갈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단순히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것으로 그동안 감면혜택 받은 것을 추징할 수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병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세무부서 입장에서는 의료법인이 소유를 하고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 외 의료법인 소유를 하지 아니하고 제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에는 추징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렇게 추징함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암시를 암묵적으로 해 준 것이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고 시 세무 부서에서는 세금에 대한 규정만 적용을 해서 감면이냐 부과냐를 따지기 때문에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징수 유예를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에 합당하지 아니함으로 이 부분은 추징이라는 의미는 세금의 징수 유예의 가능성 불가능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 판단이 되고 몇 개월치의 가산금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상 세금 거두는데 불이익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두 분의 응답을 들어보니까 징수유예해 준 근거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

심필수위원

알아봐야 되겠지요?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결재권자한테 내부 품위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구두로 결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것은 세금의 유예사항은 세무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님한테 보고 드리지 않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세무과장 전결사항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임전결규정 그 부분 관련되는 것 복사한 것 하고 설사 해당 부서장이 전결로 처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부 품위 문서를 작성해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장께서 전결로 처리한 내부 품위문서 사본 두 가지를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우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자료 10건, 민원봉사과 소관자료 7건 총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토지필지 중에 지적 불부합되는 토지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

이경수위원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적 불부합지를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중앙정부에서의 방침은 어떤지 전국적으로 지적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표면화 시키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것 같아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천시도 상당히 지적 불부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민원봉사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도록 수시로 교육시키고 있고 그룹별로 아침이나 점심 때 개별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향후 이런 친절 면에서 담당 부서장으로 많은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해야 될 것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점심시간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요?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네. 11시 반부터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카운터에 앉아서 민원을 신청하다 보니까 여권업무를 하는데 여권을 책상에서 관리를 하는데 참 위험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물론 잠깐 자리를 뜨고 그 앞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손이 닿는데 여권이 놓여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철저하게 구조적인 문제 여권통 보관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문제, 그런 분실사고가 금년 들어와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분실사고는 없습니다. 업무할 때 갖다놓고 항상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난사고나 분실사고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직원이 평소에 신경쓰지 않으면 충분히 사고의 개연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TV 뉴스를 보면 지능적인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여권이나 도장 직인 그런 것은 자리를 비울 때 뒤에 있는 결재권자한테 가서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든 물을 먹으러 자리를 비우든 일선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옆 사람한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갔다 와서 꺼내서 하든지 이런 교육이 평소에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신고 말고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에 무엇을 하러 갔는데 불친절하더라 무슨 문제가 있더라 미흡하더라 하는 민원은 상반기 중에 몇 건 들어왔습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상반기 중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 과천시청 민원봉사과에 갔더니 직원이 불친절하더라든가 빨리 일을 처리해 주지 않더라 이런 것이 문서로 된 민원이건 전화로 된 민원이건 있었을 텐데 과장께서 파악하신 것 몇 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민원을 보러 갔더니 시청 민원실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민원 담당자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직원이 도와주고 눈길이라도 맞춰주고 어떻게 오셨냐고 인사라도 하고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불친절에 대한 것을 불식할 텐데 옆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컴퓨터만 하고 있고 둘이 잡담만 하고 있다 등등 몇 개는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통계화 해서 불친절 사례와 친절 사례집을 하반기에는 제작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표본화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동사무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를 산 날로부터 며칠까지 해야 과태료를 안 무느냐 라든가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라든가 수수료가 얼마냐 등 물어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전화 받은 공무원이 전화 건 사람보다 먼저 전화를 끊을 경우 그러니까 전화를 건 사람이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먼저 찰카닥 하고 끊을 경우 그때는 기분이 언짢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초 간이니까 평소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하셔서 전화는 민원인들이 먼저 끊은 다음에 끊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잘 교육 시키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23페이지 차량등록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0일까지 현황을 보면 신규가 2,821, 이전 말소 근저당 압류 및 해제가 있는데 압류 및 해제가 3만 3,668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각종 교통법규 위반이라든가 주차위반 시에 차적을 가지고 있는 차가 외지에 나가서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했을 경우 이 사람들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저희한테 압류 의뢰가 옵니다. 그런 것을 압류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범칙금을 냈다 라는 것이 통지가 오면 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나요?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경찰서에서도 오고 시군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주차위반이나 법규 위반해서 스티커 발부해서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압류가 바로바로 들어갑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날짜가 있습니다. 납기가 지난 다음에 또 납기가 지나서 독촉을 받고도 납부를 안 할 경우 저희한테 압류해 달라고 경찰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이원희위원

보통 압류까지 들어가는데 몇 개월 걸리지요?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15일 이상 납기를 주었다가 다시 10일 이상 독촉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안 내면 압류의뢰가 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한달 내에 교통법규위반이 된 차들은 압류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압류의뢰 온 차량에 대해서는 원부에 몇 월 며칠 주차위반 얼마다 하고 표기를 해서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압류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네, 원부에 그 내역을 써두고 본인이 새로 자동차를 사고 이전할 때 원부가 필요하면 그 당시에 그것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원희위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당일 검사가 지연이 되면 최초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고 책임보험 과태료도 최고 만기일이 지난 익일부터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위반도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쭉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이 검사지연이 499건에 191건을 부과해서......

이원희위원

검사지연이나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등록위반 이런 것은 과천시에 주소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차적을 과천시로 안 옮기는 그런 경우지요?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거의 81%가 다 징수되었고 장기적으로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최고 30만원까지 체납금을 물릴 수 있나요?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네, 30만원까지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30만원 이상은 못 물리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살면서 과천시에 등록 안 한 경우는 시 입장에서는 등록세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전입과 맞물려서 15일 이후까지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5일 이후에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주소 옮긴 이후 15일 이내에 차적을 옮겨야 되는데 15일 이내 차적을 안 옮긴 차량에 대해서 날짜 경과기간에 따라서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검사지연이나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시에 차적이 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기는 것이고 등록 위반은 아예 과천시에 차적을 안 옮긴 케이스 아닙니까? 한 20%가 차적을 안 옮기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차량등록 업무 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장기적으로 방치해 둡니까 아니면 과태료만 계속 부과합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철저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추적을 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태료보다는 징수율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질의 요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전등록을 안 한 경우에 추가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이 경우가 타 시군에서 살 때 이 차량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안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금관련해서 연체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문제 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야 둘째치고 깨끗한 차인데 안 옮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시 입장에서 대처해 나가야지요.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은 주민등록을 옮겨놓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차를 가지고 있는지 소유 여부가 확인이 안됩니다. 다만 이 분들이 와서 차량등록을 할 적에 15일 이후에 등록한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등록을 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따라서 등록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원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안양 살다가 과천으로 오면 주소지는 과천으로 옮겼는데 차적은 안양에 놔두어도 과태료가 없나요?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15일이 지났는데 그 이후 자진해서 늦게 지원해서 차적을 옮긴 경우에만 차후에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이야기지요?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경기도내는 전체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기면 차적까지 옮겨진 것으로 행정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군에서 전입해 왔을 경우 저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주소를 옮길 때는 차적을 안 옮겨도 과태료 대상이 안된다하는 말씀이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로 온다 그러면 그때 차적을 안 옮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15일이 지나서 20일 후에 신고했다 하면 ....

이원희위원

신고 안 하고 서울시에 놔두는 경우는요?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 옮긴 것이나 서울시에서 안 옮긴 것이나 ......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경기도내에서는 주민등록만 옮기면 자동차까지 같이 옮겨진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원희위원

경기도 이외 다른 데서 옮겨와야 될 차량이 안 옮길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과태료를 못 매기고 과천시에서도 과태료 매길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서울시는 과태료를 매기겠지요. 그런데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겠지요.

심필수위원

과장님, 이원희 부의장 말씀은 차량은 등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을 전입해온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하면 그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전산화되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전부 전산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차량은 전부 등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되었으니까 별도로 부의장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13 감사중지) (15 : 26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4건으로 공통사항이 11건이며 순수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13건입니다. 추가 제출한 자료나 수정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 보골르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현장감사한 관문체육공원이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현장감사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인라인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많은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스텐드 배치도 그렇고 스텐드 좌석의 높이도 그렇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폴리우레탄이라 합니까? 바닥을 고급으로 한 것 같습니다. 고급인 것은 좋은데 미끄러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텐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그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우레탄 재질로 하면 훨씬 더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값은 더 들지만 그것으로 하는 것이 덜 미끄럽게 하니까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아니 현재 되어 있는 자체가 미끄럽더라고요. 관문체육공원 쪽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거기는 잘 되어 있던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잘못 판단했는데 관문체육공원의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요즘 새로 나온 것으로 했고 문원체육공원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합 다목적 시설로 하다 보니까 우레탄을 사용한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인라인 스케이트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미끄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사실상 비가 오거나 분수대에 물이 있어 젖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했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안전장구나 화이바를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유의를 촉구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미끄러운 바닥면에 대한 보완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사용해 가면서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관문체육공원 스케이트장이 인터넷에 문제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주로 어떤 점이 올라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면적이 좁다는 것하고 폭이 좁아서 회전할 때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제규격으로 해 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폭 25m에 길이 50m입니다.

임기원위원

처음에 예산을 받아가실 때 3억 받아갔지요? 그 당시에 보면 200m에 15m해서 3억을 책정하셨는데 그 장소가 바뀌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대로입니다.

임기원위원

처음에 사업계획 올릴 때하고는 바뀌었잖아요? 그러다보니 길이가 짧아지고 폭이 넓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각 위라든지 어린이 구간을 더 할 수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셨다고 현장에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사업량대로 200m에 폭 15m면 3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업량과 안 맞았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설계한 결과는 3억 가지고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처음에는 200m×15m를 3억에 하겠다고 받아가셨다니까요. 그러면 뭔가 재질에 변경이 있었든지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사업비가 더 있었으면 교각 윗부분하고 더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교각 위는 초보자들 연습용이라든지 우레탄 시설을 할 수 있음에도 예산이 적어서 못하신 것이지요? 예산 배정받을 때 실패하신 것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처음에 당초 계획은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m에 15m를 계획했는데 잘못 판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것은 20m에 100m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이 분명히 써보면 그나마 숙련자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강습을 해서 수강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민원이 엄청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교각 위에 고압블럭 된 것 뜯어내고 다시 포장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텐데 우리 시에서 설계변경 잘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야말로 진짜 수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설계변경을 하셔서 다 끝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설계변경을 자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

우리 시에서 설계변경을 5번 6번 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엑스게임장 문제하고 제가 봤을 때 유소년 초보자가 탈 데가 없습니다. 민원이 있을 텐데 그러면 향후 추가로 포장할 용의가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준공기일이 7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준공신청이 들어왔는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하고 운영해 봐서 필요하다면 교각 부분을 별도로 추가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할 때 하면 돈이 절약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터넷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국제규격을 해 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관문체육공원에선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니까 계속 한 분이 전국의 인라인 스케이트장 싸이즈를 정확히 재질까지 다 알고 있어요. 비교표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데도 우리 시는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시가 조잡한 공사만 하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원이 되면 국제규격의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 문원체육공원이나 관문체육공원에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200×15로 하시려는 위치는 보도1교 즉 주택과 인접한 곳이었지요?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보도2교 자리로 간 겁니다. 당초 200×15로 했다면 더욱더 큰일날 뻔 했습니다. 폭이 지금 20m인데도 폭이 좁다고 하니까 15m로 했다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뻔 했습니다. 저는 부지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위치가 가장 바람직하기는 현재 옆의 주차장이 사실 거기가 훨씬 폭이 넓기 때문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적합한 부지라고 봅니다. 현재 위치에 주차장을 맞바꾸었으면 폭도 넓고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 주차장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추가로 임기원 위원께서는 다리 위에 유아용 트랙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시는데 이상적으로 하려면야 얼마나 더 돈을 들여서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만서도 우선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엑스게임 있는 것을 이리저리 옮기라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문제는 이것을 산업경제과에서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유지해야 하는데 만들어놓기는 산업경제과에서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우리보고 관리하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것이거든요? 위치를 선정할 때나 설계를 할 때는 관리유지를 생각하고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설계 따로 시공 따로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누가 과연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분명 입지 선정할 때 장소 선정하는 것도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려다가 저한테 브레이크 걸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인라인 스케이트장뿐만 아니라 인조잔디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설계따로 시공 따로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휀스 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휀스를 치면 또 단점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라인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산업경제과 일 많다고 정자도 지어야 되고 인라인도 지어야 되고 일이 많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졸속 작품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관리 유지를 위해서 느티나무 심은지 얼마 안되어서 혹자는 그 느티나무를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그 자리를 좀더 넓혀서 인도도 만들고 휀스도 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도 손댄 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 확장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고 엑스게임장은 설치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엑스게임은 인라인도 아니고 보드게임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인라인과 보드게임용을 섞어놓고 교육적으로 어린아이들 저학년 아동들에게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주면서 장난감인 보드게임장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면에서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쳐 달라고 하는 것은 낮은 땅주목인가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넘어다니지 않도록 해 주시는 방향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 엑스게임장은 그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민원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하자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만들 때는 부분적으로 해서 서로 관리유지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푸른생태학교 조성이 관내 몇 개 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작년 2개소 금년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작년 2개소가 과천초교와 과천고등학교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과천고둥학교는 1억 4,685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과천초교는 1억 4,673만 4천원입니다.

임기원위원

관급 자재비는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태양열 가로등입니다.

임기원위원

2천 몇 만원 들어갔겠습니다. 결국은 두 현장이 1억 7천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사발주를 언제 하셨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사발주는 과천고등학교는 2003년 10월 20일에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사명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푸른 생태학교 조성이라는 것은 수목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절대공기를 60일로 잡은 사업입니다. 초화류가 수천 본이 들어가고 관목하고 나무 종류가 50가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5~15㎝ 되는 나무가 두 그루에서 열 그루까지 심는 나무를 통상적으로 이 기간은 동절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나무를 심는 시기를 보통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화류가 많아요. 수생식물도 많고 초화류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계과에 이야기하니까 상록 패랭이 같은 것은 이 시기에 심으면 살 확률이 15%밖에 안됩니다. 뻔히 전문가들이 다 알면서도 공사발주를 한 겨울에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사가 20일에 계약을 하면 제대로 와서 땅 파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 보았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작년 12월 26일 자로 제가 왔는데 인수하고 2월 초에 현장을 전부 돌아봤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당시 느낌이 어땠습니까? 주무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1억 7천을 투입한 공사로서 담당 과장께서 공사를 전반적으로 돌아보시고 이것이 1억 7천 정도 든 공사다 돈을 넣었더니 보람이 있다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런 차원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뿐 아니라 등산로나 사업현장, 공원을 순회하면서 공사현장을 확인 차원에서 다녔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시시킨 사항이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때는 2월 초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고 현장만 보고 왔습니다.

임기원위원

담당과장님이 관내 출장 나가듯이 나가면 안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동료 의원들은 그때 벌써 사진 다 찍고 주무계장 불러서 공사 잘못되었고 조작시공한 것 지시 다 내렸습니다. 한 예로 제가 사진 드렸지요? 그 신문에 나온 게 수원에서 1억 들여서 한 공사입니다. 큰 사진 좀 보십시오. 수원 송림초등학교인데 제가 찍어온 것입니다. 그 사진과 작은 사진이 과천초교하고 연못이 보이는 것이 과천고등학교 사진입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공사비가 45% 더 들었고 경기도 관내에서 다 그 공사하고 있습니다. 범계초등학교는 9800만원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곳이 푸른생태학교 조성공사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사진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사진 크기도 다르고요. 한번 비교 견학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말 사진을 보고 양심에 판단을 못 내리시겠어요?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그렇다면 과장님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사진에서도 분명히 우열이 가려집니다. 동료의원들한테 사진 한번 돌려 볼까요? 길거리에 가서 스티커 한번 붙여봐요? 시민들 의견 한번 들어봐요? 사진만 봐도 상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사람은 우열이 가려집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질문의 골자가 좀 엉뚱한 데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임기원위원

질문의 골자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뭐 해요? 과천초교 나무 빠진 것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이번에 고친 것입니다. 무슨 1억 7천, 8천 공사를 그렇게 대충대충 해도 되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글쎄 대충 대충 했다고 지적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설계검사를 다 했고 공사감독도 있었고 시민 예비준공도 했고......

임기원위원

그러면 하자조치 다 했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보수요구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하자 보수 요구도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요구하니까 조사한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5월말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과천초교에 나가서 예를 들어 생태연못 안내 표지판 같은 것이 있는지 볼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없어졌으면 다시 보완해야지요.

임기원위원

없어진 것이 아니고 수목 명찰도 450개를 지금에 와서 초등학생 핑계 다 대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가 나갔을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표찰도 보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업자 입장에서 450개 해서 준공 다 받고 돈 다 받았는데 지금 자기 돈 들여서 설치해요? 초등학교는 지금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붓으로 써서 끝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만약에 없어졌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하자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천초교는 하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하자난 부분이 나무 종류로 때죽나무 외 3종 17주가 하자가 났고 초화류는 옥잠화 외 9종 645본, 수생식물 등은 갈대 외 9종 870본이 하자가 났습니다. 과천고등학교는 느티나무 외 6종 13주, 붓꽃 외 10종 449본, 갈대 외 7종 265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자가 심하시죠?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첫째는 공사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공사 시기도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전문가가 수생식물이나 야생화 대목도 아니고 관목류들은 중부지방의 기온으로 보았을 때 겨울이 부적절합니다. 큰 나무들은 10월말에 심으면 충분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되어 절대공기 60일 짜리를 10월 20일 착공계를 받고 공사를 무리하게 하는지도 의심스럽고 다음에 하자도 스스로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한달 전부터 준비하니까 회계과에서 부랴부랴 체크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정기적으로 5월 말과 11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전부 다 내역서를 가지고 올 때까지만 해도 안 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몇 번 독촉하니까 담당직원하고 나가서 내역서 뽑고 수목 명찰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설계 내역서를 보면 생태 연못을 하게 되어 있는데 1, 2년 쓰고 말 것도 아닌데 가 보시면 보기 흉하게 부직포 깔고 생태방수시트를 깔아서 마감도 흔히 일반인이 보면 이 생태방수시트라는 것이 장판 종류인데 마감 처리가 안되어서 삐죽삐죽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절기에 얼었다 녹으면 크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물이 새게 되면 콘크리트 치고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공사비를 아끼려고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시공을 잘못했는지 도면을 놓고 내역서를 보니까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설계한 나름대로 장점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설계를 공무원이 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했습니다.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임기원위원

생태 방수시트는 제가 볼 때 100% 터집니다. 그러면 물이 안 고인다는 것입니다. 연못에 물이 있어야 그나마 이 많은 수생식물들이 죽고나서라도 살아나가는데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무엇으로 물 받아서 수생식물 키울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방수처리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안 터지고 안 깨지면 방수가 되는데 연못 밑에 콘크리트 처리를 안 했습니다. 부직포 놓고 부직포 위에 방수시트 깔개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장판 같은 것 깔아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판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조잡시공이 아닌가 싶어서 도면을 보니까 설계상 내역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인근 수원이나 안양을 보았을 때 1억 7천의 공사로 본 위원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잡시공이고 부실시공은 아닌 것 같고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단가 부분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실제 수목이 사철나무 이것도 450주인데 나가서 보면 본 위원 눈에는 안 잡힙니다. 상록패랭이도 200주만 죽었다고 올라왔는데 실제는 가 보면 살아 있는 것이 200주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책임을 지고 감사를 하시든지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 내역서처럼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하자 완료가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10월 말까지는 하자보수 시키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절대공기가 60일짜리 공사인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나무는 가을에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생식물은 지금 심어도 되는데 나무는 낙엽이 어느 정도 진 다음에 심는 것이 활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제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두 학교는 기 공사가 되었으니까 하자 부분에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감독해 주시고 앞으로 금년에도 두 학교가 있고 내년에도 사업이 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내년에 희망한 데가 한 학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전부 시비 사업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금년부터는 도비 일부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각 학교가 언젠가 조만간 다 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 인근을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수목을 심어주세요. 어쨌든 연못이란 시설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그쪽에서 빠져나가는데 수목을 2억 심으면 누가 봐도 아 나무 심었다 이런 느낌이 와야지 과천고교도 별양동 지나면서 학교에 나무 심었다고 느끼는 사람 없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하자 난 부분은 철저히 하자를 조치토록 하고 만일 부실시공이나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감사실에 감사 의뢰해서 적절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턴 송림학교라든가 다른 데를 벤치마킹하고 업자가 누군지 한번 어디서 했는지 조사해서 대비하고 비교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감이 가는 남들이 보기에 잘 되었구나 하는 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의원

(의장) 생태학교가 12월에 준공한 것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곽현영의원

(의장) 본 위원이 2월 3월에 나갔을 때 그것은 공사가 아닙니다. 과천초교에 가보면 그것은 초등학생이 공사한 것입니다. 임기원 위원님은 좋게 평했는데 이것은 비닐장판입니다. 마감이 안되어서 위로 보입니다. 학부형들이 저보고 아무리 돈이 흔하지만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합니다. 이것은 공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사진 찍은 것이 밑에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은 과천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눈에도 보이는데 과장은 지금 벌써 6개월이 흐른 것입니다. 아까 답변에도 표찰이 없으면 해야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가 2월에 갔을 때는 분명히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임기원 위원님이 그에 대한 충분한 질책을 했으니까........

곽현영의원

(의장) 오늘 여기에 전문직인가 그 분 없어요? 오늘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사진 제출할 테니까 보세요. 그것은 공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없으면 해야지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짚고 넘어가야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처리하겠다고 하잖아요.

곽현영의원

(의장) 지금 답변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장난치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보세요. 지금 답변하는 것,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조경담당하시는 전문직이 이 자리에 출석하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두 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정문 오른쪽에 수양버드나무가 하나 서 있지요? 그것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마 버린 나무를 주워다 심어도 그 정도는 될 것입니다. 흉물스럽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 좀 다시 보기 좋은 나무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2페이지 화훼종합유통단지에 대한 용역이 종료되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

기본계획 수립의 변경자료에 보니까 2만 9천㎡에서 2만 2,500㎡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첨단 화훼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생산, 유통 연구, 해외시장 개척 등 종합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과연 2만 2,500㎡의 면적에서 그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10만 평 규모를 해서 계획을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3,900억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건교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추진했는데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개정을 못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바꾸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첫 번째는 2년 가까이 지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23만 ㎡를 넘어가면 환경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재난관리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받는데 1년 반씩 걸리니까 잘못하면 언제 착공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최소화 시키고 비용도 절감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유통단지를 가자 이런 취지에서 22만 5천㎡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 사업비도 약 1,700억 내외 그렇게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 현행법으로 가되 아직까지 꼭 현행법으로 간다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고 건교부에 다시 한 번 건의 내 보자 해서 이것으로 가서 통과가 되면 더욱 좋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화훼공원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29만㎡가 아닌 2만 9천㎡에서 2만 2,500㎡로 자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경수위원

잘못된 자료지요? 자료 제출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처음에 의도했던 진짜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면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빨리 해서 그런 시설을 완공하면 좋겠지만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차피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것이 어렵고 그렇다 해서 바로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22만 5천으로 규모를 줄였다고 해서 바로 연말에 착공할 사업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러면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앞당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시설은 한번 하면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을 갖는다면 1년 반이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알스미어 경매장 같은 경우 하루 아침에 만들어졌겠습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의도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사카 경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이 네덜란드의 알스미어나 오사카 같은 국제적인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대단위 유통단지를 과천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거기서 1년이나 1년 반에 구애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 전체적인 재원만 가지고 어렵다면 농림부나 경기도나 광역단체나 중앙정부로부터 보조 내지 지원을 받아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화훼유통의 중심 거점으로 삼아 나가야지 이것을 지금 어려우니까 줄여서라도 가자 하는 것은 본래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국비 도비 보조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 지원받는데 300억 이상이 되면 기획예산처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이게 단순히 과천시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화훼 유통산업의 중심 거점을 만드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것을 우리 과천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행정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과천에서 우물딱주물딱해서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많이 크게 넓게 하면 좋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경수위원

처음에는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우니까 총력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담당부서는 담당부서대로 일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요. 화훼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이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요, 그게 안되면 애시당초 때려치우고요. 화훼산업이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런 난관을 극복해서 만들었을 때 그러면서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짚어 나가고 해결했을 때 우리가 의도하는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재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늉만 내는 시장이 지시하니까 해야지 그런 시늉만 내는 사업이 아닌 진짜 여기에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되고 또 과천동 화훼유통단지에 우리 역량을 총 결집해서 두 개의 산업이 앞으로 우리 과천에 주축산업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각오와 사명의식이 없으면 이 사업은 추진이 안됩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다 알잖아요? 법적으로도 안되고 300억 이상 투입되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고 그것 알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과천에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지고는 안되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 화훼산업이 게적인 경쟁산업으로 육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농림부나 기획예산처에 설명하고 건교부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국도비 민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22만 5천 ㎡ 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데로 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명심하시고 국가의 거점사업이 될 수 있게끔 중앙정부도 설득해야 되고 도도 설득해야 되고 해서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원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그러면 선진국형 화훼종합유통단지에 관련해서 조사연구한 이것이 최종분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

여기에 위치가 제1, 제3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가장 이상적으로 화훼발전을 따진다면 현재 형성되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교통면이나 입지면이나 그 다음에 만일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선바위역 부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22만 5천 ㎡라고 하셨는데 현재 남서울화훼센터가 판매장이 총 몇 ㎡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조사한 것은 1만 2천 평 정도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4만 ㎡ 정도 되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플라워 가든이라 해서 전시판매시설이 3만 8천 ㎡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남서울 화훼센터 판매장보다 넓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나머지는 야생화단지라든가 연구계획시설이 들어가고 주차장 들어가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22만 5천 ㎡로 할 때 우리가 판매장을 약 1만 8천 평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현재 남서울화훼센터가 1만 2천 평 정도 되고 이렇게 될 경우는 6천평 정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규모 면에서 판매장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네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1/3이 늘어납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규모가 이것이 호수, 조경, 야생화단지, 녹지 해서 29만 ㎡ 기준으로 해서 24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조경이나 야생화단지 등 녹지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천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집어넣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나 교육, 생산시설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공원이거든요? 공원이 거의 20만㎡ 이상 들어가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공원으로 가게 되면 총 면적의 건축면적은 바닥이 10%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산책로든가 호수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면적까지 포함해서 40%까지 가능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건축면적을 1만 8천 평 판매장이나 연구시설 창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축물을 집어넣으려면 20만 ㎡ 이상은 공원화 시켜서 공원화 대비해서 건폐율 10% 잡아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연구를 더 해야 될 부분인 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화훼유통센터만 해서 2만 평이 되었든지 3만 평이 되었든지 현재 규모보다 크게 들어간다 하면 과천시 전체 남아 있는 땅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22만 5천㎡ 중에서 지금의 유통센터보다 조금 더 커진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원화시킨다 그런 부분은 저는 회의적입니다. 땅의 경제적인 가치 측면에서 볼 때 회의적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로 시설의 종류 화훼전시 및 판매시설이라는 명칭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안으로는 화훼도매시장 화훼전시 및 판매시설이 들어가고 제3안은 화훼전시 및 판매장, 그러면 현재 과천시에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쪽으로 잡고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유통시설로 바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유통시설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받아들이면 3만이나 4만 평만 딱 개발해서 그 시설만 하면 건폐율이 60% 가지고 하면 4만만 가지고도 원하는 시설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10%밖에 안된다면 면적은 자연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원희위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 개정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농림부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건교부가 법 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은 그린벨트 원래 취지에 어긋나고 두 번째는 교통유발을 확산하고 또 과천만 해 줄 수 없는 똑같은 법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은 그린벨트 관련되어 있으니까 다른데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가장 가까운 데가 의왕, 성남도 요구하고 저 아래 부산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다행히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는 단순히 3만평이나 4만평 정도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있고 현대화된 건물 안에서 화훼를 유통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게 불가하다 하면 공원쪽으로 가서 건폐율 10% 잡아서 22만 5천㎡ 중에서 나머지는 다 공원화시키고 일부만 유통센터로 하는 것은 재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얼마나 모여서 논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급하게 규모를 줄여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보고 시험가능하고 과천 전체 그림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급하다 해서 짜깁기식으로 급한 대로 줄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답보상태입니다. 건교부와 줄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남서울 화훼센터 생긴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13, 4년 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유통센터 좀 만들려고 법 까지 개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2년 추진했다고 해서 방향 바꾸고 규모 줄여서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당초 10만 평 규모에서 29만㎡로 줄여서 했는데 29만 ㎡를 한다 해도 그것을 다 유통시설로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3, 4만 평 내외만 유통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어야지 다 유통단지로 그렇게......

이원희위원

여기 결과물로 보면 건물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공원화시킨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 좋은 터에 1안 2안 부지를 보면 경마장하고 과천동하고 주암동 앞쪽 나머지 땅인데 그러면 남아 있는 땅 거의 다입니다. 그러면 활용측면에서 볼 때 그 많은 부지를 공원화시켜가면서 현재 유통센터 규모보다 커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커지는 유통센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2년간 답보상태라는 증거가 사업이 현행법에 안되는 것을 밀어붙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 안에서는 유통판매시설 허가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짜낸 것이 플라워파크로 가는 것입니다. 공원으로 가면 시설물 용적율이 낮아지고 또 하나 공원에서는 소매 판매만 되지 도매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매를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설물이 넓든 좁든 도매가 되어야 남서울집하장이라든지 과천동쪽으로 난립되어 있는 화훼시장을 집중시켜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인데 편법으로 GB내에서 유통시설이 안되니까 공원으로 전향하는 것을 해놓고 보니까 공원은 허가는 받을 수 있는데 유통시설 도매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매를 못하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딜레마에 경기개발연구원도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비교해서 자료를 내놓아야지 그냥 시간이 부족하다 길게 간다고 해결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2년 하셔서 안되는데 4년 간다고 되겠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건교부가 GB정책을 완화해서 GB 안에 유통판매시설을 허가해 줄 가능성은 당분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상 안 하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쪽으로 한번 검토해보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공원 내에서는 소매밖에 판매가 안된다니까요.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연히 공약에 얽매여 밀어붙이면 담당자만 피곤하고 안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부하만 걸려있지 안 풀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 과에서 물론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보고 현행법에서 도저히 불가하면 불가판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저는 현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화훼하시는 분들도 기대에 벅차있지 말고 그쪽에 맞는 컨셉으로 다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 뜻대로 안되잖아요. 그나마 그린벨트에서 어떻게 풀어서 과천에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뢰가 있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다 연구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을 계속 미련을 끌고 가야 되는지 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심필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도 간단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문사거리 꽃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꽃탑하고 인덕원사거리에 있는 꽃탑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천시 관문사거리 꽃탑은 인덕원 것에 비해서 미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부실하게 관리할 바에야 차라리 꽃탑을 없애고 말 동상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민들이 꽃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상징물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도 2000년 월드컵을 기념으로 만든 것인데 불과 2년 좀 지났습니다. 철거하는 것도 부담이 있습니다. 좀더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고 여론조사를 해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면 다른 것을 구상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꽃탑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거기에 계속 꽃탑을 둘 것 같으면 다른 인근시의 꽃탑도 참고하셔서 누가 보아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방안 용역 설명회장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중간보고회였는데 최종 보고는 언제쯤 나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원래 7월 30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 25, 6일 경에 최종보고회를 할까 합니다.

심필수위원

중간보고회 내용은 나름대로 연구한 것 같습니다. 보고회 석상에서 과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이 뭐냐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방안 정도라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손 과장님은 담당과장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용역결과보고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어떤 점을 개선해야 별양동 중심상업지역의 상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가 활성화는 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도 그런 것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방안이 없는지 또는 명품을 개발하는 방안 또 유명 음식점이라든가 11가지 정도 과업지시의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되 그 외에도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 분들이니까 더 개발해서 이론상에 그치는 용역이 되지 않고 실지로 한두 가지라도 써 먹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과천시는 인구가 7만 1천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용자가 적고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젊은이들이 많이 뛰어야 되는데 과천의 젊은이들이 강남역으로 일부는 안양이나 범계역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인구도 과천 중심상업지역에서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용역회사에 다시 한 번 주문하고 강조하셔서 최종보고서에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안을 내달라는 것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13쪽 소나무 등 수목식재공사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겨울부터 시행해서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턔령의 플라워박스가 212개, 과천대로에 39개 원주목 화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특별히 야생화가 심어져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금계국이란 야생화를 파종해 놓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잘 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원주목 경계화단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초화류 예산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초화류로 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남태령에서 나가는 쪽이 있는데 반대편에는 원주목 화단을 안 만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과천동쪽으로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설계에 못 넣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하차도 나오면 관문체육공원 쪽은 원주목 플라워박스를 길게 만들었잖아요? 남태령에는 가로수 하나하나에 만들었고 여기는 몇 개씩 묶어서 만들었지요? 그러면 반대편 도로도 왕벚꽃나무를 식재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덕원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방향 거기는 왜 플라워박스를 안 만들고 방치했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반영 못했습니다. 내년에 반영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아닌데요, 나무식재구간이 다 잡혔는데 플라워박스 예산을 거기만 빼고 한 것이 담당계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를 기존화단이라 하면 할말이 없는데 양쪽 도로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대비가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도시미관과 안 맞는데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서 금년에 가로수 병해충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우 잘 된 것을 인정하시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자찬하는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이 버즘나무 응애 부분을 2월말에 발주해서 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갉아먹는 병충해만 생겼는데 최근에 약을 또 쳐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바로 이런 지적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간다는 것입니다. 각 도로 제초하고 수목관리를 분리발주하면서도 예산을 많이 절약했지요? 구역별로 나누어서 관내업자를 맡기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잡초나 수목관리는 큰 하자나 말썽 있는 데는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 크게 말썽난 곳은 없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한히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규모가 작아도 줄 것은 다 주었습니다. 관리감독은 냉정하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두 사업을 보았을 때 의회 지적을 반영을 그대로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도 훨씬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보람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에어드리공원이나 중앙공원에 초화류를 해서 시민들 반응이 좋았고 올해는 부림교쪽도 많이 하셨는데 장마철에는 꽃이 별로 안 보이지만 사실 날씨가 좋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을 격려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금년에 추가로 또 사업계획을 늘릴 계획이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초화류 식재를 1년에 4차레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반 화단에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경장치를 해서 부림교 난간에 설치한 것 아시지요? 그런 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면 분명히 반응이 좋을 것입니다. 큰돈 안 들이고, 그래서 홍보를 하고 확장시킬 사업들에 필요하면 의회하고 의견을 모아서 시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부림교는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셔서 하게 된 것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남태령 고개에 플라워박스 재료가 뭐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철도침목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주민들이 보시고 거기가 콜탈을 칠했잖아요. 그것이 비가 왔을 때 나무에 배면 좋지 않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름이 배어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괜찮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다음에 뉴코아백화점이 어떤 종류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랜드에서 할인점을 하려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뉴코아가 아울렛으로 간답니다. 중저가 제품인데 중저가 제품이 들어오면 이랜드는 자기들 상표를 103개 가지고 있다는데 주로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들어온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물건이 제일쇼핑하고 10% 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울렛이 들어오면 새서울이나 제일쇼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시장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꼭 그렇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가와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빨리 주무 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기존의 상가를 살려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제일쇼핑이나 새서울 쇼핑의 활성화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심필수 위원님이 꽃탑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렇게 흉물스럽습니다. 여기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광고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광고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천시테니스협회에 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1년씩입니다. 자동 연장시킬 계획이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직 9월 13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언제 하실 것입니까?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자동위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운영료 4,500만원보다는 훨씬 더 수입이 기대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적극 전환해 보실 계획이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작년 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평가비교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인건비 지출되는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으리라 보고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시에서는 조례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공개하도록 수탁 적격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조례에 맞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도시공원관리조례에 의해서 했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어디에 근거해서 지도자협회와 수의계약을 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도시공원관리조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8조에 근거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 위탁관리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약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계약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전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공수의를 특정병원에서 계속 위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간에 특정병원에 의사가 바뀌어도 그 병원에만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광견병을 애완견 소유자들이 광견병 주사를 맞출 때도 그 병원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는 주사를 놔주지도 않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수의를 위촉할 때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 광견병은 우리가 약대를 지원해 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일반 병원에서 광견병 주사를 놔주지 않습니다. 공수의가 속한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러면 공수의는 시술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동네에 나와서 광견병 주사를 단체로 맞출 때는 공수의가 해 주지만 그 시기를 놓쳐서 병원에 갈 경우는 공수의가 속한 병원에만 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과천 관내 공수의들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2003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소나무 등 수목식재공사가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지요? 1차 추경 때 1,650만원이 감액되어 4억 8,350만원으로 예산이 감액되어 사업이 된 것인데 왜 본예산에 되었던 것이 동절기에 사업이 발주가 되고 왜 이월이 되어야 되는지 본예산이 세워졌다면 이미 예산이 세워질 당시에 어떤 사업계획도 같이 세워졌을 것이고 그러면 바로 1, 2월에 설계가 되어서 3월에 나무가 심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인데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이고 화훼단지 타당성용역 검토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3차 추경에 가서 6천만원이 감액되고 4천만원만 예산이 성립된 이유가 된다고 하겠지만 그 밑에 모든 것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관문체육공원 수목보완식재는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이고 문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이고 관악산 등산로 화장실개선공사는 1차 추경에 4월 30일에 승인된 사업들인데 이런 것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동절기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되었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도 이경수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급적이면 연초에 빨리 설계라든가 발주를 해서 특히 수목식재 같은 것은 3, 4월에 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관문사거리 가로수 식재 간은 경우는 조경자문위원회도 몇 차례 거쳤고 남태령고개에서 넘어온 전체를 벚나무를 심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설계 의뢰해서 설계하는 기간도 지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첫째 원인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원중학교 생태학교 조성 같은 것은 지하를 주차장을 검토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십지 않느냐 해서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경수위원

문원중학교 생태학교는 돌발변수가 나와서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전에 준비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만 성립시켜 주면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스탠바이된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개선책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사업은 금년 마무리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설계를 다 끝내고 3, 4월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설계비가 본예산에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는데 설계비를 미리 세운다는 것도 앞서가는 내용이고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모든 준비를 하고 1, 2월에 설계하고 3월에 심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도 분명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10월말 11월에 공사 들어가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기연장해서 이월하고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동감합니다. 금년에는 저도 빨리 끝내려고 기를 쓰고 했는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전체 사업부서들이 본예산에 사업이 성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전반기에 사업이 발주되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게 수년간에 걸쳐서 하는 계속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만 단기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수해와 하천관련 사업들은 본예산에 세워주어도 꼭 우기 때 사업을 발주하고 우기와 겹쳐서 공사지연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점검하셔서 바로바로 3월이 되면 사업이 착공될 수 있게끔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비롯한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몇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보통 70% 100%까지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보조되는 경우에만 40%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민간에 대한 보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705 정도로 상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비로 단독으로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보류할 수 있지만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면서 부담지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쉽게 예산이 여유있다 해서 부담비율을 30%만 했는데 더 올려서 50%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도비 국비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국도비 지정내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시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40% 50%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국도비 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시민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은 다 70%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끼리 균형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과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원관리조례를 확인했는데 총무과에서 이야기하는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가 모든 위탁의 공통되는 전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공원을 위탁할 수 있지만 관련되는 부서의 테니스장을 위탁할 수 있지만 공통되는 부분은 모든 위탁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근본취지는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가 말하자면 상위조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 중에서 상위조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통의 취지 정신이라는 것이 민간사무위탁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과천시의 모든 부서에서 조례로 위탁을 줄 때는 해당조례가 있겠지만 공통의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전제가 되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을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례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도 있고 개별조례를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개별조례에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근본이 되는 것이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조례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통적으로 철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가 총무과 조례로서 각 해당부서에서 누락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근본취지입니다.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추가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34건으로 공통자료 11건 음식물분리수거사업처리현황 등 환경위생과 소관자료 23건을 포함한 총 3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각각 나눠주었기 때문에 주부의 입장에서 음식물을 버리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주부들은 편해진 반면에 그 음식물을 수거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업종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작은 음식물통을 닦지 않아서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여기저기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길거리에 방치해서 미관상 안 좋은 것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어느 면에서는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음식물통을 깨끗이 관리유지하는 동네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예전의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택에서는 현재 나눠준 것보다는 훨씬 큰 통을 음식물쓰레기요원이 밀고 다니는 통이 중간통이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것보다 큰 정도의 음식물쓰레기통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수거해 가는 방식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청소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지고 수거해 가는 사람도 그렇게 작은 통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갑자기 방식을 또 바꾸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정도 시범으로 한번 정책을 실시해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9쪽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정산기간이 며칠간이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연도말 폐쇄하기 전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사업기간마다 다른데 1년짜리면 연도말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경수위원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13건 중에 15일 이내에 정산되었다고 추측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천환경21 같은 경우 2003년 2월 10일 보조했는데 2004년 2월 27일 정산되었고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연도 1년간 사업입니다.

이경수위원

1년간 사업이라도 12월말에 정산했으면 30일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15일이지만 연도 폐쇄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2월 28일에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다 연중사업이란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2월말 이전까지만 정산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이원희위원

15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에서 소각장 운영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후 현재 운영인력은 흡수 운영하는 방안을 계약만료 전에 보고하여주기 바람이라고 요구했고 조치결과는 현재 운영업체와 함께 운영기술에 대한 이전을 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운영업체의 변경 시에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기술인력을 흡수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이원희위원

어느 직원이 받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기술직원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상주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한 달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시키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운영업체간에 인수인계가 잘 안될 때를 대비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1년 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위탁이 언제 끝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11월초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공개입찰합니다.

이원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았는데 공개로 먼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시 방침이 공개입찰로 가기 때문에 위원닙 의견에 따라서 공개로 가기로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이발소 영업형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발소 영업시간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이발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합니다.

심필수위원

이용업협회나 이런 데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들이 개별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정한다는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심필수위원

우리 시청에서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시에도 언제부터인가 야심한 밤늦게까지 밤 11시나 그 이후까지 이발소 네온등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발소 영업시간까지 우리가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밖에 돌아가고 있는 네온등만큼이라도 행정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는 지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자기 영업시간에 홍보하기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합니다. 단지 에너지절약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영업시간을 위한 홍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본 위원은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영업시간을 행정지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밖에 네온등이 밤늦은 시간까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할 경우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대기질 조사용역 예산액이 이월되었는데 사업추진경위에 보면 미 추진이라고 했는데 준공은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주요 업무보고에는 2004년 2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보았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지적도 많이 하셨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 예산을 이것은 당초 대기질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금액이 5천만원 가지고는 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대기질 현황 조사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량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문제는 현황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나왔을 때 대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당초에 그런 용역을 추진할 업체를 상대해 보았는데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추진해도 저희가 방법은 현황하고 그런 것만 자료분석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8월에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올해 안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당초 대기질 조사용역 취지가 대기질 현황 조사하고 현황조사와 관련해서 교통으로 인해서 대기질이 안 좋아진 것이 명확하니까 교통량 및 오염기여도 조사 여기까지 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거기서도 다 현황 분석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나오면 대책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나와야 되는데 .......

이원희위원

그러면 당초 5천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에서 애초 취지에 이 사업을 안 만든다고 하면 아예 5천만원을 불용시키든지 아니면 진짜 필요하다 하면 올해 다시 예산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살리든지 해야지 이것을 뚝 잘라서 현황 조사만 해놓고 아무 대책없이 앞으로 자료만 빼온다고 하면, 현황조사라고 하는 것은 과천시내 대기질 안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교통량 때문에 안 좋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현황만 뽑아서 활용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딜레마입니다. 좋으시면 다음에 추가로 요구할 테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 사업이 물론 작년에 잘렸으면 아예 사업을 없애든지 이월시켜놓고 사업도 반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강하게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5천만원을 묵혀놓고 결과는 뻔하게 나올 텐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굉장히 질의가 많았었고 그때도 삭감이 되었고 올 추경에 방침이 본예산에 된 것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힘을 얻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올해 대기오염상황실도 운영한다고 했고 이것은 확정된 것이지요? 사업예산도 6,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종합상황실까지 만드는 현재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운영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진짜 상황실을 운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용역인데 이것을 건너뛰고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것이거든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연관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과천이 공기가 좋아지려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예산에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8쪽 관내 지방2급 하천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양재천 부림교 새서울교회 앞에 BOD 측정수치가 보통 7월 8월 장마기에는 수치가 낮아졌다가 갈수기 때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보면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10월에는 3개 지점이 다 낮습니다. 7, 8월보다 훨씬 낮지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측정한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대로 장마기에는 수질이 좋고 갈수기에는 나쁘게 보입니다. 시점에 대해서 차이가 나지만 실지로 기준치 안에 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수치상 차이가 배가 났다 하더라도 20ppm이하면 정상치이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하천수질기준 이내에 들어오면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수치가 이렇다 해서 문제가 없다 이것은 통계자료지요? 통계자료는 정확해야 되는데 만약에 10월 측정시점이 우연찮게 비가 많이 온 시점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갈현천에 가보면 그 시점에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부대 입구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41.6ppm으로. 그러면 비가 그 시기에 우연찮게 많이 와서 수치가 낮아졌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뭔가 측정에 오류가 있었든지 원인이 있을 텐데 이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천이나 나머지 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다면 우연하게 10월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수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넘어갈 수 있는데 갈현천이나 다른 천의 시점을 비교해 본다면 뭔가 이야기가 틀립니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측정한 것인지 측정한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과천환경21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2월에 운영위가 내부문제도 있고 해서 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재구성해서 7월이나 8월 초에 다시 총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좋습니다. 소각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개경쟁으로 가자고 제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다음에 시민자전거센터 운영관련, 처음에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환경실천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현재 과천시내 자전거도로가 일부분 준공되었지요? 앞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애초에 의회에서도 자원정화센터 내에 여러 가지 접근성 같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과천환경21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센터에 의뢰해서 중앙공원이나 관문체육공원 같은 데에 이런 센터를 운영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단지 저희는 환경실천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제21을 7, 8월에 새로 위촉한다고 하면 기존에 직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운영위원 사표내면서 업무정지를 시켰습니다. 운영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구성하는 사람 의도대로 될 것이고 시의 뜻에 맞는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이 사퇴한 이유는 말하자면 동반사퇴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위원회는 해산시켜 버리고 새로 구성하고 직원들은 그대로 재위촉하고 그러면 말씀이 아니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운영위원 사퇴를 시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
향섭

송향섭위원장

본인들이 사퇴를 했는데 직원들은 재위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민단체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제21에 대해서 시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사퇴하지 않은 것을 업무정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의회의 예산에 대한 취지는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사퇴시키고 새로 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지적해온 방향입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업무정지 개념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현재 과천환경21에 직원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현재 사무국장이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봉급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보조금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현재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러면 재구성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완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그분들이 구성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입니다.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러니까 시민단체인데 대표는 의장과 시장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시장이라도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곽현영의원

(의장) 그러면 왜 중지시켰어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시 보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요.

곽현영의원

(의장) 그러면 새로 구성할 때 지금 그 멤버로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퇴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을 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구성해야지요.

곽현영의원

(의장) 다음에 화장실 개보수 보조사업은 작년에는 총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2억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상가에 가보면 비누나 휴지가 잘 갖춰지고 손 말릴 수 있는 준비물이 잘 되어 있는데 어떤 화장실을 가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가끔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가대표나 관리하고 있는 주인을 수시로 체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수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

21쪽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지도작성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연구용역결과를 오늘 아침에 받아서 시간이 없어서 대충 뒤의 결과물만 보았는데 과천시의 생태계 관리에 주목해야 할 종이라든가 동물 식물 다 나누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 결과물에 의해서 동식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방안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 1등급 지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용역은 그것에 의해서 지정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정하실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어느 지역의 번지까지 나오려면 해야 되는데......

이원희위원

여기 지도를 보면 1등급 지역이 나와 있거든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지정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야생동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발주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식생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어 용역을 했습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깊은 관심을 갖고 추가로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모처럼 좋은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미 훼손될 것은 다 훼손된 다음에 보호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여기에 보면 등산로 관련해서 그린네트워크 관련해서 관악산 국사편찬위, 마당바위 등산로는 휴식년제를 계획해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너무 간단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부서에 통보하면 바로 실시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환경쪽에서는 할 수 있도록 과 간에 협의를 본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게 나왔으면 등산로를 휴식년제를 한다거나 등산로를 변경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시민들이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과천에 이런 보호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1급지로 지정해서 앞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시민과 같이 동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휴식년제로 했을 때 관련부서가 지정할 것인지 환경쪽에서는 그것이 좋다고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그게 맞는지 또 시민들과 정서가 맞는지는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총괄적인 개념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용역을 통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면 관련부서에서는 그 정책이 시민들과 같이 갈 것인지 추진할 것인지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동식물 관련한 앞으로 보호대책은 복안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점차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보고서에 그치지 말고 과천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 시민들 도움이 없이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시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보면 용역이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용역을 두 개인가 주어야 되던데 자꾸 나중에 용역을 올렸다가 뒤돌리지마시고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력있게 미리 설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보고서에 이런 전문용역은 또 주어야 된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신 것인데 좋은 지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태용역을 행정적으로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되면 거기에 이것도 반영이 안되는데 또 전문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를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질의인데 일반인에게 홍보하고 사업에 반영시키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시킨다라는 것이 사실 용역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고, 관련부서에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취지는 그런 것이니까 다음번에 예산이 올라오면 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관리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니까 외곽쪽에 자연마을에 다니다보면 건축현장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은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하니까 공사차량으로부터 바퀴에 흙이 묻어오는 일이 없는데 외곽지역의 소규모 건축현장에서는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 흙이 그대로 묻어 포장도로로 들어와서 도로에 흙 범벅을 해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에서는 건축허가부서와 협조를 해서 건축이 진행중인 현장을 매일 하기 힘들다면 일주일에 몇 차례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감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주의를 주고 레미콘 차가 부리고 나서 현장에서 물을 이용해서 씻어내고 가는 그런 사례까지 있거든요? 그런 것이 현장소장 책임 하에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큰 것은 신고가 들어오고 적은 면적은 안 했는데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역주민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항의를 하면 현장 책임자와 주민과의 싸움으로 번지더라고요. 불편하면 신고를 시에 하는데 신고 하기 전에 건축현장에 확인하면 어느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현장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한다면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자동차 공회전 금지는 여기서 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곽현영의원

(의장) 과천은 몇 군데나 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17군데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금지표시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규격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곽현영의원

(의장)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레이스호텔 앞에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민들이 보고 아셔야 될 텐데 조그맣게 되어 있거든요? 알 수 있게 계몽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사업소 앞 건너편에 폐자재를 많이 쌓아놓고 있지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장마철이 되면 침전물이나 중금속이 양재천으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연정화센터로 옮길 예정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더 이상 폐자재를 쌓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화가 나서 길에 문을 달아서 자물쇠로 잠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특히 장마철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침수물은 다 양재천으로 흘러갑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24쪽 청소업체 현황 및 쓰레기 수거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정위생하고 신영산업은 예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볼 때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음에 개운환경은 벽산상가지요? 백두상가가 아니고? 같은 403호지만 다른 빌딩이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왜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어려운 것은 아닌데 확실히 인식을 못해서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주시고 각 청소업체에서 수거실적은 1년에 1만 8,387톤인데 소각장에 들어갈 때 위탁체에서 계근을 합니까 공무원이 계근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위탁업체 계근은 정확히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컴퓨터로 하니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조작할 여지가 없다 이거지요? 이것은 일반 쓰레기봉지지 분리수거하고는 별개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재활용의 경우 주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침에 저는 주택에 사는 고로 재활용차가 올 경우에 그 앞에 나가 있기가 얼굴이 뜨거워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열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작게 있고 하니까 많이 모아놓은 데 와서 봉투를 크게 만들어놓거든요? 그런데 분리해 가시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에서 분리해 놓지 않은 것을 슬쩍 그 밑에 집어넣기 때문에 분리해 가면서 버리고 가기도 하고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에 깨끗한 것이 아니라 분리되지 않은 것은 그냥 버리고 가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부의 입장에서 볼 때 거기 기다려 섰다가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온 봉투를 도로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버리고 가는 것이거든요? 또 문제가 거기서 가정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주는데 요즘 수준이 높아져서 100% 펄프가 아니고 누렇기 때문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그것을 받으려고 끝까지 지켜 섰다가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혹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재활용 두루마리를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못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받자고 재활용 완벽하게 모았다가 한꺼번에 내놓지 않거든요? 집이 좁기 때문에 그냥 버리듯이 갖다 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재활용을 아파트 같은 데는 항상 차를 가지고 와서 버리든지 하는데 주택에서는 특정요일 특정시간에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내놓고 비가 와서 젖고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동네에서 작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재활용을 어떻게 잘 버리는가가 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트럭 지나갈 때 나가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했는데 야단을 맞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웃을 만드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분리수거를 처리하는 관점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방식을 좀더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드렸는데 재활용쓰레기를 하던 방식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잘 해서 좀더 나은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끊임없이 이 방식을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심도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왜 6단지에 가면 분리수거 집하장이 있는데 단독 같은 데도 시유지를 확보해서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지가 없고 만일 하더라도 기존이 아니면 주위분들이 싫어하지요.

곽현영의원

(의장) 재활용은 냄새나는 것 아니잖아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과천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주택을 구입해서라도 하면 중앙동이나 부림동 같은 데는 장차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곽 의장님 말씀 백 번 옳습니다. 현재 주차지로 땅을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이 주차용도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공동주택만큼이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별양동은 특히 그런데 길이 좁기 때문에 차들이 매일 지나가면서 음식물 담아가고 쓰레기 재활용 담아갈 때 차들이 뒤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서 아니면 기존 주차장 일부분을 할애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예산이 필요하시면 반영을 하시더라도 외부에 깨끗하게 이것은 냄새나는 것이 아니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문제점은 통장 시스템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업무를 하나 부과하는 점이 있을지 논의될만한 일이겠습니다마는 부지 선정은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도 한 가지 대안이고 통장님을 비롯해서 반장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재활용 휴지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 같으면 유지관리가 제도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제일 문제가 아파트는 경비원이 있어서 관리를 해 줍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는데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것은 노인정에 가서 말씀드리면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시민의식이 고양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런 쪽으로 해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이원희위원

3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보면 점검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기준초과 차량이 나와 있는데 총계가 172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초과되면 그 이후의 행정조치는 뭡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자동차 소유자한테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벌과금을 내게 합니다.

이원희위원

기준이 초과하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점검을 받아라?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안 받으면 저희가 벌과금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받으면 그 결과치가 다시 시로 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런 경우 과태료는 어떤 차한테 어떻게 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매연이 나오면 비디오촬영을 가지고 소유자한테 귀 차량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동차검사장에서 결과를 받아라 그러면 검사장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만일 검사를 안 받으면 2차 통보를 해도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게 됩니다. 또 검사장에서 매연이 초과되어도 과태료를 매깁니다.

이원희위원

기준초과 대수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기준 초과가 과태료를 부과할만큼 많은 기준초과가 아닌 모양이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과천차량만 아니고 고갯길에서 저희가 주로 하는데 전국적인 과천을 통과하는 차량을 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어느 기준으로 부과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매연이 기준을 넘었을 때 매깁니다. 주로 경우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먹일만한 차량이 하나도 단속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되었지요.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여기 총계에 0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 실적이 없습니까? 점검대수 기준초과 총계가 172대가 나왔는데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다 과태료가 나갑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41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축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24개 중에서 13개가 미 사육이라는 것은 축사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곽현영의원

(의장) 그러면 옛날에는 소 돼지를 키웠지만 현재 과천의 상황으로는 축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청정지역으로 가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다면 50% 이상이 안 쓰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시 차원에서도 앞으로 축사 허가내주는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청정지역으로 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어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주민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일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있는 축사는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전체 제한을 했고 어떤 것은 있는 축사만 할 수 있게끔 제한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시로 보면 축사가 안 들어오는 것이 좋은 사항이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3일 10시에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44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