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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6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13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4년 7월 13일(화)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실(넷째날) (10 : 04 감사개시)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오현숙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3건으로 공통자료 11건과 소관업무 12건입니다. 제출된 자료 중 추가 변동된 자료는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4쪽 ITS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TS운영 및 유지보수 현황에서 계약기간이 1개월씩 공백이 있거든요? 그 1개월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이것은 당초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백기간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2003년 3월 25일부터 2004년 2월 24일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 2004년 계약이 2004년 3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약 20여 일 공백이 생긴 것은 계약발주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전년도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유지보수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달간 유지보수를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기간을 12개월로 하든지 해야지 자료상 보면 1개월의 공백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한 결과처리를 확인했는데 과천시의 중앙로 감시 카메라 설치 관련해서 올해 3월부터는 모형이 아닌 진짜 실제 단속이 가능한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전원교체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관내에 모형 단속카메라가 또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기존 모형 카메라가 있는 곳은 실제 단속이 되는 카메라로 교체를 했고 기존 모형카메라는 예방효과를 위해서 아직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3대 정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관내 모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비밀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모형카메라 있는 곳의 의미가 없는 것이 그 위치에 전체 단속이 되는 카메라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단속이 다 되는 카메라로 교체가 된 사항입니다. 동시에 같이 설치되어 모형 카메라 의미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단속 카메라 하나를 추가 설치해 주십사 요청을 하는데 과천대로 8단지 옆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 근처가 810동 주민을 비롯해서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새벽녘 소음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시속 80㎞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단속 카메라를 810동 고층 아파트 근처에 과천대로 쪽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 카메라가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거리 제한만 위반이 안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810동 주위에 거리를 검토하셔서 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2쪽 자료에 보면 단속 카메라 설치비용이 회사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50% 정도 비싸거든요? 비츠로시스 회사 것은 동일한 시기에 설치했는데 8250만원이고 오리엔탈 회사에서 설치한 것은 1억 2450만원인데 그 가격 차이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일텐데 회사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오리엔탈 시스템에서 설치할 때 이것은 단속 카메라뿐 아니고 그 카메라를 운영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구축할 때는 시스템비가 포함된 가격이고 기 이후에 설치한 가격은 8200만원 가량으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다기능이 첨가된 기능상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때 당시에 설치된 것은 속도감지 기능만 있는 것이고 밑에 내려오게 되면 공병부대 앞에 설치된 신호감시카메라 같은 것은 같은 신호라도 통신부대 앞의 것은 3,382만 5천원인데 공병부대 앞의 것은 1억 4,700만원 무려 4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갑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11번의 공병부대 앞의 신호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축비가 포함된 가격이고 4번의 오리엔탈도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98년과 2004년에 구입한 가격의 차이는 98년에는 제일 처음에 초기에 도입된 사항이라서 개발비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급화가 되면서 가격이 낮아진 것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통신부대 앞도 신호고 공병부대 앞도 신호고 설치시기가 1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통신부대 앞은 시스템이 없이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공병부대 앞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같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한 회사가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축비가 들면 그 이후에는 신호기값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선바위 농협앞과 과천성당, 통신부대앞 이 세 군데에 속도 플라스 신호 무인카메라 설치를 시작하고 있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인수성능 실험기간입니다. 합격을 하면 8월 중에 인수해서 가동하게 됩니다.

이원희위원

이 부분이 정착이 되면 신호위반 같은 것은 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시내쪽도 보면 대성주유소 앞 경우도 통행량이 가장 많은데도 신호위반을 주로 버스들이 하는데 외곽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통행량이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신호위반을 잡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말씀하신 대로 대성주유소 앞은 신호위반 카메라 검토를 하겠습니다. 97년에 설치한 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하는 것은 신호와 속도가 동시에 감지될 수 있는 카메라로 바꾸어 교체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다시 말하면 신호위반을 했다든지 아니면 속도위반을 해서 세입부분에 들어오는 것이 과천시에는 세이브가 안되는 것이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그것은 국비로 납입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과천시가 시민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없이 예산은 다른 데로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경찰청 예산이나 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연간 속도위반 시스템 예산 57억의 국고를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논리를 펴고 있고 올해 10억의 경찰청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광역도시계획 기획단 과 단위 체제가 생격서 ITS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도비 보조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경우를 보면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시범사업 내지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지자체가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가 봤을 때 형평성하고 의회가 바라보는 형평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깊은 생각을 해서 ITS 관련되어 공공적으로 해야 되고 앞서 가는 것 좋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은 다른 데보다 우리가 너무 앞서간다 앞서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세금에 관련되어서 세출에 관련되어서는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원희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지역정보과에서 제출한 감속도로 구간 로변 경고시스템 DFS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문원초교 앞에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설치한 이후에 속도감속이라든가 교통사고 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나온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DFS 설치 전후의 속도 분석을 보면 평균속도가 54.27㎞/h에서 45.37㎞/h로 줄었습니다. 시간대별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주행하는 차량 비율이 설치 전에는 보통 49㎞에 집중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30~39㎞대로 운행하는 비율이 49% 전과 비교해서 23% 이상 증가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평균속도가 15.5% 감속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원희위원

사고건수는 올해 들어서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올해 들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향후 우리 시에서 이것의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작년에 3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시범설치해서 효과를 분석한 이후에 확산하기로 해서 한 군데만 시범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분석 결과 효과가 좋기 때문에 두 군데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위치는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검토 중입니다. 주고 학교 앞이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과천초교 앞과 청계초교 앞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급한 대로 학교 앞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쿨 존 관련해서 이 부분은 기왕에 마련했으면 이것까지 설치해서 현실적으로 학교 앞을 운행하는 차량들이 스쿨 존만 만들어 놓았지 차량이 감속한다거나 그런 것은 뚜렷이 보이지 않거든요? 기계적으로 유도를 하더라도 속도를 줄인다는 것은 사고 빈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학교 앞에 설치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해외 운영사례에서 해외는 이동식을 많이 설치하네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이동식을 설치하는 것을 이번에 견학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원희위원

관내도 대로변 같은 경우는 어렵더라도 과천시내는 별양동이나 중앙동 과천대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속도가 많이 내는 데는 아닌데 그럼에도 사고가 나거든요?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도로랑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도로 같은 경우는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외부차량으로 하여금 속도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야 되겠다 해서 이동식을 검토해 볼 만하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스쿨 존에 설치하는 사항하고 이동식 DFS는 공사현장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사이버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올해 처음하고 지자체로서도 처음 도입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운영은 위탁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어디에 위탁 주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서울디지털대학에 위탁 주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6월 11일에 서비스 개시를 하면 참여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현재 250명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250명이 19개 과목이니까 한 강좌 당 15명 이내겠네요?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사이버 자치대학이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시작한지 1개월 반 정도 되어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어학강좌를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강좌당 평균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잡고 그것은 사이버이기 때문에 강좌당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가를 해서 강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폐지하고 선호도가 높은 것은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서울디지털대학과 계약 내용이 어떤지 궁금한데 중간에 교육과정을 참여인원이 적다고 해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융통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2,700만원의 사업비로 교육을 하는데 250명이 참여한다 하면 상당히 저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에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천 관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든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할 가치가 있는가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아직 한 달 반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나오지 않고 평가를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여인원도 중요하지만 강의내용의 질이나 주민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것이 2,700만원이니만큼 적어도 2,700명 이상 정도는 참여를 해야 성공적이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평가의 틀을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시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 관문 사거리 꽃탑 문제가 나왔었는데 곽현영 의장께서 참석을 하셔서 거기다 차라리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는 현재 꽃탑이 제대로 잘 관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꽃탑을 관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서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삼성전자나 LG전자로부터 광고를 유치하고 30분 단위라든가 마사획 경마장면을 무료로 스파트 광고를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선

박종선부시장

상당히 좋은 안을 건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감사합니다. 전에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참석했습니다마는 시민회관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해 볼까 하는 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시민회관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광고효과 측면에서 미흡하고 관문사거리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자리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광고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충분히 호감을 갖지 않겠느냐 광고를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세수입 특히 경마장 매출 감소에 따른 레저세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광고효과가 충분한 그런 자리에 우리 시에서 무료로 마사회 광고를 스파트로 계속 넣어줄 경우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또 다른 시의 시책 광고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것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학교 정보화사업에 청계초교 외 다른 학교의 정보화 사업은 미흡하다는 분석인데 이 미흡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학교 정보화사업의 본래 취지는 학생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비나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이고 부가적으로 학교 정보화시설을 이용해서 과천지역 주민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현재 과천초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강사수당 지원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GIS 현황이 대형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겠지만 외곽지역의 일반 수용가에 들어가는 상수도나 가스가 정확한 자료가 입력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미리 도로를 굴착하지 않게끔 상수도나 하수도 가스를 미리 도로로부터 가정에 인입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건축을 하면 다시 도로를 절단하고 굴착하고 누더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것을 도면을 확인해서 입력이 되어 바로 지점을 찾아서 연결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현업부서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과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가되거나 누락된 자료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단지 50번지 임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7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도에서 공동위원회 소위원회의 현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3개 안을 제시하면서 과천시 의견을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은 첫째 환경부에서 환경성 검토에서 제시된 대로 30~40%를 보전하는 방법과 두 번째 전면 보전을 해서 기부체납을 100% 받아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안 세 번째는 과천시에서 부림동 50번지를 전액 매입하는 안 세 가지 안을 과천시에서 검토를 해서 도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이고 검토결과에 따라서 도에 보고를 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면 본 안건을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세 가지 안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쪽 반응은 어떤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대표 주민들은 당초 시에서 입안된 안대로 원안의결을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안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시에서 입안해서 제시한 부림동 50번지를 전면 개발하는 방식을 원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시장께서는 1안, 2안, 3안 중에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100% 안을 전면 수용하시고 100% 전면 수용을 위해서 힘쓰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세 가지의 주민이 원치 않는 안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상황인데 시로서 도의 안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예측을 못했다기보다 저희가 입안했을 때도 환경성 검토에서 환경부에서 제시된 안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안으로 해서 전면 개발을 하되 녹지부분을 다시 37.5%를 보전하는 측면으로 해서 입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 도시계획위원들하고 건축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공동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하는 가운데......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쨌든 시장께서는 100% 개발 안을 시의 안으로 해서 결정하고 주민에게 통보했고 경기도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새 개 안을 제시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장께서는 그러면 경기도의 이런 안이 나올 것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100% 수용안을 주민들과 약속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예측을 못했다기보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안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도시계획 위원들이 현직에 계셨을 때도 경험을 해 봤고 그런 업무에 대한 것을 상당히 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위원회에 설명을 잘 하고 대응을 잘 해서 입안된 내용대로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현지조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인식을 하지만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라든가 유관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절충안을 결정을 해서 저희 의견에 대한 것을 물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환경성 검토결과 여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곳이라는 행정절차를 이미 밟아놓았거든요? 환경성 검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새로 해 보자 하는 게 저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100% 개발하겠다라는 안을 결정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시장을 믿고 따르고 환경성 검토를 새로 해야 한다는 저의 의견을 묵살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오랜 시간을 끌고 결과를 놓고 보니까 결국은 시장님께서 부림동 동정 순시과정에서 윈윈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윈윈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윈윈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쪽 단지 별양동과 부림동쪽 윈윈을 이제 와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동안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었고 경기도로 하여금 이런 세 가지 안 예측을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안을 내놓은 과정을 보면 저는 주민들과 함께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100% 안 70% 안 이런 것을 주민들과 결정을 할 때는 적어도 접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약속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환경성 검토 결과 부당하다고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100% 안으로 올리는 시장님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속아넘어간 것을 보고 옆에서 저는 가슴이 답답한 것지이죠.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환경성 검토결과를 가지고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해석을 달리 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그 해석을 주민들의 뜻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건 부림동과 별양동 양쪽 주민들의 지리멸렬한 오랜 갈등을 야기시키는 장본인도 과천시 당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을 끌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책임을 저는 벗어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정하는 사람들의 심사숙고해야 될 행정에 대한 처신이랄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경기도의 안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안이라도 주민들과 협상 내지 설득을 해서 달성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도의 위원회에서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에 대한 것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해 관계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십분 이해할 수 있는 뒤에서 실제로 설명 내지는 서포트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7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100% 수용은 안되지만 지금 안이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충안으로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기한을 두고 시의 행정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정을 잡고 계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소위원회 결과를 도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별도로 위원회 날짜가 결정이 되면 적어도 7월 내지 8월에는 원래 위원회 개최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안건이 많으면 8월에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을른지 모르는데 8월 계획이 없다 하면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어떤 제스처도 안 취하고 있다고 이것이 갑자기 상정이 되어 통과될 경우 주민들의 노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시의 의견으로 도에 보고를 해야 그 내용을 가지고 도에서 상정하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어쨌든 주민들과의 심도있는 그리고 시장이 원하시는 윈윈을 할 수 있는 협상안을 시가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주민에 대한 약속에 있어서 어쨌든 협상의 당사자로 적극 나서서 책임지셔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 절차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절차라든지 언제쯤 그것이 가시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GB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해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도에 해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선은 해제구역에 대한 도시구역안을 수립해서 2003년 6월에 완료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주민 공람공고를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14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의견 청취된 것을 타당한 것을 반영을 하고 2차 공람공고를 2003년 12월 12일부터 2003년 12월 29일까지 14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민 의견에 대한 것을 타당한 것은 일부 반영을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는 12월 20일 의견청취를 완료해서 2004년 4월 9일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지역별 농지 및 산림 전용협의를 2004년 5월 10일 완료해서 경기도에 5월 29일 GB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신청한 GB해제 신청 건과 관련되어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와 혐의한 후에 최종 GB관리계획에 의해서 해제 및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정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정을 보아서 금년말 정도 되어야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면 구체적인 해제가 확정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결정고시된다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경기도와 협의를 거친 후 건교부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이 위임된 사항인데 GB해제에 대한 부분은 건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고 기본적인 지침 상에서 움직이는가를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부분에 대한 것을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고시하기 전에 건교부와 사전고시를 합니다.

이경수위원

확정되기 전에 건교부와 사전 협의를 해서 확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지사에게 위임할 필요가 없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틀을 건교부에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 지침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정리를 해 주는 것이고 이 협의하는 내용은 국토계획법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30여 년 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이번 기회가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천시가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셔서 해제가 완전히 확정되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도시여건이 다시 난개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말씀하신 GB 해제 후에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금년도에 세워주신 예산 5천만원을 가지고 해제 추이를 봐가면서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소하천 정비라든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용역을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에서는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하고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금 운영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영시내버스사업 같은 경우 그때그때 나가는 돈이니까 기간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지요? 6개월짜리는 3.6%로 되어 있는데 12개월짜리는 도시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는 4%로 되어 있고 그러면 기본이 12개월로 다 묶여 있는데 도시주차장사업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내용의 기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원금 규모하고 이자하고도 상관이 있습니까? 예치기간하고 원금 규모하고 이자율의 상관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예치기간에 띠라서 이율이 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은 4%이고 1년 미만 6개월, 3개월은 현재 변동금리입니다마는 금년의 경우는 3.6%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1년 이상은 무조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4% 받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렇다면 나누어서 정기예금으로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전에도 자금운영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에서 새로운 토지매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되었던 예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을 감안해서 기간을 1년 단위로 예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

중간에 변동금리로 이율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2개월 이상 하는 것은 확정금리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치기간이 12개월이 끝나면 다시 재예치하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만기되는 것은 예산 소요가 없는 경우에 다시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2년짜리로 들어가면 이율이 더 높아지지 않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써야 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2~3년에 걸쳐 예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단기적으로 쓰일 일이 있어서 1년짜리로 집어넣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단기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예산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35페이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한번 스티커를 끊고 돈을 안 내면 시효가 몇 년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것이 폐차되기 직전에 완전히 불법 스티커 내지 과태료 부과된 부분을 완전히 납부가 되어야 폐차가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미납되는 과태료가 있더라도 연도가 9년이 초과되면 그것과 관계없이 현재는 폐차가 가능합니다. 일부 그런 내용을 아는 차주가 전에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에 대한 것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한번 부과를 하면 징수율에 관심이 있는데 2004년은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2003년 2001년 내려가면서 징수율이 50% 미만으로 되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지요. 시간이 가면 돈을 안 낼 수 있다 하는 요즘에 악법이랄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스티커를 끊어도 안 낼 수 밖에 없다 말이지요. 3만원을 끊으면 3만원 그래도 있지요? 다른 것은 누진이 붙어서 몇 % 자꾸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한번 끊고 시간이 가면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빨리 돈을 낼 수 있는 독촉장이랄지 아니면 본인이 스티커를 끊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경우 그래서 계속 징수율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서 처음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기를 정해서 완납을 안 했을 경우 1차 2차 독촉장을 추가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처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9년 이후에 과태료 부과된 것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하지만 폐차 후에 소유자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시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추후에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소유한다면 행정적으로 대체압류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고 아는 분들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이 몇 년 미루더라도 차를 폐차 후에 바꾼다든가 기존에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새로 취득하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과태료 부과된 것이 정산이 되어야만 중고차도 매매되기 때문에 대부분 과태료에 대한 것은 시간이 경과되어 그렇지만 대부분 정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정리가 안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에서 독촉장을 발부했다고 하는데 독촉장 발부현황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3, 4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독촉장 발부하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50% 미만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독촉장 발부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러면 차량을 압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차량압류가 서류상 압류지요. 차를 바로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등록증의 압류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내 차가 압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동차 등록증을 새로 떼어보지 않으면 현행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사람은 당신은 3년 전 5년 전에 차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35쪽 징수율에 나와 있듯이 15년치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경과될수록 징수율은 높아집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차적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중고차를 매매할 때 이런 부분이 정산이 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경찰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차량번호를 체크하면 차량이 어떤 부분에서 압류가 되었는지 금액이 공시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안내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은 연구과제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뗄 수도 있는데 본인이 당시 뗄 때는 기분나쁘고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기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나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비스 면에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식도 되지만 시에서 당신은 이런 현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자라면 다른 방향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거주지 주차라고 해서 대형 차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형버스나 트럭이 본인이 차고지가 있는 곳에 가서 하루를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근 외곽도로에 특히 문원동이나 과천동 갈현동 지역에 가면 편도 1차선 중에 대형버스나 트럭이 박차를 하고 있으면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차가 생명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난번 문원동 같은 경우 그것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는데 책임이 운행자한테 있단 말이지요. 야간에 단속실적이 나옵니다마는 대형버스가 야간에 잠을 자는 경우 과천시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화물차의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지침이 마련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GB지역에 광활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단속요원의 손길이 못 미치고 밤샘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보완이 되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당사자한테 사정을 들어보았더니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주차지가 어느 곳이 정해지지 않으면 자동차를 살 수 없으니까 샀지만 현실적으로 서울 살다가 샀는데 과천으로 이사왔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차를 같이 가지고 와야 하는데 과천은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단속하는 것이 맞지만 이 부분에서 계속 단속만 하면 과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과천시에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간주차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유일하게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야간에는 차가 그쪽으로 와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지로 해 보니까 호응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장려하다 보면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실과 구입할 때와는 괴리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시가 주차장을 마련해서 그리로 가시오 과천시민에 한해서. 그래서 차선책으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처음에 한 이야기를 왜곡해서는 안되지만 차선책으로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편도 1차선의 트럭이 있어서 사고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화물 주차장이나 대형 주차장을 시에서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시의 여건상 외곽지역이나 시가지를 제외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택시회사의 경우도 차고지 확보를 못해서 군포시에 3개 택시회사가 차고지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화물주차장에 대한 것은 경마장 주변에 토요일과 공휴일에 경마일 때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시에 대형화물차가 몇 대 등록되었는지 파악이 되세요? 현행법상 차고지 증명제가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차가 운영이 될 것이고 그러면 과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대형차들은 과천시에 차고지를 꼭 등록해야 되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차량등록은 일반화물이 2대 개인화물이 17대 용달화물이 54대 해서 73대 화물운송사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4개 업체로 되어 있고요.

이원희위원

그 차량이 과천이 차고지지요? 그것이 잘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차고지 등록시켜놓고 실지로는 불법으로 집과 가까운 곳에 하더라고요. 과천은 그린벨트다 보니까 차고지 얻기가 하늘에 별따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서초구는 양재천변에 대형화물차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있더라고요. 교육문화회관 앞 공원 주차장에도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게 배려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면 경마장 주차장이 평일 다 비어 있는데 차고지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불가능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대부분 차고지 증명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경마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88주차장 거기를 대부분 등록하고 있고 백남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천시로 새로 전입와서 차고지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출퇴근을 위해서 집앞에 박차를 하고 일을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경마장 주차장을 주로 유도하고 있고 그것 말고라도 우리가 영농조합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마장 주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2004년 업무보고를 보면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견인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아직 선정은 안되었고 공고가 되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의 경우는 업체 수를 몇 개 계약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한 개 업체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규모도 견인차량을 몇 대?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견인차량을 한 대 이상 보관하는 업체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한 대 가지고 있는 업체가 지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자격 기준을 갖춘 업체가 입찰이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한 개 업체만 지정할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는 차량이 60대 정도 되고 거주자 우선주차라든가 기존 상업지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안되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이런 차량을 견인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지역이 광활하거나 견인차량 대상이 많은 부분은 아니고 또 토, 일요일 경마가 열릴 때도 필요한 경우 견인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24시간 지속적으로 매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뉴스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견인업체가 과다하게 견인을 해 가서 시민들하고 마찰이 많더라고요. 주차위반 견인하면서 견인차량도 적당하게 해야 되면서 너무 또 과다하게 하면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우리는 60대니까 60대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방치차량은 몇 대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역에서 신고 들어오고 또 저희가 확인해서 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차량 23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방치차량도 이 위탁업체에서 견인하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견인은 시에도 견인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방치차량은 시의 인력으로 할 것입니다. 견인만 견인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방치차량 조치 운영현황에서 자진처리가 85건이고 강제처리가 9건이고 처리 중인 것이 19건인데 강제처리는 9건인데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소유자라든가 이해관계인한테 방치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자진해서 처리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시키지 않았을 때는 방치차량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법적인 절차로 폐차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폐차를 처리하기 위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진 철거가 안되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은 강제적으로 폐차처리하게 됩니다.

이원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주차문제로 해서 견인한 차량이 없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원이 극심해서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방치차량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서 했는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8, 9월부터는 견인해 가겠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업체가 정상화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민은 무감각하게 불법주차문제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많이 한 경우가 있었는데 견인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 시, 시민 3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견인할 때는 가차없이 하는 것이 좋은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그때그때 신경써서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업체가 선정이 되면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차문제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주차단속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견인을 통해서 이런 불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각심도 부여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불법주차 하자마자 견인할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경고조치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불법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하게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를 하면 몇 분 동안은 계고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견인하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불법주차하자마자 바로 견인합니까? 현재 스티커 발부하는 것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런 것은 전에는 일부 예고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즉시 스티커 발부가 되고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저희는 관내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제작을 해서 차량 소유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고 견인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견인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일정 시간을 두고 한다든가 거주지 우선주차의 경우는 자기가 정해져 있는 구간이 아닌데 차를 박차함으로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즉시 견인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부분을 담당 과에서는 원칙을 정해서 형평에 맞게 해야 불만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형평에 안 맞아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 구역에 불법주차한 것은 즉시 견인해 나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불법주차할 경우는 예고장을 발부한다든가 하는 원칙을 정해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지침에 의해서 형평에 맞게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진처리를 안 하는 경우 강제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제처리비용은 어떻게 부담시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것이 납부가 안되었을 경우 재산압류를 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진처리 몇 회 이상 통고하면 강제처리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방치차량에 대한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처리 안 했을 경우 자진 철거 시에 과태료가 얼마 또 강제 처리 시 과태료가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관문체육공원 주차장에 트럭을 박차해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자진처리 권고하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후에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 회보라든가 통장단 모임시라든가 홍보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9쪽 용역사업 집행내역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농촌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지난해 10월 완료되었지요? 이런 계획 수립을 통해서 해당 동별 현안사업을 발부하고 농촌지역 발전계획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발전계획을 통해서 우리 시가 그런 연구용역이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분리되겠지만 그런 용역이 종결됨으로 해서 현재 농촌동 지역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농촌발전종합계획 용역을 통해서 3개 동 지역에 16개 사업에 대한 것을 전담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전담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수반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단기 계획에 따라서 예산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그 용역을 통해서 시작된 사업은 없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연구결과들이 현재 추진중인 중규모 취락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관련 연계해서 그런 작업들이 과천시가 명실상부한 전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균형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발군된 사업들을 잘 연계해서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도시계획이나 발전계획에 반영시켜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16개 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어느 부서가 전담부서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각 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사업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되는데 가끔 보면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종합 총괄하는 주무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테스크포스팀들이 제대로 가동되었을 때 이런 계획이 제대로 현실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조정통제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것은 관련 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뒷 폐이지에 있는 과천시교통체계 개선대책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바로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용역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 몇 년간 추진된 용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용역이 과연 제대로 결과물들이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의회에서 따로 논의하겠지만 이런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켜 주실 것을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부시장

제가 한달 전에 그간 과천시에서 실시한 용역에 대한 점검을 해서 각 실과별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도록 채근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그 다음 폐이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관련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결정을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경기도 관내에 해당되는 노선이 광명시와 안양시가 일부 해당이 됩니다. 광명의 경우는 고속 전철역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강남 순환고속도로의 시급한 개통을 원하는 것이 광명시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도 강남순환고속도로의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한 상태이고 우리 시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반대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대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도 했지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고 우리 시에서도 강남순환고속도로의 도시계획 결정을 도로부터 다시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인 과천시 입장을 정리해서 도에 보고할 생각입니다.

이원희위원

서울시에서 최종안이 과천시에 나와 있는 것은 지하화한다든가 업다운램프라든가에서 서울시 최종안이 뭐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당초 우리 시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570m 구간이 지상에 교량으로 설계되어 있던 부분을 과천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노선에 대한 것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일부 수용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과천시 행정구역을 지하화 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마무리되어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시로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노선에 대해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요청한 내용이 수용된 사항이 아니라서..... 정정하겠습니다. 설계부분에 대한 것은 완료한 부분이 아니고 건설과를 통해서 공문이 왔는데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그렇게 지하화 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회신을 보냈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서울시 안은 지하화하겠다 이것은 애초에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하화 요구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요.

이원희위원

당연히 노선이 안 들어오면 가장 좋은 것인데 업다운 램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업다운 램프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당초에 이야기했던 부분대로 서울시에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

이원희위원

그러면 수용한다면 업다운 램프를 과천구간에는 설치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초구간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행정구역을 달리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과천시 부분에 대한 것이 설치되는 부분이 강남 순환고속도로의 요금소하고 위치관계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거나 할 수는 없고 서울시에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업다운 시설에 대한 것을 설치하되 과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지상 부분의 교량은 지하로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최종안은 지하화 하겠다 그리고 요금소 설치도 당초대로 하겠다 그리고 업다운 램프는 지하화 시키더라도 과천구간에 하겠다 라는 내용인데 단지 과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램프를 변경시키겠다는 것인가요? 과천에서는 근본적으로 건설계획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업다운램프거든요? 지금도 차량이 막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고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지하화든 업다운 램프든 근본적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안을 일부 수용할 것입니까 대안을 제시해야지요.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는 이것이 건설됨으로 교통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면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한 이후에 선암로라든가 남태령 부근에 대한 정체가 과천시 시가지 전체에 파급되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전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 자체에서 노선에 반대하는 부분을 철회하고 대안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진행을 못하는 것인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된다고 하면 공사 자체도 인허가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안해주면 현실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과천시는 그런 입장이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요인은 추가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양동에 대한 것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니지요. 필요요인이 발생하면 변경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단지도 변경하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닌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7단지 부림동 50번지는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범위 안에서 수립된 변경과는 내용이 차별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해석을 달리하는데요 추가로 누락되었던 것을 넣는 것이나 그것도 말하자면 변경요인이 발생한 것이고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다수의 민원이 있거나 시가 판단해 볼 때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변경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부림동 50번지는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별양동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그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물론 틀린데 지구단위계획에 변경요인이 있을 때 필요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별양동 주민의 요구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천교회 옆에 부림동에 5필지, 이미 1필지는 신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상가를 지음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약수 교회 같은 경우 지하에 합필함으로 해서 교회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특정교회에 합필을 해 주었다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미루어볼 때 저는 상당히 중요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별양동의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했을 때의 여건도 있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입안을 해서 결정했던 부분이고 그런 사항인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5년 동안 변경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이 실제로 불가능하고 소송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판결이 나게 되면 그때 입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근린생활시설 필지에 상가가 들어가는 경우 우선 주위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 지하에 거주는 할 수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가에 상점을 개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는 쓸 수 있지만 상점으로는 쓸 수 있지만 거주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세대주들한테는 거주목적에 지하를 못 파게 하고 지상에 3층을 짓게 하면서 근린생활시설에는 지하를 짓게 하되 거기서 거주보다 더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법에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통과시킨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제 와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약수교회 같은 지하를 합필하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합필을 불가하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합필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면피를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을 볼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변경해서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약수교회 합필한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실히 해놓지 않은 부분을 악용한다고 할까요 저는 확실하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들은 악용해서 지하를 합필하는 허가를 내주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만 들어간다 하면 저도 말을 안 하는데 교회가, 더욱이 합필해서 큰 교회가 들어가고 부림동의 경우도 상가를 지었는데 지하1층이 단순히 창고가 아니라 상가를 열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단독주택은 거주도 못하게 하면서 주차장밖에 못하게 하면서 상가는 장사를 할 수 있게 오픈해 놓았단 말이지요. 그 좁은 공간에서 설계를 하면 욕심을 내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민원이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수교회가 재판을 하고 있거나 말거나 차치해놓고서 형평의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 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요인은 지금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는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변경요인은 제가 판단하는 민원에 의해서 제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그래서 애초에 신중성을 기하고 계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법령에서도 5년 동안 변경을 불가하도록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법령에서 규정한다라는 것이 결국 어떤 특별한 사안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지 그 이상의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볼 때 저는 애초에 주택에 근린생활시설에 용도변경하는 것을 반대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경기도에 올라가기를 바랐지만 일부분에 올라가서 반영이 안되었던 곳입니다. 지하에 민원이 발생하고 신축건물에 허가를 받으면서 민원이 야기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하는 것을 다시 드리고 법령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법령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판단할 부분도 아니고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숙지하고 민원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천시가 장기적으로 볼 때 고층아파트가 올라가면 누구는 건축시점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땅에 2층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느 누구는 지하까지 포함해서 4층에 살고 어떤 사람은 마당 안에 주차장이 있고 어떤 집은 마당 안에 주차장이 없어도 되는 시점에 건축허가를 내서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행정이 조령모개 식으로 자꾸 변하면서 원칙없는 행정의 시류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것이 국가가 가진 문제인데 과천에서도 현실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과천시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안에 새롭게 다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구단위계획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물론 하는 것이지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수위원

지난번 도시교통체계개선 용역에서 장군마을 학생 통학문제도 있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거기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연구결과가 어차피 서초구나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장군마을 학생들의 통학문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그쪽 주민들로부터 있어왔는데 가시적인 검토가 나온 것이 없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통학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영버스를 증차해서 배치하는 문제밖에 없는데 통학생 수요라든가 이것을 감안했을 때 투자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시영버스 적자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시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든가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03년 말까지 서울시나 서초구와 협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2004년에 시영버스라도 투입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서초와 협의를 했는데 서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부정적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영버스를 투입해서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시장님이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하실 때 2003년까지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2004년에는 시영버스라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진행이 안되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 아무 조치가 없느냐고 계속 민원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검토가 되고 연구된 부분이니까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니겠어요? 빨리 결정을 하셔서 어린 학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안타깝고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문제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천초교 앞에 스쿨존 공사가 이미 끝났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7월 19일까지 준공기간인데 우기라도 표지판하고 도색부분에 대한 공정만 남아 있고 85%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방지턱 도색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스콘 씌운 것은 오래 되었는데 방지턱 도색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유가 궁금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공정에 맞추어 같이 도색을 하고자 했는데 일정이 안 맞고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0 감사중지) (13 : 3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4일 10시에 주택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과,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 : 37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