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6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14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4년 7월 14일(수)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실(다섯째날) (10 : 05 감사개시)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주택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과,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진행해야 될 과가 많으므로 질문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국한된 것을 요약해서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에 따라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주택과장 오두봉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송향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0건으로 공통자료 11건과 주택과 소관 자료 19건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평소 오두봉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11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났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6월 19일 자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심필수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재건축 추진은 11단지보다 3단지가 먼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11단지가 사업 시행인가가 먼저 나고 3단지는 아직 감감무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3단지 가구 수가 대충 몇 가구 정도 되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기존 세대 수 3,110가구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세대수는 41세대 그래서 3,151세대가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3단지 재건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3단지 재건축은 지금 현재 건축심의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5월에 건축심의서가 제출됐었는데 지금 3단지는 상가 조합원 수가 150여명 됩니다. 그런데 상가 조합원들간에 상가 규모가 너무 크고 또 지금 있는 상가 위치에서 우체국 사거리 쪽에 5번지, 6번지 쪽에 별도 상가를 또 짓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150여 조합원들 중에서 상가 규모가 현재는 2천 평 정도로 돼 있는데 계획은 6천평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크고 우체국 쪽 사거리에 별도로 건립하는 5번지, 6번지에 상가를 지음으로 해서 본 상가 영업에 불이익이 올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 4단지 쪽에 있는 5번지, 6번지 별도 상가는 좀 불합리하다 그런 이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7월 6일에 건축심의를 했었는데 심의 결과 보안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건축 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에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대다수 의견은 지금 계획된 재건축 계획을 보다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 슬라브 형태를 좀더 미적인 감각으로 수정을 해라 그리고 보통 아파트는 측벽이 모든 벽으로 돼 있고 개구부 없는 실정으로 건축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측벽이 개구부 없는 일관된 측벽으로 했을 때 미관상 도시 경관상 상당히 저해가 된다 측벽에도 개구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그런데 찬반 양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지에 그것을 꼭 적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 서울에서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시도가 안 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

심필수위원

좋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부탁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간단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3단지 사업시행 인가는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7월 중에 건축심의가 되고 저희 계획은 금년 10월 중에 사업인가가 나가게 되면 2005년 2월 중에 관리처분계획승인이 나가고 철거 착공은 내년도 6, 7월 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3단지 재건축조합원들간에 의견일치가 잘 돼야 되고 서로 충돌이 없는 과정에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그렇게 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물론 예상입니다마는 언제부터 주민들 이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주는 사업 승인이 나고 관리처분승인이 내년도 2월 경에 나면 사실상 이주는 가능합니다. 처분승인이 남과 동시에 이주비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주는 내년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내년 2, 3월 경부는 이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주거안정대책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과천시내에 물론 비어 있는 집도 있겠습니다마는 비어 있는 집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몇 십 가구를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3단지 3,110가구에 사시는 분들은 내년 봄부터는 어딘가로는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멀리 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녀들 학교 문제라든가 또는 회사에 출퇴근 문제로 인해서 대부분은 평촌이나 의왕 또는 사당동 쪽 그 쪽이 여의치 않으면 좀더 내려가서 안양이나 산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예 이참에 다른 데 일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내년 봄부터 3단지 재건축 이주가 시작될 경우 거기에 대한 지금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거안정대책은 뭔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과천 재건축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문제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1단지가 640세대 또 3단지가 3,110세대 3,700세대가 일시에 이주해야 할 현상이기 때문에 과천에 일시적인 공동화 현상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과천은 그 동안에 건축행위가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고 또 과천의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건축행위가 사실상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임대 아파트라든지 기타 임시적으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여지껏 얘기가 됐었고 다행히 인근에 있는 안양 인덕원에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협조를 못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각자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필수위원

물론 지적은 쉽고 실제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3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을 시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거 시장이 정말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했었더라면 지금 주암동이라든가 갈현동 땅을 이용해 가지고 먼저 임대 아파트 같은 것을 짓고 그 다음에 3단지, 11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그런 문제는 이제 물 건너갔고 그래서 저는 3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물론 11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3단지를 예를 들 경우 3단지 전세가가 평촌 전세가보다 아마 쌀 겁니다. 물론 몇 평으로 옮겨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분들한테 시에서 3년이면 3년 이런 장기저리융자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과천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계속 다니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시에서 스쿨버스를 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라든가 버스를 임차를 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인덕원 평촌 쪽에 다섯 대 아니면 사당동 쪽에 두 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수는 제가 얼핏 생각한 겁니다마는 스쿨버스를 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해 줄 경우 지금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계속 다니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그 애로가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금 대출이라든가 또는 스쿨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시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전세금 대출은 사업 주체에서 평균 1억 정도 전제로 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를 부득이 내보내면서 그에 따르는 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3단지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평촌이나 이런 데로 옮기게 될 경우 물론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전세금 부담이 늘어날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왜냐 하면 지금 전세가는 과천보다 평촌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어도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과천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는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택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3,110가구가 적은 가구가 아니거든요. 저 분들이 일시에 과천을 떠나게 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해 주고 신경 써 줘야 하는 과천시민들이기 때문에 버스를 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고 임차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를 5~6대라도 임차를 해 가지고 아침 또는 오후 하교시간에 맞춰 가지고 운행을 해 주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 기무사 관계로 회의를 못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어제는 10시 반에 부지사님 주재하에 과천시장 또 기무사에서는 참모장 소장 박진씨 또 사업단장 경기도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지역정책과장 참석 아래 부지사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 앞서 7월 5일에 이와 같은 모임의 장소가 있어 가지고 저희 시청에서 제안했던 대안 부지 갈현동 밤나무단지에 대해서 서로 기무사는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고 또 과천시청은 기무사가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기무사 실무진, 과천시청 실무진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3회에 걸친 간담회 내용은 6개 분야, 24개 항에 대해서 기무사에서 과천시에 판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4개 항 대부분이 과천시에서 성의만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대안이 나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 3회에 걸쳐 가지고 기무사 실무진 우리 실무진이 상당히 진지하게 서로 대화가 됐었는데 어제는 갑자기 기무사측에서 과천시에서 제시한 대안 부지는 불가하다는 쪽으로 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지껏 실무자 간담회 석상에서는 우리 과천시에서 제시한 부지는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검토가 됐었는데 여지껏 대화했던 내용과는 영 분위기가 다르게 불가하다는 쪽으로 불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암동 부지는 22만 7천평이고 저희들이 제시한 밤나무단지는 10만 5,800평입니다. 그런데 지형상 주암동 부지는 경사는 있어도 계곡이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 갈현동 부지는 2, 3만평은 평지나 다름없이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나머지 부지는 상당히 계곡도 있고 굉장히 경사도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청에서 생각하기는 지금 기무사 부대를 밤나무단지로 건설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금 건축기술이나 토목기술의 발달과 또 장비가 고도로 발달됐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지형에 맞는 건축물을 앉힌다면 주암동 부지에 건설할 계획을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 어렵다면 주암동에 건축할 계획을 축소를 해서 앉혀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소격동에 기무사 부지는 대지 8천평에 건축물 연건평 8,300평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 과천에 이전해서 하겠다는 것은 6만 2,000평 대지에 연건평 1만 7,000평 두 배 정도로 증가되는데 건축물은 필수불가결적으로 축소를 못한다손 치더라도 부수적인 연병장을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령부 본부연병장, 본부대연병장, 정비대연병장이 몇 만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은 군사시설 기준에 의해서 규모를 맞춰야 된다고 하지만 연병장은 3개를 만들되 규모를 축소한다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대로 건축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과천시 입장은 사실상 밤나무단지로 기무사를 유치하는 데도 엄청난 부담을 안고 대체 부지를 지정해 준 것인데 과천시 입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을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반대 아닌 반대만 할 수 없다 그런 전제 하에서 주암동 부지는 우리 과천시 먼 장래를 위해서 가장 효율성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는 과천시에서 쓰도록 하고 그래도 밤나무단지는 이미 주변이 환경적으로 훼손할 수 없는 부분으로 싸여 있고 이미 개발이 완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 데 대체 부지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4시 반에 어제와 똑같은 형식의 부지사 주재 하에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기무사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와 과천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서로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그 토론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 입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16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천의 희망 사항은 제시한 갈현동 부지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정말로 기무사가 주장했듯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를 과천시도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한 번 거쳐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하고 또 더 좋은 요구사항으로는 과천시에서 제출했던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취소해 준다면 상당 기간을 가지고 기무사와 과천시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윈윈 전략으로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천시에서 제시한 갈현동 밤나무단지 대안을 기무사에서 어제와 같은 식으로 반대를 한다면 과천시는 주암동은 물론 더 이상 제안 부지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 모든 사람이 대대적으로 공대위를 위시로 해서 과천시 기무사 이전반대를 원천적으로 반대할 입장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기무사의 시의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사 표명 좀 하시겠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체로 제안한 밤나무단지는 도로 수도 전기 상수도 하수도 가스 모든 기반시설이 근접돼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적지라고 판단되고 기무사 부대 특성상 밤나무단지는 뒤에는 산이 있고 분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무사가 들어왔을 경우에 아주 좋은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주 짧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동안 기무사 과천동 부지를 반대했던 것은 과천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기본 전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께서 공대위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면서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서 밤나무동산을 선택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주민들의 생각은 기무사가 과천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하다 밤나무동산을 내주는 것도 실제로는 이것은 거꺼이 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기무사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의도하시던 처음의 의도대로 기무사가 과천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을 주민들의 의지를 집대성하는 행정으로 앞으로 끌고 가야 될 것으로 공대위와 함께 의회도 함께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무사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각도로 고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짧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재건축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6일에 건축심의에서 보완지시가 떨어졌는데 보완사항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보완사항이 중복된 것도 있지만 40여 가지 됩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이 7월 6일에 1차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말일 경에 2차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 이내에 보완이 다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보완이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옥상 부분 미관 개선 문제, 측벽 문제 그리고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 폭을 넓히는 문제 그리고 들어가는 경사도라든지 지상에 도로가 있는데 보도하고 자전거 보도를 늘려라 그런 내용하고 상가 규모 문제에서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가를 한 군데다 대형으로 만든 것보다는 분산해서 만드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봐라 그리고 조경 문제에 있어서 지하 주차장이 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조경은 슬라브에 보토된 흙 위에 나무를 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토하는 흙의 두께가 얇을 때는 나무 성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껍게 흙을 덮도록 계획을 해라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사실상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법 개정에 따라서 임대 아파트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과천 3단지 주민들의 요망이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당겨서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간 관계상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많은 지적 사항 중에 지금 항목별로 말씀하신 것을 들어봤을 때는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고 조합원들한테 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지적사항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합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상가 문제가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달 말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열릴 수 있도록 사전에 타진된 게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건축위원회가 15명인데 과반수만 참석을 하면 요건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상가가 그 안에 협상이 될 것 같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7월 6일에 실시됐던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큰 논란이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서둘러야 되느냐 하면 지금 3단지는 사실은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비 새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5층만 비가 새는 게 아니라 연탄 굴뚝으로 타고 내려와서 2층도 비가 새고 1층도 비가 새고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냥 측벽으로 타고 내리는 게 아니라 바가지를 둬야 되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7월 말에 건축심의가 통과되고 사업인가가 10월 중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과정에 일정을 두 달 이상 소요되는 특별한 행정절차가 또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건축심의로 인해서 건축비 상향 문제도 있고 또 시공사와 재건축간에 논의돼야 될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에서 요건이 구비돼 가지고 사업승인이 되면 한 달간 공람공고를 거쳐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해 주고 사업승인을 내주고 공람공고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아닙니다. 건축심의하고 건축심의 요건을 갖춰 가지고 과천시장한테 사업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서류를 한 달간 공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 이후 저희들이 각 실과 협의라든지 관계 부처 협의라든지 검토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보완상 보완하다 보면 서너 달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지금 조합원들간에 갈등의 요인이 이런 1차 건축심의 보완지시사항이라든지 내용을 몰라요. 조합에서도 공개를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복잡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공론화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무 과에서 건축심의 보완사항을 오픈할 용의는 없으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당연히 오픈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요구할 경우 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공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또 생각을 못하는 부분에 조합원들이나 제삼자가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갖고 말꼬리 잡는 싸움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푸는데 많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도대체 뭐가 미비한 건지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 조합원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 과에도 조합으로만 통지하겠다고 하고 조합에서는 대외비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굳이 이 사업이 대외비로 치부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좋은 방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시한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다 보면 건축비가 많이 상승될 요인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대외비로 취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자료 33페이지 과천지역발전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천지역발전기금은 운용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돼 있고 사업도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변전소 그리고 송전철탑이라고 하는 혐오시설이 문원동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원동 주민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역발전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정의가 딱 떨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단체가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이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단체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이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모든 기금을 마련하고 운영할 때에는 기금의 목적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후에 어떤 오고간 사항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표명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은 지역발전기금은 당초 목적대로 송전탑 지중화에 쓰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금심의위원회가 공무원이 네 사람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 세 사람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회의가 있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2004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심의운영위원회의 재임기간이 2년으로 돼 있잖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재임기간이 금년도 4월 경에 임기가 완료돼 가지고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하고 관련자한테 재위촉을 해서 제시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적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재위촉은 안 된 상태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2년이 지나면 해촉을 하고 다시 재위촉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지역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1단지에서는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시에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가 `95년도 7월에 들어와서 `95년 8월부터 송전탑이 들어오는 계획을 과천시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해부터 조례가 2001년도 11월 1일에 공포하는 동안 6년 간에 걸쳐서 많은 시민과 투쟁을 같이 해서 얻은 특별한 기금이 생각이 됩니다. 이 기금이 잠자는 기금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한테 어떤 해결책을 내놔라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이 기금을 어느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주민들 총회를 올해 2004년도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주민들 총회 청계민회가 주관하는 주민총회 또 사기막골에서 운영위원회 또 사기막골 주민총회 또 제가 동장하고 같이 주관해서 회의를 거쳤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의견이 결집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이 주민협력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100억에 대한 기금을 중대한 데 한 곳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협력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지중화를 하는 데로 큰 돈을 몰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민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기금 제목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꾸는 과정을 청계산 송전철탑지중화기금 제목에 못이 박히면 저 기금은 청계산 송전철탑이 언제 없어질 때 속된 말로 하면 종돈이라고 할까요 그 돈으로 철탑을 없앨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목적이 정확히 나오는데 과천지역발전기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조례를 바꿀 이유 중에 7명 중에 공무원이 4명이고 시민이 3명이라는 자체도 시가 여태까지 주도해 오는 과정 중에 결과물이 없었다 하는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이 3명이 참여하는 부분보다는 위원회 전체 중에 과반수가 일반 시민이 돼야 된다는 게 당연하고 그 숫자도 7명이라고 못박고 지역에서 1명씩 대표만 와서 사기막골 1명, 문원 1단지 1명 그 다음에 문원 2단지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꼭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중화를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또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청계산 송전철탑을 없애는 방향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냐 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지금 기금이 만든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하는 제목을 바꿀 것을 의원 발의로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 때 당시에 의원 발의로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발의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때 이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당시에 이성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의원 발의도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말들 수도 있어요. 현재 조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기금 운영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을 바꾸고 목적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모든 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 개정 목적은 의원 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어느 과정을 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목적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백 위원님과 함께 저도 의정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과 같은 전환적인 발상 제안 아이디어 과천시의 정책을 제시하시는 훌륭한 고견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계산 송전철탑 지중화 기금으로 명칭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위원으로서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담당 과정에서는 정말 기금 조례 명칭부터 다음 회기에는 바꿔서 제안을 안 해 주시면 의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2001년부터 기금 적립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현행 조례하고도 맞지 않지요. 그래서 현행 조례에 문제점인 원금을 써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되 종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대표보다는 이것이 청계산 송전철탑은 문원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66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설계사무소별 건축인허가 신청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현행 건축법의 맹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GB 내 건축 인허가가 11개 건축사 중에 1위가 플러스건축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주무 과장에서는 이 업체는 영업 정지를 받았는데 영업정지 몇 개월 받았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8개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 12월 자로 해서 8개월 받았지요. 그러니까 영업 정지 이후에도 법인인데 이렇게 영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영업정지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건축사에 대한 제재지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에 대한 제재는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건축사의 대표 홍길동한테 지금 나갔는데 그 홍길동 이름으로 계속 인허가가 신청되는 것 아니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대표자가 그 사람으로 돼 있는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대표자는 그렇게 돼 있어도 플러스건축에는 건축사가 또 다른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부터는 플러스건축 대신 김 누구누구 건축사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처리 규정에 의해서 영업장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를 처리하는 조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영업정지 효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예를 들어 건축사 명의만 하나 넣어놓고도 실제 일은 본인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서류상에 대표자 성함만 예를 들면 공동대표로 바꾼다든지 또는 제3의 인물 하나 넣어놓으면 영업행위는 어떤 제한 행위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결론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다른 건축사 이름으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상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 조치를 내려도 건축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건축사들 나이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 자격증 갖다 넣을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부지기수예요. 한 번 넣어놓고 계속 영업하면 아무런 제한도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현행법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인 것 같은데 참 안타깝고 지금 주택과에 GB관리 불법행위 단속요원이 몇 분 있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15명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분들이 나름대로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부딪치는 것도 많지만 최선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하시는 것 같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외람되게도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GB 내 많은 불법행위들이 지금 여기도 보면 원상복구나 철거 고발들의 건수가 엄청나게 많지만 여기에 세세하게 안 올라온 건도 많고 제가 일일이 다 대지는 않겠는데 이 현장도 다시 한 번 가보세요. 철거가 되고 원상복구가 돼 있는지 서류상으로는 돼 있는데 그냥 또 쓰고 있는지 그런 게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71쪽 보면 불법 용도변경 내용 행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조치일이 있다고요. 행위가 알고 부터 10년이 넘은 건도 많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불법 이익을 다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0년 가까이 불법행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통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10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13번 한 번 보세요. `93년 12월에 불법행위 용도변경을 했는데 처분 조치 결과가 2004년 1월 9일 아닙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꼭 10년까지는 아니라도 보면 2000년도라든가 2001년도라든가 3년씩, 4년씩 단속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15명이 과천의 지역이 저는 넓다고는 보지 않아요. 과천의 GB 범위가 하루 움직이면 다 볼 수 있는 지역인데 한 예로 지난번에 납골당 도로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반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가서 지적해서 담당한테 연락하니까 그 때서야 단속반 나와 가지고 위치도 몰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단속 안 되는 데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과장님께서는 바쁘셔서 현장을 못 가보셨겠지만 대공원 주차장 삼거리 아시지요? 양쪽 코너에 영업행위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는 영업이 엄청나게 되는 영업지역이에요. 새벽 3시까지 주류 팔고 여기서 음식점 만들어서 판매행위를 할뿐더러 또 여기서 나오는 오수가 그대로 다 하천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단속이 안 되냐 이거예요. 누군가 결탁이 되지 않으면 여기는 삼척동자가 다녀도 산 속에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뻔히 대로에 봐도 상식이 통하는 범위 초과 영업행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매출도 엄청날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이 단속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지만 GB 내 업무는 봐줄 수 있으면 누구나 동등하게 봐줘야 돼요. 용인되는 범위라면. 그런데 누구와 연결되면 단속이 안 되고 365일 내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단속이나 계고가 무서워서 뭐 하나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설령 뭐 하나 고치면 바로 날아오고.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

또 두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갈현동에 모 식당 뒤에 서바이벌 게임장하고 눈썰매장 하시는 것 아시지요? 눈썰매장은 식당 옆에 오픈 돼 있는 공간이니까 겨울에 가면 다 보입니다. 보통 겨울에 아이들이 이벤트회사에서 많이 올 때는 차가 대형버스가 25대 와요. 25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왜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뒷산에 들어가 보세요.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들어서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걸 단속요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본 위원은 다른 일하면서 다녀도 눈에 다 띄고 비전문가가 와도 GB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다 용인할 수 없는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15명이 구역을 정해서 주 업무를 이걸로 해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보고받은 적 없으시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도 밑에 직원들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것은 특별한 구축물을 구축을 한다든지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그렇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여기 영업에 대해서 세금 문제는 누가 추징을 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영업적인 면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환경오염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 문제도 관련 부서 파악을 해서 검토가 돼야 겠지요.

임기원위원

그래서 우리 과천 같은 지역에서 그린벨트 안에 행위허가를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해서 용인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부당 이득이 다 돼요. 과천에서 뭘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수도권의 요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혜가 된다는 거예요. 행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분명히 특혜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이 부분을 GB 내 단속의 형평성을 지적했는데 그 이 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안 지켜지고 여기 고발, 원상복구, 수십 건 철거 올라왔는데 현장 다시 한 번 나가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하겠다든지 재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든지?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충분히 느낀 바가 있습니다. 과천은 지리적인 여건상 상당한 불법행위가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다행히 동식물 관련 시설창고 콩나물 재배사 또 온실 같은 것 축사는 저희가 금년 초부터 전혀 안 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그런 사항이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을 충분히 물려 가지고 더 이상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에 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임 위원님께서 언제까지 그 조치를 하겠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동식물 관련 시설이 100여 개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별도로 하시면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실태 파악은 내일 모레까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치 계획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린벨트 내 다른 위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기무사와 관련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또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답변하신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동식물 관련 시설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콩나물 재배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지금 전면적으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설들을 허가를 안 해 주는 이유가 그러한 동식물 관련 시설들을 허가를 해 주면 분명히 그것은 100%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못 해 주겠다 지금 그런 논리시잖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동식물 관련 시설도 신청하는 건축주가 당초 목적대로 충분히 틀림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도 허가도 상당히 나갔고 그런데 최근에 축사 창고 같은 것은 나간 게 없었는데 비록 행정 서류상 그 사람이 허가 대상 요건을 갖췄다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축사를 운영하지 않고 또 농사를 안 짓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축사가 필요하며 창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가지고 행정 요건상 맞으면 허가를 해 줘야지 예측 행정을 가지고 허가 안 해 준 것은 부당하다는 식으로 행정 소송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천시청에서 허가를 안 내 준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농업시설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조사를 통해서 불허가 해 줘도 그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현 농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조차 용도가 변경돼서 불법으로 사용된다는 예단에 의해서 지금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당초 신청 목적대로 틀림없이 쓸 거라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답변하신 대로 여태 계속 안 해 주니까 허가 신청조차 못하고 있어요. 건축사 사무실에서 해 봐야 안 주니까 괜히 돈들이고 노력 들이고 할 필요 없다고 안 하고 있는 건수가 여러 건 있단 말이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실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그런 논리라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잡아다 넣어야 돼요. 저 사람 언제 범죄 행위할지 모르고 애 날 사람 애 못 나게 해야 되고 자라서 범법자가 될지 어떻게 알고 애를 낳게 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들이 허가 신청 들어온 사례가 몇 건 있었는데 그것은 본인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소송까지 가게 만드냐고요. 해서 분명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으면 당연히 해서 그 사람들이 농업이 영위하는데 편하게 농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농업 자재 박스라든지 비닐하우스에 쌓아놓고 비 오면 물 들어가 가지고 다 버리고 그런 사람들 제대로 된 창고 짓게 해 줘 가지고 농업 자재라든지 농업 생산물 보관해서 출하할 수 있게 당연히 행정에서 도와줘야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농산물 관련 시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농산물 창고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농산물 창고를 운영할 사람은 저는 딱 우리 과천시내에 과수원을 하고 있는 사람만 당초 목적대로 쓰고 기타 과수원이 아닌 벼를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까? 뭘 저장하겠습니까?

이경수위원

과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토마토나 고추 같은 것. 그런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박스가 필요해요. 골판지 상자 같은 것을 한 번에 수백 상자 내지는 수천 상자를 주문해서 쌓아놓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비닐 온실에 넣어놓고 사용하다 보면 습기도 차고 잘못하면 홍수 때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못 쓰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창고는 안타깝게도 99%가 불법입니다.

이경수위원

아까 임기원 위원이 지적했지만 단속 요원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당초 허가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관리감독하면 돼요 사후 문제는. 그런 것을 미리 예단해서 허가조차 안 해 주겠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의 횡포이고 권력의 횡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주택과장이 허가를 내주고 단속하는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이경수위원

관리업무까지 같이 하면서 관리 감독을 못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창고 99%가 물류 창고로 운영되고 있고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번에 이행 강제금이 1억 4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조만간에 엄청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과연 주택과장이 적당히 단속을 하고 그냥 묵인할 테니까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옮겠습니까 아니면 예측된 예단을 가지고 당신들이 엄청난 투자비에다 행정 처벌에다가 형사 처벌에다가 또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됐을 때 그 사람을 사전에 불편하지만 주택과장이 설득을 시켜서 안 짓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실수요자까지 허가를 안 해 주니까 .....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 사례는 앞으로 이 사람이 틀림없이 쓰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틀림없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께서는 실제로 쓰겠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허가를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파악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아시다시피 올 연말이면 농촌지역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됩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일반 지역에 사는 주민들 외곽지역은 다 아직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를 짓지만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는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동식물 관련 시설들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주어졌던 창고라든지 축사에 대한 혜택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지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살던 농민들에게 주어졌던 혜택을 이제는 안 줄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해제되기 전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가를 지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재산상의 침해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권리를 시에서 계속 막아왔단 말이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착오 없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한 3년 전에 조사특위를 한 문원동의 숲속 어린이집 현장감사 나갔을 때 건물 두 동이 있는데 한 곳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 곳은 유치원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 줬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면죄부 준 적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고발 조치 내지는 원상복구 리스트에 없잖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도 이번에 내일 모레까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조치 계획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게 굉장한 민원이었는데 의회에서 조사특위 한 걸로 면죄부 주신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주 굉장히 큰 재산상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거기 집주인 넘어간 것 아시지요? 어린이집 팔아버렸어요. 계속해서 행위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건데 GB 내에 어린이집 정원이 그린벨트 해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유야무야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정책이 실종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정원조정 계획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데 사회복지과로 자꾸 미루시고 지금 그 정책이 실종돼 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린벨트 주거하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린벨트 내 집단주거지역이 별도로 형성돼서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그 T/O를 다 가져간 숲속 지금 과천동에 자연사랑하고 지금 갈현동에 또 하나의 T/O 인허가를 받아놓고 건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특혜는 어떻게 푸실 계획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 사항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사항을 이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행정을 아까 임 위원 지적하신 대로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갈현동 어린이집 인허가 신청 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년 내에 져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갈현동 어린이집 허가가 나갔는데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2년이 경과됐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담당하는 계장 역시 갈현동 어린이집 허가 자체를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어린이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T/O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것도 빽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위원들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벌써 언제 얘기인데 조사특위 한 번 한 것 가지고 면죄부 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과천시 행정에 이렇게 연속성이 없습니까? 오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업무가 완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업무를 방기하고 계신 거라고 봐서 책임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문원동에 방금 말씀하셨던 김씨가 별도로 사기막골에 허가를 받았었거든요. 허가 제출한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때 당시에 건축을 안 짓는 것으로 양보가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현재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건축행위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안 이루어진 것은 저도 아는데 어린이집 T/O를 묶어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도 과천동에 T/O를 받았던 것은 그 사람 T/O를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일부 조금 내놓은 거지요? 그 일부 조금 내놓은 걸 가지고 문제가 해결했다고 보시면 곤란하지요. 그것은 내놓은 게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견해의 차이이고 제가 지적한 내용은 그린벨트 내에 어린이집 T/O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책이 실종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린벨트 내 유치원을 주거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사안입니다마는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30일에 주암동 19-7번지와 8번지 두 필지에 주택 이축 허가가 났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께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 19-7번지, 8번지는 경사도가 도로면으로부터 산 19-7번지가 도로면에 가까운 쪽이고 8번지가 더 위쪽인데 그 두 필지가 분할이 되면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표고 차이가 도로로부터 약 15m가 나는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를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9-7번지와 8번지 거기는 2000년 11월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그 두 허가가 건축주는 다른데 남양주시에 모 건축사 사무실로부터 설계가 돼서 동시에 같은 날 허가가 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건은 맞더라도 경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다 집을 지을 경우에 훼손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축 건을 보다 더 좋은 자리로 이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과장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 정도 경사에 서류상 보면 진입도로가 14m예요. 통과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 진입도로가 14m를 개설해야 되고 그 14m를 가는데 경사는 15m란 말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 내용이 건축의 허가 요건에 자세하게 명시는 안 되고 일단 검토 사항에 요건만 맞다 보니까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허가라는 것이 상당히 규제성도 있지만 또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건축 허가가 나는 것들이 임야가 됐든 어느 부분이 됐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기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을까 하는 부분들이 어떤 사람이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안 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불허가 통보를 한 과천동 388-6번지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이 그 전에 집이 세 채가 있던 원래 지목이 대지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다 아는 자리이고 집이 있다가 이축된 자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 지목이 형질변경됐으니까 다시 지목변경을 했겠지요. 그래서 현 지목은 임야지만 그런 경사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평평한 자리 집이 있던 자리이고 또 수목이 있어서 수목을 훼손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불허가 사유에 보면 ‘이축 예정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임지 중 공익 임지에 해당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세부 기준에 의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등은 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고 임야 또는 경지 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의한 부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지목이 임야인 곳에는 건축허가가 일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리고 또 과천의 모든 임야 자체가 보존임지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임야는 임상이 양호하지 않고 .......

이경수위원

임상이 양호하지 않아도 토지 임야말고는 다 보존임지로 지정이 돼 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임상이 거의 없는 곳 그리고 주택하고 인접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여지껏 허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필지는 그 요건은 맞지만 경사도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허가난 지가 4년, 5년 가까이 되지만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사람도 구태여 값어치가 있는 이축 건을 그 자리에 져서 꼭 건축을 하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적당한 이축 부지만 마련이 된다면.

이경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축 허가가 난 부분이 다시 재이축이 될 수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착공 안 하면 가능합니다. 허가 취소를 하고 이축 건을 다른 곳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지금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면 참 행정이 임야에 허가가 안 되면 A가 해도 안 되고 B가 해도 되고 C가 해도 안 되고 다 안 돼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A가 하면 되고 B가 하면 안 되고 같은 조건이라도. 더 조건이 양호한 곳에도. 행정이 형평성에서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A라는 사람이 신청하면 되고 B는 안 되고 그것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건축허가는 건축주도 사무실에 안 옵니다. 설계사 와서 설계서를 가지고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 설명도 안 하고 민원실에 접수하고 가버리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민원인이 당당하고 건축 허가는 거의 구속력이 사실상 없고 규제를 하지 못하는 행정 분위기에 의해서 정말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완지시를 하면 그 때 건축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건축사가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도성이라든지 주관성이 게재된 지적은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허가 처분된 것은 다분히 현장을 방문하신다든지 내용을 심층 분석을 한다면 과연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면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면 허가를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판단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처리가 부당하게 처리가 됐다면 지금 행정소송 얼마나 간단합니까? 행정 심판 얼마나 간단합니까? 만약의 경우 그것이 행정 소송에서 졌다고 했을 때 저희 신상에 피해도 있고 모든 것 보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런다는 것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숱하게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들을 접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현장확인을 여러 곳을 해 봤고 분명히 A라는 곳보다 B라는 곳이 이런 목적에 훨씬 더 부합되고 맞는데 B라는 곳은 안 되고 A라는 곳은 되는 그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 서류를 접수해서 안 됩니다 하고 반려가 됐으면 끝까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안 돼야 되는데 처음에 안 됩니다 하고 반려된 서류가 하여튼 몇 개월간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몇 개월 지나면 다시 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보완이 되니까 되겠지요.

이경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 허가를 득해서 건축을 한 번 하려면 민원인들이 십년은 늙는다고 해요. 진짜 짜증나서 못 해 먹겠다고. 집 한 번 지면서 십년은 늙었다고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집 한 번 지면 그런 하소연을 저희들한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지 않고 서류 접수시키면 그것이 적법하게 제대로 처리가 돼서 물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겠지요. 건축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설계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지만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내줄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했을 경우에는 훼손이 전제가 되고 또 그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미관상도 있고 그래서 요건에 맞더라도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상당히 보완을 하고 신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좀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불편이 없도록 시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이런 건축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해서 1번 뭐, 2번 뭐 보완할 사항 한 번에 민원인들한테 줘야 되는데 첫 페이지 보고 반려시키고 보완해서 가면 두 번째 페이지 보다가 반려하고 서너번씩 드나들고 그러면 민원인들 그냥.......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민원인들이 그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지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따로 따로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다가는 몽둥이 맞지요? 그렇게 안 하는데 위원님한테 표현을 할 때 하소연할 때 그런 식으로 하소연을 해야 먹혀 들어가지요. 아마 그런 차이일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신경 좀 쓰셔서 민원인들이 집을 짓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짓는 것도 아니고 선택된 사람들만이 일생에 한 번 집을 지을까 말까한 중대한 일인데 이런 문제가 물론 쉽게 그냥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민원인들이 진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잘 해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행정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주암동 산 19-7번지, 8번지가 아까 허가 취소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허가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취소했을 경우에 이축 건이 살아 있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살아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2000년도에 이축 건으로 심어 놓으면서 이번에 우선 해제 대상범위에 포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재산상에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번에 제가 이 지역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우선해제업무를 하면서 도로를 사도를 내서 8번지는 허가를 내줬어요. 14m라는 사도를 내주면서까지 이상하다고 자료를 쭉 파악해 봤는데 원칙을 지켜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특혜예요.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특혜이고 지금까지도 착공이 안 이루어진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착공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1년 11월 23일 착공 연기로 해서 2년이 지났잖아요? 서류에 보면 1년이 넘으면 200만원 과태료 내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다 적어 놨더라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착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서류상 착공 신고를 제출하면 착공으로 보고 있거든요.

임기원위원

나무도 들어가는지 도면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지금 가보면 이 부분에는 토지를 정리를 해 놓고 이것을 착공이라고 아마 제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100평씩 안 나와요. (사진을 보이면서) 그러면 이 나무가 어느 정도로 큰 나무냐 하면 제가 두 팔을 벌려야만이 돌아가는 나무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 위치는 부지의 상당 윗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윗부분이 아니고 옆이고 이게 산 19-1하고 분할돼 가지고 7, 8이 나누어져 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건물이 들어선 장소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상태에서 100평의 형질변경이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육안으로 보이고 평수는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취소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그냥 다른 이축 건으로 가면 용적률하고 차이가 나요. 우리가 자연부락들을 우선 해제지역으로 벌써 구역 설정을 다 했단 말이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우선해제지역으로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제출한 허가로 하여금 우선해제지역이 아닌데 허가로 하여금 해제지역으로 포함됐다면 당연히 이축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장소에 허가를 안 해 줘도 당연히 우선해제지역으로 들어갈 곳이라면 이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기원위원

이축 원인행위가 제가 어제 도시교통과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축 원인행위가 우선해제 절차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선해제대상범위에 두 집을 넣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다면 이축하는 데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축주는 제가 봤을 때 자기들이 착공을 안함으로 인해서 건축법에서 허가 취소가 되지 않고 이축은 제가 봤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신중히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시 행정에 신뢰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불법토지 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현황 부분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문원동 737-6번지 순번 10번 이 부분이 전에서 승마장으로 쓰다가 2003년 8월 18일 원상복구가 됐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원상복구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승마장으로 안 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100% 장담하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최근에 확인을 안 해 봐서.......

임기원위원

최근이 아니고 이 문제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자료 올라온 불법토지 형질변경 발생 조치현황 결과하고 뒤에 나오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적발처리내용은 저는 조치 결과에 전면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자료에 결과가 다 됐다고 하니까 믿고 또 속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많은 건수 중에 대표적인 건수만 제가 확인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작년 8월 이후에 저는 부지기수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걸 목격한 당사자이고 뒤에 GB 내 건축물 용도변경도 콩나물이나 물류창고를 버젓이 영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원상복구 조치 결과 다 됐다고 올라오는 걸 믿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창고를 농산물 창고를 물류창고로 함으로 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한 것은 적재된 물건을 빼버리면 원상복구로 보고 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핑계대지 마시고 사후 조치가 계속 안된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고라든지 행정 조치 나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벌금이라든지.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창고, 축산 그래서 안 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만원 들여 가지고 백 평을 지어놨는데 .....

임기원위원

신규로 안 내주는 과장님의 원칙을 저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그게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기 운영되는 것도 원칙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그런 논리로 안 내 주는 분도 상대적 피해감을 안 느끼거든요. 과거에는 다 그런 식으로 내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안 내주니까 그 분들이 억울하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확행하고 지금까지 고발이 마치 면피 같은 경향이 있었는데 고발을 했을 경우 다시 재발이 되면 이의 없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행 강제금이 100, 200만원도 아니고 100평 정도 된다면 몇 천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수시 정말로 예의 주시해 가지고 다시 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정말로 그 집을 가지고 있기가 불편할 정도로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 조치 사항을 오히려 원상복구로 다 된 것처럼 올리지 말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 내역을 올려주고 또 우리 행정력을 무시하고 자기가 창고로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잡을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에 이행 강제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자료를 내놔야지 이 자료상으로 보면 GB 내 불법행위가 하나도 없이 다 정리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가 보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단속할 때 물건을 빼고 한 달, 두 달간 있다 또 보이지 않는 사이 물건을 넣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건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행 강제금 100, 200만원도 아니고 수천만원 물린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것은 뭔가 기준을 세워서 예의 주시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일정한 시간에 재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행 강제금 부과한 실적 있으면 자료 요구할까요? 실적 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들이 7~8건 정도 계산해서 1억 4천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불법토지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현황 32건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처리현황이 53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건들을 별도로 현장 확인이 없이 제출하신 자료만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데 한계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임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아직은 못했는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남철

백남철위원

결정하기 전에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나 위원장께서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논합니다. 위법이 되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판단할 때 창고를 지어놓고 지을 때 목적이 창고입니다.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 고추 마늘 말리는 것은 괜찮고 다른 적재물을 쌓아놓으면 그것은 위법이라고 해서 고발하는 건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수입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제재를 여러 가지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계속 악순환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을 현행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오죽하면 그걸 하겠느냐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창고를 만들어놓고 쓰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한 달 내지는 두 달 이외에는 창고를 쓸 용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창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거냐 수입을 찾다가 보니까 비어 놓느니 잠깐 크게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일이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잠깐 물건을 보관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창고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는 1년 계약을 하는데 600만원에 계약을 했답니다. 과천시에서 고발을 해 갖고 1,200만원 벌금 냈대요. 그리고 전과자 되고. 이런 부분이 그러면 창고를 아예 헐어버리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창고를 지어놓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은 저는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과천시에서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창고를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들이 업자라는 표현보다는 순수한 악질적인 생각을 안 가진 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수용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똑같은 창고 안에 무엇을 보관하냐 마늘 갖다 놓으면 괜찮습니다 고추 갖다 놓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박스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것은 고발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창고가 꼭 농수산물 창고는 아닙니다. 그것도 임대를 목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분이 숫자가 작아서 자꾸 피해를 보는 것 중에서 고발하고 이행 강제금 내고 또 검찰에 가서 벌금 맞고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일 때 양성화하는 쪽으로 되려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하남시에는 축사를 공장 물류 창고로 쓰는 게 3,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도 100개 정도 되거든요. 이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건이 구비된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줬다면 제 생각에는 300개 정도 됐을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3천만원 들여 가지고 한 달에 수백만원씩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는 강력히 제재를 가하면서도 어떠한 경우도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강력을 처벌을 요구한다 또 백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양성화 쪽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된다 저희들은 강력히 하기도 뭣하고 그냥 놔두기도 뭣하고 그래서 중간에서 단속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성화 입장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 지금 대대적으로 범시민적으로 양성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시책으로 시범적으로 안 된다고 공헌한 바 있고 오히려 더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입장이고 과천은 허가는 이경수 위원 말씀대로 요건에 맞아 가지고 틀림없이 운영된다면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해줄 생각입니다.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를 가할 생각이지만 쓰지 않은 창고는 그대로 두지만 쓰는 창고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더 있으리라고 보는데 조사특위를 열어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 신중하게 현장 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이 자리에는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임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의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과장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답변은 과장이 다른 각도로 봤어요. 양성화 시키자는 부분에 대해서 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천동에 일부 대형창고들은 지을 때부터 그것은 목적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과천 사는 원주민 지금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은 창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형창고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작은 규모의 창고다 이 말이지요. 소규모 창고인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만 살면 전부 다 범법자에요. 저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면서 범법자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건축물 지하에 방 들였다고 과천시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지하 방 한 칸 들였다고 벌금 80만원씩 맞고 왔습니다. 문원동 주민 전체가 가서.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는 지하에 방 안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현 제도권에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현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이 볼 때는 제도가 잘못되면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계속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 바람직하지 않다 뭐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그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행정하는 사람이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제재를 가하기 전에 선 조치를 우리 행정에서 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위원들은 법대로 왜 안 했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다시 위원들을 찾아왔을 때 그것은 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양성화 부분이 크게 대두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제도를 어떻게 변경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걸 단속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업으로 해서 농민들이 농수산 창고 축사 창고 지어 가지고 물류 창고 식으로 과대 포장돼서는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듣거나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으로 매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고가 주민 편에서 섰으면 나는 어떻게 계도를 할 거다 나는 어떻게 단속할 거냐보다는 어떻게 계도할 거냐로 생각을 맞춰 주시면 눈높이를 맞춰주시면 시민들이 고발을 당할망정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남의 땅에 하다 못해 식당이 하나 들어온다든지 조그만 건축물이 하나 들어올 때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저런 게 왜 저기 들어와야 되느냐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 분들은 그게 삶의 터전입니다. 그 분은 거기서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살은 거예요. 남의 땅을 내 공원으로 쓰려고 하는 마음도 보통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지만 그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단속만 위주로 또 행정 편의 위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나서야 되겠지만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게 진짜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갈 거면 이것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도 바꾸는 과정으로 컨셉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 건축물 건축 허가 중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르는 건축허가가 지금 한 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신청한 미술관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 건만 허가가 나간 이유는 무엇인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미술관, 박물관은 그린벨트 안에 요건을 갖추면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 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신청 건수가 없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 그린벨트 안에 미술관 짓겠다고 하던 그 많은 서류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가 그 동안 규제를 했던 것이 계속 논란이 됐던 창고라든지 축사와 똑같은 사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다 포기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건만 과천 관내에서는 지금 T/O를 정해 놓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건을 계기로 해 갖고 줄줄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T/O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술관 허가가 계속 나가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 걱정이라는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창고하고 축사 같은 것 그런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신 것이 요건을 물론 충족해 왔겠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현재 미술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또 그 사람이 종사를 하고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술품 몇 개 자기가 소장을 하고 벽에 걸어놓고 마치 미술관을 지어놓고 다른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 말씀은 이제 하실 필요도 없고 이 분은 하실 분이니까 신청한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이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건이 있는데 미뤄놓은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한 건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거에 들어온 것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 사이에 취소를 해 가고 취하를 해 간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줄줄이 신청 들어올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T/O를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천시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문화진흥적인 차원에서 미술관만 목적대로 쓴다면 장려할 사항이지 결코 규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신청된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당초 목적대로 쓸 사람들은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규정에 맞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T/O를 정해놓지 않았단 말이지요.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규정에만 맞으면 다 해 주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염려가 돼 가지고 왜 T/O를 정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많이 유치하는 것이 제대로 목적대로만 운영된다면 많이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T/O를 정하지 않은 것이고 허가 나간 미술관이 불법으로 타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현행 운영 중인 것 중에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시정 조치를 취한 것이라든가 실적 건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는 아파트에 연돌 철거 지원금이 5,715만원씩 1단지, 5단지 두 군데를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8단지는 3,96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굴뚝의 규모는 동일합니다. 과천시에서는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도 되는 건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1단지, 5단지, 8단지 지원해 줬었는데 지원은 집행금액에 대한 90% 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규모인데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 방식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투입된 장비에 따라서 공사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집행한 금액에 대한 90%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싸게 집행한 데는 싸게 지원해 주고 비싸게 집행한 데는 비싸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차액은 굴뚝의 위치적인 여건 공사하기 쉬우면 싸게 낙찰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세 군데를 한 업체에서 했나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다 다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관급공사할 때는 산출근거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아파트에 아무리 90%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게 큰 차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소에서 과천시에 제출서류 내는 대로 그대로 다 허가를 내줍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집행하는 대로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집행하는 대로 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다 하는 게 상식적으로 다 통용되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금액을 인정해 줘 버릇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면 얼마든지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고 과거에도 그래 왔단 말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을 굉장히 투명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굴뚝 철거 같은 것은 공개 입찰해 가지고 최저 낙찰자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관리소에서 각각 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과천시에서 이렇게 몇 개 단지를 모아서 공동으로 입찰하게 한다든지 과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더 제시할 수 있지 않나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 주기 때문에 시청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입찰을 할 때 입찰 조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음이 없도록 할 것 분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여러 가지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데는 낙찰 가격이 비싸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단지에 여러 가지 시설물 보조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봐왔듯이 어떤 단지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시설을 만들고 어떤 단지는 그렇지 못해서 왜 지원해 줬나 하는 후회가 들 정도의 단지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에 예산 지원을 할 때는 가급적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비용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구조적인 시 차원에서 관리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작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약2천만원 가량의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전체 금액에 비교해 볼 때 5,700만원 짜리 공사인데 약 2천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비용을 많이 지원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을 지원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별양동 약수교회에 대해서 별양동 지역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수교회에 다수 민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주민들간 그 다음에 교인들간 골이 깊어지게 한 장본인이 과천시 당국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죄송합니다. 4월부터 별양동 단독주택 주민 20~30여명이 월요일, 목요일 시청 앞에서 집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청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것도 많이 있는데 약수교회 허가는 작년도 6월에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약수교회는 그 동안 10여 년 이상 불법으로 운행해 오다가 주민들이 쫓아내서 약수교회 운영을 안 했었는데 시청에서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도 무시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교회측에서는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양자 팽팽한 대립에 의해서 계속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측에서는 보다 더 성의 있게 주민들한테 설득 내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고 또 단독주택 주민들은 원천적으로 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일부는 져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상호 충분한 대화와 협의 하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과천시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은 지금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입장이 없으면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은 계속해서 주택에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가지고 재산권의 손실을 볼 수 없다는 입장이 가미돼 가지고 계속해서 투쟁을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는 타당한 부분이 제가 판단해 보건대 상당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약수교회의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행정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지금 대책이 없다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인데 이렇게 다수 민원을 발생하게 내버려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정말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별양동 단독주택 주민들은 지구단위무효청구소송과 약수교회 허가취소 소송을 내놨습니다. 그 소송에 의해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천 약수교회는 시민들한테 보다 더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을 제시하고 또 주민들은 절대 건축을 할 수 없다는 민원도 있지만 건축을 해도 좋다는 민원이 있는 만큼 양자가 충분히 협의 내지 협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양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내지 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저는 그것이 분위기 조성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과천시가 마음을 먹고 특정단체 특정교회에 이득을 주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셔야지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예가 바로 과천교회 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관이 근린생활시설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당초 허가는 단독으로 나갔다가......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변하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단독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교회 교육관은 단독주택이 아니지요? 근린생활시설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이 6월에 공포되기 전에 단독주택 용도의 땅에다가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거지요, 맞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허가는 단독으로 나갔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허가는 단독으로 나갔지만 실제로 근린생활시설을 지으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이지요? 근린생활시설로 지은 것을 과천시가 준공을 내 준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당초 허가는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나갔으니까 단독주택으로 계속 되어야 함에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보건대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쓰여지고 있다 그런데 준공을 내줬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단독주택으로 허가 나갔었는데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의해서 용도변경 허가를 해 가지고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사후의 일이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후에 준공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지은 것은 허가를 낼 때는 단독주택으로 지었으면 단독주택으로 준공이 나야 되는 것이지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후에 해 준 것은 잘못된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시내 구역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에 당초 허가는 주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일반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난 후에 해 주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짓기는 단독주택으로 지어서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쓰면서 허가는 .......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쓰지 않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교회 복지관 교육관이었고 단독주택으로 목사님 사택으로 쓰일 공간은 아니었거든요. 목사님 사택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 용도변경 허가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냐 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치유나 전환 없이 적절한 행정 조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위법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해 주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런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선행행위에 대해서 무효 원인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행 행위에도 그 하자가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의 치유나 하자의 전환 절차 없이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정서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의 행정감사에 분명히 제가 지적한 것이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수교회 지하에 합필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하를 합필해서 허가해 준 것이나 과천교회에 이렇게 특혜를 준 것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특히 별양동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특정 교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행정원칙으로서의 형평성을 시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에는 과천시민들은 시 당국의 행정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고 빽을 통해서나 밀어붙이기 식으로 몇 번 벌금 내다 보면 주민들의 편한 생활을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지적해 왔듯이 이러한 그린벨트의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천시를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시민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와 저의 견해 차이가 너무도 크지만 주민들의 저의 지적을 들으시면 과천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우정병원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우정병원이 오랫동안 현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민들 중에 뜻 있는 분들이 아주 개탄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뭔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우정병원이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하고 계속 방치 아닌 방치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시청에서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정병원 시 입장은 당초 목적대로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병원 구조라든지 규모상 시청에서 요구하는 병원으로 갔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냐 손익계산이 맞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에서 의도대로 운영이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시청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 편의를 최대한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병원으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것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오신 것 아닌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맞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째서 그렇게 진척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경기가 상당한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기존 종합병원도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마당에 여러 가지 채무 채권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우정병원이 그렇게 쉽게 정상화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이 좀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천에 종합병원이 생긴다고 했을 때 아마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동 업종에 종사하는 경쟁 업종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시민들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평촌에는 한림대 부속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이 들어와 있고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일원동에 삼성의료원이 있고 그런 마당에 지금 인구 7만 천명을 보고 저렇게 큰 규모의 종합병원을 하겠다고 하는 병원재단이나 의사가 저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큰 규모의 건물을 인수해서 통째로 병원으로 인수할 개인이나 병원재단이 없다고 본다면 저는 용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한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2005년 6월 말까지라든가 그 때까지 종합병원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상용한다든가 그런 행정이라고 하는 현실에 입각해서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대책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시한을 정하시라고요. 시장께서 시한을 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과천시민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5년 말까지 종합병원을 유치를 하겠다 시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놀고 있지 않고 하여튼 백방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 유치되지 않는다면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저 건물을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현실성이 있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셔야지요. 그냥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자연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계속 방치할 거냐 이거지요. 짧게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의견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대로 종합병원이 운영돼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슬기로운 지혜를 짜서 묘안이 나와서 좋은 해결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저 건물과 관련된 채무액이 얼마나 되고 또 채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무슨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슬기를 모은다든가 지혜를 짠다든가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미 시간상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적이고 과감한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사업 집행 내역 중에 중심상가간판표준모델 학술용역을 완료를 하셨는데 상가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앞으로 반영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상가 건물이 36개가 있는데 몇 개 동이 지나치게 난립된 간판으로 하여금 도시 경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용역에 제시된 모델이라든지 스타일로 간판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특히 벽산상가하고 가보자빌딩은 금년 안에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예산 지원 안 해도 스스로 부담을 하던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거리지정을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도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 예산도 투자를 해서 전반적으로 시가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여기 회의장에 첨단기계가 달려 있거든요. 저런 것들을 활용해서 굳이 위탁단체에서 오지 않아도 공무원들 중에 노트북 가져오셔 가지고 여기서 설명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2 감사중지) (13 : 37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상하수과 제출된 자료 중 추가되거나 변동된 자료는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1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1차적으로 시공을 마쳤는데 1차 추진구역은 다 마친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준공까지 다 돼 가지고 1차 구간은 900m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현재 2차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2차 공사구간은 총 길이가 하천 길이로 따지면 5.5㎞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곳은 6.4㎞ 그 중에서 구간은 현재 1차 구간 끝난 데가 관문광장 끝 부분에서 서울시계까지 하는 것이 총 6.4㎞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는 내년 6월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5억이 드는데 1차 구간은 9억 정도 들었고 2차 구간은 56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5.5㎞ 구간이 어디까지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하천구간은 1차 구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울시계까지 5.5㎞ 중에서 서울시 구간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는 6.4㎞가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과천구간이 교육문화회관까지인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기 공사한 데부터 이어 가지고 우리 과천시가 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서초구에서 맞은 편은 공사를 다시 올라오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서초구간은 어디까지 올라오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과천시 경계가 들쭉날쭉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구간은 내려가는 걸로 봐서 좌측은 서울시 구간으로 하고 우측은 과천시 구간으로 봐 가지고 거기도 1.3㎞ 과천시도 1.3㎞ 이렇게 하는데 과천시 구간은 우리 과천시에서 하고 좌측은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다보면 우측은 과천구간이고 좌측은 서초구간인데 거기는 양쪽이 다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공사 계획이 언제까지 완공 예정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동시에 끝나는 걸로 해서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서초구간은 양쪽으로 다 돼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면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구간도 있고 이용 측면에서 한 쪽이 필요하면 한 쪽을 하고 또 양쪽이 필요하면 양쪽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양측 구간도 계획이 있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서울대공원 진입로 그러니까 부진입로부터 관문사거리까지도 양 구간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금 해 놓으신 데 잘 해 놓으셨는데 물 흐르는 곳에 뚝 쌓은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어떤 데는 제방 같이 포대에 자갈을 넣어서 쌓은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구간은 철재 재질로 막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나머지 구간 할 때 어떤 재질로 할 건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현재 공법이 3~4가지 정도 공법을 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립스톤 공법이라든가 바이오 매트 줄철재 여러 가지 형을 썼거든요.

이원희위원

주철이 전에 질의하니까 녹이 덜 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재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낼 적에는 그만한 환경이라든가 검증해서 합격을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녹이 슨다고 하는데 일부 녹이 슬면 나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녹이라는 것은 철분이라고 하면 나쁜 거라고만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녹이라는 것은 주철 중에 철분하고 미네랄 동물성이라든가 플랑스톤 생성과 수중식물 생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학자들이 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주철로 세우는 것하고 자갈을 포대에 집어넣어서 만든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주철 같은 경우는 재료를 보시면 바구니 상자에 자갈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 안에는 고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바이오 매트는 식물성 자연환경법으로 해 가지고 재질을 만든 건데 재질이 자연성이고 그 안에는 코코아의 섬유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돌이 있는데 부석이라고 해 가지고 원예하는 화분의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흙이 다 차면 자연적으로 풀이 나기 때문에 자연성 하천 조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보는데 처음에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풀이 나면 무지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주로 했는데 향후에는 두 가지 겸용해서 하실 건가요? 주철로 만든 부분은 중간 중간 구멍도 뚫리니까 물고기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시각적으로는 안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약간 철로 쭉 쳐놨다는 분위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은데 향후에는 어떤 공법으로 하실 건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되는데 장래를 볼 때는 괜찮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런 것도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것도 하상의 유속에 따라 가지고 공법을 써야 할 데가 있고 또 안 써야 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유속이 빠른 데는 주철 공법을 쓰고 유속이 느린 데는 바이오 매트를 하실 예정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이원희위원

관문체육공원 구간 같은 경우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향후 내년 6월까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해 놓고 나서 비가 많이 온 적이 있나요?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자전거 도로까지 물이 차서 올라온 적이 있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먼저 비 왔을 적에 안 넘었습니다. 그 때 조금 유실이 됐었고 왜냐 하면 공사가 금방 끝났기 때문에 다져진 상태도 아니고 풀도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부분은 한 번 넘쳐봐야 넘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아직 넘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 자전거 도로 설치하면서 양재천 개수공사하고 겸해서 하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양재천 개수공사는 아직 발주가 안 됐고 자전거 도로는 발주가 됐는데 양재천 개수공사하면서 자전거도로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수공사할 적에 포함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은 자전거도로만 발주시킨 겁니다.

이원희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지적을 드린 게 관문체육공원 구간 같은 경우는 천 개수공사하고 어차피 거기는 공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천 개수공사 측면이라든지 제방을 건드릴 때 굉장히 수월했거든요. 그런데 공원 이후에 구간은 이미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간이기 때문에 개수공사가 오히려 큰 공사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개수공사를 먼저 하고 자전거 도로를 후에 설치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데 개수공사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만 하는 데는 개수공사가 아닙니다. 하게 되면 하상만 건드리기 때문에 제방하고 통수 단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대로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필요 시에는 개수공사하고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동시에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는 자전거도로만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수공사하고 자전거도로공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나중에 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식으로는 어떻게 개수가 되는지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도 설계가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따라서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 같이 할 곳이 물론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공사 시기 같은 것들이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선 설명을 드리면 공사를 하는데 제방까지 하면 손실이 많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 구간이 어디냐 하면 관문체육공원 끝나는 데부터 선바위 대공원 부 진입로 무명교까지는 개수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천 제방도 넓히고 하상도 공사를 시행할 부분이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무명교부터 서울 시계까지는 제방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하상만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개수공사 안 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개수공사하는 구간은 확장하고 정리하는 구간은 관문부터 선바위 대공원까지만 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밑에 하류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하류는 하천 폭은 나오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상류보다 하류가 훨씬 넓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렇게 생각되고 그 밑에 말씀드린 데는 서울시하고 중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수공사를 하려면 서울시하고 절차상 협의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아직 안 됐거든요. 하게 되면 하는데 우리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단면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이상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서울 인접지역까지 하천 뚝방을 넓히는 계획은 없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 불결하기 때문에 소파나 하천 호환정비라든가 이런 건 할 필요가 있고 개수 차원은 .......
향섭

송향섭위원장

둑을 넓이는 일은 없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럴 필요는 왜 없지요? 저는 자전거 도로가 하상 고수부지로 가는 것은 친환경적이지 않다 해서 뚝방으로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천시에서는 왜 자꾸 하상으로 자전거 도로를 계속 하려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상 문제가 뒤따릅니다. 지금 하천 폭이 3m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 여유 폭이 4, 5m 들어가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70억 매입 예상은 선바위공원까지 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길게 보면 자전거도로를 우선 만드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하천 개수공사와 아울러 하천 둑을 걸어서 갈 수 있거나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거나 그렇게 길게 볼 때 그렇게 친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 만드는 게 더 급한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이 하천개수공사가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같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도로를 하고 뜯어내고 다시 개수공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해도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뜯어내고 다시 하는 차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수부지 하는 것보다는 자전거 도로 만드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환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과천에서는 굳이 자꾸 이렇게 하상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매입비라는 것이 1차적으로 선바위공원까지 하고 2차적으로 또 추가로 매입을 해서 뚝길을 더 넓혀서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람들이 길을 걷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선 하상이라고 하면 물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좋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로 있는 것은 여러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도 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예산도 저렴할 뿐 아니라 물과 친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이상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환경론자들이 주장이 타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천시의 정책은 잘못돼 있다 하는 말씀을 저는 다시 드립니다. 더 바람직한 길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별도 자료 주신 예산 이월사업 현황 이 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재천 하상 내 기 공사한 데 측량을 2003년 12월 9일에 계약을 하고 착공을 바로 그 당일에 했어요. 그리고 90일 공정기간 해서 준공은 3월 8일로 90일 맞춘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측량한 다음에 설치공사 실시설계도 사전에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12월 9일에 계약을 하고 착공도 12월 9일에 해서 90일 정확하게 준공일에 납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두번째 줄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9억 짜리 공사인데 2003년 10월 10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공사 실시설계보다 먼저 됐어요. 설계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그리고 착공이 계약한 날 당일로 착공을 해 가지고 사업 공정기간은 90일인데 그것보다 훨씬 두 달 이상이 늦은 5월 6일에 공사완료가 됐습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날짜 때문에 그러시는데 설치공사는 1회 추경에 섰고 측량은 2회 추경에 서 가지고 그 사항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실시설계하면서 같이 추진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추경은 1회에 섰지만 그 때 거의 2회 추경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설계를 하고 같이 나간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리고 10월 10일 가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겨울 내내 양재천을 파헤쳐 놨다가 그 이듬해에 몰아서 공사한 것이 예전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마는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한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설계변경인가 어떤 사유로 지체상금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해요. 사업 공정기간은 90일인데 10월 10일에 계약해 가지고 5월 6일에 끝났으면 지체상금 계산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동절기에 일부 공사를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공사 중지를 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체 상금은 안 물려도 되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리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동절기면 공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가 잘 납득이 안 돼요. 설치공사 전에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공사 먼저 하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아주 당연히 동절기에 안 될 거 알면서 이렇게 일찍 계약해 놓고 중지 요구하는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도 판단이 안 갑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공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출 결의서를 사본으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양재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지출 결의서를 전부 다 1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준공 완료가 다 된 거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금액도 차이가 나는데 주신 자료하고 16쪽하고 공사 금액이 여기는 6억 1천으로 돼 있는데 전체 계산이 안 맞는데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이월사업현황에는 9억이고 이월액은 7월 5천인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예산상이고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실제 금액 들어가는 것이 계약단가 낙찰 해 가지고 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공사비는 7억 5,600만원이 사용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주요사업 추진현황표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1억 4천 차이납니다. 이것도 바로잡아서 얘기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뒷골 우수박스 개선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7월 5일 자로 준공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준공이 난 건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이원희위원

마무리 과정에서 그 쪽에 지금 나무 심고 공원조성공사를 하고 있지요? 경마장에서 나오면서 양재 방면으로 우회전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기존에 있던 도로 그대로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 도로가 문제가 있거든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서 우회전을 나가면 바로 선암로 넓은 데로 연결이 되면 선암로하고 닿는 부분부터 가속차선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 사고다발지역입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러면 양재 방면으로 가는 건 두 길로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이고 그 도로는 차도로 이용할 수 없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질러가 가지고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야만이 원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차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보도입니다.

이원희위원

보도가 아니라 천 쪽으로 도로가 뚫리는 거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도로가 아니고 보도입니다. 거기는 차도가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차도지요? 90도로 꺾어진다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본래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편의상 가 있던 거예요.

이원희위원

그게 아니고 90도로 꺾어져도 되고 최사립 정자 앞쪽으로 나가는 게 차도예요. 그 차도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통 거기서 우회전을 하려면 90도로 꺾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정자 앞쪽에 차도 갖고 빠져나가는데 그게 선암대로하고 바로 맞닥뜨리기 때문에 가속차선이 안 나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교통체계처리는 검토는 안 해 봤고 거기는 있는 대로 원상복구하는 차원으로 했거든요.

이원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걸 어차피 다 엎어 갖고 다시 하니까 왜냐 하면 최사립 정자 터도 굉장히 좁은데 바로 앞에 차도가 나가다 보니까 그 정자가 물론 기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바로 차도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꽤 있었거든요. 이게 어느 분이 기증을 해서 귀하게 정자까지 세웠는데 바로 앞에 차도가 나가다 보니까 기념비로서의 어떤 가치가 다운된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차도를 앞쪽으로 빼고 뒤쪽은 그 정자하고 같이 공원화 시켜고 앞쪽으로 빼서 우회전 차선을 빼버리면 현재 선암로하고 닿는 부분보다 앞부분에서 선암로하고 닿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안쪽으로 조금만 집어넣으면 가속차선까지 뽑으면 교통사고도 덜 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기서 답을 해 들리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체계처리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거기를 손을 안 댔으면 몰라도 손을 댔으면 거기다 공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 완료되기 전에 교통흐름 체계까지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자도 공원화 시키려면 그 도로는 그 쪽보다는 앞으로 빼서 뒤를 공원화 시켜버리면 오히려 정자도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보기도 좋을 텐데 나중에 의논 한 번 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뒷골천 우수 박스 개선공사가 원래 15억에서 5억이 증액된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추경예산으로 5억이 증액된 주요한 원인이 뭐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선 설계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기 이전에 우리가 작년 9월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 때 설계를 해서 그 다음 해 2004년도 6월에 끝내는 걸로 했는데 설계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대 공기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설계상 공법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물건을 하나 볼 적에 이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보고 견해가 다르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방법이 최선이고 옳다고 해서 설계를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봤을 적에는 이것보다 더 나은 공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개진돼 가지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에는 피씨박스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피씨박스를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면에 다음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 준설을 해야 된다든가 할 적에는 높이가 나와야 되는데 높이가 1.5m밖에 안 돼 가지고 2m로 차량도 들어가서 준설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변경을 시켰고 또 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A라인인데 A라인이 어디냐 하면 뒷골천에서 나오는 물이고 B라인은 과천2통 침수지역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B라인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까지 하는 사업비가 됐었는데 그것도 .......

임기원위원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가 없고 처음에 설계 잡았던 것하고 가장 크게 30% 이상 설계 변경된 요인이 선형이 변경되신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선형이 변경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선형이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B라인 구간에 합류구간을 밑으로 연장시키는 겁니다. 당초에는 위로 해 가지고 수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더 뺀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상까지 들어갔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보상비도 안 들어가고 밑으로 빼 가지고 물 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제안이 돼 가지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장물 때문에 변경된 부분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 반영할 때 그 부분을 왜 판단을 못 내리신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법이 최우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해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의견 개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이 나아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단은 설계 변경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 변경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공기 부분도 지금 순수하게 우수 박스개선공사 20억 부분 외에 또 신호등 이설은 별도 예산으로 집행되셨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게 8,3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리고 혹시 준공이 거의 임박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 교통섬에 조경 식재된 것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가끔 봅니다.

임기원위원

만족하십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당초 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태보다는 좋지는 않은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거에 뜯어낼 때보다야 당연히 신규로 작업을 했으니까 좋을 수는 없는데 제 눈에 봤을 때는 매우 엉성하고 조경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준공을 위한 나무 꽂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그 현장도 공사하면서 현장 정리가 안 돼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공사를 계속 해온 겁니다. 중간에 환경사업소로 길 다시 잘라서 공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이 다니면서 1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느꼈어요. 그런데 현장 정리 제대로 나가서 하시라고 수차 이야기했는데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의 자료를 좀더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찬우물 코오롱센터 앞 우수관로 정비공사 지금 계획대로라면 14일이 공기가 완료되는데 오늘이 14일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거기는 공사 중지한 상태입니다. 지금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터파기를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단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여기 신호등 이설은 어느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신호등 이설은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횡단보도하고 옮기는 것은 .....?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하는 데 그 쪽에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 말고 수자원 앞에 횡단보도를 밑으로 옮겨요.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보시면 우정병원 앞에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보시면 오수 관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도로 아스팔트 부분하고 거푸집 설치했던 것들을 안 뜯고 그냥 포장을 하고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도로가 벌써 일부 초벌 포장이 돼 있는 상태라니까요. 지금 관로는 다 묻었고 마지막 뒷정리 그러니까 배수로도 다 정리가 됐고 포장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감 포장인지 저희 눈에는 초벌 포장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엉성하게 포장을 해 놓고 중간쯤에 와서 스톱이 돼 있거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우정병원 버스 맞은 편 정류장 쪽에 제가 아까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마지막 포장까지 깔끔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22페이지 용역사업집행 내역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집행이 이미 작년 12월에 끝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관계로 해 가지고 사업 승인을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조건 승인 떨어지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안전진단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올려라 그래서 그 결과는 현재 노후는 1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기계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건물 자체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반려된 상태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종말처리장을 우리 의견은 전체 이전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3만 톤을 밑으로 옮기는 걸로 했는데 환경부 조건 승인이 기존 처리장 주변을 확보해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이 만 6천 톤이라 4만 6천 톤인데 그 부분을 매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옮기지 말고 연계해서 사용을 해라 이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다시 만 6천 톤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하고 기존 시설은 고도처리시설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다시 올렸습니다. 아직 결론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은 고도처리시설로 활용을 하고 만 6천톤 증설되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옮기려고 했던 부지로 하고 그러면 17년 됐다고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20년은 돼야 되거든요. 25년 정도 돼야 되는데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얘기 안 하고 우선 기계가 낡았고 토지이용 면에서 거기 있을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적재적소가 아니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 과천시 안대로라고 하면 기존에 사업소가 있고 향후 전체 다 이전할 것 같으면 부지는 미리 다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 다 이전한다는 계획 아래.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렇게 계획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향후 7년에서 10년 동안에는 사업소가 이분화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잇겠지요. 그런데 그걸 최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문제성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옮겨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지만 우선 토지계획측면이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혐오시설이라는 관념 때문에 옮기기를 바라고 또 장래성으로 봐 가지고 .....

이원희위원

혐오시설이야 어디로 옮겨도 그러면 요새 짓는 공법은 다 지하로 들어갑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하로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상에 남는 건 뭐가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공원이라든가 주민 편의 시설을 개방하는 걸로 시설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원희위원

환경부에서 이 안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어제 실사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와 가지고 실사를 했기 때문에 처분만 바라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다시 이해 설득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전 부지는 애초부터 전체가 다 옮겨갈 것을 예상해서 부지 확보를 다 하실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확보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승인이 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만 6천 톤은 지하로 집어넣고 지상 부분은 주민을 위해서 활용시키겠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활용시키고 그것이 17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한이 되고 사용하기가 뭐하면 옮기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환경부에서는 기존 것은 향후 몇 년까지 써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냥 20년 넘어가면 언제든지 .......?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양재천 자전거도로 5.5㎞ 부분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5.5㎞는 하천 길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전거도로 공사 예산이 작년에 서지 않았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1차 구간에 9억이 섰고 56억이 2차 구간입니다. 발주가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사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6월에 해서 내년 6월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절대 공기가 며칠인지 알고 계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365일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면 그 때 서초구하고 공동 분담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구간이 1.3㎞로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공사하고 과천 구간은 .......

임기원위원

공사 발주는 따로 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따로입니다. 우리 과천 것만 시행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5.5㎞가 56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서초구간을 빼버려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순수 공사 ㎞는 얼마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서울시 구간에서는 제가 사업비 판단을 못했는데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56억 발주한 공사량은 몇 ㎞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5.1㎞입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계약에 사업량 ㎞ 수 안 나와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세어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따로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을 줄 때 5.5㎞로 해서 ㎞당 그 때 1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10억 주고 그 다음에 서초구간이 절반 내면 공사 끝나면 서초구에서 정산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정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설계비 가지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설계는 우리가 설계를 했고 .....

임기원위원

사업비도 저희들이 일괄 발주를 하고 사업비가 공사 완료되면 서초구하고 ㎞ 분배를 해서 돈을 받겠다고 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는 서초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56억이 순수 공사구간이 몇 ㎞ 되는지 모르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5.1㎞가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당 10억도 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공사 도면 갖고 오셨어요? 도면 한 번 보여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도면을 지금 보셔야 되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22 감사중지) (14 : 3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도면 설명) 현재 서울구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가 주암교가 되겠습니다. 좌측은 서울시구간 우측은 과천구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걸로 하고 과천은 우측으로 2개 노선으로 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좌측 밑에 부분도 서울시가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빨간 선 부분만 서초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다 같이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 밑에 부분도 서초구가 해 주는 겁니까? 도면 한 번 보여주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도면 설명) 빨간 라인이 서울시에서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암교에서 두 라인 오다가 한 라인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우측에 공사를 안 한다는 소리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거기도 좌측이 전부 다 서울시가 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두 도면까지는 서울시 공사 ㎞가 더 많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 도면 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계속 올라와 가지고 파란 라인은 과천시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가 지금 지명으로 어디쯤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주유소 뒤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 도면 또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계속해 가지고 주유소 라인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선바위역부터 양쪽으로 나갑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리가 대공원 선바위에서 경마장 들어가는 다리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대공원 부 진입로 박스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서부터는 양쪽으로 해서 관문체육공원까지는 양쪽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과천교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환경사업소 앞에 박스까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또 왼쪽으로 올라와서 관문체육공원으로 연결되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게 토털 5.1㎞다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서초구에서 부담하는 1.3㎞는 서초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해서 365일 절대 공기로 해 가지고 양안에 정비까지 다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 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말하는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주암교 있는 부분에 호안정비사업이 잇습니다. 자전거도로하면서 호안정비사업까지 하고 자전거도로를 하상으로 하면서 저수로 측벽 그것까지 같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방 저수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까지 같이 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환경사업소 쪽으로 가다 보면 기존에 콘크리트 측벽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 다 뜯어내고 지금 부림교에서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양쪽이 정비가 다 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까지는 2개 라인이고 옹벽 있는 것은 자전거 도로 같이 포함해 가지고 개수공사를 같이 하면서 자전거 도로가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별도 사업으로 나가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번 56억에 양안 정리도 다 하신다면서요? 다 하신다고 하는데 환경사업소 부분은 또 별도로 발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개수공사하면서 별도로 발주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전거 도로는 순수하게 자전거도로만 하는 건지 양쪽에 자연형 하천이 내려가는데 우리 관문체육공원이나 부림동 앞에 이번에 정비를 다 했잖아요. 그 밑에는 자연석 쌓기로 해 놨고 그 다음에 부림교 있는 데는 이번에 돌망태하고 뭐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형태로까지 이번 56억으로 다 처리하냐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 관문체육공원 끝나는 데부터 무명교까지는 개수공사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자전거도로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이고 무명교부터 서울시계까지는 자전거 도로로 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양안 정비도 안 하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정비할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하려면 단면 확대는 필요 없고 호안정비 차원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공사를 할 때 그 밑에 정비가 안 된다고 하면 추후에 또 공사비 들여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자전거도로가 같이 정비가 되는 거거든요. 개수 차원하고 정비 차원이 틀리거든요. 개수 차원은 확폭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정비 차원은 자전거도로하면서 정비 보수 차원으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 부분은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거예요? 별도 박스를 확장하는 계획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게 어디 들어가냐 하면 양재천 개수공사에 들어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번 공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자전거도로에는 안 들어가고 개수공사에 들어가는 건데 일련박스 사련박스 오련박스로 확장하면서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전체 구간까지 박스를 몇 개 확장해야 돼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두 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수공사에서 하는 것은 선바위역에 있는 박스 하나하고 대공원 들어가는 데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 계산에 안 넣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개수공사 예산은 또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발주가 아직 안 돼 있지만 곧 발주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항목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총 우리가 12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44억인데 먼저 본예산에 15억 섰고 지금 본예산에 25억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전거 도로 및 전체적으로 양재구간에 하천정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 120억하고 56억하고 200억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의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서초 부분 빼고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내가 봤을 적에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나눠 가지고 찔끔찔끔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전부 다 종합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범위도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이 예산이 뭘 집행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도면하고 표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범위, 과업 해 가지고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얼마나 더 써야 되고 어떤 부분에 투입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 자료만 봐서는 질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85건을 부과해서 17건이 체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체납됐다는 얘기는 부과는 건축허가 날 적에 부과해 가지고 준공 날 적에 그 때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부과는 했지만 준공 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됐지만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체납으로 잡은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7건은 아직 건물이 준공이 안 떨어졌다고 보면 된다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게 원래 상수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대상이 법령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 사용조례 15조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을 하는데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수관거를 정비한다든가 필요한 시설의 기본설계비라든가 종말처리장 설계할 적에 필요 경비를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종말처리장 할 적에 부담을 다 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는 대상입니다.

임기원위원

기존에 그린벨트 안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축하는 사람한테 오수관 연결비용을 부과시키는 논리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관을 사용하는 .......

임기원위원

관이 안 깔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매설도 해 줘야 될 것이고 기존 마을에 들어와 있는 데까지는 지선을 따서 다시 매설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공공관로까지는 집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관에서 원인자라는 것은 그 관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설공사비 비용이 아니라 사용료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존에 오수관이 없는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갈 경우에 오수관로 시설을 저희 시에서 새로 해 주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처리 구역에서 필요한 개소 같은 것은 우리가 공공하수로 넣어줍니다.

임기원위원

오수관까지 연결라인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화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한테 내는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정화조가 훨씬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할 적에 그 돈을 반영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이 사용료가 건물 용도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면적에 따라서 또 거기 사용인구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

임기원위원

그러면 주거용으로 부과를 시켰다가 준공 이후에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용도 변경하면 그 때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니까 변경해 가지고 부과를 시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일부 지역에서 이 부분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명확하게 주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이 처리하고 있다 이 소리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하나만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신규 주택의 경우 따로 떨어져 있는 집들은 정화조 설치를 하면 안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데는 하수처리구역 안에는 관로를 공공하수를 다 묻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을 안 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안 받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출 자료 중에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실 것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14페이지 정수장 폐수 및 슬러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서 나오는 특정 폐기물하고 일반 폐기물로 나눠지는데 특정 폐기물은 실험실 폐수라고 해 갖고 앞에 여러 가지 수질검사 자료가 있는데 이 수질검사를 하고 나오는 약품 처리된 폐수를 말하는 건가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질검사하고 나온 약품처리하고 용기 가신 것까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고 있지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1일 발생량이 5ℓ 정도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연 1회 폐기물처리업체한테 위탁 처리한다고 했는데 1년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1년 양이 2톤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2톤을 정수장을 보관을 합니까?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저장 탱크가 따로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일반 폐기물 같은 경우는 탈수하면서 슬러지 계속 나오는 부분을 계속 모으는 건가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탈수 슬러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2003년도에는 태안산업에서 처리했고 2004년도 처리는 원진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운반처리가 같은 업체인데 2004년도에는 운반하고 처리하고 나눠졌네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2003년도에는 태안산업에서 홍성군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운반비가 비싸고 처리비용은 약간 쌉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으로 성토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운반비가 싸서 처리비가 약간 비싸다 하더라도 저희가 업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탈수 슬러지 같은 경우는 수시로 폐기하나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통이 있는데 찼을 때마다 합니다.

이원희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실어 나르지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수시로 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일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실어가면 폐기를 어디에 하지요? 일반 쓰레기장에 하나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처리한 것은 홍성군에 녹생토로 활용이 됐고 금년도에는 인천시에 성토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불화규산 사용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쪽인데 여기 기록에는 불화규산의 1년 사용치가 1,560ℓ인데 지금 현재 잔량이 2,640ℓ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불화규산을 계속 사용하실 계획이신가 보지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불소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작년도 7월 1일부터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사용한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6개월치 사용량인가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작년 6월 한달 분이고 이것은 나머지 잔량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폐기 처리합니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폐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법 처리가 납품업체에서 처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
향섭

송향섭위원장

유효기간이 있어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유효기간이 아니라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에서는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것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재활용될 수 있는 거면 다른 데 기증을 하시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셔야 되겠지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1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수돗물 품질관리제 도입 시행해서 2004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주로 현장 어디 나가서 측정하는 거지요? 현장에서 5개 항목을 검사해서 적합 시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하는데.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개인은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합한 판정이 났을 때는 저희가 품질 스티커를 붙여주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채취를 해서 9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 줍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가정 수도꼭지 그 다음에 학교 급수시설 그 다음에 공공시설 및 저수조 쪽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한 경우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일반 가정에서는 7건이 신청됐는데 검사 결과는 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치에 철분만 1/10 미만으로 나왔고 다른 것은 다 적합 판정을 받아서 스티커를 부착해 줬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학교 급수시설은 우리 관내 9개 학교는 다 하는 건가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네, 9개 학교에 월 1회 하고 그래서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공공시설도 다 끝났고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공공시설은 관말 수질검사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관말 수질검사가 뭐지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관말 수질검사라고 하면 수도관이 노후된 지역에는 9개 항목이고 관말 수도꼭지라고 해서 관 끝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정보통신연구소인가 이 쪽에 관말 끝에 있는 부분 그 쪽에 가서 .......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교육문화회관 있는 정보통신연구소 거기가 과천시의 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니까 거기 가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소독이 돼 있나 또 염소 잔류가 돼 있나 이런 검사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고 또 학교나 공공시설 같은 데는 다중이 이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월1회라든가 월4회 하는데 일반 가정에 홍보를 많이 해서 자기 가정에서 직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신뢰성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7건 있었다고 하는데 신청이 7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기왕에 가정에서 불신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신미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 있으십니까?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 : 01 감사중지) (15 : 08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자료에서 추가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작성과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하고 14페이지 하단에 교량 및 지하보도 정비공사가 15페이지에 중복이 됐습니다. 또한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가 동일 자료가 편집 오류로 인해서 두 장이 중복돼서 편집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문원체육공원 현장 감사를 나갔다 왔는데 관련해서 질의 먼저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현장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날 현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일단 지역 주민 민원이 있는 로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지 말고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로터리 위치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인지하시고도 지역 주민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또는 로터리가 실익이 있다고 우리 시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부분이 설득이 안 된다면 빨리 결정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하 주차장이나 문원체육공원 공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계획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전문가와도 협의를 한 사항인데 일부 주민들께서 로터리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라든가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동과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효과 면에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접근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공사 끝나고 로터리 공사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미리 앞서 해서 가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지하 주차장은 육안으로는 골조 부분은 큰 하자가 없는 것같이 보이던데 안쪽 벽면에 결론은 준공되고도 겨울철이라든가 또는 동절기든 아니면 우기에는 결로현상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벽으로 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펌핑을 시킨다든지 그 부분은 현장에 충분히 지시가 돼 있는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중벽으로 돼 있는 부분이 시공이 돼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조치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한 건데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잘 해서 그래도 그 부분이 계속 우려가 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사 내역서 상에 바닥처리는 마감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상태로 바닥에 방수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바닥 마감재는 실제적으로 방수보다는 저희가 유지 관리 측면에서 마감재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이 일부 고이는 부분은 마감재를 바르기 전에 몰탈로서 적정 구배를 유지하고 적정한 마감재를 채택을 해서 마감을 하는데 마감재에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분진과 소음 예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재질이 많이 향상이 돼서 소음도 옛날의 우레탄보다 줄어들고 좋은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좋은 재질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재질 자재 결정이 안 됐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가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소음하고 또 우레탄의 단점이 몇 년 지나면 일어나서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사과 지하주차장도 다 벗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장단점을 분석하셔서 아까 잘 말씀을 하셨는데 유지 관리에 정말 자꾸 돈이 안 들어가는 재질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도로유지보수 현황 관련해서 14페이지 보면 교량 및 지하보차도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용역 결과 나와서 위원회까지 열렸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 부분은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그 안전점검 결과에서 나온 부분을 보수를 하는 계획을 용역까지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용역이 끝나서 3억을 들여서 일부분은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상 2004년도까지 넘어와서 금년도 것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당초에 저희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설비를 3억만 확보를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고 보니까 그것이 3억이 아니라 거의 7억 정도 보수비가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3억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집행을 해서 금년도 초기까지 완료를 했고 2004년도 분은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 관내에 있는 .......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난번에는 교량 난간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 그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것과 이것은 틀린 항목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것은 교량 자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난번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용역에 다시 포함이 돼서 용역 중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옆에 보면 유치원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공기가 언제 끝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계약은 11월 8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기가 끝나면 늦어도 9월 정도면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도로 폭이 10m네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있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충분히 협의가 돼 가지고 전체 폭 중에서 차도 폭을 최대한 줄이고 인도 폭을 충분히 확대를 해서 보행 공간에 쾌적성을 확보를 하고 진입로 상에 불법 주차를 막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관건이 그 옆에 성당이 있어서 오히려 도로 폭을 넓히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은 더 지장을 받지 않을까 그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차도 폭은 좁게 하고 인도 폭을 넓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인도 폭이 넓으면 인도 쪽에다가 주차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인도 쪽에 가로수가 조밀하게 식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통상적으로 개구리 주차시키고 그런 주차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올 11월까지는 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는 9월 중에는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15쪽에 도로건설공사 현황 중에서 문원I.C교통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지금 예산이 굉장히 세워진 지 오래됐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면 바로 실질적인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예산이 나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도 계속 공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많이 물어오고 또 실제 설계 부분도 갑론을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저는 혹여 그런 이해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면 정말 이 자리가 부적절하다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일단 공사가 지금 설계한 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준공을 언제쯤 잡고 계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원래 계약 기간은 2005년 1월 4일까지이고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는 금년 내에 완료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거기는 지역 주민 민원도 많았던 사항이고 사실은 교통 사고가 거기서 종종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공기를 독려하셔서 계약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단축은 못하더라도 계약 기간만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 중심상업지역 정비사업이 25억 정도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참 어려운 사업이고 또는 해당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엇갈리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조감도를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조감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하고 사업 효과하고 사업 개요를 현장에다 설치토록 하고 또 그 부분을 저희가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통행인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많은 부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홍보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정말 바람직하고 당당하게 홍보를 하면 찬반에서 훨씬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미온적으로 대충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도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사업이 진행됐다면 의도한 대로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주차 공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하면 주차 면 수가 얼마나 줄어들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확실치는 않지만 34면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정도밖에 안 줄어들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더 줄어들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닙니다. 4단지 통로 쪽에는 현재 일렬 주차를 2열 주차로 배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4단지 라인 쪽이 지금 2열 주차로 돼 있지요. 지금도 중간중간에 2열로 돼 있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전체를 2열 주차로 바꾸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전체 2열 주차를 하면 거기 인도는 정비를 안 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인도도 1.5m 확폭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확폭하고 2열 주차 면적이 나올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나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양쪽에 군데군데 2열 주차를 하고도 중간에 많이 남기 때문에 노점상이라든가 불법 주차가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인도 폭을 1.5m 정도 늘리고 2열 주차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지금도 인도가 확장되는 부분이 시민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나무를 심고 조성을 할 경우에 인도가 굉장히 확장이 돼서 나름대로 상가가 정말 활성화된다면 많은 이동인구들이 다닐 정도로 넓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해 놨을 때 오히려 불법 주차들만 차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까지 공사를 끝을 내고 내년부터는 중심상업지역하고 경마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점상이라든가 불법 주차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줬으면 하는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올려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

중심상업지역 정비사업하고 지금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신라상가 주차타워빌딩하고 사실은 두 과가 협조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신라상가 주차빌딩을 지역 주민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정비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득하고 신라상가에 주차장 설치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을 해 줘야 되는데 서로 엇박자로 가니까 지금 사업이 두 개 다 반대에 부딪쳐 있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홍보문안 작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에 애로가 많을 줄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민 홍보를 해서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해소를 정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24페이지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맨 마지막에 유관기관의 협약서 체결 요청을 2004년 5월에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KT나 이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한전, KT, 데이콤, 하나로통신 그 다음에 과천유선 이 정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서로 교감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사전에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우리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도 강조했고 일단 원칙적인 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약서안을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안을 가지고 협약 체결 중인데 서로 총론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각론에서 지금 한전이라든가 KT에서 일단 먼저 설계를 해서 사업 규모가 확정이 된 다음에 협약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희가 5월에 협약안을 보낸 것에 대한 요즘 답신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전과 KT이라든가 이런 데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기본설계비만 해도 13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20억 이상의 설계비가 소요되는데 협약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투입을 하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설계에서 제시된 총괄사업비를 서로 유관기관별로 배분을 잘 해 가지고 잠정적인 총괄 사업비 측면에서 제시를 해서 이해를 하고 그 쪽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각 유관기관에서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만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유관기관에서는 지금 요구하는 게 기본설계를 해 오라는 얘기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렇지요. 설계를 해서 정확한 공사 금액과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만이 자기들도 자금 수립 계획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이고 저희는 어차피 실시설계까지 한다면 거의 40억 정도가 선투자가 되는데 협약이 안 된 상태에서 선투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금액을 더 세분화하고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것을 총괄 사업비 개념으로 제시를 하고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에서 받아들이겠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일단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것이 정 안 된다면 틀림없이 같이 하겠다라는 확약이 서로 선 상태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원희위원

공사비가 비율로 50:50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과천에서 다 대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총괄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같이 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어차피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난 부분이고 유관기관 쪽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있어서 선후 문제라고 하면 이왕 서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39쪽에 지하 보차도 전기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아벌 지하보도에 계단말고 램프 쪽에 등이 10개 중에 한 두개만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는 보도 쪽에는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차도말고 관문체육공원 쪽에서 과천동 쪽으로 내려가는 상아벌 지하보도에 램프구간이 관문체육공원은 계단이고 과천동 쪽 방향 나가는 데는 램프구간에 전등이 10여 개가 있는데 한 두개만 들어와요.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거기가 왜 수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유타입 구간에서 양쪽으로 불이 켜지게끔 설치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자체 인력으로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태령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상태여서 ......
향섭

송향섭위원장

차도말고 보도요? 경기도에서 파놓은 지하보도 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난번에 걷기대회 할 때 보도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굉장히 컴컴하고 관리가 아주 오랜 기간동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어두운데 쓸데없이 굉장히 밝은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에 가로등, 보안등이 너무 밝아서 건너편 창문에 야밤에 너무 환해서 반쪽은 검은 색 수은을 칠해놓는 일이 있는데 조도를 훨씬 더 낮춰도 되는 곳이 지금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위탁 계약이 조도를 어떻게 하게 돼 있는지 규정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전기도 아끼고 또 수목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밝다고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조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문원체육공원에 현장 나가서 보니까 인라인 스케이트장 내려가는 계단이 침목으로 계단이 돼 있는데 그것이 겨울에 얼음이 얼 경우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공원이나 관문체육공원도 동그란 나무를 잘라서 보도에 박아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거기는 십중팔구 겨울에는 미끄러지기 십상이거든요. 특히 노인들은 위험하고 젊은 사람들도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특히 나무로 된 침목 부분에 대해서 행여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처를 사전에 취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67쪽에 시민 자전거타기 활성화 추진 현황에 자전거 수리원이 1명이 채용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각 동사무소별로 요일과 장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거의 홍보는 다 돼 있습니다. 계속 실시를 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것에 대한 홍보는 지금 안 하고 있어도 자연적으로 그 때가 되면 그 쪽에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예를 들면 6개 동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날짜를 달리 해서 배치한다 이 말씀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매월 11일에서 14일간에서 각 동을 순회를 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동은 아니고 매번 수리하는 지정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좀더 이런 내용을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68페이지 중앙차선 반사등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총 6㎞ 정도 공사가 돼 있는데 그 동안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모양인데 우리 관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현재 관내에서 이것이 빠져 가지고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교체하게 된 배경은 사각 표지병이 저희가 제설작업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점등식으로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 자체가 우기 시에 눈에 잘 들어오지만 현란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제설작업이라든가 사후 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설치한 표지병이 안양 관양로 대로변에 일률적으로 설치돼서 야간에 그 쪽을 지나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도 좋은 것 같아서 그 제품을 택하게 된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사각 표지병은 설치한 지 얼마나 된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표지병은 일괄적으로 한 번에 설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

이원희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도로시설물이라는 게 특히 표지병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은 없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제설작업이라든가 삽날에 밀려서 빠지거나 여름철 같은 때 아스콘이 열을 받았을 때 이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보완을 하면서 유지를 했지 일괄해서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면적으로 교체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것은 기 교체를 한 겁니다.

이원희위원

언제 교체한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2003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이후에는 별 문제 없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임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인데 사전에 말씀을 여쭤봤더니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야간에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원희위원

전에는 반짝반짝하니까 중앙선에 바로 시각적으로 다가왔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반짝반짝하는 제품 자체가 건설부 표준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맞은 시설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치할 때 건교부 지침에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설치를 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설치된 배경은 그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제가 배경은 잘 모르겠고 설치된 이후에 건교부에서 실제적으로 조도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감사 사례로 전국에 배포를 해서 시설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린 시설물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사각 표지병 같은 것은 전국 것을 다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다 교체를 했겠네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직은 교체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부분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도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군에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야간에 표지병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을 유심히 보지만 안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교체를 끝냈고요.

이원희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국적으로 이게 상당히 많이 오래 전부터 했을 텐데 그리고 또 과천에도 도입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당해연도에 그것이 신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설치가 샘플로 많이 됐습니다. 업체들간에 자기 제품에 대한 그것 때문에 발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이것은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교체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제품이 부적합하다라는 거지요. 현재 건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지병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글쎄 그것을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건교부에서 그것을 전국에 다 설치한 걸 갖고 또 전국에 깔아놓은 걸 다시 다 교체한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 얘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일부 시군마다 한 개 노선 정도 이렇게 시공이 돼 있는 실태였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99년도인가 신 개발품이라고 해 가지고 장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건교부에서 인증이 안 돼 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것이 운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시 현상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에어드리공원 앞에 삼각형으로 돼 있었는데 감사원의 사무관 한 사람이 오다가 사시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교통사고 날 뻔했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최초에 설치한 데가 과천이에요. 과천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 때 당시 과천시에서 설치했다 그래 가지고 납품서를 해 주라고 해 갖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각 시군에 다니면서 선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감사원에서 일체 조사를 해서 과천시에서 세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 때 그 건 때문에 세 사람이 우리 시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이원희위원

지금 돼 있는 것은 365도 매립형 표지병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이원희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건교부나 경찰청 시험 기준을 상회하는 제품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다 교체하고 나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저도 제품을 이걸 택하게 된 게 출퇴근을 하면서 안양 관양로에 중점적으로 설치해서 상당히 우천 시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특히 채택을 하게 된 것이 표면이 둥글기 때문에 겨울에 저희가 제설차로 밀어도 그것이 턱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제설차로 밟고 가도 파손이나 빠지는 경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밀려서 빠지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에 추가되거나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창헌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19페이지 2003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로봇 제작 설치가 지금 조달청 발주 의뢰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로봇 제작이 몇 대 계획했었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에는 두 대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조달청 발주는 두 대 한 겁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료가 됐나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완료돼서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천체 관측장도 이미 끝났나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설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기간 중에 특강을 해서 학생들을 많이 모집해 가지고 천체 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 천체 관측 설치 관련해서 어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가족 천문교실하고 중학생 과학탐구동산 해 가지고 기 홍보가 나가 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많이 저희한테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접수받을 때 관내 학교나 시민 우선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가족 천문교실은 학부모 한 명 포함해 가지고 초등학생 이상 1기하고 2기로 나눠서 운영하고 또 중학생 탐구동산은 천체 과학교실로 해 가지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기, 2기로 할 계획입니다. 관내 학생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이 학교측에도 다 홍보를 했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인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첨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국토순례 같은 경우도 원래는 40명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원자가 많아서 배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많이 수용을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제한되기 때문에 오버가 될 경우에는 선착순입니까 추첨할 겁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추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학탐구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과목에 집어넣어 가지고 학교별로 탐구활동을 받는데 그 반에다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정보과학도서관의 좋은 시설들을 외곽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이용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셔틀버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셔틀버스 주암동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 봐야 선암 전철역 거기서 몇 분 타시고 그래서 정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그 구간을 다시 관내를 더 돌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동 장군마을에 다목적회관을 설립하면 저희들이 거기다 이동문고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문고가 설치되면 버스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도서관측에서는 도서관장 명의의 홍보자료를 보내고 했겠지만 사실 그게 일반 세대에 다 홍보할 필요는 없을 거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세대만 1년에 몇 차례 분기별 1회라든지 월1회라든지 그런 홍보 자료를 학생들이 있는 세대만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에도 홍보할 계획은 있는데 금년도에 해 봐 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으면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있는 세대는 한 번 홍보물을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시민들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방법을 개선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층을 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도를 해 보시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민원 내용을 보니까 식당을 이용하는 데 대한 민원이 꽤 있거든요. 식당에서 도시락을 못 먹게 한다든지 또 음식의 질이라든지 가격 문제 어떻게 다 시정이 됐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식당의 질은 저희들이 거기서 임대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식당의 질은 좋으면서도 값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시락을 거기서 먹는 것은 알지 못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설득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식당 내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럼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도서관 셔틀버스가 보건소 셔틀버스하고 노선이 거의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통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저희 도서관 시간대가 어떤 때는 꽉 차 가지고 탈 수가 없을 정도예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통학하는 애들이 타는 모양이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통합은 힘들다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일정 시간대에는 아이들이 물론 꽉 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비어 있거든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 250명이 그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운영하는데 보건소하고 같이 쓰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조정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따져봐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시간대에 그냥 비어 있는 버스를 많이 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25페이지 분관 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관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덟 군데가 지정이 된 겁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받은 거예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학교에서 책을 구입하면 저희들이 D/B 구축을 해 주는 겁니다. 사서직이 없는 학교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D/B를 구축하는 실정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있는 도서하고 비도서에 대해서 정보과학도서관에서 D/B를 구축을 해 주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하고 연계되니까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정보과학도서관하고 분관하고 어떠한 연계가 되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에 책이 없는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거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분관에서 정보과학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다 검색이 가능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원희위원

또 도서관에서도 학교에 있는 자료를 다 검색할 수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그러면 분관의 도서하고 비도서 수량은 학교에 있는 도서는 거의 100% 다 올라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학교에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책을 구입하면 저희들이 D/B 구축해 가지고 책을 살 때마다 저희한테 언제 언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D/B 구축을 해 주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 보면 과천동사무소만 연결이 돼 있네요? 다른 동도 도서가 있잖아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관을 안 하고 관리를 오는 사람만 와서 보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정보과학도서관에 어떤 자료가 있나 검색이 가능한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과천동사무소만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책이 과천동 같은 경우는 자료가 452권이 있으니까 D/B까지 구축을 해 줬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꼭 정보과학도서관을 안 가더라도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동사무소에 해놔도 괜찮지 않을까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과천동은 책이 구입이 돼서 있는 것이고 중앙동하고 갈현동하고 문원동에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마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없어 가지고 못하거든요.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책이 없더라도 검색만 가능할 수 있도록 ......?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네 군데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네 곳이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은 책이 없는 거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중앙동사무소 가면 정보과학도서관에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다 검색이 가능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사무소는 왜 도입을 안 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서고관리가 인력 때문에 좀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원희위원

그게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도서관을 안 가더라도 가까운 데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동사무소 정도는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책임 사서가 오늘 배석을 안 하셨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김은자 계장이 오늘 과천초등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림동에도 문화의 집에 기존에 컴퓨터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동사무소에 도서가 새마을문고회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D/B를 뒤져서 책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 책이 언제 대출이 됐고 누가 빌려가서 언제쯤 반납이 되고 그 시점에 가서 내가 필요할 때 볼 수 있다 이게 돼야지 WAN망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서관에 어느 특정 책을 찾을 때 그 책이 지금 현재 대출 상태에 있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소위 분원이라고 하는 데는 D/B가 책 목록만 입력이 돼 있다 뿐이지 그 책이 지금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분실됐는지 책꽂이가 부족해 가지고 한꺼번에 버리는 책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새로운 책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팔로우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그런 시스템만 갖췄다고 자랑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관 혹은 분원 D/B 구축 지원하는 것을 좀더 확대하려면 각 학교마다 서서를 하나씩 사회복지사 파견하듯이 사서를 충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사서가 학교에 따라서 상근직은 아니지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전 학교가 다 근무를 하고 있나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래서 모든 학교에 사서가 도서관처럼 자체 도서관 시스템도 우리 도립도서관 책이 대출이 누구한테 되고 언제 돌아오는 것들을 컴퓨터로 검색이 되도록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D/B 구축된 것을 효용성 있다고 보는 것이지 이렇게 괜히 예산만 들여 가지고 D/B 구축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이 맞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학교 도서관에서 D/B 구축한 것하고 인터넷상에서 검색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할 뿐이지 검색은 다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검색은 도립도서관같이 대출과 반납이 컴퓨터화 돼 있는 곳은 가능하지만 분관, 분원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지 않잖아요? 새마을금고 같은 데 어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냥 수기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검색이 불가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학교도 컴퓨터로 하고 있나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학교도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학교도 컴퓨터로 하고 있는 것은 다 가능하네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남은 새마을금고와 사서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사서 없는 학교에는 저희가 사서직을 채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도서관에서 채용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과천시의 예산으로 사서를 충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도서관의 생활화 그 다음에 정말 첨단 과학의 시민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관장님께서는 업무를 확장시키실 정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시장님께 새로운 사업으로 건의하시고 도서관의 사업을 확장하는 관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식당 및 기타시설에 대한 임대료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김모씨한테는 연간 1,550만원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했었고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면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연간 1,550만원의 임대료가 연간 4,52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경쟁이 많아 가지고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적자로 운영했다가 토요일, 일요일 관람수가 많으니까 벌지는 못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전에 입찰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약 세 배 정도 전 경영자가 3년 간 내야될 것을 1년에 이 만큼씩 내야 된다는 것은 경영상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그런 민원이 식당에 음식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고 도시락을 못 먹게 하는 민원들 그리고 음식의 질이 나쁘니 하는 민원들이 이런 고가 낙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내 가지고 타산이 맞겠냐 걱정을 했는데 지금 식당 경영자가 경영을 바꿔 가지고 하니까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당 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잘 운영된다면 다행이고요 그 밑에 보면 무인복사기 운영은 지난번에는 400만원에 입찰이 됐었는데 두 차례 유찰되면서 15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은 너무 또 급격하게 하락된 것 같은데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한 곳을 없애 가지고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도서 수거함이 지금 뉴코아에도 있고 부림동사무소 앞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수거함의 도서 반납 권수가 사용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용 회수가 많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뉴코아에서 수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총 몇 군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수거량이 여섯 군데에 평균 200~300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거함이 빗물에 노출되지 않아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비 안 맞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도서 대출사업 기타 여러 가지 교양강좌 사업 등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5일 10시에 보건소, 6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08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