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향섭 의원 5분자유발언

곽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7월 3일 제4대 과천시의회 제2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7월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오늘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지금 이 순간 저는 몹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활력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책무를 다 하여 제4대 과천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높게 진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과천시결산서승인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함으로써 과천시 세출의 총체적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원희 의원님, 임기원 의원님, 심필수 의원님, 송향섭 의원님, 이경수 의원님, 백남철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2003년도 결산승인 요청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과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의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부터 18쪽까지에 있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363억 5,391만 6천원으로, 예산 현액은 2,974억 3,852만 4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062억 9,258만 7천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966억 8,068만 4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96억 1,190만 2천원이고, 결손 처분액은 1억 4,818만 4천원, 익년도로 이월이 94억 6,37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2,302억 5,470만 4천원이며, 공기업은 190억 4,181만 7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6억 3,321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은 1억 2,035만 3천원, 도시주차장사업은 411억 4,056만 8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48억 3,174만 9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은 6억 5,82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363억 5,391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은 2,974억 3,852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608억 141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62억 7,807만 9천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1,431억 203만 7천원이며, 공기업은 121억 5,634만 8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억 4,756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 1억 72만 4천원, 도시주차장사업 45억 5,853만 1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5억 3,62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있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966억 8,068만 4천원이며, 이에 대한 세출 결산액은 1,608억 141만원으로 1,358억 7,927만 4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80억 1,638만 1천원, 사고이월 30억 8,646만 2천원, 계속비 이월 151억 7,523만 5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3억 8,265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792억 1,85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용으로 예산 이용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전용은 3건으로 2,62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공사 외 5건에 2억 1,39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980만원을 지출하고 4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있는 기금결산을 설명 드리면 사회단체기금외 10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74억 7,82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52쪽까지 있는 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21억 3,613만 4천원이며, 채무액은 16억 7,377만원입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79쪽까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490억 1,609만 8천원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60억 7,611만 5천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추진을 위해 자치단체별 혁신분권담당 설치에 따른 사무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관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 지침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445명을 448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이미 특위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생략하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충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04-24번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정치환경은 지식정보의 공유, 주체성과 책임성 확립, 개성과 다양성 발현에 기초한 분권형 국가운영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자치의 확대 강화에 따른 지방분권화와 국가의 균형발전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동 기능 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 내 혁신분권담당업무를 신설하고, 부칙 제2조 2항에 주민자치과 존속기간을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과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하여 혁신분권 담당기구 신설과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4-25번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분권담당 업무 신설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3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445명울 448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정원 승인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위에서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곽현영의장
이 세 개 항은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압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제 위임하고 가셨지요? 그래서 백남철 의원님 안 계실 때에......
남철
백남철의원
이것이 특위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향섭
송향섭의원
네, 본회의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곽현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이원희 의원입니다. 과천시주민투표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 제5조 투표청구 주민 수에 있어 주민투표 청구인 비율을 과도하게 제안한 것은 주민참여 자치에 대한 역행으로 볼 수 있으나, 또한 지나친 완화는 행정혼란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중용적 기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제시한 적정비율은 우리 과천시의 경우 20세 이상 주민 수가 5만 미만으로 1/7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 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 중 안 제5조 중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20로 한다’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10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희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원희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7명이므로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 및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7 회의중지
10 : 5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경수 의원님이, 간사에는 심필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은 53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전년도보다 효율적이고 개선된 운영이 엿보이지만 일부 공사의 경우 시공시기를 일실하여 건실하지 못한 결과가 있었으며 국립과학관 건립, 지식정보타운 건립, 화훼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 등은 과천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레저세에 있어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대민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보다 치밀한 계획 아래 형평성 있도록 의무와 혜택이 부여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법인카드 사용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지침에 맞도록 운영관리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에 있어서 지침에 벗어나 관리운영된 바가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특위는 2004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과소동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5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로 이송토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특위 운영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과천시 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2004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3개 사업소, 6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 심필수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백남철 의원, 송향섭 의원으로 모두 여섯 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7월 16일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제2차 특위인 7월 19일은 기획감사실 외 3개 과, 시설관리공단, 제3차 특위인 7월 20일은 사회복지과 외 5개 과, 제4차 특위인 7월 21일은 지역정보과 외 3개 과와 2개 사업소, 제5차 특위인 7월 22일은 건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심사와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조례심사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 심사장소는 의회 3층 특위실입니다.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