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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116회 제2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7-19

송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 168억 188만 5천원 중 지출액은 112억 7,192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3억 1,603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가 44억 1,888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2,963만 4천원, 국내여비 730만 3천원이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2,349만원과 국내여비 954만 5천원은 전체 실과에서 사용하는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로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법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275만 8천원은 각종 소송에 따른 소송 수행비용 집행잔액이 불용되었고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는 홍보관련 일반운영비를 지출한 잔액 2,476만 8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 시설비 2,574만 2천원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총 5건 지출했지요? 지금 법령상 예비비 지출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전용개념을 잠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거나 이미 계상된 예산이 부족해서 생긴 경우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총액의 1%를 확보하고 예산확보된 사항을 재해대책비로 사용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통상적으로 천재지변에 긴박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때 예비비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보면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공사라든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이런 것은 충분히 다음 추경을 세워서 예를 들어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19일인데 1차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예비비를 쓴 예가 흔하지 않잖아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종합사회복지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장애인 시설보강에 한참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당시 도의 현장점검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가설치 부족분에 대한 사항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의 건은 기준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조금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 시설이 급하다 보니까 전용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사내용이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소방서 스프링클러로 알고 있습니다. 4,900만원 증액된 것 아니에요? 장애인 시설과 무관한 시설이잖아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장애인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소방법에 관련해서 저촉되어 하는 것이고 장애인 법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한 것은 그 정도 사항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예비비 지출승인을 기감실에서 하실 때도 이런 원칙을 지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례가 최근 몇 년 결산해 봤지만 사업비에서 예비비 지출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학술용역비로 15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8억 5천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개발수요분석 마케팅 연구용역이 명시이월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식정보타운 계약금이 14억 2,500만원입니다. 그 당시 선금으로 5억 7천은 집행을 하고 잔액 8억 5,500만원은 이월예산으로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7,500 남은 것은 계약금 집행잔액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본예산에는 지식정보타운 용역이 15억이 계상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14억 2,500은 계약금액이고 거기 500만원이 캐릭터 응용변형모델 개발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어떤 모델들이 나왔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토리 아리 모형이 50종이 됩니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변형한 것이 실제 행정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영버스 무늬 그런 것이 캐릭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사랑 제작과 관련해서 건의사항 조치계획의 답변서 내용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현행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과천사랑 편집은 지방지의 돌려가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이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꼭 지방지로 돌려서 하는 것보다 이 사항도 여러번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공개입찰할 것이냐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방지에 보면 인쇄가 잘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교정보고 이런 것이 엄청난 일거리입니다. 특히 책자 같은 것 더군다나 서식지나 신문은 오타가 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쇄도 깔끔하게 하고 편집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사가 특히 편집을 잘 합니다. 물론 전담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색도나 이런 것도 그래서 향후 의뢰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을 지방지별로 수개월씩 분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문이 기조가 있고 디자인 상에 일관성이 있고 과천시 정책을 독자적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각 지방지한테 수개월씩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신문의 일관성 면에서 볼 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방지 입김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눠준다는 이야기밖에 듣지 않겠어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언론사에 저희 과천사랑을 편집의뢰하는 것은 방침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을 4개 3개 신문사에 나눠준다는 것은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 과천사랑의 편집위원들은 상당히 수준급에 있는 지역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경력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에 편집 및 제작업무까지도 나누어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용한 직원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편집위원은 각 과 또 본인들이 취재한 여러 수십 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야에 어떤 항목을 게재할 것이냐 그것이 편집위원들의 주 임무입니다. 사실 시에서 담당직원이 전담하지만 편집위원들이 편집 배분을 다 합니다. 다만 제목 발췌를 멋있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언론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헤드라인 뽑는 것까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채용하는 것이 낫지 지방지에 계약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임을 맡고 일하고 있는 기자도 상당히 전문기자 출신으로 능력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자를 뽑아놓고 그런 일을 시키지 않고 지방지에 맡긴다고 하면 일을 하는데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중으로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편집위원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전체 흐름은 위원들 의견도 듣고 이런 방향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인쇄를 의뢰한다 그것은 편집위원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공개로 갈 것이냐 지방언론사에 줄 것이냐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자꾸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은 의뢰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편집기자를 뽑았으면 책임과 의무도 다 권리까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답변의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사가 편집 헤드라인 잘 뽑고 색도가 좋다는 것은 여기 지방언론사가 몇 개 있습니까? 인쇄 몇 군데를 돌려가면서 하시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세 군데입니다.

임기원위원

지방언론사가 10개 정도 될 것입니다. 결국은 3개 사를 준다는 것은 이 3개 사가 인쇄를 받아간다는 것은 수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익이 난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지방 언론사들 중에서도 메이저급에 속하는 3개 사를 주면서 목적은 필요할 때 언론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원가로 인쇄해 주지 않잖아요? 수익이 나니까 가져가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고 가격이면 어디 가서도 인쇄 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이나 담당직원이 하루 이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색도 못 맞추고 제목 못 뽑고 그런 이유를 저는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나머지 지방 언론사들은 인쇄 못하느냐 다 해 올 수 있습니다. 지역언론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언론사만 줄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하든지 입찰을 봐서 주든지 아니면 과천에 들어오는 모든 언론사에 주어보세요. 제가 볼 때 이 돈 주면 다 해 옵니다. 3개 언론사가 해야 될 정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언론사마다 윤전기가 잘된 데가 있고 제가 이유를 붙이는 것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론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임기원위원

윤전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외부 전문인쇄소에 위탁해서 인쇄하잖아요? 그러면 지역 언론사들 윤전기 없지만 인쇄 잘못되고 있습니까 다 나와요. 전부 아웃소싱으로 쓰는 신문사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언론사하고 긴밀한 관계로 해서 필요할 때 도움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딱 부러지게 큰 목적이 거기 있다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3개 언론사에 주어야되는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기자들은 인쇄 받아가서 자기 이익 남기는데 싫어할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주재기자한테 설문해 보세요. 이것 가져가서 인쇄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인쇄 원하지 않는 기자가 있는지 우리는 이 만큼 달려서 인쇄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자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렇다하면 다 할 수 있으면 다 나눠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특정 언론사만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 3개 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주재기자 설문서는 꼭 하겠습니다. 한동안 관례상 이렇게 했는데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검토하십시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감실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감실에 속한 단체는 자유총연맹인데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도 이 부분이 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혹은 여러 차례 정도의 상중하에 따라서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는 지원받는데 대한 정산처리방식 영수증 처리하는 규정에 대해서 각서를 쓰고 주지요? 전에는 각서라는 것이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데에 대해서 과천시에서는 어떤 내부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수시분과 정기분이 있는데 각과 전반적인 사항보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수시보조 같은 경우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관 같은 경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이내 정산을 하고 정기분 같은 것은 연도 폐쇄 이전에 정산을 합니다. 각 소관별로 사업이 끝나면 정산검사도 받고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부할 때 조건이 다 있습니다.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각서 이런 것은 없고 단체에서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실과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단체에서 그 시기를 일실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규정 이런 것 모르지 않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자부담없이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편법으로 하면서 영수증은 챙겨놔야 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누가 그런 규정 모릅니까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단체 또 정도에 따라서 좀 심한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이야기는 몇 회 이상 한다든지 1차 경고를 받았는데 또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과천시에서 단체만 만들면 모두 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소문나지 않도록 엄중한 내부적인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처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규정에 있는 사항은 법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단체를 억압하는 내부규정을 만든다든가 하면 조금 모순이 있거든요? 다만 공무원들이 정산받을 때 제 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 안 주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이 10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천에서는 너무 단체가 지원받는 것이 방만하다 라는 데 있고 과천시 단체라는 것이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져서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모양새가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이렇게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매 감사 때마다 올라와서 지적이 되어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엄중한 원칙을 만들어서 단체를 압박한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권리에 대한 의무를 과천시에서 분명하게 어떤 규정을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단체장은 자꾸 바뀌고 직원도 바뀌고 사회단체는 점점 늘어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뭔가 나와야지 기본적으로 경고를 몇 번 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단체를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잘 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고 그 이듬해애 삭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있기 때문에 작년말에 자체적인 내부방침을 만들었습니다. 시달을 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검토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검토하겠다는 소리는 오랫동안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고를 몇 번 받으면 단체에 대한 어떤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이 과천시에서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방만한 예산 지원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다 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년 만에 특별위원회에 와 보니까 새삼스럽네요. 결산도 한 2년 만에 해 봅니다. 결산위원회를 하면서 2년 전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매년 공회전 하는 이야기가 2년 전 이야기나 지금이야기가 똑같고 3년 전과 지금이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2003년 결산을 하는 의미가 예산서와 결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왜 하느냐 하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한테 야단도 쳤습니다마는 결산의 총괄적인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세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세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한 각과 별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순서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각과별로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3년도 결산을 해보면 전체가 297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출이 1,600억이고 나머지는 이월 내지는 불용액입니다. 이월액 중에 이유가 있습니다. 2,900억 중에 이월액이 560억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불용액이 800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예산 2,900억 중에 불용액이 800억이다 불용액 중에 소개할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예산 전체 2,900억 중에 불용액 800억 이월액 560억 하면 이 예산이 과연 계획적으로 된 예산이냐 제대로 잘 쓴 예산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을 굳이 각과별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 기획실이 총괄담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안 하고 갈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산이 방만하면 불용액이 800억이 되고 이월액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예산서가 잘 짜졌는지 또 결산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어느 과가 불용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 가지고 결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 개념을 가지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 시의 특수성이 있는 특히 토지매입비가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의 개념과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도 지난번 행감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월예산이 경기도 전체 2% 인가 3%인데 저희는 1.7%로 파악을 하고 있고 많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 의장이 말씀하신 불용액 850억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절감 예산도 포함하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방만함보다는 절감 차원도 적지 않다고 보고 사업비 예산편성 할 때 유념을 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사업에 큰 돈이 나오는데 큰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은 장기적보다는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금 말씀드리면 계획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좋은 쪽의 의미로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많은 부분을 절감해서 했다 하면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사업을 안 하고 불용처리하고 또 이월시켜서 하는 부분이 별도의 사업이 있고 그래거 이월조서에 보면 좀 계획적으로 되지 않는다 토지를 매입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으면 그 토지 사 주어야 됩니다. 2004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세우고 예산이 통과되면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완료하려고 해야지 어떤 이유를 들면 내년이 가고 후년이 가면 토지 지가가 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업계획에 당해연도에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할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토지매입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제일 많은 것이 불용이고 두번째가 이월사업인데 이런 것도 계속비 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당해연도에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 이월시키는 것은 고의성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하나 해야 되겠지만 기획실에서 굳이 이월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시켜 주어야 예산이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완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사실 부시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백남철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께서는 답변에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불용금액이 적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총예산은 2,300억 기준으로 잡아도 인건비가 150억 정도 되지요? 경상경비가 450억 될 겁니다. 그리고 소모성 경비가 400억 정도 되고 사회복지과만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200억입니다. 다 써버린 예산이지요. 문체과나 이런 데 하면 정확하게 계산 안 해도 사업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천 억이 안됩니다. 인건비, 경상비, 소모성경비 빼고 나면 실제 시민들이 몸에 와 닿는 과천시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들이 반 정도가 매년 이월되는 것입니다. 건수도 92건이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용을 잡아야 될 것도 명시이월로 끌고가는 느낌의 공사들도 있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월을 많이 안 하고 결국 이월된다는 이 많은 계획들이 빨리 되면 시민들 이익이 그만큼 증대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지금 과천시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들이고 개선이 되면 과천시민 편익이 증대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의회 돈 달라고 해서 의회 예산 승인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결산 때도 이야기했는데 의왕만 해도 벌써 2월 말이면 설계가 다 끝나요.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설계 전담반을 두어서 두달간 밤샘작업을 해서 설계를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끝내는데 저희는 담당 과가 바빠서 이월되고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총계가 많고 인건비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아까 단순히 %로 만족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그러면 2005년부터라도 원래 2004년 예산도 막바지 하반기에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있으신지 집행부에서 고민은 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선

박종선부시장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로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2천 억 넘는 예산을 가진 자치단체가 불용액과 이월액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인 저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과 여하히 해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느냐 하는 문제도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관계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하히 대처할 수 있느냐 라는 적극적인 행정 집행을 통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편성하겠고 금년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내년도 이월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신다 하니까 저희들이 신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고민스러운 것은 여인국 시장님이 오시면서 지역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브레이크 걸리는 것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담당부서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민원인들하고 줄기차게 면담하고 설득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없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법이지만 지역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 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겨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고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같이 나가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 저는 조만간 이 지방자치가 각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한 브레이크가 걸리고 사업을 못할 지경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력 T/O가 있다면 전담팀을 민원 발생되는 사업을 어떻게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줄기차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전에 대화가 안되었다든가 행정적인 협조가 안되는 사항도 꽤 많이 있거든요? 후반기부터는 시장이 주재해 놓은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종적으로는 되는데 횡적으로 안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실과별로 연관되는 부서가 토론을 하고 그런 개선책을 나름대로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실과별 협조도 충분히 하고 완료가 되면 주민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갖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이 약 1,789억원이고 2003년이 1,431억 그래서 26%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소되면 특히 더 긴축을 해야 될 일반행정비 부분은 약 20.5%가 증액되어 무료 80억 이상이 증액된 반면에 사회개발비는 34%가 감소되었고 경제개발비는 1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일반 행정비 쪽으로 더 많이 투자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결산에서도 나타난 사항인데 하다보면 국도비가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주요사업비가 안 내려옵니다. 추경 때 그러면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행정비가 늘어나고 추경 때 해 보면 그때 사업비가 왕창 바뀌어집니다. 회계제도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어쨌든 추경에 확보되면 국도비가 이월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할 때 보면 일반행정비는 좀 늘어난 것 같고 사업비는 줄어든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제도가 바뀌면 그런 제도는 앞으로 없어질 것 같은데 회계제도가 현재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당해연도만 딱 끊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월되어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것은 전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적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행정비 쪽은 예산이 감축되면 그만큼 더 긴축을 해야 될 부분이 일반행정비 부분일 것이고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쪽은 물론 전체가 감소되니까 그것도 같이 감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적절한 배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당연한 말씀이신데 일반경상비는 거의 기준 경비입니다. 매년 기준경비가 안 늘어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투자비에 많이 투자되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는 기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항도 딱 뭐라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업 위주로 예산 배분을 적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다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심사에 앞서 기무사 관련 공대위가 11시부터 열립니다. 의회에서 참여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동대책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47 회의중지

13 : 3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영식입니다. 2003년도 수입, 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예산 93억 193만원 중 86억 9,33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6억 85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은 93억 193만원으로 대행사업비로 시로부터 교부받은 영업수익금 92억 9,908만원과 이자수입금인 영업외수익 285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있어서도 같은 규모로서 영업비용은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86억 9,33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영업외 비용은 집행잔액 반납금 6억 568만원과 이자수입금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원인별 주요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6억 568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 집행잔액 2억 3,363만원과 경비집행 잔액 3억 7,2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절감액과 청소용역 및 용역입찰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단 각종 시설물 보수 시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보수 수선한 수선유지비 예산절감부문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편 대행사업 운영 성과에 있어서는 2002년 대비 약 6억 6175만원 증가되었고 대행사업 비용 대비 수지율은 71.2%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시설관리공단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은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에 영업수익이 있는 만큼 영업비용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영업수익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공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영업수익을 증대할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몇 개 시설의 이용료 같은 것은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차라리 안 받아도 되는 요금 같은 것들은 과감히 안 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결산서 26쪽에 육상트랙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육상트랙은 축구장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실적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 실적도 개인보다는 단체에서 나오는 트랙 이용료 마라톤 선수들 훈련하는 비용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미미한 정도라 하면 트랙 이용료를 무료로 환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족구장 같은 것이 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는데 족구장 이용도 상당히 이용율이 높아서 대체로 족구장은 개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오기 마련인데 특별한 경기를 유치하는 것 외에 지역 주민 동호인회 교회집단 이런 데서 올 경우 이런 것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 현재 게이트볼장이 목표는 인원이 1,500명인데 실적은 10배 해당하는 1만 3천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입장객 수에 대한 통계를 보더라도 현재 게이트볼장은 관문체육공원에서 세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관문체육공원의 공적인 부분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다시 하셔서 돈을 받아야 될 부분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용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문체육공원이 2002년 9월에 개장하고 나서 저희 공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공공성이 뛰어난 높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관리비용이 연간 12억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얻는 수익은 극히 미미한 4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공사가 완공되어서 시민들이나 그동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인조 잔디 공사를 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이 투여되었고 그동안 관리비용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전면적으로 무료화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까 지적해 주신 트랙 같은 경우는 두 시간에 500원 정도 받는 사업이고 결산서에 나와 있듯이 약 3만 2천명이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 47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개정 가능성이라든가 관문체육공원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공단에 맡겨진 관문체육공원이나 에어드리공원이 있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7쪽 결산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 246억 6,34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500만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255억 6,902만원이며 이 중 213억 4,516만원이 집행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13억 1,93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29억 451만원의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내역을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 발생이 1,434만원, 예산 절감액이 6,323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8억 2,544만원으로 총 29억 4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위탁업무 대행 수수료입니다. 2,560만원의 예산액인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5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었습니다. 본예산에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추경에 560만원 증액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불용액이 980만원 즉 본예산 2천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민간위탁금으로 2,56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잔액이 98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인데 본예산도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 이 말씀인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가로기 게양 위탁업무 소송 대행수수료라는 것이 예산 계약 체결하는데 금액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서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중에 시민자치대학이 본예산에는 130만원×20회 해서 2,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이고 이외 기타 직접 쓰는 경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자치대학에 130만원씩 강사비로 책정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의 강사면 130만원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렵고 일단 2,600만원 전체 예산 중에 강사료가 1,6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기타 인쇄물 강의요약서 작성 기타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강사비 1,600만원하고 기타 인쇄비 등 1천만원으로 수의계약된 것이네요. 수의계약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계약조건을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이원희위원

168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에서 새마을회관 신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새마을 회관은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는 설계가 완료되어 건축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고 새마을 회관이 들어설 부지가 현재 이전하게 될 주차장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되어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 완공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당초 공기는 7월 초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 달 정도 공기가 연장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건축에 들어갑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물품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자전거 구입 실과소동 별로 13만원씩 50대 25개소에 배정을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자전거를 구입해서 나눠주면서 전환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자전거를 구입해서 각 실과소에 두 대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은 각 실과로 전환해 준 것이지요? 이 물품이 현재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저희 과의 자전거 두 대는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각 실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각 부서장이 알아서 관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물품은 각 실과 소관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분실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저희 과는 잘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실과소 별로 25개 소에 두 대씩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종합적으로 해 줄 수 있나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자치과쟝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본예산 6억 9,845만 6천원과 추경예산 8,151만 5천원을 합하여 예산총액 7억 7,997만 1천원 중 6억 2,295만 4,11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701만 6,8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2,482만 7,400원, 통장자녀 장학금 166만 4천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26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683만 2,960원, 기타 2,562만 7,530원으로써 총 1억 2,159만 1,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3,542만 5천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통장 한마음수련대회가 애초에 4,190만원 책정되어 있었나봐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당초 통장교육을 시청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야외에서 좀더 행사를 알차게 관련 이벤트 기관에 의뢰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방법이 당초에 편성되었던 목으로는 적절치 않아서 그 목을 전용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토탈 한마음수련대회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예산액은 같습니다. 다만 행사 실비보상금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행사 실비보상금 4,190만원 플러스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400만원 플러스 한 것이 전체 예산인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하고 400만원 내용은 다릅니다. 11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1,590만원 감액시킨 것은 통장 한마음수련대회에서 감액시킨 것인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감액요인이 뭡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통장이 전부가 159명이었는데 100% 참여가 안되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참석을 100% 다 안 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1,590만원을 감액해서 4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돌린 내용이네요? 그러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은 400만원 플러스 1,590만원 내용 가지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쪽으로 돌린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400만원 예산 잡을 때는 프로그램 발표회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400만원은 행사내용이 별도입니다.

이원희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발표를 하려면 미리 시민회관을 대여해서 리허설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입니다. 하루 이틀 빌리고 대관료도 있고....

이원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400만원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련회에서 남아서 돌린 것인데 애초 주민자치센터 400만원을 잡으셨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1,590만원을 사용한 것 아니에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4,100만원에서 수련회를 하고 나머지 1,590만원을 감액시킨 것이지 이것을 발표회에 사용하려고 돌린 것이 아닙니다.

이경수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153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예산액이 400만원 있지요? 증액을 1,590만원 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통장 159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1,590만원의 예산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책정했다가 목 변경을 해서 1,590만원을 민간행사 위탁금으로 전환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1,590만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행사 실비 외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통장 한마음수련대회에 대한 비용을 목 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감액하고 목을 변경해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주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돌리니까 계속 말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이원희위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1,59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된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한마음수련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급식비 이벤트 행사비용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1,590만원 자체도 통장 한마음수련대회에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1,590만원은 이벤트 회사하고 급식비 조로 해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목을 변경시켰다는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예산 157억 7,190만원 중 116억 8,633만원이 집행되고 이월액 30억 4,410만원 불용액 10억 4,1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관악사지 정비공사 및 관문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잔디교체 등 6건에 29억 340만원, 사고이월이 문화원 건립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 외 2건에 1억 4,070만원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796만원, 예산집행 잔액 9억 4,931만원, 예산 절감 3,228만원, 계획변경 취소 3,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 관련 추사 김정희 작품전시회 행사지원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 보면 5천만원을 자금 배정부터 잔금 반납하는 것까지의 과정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말하자면 11월달 행사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4월에 배정을 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자금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자금배정이 너무 일찍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지요? 또 하나 11월에 행사를 하는데 5천만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지출은 3천 5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익년도 2월에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행사는 11월에 했는데 2월에 잔금 1,500만원이 또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비용이지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 행사비는 행사 시기에 맞추어 지불이 되어야 되지요. 2월 26일이면 정산하는 날 왜 1,500만원이 지출이 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작년 4월에 사업시기에 안 맞게 자금을 배정한 것은 문화원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배정을 했었고 당초에 사업시기를 작년도 연말에 개최하려다가 준비과정 때문에 사업이 2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자금문제 집행하는 것이 순서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이 행사지원비이지 문화원에 사업을 위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지원비는 행사시기에 맞추어 해 주는 것이지 4월에 잡혀 있다고 문화원에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 2월에 탁본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11월에 나간 것은 계약금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배정은 5천만원 해 놓고 3,5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부에 했으니까 3,500만원 준 시점에 11월에 문화원에 예산을 주었을 것이지 5천만원을 문화원에 4월에 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원에 행사 위탁을 했기 때문에 문화원에 자금 배정을 하면서 작년도 연말 쯤에 개최할 사업을 미리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탁본 전시회에 따른 자료 수집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배정을 한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요청을 해서 자금 배정을 해 주는데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 행사는 문화원에 위탁하는 행사가 아니라 행사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요구한다고 해서 4월에 주어야 할 비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조금 사업시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작년도에 시민의 날 기념할 때 그때 전시회를 하려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일찍 사업계획서를 내려 주었는데 사업추진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 2월로 개최가 연기되는 바람에 그런 집행사항에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통영한산대첩 기념제전 민간단체 보조를 7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어느 민간단체가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통영시와 저희 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한산대첩 축제가 8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주미 무용단이 8월 15일에 통영에 가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이 생긴 것인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일반 보상금으로 목을 세웠는데 어차피 행사보조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목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조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전용이 생긴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추경에 세워진 것을 이쪽으로 전용한 것이라고요? 나중에 세운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학술용역비 중에 대공원 경마장 연계 관광상품 개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경마장 연계한 상품개발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것이 어떻게 행정에 반영이 되었는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명칭은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21세기 과천관광 종합계획이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과천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지 개발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 문화상품 개발 여러 가지 행사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분야가 저희한테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과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받아서 장기, 중기,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관리는 종합적으로 합니다마는 각과에서 해당되는 단위사업별 목록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공원 경마장 연계 관광상품 개발용역이라는 부기를 달아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지요? 나중에 추경에 부기변경을 하셨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업을 하면서 자문위원회에서 그 명칭 자체는 부적합하다해서......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 세울 당시에 저희한테 설명하시기로는 경마장 때문에 과천에 막강한 예산이 들어오고 있고 그로 인한 상품개발의 의미가 있다 하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예산도 적지 않은 2억의 예산이었는데 부기를 이렇게 달아서 세운 다음에 자문위에서 어떻게 자문을 해 주었든지 그것은 의회에 예산 세울 당시의 취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과천관광 종합계획으로 부기 변경 요구도 없이 이렇게 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큰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것이고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경시하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과천관광종합계획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다면 훨씬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지 내용상으로는 과천 전반에 대한 관광분야를 다 용역을 마스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발주할 때도 과천관광 발전자문위 교수님들이 대공원 연계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 명칭을 바꾸자 해서 목적은 내내 같더라도 명칭만 바뀌어진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대공원 경마장 연계는 과천관광종합계획의 일부분이라 할 것 같으면 2억이나 세운 것은 잘못 계상된 것이지요. 이 제목을 잘못 세웠다고 해서 잘못 세웠으면 이 2억이라는 예산은 쓰지 말고 불용처리했다가 다음 번에 다시 과천관광종합계획으로 올라와서 다시 해야 마땅하지요. 제 이야기가 틀렸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부기상 집행을 했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부기상 내용은 대공원 경마장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부기상 명칭으로 용역은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이 바뀔 경우는 그것이 그 중에 일부라 하더라도 내용이 바뀔 경우는 예산 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하는 집행방식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애초의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서 진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진행했다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부기 목적에 맞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으면 추경을 통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향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불쾌한데 제가 지적한 것을 말하자면 지적하지 않을 내용을 지적했다 라는 태도로 답변을 일관하셨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는 사업내용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인식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 경시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결산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기감실장께서는 사소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당초 의회가 예산 심의할 때 세워진 부기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다가 그것이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부기로 바꿀 때는 의회 승인을 필히 받아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굳이 항목별로 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전체 예산 통째로 주고 우리 시민들 위해 쓰는 것이니까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꺼내쓰면 되는 거지 어렵게 복잡하게 세목별로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서에는 3천만원× 6회 7억 2천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기는 8억 7천이 요구되어 의회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추경 때 정산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3억 4,200으로 예산액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700만원이 예산 성립 후 전용으로 나와 있고 불용처리액이 2,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 통영축제에 갈 때 행사보상금으로 쓰였던 것을 줄이면서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 4,200만원이 시민의 날 행사와 주말 차 없는 거리 포함된 금액에 700만원을 추가해서 3억 4,9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 세울 때하고 전혀 다른 금액으로 섞여서 우리가 심의를 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만한 예산 집행은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2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