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희 의원 5분자유발언

곽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과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9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9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원희 의원, 심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심필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무사이전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본 결의안의 제안 사유는 지난 2004년 8월 27일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무사 이전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과천시의회가 확고한 신념으로 과천이전 반대를 대외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무사이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에 따른 결의문 지난 2004년 8월 27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된 것에 대하여 과천시민의 대표기관인 과천시의회는 주민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기본적으로 국군기무사의 과천이전을 전면 반대하고 백지화될 때까지 혼신의 힘으로서 막아낼 것을 결의한다. 국군기무사는 과천이전 계획이 나름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행정행위라 하나 극히 일부 시민의 동의를 얻어 형식적인 요식을 거친 것으로서 이는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이를 묵과한 것은 사실상 무효인 것이며 우리 과천시민을 기만한 것이다. 건설교통부와 국군기무사가 오묘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의 실체를 보고 7만여 과천시민은 분노하였으나 오히려 이성으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과천시의 미래는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이 설계되고 이뤄져야 한다. 이는 주민자치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국군기무사가 진정한 과천시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주인인 과천시민에게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다. 과천시의회는 과천시민의 대표기관이지만 나아가 대한민국의 일원이다. 이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화의 장을 열어가고자 한다. 과천시의회, 과천시청,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건설교통부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합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통해 국군기무사의 과천이전 계획을 해결하고자 제안하는 바이다. 끝으로 일방적인 국군기무사의 과천이전사업이 강행된다면 과천시의회는 7만 과천시민과 함께 총력을 경주하여 저지할 것을 천명하며 아울러 과천시장은 일체의 행정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2004. 9. 10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무사이전관리계획승인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국방부, 건설교통부, 국군기무사령부, 경기도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 17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