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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8회 제1례심사및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특별위원회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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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필수위원장직무대행

심필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심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심필수위원장직무대행

심필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회의가 오후까지 진행될 경우 오후 회의는 제가 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오후까지 진행될 경우에는 앞으로 간사로 선임되실 위원님께서 오후에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 위원이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의 조례안건 심사와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본 위원회가 조례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임기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위원이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간사로 선임된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이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특위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회계과를 대상으로 11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3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