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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182회 제3본회의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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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양천구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운영하여 휠체어 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구청장이 장애인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는 1회당 20만 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그 외에 일반장애인은 1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구청장이 수리업체로부터 수리내용 및 비용청구서를 송부받는 달 20일까지 수리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더욱 원활해지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생활이 더욱 안정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