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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필수 의원 5분자유발언

118회 제1본회의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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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1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음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 및 주요 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워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4년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4년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시험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역도시계획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는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는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0 회의중지

10 : 3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심필수 의원이, 간사에는 임기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의원

심필수 의원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50조 그리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2004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출된 조례를 심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4년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업무보고 대상기관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건설과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기원 의원 그리고 이원희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1월 8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11월 9일에는 총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조례와 회계과에 대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제3차 특위인 11월 10일에는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제4차 특위인 11월 11일에는 문화체육과, 세무과, 제5차 특위인 11월 12일에는 산업경제과, 도시교통과, 제6차 특위인 11월 15일에는 주택과, 건설과에 대한 조례심의와 업무보고를 받고 제7차 특위인 11월 16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실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4년 11월 9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4년 11월 9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4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