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화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4월 24일 문병상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임옥연 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병상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형운 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여 총 5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박정옥, 경영숙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강성벽 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김재천 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재천 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양천구 신월7동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 등 4건을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으로 4월 23일 2009년도 제8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현장의정활동으로 4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소관 해누리타운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4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소관 구립 노인 요양시설 예정부지와 신정3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다음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김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 신정4·5동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어느덧 회색의 겨울이 지나고 거리의 가로수가 새잎을 틔우며 푸른 봄날을 더욱 새롭게 만드는 생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생동감 넘치는 계절과는 다르게 최근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들이 연일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양천구민들 또한 피해갈 수 없는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본의원은 오늘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자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지난 3월 30일 모 방송사의 "베이비파우더 석면검출"에 관한 인터뷰가 방영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석면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용품의 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석면에 대한 공포는 비단 보도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용품에까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확산되고 있으며, 매일 먹고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한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성 물질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며 그 위험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위험물질로 분류된 석면이지만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주변에는 석면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 먹는 의약품, 고무장갑, 베이비파우더, 껌 등에도 일부 석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래 전부터 석면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논문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우리 양천구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건물이 석면성분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지어진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이 우려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건축된 지 10년 이상이 된 학교 건물들은 바닥재와 천장의 텍스, 타일에 석면이 100% 들어 있다고 발표된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건립된 지 10년이 넘은 학교 즉, 1999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 건물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가 29개교 중 25개교, 중학교가 19개교 중 18개교, 고등학교가 14개교 중 11개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로 절대다수의 학교들이 석면성분 건축자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만도 이렇게 많은 학교 건물들이 석면으로 바닥과 천장등 사방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어린아이들이 석면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남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종종 책이나 장난감 등으로 천장의 텍스를 깨는 경우가 발생되어 깨진 석면가루가 공중으로 퍼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아이들의 인체로 고스란히 흡수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도 이번 석면사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도 심각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상과 대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청에서 공기청정법과 독성물질관리법을 통해 석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는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20년 전부터 제품에 석면 포함 여부가 의심되면 제품의 담당자에게 안전한 처리방법을 문의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철저한 대비책과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석면으로 인한 암발생 등 그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고 열악한 산업환경과 경제력으로 인해 지금까지 석면의 피해를 알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부분의 행정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구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조사와 석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이 관내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등 기초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여 중앙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급한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민선구청장의 의무와 권한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양천구 관내에 건축된 지 10년이 경과한 석면성분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파악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석면으로 이루어진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석면 텍스와 바닥 등 교체가 시급한 학교 건축자재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그저 중앙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시를 할 때까지 손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양천구청이 먼저 나서서 이를 조사하고 보고하여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이번 석면 사태로 인해 우리 구민들은 참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안전한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씹고 있는 저 껌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 우리 부모님이 복용하고 계신 약품들에 혹시 석면 탈크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들의 안전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관내에서 석면 탈크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시다면 구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석면 탈크 성분이 포함된 일상용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알리고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 회수 및 판매중지를 명령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에서도 석면 관련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의약품 특별 약사감시 요청을 각 자치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 처리해 주시겠지만 이번 사태는 그저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 의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된 제품들이 다시는 이 땅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00여 명의 양천구 공무원 모두가 현재 자신의 소임에 바쁘고 여력이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이번 석면 사태는 바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신의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임을 직시하시어 부디 하루라도 빨리 석면성분 포함 제품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수거되어 폐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70년대 수입석면 제품의 80% 이상이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는데 건축철거 현장에서도 석면에 관한 선대책을 하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석면이 활석이 되어 우리 몸속에 들어가 30년 후 암으로 발생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양천구민들께 적극적으로 석면의 피해와 위험성을 알려 우리 생활속에 노출되어 무심코 피해를 입는 구민이 한 분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1,200여 명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김종화부의장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거리마다 봄꽃들이 만개하는 싱그러운 5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항상 으뜸양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시고 특히 조례연구모임을 통하여 의안발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1,200여 명의 공무원은 지난 2월, 3월 동안 움츠렸던 마음을 뒤로 하고 비전양천 2020사업과 예산조기집행, 현안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등 으뜸양천의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살피는 일에 저희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박정옥 의원님께서 석면함유 건축물과 제품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내용 대부분이 교육청 또는 국가사무이지만 정책적인 방향과 우리구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을 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등에 사용해 왔으나 석면의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원재료 수입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 함유제품 수입량은 증가되어 최근에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7년 7월 정부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각 부처별로 실태조사 등 예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 등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도에 학교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메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에 시달하였으며 기본방향 및 연도별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실태조사에서부터 안정적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교육청에서 오는 12월까지 각급 학교에 석면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도 교육청과 각 학교의 시설개선 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요구시 적극 수용하여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물의 석면함유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환경부에서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한 가지 예를 들면 해누리타운 건립공사를 하기 위해 다목적회관 철거시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발견되어 환경관련 법규의 규정대로 특별철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석면함유 건축자재 적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등 1,115품목의 제품이 판매·유통되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가 있은 후 2009년 4월 6일과 4월 8일 서울시 보건정책담당관으로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판매·유통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2009년 4월 10일부터 해당 품목의 회수, 유통, 판매여부 등 취급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특별감시반을 편성한 바 있고 약국, 백화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약품 취급업소인 약국에 대해서는 관내 전체 약국을 대상으로 석면 탈크제품의 취급여부, 회수, 반품여부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급 약국에 대해 해당 의약품을 판매금지토록 하고 제약회사나 거래처인 의약품도매업소에 즉각 반품 조치토록 하였으며 특히 해당 제품들이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석면피해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면의 20% 정도가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석면함유 비산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구는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도로 물청소를 확대 시행한 바 있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어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공기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구민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으뜸양천의 구민건강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박정옥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신 관계로 소관 국장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박정옥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정옥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소관 국장의 답변은 생략하고 소관 국에서 준비한 관련자료가 있으면 차후 서면으로 박정옥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직 자치단체 행정분야에서는 처리규정이나 단속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순서입니다만 오늘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장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장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용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선임하여 법규해석과 정책자문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또한 의회운영 및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률사항 등을 자문 받음으로써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앞서가는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안 제5조에서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한 입법·법률고문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의 정원과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법률고문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또한 일정액의 고문료를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부의장
장용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행사참석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옥연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설비에 대한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원활한 기능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양천구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운영위원회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병상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1항 별표7의 계남다목적체육관 개인연습 사용료 할인내역 중 단체 할인율을 양천구 관내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내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폐쇄한 클럽이 계남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연습 사용료를 50% 할인하여 계남다목적체육관을 활성화 하자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호적법이 폐지된 관계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형운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상담을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상담범위는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교통사고·부동산·건축·세무·행정처분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상담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와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서부수도권협의회에서 우리구 가입을 요청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화부의장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양천구 신월7동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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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9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천구 신월7동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백금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사무 중에도 우리 양천구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양천구 장애우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박정옥 의원님과 경영숙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존경하는 강성벽 의원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양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체육관 등에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양천구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운영하여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 양천구 장애인주간을 맞이하여 금번 제18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실시하면서 우리 양천구 장애우분들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고양시킬 수 있는 장애인 관련 숙원 현안사항들을 매주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연구모임을 통해서 집중 연구하여 금번 제182회 임시회에 장애우 관련조례 3건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장애우 관련 조례 3건이 시금석과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양천구 장애우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천구 신월7동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은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의안으로 주요내용은 신월7동 341-1에 위치한 길훈아파트는 앞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건의드렸던 신안파크아파트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안파크아파트와 동일하게 101동 건물이 신안파크아파트의 옹벽과 이어진 축대용 철근콘크리트 옹벽 절개지 위에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길훈아파트 또한 건물의 노후로 축대용 옹벽지반이 침하되었고 가스배관 등이 침하되어 긴급공사를 실시한 바, 이 영향으로 건물 전체 벽면에 크랙이 가고 백화현상이 심하여 건물 벽면이 부식, 떨어지는 사례가 있는 등 안전점검 위험표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붕괴 등의 사고로부터 주거민의 기초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월7동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한 요즘 모든 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웃음꽃이 활짝 피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화부의장
백금만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천구 신월7동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제출하신 김재천 의원님의 건의문 낭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구 행사관계로 부득이 건의문 낭독을 못하게 됨에 따라 건의문 낭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오늘로서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 중 8건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현지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현장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및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회기에서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달을 맞이하여 매우 시기적절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추진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신종플루 질병으로 각국이 공중보건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예방활동을 촉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이 질병에 대한 확산 가능성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어 주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도 공중보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미리 세워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봄철 온도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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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근섭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4월20일 장용수 , 의원외 17인 발의) 발의자 장용수 찬성자 이성국 김종화 김연수 백금만 , 최진표 , 이재식 , 경영숙 , 임옥연 , 정욱채 , 강성벽 , 박정옥 , 김기천 , 조재현 , 김재천 , 위형운 , 문병상 , 남궁금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20일 임옥연 ,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임옥연 찬성자 조재현 최진표 김종화 문병상 , 김연수 , 김재천 , 이재식 , 장용수 ,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24일 문병상 ,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문병상 찬성자 조재현 위형운 임옥연 김연수 , 최진표 , 이재식 ,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월14일 위형운 , 의원외 10인 발의) 발의자 위형운 찬성자 조재현 김연수 문병상 이재식 , 임옥연 , 최진표 , 김종화 , 김재천 , 장용수 , 경영숙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4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4월14일 경영숙 ,· 박정옥 , 의원외 7인 발의) 발의자 경영숙 박정옥 찬성자 백금만 김재천 김기천 정욱채 , 장용수 , 강성벽 , 남궁금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4월14일 강성벽 ,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강성벽 찬성자 김재천 경영숙 백금만 김기천 , 박정옥 , 정욱채 , 장용수 , 남궁금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14일 김재천 ,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김재천 찬성자 백금만 경영숙 김기천 박정옥 , 정욱채 , 장용수 , 강성벽 , 남궁금순 , 양천구 신월7동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 (4월14일 김재천 ,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김재천 찬성자 정욱채 백금만 김기천 박정옥 , 경영숙 , 장용수 , 강성벽 , 남궁금순 ,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양천구 신월7동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8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