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심필수위원장직무대행
심필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백남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심필수위원장직무대행
백남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남철 위원을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철 위원이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남철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심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지난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당초계획이나 다름없는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정부청사를 충청도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은 신행정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건설된지 20년이 채 되지도 않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과천시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구성된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에서 과천시가 정책적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간사가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특별위원회는 간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사회를 못 보면 간사가 봐야 하므로 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심필수위원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발언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빠졌으면 해서 다른 위원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필수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간사를 맡으시기에 충분한 적임자로 생각해서 추천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곤란하시다 하니까 이원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원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원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위원이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저는 아까 본회의장에서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백남철 위원님께서 연설하시는 내용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짜 근래 보기 드문 명 연설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과천의 13개 중앙부처가 빠져나간다면 과천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세는 급격히 약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어떤 대책기구를 마련할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이 아닌 권위있는 대학교의 교수나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책위원회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용역 같은 것도 한번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쪽으로도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 세부활동계획으로는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오늘 구성이 되면 구성된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세부계획 또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정책대안 또 여러 가지 세부 활동계획을 앞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함으로써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심 보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일정은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