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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8회 제4례심사및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특별위원회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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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오늘 회기 일정상 문화체육과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일정 전에 부시장님이 그동안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참석하셨는데 과천시민이나 전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지난 9일, 10일 양일간 공무원 노조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하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15일 무기한 총 파업을 결행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보고를 받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부시장께서는 임기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로 인해서 시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 직장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11월 15일 파업과 관련해서 지난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찬반투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찬반투표에 대해 원천적인 봉쇄를 위해 과장급 간부들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해서 찬반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단위의 노조 지시에 의해서 특별한 진행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앙노조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게 될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참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행여 불법한 행위를 하는 동향을 실과소장 내지는 동장들로 하여금 예의 살피면서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15일 파업에는 절대로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관서와 협조하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행사에 참여해서 적발이 된다고 하면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일 이후에 특별한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준법투쟁을 해서 중식 시간 준수하고 15일부터 연가나 병가를 대규모로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움직임이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부시장

현재는 그런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가나 휴가를 신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가를 반일 정도 낸 직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직원들이 출근을 일찍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시 5분전까지 출근하고 퇴근시간은 정확하게 지키자 이렇게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동조하도록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8시간 근무 지키기 운동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근무시간 내에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집행부가 시장님이하 다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서 과천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부림문화의 집 위탁운영 및 실내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곤입니다. 과천시 부림문화의 집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림문화의 집은 지난 2001년 3월 13일 개설해 직영을 해오다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위탁체제로 변경하여 사단법인 여성문화예술기획을 수탁자로 지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비 규모로는 2002년 직영 당시에는 1억 6천 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 운영됐고 2003년도에는 시 교부금 2억 9천 9백만원, 수강료 수입 5천 7백만원, 이자수입 32만원 등 총 3억 5천 6백만원이 집행됐으며 2004년도에는 3억 8천 4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7일 부림동 자치위원장 외 19명이 자필 서명으로 연명한 건의서를 과천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치위원들의 건의서를 접하고 2년간의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집중 검토 분석한 바, 무엇보다 부림문화의 집이 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지역주민과 갈등과 대립 양상을 띄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화의 집이 지역단위에서 주민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운영 기본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림동 자치위원 20명의 건의가 발단이 되어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작하게 됐고 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직영 당시와 비교한 소요예산, 운영실태, 자치위원이나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 소위 전문성을 강조한 강좌나 프로그램 특징 등을 분석해 볼 때, 시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결정하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반목갈등하는 부분과 직영 당시의 소요예산 대비 비슷한 규모의 40여 개 강좌프로그램 등을 비교해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직영 운영으로 해야 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강료 수입액은 2002년 직영 당시에 7천 658만원이었고 2003년도 위탁 시에는 7천 546만원으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2명이 운영하던 직영 때나 전문성이 있다는 위탁자 4명이 운영할 때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수강료 수입액은 부림문화의 집 운영체계가 직영이든 위탁운영이든 별 관계없이 이용인원이 비슷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의 증감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2년간의 자체운영과 2년간의 위탁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보다 더 시민의 대중성과 참여성 전문성을 살려 문화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자 시가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나름대로 어렵게 고민한 끝에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배경 및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실내체육관은 주5일 근무 및 웰빙 시대를 맞아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수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회관은 각종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이 포화 상태로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프로그램 확대요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의 시설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욕구에 부응하고자 실내체육 종목에 대한 공간부족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2003년 9월 30일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실내체육관타당성 및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5천 8백만원으로 전문용역기관인 (주)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중간보고회, 시의회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최선의 부지를 선정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3년 12월 10일 용역이 중단되었으며 일부지역 주민 반대의견이 접수되고 이에 따른 부지 선정을 위한 시의회와 논의를 했으나 결과를 보지 못해오다가 2004년 7월 27일 타당성용역 2차 보고회를 갖고 2004년 9월 18일 용역 재개를 통해 금년 10월 15일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설명 드리면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는 전문 용역사의 기술을 토대로 관문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잔디볼링장과 환경사업소 앞 4개 부지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감안하여 체육관의 이용주체와 관리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부지가 결정된 관문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연면적 898평 지하1층 지상1층 건축면적 574평 총 건물 높이 14m로 지상10m, 지하4m이며 사업비 52억원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하나의 대지에서 장점인 부분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재 대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의 접근성,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전체 배치상의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하여 최적의 대상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한 후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으로 우리 시에 좋은 생활체육시설이 건립되어 생활체육 동호인 및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건립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부림문화의 집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먼저 부림문화의 집이 위탁으로 처음에 가게 된 경위가 뭡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2년간 운영했는데 공무원들이 운영할 당시는 과천시에서 처음 문화의 집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전문성 내지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해서 위탁체계로 가게 된 바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이후에 위탁운영을 해 보니까 원래 취지대로 되었다고 판단했습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반드시 인원의 증감이 전체 질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원 증감이 별로 없었고 예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운영했을 때보다 최소한 1억 이상이 추가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2년간에 시가 운영했던 노하우 또 2년간의 민간위탁의 노하우를 종합판단해서 직영체제로 했으면 좋겠다 또 일부 주민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해서 시 직영체제로 잘 운영해 보자고 결정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애초에 질을 위해서 위탁한 부분을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고 예산 문제는 어차피 위탁을 주면 기존 자치센터보다 많이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하고 위탁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더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4년간의 운영 전반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예산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도 절감하고 저희가 4년간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직영하면 주민들의 의사반영이나 주민의 편에 많이 설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직영으로 하려고 설정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위탁결정이 된 것입니까? 만기가 언제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12월 30일까지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결정이 난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원희위원

최종결정이 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건의를 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위탁받은 운영업체 안에 자문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최종결정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건의도 있었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적극 수렴하겠다 물론 질적 차이는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겠다 주민자치위원의 건의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되겠다 ......

이원희위원

주민자치위원의 건의가 있었습니까? 주민자치위의 협의가 되고 의결이 되어서 건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위원들 동의를 한 명 한 명 받아서 건의한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20명의 건의서가 첨부된 것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주민자치위 안건으로 올라가서 그 안건이 거기서 받아들여져서 의결이 되어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개개인 주민자치위원의 싸인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모든 문서를 접할 때는 공문상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현재 부림동 자치위원이 25분인데 20분이 서명한 것이라면 전체 의사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어떤 회의를 거쳤든 단순한 서명을 받았든 대부분의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의견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주민자치위원도 20분이 서명했다고 하면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지만 제가 제기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란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무슨 건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전체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의 의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의사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부림문화의 집 안에 자문위원이 있는 것 아시지요? 몇 분 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16분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자문위 회의는 일년에 몇 번 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분기별로 1회 이상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시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부림문화의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도 인식을 했을 것이고 건의하신 분들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마다 한번씩 지속적으로 자문위 회의가 열렸는데 자문위 멤버가 어떤 분으로 구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자문위 쪽과 사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가 건의한 내용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 개선을 해 달라 그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개별적으로 논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이지만 일단 의견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를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계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 건의서라든가 시의 건의서를 받아들이는 입장 자문위 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근본 취지가 자문위 의견을 집중적으로 들어보지 않고 결정했느냐 라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원희위원

최종결정이 나기 전에 자문위 쪽하고 시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느냐는 점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 자문위원회는 운영에 대한 자문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나 운영주체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자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물론 의견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림 문화의 집으로 운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부림문화의 집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다만 운영 주체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지 부림문화의 집으로 운영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당연히 조례상에 부림문화의 집은 위탁을 주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이 결정한다고 하면 아무도 할 말이 없지요. 그렇지만 2년 동안 직영하고 위탁을 주었다가 시 입장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직영을 한다고 해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위탁을 주어 왔으면 그러면 위탁받은 주체도 있을 것이고 위탁받은 부림 문화의 집 자문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자문도 안 받고 바로 건의서 받아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는 나름대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판단했다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자치위원회나 주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부림동장으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한 논리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시의 다각적인 여론과 나름대로의 주민 의사를 많이 들었다고 판단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여러 가지 부하가 걸리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시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올렸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마찰은 주민들과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시작할 때도 주민들 의견을 덜 들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덜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계속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지만 행정이 전체 의견을 100% 다 수렴해서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일부 만족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견해도 가질 수 있고 다만 저희는 쭉 행정을 해 오면서 어떤 설명드릴 수 없는 경험적 노하우에 의해서 판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무원들이 일부 판단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고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집합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판단 기준에 의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 동안 4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되면 우리도 그에 못지 않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해서 죄송한데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시고 이것이 잘못 되었을 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앞으로 부림문화의 집을 직영해 간다 하면 동마다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타동의 주민자치센터하고 기존 부림문화의 집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차별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답습해서 그대로 운영할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동의 문화의 집하고는 차별화가 분명히 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의 집이 우리 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과 정보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른 동은 자치센터로 가면 부림동은 부림동 나름대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변경되는지 모르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부림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사실 먼저 질의해 봐야 이 지역에 관심이 많고 문제된 지역의 송향섭 위원의 다른 견해가 나와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안건이 올라와서 짧게 공부한 부분에서 송향섭 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002년에 당선되어서 그 해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제로 갈 때 사실 저 스스로도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의 차이점을 몰랐어요. 부림동은 송향섭 위원님이 열성적으로 지역 주민한테 문화적인 향수를 고취하기 위해서 국비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운영하나보다 크게 심각하게 못 느꼈기 때문에 위탁할 때 넘어갔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문화의 집을 2년간 위탁을 하면서 이번에 감사를 처음 하셨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감사 측면보다 점검이 고맙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임기원위원

보고자료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1조 2항에 보면 위탁받은 자는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동안 지도감독을 한번도 안 하셨다는 것이네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한번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실무진을 보니까 2003년에는 한두 차례 나가서 점검하고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가 직영을 하거나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문가라는 단체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약속된 수위탁계약서에 의해서 잘 하는 것으로 신뢰하면서 믿고 한 것이고 2년간 위수탁을 주었기 때문에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위수탁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문화의 집이나 주민자체센터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동일한 문화공간으로 보고 있는데 검토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는 행자부 관할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리고 문화의 집은 문광부 소속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다른 조직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입한 제도의 배경을 보면 DJ정부에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광역시를 없애는 안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해서 동 업무를 편입하는 두 가지 안을 보고했는데 1안은 죽고 주민자치센터 안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을 흡수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동 자치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를 활성화 해보자 해서 각 동에 공간적인 부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부림동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계신 송향섭 위원님이 예산을 받아서 문화의 집은 부림동으로 가자 주민자치위원들과 많이 다니면서 그 자리에 끌고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치위원들도 그 당시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수준이 높으니까 가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각 동은 하고 있는데 부림동은 문화의 집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근본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시가 위탁자에서 직영으로 하든 그것은 시장이 결정할 문제인데 위탁을 연장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알 바가 아니고 부림동 주민들을 위한 자치공간을 어떻게 만드실 것이에요? 이 자리에 위탁을 하면 또 공간은 없잖아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당초 부림문화의 집에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는 전체 행정기능이 동별로 되었지만 기존의 문화의 집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림문화의 집이 국비를 투자해서 문화의 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시설비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의 운영을 자치센터로 간다고 해서 바로 이것을 자치센터로 변화하기는 여태까지 우리가 운영했던 모든 것이 그것도 역시 주민을 위하고 문화의 질을 높이고 제고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당분간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문화강좌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이나 다른 것도 다 있기 때문에 당분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주민자체센터는 자치센터 대로 문화의 집에서 하는 이외의 기능을 하면서 당분간 운영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

일부 주민자치위원들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타동은 2004년 기준으로 갈현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가 3,800만원을 씁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데가 8,600, 6,000을 쓰는데 부림문화의 집은 3억 4천 쓰지요? 어쨌든 간에 3억 4천을 쓰면서 인건비 부분이 8,90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니 우리 자치위원들에게 이 돈을 주면 인력을 써서 좋은 프로그램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와는 예산 배정 내려오는 것도 다르고요. 그러면 향후 주민자치위원들도 이 부분에 구별이 안되니까 우리도 시에서 3억 정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강화하자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강화하지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것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각 동을 전부 문화의 집으로 할 수는 없고 시정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문화의 집으로 갈 수는 없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할 수 있잖아요. 결국 예산을 증액하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직원을 9천만원 인건비가 나갈 정도면 충분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문 위탁자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지금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보다는 강좌 수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제일 차이가 나는 것이 기획공연 각종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부림문화의 집에서 차이가 현격히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되면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조례상으로 부림문화의 집은 해당 동 주민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 동에도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지 단순히 위탁문제만 고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주민자치과하고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추가로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정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부림동 자치위원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한 것과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 공간적인 부분하고 프로그램을 하고싶어 하는 욕구에 대해서 동 위탁으로 갈 경우에 100%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주민자치위원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밖에 민원발생 소지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원하는 바를 해소해 주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차제에 부림동 주민자치센터를 본연의 기능으로 전환하고 문화의 집을 조례를 바꿔서 이관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전체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되고 기존의 문화의 집이 운영되어 왔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현재 상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과감히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을 주면 통상적으로 위탁 재신청이 있는데 조례상으로 안 나오는데 재신청을 위탁자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든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조례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수탁 시에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고 조례나 규정상에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지요. 그 안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명시해서 서로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자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계획 승인은 당연한 것이고 위수탁자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고 위수탁이 종료되었을 때는 재연장신청에 대한 조건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연장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재연장 신청을 결정하는 조항들이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위탁자의 재심사를 적격성을 엄정히 심사해서 재위탁할 것인가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기간의 30일 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위수탁서 앞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년간 계약을 하되 계약만료 90일 전에 재연장신청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연장신청이 그러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앞서 여러 가지를 다 질의하셨는데 문제는 하나의 공간에서 두 개의 단체가 하나의 공간을 놓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해야 될 공간을 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자체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에서 건의한 내용이 불만이 상존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마 이렇게 계속 간다면 상존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차제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이것이 부림동주민만을 위한 부림문화의 집이 아닌 과천시민 전체를 위한 보다 큰 공간에 전 주민을 위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주민간의 갈등도 있지만 문화의 집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나 물론 전문가에게 주어서 잘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의 의견이나 최대한 서비스를 해서 보다 더 나은 운영을 하고자 결정한 것이지 어떤 다른 의미나 주민의 건의사항도 있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했던 것이지 문화의 집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문제가 부림문화의 집 공간을 부림동 주민에게 돌려주어서 주민자치위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문화 혜택을 다른 공간에 더 많은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차제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향후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지금까지 과장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대충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을 주었다가 직영을 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위탁을 주면 직영하는 것보다 잘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 내용상에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직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운영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과 불화가 많이 발생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직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해서 시청 공무원들한테 보직을 더 많이 만들어주려고 하는 의도인지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불평 건의도 있었고 직영 2년 하고 위탁 2년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8,900만원 플러스해서 수용비 일체를 한다면 1억, 2년간의 자체운영에 대한 문제점 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갈 것 같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거론이 되었지만 재위탁자가 90일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없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했을 때 부림문화의 집은 시가 직영을 해서 효율적이고 대중성 있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자체 판단을 해서 직영하는 것을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부림문화의 집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고 있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림문화의 집이 부림동만의 문화의 집이라고 보시는지요. 단답식으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너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고 또 제가 조사특위를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답식을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조례상 규정에 관할 동을 위주로 첫 번째 운영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관할구역 이외의 시민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입법 취지나 성격을 파악하기로는 관할 동을 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는 과천시문화의 집입니다. 과천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림동 주민이 우선이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부림동 주민이 우선이지만 이용객의 과반수 이상은 과천시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운영자를 배석시켜서 조사하게 될 때 밝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림동 자문위가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과천시문화의 집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원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이 있는데 자문위는 자문할 뿐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부림문화의 집 자문위원은 조례에 관리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조 6항에 위원회는 문화의 집 관리운영방안 및 등등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운영까지도 시장께서는 자치위원회가 아닌 문화의 집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잘못 답변하시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년 전에 문화의 집을 만들 당시에 부림동 자치위원회와 3일에 걸쳐서 너댓 군데 문화의 집을 답사하면서 왜 문화의 집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가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2002년에 4명의 공무원이 거쳐가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문화의 집 운영이라 해서 전문가한테 운영을 주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고용해야 된다라는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현재 여 시장께서 2년 전에 위탁을 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체제를 바꿀 때는 그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합당한 근거라고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갈등과 대립양상, 위원장께서 또다시 정리해서 질문하셨지만 그 말씀을 요약하면 갈등과 대립 양상 그 다음에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양상이 왜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까 먼저 말씀하신 이용대상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못 답변드렸다고 하시는데 관련조례 7조 이용대상에 보면 문화의 집 이용대상은 당해지역 동민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왜 일어났는가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갈등과 대립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기능은 글자 그대로 입법취지가 자문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논하는 그런 자문은 아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죄송한데 조례에 있는 것을 곡해해서 해석하니까 그 부분은 관리운영이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갈등 대립의 양상이 어디에 기인하는가 그 질문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갈등과 대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갈등 대립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보고하신 자료입니다. 제가 여기에 써 놓았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지만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의 집 운영의 양상에 있어서 대립과 갈등 표현을 썼는데 사실상 문화의 집 운영이 잘 안되고 이런 것 보다는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신 것이지요. 주민건의도 있었고 예산절감도......
향섭

송향섭위원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대립갈등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습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면 민간단체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관습입니다. 직영할 때는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실 누가 시장이 위촉을 합니까 그러나 문화의 집은 웬일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문위 위원을 바로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 김기곤 동장이 구성을 했고 시장이 문화의 집 관장과 전 자문위원이 포함된 명단을 김기곤 동장께 드렸더니 그 중에 2/3을 다 빼 버리고 김기곤 동장이 추가하신 것이고 그것이 시장 결재 올라갔더니 시장께서 저희가 가장 바라는 유문향씨하고 몇 사람 정도 빼버리고 최정석씨하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넣은 것입니다. 과반수 이상을 부림동 자치위원회 위원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최정석 위원은 제가 특정인을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위탁신청 시에 중앙오페라단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의 강사입니다.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시장이 집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립갈등의 양상으로 2년 내내 위탁을 받은 여성문화예술기획은 시달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립과 갈등양상이 어디에 기인하는가 하는 것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자문위원을 엊그제 저도 위원이라 참석을 했는데 문화의 집 내에서 공식적으로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언제 대립갈등 양상을 보였느냐 문화의 집 자문위원에 속하신 위원이 과반수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자치위원회에 가서 자치위원장이 당연직입니다. 그분들이 자치위원회에 가서 문화의 집에 대한 헐뜯기를 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하신 자치센터가 없어서 속상해서 하는 그런 감정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미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추측이 가실 것인데 그러니까 대립과 갈등양상이 태동부터 문제가 있다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었으면 운영을 융통성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이 부분을 마지 못해 위탁준 것인 양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 운영이 나아진 것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수치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어서 이 부분도 별도로 추가로 조사하기를 말씀드리고 과천시 문화의 집이 전국 문화의 집의 모델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과천은 살기 좋은 마을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집을 뒤늦게나마 그나마 공간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다가 없어서 부림동회관에 유치를 해서 그나마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위원들 특히 몇몇 사람들 입에서 나온 운영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수렴을 일방적으로 하고 사실과 다른 26명 중에 20명의 자치위원의 건의서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올린 문건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이 부분이 사실인가 아닌가 운영계획서를 이미 다 나누어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는 기회를 별도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없이 직영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결정되었다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 T/O가 이번에 9명 증가하는 안이 심사에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사실상 문화체육과가 있지만 문화의 집 관련해서 정원은 없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에 위탁을 주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동사무소에 위탁주는 것은 이미 시험해 보았고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직원이 파견 나오는 경험도 저희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직원이 파견 나와서 하는 것 조차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결정하실 것인지요. 그 다음에 현재 공무원 T/O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정원관리 문제하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죄송한데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림동에 자문위원 위촉하는 것은 그때 당시 조례 규정에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장 권한사항에 있어서 동장이 시장에게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하게 되었고 동장이 추천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추천하신 분의 1/3을 반영하고 추천의 기준이 주민대표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주민을 위주로 추천을 하고 전문가 쪽에서 추천하신 분은 관외라 하더라도 관내 계신 분들을 우선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장 임의로 추천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원관리문제는 총무과에서 어떤 문제가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당초 부림문화의 집 조례 관련은 관할 동의 정원 범위와 시의 정원 범위 내에서 각각 1명씩 해서 2명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동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자체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정인원이 배치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질문을 피해 가시는데 현재 상황으로 공무원 인력이 차출이 불가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지금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늘려달라는 요구가 현재 의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피해 가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인위적으로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면 그것은 융통성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관습입니다. 민간단체에 위탁을 줄 때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3개월 전에 수탁 계약서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특정단체에 자동 재계약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공개위탁 새로 주어서 그 단체도 다시 참여하게 해서 올바르고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위탁자를 선정하라 시장님의 어린이집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시도록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도 직원들이 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물어봤지만 이번에는 자동 재계약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신청할 필요가 없는 뉘앙스를 주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기 바라고 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이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의 집과 지하에 있는 부림문화의 집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출소 자리가 민간인한테 넘어갔으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그리고 현재 보훈회관을 다시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이 두 단체를 내보내야 된다고 이미 시장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건의는 묵살되었고 그것을 다 모르지 않는 시가 자치센터가 아닌 문화의 집을 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 타당하지 않은 근거와 사실이 아닌 건의서를 근거로 해서 이런 직영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지금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내체육관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청석에 문화의 집 자문위원장도 오셨고 관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을 모시고 또 여기 안 오신 자치위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의회가 의견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정할 것은 자치위원회 26명 중에 20명이 시에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공식적인 회의결과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들한테도 확인하였고 자치위원장 본인한테도 확인했습니다. 이 공문은 누가 싸인 받아오신 것이지요 그랬더니 자치위원장 당신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받으셨나요 하니까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받아온 것인가요, 누가 받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이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거론된 바는 있고 26명 중에 2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자치위원들을 설득한 바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잡아드립니다. 문화의 집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문화의 집을 별도로 검토해 보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문화의 집 직영과 연관지어서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문화의 집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문화의 집 위탁운영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부림문화의 집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림문화의 집 위탁운영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5 회의중지

11 : 2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실내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비치된 도면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연면적 890평 1층 면적이 635평 해서 건축면적이 57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높이는 지하 4m 지상 10m 현재는 기본조사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도에 사업비 52억을 확보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설계비를 포함해서 5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후년 2006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2006년 몇 월 완공계획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상반기 중에 완공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세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조망권, 소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면 범죄발생 우려를 파악하고 있는데 주택 바깥선으로부터 건물선까지 60m 이상 이격거리를 잡고 있고 기타 소음이나 이런 것은 내장 설계 때 반영해서 최대한 소리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범지역과의 관계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이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수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빨리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적정 부지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추진에 앞서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 때 전문기관인 용역회사에 5,8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역 동의 현안문제로 갈등이 있고 의회에서 추진한 부분도 일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내용은 의회에서도 수 차 논의를 했고 당위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생략을 하고 집행부에 과천 관내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과연 이 사업이 문체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 부분도 회의가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안 하고 업무적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면 실제 문체과에서는 기술 전공자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타당성조사와 사업의 결정 최소한 기본조사 설계까지만 저희부서에서 하고 실시설계 이후의 기술적인 사항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는 기술파트로 사업을 이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처음부터 사업부서에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주민 설득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의심도 가고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50m 든 70m 든 이격거리에서 소음을 측정해서 주민들하고 또 현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실내체육관의 현 상황도 해 보고 그런 노력은 해 보신 적이 없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직접 소리가 없어서 안 해보았지만 기술진은......

임기원위원

기술진은 당연히 정당성이 있어서 제출하신 것인데 반대하신 분의 중대한 논리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사 실내체육관에 가서 기준치를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시설관리공단에서 70m 이격거리에서 실내체육관 안에서 운동경기 할 때 나는 소음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쪽으로 흉물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조감도 상으로 보고 흉물스럽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을 주무 과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설득해 보셨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개별설득은 나름대로 있었지만 주민설명회를 용역품이 완공된 다음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개별로 몇 분씩은 말씀드리고 주민설명회는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무 과에서 판단하는 이것이 사실 부림동만의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천시민의 전체적인 실내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회관 실내 프로그램이 특히 아이들의 경우 2년 이상 대기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본 위원도 차제에 체육공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짓자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서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하니까 소수의견을 가볍게 보고 무시한 것은 아닌지 실제로 이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지 거리의 소음측정 이런 것은 못 했습니다마는 기술진의 완벽한 주장에 의해서 저희도 자신있게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것은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측정해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흉물로 보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의 주장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도 하고 주관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분은 미관을 저해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나 실무부서에서는 자신있게 흉물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소수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간에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의견을 받아서 반영시켜 주면서 다수의 의견 쪽으로 가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

비단 이 실내체육관 문제만이 아니라 과천시내가 현실적으로 다수가 아니라 소수 반대론자라고 표현을 하고 저 역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갈등구조로 가면서 시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나름대로 단합하고 결집해 나가야 되는데 더 여론이 분열되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 사업을 하면서 퍼펙트하게 동조를 받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소수를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일도 보면 집행부에서 좀더 끌어안으려는 자세 많은 부분 견학도 가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이런 유사한 실내체육관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실내 운동의 장점 조망권의 문제라든가 교통문제가 늘어나는 폐단도 있지만 장점에 대한 설득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 일년을 끌지 말고 집행을 했어야지요. 일년 이상 끌어서 마무리지으면 한 3년씩 걸린다면 굉장한 정력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연면적이 898평인데 층별 단면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하면적과 지상면적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지 조감도상으로 봐서 선뜻 이해가 안됩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지하면적이 좀 넓습니다.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도면 보여주면서 설명)

임기원위원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세 가지 문제점으로 조망권 소음 범죄발생을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체육공원 전체 레이아웃을 볼 때에 어디가 적당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2순위로 내놓으신 잔디볼링장이 가장 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 사진은 곽현영 의장님이 찍어주신 것인데 게이트볼장은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곳입니다. 이 말씀은 매번 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옆에 화장실도 하나 있는데 잘 지은 것인데 뭉개버린다고 하지요 여기에 소나무 있고 이쪽도 소나무 있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자가 세 개 모여 있어서 여러 팀이 운동을 하면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공원으로서의 낭만을 최대한 즐길 곳이 관문체육공원 중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공간 공원 중에 소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레이아웃 중에 이나마 이것이 들어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 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조잔디구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이렇습니다. 저와 생각을 달리하시는 임기원 위원께서는 달리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자괴감 느끼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장께서 위치를 선정할 때는 50억 예산도 2003년에 깎였으니까 의회와 사전에 의논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9월 6일 확정지어놓고 내부방침이겠지요, 9월 8일 부림동 시장순시에 오셔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문화체육과 관련담당 공무원한테 실내체육관 부지가 결정되었느냐 물었는데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저한테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에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림동 주민의 표로 당선되었는데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보다 시장께서 직접 선택하신 자치위원회가 더 먼저인가 하는 생각에 자괴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안도 52억을 12월에 심의할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단호하니까 이야기해봐야 안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민원으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계장도 그렇고 송향섭 위원님 뵈어야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뵙는지 말로 해, 과장님은 제가 무슨 일로 전화하면 송 위원님 제가 만나야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들은 바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자치위원회 통보하실 때 저도 고문이라서 옆에서 그냥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표에 의해서 선정된 훌륭하신 분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참여는 기초의회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용역결과를 동명엔지니어링에서 한 내용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지종합분석이라는 핵심자료인데 위원님들 제 생각에 아마 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주민설명회 하는 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간담회 보고시에 화요일에 이 자료 뒤쪽에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게이트볼장과 잔디볼링장이 2점 차이 나게 한 근거자료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전문가도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배점 기준표가 잘못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시시콜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 낼 수 있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더 참고인이 함께 배석하는 자리에서 조사특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상황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점수는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들었는데 게이트볼장은 32점이고 잔디볼링장은 30점인데 실제로 점수를 내보면 반대다 게이트볼장은 28점 쯤 될 것이고 잔디볼링장은 32점 쯤 될 것이다 그 근거는 안전에 관한 항목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접근 동선체계의 점수도 뒤바뀌었고 이것은 안전이라는 부분이 간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항목으로 뽑아서 점수를 내야 하는데 얼버무려서 3점과 1점을 준 배경에 대해서 담당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이 났는데 모 자치위원에 의하면 송향섭 위원이 전문가도 아닌데 왈가왈부할 이유가 뭐냐 했는데 저는 이 자문을 해 주신 외부 전문가, 다른 전문가도 좋습니다. 자체에서 추천하셔도 좋고 그런 사람 모셔다 놓고 자치위원 26명 중에서는 20명이 찬성하는 것 같은데 그 자치위원들의 찬성하는 입장도 들어보고 또 관문체육공원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방청하러 몇 분 오셨는데 그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심도있는 자리를 만들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종목과 규모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 그림으로는 경기장 중심의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 중심의 경기장 건물인데 임시로 일시에 했다가 시설을 치우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종목이 과연 합당한가 예전에는 스쿼시장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그 스쿼시장 때문에 찬성한 분들도 있는데 종목이 바뀌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다른 자리 조사특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실내체육관 신축이 관문동 3번지로 나와 있는데 관문체육공원 전체가 3번지지요? 게이트볼장이 3번지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관문체육공원 3번지 속에 이 게이트볼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켰는데 왜 50억 예산을 안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확보에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사업은 못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의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인데 간곡히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체육관 부지 선정에 있어서 많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선 절대로 안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실내체육관과 과천시문화의 집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문화의 집 경우는 운영체계 결정에 아무리 시장이 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수용할 수가 없고 실내체육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실내체육관 설립에 문제 제기를 해서 2004년에 예산 삭감을 했는데도 1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집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참여에서 잘못하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쉬운 구조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되고 있고 자치위원회 의견만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조사특위를 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조사특위를 하게 되면 자치위원장 체육회 관계자 자문위원장 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사특위 구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서명 요청할 시간을 제게 주시도록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방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실내체육관 건립 건과 관련한 조사특위 구성 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마치고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위원님들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문화체육과 질문을 종결시키기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순수 경기장 면적을 산출하기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려운데 순수 경기장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드린 자료가 미흡할지 모르는데 추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답변해 주세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순수 운동면적은 313평입니다.

이경수위원

시민회관 체육관은 몇 평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시민회관 체육관도 비슷합니다. 다만 관람석 내지 부수적인 시설이 더 있을 뿐이고 경기장에 대한 규격이 있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하 4m를 파게 되면 건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그 비용을 경기장을 확장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더 효율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다소 비용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 정도가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 기술진의 이야기입니다.

이경수위원

비슷하면 몇 년 지나면 또 시설 용량 부족을 느낄 것입니다.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이 면적 가지고는 용량부족을 느껴서 더 다른 실내체육관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물론 대규모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동네 체육시설 형식으로 지역 지역에 여러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것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주 체육관은 일정규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의 바닥 면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큰 체육관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은 경기종목 규정에 의해 하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다만 경기를 농구장이면 두 개를 설치하느냐 세 개를 설치하느냐 규격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것은 차이가 없고 측면시설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규모는 적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에는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지금은 적정하지만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좀,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런 일이 있지 않나 경기장 규격은 정해진 것이니까 동일하다 하지만 그 면수를 몇 면을 만드느냐 그거지요. 두 면 만들 것을 세 면 만들면 더 넓어지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시군에 투융자심사를 받아보면 타 시군과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시설이 부족할 것은 예측이 됩니다. 다만 인구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인구가 증가된다거나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면 별도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그밖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다른 것은 추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인구 수가 과천시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크게 증가할 것이 없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고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서고 하면 일정부분 증가요인이 있고 인구 증가요인보다는 체육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 욕구가 증가할 때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과천시는 일인당 실내체육관 점유비율이 0.012㎡이고 독일은 0.21㎡라고 한다면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큰 체육관을 하나 갖느냐 작은 체육관을 여러 군데 갖느냐는 선택사항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의원

(의장) 현재 저 위치가 원래 논 저지대를 매립했던 장소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현재 부지는 전체적으로 다 저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 들어오기 전에 성토를 한 것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지반이 약한 지역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어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세우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이경수 위원님이 공사비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보통 지상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알기에 1/2이상 단가가 상승된다고 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몇 %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견해가 있는데 기술진에서 그 문제를 집중 검토토록 했는데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본 설계에 들어가면 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 단독주택에 물어보니까 장마철에는 지하에 물이 많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지하는 방수가 제일 중요한데 이 방수공사를 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는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술진에서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지상에 세우는 것과 지하에 있는 것이 똑같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약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게 나는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기술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동시설은 가능하면 지상으로 올라와야지 지하 이미지를 가지면 여러 가지 공기오염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지적이 안될까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 분야도 적극 검토를 해서 sunken이라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환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가능하면 지하보다는 지상이 건강에 좋을 것 아닌가 합니다. 공사비 문제를 잘 체크해 보세요. 지상보다는 지하가 방수문제가 있으니까. 애초에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당초 39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49억이고 그런데 그것은 재질이나 공사비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재질이나 재료비 쓰는 정도 이것의 차이가 큰 것이지 물론 규모가 늘어나면 더 커지겠지만 재질 정도의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예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셔야 될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게이트볼장에 지으려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가장 중요하고 주민들 의견이 있는데 어디가 저도 가장 적정한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요.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타당성조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대지종합분석표가 자료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의 적합성 주변지역과의 관계, 부지형태, 이격거리 자체 기준에 의해서 판정을 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 시도 합당하다고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 부지로 선정한 접근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자리에 지으면 그 근처에 주차장 이용하기도 좋고 기왕의 운동장과도 가까워서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은 생활체육 측면에서 보면 주택지와 가까운 곳에 높은 점수를 주고 일단 사람이 도보로 이용하는데 가깝고 자동차 접근성이 좋고 해서 두 가지로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히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잔디볼링장의 건설을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잔디볼링장은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일단 동선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관계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아까도 앞에서 말씀했지만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근거리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서 어느 지역이 나쁘다 이런 판단보다는 어느 지역이 가장 좋으냐 라는 것이지 이 시설에 어디에 가면 지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점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지 나쁜 점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은 너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처 주택과 가깝다는 것이 아니고 스타디움하고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잠실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에 있는 곳도 메인 스타디움과 실내체육관이 그토록 가까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서 봐도 알겠지만 관문체육공원 내에 종합운동장을 안양의 공설운동장처럼 짓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인구가 7만 명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스탠드를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당시 운동장을 설계한 사람들이나 당시 시정을 맡았던 시장님이 그래서만 그렇게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안양 공설운동장처럼 지으면 시야를 너무 가리고 답답하고 해서 대학 캠퍼스의 스타디움처럼 높이를 낮추고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담장과 이웃해서 실내체육관을 지을 경우 기왕에 건설되어 있는 메인 스타디움과 너무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잔디볼링장에 건설하게 되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남태령에서 올 때 과천 시계를 1차적으로 흐리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것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거기를 이용하려면 부림동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동 갈현동 분들도 이용할 텐데 그분들이 이용하려면 자기 차를 운전하고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과연 얼마 있는 것인지 차를 운전하고 와서 이용하려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또 게이트볼장 근처는 주차장이 있어서 편리하다고 하지만 제가 위원님들과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잔디볼링장 옆도 주차장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태령에서 올 때 과천 시야를 가린다고 하는데 지금 지으려고 하는 실내체육관은 높이는 13m 밖에 안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 배를 타고 올 때 제일 먼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없어졌지만 110층 짜리 무역센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배를 타고 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건물을 저렇게 지었을까 자유의 여신상쪽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앞에는 10층짜리를 짓고 다음에 20층짜리를 짓고 다음에 30층 짜리를 지어야지 왜 제일 앞에 110층짜리를 지어서 답답하게 만들었을까 라고 느끼거나 지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를 대면하자마자 과연 뉴욕의 맨해턴은 다르구나 멋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초입에 110층을 지어서 뉴욕시를 답답하게 만들었을까 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디볼링장에 짓는다고 해서 시야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관문사거리에서 성당쪽으로 오면서 맨 처음 느끼는 청계산 쪽의 흉물스러운 철탑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를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외관 문제인데 지금 건립하겠다고 하는 조감도는 제가 볼 때 특색이 없습니다. 너무 평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멋있게 지을 수는 없는지 더 멋있게 지어서 과천의 명물 건물이 되게 할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과장님 답변은 생략하고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사특위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다른 분들의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하면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와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가 없고 조사특위를 구성하려면 현재 회의를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이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과 다른 위원님의 재청 그리고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의하신 송향섭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구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조사특위로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다수 위원들이 이것이 현안사항을 포함한 업무보고특위로 진행해야 된다고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특위를 해야 참고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참고인을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업무보고특위가 될 수 없지요. 예전에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해서 업무보고도 듣고 참고인을 부르고 여지껏 해왔습니다. 일례로 특정 사립학교 보조사업을 가지고도 조사특위도 했고 지구단위계획 가지고도 했고 부림어린이집 가지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제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특위를 요청하는 것인데 여러 위원께서 업무보고특위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해석으로 조사특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업무특위에서 참고인을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조사니 업무니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고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요구하는 문화의 집과 실내체육관은 행정사무조사의 착안사항으로 적절한 주제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가 경제능률적인가 효과적인가 시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기초의회 운영의 방침에 의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점심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정회 선포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해서 조사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과장을 불러서 계속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9 회의중지

13 : 3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정회 전에 송향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려면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와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를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구성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송향섭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들한테 말씀하셔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조사특위 구성 절차와는 달리 위원님의 제의와 전체 특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송향섭 위원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 계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이 건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표결하시기 전에 주민의견을 듣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 다 들어야 되는지 대표성 있는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정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심필수위원장

발언시간은 충분히 드리되 대표 한 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조사특위를 하는 이유는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양쪽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한 사안에 대해서 듣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들으나마나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 의견을 불러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원희 위원님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전 주민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 반대인데 이유는 뭐냐하면 주민 의견서가 충분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내용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신 송향섭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특위에서 참고인을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와 조사특위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칭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의회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시장의 독주를 막자는 것입니다. 시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위가 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무어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 그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천시의 현안을 조사특위를 함으로 해서 시장의 정책에 반영시킨 바가 많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도 의회의 개인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과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요청한 바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위원장게서 제안하신 주민대표라는 것이 한 사람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양쪽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을 한 명 이상씩은 불러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안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과 이경수 위원님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도 이원희 위원님과 같은 맥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사안에 따라서 민원과 관련되는 이해 관계자를 의회에 출석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지역정서를 반영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장시간 동안 질의하고 문제점은 다 노출되었다고 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의 견해가 상반되지만 동료위원의 정책 마인드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어떤 안건 외에 특단의 문제가 나와서 근본적인 문제가 변형된다든지 수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 실내체육관 문제가 이미 1년 전부터 위치 문제를 놓고 찬성측과 반대측의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송향섭 위원님께서 충분히 피력을 했고 찬성하는 분들 의견도 나름대로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조사특위 참고인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막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이 이미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마당인지라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의회에서 그냥 내버려둘 경우 그냥 집행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장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 표로 안 되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위원들의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대해서 선배의원으로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수결로 하는 일이니까 다수결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조사특위를 열어야 되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개인적으로 이원희 부의장 방에 들어갔더니 전체가 모여서 간담회 형식을 취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개인 찾아뵙는 것을 중단하고 공무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 방에 들어가서 제가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구성결의안 찬성자 서명을 사전에 받아오지 않은 이유는 이제서 회의결과를 보고 여러 위원들이 판단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참고인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는 문화체육과장을 불러서 계속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견대립이 있을 때는 결국 표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이 자리에서 듣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자리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수 반대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사특위를 못하니만큼 조사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을 과장님께 듣고 그것인 사실인가 아닌가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별도의 모임이나 다른 공청회 형태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답변은 짧고 분명하게 단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 건의서는 공식적인 회의결과입니까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공식적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식적인 결과로 보려면 자치위원회 결의가 있어야 되지요. 자치위원회 결의가 없는데 공식적인 결의로 본다 함은 일부 주민의 소수 의견에 불과한 것을 공식적인 의견으로 보겠다 하는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시장께서는 직영의 판단근거 자료가 소수 의견을 가지고 판단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치위원회 소수지요? 26명 중에 20명만 받았으면 저도 모르는 공문이 올라왔으면 소수지요? 저는 분명히 자치위원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수지만 저는 다수 주민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운영체계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소수의견이 자치위원회 공식적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소수의견이다 다수 의견이다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 건의서 공문 도장찍은 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것이 어떻게 공문인지 자치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인지 제출해 주세요. (자료제출)
저한테는 이것을 주지 않았거든요? 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 직인은 다행히 찍혀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공식적으로 의결한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의결하지 않고 자치위원장 마음대로 직인을 찍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는 일단 공식명칭이 자치위원회 명칭으로 직인을 찍어서 서명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라고 보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절차는 잘못된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다만 이 건의서가 전체 부림문화의 집 위탁사항을 변경시키는데 전적인 것이라는 것으로는 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서 올린 공문을 위원님들께도 드렸습니다. 공문 내용을 보면 네 가지하고 참고사항인데 부림동 문화의 집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자체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운영하라는 것은 시에서 직영하라는 것인지 자치위원회가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운영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것인지요. 시에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나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영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전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체운영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직영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자치위원회가 운영하기를 원하는 것이냐 어떤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직영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문안 자체에서 자치위원들마다 쓴 것 틀리고 말하는 것이 다 틀려요. 아까 임기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경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치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직영을 해도 민원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체운영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제가 확실하게 하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신 것이냐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자체운영이 직영이든 아니든 위탁운영사항이 아니라는 반대적 의견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탁운영이 아니면 직영말고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것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여기서......
향섭

송향섭위원

얼렁뚱땅 직영한다고 해놓고 자치위원회에 위탁권 줄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자치위원회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직영한다는 것입니까? 옛날처럼 두 사람을 동사무소에 주거나 문화체육과에서 파견하는 것인데 둘 중에 어느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지요. 지금 슬림화라는 전제조건 하에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직영하든 시가 하든 방법을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가 운영한다는 기본방침만 섰을 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적어도 이것을 운영한다고 방침을 세웠을 때는 구체적인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운영하던 전문성에 더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공무원들이 운영해 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근거서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예를 들면 자치위원들을 동원해서 운영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결정이 안된 채로 여지껏 끌고 왔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의 업무태만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두 번째 과천시가 주관해서 운영할 때하고 민간위탁 운영할 때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과장께서 그러셨고 여기서도 기획 전시가 늘어났지만 기획 행사에 강사 및 영화선정은 시민이 원한 부분이라기 보다 특정인을 위한 작품선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의 친밀도나 생각으로 치우쳐 있다고 썼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위탁 내용이 예전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지요. 여러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문화의 집 기획행사를 월별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영화매니아를 위한 행사라든가 문화인을 위한 행사, 안숙선씨․장사익씨․이윤기씨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미술가 음악가를 불러다가 굉장히 호응 높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수준높은 프로그램 또 미술치료와 음악치료도 인기가 좋고 혹시 특정 영화 매니아를 위한 프로그램에 7명이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그 날 참석율을 저조했지만 둘째 셋째날은 소수 영화 매니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좋다는 자체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주민 참여가 저조하다는 표현을 써서 전체 프로그램을 매도하는 이런 일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예를 들면 안숙선이나 장사익씨를 불러오려면 몇백 만원씩 주어야 되는 인물들입니다.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30만원씩 주고 이런 프로그램 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문화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요. 자문위가 끝나면 속기록도 보관하고 있어요. 아까 무슨 업무지도 안 했다고 했는데 분기마다 업무점검 받고 있고 시정지시해서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과장님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프로그램의 질이 저조했다 하는데 대해서 제가 수긍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단체가 과천시에 3억 4천 정도 받아서 이만큼 프로그램 해내는 데가 있으면 나와 보라 하세요.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위탁료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문화의 집이 그런 위탁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볼 때 운영의 비용효과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변명하지는 마시고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변명이 아니고 단순히 수치적 논리는 미흡한 게 있지만 질적인 차이는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용인원을 봤을 때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용인원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안 하신 것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 보세요. 기획행사 참석 인원 및 초청에 보세요. 2003년도 1년분하고 2004년도 3/4분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취미강습은 제한된 공간 때문에 더 이상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 정도라서 예전과 지금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프로그램의 양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질이 좋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행사를 보면 과천시에 심지어 마당극에서 오프닝 행사를 한 가문장아기도 여기서 먼저 공연했던 것입니다. 그것 200만원짜리에요.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얼마의 효과를 냈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자고요. 밤새도록 해 보자구요. 1분기에 봄날 영화 두 편 했습니다. 여성영화제 단편 수상작으로 가족 프로젝트로 인도식 팝콘하고 가족프로젝트 두 편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영화였어요. 얼마나 좋은 영화냐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빌려다 봤을 정도입니다. 봄날 영화 두 편 40명 80명 이틀에 걸쳐 했습니다. 지급액은 15만원짜리 밖에 안됩니다. 이 영화는 변재란씨와 주유신씨라는 중앙의 영화평론가가 와서 15만원 들여서 훌륭한 영화감상을 했습니다. 2분기에 특별한 만남 장사익씨 50만원 들여서 92명이 와서 정말 감동적인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장사익씨는 500만원에도 부르기 힘든 사람입니다. 여성문화예술기획에서 했기 때문에 불러다 했습니다. 감동받은 무대였습니다. 진솔한 음악인과 주민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낮의 작은 음악회는 한국문화봉사협회에서 무료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유치했습니다. 만화 원화 전시회 60만원 770명이 참가했습니다. 해외인형극 금도끼 300년 후 초청공연 70만원밖에 경기 민예총에서 안 들이고 140명이 감상을 했습니다. 특별한 만남 이애주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민회관에서 작품 공연하는데 얼마 들여서 유치했는지 아시지요? 여기서 이애주 교수 공연을 80명에 50만원 들여서 감상을 했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간이 좁기 때문에 선착순 신청자만 참가를 합니다. 당일 분은 받지도 않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연극 첫사랑 극단 아리랑 불러다 200만원 짜리 공연했습니다. 연극협회에서 공연하는데 얼마 주는지 아시지요? 그 다음에 특별한 만남 임옥상씨 아마 진보적인 작가일지 모르겠어요. 자치위원 중 일부는 이 분의 진보성에 거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우리의 어려웠던 시대를 지나서 민중화가로서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했으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진정한 미술가와의 만남 40명이 30만원 들여서 감명깊은 강의를 듣고 감상을 했습니다. 3분기는 가족인형극 초청공연을 했습니다. 150명씩 3일에 걸쳐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서울인형극회에 100만원밖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공연할지 불가능할걸요. 그 다음에 변재란과 함께 하는 한여름이 영화산책 변재란씨 불러다가 20만원씩 주고 첫날 110명 둘째날 50명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에 좋은 영화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성운동가 오숙희씨와의 만남 제가 이날 밤에 참석했는데 100명의 참가인들이 밤 두 시까지 집에 가지 않고 젊은 부인들을 중심으로 젊은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배운 사람들이 집에서 썩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조직화 해서 사회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가 사회참여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과천시에서 우리는 어떻게 젊은 여성으로서 참여해야 되는가 밤 두 시까지 가지 않아서 나중에는 쫓아버릴 정도로 100명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특히 과천시에서 말없이 참여하는 다수의 인텔리 젊은 여성들이 정신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어떻게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특강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토리 아리 과천탐험대 30명을 4일부터 8일까지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토리 아리 탐험대는 1, 2차에 걸쳐 30명씩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이것을 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서서 난리가 나서 컴퓨터로 추첨을 해야 되느니 수강자를 선정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 있으면 나와 보라 하십시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디어를 가르침으로 해서 영상문화에 접근하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캠프에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또 청소년미술여행도 방학특강으로 했습니다. 16명이 122만 2,500원 들여서 22일~27일까지 7회에 걸쳐서 자아를 찾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기씨와의 특별한 만남을 했습니다. 78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작을 하는 과천에 사는 이윤기씨를 모시고 과천의 거주민으로서 로마문화와 과천의 환경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40만원 들여서 모셨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린 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를 맡으신 임기원 위원님께 사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향섭

송향섭위원

4분기에는 자아미술여행 이런 것은 상당히 수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신은경씨는 우리나라 미술심리학에 있어서 아이들 지도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분으로 과천에서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9명을 위한 특별한 소그룹 활동프로그램이 154만원을 들여서 좋은 효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을수확체험 농촌과 연결을 해서 42명이 직접 농촌을 방문해서 만남의 기회를 갖는 좋은 행사였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낙엽음악회는 100여 명이 참가하는 90만원으로 좋은 행사를 했습니다. 국립극장장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명곤씨 불러다가 41명이 40만원으로 좋은 만남의 기회를 문화 전반에 관해서 과천시 문화와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유명한 가수 이은미를 50만원에 불러서 좋은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송년가족행사로 마술사 오은영 불러다가 매직콘서트를 송년회 모임행사로 했습니다. 다음에 송년잔치에 열린광장 문화체험도 했고 송년을 하면서 가족달력 만들기 프로그램을 30명이 모여서 연인원은 약 3,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만원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2004년 1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만남 안숙선 88명 안숙선씨한테는 25만원밖에 안 드렸군요. 다음에 악기반주 네 사람한테 15만원 갔습니다. 저는 이런 안숙선씨 같은 문화인을 과천과 같은 조그만 동네에서 25만원에 불러서 문화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그래도 전문가가 부르니까 오지요 공무원들이 부르면 올까요 자치위원회에서 부르면 올까요? 다음에는 방학특강 말씀드릴게요. 방학숙제 1차 교실 고학년을 위한 프로그램 가졌지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1, 2차 2명씩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특강은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연주의 육아법, 동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자아를 찾아가는 연극여행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2분기에는 여성 화가로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는 과천에서 모시기 힘든 윤성남씨를 모셔다가 30만원에 30명이 좋은 만남을 가졌고 강좌와 미술감상이 끝난 다음에는 그분이 운영하는 작업장에 가서 여성으로 뒤늦게 미술을 전공하지 않고 사회 참여로 독보적인 미술세계를 보여주는 작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어린이날 특별공연 가문장 아기 5월 5일 146명 불러다가 200만원에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당극 오프닝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만화가 반쪽이 최정현씨가 3단지에 삽니다. 문화의 집 자문위원으로도 계십니다. 반쪽이와의 만남을 132명이 3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반쪽이가 여성문화예술기획 행사에 적극적으로 시간이 없고 돈이 적어도 참석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에 오브제교육극은 상징적인 교육극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좋은 극이라는 것 기획하기 어려운 극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다음에 수요국악콘서트를 8회에 걸쳐서 25명이 등록을 해서 받았습니다. 총 비용은 80만원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좋은 문화행사를 국악의 이론부터 감상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공무원들은 할 수 없을 걸요. 가족음악 국악콘서트 132명이 참석해서 10명의 연주자한테 1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면 1,600만원 들걸요. 2분기에 열린 강좌 문화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무용 스트레칭, 동시 쓰기, 전래동요, 입체조형, 힙합댄스, 즐거운 그림 그리기, 댄스 스포츠 등 이런 것이 다 이벤트 기획행사입니다. 매주 정해져 있는 취미강좌와 다릅니다. 3분기에는 아동극 춘하추동 오늘이라고 131명, 201명, 103명 등 네 차례에 걸쳐서 어린이문화예술학교를 불러다가 600만원으로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행사라고 말하는데 반문하실 분 안 계실 것입니다. 다음에 아동극 불가리아팀을 불러다가 이 팀은 춘천인형극제에서 공연한 팀인데 예술기획 전문가들이 춘천에 가서 300만원에 유치해 왔습니다. 마당극에서 우리는 한 팀당 공연비 얼마 주던가요? 관람객은 132명 196명입니다. 또 3분기에 숨은 영화찾기 미스터 맥도날드, 바베트의 만찬, 마음의 범죄, 한국 단편영화 이 4편은 우리나라 영화매니아들이 선정한 좋은 작품입니다. 과천사랑의 영화평론 쓰고 있는 문성희씨가 과천주민인데 중앙에서 연극평론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을 모셔다가 강사비 16만원씩 주고 좋은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첫날은 영화 매니아만 와서 보는 프로그램이어서 그런지 7명밖에 안 왔지만 뒤로 갈수록 19명 32명이 참석하면서 과천에서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어서 다들 좋아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해 줄 것을 요청한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인을 위한 편파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문화의 질이 의심됩니다. 다음에 방학특강 일일 자연학교 15명을 한정으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량문제 때문에 15명을 제한해서 1회당 13만원의 강사비를 들여서 일일 자연학교 잘 운영했고 효과도 좋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것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저조하다든지 특정인을 위한 작품선정이라든지 이렇게 써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보지 않고 편파적인 눈으로 한쪽만 본 치우친 보고서라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인력과 인건비는 늘었는데 실질적 주민들이 호응도도 낮고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직원은 없다 제가 이것을 사실 설명드리고 싶지 않은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과 인건비는 물론 늘었지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준 것이고 인력과 인건비를 늘려서 허용해 준 것이지요.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분기마다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다는 것은 편파적인 시각이지요.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직원은 없다 이것이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예산낭비하는 인건비는 과천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 시 위탁자의 파견자보다 우리 시의 인턴 주부사원이나 미 취업자를 취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저한테 자치위원들이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 왜 서울에 있는 단체가 와서 일 하냐 우리가 가서 일해서 저렴하게 받겠다 수익사업을 해서 자치위원들이 사업을 직접 하겠다 그 답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옳지 않은 답변입니다. 과천에서 이런 일을 밥그릇 싸움하는 것으로 써서 올리는 단체에 자치위원회 의견에 손을 들어주어야 됩니까 안됩니까? 저도 우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의사항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서로 저한테 주신 내용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현안사업 업무보고서는 이 시점까지 내부적인 방침으로 직영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타당한 것이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타당한 근거가 뭐라 하셨어요? 갈등과 분열, 운영의 질이 더 잘 된 것이 없다 라는 두 가지였지요? 문서로 그것을 요약해서 추가로 하나 내놓으시겠어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장한테 운영체계에 대한 내부적인 직영방침이라는 것을 시장한테 결재 받았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건의드린 바는 있지만 결재는 안 받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네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내부방침은 섰지만......
향섭

송향섭위원

누구 방침입니까 과장님입니까 시장님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전체 의견 결과가 운영방침입니다. 제 의견이다 누구 의견이다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직영으로 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줄 것인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부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시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끝냈다는 것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결재할 것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결정된 것은 과장님의 방침이네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의논은 드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구두로 방침을 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위탁준 것이지 제가 위탁준 것이 아니거든요. 위탁을 줄 때와 직영할 때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서 어떤 배경으로 직영을 하는지에 대한 문건 저한테 주신 내용 말고 추가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서랍에 마련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직영 결재를 득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자체 우리가 만든 서류는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봐야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치위원회의 건의 또 운영상에 대한 것, 그리고 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운영체계를 바꾼 근거가 되는 자료가 시장이 구두로 했다니까 구두로 했더라도 무엇을 들고 가서 했을 것이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다 말씀드린 것인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운영체계를 변경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효과가 없다? 이것은 편파적인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효과가 없는지 내놓으시고요. 자체적으로 주민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께서 문화의 집에다 대고 친절하지 않다는 둥 어떻다는 둥 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하라 해서 제가 반대하는 설문조사를 문화의 집에서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타당한 근거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변명을 위한 변명이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타당한 내부적인 자료가 있는가 해서 질문하니까 그 자료를 문건으로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부터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될 수 있나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이 대외적으로 문서를 보낼 때는 소위 말해서 결심이나 책임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실무진이나 내부적으로 작성되는 자료가 공신력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재과정을 거쳐야 되지요. 개인간의 문서가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하려면 구두로만 했다고 하면 그것은 7만 인구를 우롱하는 것이지요. 요즘 같은 데 그렇게 얼렁뚱땅하는 결재가 어디 있어요? 무슨 정책을 바꾸려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근거서류가 문서로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서류를 보자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결심을 받은 다음에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고 공신력 있는 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결재를 받아서 넘겨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부터 마련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마련하는 자료는 혹여 저희한테 주신 수탁자간 갈등요인이 내재한다든지 지역주민과의 조화 및 봉사의식 부재의 단점을 내포했다든지 이런 식의 문건이 만일 들어간다 하면 아마 여성문화예술기획에서 그동안 열심히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썼다고 하면 장시간 사실 왜곡을 해 가면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쓰는 문건도 이런 식의 내용이 만일 들어간다 하면 위탁을 취소하는 근거 자료로서 어떤 식의 문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명심하고 위탁체를 바꿀 때 근거가 되는 백 데이터를 타당하고 합당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시장께 결재를 받으시고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 판단 파악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충분히 이야기드렸지요. 왜 처음부터 갈등요인이 생겼나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의견이고 또다른 견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다른 의견은 지금 수렴 안 하시잖아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남의 의견이 수렴 안되었다고 해서 그 의견이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문화의집조례에 자문위원회에서는 운영관리에 관해서도 업무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 운영 관리하는데 의견 수렴했어요 안 했어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조례상 해석을 위원님이 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문위원님 조례상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조례 가지고 와서 갖다 드리세요. 조례상의 해석을 담당과장이 저따위로 하니까 .......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조례 안 봐도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운영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운영방안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운영관리방안이라는 것이 운영체계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운영에 대한 자문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리가 뭡니까? 과장이 관리직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석만 꼭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정확히 한번 파악하십시오. 조례 하나 제대로 파악 못 하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조례집 위원장석에 전달) 위원장님 그것 좀 읽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장시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6조에 자문위원회가있는데 일단 15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부시장님 책임 하에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문화의 집에는 문화의 집 내부 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해서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 관련 과장, 관할동장,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주민대표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관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6항이 논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문화의 집 관리운영 방안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지원 자문한다 이 부분이 송향섭 위원님께서는 문화의 집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관리운영방안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과장은 문화의 집 위탁받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축소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운영권에 대해서만 지원자문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도 바로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프로그램은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운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야말로 관리운영이지요. 지금 과장님 참 답답한 게 있는 문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달리 해석한다고 해요? 내가 지금 없는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네 번째입니다. 예산낭비하는 인건비는 과천시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장님께서는 예산낭비한다는 자치위원회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떤 예산낭비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기획행사비며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질적으로 나쁘다고 저조하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비효율적이라고 어떻게 과장님 잣대로 재서 비효율적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것은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는데 악용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께서 주관적인 표현을 잘못 쓰면 곤란하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질의 판단은 전문적인 여러 사람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산에 비해서 9명이다 10명이다 20명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유용하고 문화의 질을 높이는 것은.......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왜 9명 10명 합니까? 공간이 작지요. 차가 없지요. 그것이 인원 수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넓은 방이 없습니다. 20명이 들어가는 방이 없습니다. 거기서 최고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소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강사비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문화를 모르는 과장이 문화를 모르는 일부 자치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정말 오류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논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적은 숫자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집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용되어져야지 일부 문화의 질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향섭

송향섭위원

정말 답답한데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가보기나 하셨어요? 회의에 한번이나 참석해 보셨어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 동장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잘못 보신 것이지요. 동장님이 말씀 잘못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오셔서 발 다쳐서 병원에 계시고 얼마 안 있어서 전근가셨는데 이 프로그램에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을걸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대중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대중적입니다. 여기에 오시는 많은 인사를 보세요. 참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셨지요? 내부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찾아서 다시 읊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결과보고를 과장님께도 드렸고 위원님들께도 드렸습니다. 시설만족도 욕구조사를 500만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친절하지 않다고 자치위원들 중에 일부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시말서 쓰게 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귀가 얇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이 제가 막았는데 조사를 했어요. 시설에 대한 전반적 측면별 만족도 양호 우수 점검 필요한 것은 주차문제가 점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원할 때 사용 양호 예약 및 신청 점검필요 이용시설의 수용인원 양호 교통의 편리 우수 주차 점검필요 직원담당자의 친절 양호 이용안내 정보제공 양호 청소 및 정리정돈 우수 휴게시설 우수 전체 만족도 우수 이것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설문조사 하라고 해서 외부 전문가 들여서 한 500만원짜리입니다. 다음 시설에 대한 전반적 측면 만족도는 참고하시고 과천시 문화의 집에 대해서 프로그램 인원 숫자가 어떻다든지 비용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식의 사실이 문화의 척도로서 잴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을 써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하는 인건비가 과천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어불성설인 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부림동 자치위원은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전무하기 때문에, 이 말이 공식적인 문건에 쓸 수 있는 말입니까 뭐가 전무하다는 것입니까? 운영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이겠지요? 말도 안되는 이런 A4지 한 장을 가지고 자료평가 잣대로 이용하는 과천시가 한심하다 이겁니다. 자치위원은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전무하기 때문에 뭐가 전무한지 문화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문화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문화의 집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뭐가 어떻다고 어떻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문장을 가지고 관심이 없으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지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지나가는 애들도 보고 무슨 말인가 할 것입니다. 정말 속된 말로 이 살기 좋은 과천시 선진도시에서 판단의 근거자료로 이것을 삼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 혼자 원맨쇼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꼭 그 문건에 의해서 직영이다 위탁이다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도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 문화의 집 자문위원회는 운영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의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일부 그것을 했지 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의사항이 나오게 된 것도 우선 그 내용이 100%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일부 맞는 것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일부 맞는 게 뭐예요? 그러면 또 읽어볼까요? 문화의 집 3층은 우범지역이라고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나, 거기 문화의 집이 우범지역이면 과천시 전체가 우범지역입니까? 자치위원은 문화의 집이 민간위탁이라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고 위탁자도 시정하지 않고 있음 이것이 누구 글인지 아십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의 집은 직영해서 2년간 운영하고 위탁으로 2년간 운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 무에서 유를 처음 하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전문적이지 못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4년간 운영해 보니까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잘 운영하면 되겠다 라는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일부 감안하고 또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겠다 또 일부 주민자치위원 간의 갈등의 소지도 소화시켜 줄 수 있겠다 또 위탁기간이 다 끝났는데 90일 전에 재연장 신청서도 안 들어왔다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영으로 가서 잘 문화의 집을 운영해 보겠다 라는 취지에서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 문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부가 물론 아니겠지요. 그런데 자치위원들이 떠들기 때문에 직영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말이라고 하세요? 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하고 문화의 집하고 헷갈려서 이런 문건을 올린 것인데 자치위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올라온 근거자료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것만을 근거로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지역단위에서 부림문화의 집 공간은 주민화합의 장소로 거듭나야 함에도 자치위원들의 자체운영 건의 등 주민과 수탁자 간 갈등요인 내재 이것만 근거로 썼단 말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위탁방식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부 계층에 양질의 문화혜택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독자적 운영체계로 지역주민간 조화 및 봉사의 식 부재의 단점을 내포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주민 자치위원회 외의 글을 어느 것 하나 참고한 것이 없는데 자꾸 아니라고 말로 하면 아닌 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공포할 때 위원님께 충분히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렇게 몇 번 다짐하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영해야 할 사유가 있는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조직 줄이는 판에 운영할 여건도 안되는 판에 직영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이야기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단체에 자동 재위탁주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타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수탁자 선정위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그때 수탁자를 새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것은 시장님이 선정위 구성해서 수탁주신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제 의견이 컸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식적인 기구가 자문위도 있는데 하나도 타당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부터 만드시는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화 쪽에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교육하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제가 더 읽을게요. 문화의 집 3층이 우범지역이라고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지만 문화의 집이 민간위탁이라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고 위탁자도 시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니라 자문위원회에서 최정석씨가 이 문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했었습니다. 대안이 없다 청소년들이 그런 이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문화에 청소년이 들어와 하는 행위를 그래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 그것을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중앙공원에 가면 더 하고 문화의 집은 그래도 사람이 있으면 덜, 혹시 우범지역의 요소가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지요.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우범지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행태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면에서 다행인 것입니다. 중앙공원에서 안 한 게 다행인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이런 사안이 어린 남녀 아이들이 서로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을 아마 누가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지적이지요. 그것은 지적한 사람 양식에 관한 문제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화의 집을 누군가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토의가 된 부분입니다. 위탁자가 시정하지 않고 있다? 고의적인 거짓입니다. 시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했겠지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구로 적은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시에서 예전처럼 운영하는지 알고 있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시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말입니까? 전문가가 운영한다 해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낌 어떻게 이런 글을 가지고 정말 여지껏 장시간에 걸쳐서 이 한심한 소수 자치위원들의 밥그릇 싸움 같은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극단적인 폐해라고 여기는 이러한 편들기식 이런 행정에 한 몫 거드는 담당과장과 그 상부에 계신 시장과 과천시 전체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겠는가 저로서 조사특위도 다 반대하시고 한 분도 찬성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동정자문위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까지 이 자리에서 대신해야 되고 관장님의 억울한 사연도 제가 대신 변호인 할 수밖에 없고 저보고 변호인이라 하는데 변호인 할 수밖에 없지요. 선진 과천에서 제가 이런 변호인 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문건으로 통보하실 때는 그만한 타당한 근거를 여성문화예술기획에도 통보를 해야 될 것이고 의회에도 통보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내용이 아닌 새로운 접근방식 내지는 새로운 방향 모색, 저는 제안합니다. 공개위탁 새로 주세요. 자치위원회도 들어오고 최정석씨도 들어오고 어떤 개인도 참가하시려면 들어오시고 공정한 배점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현재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아마 정이 떨어져서 운영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탁체를 선정하시라는 것이 저의 처음부터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의회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자문위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그런 시장의 독주가 절대 없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이 있을 시에는 저는 시민과 함께 자치위 해산하라는 운동을 다시 벌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사특위는 추후에 다시 요구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복되고 서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다소 있었지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조례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재위탁시나 위탁 변경시 다시 말해서 동 직영으로 간다든지 재위탁을 준다든지 또는 송향섭 위원님 말씀대로 제3의 위탁을 할 때 자문위의 자문이나 전 위탁자의 업무 평가도를 반영 안 하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위탁자의 업무관계는 봐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자문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다시 말해서 전 위탁자가 설문조사나 평가서에서 큰 하자가 없더라도 극단적으로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위탁자 변경을 결정한다든지 위탁방법을 변경해서 직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위탁자의 운영사항이 하자라든지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주체가 직영이나 위탁이냐를 결정하는데 자문위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필수적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 이 위탁자가 계약서 기준대로 90일 전에 재위탁을 신청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그 위탁자로 위탁이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과천시의 많은 업무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번 위탁이 되면 지금 앞으로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많은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위탁을 받으면 흔히 영구적인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정립해 두어야지 이것이 안되면 항상 재위탁 과정에서 혼란이 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여튼 문화의 집에 대해서 장시간 토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56 회의중지

15 : 1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재산세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세무과장 나병찬입니다. 2004년도 재산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은 1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5억 9,500만원 징수율은 95%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당초 우리 시 재산세 부과에 따른 특색을 말씀드리면 애초에 우리 시는 3억원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10%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내 6905가구가 미리 세액 감액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3%가 인상이 되었지만 신축연도 2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근 성남, 분당이나 구리 재산세 부과분보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가 된 실정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율을 인하할 경우는 그 외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의 재산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도보다 세액이 적게 산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재산세제가 변경이 확정적입니다. 2005년도 주택에 대한 과세 체계 확정안이 발표가 되면 바로 세액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다른 시보다 우리 시가 인상액이 클 경우는 2005년도 세액을 인하할 수 있는 법적 범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재산세 인상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 동안의 민원은 몇 건이 접수되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10단지에서 1회 있었고 개별민원으로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민원은 아니지만 5단지에서도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개별민원은 그렇고 10단지와 5단지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후 처리는 시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의회와 시 두 곳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시에서는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은 시장님이 맡겨 주시면 적절하게 판단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다 수긍했습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과표가 잔가율과 면적 대비 해서 산정이 되다 보니까 잔가율 같은 경우 과천시는 오래 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게 적용했고 면적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주 내용이 그거지요?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 세율을 인하할 경우 단독주택의 세는 2003년보다 세액이 적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단독주택은 시가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기준시가 반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이 아파트와 똑같은 기준시가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기준시가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단독주택도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따라서 몇 억 이상은 종합세로 먹이겠다는 내용 같은데, 2003년부터 만약에 세율을 인하했을 경우 마이너스 된다는 경우는 올해 한해서는 그렇게 될 지언정 내년부턴 단독주택도 똑같은 문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05년도에 방법이 바뀌나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지금은 경험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산출기초에 의해서 과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신축건물 기준가액 ㎡당 17만 5천원×구조지수 ×용도지수×위치지수×잔가율×면적×가감산율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올해 결정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기준시가의 50%가 과표가 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올해는 몇 %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기준시가로 올해 적용을 했으면 과천시의 시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원희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기준시가 하나만 가지고 반영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전면적으로 변화가 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기준시가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점이 있었는데......

이원희위원

그러면 내년은 다른 이점은 없어지고 기준시가만 적용한다 하면 과천시는 가격이 내년에는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변경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나온 것은 아닌데 정부와 여당이 잠정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세율 안이 나와 있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잡혔는데 그 안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될 지는 내부문서를 시달 받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기준시가가 과표가 된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올해 부과한 내역하고 내년도 기준시가로 했을 경우 어떤 연관 관계는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이 변수인데 최종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로 문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전년도 세액보다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이 가닥 중에 하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세액보다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 하면 전년도 세액이 적을수록 유리한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103% 인상이 되었는데 만약에 기준시가 같은 경우 올해도 공동주택 같은 데는 나와 있는데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경우 내년에는 몇 % 인상될 것 같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우선 5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원희위원

올해 103% 인상되어 시민들 원성이 높은데 내년에 또 50%가 인상된다 하면 그 50% 조차도 타 시군과 비교하면 과천은 내년에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국회에서 거의 통과된다고 보고 그러면 내년에 조세저항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과천시 같은 경우 올해는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올해보다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원희위원

가산율 10% 인하를 경기도에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서 세액 감액이 되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3% 라는 큰 %로 인상이 되어서 조세 저항이 심한데 내년도 정책도 거의 과천시로 봐서는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세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 하면 내년도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일부 다운을 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것은 검토해야 됩니다.

이원희위원

오랫동안 검토가 되어 왔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정례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도를 생각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말못할 사정이 있지만 순수하게 조세저항으로 볼 때 올해 일부 좀 맞춰주고 내년도도 기준시가 50%다 하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조정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지침 내려온 것을 지자체에서 가능 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못 박아서 누구나 조정 불가능한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최종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50%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최종안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인하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 부분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고 그 부분을 시민 입장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까지 가지고 가는데 올해 분을 꼭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원희위원

올해 분을 내년도에도 소급해서 인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외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원희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플러스 단독주택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과천시가 단독주택을 시세 반영시켜서 한다고 하면 올해 비교로 하면 몇 백 % 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민란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계속 중앙정부에다도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전년도 대비 50%까지는 최하 마지노선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전년도 대비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전년도는 낮게 잡을수록 유리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세액을 낮춘 시군일수록 내년도 과표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가서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제는 시에서도 거의 내년도 세액 결정에 대한 과세체계가 어느 정도 잡히면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추세를 봐서 타 지자체도 해야 될 데는 다 했고 하지 않아도 될 데는 다 결정을 내렸거든요. 과천시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추이를 보자 이런 것인데 이것이 무작정 시간만 끌고 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사실 판단이 어렵지만 저희는 지금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년도 최종안이 정식으로 발표가 안되었고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하면 조례에 의한 세율을 인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실효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법적 체계가 변경이 되고 세율 자체도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런 액션을 취하면 그냥 들으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별.......

이원희위원

시민들한테 과천에서 걷어봐야 16억밖에 안된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민들은 열 받지요. 절대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조세저항이라는 것은 느끼는 감정입니다. 늘어나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103% 인상도 좋은데 왜 한꺼번에 그렇게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천은 충격이 심한데 내년은 더 커요. 그러면 내년 조세저항을 수그러뜨리려면 올해 103% 인상분에 대해서 일단 완충작용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효과가 내년도에 최종안이 나오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할 때 시 입장에서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했던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겠다 이런 면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원희위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합의가 다 된 사항이고 결과가 다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있어야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것이 지금 시점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계속 민원은 받고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여지는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지만 내부적인 말이지만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말씀하시는 조치를 지금 하나 최종안이 나와서 하나 또는 내년도 재산세제 부과할 때 하나 그런 특별한 시점에 따른 마이너스 요소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동안은 탄력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내년도 세액 결정되는 확정안 발표가 올해 안에 나오면 올해 것까지 조세저항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만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내년에 넘어가서 커진다고 하면 금액 줄이는 것은 둘째치고 세액 몇 푼 반납해 주면 끝나지만 이미 그런 도가 넘어서 버린 다음에 반납 얼마 해 준다 그것과는 틀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금액적으로 돌려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세저항은 감정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타 시군은 돌려받을 데는 다 돌려받고 있고 다 된 상태에서 과천시가 탄력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안 내리고 나간다고 하면 저는 내년도가 더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이 계속 겉도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집행부는 재산세 인상분에 대해서 절대 검토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말씀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민원이 10단지나 5단지나 별양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단독주택은 인상되지 않았아요? 제가 알기로는 별양동도 민원 제출을 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민원이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결국은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님이나 세무과장께서 무슨 레저세까지 자꾸 개연성을 몰아가니까 결국은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성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과천시만의 고민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론적 근거가 없으면 옳으면 다수를 따르면 되거든요. 인근 서울시 각 구청이나 인근 경기도 관할 지자체 다 내렸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과천시의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지방자치가 시민을 위해서 부담의 저항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질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 어떤 면에서 레저세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도하고 상위기관 문제도 있고 봐 달라 해서 조절하고 있는데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행정심판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하여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올해 부과된 세액을 세법개정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올해 세액이 낮게 책정되어야 내년 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내년에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내년도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준비를 해야만이 시민들 저항을 막아낼 수 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상율의 50%를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이것을 내년도에 세법이 바뀌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폭을 중앙정부에서 줄일 것입니다. 충분히 예상되지요? 그러니까 올해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이나 의회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폭이 50%인데 내년도에 인상분에 대하여 10% 재량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인상이 큰데 시민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다고요. 내년에는 극단적으로 10%밖에 못 해주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도 항상 재산세 인하 문제를 거론하면 레저세와 연관을 짓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런 시민의 민원을 감수하면서까지 집행부 뜻을 이해해서 재산세 인하를 안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레저세 감액시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의원들이 시장님이나 집행부 뜻을 맞춰서 재산세 인하를 안 해 주었다 인하하면 중앙정부에서 레저세 문제 개편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민들한테 야단을 맞더라도 시 입장에서 도와주었을 때 그러고 났는데 레저세 인하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1차적으로 세무과장이 지고 필요한 부분이 논의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시 입장에서는 판단을 과천시가 중요한 것은 레저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사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여타 다른 법안이나 입법 예정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부분이 어느 미묘한 부분에 의해서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추후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 주민의 거부감이나 불편사항을 선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안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추후에 새로 닥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하실 때도 재산세 인상과 관련해서 대 시민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신문에라든가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홍보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신문을 통해서는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해당 당사자들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이분들의 저항감이나 의회에 대한 불신은 생각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내년까지 고민해서 금년 안에 시민들의 어떤 문제를 해소해 줄 경우에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단체장이 인하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과천시의회에서 인하결정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십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시와 의회가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의회가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산업경제과 도시교통과를 대상으로 11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4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