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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183회 제2본회의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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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2일부터 7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김연수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김종화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여 총 5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일부터 7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김기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욱채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수정 가결하여 총 3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현장의정활동으로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목동중심축 및 안양천 등의 자전거도로 현황을 살펴보고, 목5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 외 동료 의원 9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과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을 통해 양천구의 문화적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양천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 및 전통과 현재 문화의 조화, 지역적·국제적 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이 문화도시 발전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시 구민과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양천구 문화예술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화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동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관계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한 사항이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위탁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 중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근거법령이 대부분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구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목제5동장과 신월제6동장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의2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세분화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지방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아케이드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50% 감면해 오던 것을 100%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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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백금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천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경로당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노인복지법 및 그밖의 노인복지 관계법령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로당 운영관리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경로의 달 행사 등 행사참여자에 대해 식사제공 및 물품지원 등을 하고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및 노인교실 운영비에 대한 지원 등 여러 노인복지 증진시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더욱 원활해지고 확실한 기반 위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정욱채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보행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중심의 교통체계 및 보도상의 각종 보행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보행권을 침해받고 있기에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구청장이 5년마다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여건을 개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 시행시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보다 나은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구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안 제4조에서 구매의무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나 동조항 제4호에 규정된 "그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는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한 가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위원회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약 5개월의 짧은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연구모임을 통해서 오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정욱채 의원님과 김기천 의원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 전원이 의원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또 조례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백금만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어 제183회 임시회를 오늘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8건의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의원 입법안이 증가하는 이유는 입법지원기능 강화와 입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결과로 이는 의정활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 연구와 정책검토를 통해 구정발전과 50만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심의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은 무더위가 일찍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근섭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5월29일 김연수 , 의원외 9인 발의) 발의자 김연수 찬성자 조재현 임옥연 백금만 최진표 , 경영숙 , 위형운 , 문병상 , 이재식 , 남궁금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5월29일 김종화 ,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김종화 찬성자 문병상 최진표 이재식 김연수 , 조재현 , 정욱채 , 장용수 , 남궁금순 ,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2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2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2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5월22일 김기천 ,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김기천 찬성자 백금만 정욱채 장용수 김재천 , 강성벽 , 박정옥 , 경영숙 , 남궁금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5월22일 정욱채 ,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정욱채 찬성자 백금만 장용수 김기천 김재천 , 강성벽 , 박정옥 , 경영숙 , 남궁금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월22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