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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118회 제6례심사및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특별위원회2004-11-15

송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장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총무과장께서 직협 현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오셨는데 설명을 좀 듣지요.

심필수위원장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가칭 전공노 파업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게 된 데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파업투쟁 전개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르는 과정에 서울시청에서 13일에 공무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및 민주노총 주관으로 해서 민중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어제는 광화문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해서 일부 공무원 노조가 참여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연세대에 집결을 해서 총파업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만 명 내지 2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되리라 했지만 그에 훨씬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개방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경해서 투쟁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출근하지 않고 투쟁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실무부서에서는 접촉을 가졌고 오늘 와서 보니 10명 내외가 출근을 안 한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10명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통해서 귀청토록 독려하고 있고 10명이 출근 안 한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까 하고 오늘 아침에 지방행정동우회 회장께서는 업무공백이 있으면 지방행정동우회원을 투입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 진행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연세대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참석예상은 되는데 누가 몇 명 참석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하여튼 정부방침이 강경하니만큼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하여튼 마음고생도 많고 몸도 피곤하실 텐데 저희들이 언론상으로는 접하고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 다른 동료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지금 어떤 파업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투쟁의 쟁점사항이 뭔지 자료를 주셔야지 시민들을 만나면 의원의 입장에서 홍보라든가 설득하는 자료를 참고하려 하니까 정리해서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흔히 말하는 노동3권 중에 단체행동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현재는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전체를 부정하고 노동3권 중에 단체행동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택과 도시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업무인 주공3단지 재건축, 우정병원 건립, 약수교회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두봉입니다. 제118회 과천시의회 업무보고특위와 관련해서 수고하시는 심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에서는 조례 개정사항은 없으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해 주시면 성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약수교회 민원 관련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약수교회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9일 과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고 이에 따른 민원이 2004년 4월 10일 과천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등 취소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별양동 한용운 외 28인이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경기도지사와 과천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지사에게는 도시계획 결정 취소를, 과천시장에게는 건축허가 취소 부분을 소송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2004년 10월 20일 수원 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이 있었는데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취소 청구권에 대해서는 각하가 되었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먼저 판결을 고할 때 고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청구를 하는 청구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민원 관련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과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단독주택지역 약수교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서 주공3단지 재건축 문제, 우정병원 건립문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신문에 자세한 내용이 게재되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주민들이 이번에 각하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유가 뭡니까?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취소청구가 각하된 사유요.
원영

이원영도시건축과장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공지가 덜 되었고 절차가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 청구가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인지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인정이 안되었고 절차상 하자 부분에 대한 것도 인정이 안되어서 각하가 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인정이 안된 사유가 공지가 덜 되었는지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를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는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이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다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건축과장

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이용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한을 가지고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처리를 못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취소가 되어서 다시 법령에 의한 절차를 밟았던 내용이고 약수교회 건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을 입안했던 부분하고 지금 결정고시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신문에 난 내용은 공지가 덜 되었는지 절차 하자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기간에 있어서 너무 늦게 주민들이 청구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누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해 주시지요.

심필수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배석한 도시교통과 직원들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직원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는 한은 가급적이면 답변 중에는 끼어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맥이 자꾸 끊어집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의미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건축과장

말씀하신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이 지나서 기각된 내용은 아니고 법령상 하자 부분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 인정이 된 것이고 건축선 지정에 대한 판단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에서 원고 주장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판결이 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기가 신문에서 본 내용과 달라서 당황스러운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건축과장

그러면 판결문을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한 부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가도면과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지금 약수교회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담당직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철거 중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철거 중에 옆집이 균열이 가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중지된 이유는 옆집 민원보다 17일 수능을 앞두고 주변에 수험생이 있어서 소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잠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가 각하가 되면서 주민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소송관련 결론이 난 이후 주민들도 수용을 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먼저 알아본 바와는 다르고 시에서 별양동 단독주택 발전협의회한테 약속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약수교회가 건축허가상으로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금년 1월 20일 허가가 나갔고 전체 연면적이 1,642㎡ 497평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지하 포함해서 지상까지지요? 주차장 대수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24대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이 정도 종교시설이면 예배당의 좌석이 설계상에 몇 석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축법상 법정대수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당 예배당이 어쨌든 지하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하 15m로 들어가지요? 이런 시설에 상식적으로 과천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주말이면 종교부지 주변의 교통상황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4대로 종교시설의 적당성을 설명하기에는 저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업무현황보고에서 심도있게 연구는 안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추후에 좀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도시교통과장도 옆에 있지만 법률적 행정용어로 바닥면적이 그 건물의 전체 면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대지면적은 그 건물의 토지면적이고 그러면 3층에 100평씩 지으면 바닥면적이 얼마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1층 면적을 대부분 바닥면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연면적은 1, 2, 3층을 합했을 때를 말하고요.

임기원위원

그런데 도시교통과장은 그저께 조례를 하면서 바닥면적의 정의를 물으니까 건물의 지하든 지상이든 전체 건물면적의 합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날 제가 물으니까 건물 전체면적 합산이 바닥면적이고 대지면적은 등기된 대지면적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바닥면적의 합계는 연면적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종교시설은 합필이 안되게 되어 있지요? 여기는 전체 바닥면적이 1642㎡란 말입니다. 지금 과천 지구단위계획서 30쪽을 보세요. 별양동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보면 마항에 종교집회장으로서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일 것, 그런데 이 부분에 지하 예를 들어 15m를 파서 동일 건축물 안에 바닥면적 합계로 봐야지 별개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약수교회 허가는 두 건으로 나왔습니다. 본관과 별관 말씀하신 주차대수는 합계는 24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연면적 1,642㎡ 497평은 본관 1,208과 별관 430을 합해서 1,642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아까 도면 가지고 왔으니까 도면 좀 들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침서 30쪽에 나와 있는 별표9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3단지 상가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서 별표에 따라 안되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님 해석 좀 해 보세요. 한 지역에서는 이 지침서에 안되어서 상가 재건축허가를 안 내준다고 이번에 조례개정하지요. 여기 별양동 종교시설에 분명히 동일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산이 30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200인데 어떻게 허가가 나갑니까? 지역에 따라서 허가신청자에 따라서 지침상 해석을 달리 하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해석을 달리 할 수 없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건축과장

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 중에 용도에 있어서 종교집회장은 못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별표5항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에 가항에 종교집회장이라는 것은 교회, 성당, 기도원, 사찰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300㎡ 이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단지라든지 11단지에 부대 복리시설 그 시설에 교회 집회장 300㎡ 이상은 안되어도 이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거기가 별양 2지역인데 거기에 종교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조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몇 페이지에 준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113페이지 넷째줄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항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별양동2 R4라고 써져 있는데 여섯째줄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허용용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하고 별표9하고는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단독주택 안에도 300㎡ 종교시설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필지마다 용도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재건축 복리시설 중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는 안되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별표9에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중 허용용도 아닙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러니까 허용용도만 되는 것이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전체 단독주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 18-10, 15, 16, 21에만 한해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면적을 얼마까지 허용한다는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 면적은 규정에 의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허용 범위 내에서 허용하지요.

임기원위원

이 허용이 앞에 30쪽의 적용을 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대로 별양동 18-2 네 개 필지는 300㎡ 적용을 안 받는다면서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종교집회시설 가능하지요.

임기원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 제한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30쪽에 있는 300㎡ 미만은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허용하실 것입니까? 이 지역 18블록 외에 아무데도 안되잖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맞습니다. 안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별표 마항은 어디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 대신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곳은 다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별양동 같은 경우 근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근생이 18-2 블록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 외에 별양동 단독용지 112쪽에 몇 블록이 근생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별양로를 접하고 있는 필지는 근생지역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 두 지구단위계획 조문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보고 과장님 답변은 113쪽만 적용해서 허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률적 검토를 조금 더 해 봅시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개가 필요충분조건이면 이번 허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제가 공부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것은 회의 이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내부검토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복잡한 문제가 아니니까 특위 기간 중에 검토를 끝내서 임기원 위원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별 건축물 종류규정이 나와 있는데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종교집회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갑니다. 종교 및 집회시설이라는 것은 건축물 규모가 300㎡ 이상일 때 종교집회장이라고 칭하고 있고 300㎡ 미만일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집회장이라고 허용하는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교회가 300㎡ 이상이 가능한 것이고 종교집회장이라고 지칭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는 300㎡ 미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모의 한계만 아시면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3단지도 똑같이 앞에 별표상에 허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2천㎡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교회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상가도 93쪽에 가면 별양동처럼 건축물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동주택 내에 허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적은 앞쪽 별표에 와서 제한을 받아서 허가가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도 각종 시설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앞쪽에 제한규정을 준용을 안 하고 허가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93쪽 3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상가도 2천 ㎡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한쪽 단독주택지 해석과 공동주택지 해석이 다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약수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분들 시위와 집회를 하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분들의 입장은 현재 무엇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별양동 단독주택 주민들이 약수교회 건립을 반대했던 중요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독주택지에 교회가 건립되었을 경우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많은 차량이 운집할 것이고 교회가 있음으로 소음이나 기타 정서적으로 조용한 단독주택이 훼손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와 결부해서 건축한계선이라든지 별양로 주변의 인근 10여 필지 근생이 지정됨으로 해서 주거환경성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잘못되었고 더군다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기 이전 10여 년 동안 약수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 반복되었었는데 그 갈등을 무시하고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은 극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상에 단독주택지에 교회는 허용하고 있고 별양동 단독주택지에 현존하고 있는 약수교회는 단독주택이 생김과 동시에 같이 존재했기 때문에 과천에 당초 대지조성사업으로 도시를 만들 때 교회 필지를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정된 교회필지는 7~8필지에 불과한데 현존하는 교회는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당부분 교회 부지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동안 많은 종교인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교회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교회부지를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 약수교회 자리를 지구단위계획 위에서 교회 건립 가능지로 결정고시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주민들은 계속 갈등이 있었고 반목이 계속 된 하필이면 그 필지를 교회에 짓도록 허용하는 것은 더군다나 안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소송까지 제기되어서 결론까지 났었는데 조금 전에 도시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독주택지에 건축법이나 주택법 도시계획법 모든 법이 교회를 허용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상 교회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거기에 약수교회를 허용해 줌으로 해서 여러 주민들 마음에 불편을 주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던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니까 별양동 18 - 10번지 16번지에 약수교회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대하면서 집회와 시위를 가졌던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다섯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약수교회의 별양동 단독주택지는 22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 건축이 거의 다 되어 공터는 몇 개에 불과한데 단독주택지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상 한군데로 봐도 됩니다. 4단지 정문 앞에 그리고 나오는 곳이 문원중학교 후문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교회가 들어섬으로 해서 진입로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것이지요. 또한 교회를 지음으로 해서 제아무리 교인들이 주차난을 염려해서 자동차 가져오는 것을 삼간다 치더라도 개중에는 골목 골목에 파킹하다 보면 더욱 더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가장 염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독주택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대안으로 약수교회 24대 주차장이 단독주택 입구로 해서 교회 뒤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분 24대의 주차장을 활용하려면 그 출입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대안으로 바로 교회에서 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법상 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사항에서 금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뒤로 진출입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진출입하면 기 마련되고 계획된 주차장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 추진하고 있는 단독주택지 개별주택별 주차장을 만들 경우 200만원씩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지에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그 200만원은 무상지원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전에 거론이 되었던 단독주택지 별도 필지를 사서 공동주차장을 마련해 주라 공터를 사서 주차장을 마련한다든지 헌집을 사서 주차장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상 주 진출입로에 간선도로는 건축 후퇴선이 2m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2m 전체를 없애려고 하면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m를 없앨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시장이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 없애는 것은 시장 입장에서 힘들지만 1/2을 축소하는 것은 시장님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울 구청에서 담장 헐기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헐고 조경을 할 경우에 개방감이나 정서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에 담장 허는데 지원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500만원까지인데 소요 시공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다섯 가지 사항은 검토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수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다섯 가지 사항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독별도 필지 구입은 시의 정책이니까 별양동은 나대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라도 주차장이나 소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필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다음에 주 진출입로 2m를 1m로 경미한 사항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 주민과 합의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고 담장 헐기 생울타리도 이미 제가 발의해서 만든 조례에 생울타리 부분이 수용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개별주차장 200만원 지원은 지원할 수 있는 집이 있고 건축허가 연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없는 집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동네 주택과의 형평성 지원의 원칙을 어겨서는 곤란하잖아요? 이것도 시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교통과 소관이라 말씀드리는데 내집안 주차장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2천 년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부설주차장으로 확보가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설치비용을 무조건 200만원을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비용의 90% 한도 내에서 최대 이웃 경계담장을 철거해서 공공주차장을 확보한 경우가 200만원이고 대문을 개조해서 직각 주차장으로 한 경우는 170만원, 담장을 철거하여 평행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는 150만원, 담장을 철거하여 직각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110만원, 대문이나 담장 철거 없이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85만원 기본유형의 주차장을 추가하는 경우는 60만원 해서 지원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다섯 가지 안이 주민들과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단독 200만원 건은 기존주택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단독 입구에 외부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잘못 설명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게 두 번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단독주택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외부차량이 단독 골목에 많은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외부차단기는 판단하시기에 가능한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단독주택 차량에게 별도로 티켓을 준다든가 하고 차단기만 설치해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도시교통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 개별주차장 200만원 지원하는 건은 형평에 맞추어서 지원해야 할 것이고 그 사업은 현재 효과면에서는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합의할 때는 혹여 약속해 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냐 하는 소리 안 듣게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간에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주민들과의 다섯 가지 사항에 있어서 무리한 약속이 있으면 안되고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적절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약수교회 단독주택지 입구에 진출입로를 직접 큰 도로상에서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이 주민들이 아무리 원하신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상 검토가 전문가에 의해서 되겠지만 약수교회 라인에 있는 모든 필지들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앞으로 근린상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교회 주차장 24면을 위해서 진출입로를 별도로 세워준다 함은 다른 부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도로가 앞에 4단지 5단지 고층빌딩에 왕래하는 번잡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진출입로를 내는 것은 신중히 거검토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유는 현재 관악산 등산로 입구가 주말이면 뒤쪽 구세군 교회에 가는 차량 시청쪽으로 가는 차량들 관악산 등산객들이 거기를 지나올 경우 과천교회에서 주차도우미들이 잘 안내를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는 특정시간에 지나가기가 특히 힘든 곳입니다. 과천교회 교인들이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경우는 정말 짜증나는 곳입니다. 그런 현상이 주일 약수 교회 앞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은파교회 약수교회 두 교회가 주일에 길거리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서 인덕원 방향에서 오는 통과 차량들이 교통편에 있어서 위험한 일을 겪고 있음을 감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저는 약수교회 24면 주차장 필지에 차량이 진입함으로 인해서 교통통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 것이지 완화해서 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불가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공공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업무에 반영하기 바라고 수원 지방법원 판결문을 복사해서 참고하시라고 드렸는데 이 법률용어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핵심은 제가 대충 읽었는데 피고 약수교회 측에서 제소기간이 지나서 부적합하다 원고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발표일이 9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할 말을 잃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과천시가 이 문제를 스스로 발생하게 한 문제를 제공한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주민들이 오랜 기간 와서 시위를 하고 시장실에 오고 건의문을 내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런 과천시 행정당국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잘못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해서 이기면 주민들이 할 말 없게 되면 다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의원 한 사람으로도 선거직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분들의 재판과정 상에 지구단위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책임을 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 의회 의견청취가 통법적인 절차에 불과한 통탄할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슴 아픈 일을 주민들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다시 겪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약수교회 필지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했고 마지막에 의회의견서에는 진출로 두 곳 정도는 할 수 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주어도 좋지만 약수교회 라인은 곤란하다 하는 문안이 의회 의견으로서도 제시가 되었지만 이것이 묵살된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3년 동안 당국은 의회 의견을 수정해서 경기도로 올리는 것이냐고 이야기했더니 참조하겠다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을 하더니 결국은 주민의 공식적인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을 주민 한 사람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올리는 두꺼운 서류 가운데 하나로 첨부해서 넣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도 의회 의견청취가 잔뜩 올라와 있는데 과연 과천시의회 의견이 이렇게 묵살되는 것이 주민들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지방자치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가슴아프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8쪽에 보면 절차상의 위법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도시계획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이 절차상의 위법, 공람공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절차상의 위법이라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10쪽에 설사 위법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과천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천시장한테 그만한 재량권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과천시장은 허가낸 것을 취소로 처분할 수도 있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재량권 아닙니까?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이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통하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법원에 이런 취소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분명히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다면 검토를 해야 겠지요.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판단 후에 결정될 사안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이 시장의 재량권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과거에 적법하지 않은 판례였다는 것이 이미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주어서 다시 허가한 것이 아닙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적법하다고 대법원 판결이 안 것이.....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들 의지가 결국은 관철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당연히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왔느냐 하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오랜 시간 동안 끌어왔고 결국은 재판까지 가게 해서 소멸시효를 지나게 했고 그것을 시가 초래한 당사자이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입장 혹은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의 이러한 오랜 기간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의원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 또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시의 입장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조항을 가지고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는 이런 일이 생겨서 또 앞으로 다른 행정에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반복되지 않을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도 참 힘들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축 신청했을 때는 허가신청 왔을 때 계약서에 준공일 같은 것이 없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에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인데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믿는 부분에 누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시설이 500평 가까운 면적이 기존의 종교시설하고 2단지 코오롱 앞에 있는 교회보다 이 정도 면적이면 크지요? 평수 대비는 안 해 보셨지만 코오롱 앞의 교회보다는 크다고 봐야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임기원위원

주말에 직원들이 바쁘시더라도 출근하는 날이 있으면 점검 좀 해 주세요. 11단지 앞의 교회도 주차장이 15대입니다. 특정교회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도 사용이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문로 주변에 전부 주차가 되고 코오롱 앞도 2단지 3단지가 주말이 되면 차량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신도들이 우리 관내 뿐 아니라 외지인들이 오면서 불편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비 종교인들의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지도 계몽을 해야 될 것이 다 교회가 셔틀버스를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말에 이쪽은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다 놀고 청사 주차장이 다 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해서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안전권도 보장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가에서 코오롱 앞의 좌회전 같은 경우 신호등 바로 앞에 까지 차가 다 섭니다. 상가에서 일을 보고 좌회전하면 접촉사고 나기 딱 좋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별양동에 그 시설보다 더 큰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지금도 별양로 양쪽에 차량이 나와 있는데 주말 되면 그분들이 보통 차를 오후 되어야 뺀단 말이에요.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라 다 빠지는데 거기에 교회 차량까지 맞물렸을 때 불 보듯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저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본인이었다면 도시계획시설 취소판결을 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저였다면 지구단위계획 시 별양동 종교부지 선정 무효확인소송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기 일반주택지로 종교시설을 하다가 과거에 과천시를 상대로 주민들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종교시설이 부당하다고 여긴 적이 있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주민들이 상대했던 것은 아니고 시청과 교회가.....

임기원위원

어쨌든 거기에 종교시설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서 시가 이긴 것이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부당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당시에 종교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 것입니까? 저는 당시 판례를 보니까 주거지역에 어떤 안전성 때문에 종교시설의 부당성이 있더라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판결 당시에 건축법 상이나 도시계획법 상에 일반 주거지역에는 교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최종판결까지 교회 건립은 안된다 과천시청에서 교회 건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잘 한 것이라고 판결이 난 이유는 우리 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으로 도시가 조성될 때 필지마다 용도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서 별양동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 필지는 단독주택지역에다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당초 도시건립 대지조성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의 소송주체는 시지만 과천 별양동 주민들이 그 소송에 다 관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고 계시던 단독주택 주민들은 당연히 이 지역은 종교시설이 안 들어온다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시가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다시 200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종교시설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대부분 판례까지 전용주거지역에 종교시설을 넣지 말라고 판결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자리에 종교시설을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 신의성실에 위배되었고 또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당위성이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일반적인 주민 공람공고가 아니라 충분한 최고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행정이 미숙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지금은 이 소송으로 가닥이 잡혀 가리라 보는데 일단은 주도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은 지금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하지 않으면 시가 두고두고 불씨를 안고 갈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자세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 요구사항 다섯 가지 중에 마지막 부분에 단독주택 진출입로 차단기를 설치요청했다고 하는데 진출입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경수위원

그 단독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지요? 그런데 그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단순한 통과에 의한 우리 시청에 설치된 차단기도 그렇잖아요? 30분 이내는 무사 통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거기도 진입해서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겠지요.

이경수위원

차단기를 설치하면 그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게 설치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운영하는데 방법을 만들어야지요. 예를 들어 진입해서 저쪽으로 나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되지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차단기가 설치된 자리에 상시 근무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제 하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주민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일반 통과자는 통과시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진입하는 사람 빼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통과하는데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통과하는 사람은 그냥 넣고 통과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경수위원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거기에 정차한다고 해서 제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해야 되겠지요.

이경수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은 주민들 간에 갈등만 유발시킬 뿐이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 차를 정차하고 있다 해서 그 차를 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어도 관리를 함으로 해서 .......

이경수위원

물론 복잡하니까 여기 정차하지 말고 빼달라고 협조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당사자가 거기 응하지 않으면 서로 갈등만 조장될 뿐인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다면 부득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겠다 하면 방법을 강구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든가 해야지요.

이경수위원

주정차위반 도로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면 몰라도 차단기를 설치해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제는 교회도 좀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들 신도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 신경을 더 좀 써야 된다 그래서 독거노인한테는 식량을 제공한다든가 노인정 시설을 교회가 돈을 들여서 개선을 해 준다든가 농촌의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교회 근처에 사는 주부들에게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준다든가 해서 교회가 들어오면 주위가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교회 담임목사나 성당의 주임신부나 이런 분들하고 일년에 몇 차례씩 간담회를 갖고 이런 말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별양동 주택에 가장 이슈가 주차입니다. 주차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떠든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저는 재개발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약수교회 관련해서 재개발을 떠들면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별양동은 굴다리시장 가느라고 일부러 동네가 좋아서 여러번 돌아다닙니다마는 막다른 골목이 너무 많습니다. 일방통행할 수밖에 없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도로 끝까지 나와야 되고 한쪽 면 주차를 하면 한쪽은 후진해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또 장사하는 차량이라도 들어올라치면 서로 곤란합니다. 가능하면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과천이 워낙 지가가 비싸니까 이 비싼 땅값에 지하에 세들어 사는 사람은 많지요? 부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림동이 지하 공실율이 40%입니다. 지하 방 한 칸이 2천만원인데 보통 최하 두 가구가 살고 많으면 6가구가 사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전기 계량기가 13개인 집도 있거든요?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열두 서너 가구가 살려면 지하에 일곱 여덟 가구가 사는 집도 있으리라 봅니다. 별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하 공실율이 많다는 것이 뭐냐 반지하가 사람 살기에 적절한 곳이 아니다 옛날에는 돈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과천에 살고 싶어서 꾸역꾸역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돈 없는 사람들도 과천에 들어와서 살지는 않겠다 방 한 칸에 2천만원이니까 그 돈 가지면 군포 정도에 가면 아파트 근사한 것 살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재개발을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파트 살다가 단독주택으로 이사갔습니다. 지하에 세 들일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부림동의 경우는 주차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지하 사는 트럭 가지신 분들하고 예의없는 젊은 세입자하고 싸움이 붙으면 일주일에 몇 건 정도는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별양동의 경우는 이것이 더 심각하다 부림동의 경우는 집주인들도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 전세비용 빼주어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것이 심화되어 간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림동의 경우는 반지하 침수주택이었기 때문에 곰팡이가 슬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작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수교회 관련해서 주차문제가 첫 번째 민원인 것을 보는 당국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원동이 연립형태로 지어서 지금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벌집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이치이고 단독주택 가가호호 한 층 높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3층이고 어떤 집은 2층이고 중앙동의 경우는 지대가 좀 높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별양동과 부림동은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단지 전체를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살기 좋은 비싼 주거비에 맞먹는 개인의 경제형편을 고려한 당국의 보다 더 심층적인 접근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약수교회 건축 허가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 중에서 주공3단지 재건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재건축 관련해서 조감도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준비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시에서 처음 하는 재건축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주택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3단지 재건축 추진개요가 간단히 들어와 있는데 몇 가지 상가 문제하고 정리가 안된 부분을 간략하게 알고 있는 부분을 상황설명해 주십시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3단지 재건축이 추진되기까지는 6~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사업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승인 전에 상가 측하고 조합측 간에 약간의 의견이 있었는데 3단지 상가는 원단지 상가가 있고 별동으로 5번지 6번지 상가가 있었는데 5, 6번지 상가 주민 몇 분이 28일 시장님을 방문해서 몇 가지 과천 3단지 재건축 승인 나가기 전에 정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조합측과 상가 간에 조합승인 과정 상에 의견이 있었는데 서로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아파트 소유한 주인들은 아파트가 새로 지어짐으로 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지만 상가가 재건축하면 그 기간동안에 장사를 못한다 그리고 재건축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불이익 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합의하자 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3단지 상가 측에 원단지 상가와 5, 6번지 상가가 있는데 주축이 원단지 큰 상가가 주축이 되어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무난히 동의서도 내서 조합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가 측에서는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했고 주장을 하면서 사업승인을 전제로 하고 사전에 정리를 하자 그런 뜻에서 10월 28일 5, 6번지 상가 대표가 시장을 방문해서 민원을 요구하는 것이 작년 6월에 제출된 서로 합의한 합의서 내용이 그 합의서가 유효하냐 5, 6번지 상가한테도 그 합의서 내용이 유효하냐 또 한 가지는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 합의서는 합의한 당사자 간에 합의내용이지 기타 상가조합원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짚어달라 해서 시장님이 그날 저녁 상가 대표들하고 조합측 대표들과 20여 명이 8시에 서로간에 토의를 제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 6번지 상가 주민들이 주장하는 28일 낮에 시장님 앞에 와서 주장한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작년 6월에 마련한 합의서가 지금도 유효하냐 그 사람들은 계속 조합장이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유효한가 안 한가를 분명히 확인해 달라는 것이고 합의서 내용이 모든 상가들이 해당이 되느냐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서 조합장은 민원인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합의서 내용이 유효하냐 유효하다 단 한번도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는데 조합장을 잘못 판단한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듣고 있었는데 합의서 내용이 모든 상가에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은 변호사 공증까지 한 것으로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두 가지 사항은 해소가 되었고 지엽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는 기간 2년에서 3~4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영업손실 보상문제 배정문제는 밤새도록 논의해 봐도 결정 날 사항도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입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장으로 하여금 확약서를 받고 앞으로도 사업승인이 나면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승인 후에 착공 전에 관리처분 승인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관리처분 승인까지 상호 원만히 협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확약서를 받아놓고 사업승인을 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29일 사업승인을 내 주었습니다. 그 문제는 양자가 충분한 성의와 허심탄회한 기회를 가지고 서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

그와 관련해서 상가가 내부적으로 이해관계도 많지만 조례상 문제 때문에 특히 3단지는 갈등요인이 있고 이번에 도시교통과에서 조례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보면 별표4인데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의 적용을 받아서 이번에 고치는 것 아닙니까? 부서 협의를 했겠지만 단서조항에 보면 기존의 도매시장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저는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다시 도시교통과에서 면적 제한을 한다든가 했을 때 상가의 합의가 깨진다든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 조례에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를 삭제하고 바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합계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1.5배 이하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와 저하고 조례안을 만들 때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이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상가에서 민원이 지난번에 제기되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쪽에서 제기가 되면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시가 지금 갖겠다는 것이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조례 개정안도 3단지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기원위원

또 하나 이번에 바닥면적 합계 2천 ㎡가 상위법에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3단지나 6단지는 이 단서로 소매시장이나 도매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큰 상가들이 재건축을 할 경우는 재건축 용적율을 적용하면 바닥면적이 2천 ㎡가 넘잖아요? 이럴 경우 2단지에 대해서 대비는 안 해 주느냐 하니까 도시교통과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재건축의 논란이 되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데 이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해 놓아야지 나머지 단지도 상가가 해결이 안되어서 재건축이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하여튼 내용은 주무 과에서 알고 계시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지 내에서 법이 바뀌어서 2005년 4월이 되면 재건축도 임대주택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세대 이하일 경우는 임의분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세대 이상은 일반분양을 해서 후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론자료로 봤을 때 4월 전까지 분양신청이 끝나면 임대아파트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11단지는 임의분양으로 처리가 되지요? 그런데 3단지는 33세대인데 이 상가 조합원이 가져갈 경우 예외 적용이 되는지 건교부도 아마 법을 처음 적용해서 명확하지 않고 조합원 간에 갈등까지는 안 가고 불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4월까지 분양이 안되어서 3단지도 임대 아파트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주택과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조합 측 이야기는 관리처분 총회만 끝나면 일반분양 이내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서울경제신문엔가는 3단지도 적용이 된다고 기사가 나온 것을 알고 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것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이라 해서 건교부에서 입법예고를 금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서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 3월 31일 이전까지 사업승인이 안 난 단지에 대해서는 증가된 용적율의 1/4 25%를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라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3단지나 11단지는 사업승인이 되기 때문에 25% 적용은 안됩니다. 나머지 또 한 가지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관리처분 승인이 나버리면 분양허가가 안나면 그때는 10%를 적용하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용적율보다 100% 증가가 되었거든요? 25%는 25%가 증가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25%가 증가되든지 10%가 증가되면 저 틀대로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상 용적율이 찼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그렇게 이익 환수제 저촉이 되어서 임대주택을 짓는 용적율은 인정을 해 주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용적율이 상향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환경이 지금보다도 과밀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계획을 수정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순조로운 재건축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이번에 서둘러서 사업승인을 해 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리처분 승인만 나버리면 10%도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이네요.

심필수위원장

거기서 10% 25% 라고 하는 것은 전체 건립하는 가구에 대한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가구에 대한 것을 말합니까?

임기원위원

기존의 용적율보다 늘어난 용적율이잖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3단지 같은 경우 현재 용적율은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이 나간 용적율이 약 1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이 증가가 되었지요. 내년 3월 31일까지 사업승인이 안 난 것은 100에 대한 25%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사업승인은 났지만 3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못 받으면 10%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전체 건립하고자 하는 가구 수에 대한 10%나 25%라면 그러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전체 가구수에서 재건축 후에 증가하는 가구 수에 대해서 무슨 10%라든가 25%라면 이해가 가는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러면 제가 세대 수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3단지가 90세대인데 재건축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90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90세대보다 100세대가 증가되었지요? 증가된 세대 수의 25% 25세대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세대 증가가 7.5%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율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야 결국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가구 수로는 새로 설계된 것이 33가구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가 잘 안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아파트가 용적율이 90%입니다. 그런데 새로 사업승인 나간 것이 193 정도가 되거나 192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2가 용적율이 늘어납니다. 거기의 25%는 평형을 국민 임대주택형으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보다 더 큰 평이 되는 것이니다. 무조건 세대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면 관리처분총회만 3월 31일까지 나면 우리 지역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0가구가 넘는 3단지는 일반분양으로 처리하는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이 바로 관리처분 승인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주무 과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저도 민원이 많이 힘들었는데 3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총회 전에 분담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1단지도 수차 회의를 했지만 분담금 계약이 깨지고 3단지는 더더욱 갈등이나 타협이 힘들 것이 무료 주차장 공사비가 수백 억 늘어났고 건폐율이 15.132면 정말 지어놓고 나면 쾌적한 아파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공사비 문제라든가 또는 2004년도 건축단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일반 조합원들이 집이 좋아지는 것은 전체 대의원회의 때 다 동의를 하는데 돈 문제로 가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공사가 조합원이 내놓은 분담금보다 모르긴 몰라도 33평 기준으로 거의 억대 가까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단지 기준으로도 무려 100억이 차액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48억까지 협상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단지는 추정해도 세대 수 비례에 주차장 비례 하면 몇 천 억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차 잘못하다가 관리처분총회가 안 나서 내년 임대에 적용이 되어서 재건축이 정말 시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도면 좀 올려주십시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재건축 승인이 나고 철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가시는 조합원들은 즐겁고 신나고 기대에 벅차 있지만 제가 지역 시의원으로서 지금까지는 재건축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도와드렸지만 주무 과나 여느 시에서는 남아 있는 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남아 있는 자들의 불편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 부분에 주무과장은 계속 공사할 때 계시리라 믿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건축이 되면 3단지가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철거물량 또 지하2층까지이기 때문에 토사물량 그로 인해서 남아 있는 2단지 양쪽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교육환경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지금까지 과천시민으로서 누리던 쾌적성과 안전성에 엄청나게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리니 건축허가 하기 전에 꼭 이런 시설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세 설계도면을 못 보았는데 그 지역에 파일시공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파일 시공이라 하면 어느 경우에 필요하냐 하면 밀집된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지하층을 팔 때 그냥 하면 토사의 유출이나 지하수 유출로 인해서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는 워낙 큰 면적이고 다른 인접한 건물이 없어서요....

임기원위원

예를 들어 PCS 파일 말고 구조물 25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어떠한 경우에도 당연히 파일을 다 박아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지질조사에서 경암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파일을 박아야 될 것 같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하에 암반이 받히고 있지 않는 한 파일공사를 해야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저 정도 6만 평 면적이면 아마 15m 파일을 박아도 어마어마하고 저 소음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실지로 비산먼지는 차량 진출입로에 살수차를 둔다든지 방음방진을 할 수 있지만 파일소음은 낮 시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인데 아이들 수업에 저는 특히 초등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보지만 중학교는 엄청난 민원이 예상될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잠깐만 임기원 위원님, 우정병원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들어야 되고 임 위원님께서 주공 3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고민해서 답변해야 되고 그래서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임기원위원

좋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시 주택과 소관 업무를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6 회의중지

13 : 3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임기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재건축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상세 설계가 안 들어가서 파일 수량을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파일 시공은 필수적일 겁니다. 그러나 공사비하고 맞물려서 요즘 무진동 공법으로 인한 보링그라우팅으로 천공을 하고 파일을 넣으면 소음이 거의 안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공사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학교 앞이라든지 2단지 주민들의 소음 대책 여기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감도 잠깐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원문동 블록하고 별양동 블록이 있는데 1차적으로 별양동 블록의 철거라든지 공사 차량 진출입로는 지금 진출입로를 이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별양로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서 진출입을 그 쪽으로 시킬 것인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공사 관련한 진출입로를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어차피 문원초․중학교 후문 쪽 그 도로가 이용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에서도 민원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입주를 하고 진출입로를 바꾸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들 정문에 영향은 미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제가 알아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의 진출입로라든가 통제선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이 쪽 차량을 일방통행으로 돌리면 단독에서 반발도 있을 것이고 다만 공사 시에는 별도로 지금 학교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문의 차량 진출입을 막았어요. 볼라드를 막아서 아예 차량이 정문으로만 들어가게 하고 후문에는 못 들어가게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에 대형 덤프트럭이 다닌다는 것은 굉장한 반발을 일으키고 반발을 떠나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위험해요. 그래서 약수교회 공사를 위해서 별양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공사 차량은 별양로로 빼셔야 될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단지 중앙으로 별도 출입로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확장해서 쓴다면 중․고등학생 통학에도 큰 지장이 없을 뿐더러 자체적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별도로 별양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차량 다니게 하든지 지금 기존의 정문으로 작업 차량이 다니는 것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원문동 3-1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차량 진출입이 2단지 쪽, 별양로 두 곳이 있는데 거기로 차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출퇴근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15톤 덤프트럭으로 천문학적인 수차의 물량이 나올 거예요. 토사 물량, 건축 폐기물이. 그렇다면 지금 주택과에서는 어떤 복안으로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는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 문제는 그 전에 한 번 심도 있게 거론된 바는 없었지만 이 쪽에 별도 진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차량만큼은 이 쪽으로 처리를 하고 들어오는 것은 이 쪽으로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는 한 번 해 본 바 있습니다. 기왕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단지와 3단지 사이로 공사 차량을 통행한다는 것은 현재도 복잡하거든요. 신호등이 네 군데나 있기 때문에 공사 차량 진출입 자체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기타 시민들 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근은 이 쪽으로 만들되 입구는 이 쪽으로 만들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해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입구는 우정병원 맞은 편으로 보고 있고 차량은 그 단지 안에 동선이 많더라도 지금 과천대로 쪽의 출구는 도시교통과하고 건설과 자문을 받아 보니까 외곽 도로는 시속 80㎞ 허용 구간도로이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앞쪽에 IC 올라오는 부분으로 출구를 만들어서 접근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도로하고 단지 사이가 시유지인데 표고 차이가 제법 돼요. 그래서 작업 차량이 바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아이들 교통 안전에 대비를 하고 소음 문제는 착공계가 들어오기 전에 신고받을 때 철저히 조치를 내려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교통영향평가상으로 3m 도로를 한 차선 더 늘리도록 돼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시공사에서 도로 확폭을 하고 나머지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단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1단지도 과천 초교 쪽은 진출입을 철저히 막아주시는 게 안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우리 양재천 복원과 관련해서 물론 이 사업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재천을 복원을 하게 되면 유수량 확보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있고 또 상하수과 쪽에서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 또 큰 건물에서 나오는 물 등 해서 일정 부분 자급이 가능하다는데 지금 3단지나 11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우리나라는 비가 장마철에 일시에 거의 대부분의 우수량이 쏟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간이 하천 자체가 갈수기로 수량이 적기 때문에 빗물을 일시에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할 게 아니라 지하의 빗물을 서서히 스며들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 저장된 물들이 서서히 하천으로 방류됨으로써 지하 수량을 확보하고 하천의 일정량의 유수량을 확보하는 예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회에 특히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양재천 상류 쪽에 위치하니까 우수를 지하에 많이 가둬서 서서히 방류시키는 시설들을 한다면 양재천이 복원됐을 때 일정량의 유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단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것까지 설계에 고려된다면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번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지금 사업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맞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럴 경우 지금 그 분들이 아예 멀리 이사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과천 근처로 갈 거예요. 의왕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관양동 쪽, 평촌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사당동 남현동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렇게 될 경우 집을 옮겨가면서 아예 학교를 옮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촌으로 거주지를 옮긴다고 하면 지금 문원초등학교나 문원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있을 경우 그 애들을 아예 평촌에 있는 학교로 옮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냥 계속해서 불편하더라도 문원초등학교나 문원중학교로 다니게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침에 멀리까지 통학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멀리 있는 집까지 귀가를 해야 되고 그런 애로가 예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 문제 역시 대책이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닌다면 별도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심필수위원장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책은 과장님께서 적극 주장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또는 내년에 편성될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꼭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공3단지 재건축에 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정병원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정병원 공사가 중단된 게 몇 년 몇 월이지요? 그리고 어떤 건설회사가 짓다가 부도가 난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당초에는 사업주체인 세모건설에서 중단됐고 중단된 시점은 `97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공사 중지될 당시 이미 세모건설은 부도가 난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97년 8월에 세모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됐는데 지금까지 뚜렷한 정상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지금까지 `9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정병원은 하나의 개인건물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로 결정고시가 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시설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6, 7년 동안 개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공존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하든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의 하나로서 시 입장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정상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 시종일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 주체 세모 그 자체가 부도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건축주가 바뀌고 또 바뀐 건축주가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 논란까지 되고 또 세모가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인수받은 회사라도 건실한 회사가 인수를 맡아 가지고 정상화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세모 이후 인수 맡은 한솔스포렉스라는 회사가 부실한 당초에 종합병원 정상화에는 생각이 전혀 없이 인수 맡아 가지고 부동산 하나의 투자 개념으로 인수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수할 적에는 당초 목적대로 종합병원을 개원코자 인수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용도 변경을 해서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윤을 차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그 동안 믿을만한 회사 두 세 군데서 인수 의사를 시청에 얘기를 했었고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마는 인수받은 현재 건축주인 한솔 스포렉스가 그 사람들 목적하고 부합되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한솔스포렉스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투자를 했더라면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일부 투자를 하고 다른 돈 대부분 비용은 차입을 해서 썼기 때문에 부도가 난 이상 자기한테는 별다른 손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솔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종합병원의 정상화에 관여하리라고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현재 소유주는 한솔 스포렉스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도가 난 상태이고 대표가 대피 중에 최근에 대표가 수배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믿을만한 회사가 서비스산업 유치팀인 코트라라는 회사에서 독일의 전문병원업체가 인수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접근을 성의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마는 한솔스포렉스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코트라측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결렬이 됐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땅의 소유자는 한솔 스포렉스사인데 건물은 아직 소유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등기가 아직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은 현재 어디 소유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한솔 스포렉스사인데 등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건물이 준공된 상태라면 진작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한솔 스포렉스사에서 세모로 하여금 인수를 받을 적에 돈을 주식회사 대한화재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입을 해 가지고 땅을 샀어요. 대한화재에서 경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경매까지 무산이 돼 버린 거예요. 왜냐 하면 대지 상에 지상 물건이 있는데 건물하고 동시에 경매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행법은 그런 사안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채 정리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새로 법은 마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준공되지 않은 건물이 지상권이 있더라도 땅하고 건물을 동시에 경매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마련이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후유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번도 그렇게 경매를 집행한 사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대한화재에서도 경매 신청을 철회를 해 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법적으로 깔끔하게 제대로 제3자한테 인수인계가 되려면 경매에 부쳐져 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낙찰 받음으로 해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법적인 정리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경매에 부쳐졌지만 건물 때문에 경매가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욱 힘든 것은 건물 토지 소유자 주식회사 한솔 스포렉스사가 종합병원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솔 스포렉스사는 더 이상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도 없고 망가져도 별 볼일 없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려니 막연한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한솔 스포렉스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독일 코트라 측에서 제안했던 금액은 300억원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솔 스포렉스는 300억원 받아봐야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단 한 푼도 없고 자기가 투자했던 금액은 고스란히 날려버리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생각하고 있고 인수자와 매도자간에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채무자들의 정리도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이후에 공사가 저희가 판단할 때 60~70%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지가 6~7년이 되기 때문에 기 투자해 놓은 공사도 손을 봐야 되고 또 아직 손대지 않은 공사도 마무리지으려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무, 채권자 또 현재 건축주가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도 않고 이후에 투자하는 금액도 많고 정상화했을 때 제대로 가동되는 데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산재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무과는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추징하는 방법 또 보건소에서는 종합 의료시설로 인수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된다 또 주택과는 주택과 나름대로 촉구도 해 봤습니다마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지금까지 시에서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대강의 내용을 들어봤고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우정병원은 개인이 짓다가 부도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정병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기울인 노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해서 시장한테 잘못이 있다거나 주택과장한테 책임이 있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지된 지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치열한 정상화 대책이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7년 동안 저 상태대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 건물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정리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정병원에 관련하고 있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트라 서비스산업 유치팀이 독일 전문병원하고 미팅이 잘 돼 가지고 정말로 기술적으로나 자본적으로 충분한 회사에서 인수를 맡아 가지고 우리 의도대로 종합병원으로 정상화됐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각도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시민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뭔가 감정적인 생각보다는 이성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저 건물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 건물을 인수해 가지고 병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측에서는 우선 사업성이 있어야 저걸 인수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저 건물이 부도나고 그 뒤에 주인이 몇 번 바뀌면서 거기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적인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치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걸 인수해 가지고 병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측에서는 무슨 사업성이 있어야 운영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특히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만큼 돈에 대해서 철저한 철학과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결코 헛돈을 쓰려고 하지 않거든요. 단돈 만원이라도.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돈이 있는 사람한테 제가 점심을 얻어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하고 가까운 친척이 됐든 아니면 제 생활권에 있었던 사람이었든 돈이 많은 사람한테 제가 점심을 얻어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만한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기대나 있을 때나 식사 한 끼 대접받았지 그 이상은 기대했던 내가 아주 속으로 멋쩍었던 적이 있는데 저게 무슨 사업성이 있어야 누가 인수를 하려고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문제지만 지금 저게 병원으로 개원을 했을 경우 적은 규모의 병원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동안 평촌에는 한림대 부속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이 이미 들어섰고 또 양재동만 넘어가면 일원동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삼성의료원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 자리에 병원이 들어왔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천시하고 일부 안양이라든가 의왕 일부 수요가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70~80%는 과천시민들일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 정도 규모의 병원이 인구 7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답은 이미 뻔히 나온 것 아닙니까?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생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우리 시장님이나 또는 시에서 저 건물을 병원 용도로만 고집하는 한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다면 7년 동안 저 상태로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라는 시민들을 설득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걸 빨리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도시계획 시설상 의료시설로 돼 있고 또 용도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업무시설이라든지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아마 진즉 정상화됐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파생된 문제점을 시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7~8년 동안 그대로 방치됐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흐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슬기를 모아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빨리 정상화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 사항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섣불리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일면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주택과 소관 우정병원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우정병원은 해법이 어렵습니다. 다같이 풀기 어려운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시장에게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교부 쪽에 계셨고 건설 쪽을 잘 아시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푸는 방법으로 용도지요. 그 용도로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안상수 의원께서도 늘 말씀하셨고 병원으로 가야 된다 다른 것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아주 생각을 달리 하면 쉬운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냥 민간의 시장 체계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자면 과천시의 노인치매센터 노인병원이지요. 그런데 그 노인병원을 좀더 저렴하고 치매 가족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의 병원이 됐든 수용시설이 됐든 용도의 시설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천시가 혼자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그 시설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 도립 또 하나의 시설로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또 하나의 시설로서 과천에 유치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되고 그것이 불가하다면 과천시 단독의 노인시설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논의만 있는지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인지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정병원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적인 해법을 조만간 모색하도록 적극적인 검토 대안을 과장께서는 찾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도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일부는 우리 보건소로 사용을 하고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도립노인병원을 유치하면 그래도 당초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병원도 목적에 100% 맞지는 않지만 거기에 유사한 교육 문화 복지시설 그런 식으로도 일부 접근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그러면 `97년도에 공사 중지된 이후에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이라든가 용도변경 관련된 공식적인 신청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세간에는 오피스텔 얘기도 나오고 말로는 여러 가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식서류로 시에 접수된 일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82년도에 우정병원 의료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건축 허가가 나갔지요. 그래서 곧바로 착공이 되고 `97년 8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2001년도 10월에 경기도에 과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 폐지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는 전혀 없고 그 사이 2003년도에 거붕의료재단에서 명의 변경해 한솔 스포렉스로 됐었고 그 이후는 한번도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과정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주)한솔 스포렉스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의 의지는 전혀 없고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소유자는 의료시설로 갈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다시 매매를 해서 매각 차익을 얻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 용도변경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주)한솔 스포렉스에서 제출한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서류상으로 제출한 적은 없었고 한솔 스포렉스에서 일부 종합병원으로 쓰고 일부는 실버타운을 하겠다 그렇게 강력히 저희들한테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이원희위원

그것은 구두상으로 요청한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 분들 노후를 보내는 양로원 비슷한 곳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도 시청에서 강력히 거절을 했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지금 병원 시설을 일부 주거시설을 바꿔 가지고 노인 분들이 그 병으로 하여금 건강 체크도 받고 병원에서 건강 관리를 해 주면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거든요.

이원희위원

구두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전혀 말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일단 서류로 민원 접수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고 결국은 대한화재에서 토지하고 건물 일괄 경매 신청한 게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재신청이 아직 안 된 상황이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신청이 돼서 일부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재신청이 돼서 경매가 넘어가면 일단 가격은 많이 다운되면 다운된 만큼 싸게 매각이 되면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업상 플러스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한 것은 향후 추진계획도 그렇고 그 동안에 해 왔던 것을 보면 2003년 8월 26일 같은 경우 도시계획시설로의 후속절차 이행 촉구 이 이행촉구는 우리 시에서 한솔 스포렉스에 한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공식 공문을 보낸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은 그렇게 촉구를 한 거지요.

이원희위원

거기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후속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라 근거가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근거라는 것은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인수할 때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모든 것이 종합의료시설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라 한 거지요.

이원희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것을 공문상으로 보낼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촉구하는 측면에서 보낸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도 보면 후속절차 이행 촉구를 하겠다 해서 이행 촉구를 사실 현재 시에서는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꾸 이행 촉구를 하라고 하면 아까 심필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업성이 있어야 이행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매수자가 나와서 매각이 돼야 이행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대한화재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런 입장이지만 표출되지 않은 인수 의향자도 상당 부분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괄 경매만 가능하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일단 경매 들어가면 가격은 아까 300억 얘기도 나왔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기존에 인수 의향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가격 다운되면 관심을 갖고 인수에 참여를 해서 현실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올 초에 한 번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일괄 경매를 재추진하면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재추진을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불가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섰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지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건물하고 토지가 일괄 경매가 된다면 관심 가지고 있는 인수 의향을 가졌던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로 대화망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제공을 한다든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경매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원희위원

아까도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사 중지된 지 7년, 8년 지나면 점점 더 관리비라든가 사업비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건물이 노화가 되다 보면.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용도변경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유치를 하든 중앙에서 유치를 하든 의료시설을 유치를 해서 개원을 시키든지 그런 것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시에서도 주인한테만 내던져놓고 후속절차 이행해라 이렇게 공문만 내려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뒤에서는 구두 상으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돼 왔겠지만 그런 것 갖고는 이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것 같아요. 모종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지 경매가 진행되면 다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경매가 진행돼 갖고 거기서 경매를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전혀 사업에 뜻이 없는 분명히 들어올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솔 스포렉스가 투자 금액이 300억이라고 하는데 경매가 자기네가 투자한 원금보다 250억이나 200억 밑으로 다운되면 보통 한솔 스포렉스에서 다시 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사업 뜻이 있는 사람들이 사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고 당장 기존에 이 주인은 자기네들 원금 회수가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재경매 들어온다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전에 건축주 한솔 스포렉스라든지 (주)대한화재라든지 경매에 참가한 사람들이라든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경매가 부쳐진다손 치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소지는 충분히 있지요.

이원희위원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지 않은 게 결국은 돈이거든요. 지금 한솔 입장에서 매입자가 있는데도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매각을 못 하듯이 그 때 가면 똑같은 돈 문제예요.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또 돈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매각하는 것보다 경매에 들어가서 서로 합의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시급성을 인식을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구체적인 접근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독단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시장님이 어떤 결단을 내려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다른 방법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순환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저걸 인수해 가지고 병원을 할 사람들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인수를 안 할 것이고 기타 사람들이 인수를 하려 한다면 그 사람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일 겁니다. 투자 목적. 그런데 저걸 인수해 가지고 병원 용도로 운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인수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만 딜레이 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몇 년 지나면 또 같은 문제가 똑같이 대두가 될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7년이라는 기간은 제가 볼 때 시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봐요. 저걸 용도변경해서 정상화시켰다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시각으로 본다든가 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병원으로 인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정적으로 그만큼 뒷받침이 되는 병원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곳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 상태로 앞으로 10년이건 30년이건 계속 저렇게 방치해 둘 거냐 그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본인이 사실은 제111회 작년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이 부분을 했는데 시장님도 물론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최선을 다 하겠다 병원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1년이 지났지만 마땅하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우정병원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건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축계에서 일상 업무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저는 뭔가 전담을 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에서 업무를 물어본 것이고 아까 송향섭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지역 국회의원 국회 차원에서 복지부하고 산업안전공단에 산재병원도 현장 실시까지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라든지 재활 공간이 부족해서 거부한 걸로 알고 있고 도립병원도 부당한 걸로 저는 들었고 그러면 지금 종합의료시설 용도 변경하는 자체는 시에서 용도변경 권한을 갖고 있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규정상 용도변경이 시장님한테 있으면 법적으로는 뭐 ....

임기원위원

사실은 지금 주변에서 인수 의향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낙찰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병원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도 이래저래 와서 문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IT센터를 하고 싶다 모 대학에서도 자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다 들어보면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들은 병원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야로만 주면 과천에서 이 건물의 용도를 극대화시키겠다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용도 변경을 꺼려하는 자체가 특혜를 주고 거기에 대한 구설수에 휘말리기 싫어서 결정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입 단가만 떨어지면 병원으로서 승부가 나는 건지 저는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또는 지역의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병원 부분의 승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결정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용도변경을 다른 인수자한테 한솔 스포렉스한테는 용도변경을 안 해 주고 제3의 인수자가 인수하고 용도변경을 해 주면 그것은 전자가 이의제기하면 문제가 되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현 소유자한테 과감히 용도 변경을 해 주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서상 특혜라든가 그 사람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니까 문제이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렇지요. 당초 목적에 훼손되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7년 동안 인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 아니냐 우려하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가 냉정한 결정을 내야 될 순간이 온 것 같은데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길 수 있는 소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는 개입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말썽이 안 생기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실제 건물이 노후화가 자꾸 돼 가고 유지 관리를 안 하고 10년이 지나면 급속히 노후화가 될 텐데 과연 방치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저는 다각도로 의회하고도 그렇고 관계자들 시민 공청회도 열어보고 이런 절차를 밟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건물 구조안전에 대한 전문가들도 초빙하고 시민 대표들도 불러서 이 문제를 예를 들어 조자룡의 현칼처럼 한방에 해결하실 생각을 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의견들을 계속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시가 사 가지고 용도 바꿔 가지고 하면 돈 남는 일인데 왜 안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행정 절차상의 용도변경의 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한테도 물어오시는 분이 병원 안 한다고 하면 시 돈 많은데 사 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면 예산보다 더 많이 뽑는데 왜 그걸 시가 안 하고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했을 때 전 소유자의 이의제기라든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저는 주민들 공청회도 필요하고 실제 건물도 들어가서 본다든지 또는 관계자들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이제는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사유재산 갖고 시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잘 하는 것인지는 저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유재산이지만 과천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면 저는 행정력이 관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방치해 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말씀하신 바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8월에 손수 지하층부터 상층까지 일일이 다 현장을 답사하신 바도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저렇게 돼 있어도 안전도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철근 같은 것은 전부 다 피복이 돼 있기 때문에 부식은 전혀 없고 그리고 그 동안에 시설해 놨던 전기시설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배전방이라든지 기타 주요 부분은 계속 가동을 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면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일정 부분 건물로 이용을 하고 일정 부분 보건소로 하고 사회에서 지탄받지 않는 유사한 교육 문화 복지시설로 유치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빨리 정상화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시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님한테 대책을 보고한 바도 있고 저희 실무자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내용은 시장님한테 건의됐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우정병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 토론회라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심정을 전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다음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42 회의중지

14 : 5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과 건설과 소관 업무인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치고 그로 인해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는 저희가 계획 공정대로 잘 마무리해서 해 놓고 보니까 그래도 낫더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현황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을 예방하고 교통 체계를 보행자 위주로 변경을 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쇼핑 환경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계획을 해서 총 예산 24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된 것이 5월 17일자로 계약이 돼서 공사기간은 11월 22일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9억 5,3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도 정비 7,427㎡, 포장 60a, 조경 65본, 가로등 104EA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 진행 사항은 당초에 자료를 낸 이후에 공사 진행이 있기 때문에 현재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척이 85%밖에 되지 않는 상황은 현재 조경수가 전체 공정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가 결정돼서 식재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다음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가로수종은 회화나무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물론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의 조경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회화나무로 선정을 했으나 일반적으로 식재돼 있고 회화나무가 수종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수종을 나름대로 변경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는 부분이 공공부분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인접 민간부분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뉴코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분담을 저희가 협의를 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예견됐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 시가지내에 아주 혼잡한 지역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교통 유도를 저희가 건교부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관리비 1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으나 그것이 회계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별도의 교통관리라든가 안전관리요원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을 투입을 해서 주요 공정 때에는 교통안내를 했습니다. 끝으로 유관사업 병행으로 인해서 더욱 혼잡이 가중됐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하수도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전, 안양유선의 케이블 설치 이런 부분들이 당초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권역별로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다음 권역을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나 유관사업에 대한 일정 차이로 사업 전 지역이 사업장화 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관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통합 발주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간 부분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 업체별로는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고 주요 항목으로는 기 새서울이라든가 제일쇼핑에 설치된 화단박스 11개를 철거하고 환기구 8개소를 정비하고 5군데의 바닥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총 소요 사업비는 1억 6,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공공 부분이 끝나는 10월 20일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공사는 12월 20일까지 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뒤에 첨부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경 식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회화나무로만에 식재하도록 돼 있던 부분을 저희가 노선별로 변경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가로수 회화나무 66본 그 다음에 열주형 트렐리스, 플랜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주형 트렐리스는 시가지 중심부에 가로 40㎝, 세로 40㎝ 해 가지고 높이 3m 철골조를 세워 가지고 그 철골조에다 인동 덩굴을 올려서 조형물화 하는 계획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고 사례를 검토한 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계획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식재는 소나무를 반송을 6본, 홍단풍을 2본, 이팝나무 36본, 히말리야 시다 17본 식재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랜터 역시 현재 우물터에 설치돼 있는 플랜터 형식이 아니라 자연석을 설치하는 벤치형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 식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4단지하고 경계를 이루는 도로에는 이팝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도로에서부터 코오롱하고 뉴코아 사잇길에는 히말라야 시다 그 다음에 제일쇼핑하고 우리은행 골목부터 그레이스호텔 사거리까지는 같이 히말라야 시다를 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청 방향으로 연결하는 동선에는 소나무와 홍단풍을 식재하는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과 연결되는 통로에는 소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계획을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바꿨을 때 조경 식재 사업비 2,700만원 증가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뒤에 사진은 참고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현장에 나가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새서울쇼핑이나 제일쇼핑 부분에 있는 화단을 철거하고 철거한 화단을 화강석으로 바닥 정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화단 설치가 건물주들이 미관상 했을 리는 없을 거고 건축법 규정에 그만한 녹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건축법 규정이 조경 식수를 몇 %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그 때 허가 조건이 식재 본수로만 얘기가 돼 가지고 무슨 나무 몇 본, 무슨 나무 몇 본 이렇게 식재하는 걸로 허가 조건이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판단하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래도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 외곽지역에 녹지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중심상업지구에는 사실 녹지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호텔 같은 경우도 옥상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고 그 때 당시에는 허용했지요. 녹지를 바닥에 확보를 하지 않고 옥상에 나무 몇 주 심는 걸로 녹지공간을 대체하는 게 통용됐는데 이 기회에 제 생각에는 볼라드를 설치한 부분에 차라리 거기다가 적당한 수종의 나무를 심으면 녹지도 되고 또 볼라드가 하고자 하는 역할을 나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지금 과장께서는 그것이 맞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맞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획을 하고 접근하는 부분이 불법 주정차 예방이라든가 보행자의 보호시설로서는 가로수보다는 볼라드를 많이 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가로수는 시각적인 유도라든가 그늘 제공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가로수를 심었을 때에 대체기능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가로수가 식재되는 부분 외에 추가로 거기다가 식재를 한다고 하면 조화롭지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볼라드를 설치한 이유가 개구리 주차를 방지하고 보도를 걷는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물론 볼라드가 꼭 있어야 될 자리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로수가 일석삼조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개구리 주차도 못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도 하고 또 녹지도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정도 공간이면 나무 충분히 볼라드 굵은 것보다 일정 굵기의 나무를 심는다면 그 역할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가로수가 계획돼 있는 부분은 공간을 시각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공간이 유지되고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가로수 식재 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볼라드가 위치된 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한다면 보행 동선의 시각이 다 차단되는 거지요. 사람이 앞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골목과 형태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볼라드 심을 위치에다가 볼라드 심는 위치가 바로 가각 부위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었을 때에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서로 보완적으로 같겠지만 그 반대로 보행자의 시각적인 공간 확보는 상당히 차단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보행자의 시각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의 2m 이상 되는 부위에 가지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자라서 보행자의 시각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높이에서 가지를 길게 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가각 부위 물론 꼭 볼라드를 심어야 될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외 직선 부분은 저희가 가로수로 볼라드 없이 계획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볼라드 심어 놓은 데 많이 있던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가각 부위라든가 보행자가 많이 건너다니는 부분, 보행 동선이 유지되는 부분에 볼라드가 설치된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그늘 제공도 하게 되고 또 녹지 비율이 높음으로 해서 도시 열섬 방지 효과도 상당히 있을 거고 중심상업지구 내에 지금까지 충분한 녹지가 없었다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를 심었을 때 우리가 그레이스호텔 앞에 들어서면서 중심상가를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건물 선형이 눈에 들어와야 편안함이 유지가 되지 그 앞을 중간에 보행자를 보호하고 가로수로 대신한다고 해 가지고 시각적인 공간 앞에 옆에는 가로수가 막고 정면은 또 가로수가 막아 가지고 건물과 공간이 안 보인다면 더 ....

이경수위원

물론 저하고 서로 개념이 틀린 것 같은데 잘 가꾸어진 나무가 흉물스러운 것이 앞에 시각을 차단한다면 물론 보기 흉하지만 전체적인 상가 내 건물을 탁 뚫린 시야로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지만 거기에 조화롭게 나무가 적절하게 심겨진다면 시야를 막아서 보기에 안 좋다 하는 느낌이 안 들을 것 같은데 저하고 상당히 관점이 틀리신 것 같아 가지고 계속 얘기해야 똑같은 얘기일 것 같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그 동안 궁금했던 부분 또 문제점을 조목조목 해 주셔서 감사하고 2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서 뽑아주셨는데 다른 것은 둘째치고 세 번째 이번에 가장 큰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이거든요. 혼잡 지역 공사 시행으로 민원 다수 발생 그런데 대책을 보면 애초에 교통관리비 미 계상에 따라 교통관리용원을 나중에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공익근무요원으로 투입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부분이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할 때 그 부분에 교통 혼잡이라든가 노점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를 하면서 혼잡스럽고 혼잡이 가중되다 보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돼 가지고 저희가 9천만원 정도의 별도의 인건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회계 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저희 사업 부서에서 판단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질의 회신한 것을 보면 혼잡지역에 대한 교통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실비 정도의 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질의도 있었고 그것을 회계과에서 판단할 때는 그것은 별도의 전문 용역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조율을 하다가 그것 가지고 끌다 보면 사업이 금년을 넘기는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먼저 공사를 해 보고 추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보완적으로 추가로 반영하는 쪽으로 해 보자고 공사 발주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온 건데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저희가 보다 더 일찍 공익근무요원이라도 투입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애초에 그 쪽 업자한테 줄 때 계상이 안 돼서 큰 혼란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계상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공사를 함으로 있어서 다수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어차피 공사 관련된 업체가 그 부분에서는 민원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물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하는 데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경영수지 측면을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을 고정적으로 양쪽에 두 세 명은 꼭 붙입니다. 현장 종사자들이 교통 부분은 하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이원희위원

이번 공사 같은 경우 특히 일반 공사하고 틀린 게 일방통행이 많다 보니까 일방통행하는 지역으로 들어갈 때 입구부터 막으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차가 들어왔는데 중간부터 다시 뒤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거기서 손님도 아니고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방통행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못 들어간다고 막으면 그것도 다시 후진해서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또 양방통행이라도 바닥 깔 때 보면 저도 직접적으로 경험한 부분인데 그레이스호텔 앞쪽으로 들어올 때 바닥 포장을 하는데 전체를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로 못 들어오면 그 차량들이 다시 KT앞에서 유턴해서 청사 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심야 공사도 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일부 공정에 하수도공사 때문에 심야 공정을 몇 번 운영했습니다. 한전 선로 이설 관계라든가. 그런데 심야 공사를 하게 되니까 민원이 더 컸습니다. 뭐냐 하면 야간에 장비 가동 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장비 없이 작업은 안 되다 보니까 몇 번 시도를 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 자체가 심야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 흐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이게 지금 공사를 해 놓으면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자이지만 일단 공사를 하면서도 이런 민원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유관사업 병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서간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든 게 겹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일방 통행이든 어디든 교통관리요원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도 이번 공사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19페이지 보면 과천관광호텔 앞에 소형 고압블록 철거하고 칼라 아스콘 까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실사진이지요? 지금 주차 금지로 써 있는 부분이 주차장 입구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입구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는데 지금도 깔려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거기는 칼라 아스콘으로 바꿨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중심상업지역 내에 차량이 진출입하는 부분에 애초에는 벽돌로 깔기로 공정이 돼 있던 건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깔다 보니까 차량 통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제적으로 깔아서 운영을 해 보니까 모서리 부분이 자주 깨지고 이 부분이 저희가 설치되는 부분이 주차장이 거의 평면상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경사로에 있다 보니까 점토 블록을 깔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미끄럼 현상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아스콘으로 바꿔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색 아스콘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부분이 많지요? 주차장 진출입로 부분이 많지요? 애초에 저희들도 처음에 시공할 때보면 여기도 다 블록으로 깔다 보니까 차 몇 대 왔다갔다하면 모서리가 다 깨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다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깔았다고 하는데 아스콘 까는 공정은 끝났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한 번 깔았다가 다시 엎고 아스콘으로 들어가는 것은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추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기존에 보도 블록을 까는 포설품을 지급하고 추가로 아스콘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는 일부 다른 민간 부분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잉여 자재 부분은 현재 재활용하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기존에 발주했던 양만큼 어차피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깔려고 했던 부분은 민간 부분은 일부 돌리고 그래도 남으면 다른 쪽으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으신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이원희위원

물론 그것은 경제적으로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부터도 공정이 거의 80%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도 자꾸 길어지고 또 한 번 깔았다가 다시 또 뜯어내고 아스콘으로 바꾸는 과정이 시민들 불편으로 돌아갔다는 게 이번 공사의 문제점이거든요. 이번 부분은 좀더 철저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 공사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워낙 많이 받아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몇 가지 제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2002년도 예산 줄 때 중심상업지역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반영돼서 공사를 한 부분도 있고 그냥 진행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4단지 쪽으로 원래 빗면 주차를 하겠다고 조감도를 저희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걸 보면 4단지 쪽은 그대로 일렬 주차하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일렬주차를 하고 반대편에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공사 중이기는 하지만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그 당시는 자료를 우리 의회에 갖고 와서 빗면 주차를 하고 완전한 일방통행으로 차폭을 만들기 때문에 상가 쪽으로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 폭이 어쨌든 간에 과거와 똑같이 일렬주차하고 상가 쪽으로 불법 임시 주차를 해도 일방 통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녁 시간에 가면 단지 차량이든 어디 차든지 상가 쪽으로 그대로 무질서하게 주차가 다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처음에 사업 성격하고 안 맞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때는 중간 보고 때 빗면 45도 경사를 줘 가지고 주차하는 부분이 검토가 됐다가 주차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양쪽으로 일렬주차로 바뀐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공사가 준공되면 상가 쪽으로도 아예 정상적인 일렬 주차선을 그을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도 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오히려 양쪽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하면 상가가 더 혼잡스럽지 않겠어요? 상가 정비를 깔끔하게하겠다는 취지하고는 벗어나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대신 보행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임기원위원

수목까지 식재를 하고 나면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페이빙 스톤 공법을 과천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나면 시민들도 그 동안 느꼈던 불편에 비해서 많은 반감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설은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으면 좋겠고 다만 운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연결 부분이 빗면 대리석으로 돼 있지요? 이 부분이 포장을 하면서 높이가 얼마나 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라면 눈이 왔을 때 차량이 급발진을 하면 굉장히 미끄럼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된 상태지만 대리석에 줄무늬라도 커팅을 낼 수 있는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커팅은 가능하지만 한 번 지켜보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도입할 때는 그 부분을 연마가 아닌 비연마 부분으로 도입을 해야 될 테고 ......

임기원위원

지금 연마된 부분이니까 어쨌든 눈이 내려서 대책을 지켜보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 저한테 제안을 주신 분들이 나름대로 검토하신 분들은 그것은 100% 미끄럼 현상이 나타난다고 제안을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적이 많이 들어온 것 중에 제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 이 고압 벽돌이 주민들이 인터넷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못마땅한 게 보도용 블록이 아니고 주택용 블록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보도용이라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물체를 보이면서)

임기원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벽돌치고는 보시다시피 마모가 이렇게 이빨이 나간 데 많이 교체하셨지요? 교체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체된 타일은 다 버렸을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자재가 들어오면 일정 부분의 할증이 있습니다. 취급 사항이라든가 시공상에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더 그런 부분이 심화됐던 것은 차량으로 다니는 손상이 많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할증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저희들이 통상적인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깨져서 교체를 했고 지금 상태도 많이 깨져 있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공사하면서 최대한 교체를 했지만. 그러면 앞에서 이원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 현장은 시공하면서 잘못 적용해서 볼라드 교체라든가 어떤 지역은 3차까지 재시공하는 걸 봤어요. 재시공을 굉장히 많이 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추가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 증액을 청구할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시공 부분은 저희가 필요해서 재시공한 부분도 있고 또 시공사가 설계돼 있는 의도를 잘못 읽어서 재시공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은 재시공 부분에 대한 추가 경제적인 부담을 저희 시에서 안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설계 변경 계획은 없다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제가 이 부분이 유사한 벽돌이 문원체육공원하고 정보과학도서관 앞면에 깔려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공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우기라든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끼가 많이 끼는 일부 건축을 아는 시민들 지적이 보행자 전용 보도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두 현장을 가보면 특히 장마철에 가보면 정보과학도서관 앞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 가보세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때가 많이 끼어 있는데 중심상업지역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시공한 보도 경계석이 오히려 더 지저분한 모양으로 갈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 관리는 특별히 대책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청소 관리 계획은 아직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한테 처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듣는 얘기인데 저희가 물론 유지 관리 측면이 어떠한 색채를 유지하거나 이랬을 때 검토돼야 될 사항인데 모든 타일 자체가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에 교환하느냐가 문제인데.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리석 건물을 지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풍스럽게 변해 가는 거면 본 위원도 걱정을 안 하지요. 그런데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해 갑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이 아닌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문원체육공원 브레이드장 옆이나 지식정보타운에 한 번 가보시면 우리 중심상업지역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퇴화를 가면서 아름답게 변하는 거야 본 위원이 굳이 여기 와서 지적드릴 필요가 없지요.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시공 과정에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민원이 곧바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식재 계획도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 그림 상으로 뉴코아백화점에서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전용도로 백두상가까지 가는 이 보도에는 가로수 식재 계획이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식재 계획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여기가 차량이 안 다니면서 지금도 가장 많이 다니고 중심상업지역 정비가 끝나고 나면 아마 가장 이 부분이 빛을 발할 지역이 아닐까 여기 바닥에 전기시설도 들어가고 조명도 들어가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 지역인데 물론 이동 상인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혹여 명동처럼 사람이 아주 밀집됐다면 재활 보도로 두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하고 100% 연결은 아니지만 상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필요하다면 차제에 여기도 확보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상으로 보면 제일 왼편에 코오롱 빌딩이 있습니다. 코오링 빌딩하고 열쇠방, 구둣방 있는 도로 부분이 시유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로인데 차량 통행을 완전히 막고 거기에서 열쇠방을 차려서 영업을 하고 그 열쇠 가게의 임대료를 시가 받고 있더라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시가 받는다고요?

임기원위원

시가 안 받으면 더 불법이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러면 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유도 구역 내 노점상이나 똑같이 유치가 된 건데 과천 시내에 열쇠 및 구두 수선점이 8개소가 있습니다. 유도 구역 하면서 같이 위치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임기원위원

제가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못 했는데 토요일 오후에 본인이 직접 가서 제가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영업 관련해서 도로인 거 다 알고 있고 어쨌든 시에 임대료를 낸다고 저한테 답변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류상으로는 회계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 보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 외에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임기원위원

어쨌든 영업하고 계시는 본인이 임대료를 주고 있다고 답변을 했으니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관내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도로를 다시 정비하면서 주차 대수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주차 빌딩 민원도 심각하고 그렇다면 저는 코오롱 사이 이 길이 하다 못해 주차를 하더라도 수십 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히말리야 시다라고 써놓은 이 지역은 빗면 주차하고도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는 폭입니다. 그런데 굳이 코오롱이 무상으로 볼라드 박아놓고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코오롱 땅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엄연히 지적도상에 저희 시유지이고 그렇다면 도로 관리라든가 시에서 맡아서 하고 이번 기회에 저는 여기도 가로수를 심어서 시의 도로라는 것을 되찾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정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을 자동차 도로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로 운영상의 문제이고 저도 그 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신 이후로 출퇴근 시간에 현지를 나가서 봤는데 상당히 많은 보행자들이 2~3단지 주민들이 그 쪽으로 많이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노상 주차장이라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2~3단지 주민이 거기로 다닌다고 하는데 2~3단지 사람은 여기로 올 확률이 없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닙니다. 많이 다닙니다.

임기원위원

여기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지하철을 탑니까, 버스를 탑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전화국 앞으로 올 때 사잇길로 많이 옵니다.

임기원위원

아닙니다. 전화국 앞으로 올 때는 뉴코아 앞으로 돌아서 오는 게 습성입니다.
거기는 코오롱 입구에서 주차 게이트가 옆면에 있고 그 옆에는 볼라드를 3개 놨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니면서 이것은 코오롱 땅으로 본 위원도 2년 동안 코오롱 땅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과천시를 알리는 도로 책에도 보세요. 우리 도로가 정확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적계에 가서 지적도면을 떼어봐야 나와요. 아니면 코오롱이 정말 지역기업으로서 기여를 하면 일정 부분의 점용료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코오롱에서 사옥 신축을 할 때는 독점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 가지고 연간 4,600만원 점용료를 받았었거든요.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도로로 복원이 돼 가지고 보행자 통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독점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개인적으로 코오롱 입장에서는 차량이 통행 안 하고 보행 전용도로로 만듦으로 해서 굉장한 건물 이용객으로 편의를 보고 있는데 점용료도 안 받고 지금 주차 60대 때문에 5단지 주민들이 이렇게 극한 용어를 쓰면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 만약에 차량을 안 대고 시가 극단적으로 코오롱 배려 안 하면 거기는 차를 대도 50대를 댈 수 있는 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땅을 왜 놀리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시가 관리하는 관리 주체도로잖아요? 그러면 도로의 기능으로서 일단 확보할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가하다면 또 불가한대로 이유를 대주시고 저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땅을 되찾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시의원으로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를 하시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난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도 보면 당초 구간별 시공 계획이 유관사업의 굴착으로 인해서 구간별 시공에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지하 매설물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보시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일정별로 구간별로 잡아놓고 A구간이 언제면 끝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끝나면 2차 A구간으로 작업이 진행되는데 2차 구간으로 넘어가는데 루즈 타임에 유관기관이 와서 먼저 지하 매설물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쪽에 1구간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지하 매설물 정보는 정확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은 없었다 그 답변이시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래서 유관사업을 같은 사업장 내에서는 한 데 묶어서 한 사람이 시공을 해야 그런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쪽 업체는 며칠부터 이 구간 굴착해도 좋다 계획을 세워서 해 주다 보니까 이 쪽에서는 자재 준비, 인력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쪽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안 끝난 상태로 하다 보니까 당초 의도대로 구간별로 끊어지는 맛이 없이 전 시가지가 사업장화 돼 가지고 아주 혼잡이 가중됐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중심상업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는 모든 공사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면 그 주관 부서에서 유관기관을 사전에 모든 것을 정비하고 조사를 해서 일괄 작업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A부서에서 시공한 부분을 B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재시공해야 되고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시든 서로 내 일 네 일 따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군데서 그런 것을 보니까 유관부서들끼리 설계할 때부터 같이 하라고 요청을 해도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유관기관끼리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서 공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그레이스호텔 앞에 주차장이 전에는 등나무 있는 데 벤치가 있지요? 그 쪽으로 해서 앞에 도로변으로 들어와서 주차를 했다가 돌아서 나갈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등나무 앞을 지금 보도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만 있지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서 입구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쪽에 나가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험프를 만들어놨는데요.

이경수위원

가운데 험프로 차가 나갈 수가 있어요? 없던데요. 오늘도 제가 점심시간에 거기 가서 차를 댔다가 다시 돌려 가지고 나왔는데요. 나가는 길이 없어요. 거기 주차 면을 몇 면을 줄이더라도 보도가 차지한 만큼 돌아서 다시 입구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현장 가보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아까 공사를 11월 22일까지 끝마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22일까지 끝마칠 수 있겠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심필수위원장

황토색 벽돌로 전부 보도를 했는데 왜 색깔을 다양하게 할 수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보도블록은 황토색깔로 하고 다른 곳에 보도블록은 초록색 시멘트 벽돌로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좀더 보기 좋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군포 같은 데는 보도 벽돌을 초록색을 입힌 시멘트 벽돌로 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는 흰색 시멘트 벽돌로 꽃 모양처럼 중간에 넣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황토색깔의 저 벽돌이 특별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심상업지역 전부의 보도블록을 전부 저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황토색깔로만 할 게 아니라 이 쪽 구역은 황토색깔로 하고 또 이면에 건물 뒤편에 보도블록은 초록색 시멘트 벽돌로 한다든가 했으면 좀더 예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점토 벽돌이 굉장히 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임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모서리 부분이 적 떨어지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하자 보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한 지 1년 이내에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하자 보증 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벽돌 모서리가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요업시험연구소에 우리가 5조를 임의 차출을 해 가지고 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시험 성적표로 온 것은 강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

심필수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서리 부분 적 떨어진 것이 많은데요. 지금은 대부분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저는 처음에 볼 때 그게 무슨 덤프트럭으로 벽돌을 싣고 와 가지고 뒤로 한꺼번에 벽돌을 우르르 떨구어 놓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정사각형으로 나무 판자 위에 지게로 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덤프 트럭이 벽돌을 싣고 와서 뒤로 떨어뜨려 놓고 가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보도 벽돌 문제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도 이 부분을 이번에 접하면서 저 부분은 제품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강도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자기 종류라든가 흙을 구어서 열 처리를 해서 만든 부분은 순간적으로 받는 충격에는 상당히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지금이라도 황토색 점토 벽돌로 보도 블록을 했는데 황토색 벽돌과 가장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일정한 거리마다 꽃 무늬를 한 번 만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건 꼭 코스모스 무늬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벽돌 몇 개만 꽃 모양으로 배치를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기 좋다고 칭찬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한 번 그걸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저기 파헤칠 때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얼빠진 짓이라고 했거든요. 아직도 쓸만한 저 벽돌을 모조리 파헤쳐 가지고 새 벽돌로 바꾸는지 모르겠다고 미친 짓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주 오랫동안 보도 블록의 벽돌을 교체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낡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번에 전면적으로 보도블록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불가피성을 홍보를 하시라는 거지요. 과천사랑도 있고 과천시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또 지역신문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라는 게 그런 걸 홍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홍보해야지 엉뚱한 걸 홍보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오롱빌딩 앞하고 은혜와 진리교회 앞에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아스콘 걷어내고 다시 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경계석을 새로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노면이 안 맞고 일부 경계 부위에 기왕 새로 하면서 진입부만 누더기마냥 남겨두기가 뭐해 가지고 일부 추가로 조치를 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저는 조금 유감이더라고요. 혼자 생각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코오롱회사하고 은혜와 진리교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 아니냐 왜 거기 아스콘을 다 뜯어내고 새로 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거기가 도로 노면 상태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관계를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양 인덕원 쪽에서 올 때 정보과학도서관 앞쪽에 삼거리 노면 한 번 가보세요. 울퉁불퉁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울퉁불퉁해 가지고 저는 거기 다닐 때마다 내 차 손상이 올까봐 차선을 하나 바꿉니다. 그랬다가 다시 3단지로 들어갈 때 다시 오른쪽으로 바꿔 가지고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코오롱빌딩 앞 쪽 대로변 그러니까 청사사거리 쪽에 도로 노면 거기도 울퉁불퉁한 데가 많고 또 제가 1년 전부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별양로 길 2단지, 3단지 사이 움푹 들어간 데 그런 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스콘을 드러내고 새로 아스콘을 깔려면 바로 그런 데를 해야지 그런 데는 그냥 놔두고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또는 건설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그냥 놔두고 제가 볼 때는 멀쩡한 은혜와 진리교회하고 코오롱빌딩 앞에 그것은 왜 다 뜯어냈는지 난 이상하더라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로정비 차원에서 기 발주가 돼 가지고 저번 주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오롱 쪽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경계 구역이 위치한 부분을 사업의 효과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리 손을 댄 부분은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사 발주가 됐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조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코오롱 빌딩 그러니까 청사역 사거리나 정보과학도서관 앞쪽은 과천에 사는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안양이나 의왕이나 수원, 군포에 사는 사람들 또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과천시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미지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이 높다고 하는 이미지에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도로를 지금까지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심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조례 의결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0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