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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8회 제7례심사및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특별위원회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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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광역도시계획 의견 청취안과 업무보고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사전협의를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4 회의중지

13 : 55 계속개의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예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시지요.

심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 : 58 회의중지

14 : 0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식 표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수 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5명으로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시험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험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30조의 ‘자문을 필요 시 받을 수 있다’ 를 ‘필요 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로 하고 별표 4의 제2호 다목 중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식 표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수 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5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8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취득대상 토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2통 마을회관 부지인 과천동 346-2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2통 마을회관 부지인 과천동 346-2번지 외 4필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궁말 마을회관 부지인 과천동 644-4번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궁말 마을회관 부지인 과천동 644-4번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공원 연계 녹지공간 확보지인 주암동 55-1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공원 연계 녹지공간 확보지인 주암동 55-1번지 외 1필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사 김정회 관련 복원부지인 주암동 179-2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사 김정회 관련 복원부지인 주암동 179-2번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물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및 과천 종합회관 신축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관 및 과천 종합회관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 종합문화회관 건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 종합문화회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 체육관 건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내 체육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매각 대상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동 136-16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136-16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동 450-3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45-3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동 478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478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동 487-1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487-1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동 487-2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487-2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동 506-14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주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506-14번지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동 506-16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주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506-16번지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동 555-28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동 555-28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원동 905-2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원동 905-2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원동 932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원동 932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암동 162-1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암동 162-1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암동 190-8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암동 190-8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암동 190-10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암동 190-10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암동 248-4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암동 248-4번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역도시계획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9항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간사로 수고하여 주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회 의견과 주요 현안사업업무보고에 따른 주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함께 현장방문을 하고 현안업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응답을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5개 과에 대한 12건의 건의사항이 되겠으며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으로는 4건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활동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심도 있는 조례심사와 과천시에 당면한 현안업무를 살펴보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2개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기원 위원께서 설명하신 주신 두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9항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조례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 : 19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