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혁록 의원 발언
혁록
권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의원 교섭단체 및 정당명칭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 정수는 22명으로 당초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석, 한나라당 9석, 국민참여당 1석이었으나 소속의원 변경 및 정당명 변경에 따라 현재는 민주당 11석, 한나라당 9석, 통합진보당 1석과 무소속 1석 등으로 재적의원 변동 없이 총 22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중 지난 12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새해 201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6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문수 위원이, 부위원장에 김대영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어제 12월 20일 권용호 의원과 하연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을 찬성의원으로 하여 제출된「안양·군포·의왕 3개 시 통합 건의안」에 대해 같은 날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일자로 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보고되어 오늘 상정되는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안양·군포·의왕 3개 시 통합 건의안」등이 그리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안」등 4건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3건이 보고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회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2011년도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위 보고드린 조례안 및 예산안 그리고 건의안 등 모두 18건에 대해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갑작스럽게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옷깃을 여미게 되는 등 추위가 더욱 느껴지는 겨울입니다. 더욱이 유럽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경제여건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 전역에 한파가 몰아닥친 지난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국가적인 비상체제의 긴장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동요됨이 없이 차분히 지켜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족인 북한의 상황이 안정을 되찾아 남북한의 교류가 재개되고 활성화되어 나아가 수년 내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지난달 11월 21일 개의하여 3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결위 구성과 관련하여 정당 및 의원 상호간 견해 차이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본회의가 공전되어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으나 지난 12월 13일 교섭단체 및 의원 여러분께서 양보와 타협을 통한 대승적 결단으로 의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상정대상 안건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이번 정례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실상 금년 2011년을 마감하는 회의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의원 나오셔서 7건의 조례안에 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홍춘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84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제66조의3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2011년 7월 14일자「지방자치법」제66조의3 개정 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의안 발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지방의회 의원발의 의안이 제외된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의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민사·행정소송에 대하여 변호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시민의 권리의식 성장으로 인하여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확보와 재정손실 방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성과우수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질 높은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의 원자재 및 설비 구입에 필요한 긴급 단기자금과 시설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업체당 융자한도 금액을 8억원으로 조정하고 융자기간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정요건을 정비하였고「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전자납세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규정 폐지와 일부 세목변경 사항을 수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있는 교육체육과를 “교육협력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하고 구청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녹지과”로 분리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와 “생활안전과”를 신설하고 “교통시설과”를 폐지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업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직원 11명을 확충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기능직 2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우리 시의 행정 여건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홍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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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권주홍 위원장 나오셔서 위 4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주홍 의원입니다. 제184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안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와「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생활체육·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체육발전 및 지원에 관한 통합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폐기물 관리법」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청소행정에 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방향을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권주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8항「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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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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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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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방극채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극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안양시 만안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2011년 4월 6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사업의 불투명으로 2008년 9월 30일 공포한「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 및「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공공부담 기반시설 설치비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퍼센트 금액 등을 특별회계 안양시 공공예금통장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22억 400여만원을 적립하여 왔으나 2011년 4월 6일자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 실효됨에 따라 뉴타운사업의 취소로 재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며 부동산경기회복과 뉴타운사업의 제도 정착까지는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특별회계 유지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적립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 중인「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시 기존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을 통합하여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해야 함에 따라 2012년 추경 예산에「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재편성하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사업과 정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등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개정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2010년 12월 29일 자 개정되어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내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차 현황은 총 99대이며 그중 차고지 이용의 경우 민영주차장 이용이 11대이고 대부분이 주거지역이 주된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차고지 설치 면제에 따른 주차난 등의 문제점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생계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은 물론 차고지 이용 실태의 현실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이문수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수 의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 분석한 2012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 총 37건 71억 3천 203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건 70억 3천 203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건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 현안인 세수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세수확대 방안 강구, 사회복지비 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마련, 소상공인 및 서민경제 지원방안 모색, 일자리 창출 부문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은 선두그룹으로 자리매김이 중요한 만큼 면밀한 사전계획 및 추진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무기계약직에 관한 임금 및 근무여건 등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불이익 및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고충이 해소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1년도 대종상영화제 개최로 야기된 혼돈과 이견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급공사 추진 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민간수준의 상시 현장 관리감독을 이행하여 예산 과다지출 및 부실시공 요인을 차단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일한 사업장 내 관련 부서 상이로 사업이 분리 발주되는 사업은 예산액 증가요인 및 집행 운영관리 측면에서 불합리하므로 일괄발주 시공토록 업무개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시 여성친화도시 선정 및 2013년도 성인지예산제도 전면 실시에 따라 당면 업무추진 사전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향후 도심지 내 교통정책은 원활한 차량소통 위주의 하드웨어 시설투자 방식만이 아닌 보행자 중심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배려하는 정책방향 전환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공직자 사기앙양 및 근무 분위기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자발적 참여 및 소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행복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개별 기금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추진에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계획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임에도 일부 기금은 구체적 사업계획보다 연례적으로 비슷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기금 조성목적에 부합토록 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매년 반복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기금정비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토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예결특위 위원 구성 건 난항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 과정의 진통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념하여 2012년도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 포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이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내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4항「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김대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으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안을 조정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위 전 위원님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새해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184회 2차 정례회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안양시 행정집행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결과를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결과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 제18항「안양·군포·의왕 3개 시 통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의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하연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184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한「안양·군포·의왕 3개 시 통합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의안은 안양·군포·의왕 3개 시는 관악산과 수리산, 청계산과 모락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하나의 분지 안에 이웃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안양·군포·의왕 3개 시는 인접된 지역의 동일권 생활임에도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의 불편과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3개 시를 합한다 해도 전국 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49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각각 3개 시의 시청과 시의회 그리고 48개의 동주민센터가 산재하며 공공시설에 대한 경쟁적인 중복투자와 재정적 불균형 그리고 높은 중앙의존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숙원인 3개 시를 통합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규모의 경제 실현, 조화로운 지역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도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62만 안양시민을 대표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의안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군포·의왕 3개 시 통합 건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안양·군포·의왕 3개 시 통합을 준비하고 추진함에 있어 해당 자치단체 간 충분한 대화와 논의과정을 통해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아닌 3개 시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합리적인 통합의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하면서 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새해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 지난 11월 21일부터 제1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과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여 6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는 나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금년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소망했던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