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필수 의원 5분자유발언

곽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 및 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0,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시험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도시계획조예중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광역도시계획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하신 심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의원
심필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례심사 업무보고의 목적, 운영기간, 조례 및 업무보고 대상,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안건목록, 행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4-31번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4-32 과천시시험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4-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안번호 2004-37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4-30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고 의안번호 2004-34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광역도시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8건 중 매각대상 토지인 과천동 506-14번지와 과천동 506-16번지는 보류하였으며 매입대상 토지 9건과 취득대상 건물 5건, 매각대상 토지 1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의견으로는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인구 13만 내지 20만 인구의 도시계획안을 포함시키는 의견과 기타의견 3건이며 기타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특위에서는 6개 과 11개 대상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질의와 응답을 통하여 주요 건의사항 12건을 집행부에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보고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위에서 성심성의껏 활동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위 보고안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시험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시험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위 보고안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8건 중 매각대상 토지인 과천동 506-14번지와 과천동 506-16번지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매각대상 토지인 과천동 506-14번지와 과천동 506-16번지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매입대상 토지 9건과 취득대상 건물 5건, 그리고 매각대상 토지 1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매각대상 토지 9건과 취득대상 건물 5건 그리고 매각대상 토지 1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은 특위 보고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위 보고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위 보고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안건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으로는 심필수 의원과 송향섭 의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심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의원
심필수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양재천 복원사업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정병원 건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양재천 복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재천 복원사업의 공사 시행이 다가오면서 양재천 복원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첫째 중앙공무원교육원 근처 관악산 자락에서 발원해서 과천시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는 양재천, 저는 이 양재천이라는 명칭은 적합지 않으며 과천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양재천은 소위 건천으로서 장마철이나 비 온 직후 며칠간을 제외하면 거의 일년 내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복원해도 복원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도 하천에 어느 정도의 물이 일년 내내 꾸준히 흘러갈 때 경관이나 미관 또는 물고기가 노니는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년의 대부분이 메말라 있다면 그 하천은 하수로의 구실 외에는 특별히 기대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재천의 이러한 유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철 지하수와 팔당 수원지에서 공급받는 상수도 원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비용문제가 뒤따를 텐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천을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적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주자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주자는 의도는 좋지만 하천 생태계 자연학습장은 현재 부림동 단독주택 뒤편을 흘러가는 양재천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70억 이상의 큰돈을 들여서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적으로는 주차 난에 관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천시는 주차면적이 절대량 부족한 실정인데 복원사업공사가 시작되면 당장 30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지고 그로 인하여 앞으로는 더욱 더 시내 전체가 주차난에 시달리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의도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작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이 걱정하고 또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현동 641번지 속칭 우정병원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정병원은 건축주인 세모건설이 부도나면서 1997년 8월에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몇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경영 정상화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지만 공사중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채 오랫동안 방치된 관계로 건물의 외관은 흉물스럽게 변했으며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이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문원동 뒷산에 있는 흉물스런 고압선 철탑과 함께 과천이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대표적인 흉물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도대체 저 건물에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길래 7년 동안이나 해결을 못 보고 저 상태로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정병원은 사인의 경제활동에서 파생된 문제이고 시가 지분 참여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무슨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정병원은 과천시에 있는 건물이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건물이 하루빨리 정상화 되기를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시도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짧은 식견을 가지고 어떤 사실이나 문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우정병원 건물을 병원 용도로 고수하는 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천에 종합병원이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몇몇 의사들이 연합해서 우정병원을 세울 당시와 지금하고는 여건과 환경이 크게 변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개인 의원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었고 평촌에는 한림대의대 부속병원이라는 큰 규모의 종합병원이 생겼고 과천시와 이웃한 양재동을 조금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병원이라고 하는 삼성의료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정병원 건물은 종합병원으로서도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병원으로서 인구 7만 명의 과천시민만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해서는 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병원을 운영할 순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우정병원을 종합병원 용도로만 고수한 채 기다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정병원은 1997년 8월에 공사가 중지되고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도 시민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우정병원 건물은 정상화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답변 역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향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11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천시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은 세 가지로서 갈현동 훼밀리파크 내 골프연습장 건설, 실내체육관 부지선정, 문화의집 운영체계 관련사항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밤나무 단지 내 골프연습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하고 있는 과천시는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과천을 모토로 해서 4대 시정방침을 정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4대 시정방침 중에 하나인 자연이 숨쉬는 푸른 과천의 추진방안으로 꽃나무 백만 그루 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의 과천시 행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과천시가 정말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미래를 위한 자연환경을 보존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여인국 시장님의 의지를 전 시민과 함께 알고 싶어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9일 개최된 밤줍기행사 시에 과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밤나무지구골 연습장 건설반대 서명을 밤줍기행사에 참가한 과천시민 733명의 반대서명을 받아서 과천시와 시의회에 전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밤나무골 도시자연공원지구 내 골프연습장은 녹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도시자연공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밤줍기행사와 야생화학습장 운영과 같은 다수의 과천시민의 자연 휴양, 학습공간으로 활용되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자연생태공간을 소수를 위한 위락공간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밤나무골지구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여 한다고 보는지 시장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이 숨쉬는 푸른 과천을 위해서는 어떤 추진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시장님의 자연환경보존의지를 확인코자 하는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관문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부지선정 관련 질문입니다. 실내체육관 부지 선정에 있어서 당국은 의회에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1년 전 첫번째 보고회에서는 관문체육공원의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그리고 과천동 환경사업소 부근에 3개 안을 내놓으면서 1순위로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는 게이트볼장으로 밀어 붙이려 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명을 받자 당국은 통장단을 동원하여 찬성을 받아오게 하였고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의회에 의해서 삭감되었고 다시 의원들이 용역에서 누락된 잔디볼링장이 최적지인데 포함해서 검토하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잘못 채점된 의미도 없는 선정 기준으로 접근성 운운하며 게이트볼장으로 또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동선 체계에 2점의 차이를 두어서 게이트볼장을 선정하는데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검토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체육관 부지를 부림동 혹은 과천시의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경기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체육회는 작은 경기장 하나와 사무실 30평 얻자고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예를 들면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같은 가변시설이 아닌 붙박이시설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목의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스타디움에 맞붙은 곳에 지하 4m에 체육관을 짓겠다는 것은 환영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 몰라도 바로 옆 잔디볼링장에 지상으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 주차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은 인접한 곳이 주택 밀집지역일 뿐 아니라 그 곳의 주차장은 항상 만원인 곳입니다. 체육공원 속에 주민을 위한 유일한 소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게이트볼장 뿐입니다. 그 곳이 현재 본래의 목적인 노인들의 게이트볼장으로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긴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인조잔디를 깔아주든지 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공원 전체의 배치도를 놓고 다시 검토하시어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을 또 하나 놓으시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용역사의 채점기준과 배점이 잘못되어 있는 현 실내체육관 위치 선정을 재검토하여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잔디 볼링장으로 부지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시장께서는 현 계획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부지에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 문화의 집 운영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시 직영과 2년 간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수준 높은 과천시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것은 그 동안 여 시장께서 양질의 문화기획행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준 높은 과천시민들을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없는 다수의 부림동 주민을 위한 과천시민들은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장께서 지시하여 이루어진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 좋은 반응이 있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한 민원 발생은 시장께서 직접 위촉하신 동사무소 자치위원들 중에 문화의 집 자치위원들과 중복되신 분들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화의 집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처럼 자치센터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화의 집은 자치센터보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 혜택이 몇 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하는 한 마디로 현재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사무소 자치위원회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치위가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기획능력이나 운영능력은 수준 높은 과천 시민의 욕구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 직접 추천하여 위촉하신 문화의 집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수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저의 그러한 주장을 옹색한 선택으로서 민원이 있으니 일단 시가 직영하겠다 하고 결정해 버린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의 의정활동이 관변단체와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는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결과적으로 지역의 민원을 양분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 또 다시 운영체계를 바꾸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하에 부림 어린이집과 문화의 집은 독립 건물로 나와야 합니다. 본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림동 자치센터의 확보를 위해서 담당 과장과 시장께 현재 민간으로 넘어간 부림동 파출소 부지와 그 옆에 현재 보훈회관을 합쳐서 지하에 있는 부림 문화의 집과 과천시 문화의 집을 이전 신축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에 불과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특정인들을 위한 시장님이 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먼저 주민의 대표인 과천시의회와 협의를 하셔야 하며 시장께서 직접 추천하신 문화의 집의 자문위원단과도 협의를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 문화의 집은 2년 전에 시장께서 직접 위탁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이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공개로 위탁자를 새로 결정하시거나 현재의 위탁자를 평가 심의하는 것이 순리이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가 직영을 하겠다면 그에 타당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하겠다면 시장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실 게 아니라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장께서 문화의 집을 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두 번째 문화의 집 운영 주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문화의 집 자문위원회 의견을 우선하여 들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장께서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문화의 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체제를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기획단체가 우리 과천시 문화의 집 운영을 잘해서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 알고 계신지요? 또한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부림동 자치위원회의 편협한 의견만 듣지 마시고 좀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견수렴과 조사를 하여 운영 주체를 선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골프 연습장, 실내체육관, 문화의 집 관련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성실하신 답변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먼저 밤나무단지 내 골프 연습장 건설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명칭 때문에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갈현동지구가 갈현동 훼밀리파크로 변경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훼밀리파크 내에 말하자면 밤나무동산이 있고 골프 연습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훼밀리파크라는 이름으로 위락단지 개발을 크게 함으로 해서 이 곳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한 좋은 시설로 개발이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좋은 시설이 자연훼손을 한다 하면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살기 좋은 과천의 본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거지요. 지금 시장께서는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바와 같이 밤나무단지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려면 훼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 곳은 산림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진 곳인데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출입구가 차량이 왕복할 수 있는 진입로도 넓혀야 할 것이고 또 매점도 들어가고 거기에 위락시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걱정이 되는 것이 이미 밤나무동산을 위해서 야생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지금 정도로 주민들한테 매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개발을 하니까 염려가 돼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주민을 위해서 밤도 줍고 골프도 하고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 어찌 보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반대를 할까요, 골프 연습장 부지는 지금 과천시 부지에 제가 알기로 4군데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당초의 취지는 민간인들이 골프 연습장을 신청을 할까봐 시에서 앞장서서 T/O를 쓰기 위해서 골프 연습장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취지로 도시자연공원 큰 예산이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천시에서는 특히 우리 과천시의회와 2001년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도시자연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개발이 없다 개발은 최소한도로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예산이 통과되었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2001년 12월 21일에 과천시의회 권고문에도 보면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경관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등을 고려해서 산책로 조성 등 최소한의 개발만 해라 이미 권고문을 보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은 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과천시에서 나서서 골프 연습장을 그 곳에 넣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과천시에도 많은 골프 인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그 골프 인구를 위한 골프 연습장은 어딘가에 시설을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밤나무동산은 야생화 단지 등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그 곳은 주민들의 사랑 받는 명소로서 이미 자리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 곳의 많은 지역을 진입로와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 가지고 단지가 훼손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천이 여러 군데 상을 받고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이미 천혜의 자원이 우리에게 준 것이지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새롭게 추가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도시자연공원 골짜기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용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만들고 싶으실 줄로 압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에 한정된 예산을 도시자연공원을 위해서 쓸 때는 최소한의 있는 그래도 보존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골프 연습장 부지 선정은 밤나무골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과천시를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할 필요 없이 그 예산은 별로 크게 드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있는 자연을 잘 보존하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도 이 자리에서 확인한 사항인데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맞물려 가지고 특정 지역의 수익사업을 지원한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민원이 과천시에 발생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 당시 수익사업을 지원하도록 합의가 돼 있다고 하지만 이미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혜택은 제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서 밤나무단지 내 골프 연습장 반대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혹여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와 맞물리게 되어서 또 하나의 민원으로 지역을 양분시키는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사업에 대한 약속은 이미 그 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창고는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창고야 여지껏 지어달라는 것 안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골프 연습장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해서 만들겠다고 만일 앞으로 행정을 계속 집행하신다면 이것을 반대하는 많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이 함께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을 위한 수익사업에 이 자리에 또 이해관계를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말씀 더 드리면 시장님이 가지신 자연보존에 대한 입장을 한 마디로 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밤나무지구가 어떤 곳입니까? 과천시를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과천시의 마지막 종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면 과천시민이 이용하는 것보다도 서울시민 수도권 시민들이 이 곳을 이 복잡한 과천 시내를 가로질러서 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곳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공해 문제 이런 것들이 산을 황폐화시키리라고 어린 아이들도 다 예측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 연습장의 적절한 부지가 어디인가 골프 인구를 위해서 저는 그 곳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곳은 홍촌근린공원 입구에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길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과천시에 마지막 남은 녹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보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곳은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과천에 없는 화장시설 혹은 납골당, 장례식장일까요 예를 들면 그러한 것들이 그 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과천시의 녹지 중에서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 좀 천천히 종합적으로 길게 보고 검토를 하자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실내 체육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내 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조사특위를 하도록 동료 의원들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실내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더 떠들어봤자 시장님 뜻대로 결정될 텐데 뭐 조사특위까지 필요하겠는가 이런 깊으신 배려가 의원님들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특위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자리에서 시장님이 불편하게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실내 체육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하나하나 짚으려고 하니까 양도 많고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대한도로 요약을 해서 질문을 할 테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내 생활체육 공간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간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중심이 되는 다목적이 시설이 아니라는 거지요. 거기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시민회관에 있는 마루로 된 실내 체육관이 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고 하니 배드민턴장으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됩니다. 또 실내 체육인들의 경기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청소년들 농구는 밀려나서 최소한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실내 체육관을 만들 때는 같은 수준의 같은 규모의 같은 모양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종목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변시설이니까 다목적이니까 다른 경기에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관의 요구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가 양분하면 배드민턴협회와 탁구협회입니다. 그리고 말 안 하는 다수는 수영장, 헬스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나온 자료는 계속해서 생활 체육공간인데 왜 송 의원이 자꾸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주민들은 그 곳이 헬스장, 수영장 그 전에는 스쿼시장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스쿼시장은 없어졌네요. 주민들은 그러한 주민들이 항상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잘못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실내 체육관을 관문체육공원에 유치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단 제대로 된 실내 체육관을 짓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하 4m가 아닌 지상으로 지을 수 있는 곳을 택하자 하는 게 저의 첫번째 주장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전체의 배치도를 볼 때에 어디가 적절한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사 얘기를 하면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문용역사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 용역사의 대지 종합분석이라는 채점표에 의하면 접근성의 동선 체계는 잘못 평가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천시에서 과업지시서 줄 때에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1안 즉 특정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게이트볼장으로 밀어붙이라는 전제 하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접근성의 동선 체계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1안으로 밀어붙이시는데 접근성의 동선 체계가 어디로부터의 접근인가 또 체육관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이 접근성의 문제가 그렇게 5만평 실내 체육관 부지 가운데에 A지점에 있는가 B지점에 있는가에 따라 차별성을 둘만큼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옆에 주차장이 항상 만원이고 그 앞에 2차선이 있고 혹여 작은 경기를 할 경우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사람과 차량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대지종합분석의 결과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의 생각이 물론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민원은 주택 밀집지역 옆에 바로 붙여 짓는다는 것입니다. 60m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리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가까운 곳이고 전체 배치를 보는 입장에서도 관문체육공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디움과 불과 2m 정도의 거리를 띄고 너무 가까이 짓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 4m에 대해서도 sunken 정원을 마련해서 지하처럼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현재 부림어린이집이 sunken 가든입니다. 그곳을 처음 지을 때 제가 반대했습니다. 1층으로 어린이집 올리고 2층에 동사무소 올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방수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하에 어린이집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했으리라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처음에 카펫을 깔았다가 질걱질걱해서 비닐을 깔았습니다. 그것 하는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비닐을 들춰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까지도 습기가 차고 곰팡이 문제로 아이들 건강에 안 좋아 제가 손녀가 있다고 하면 부림어린이집에 안 보냅니다. sunken 가든이 운동을 많이 해야 하는 호흡을 많이 해야 되는 시민들을 위해서 방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부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1층으로 올려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 적절한 부지 선정을 위해서 새롭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보충질문에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 신축 관련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동료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이 분명한 개인적인 입장과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굳이 게이트볼장으로 가서 민원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 다른 대안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더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해 주신 곽현영 의장님을 비롯한 백남철 심필수 두 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도 의회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부지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관련입니다. 문화의 집 관련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입장이 다릅니다. 제가 입장이 다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시가 주위 민원에 대해서 문화의 집을 적발을 위한 감사지도인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특위를 열어서 표현상의 문제를 짚었어야 하지만 조사특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업무보고특위 때 하나 하나 제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 하나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시장께서는 운영체제를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곽현영의장
송 의원님, 간단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2년 동안 사이 사이에 불만에 관한 사항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친절도 등 그런데 시설 만족도를 500만원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해라 특별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척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인력낭비와 예산낭비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위탁체는 시장 눈치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설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것은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주차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양호 우수 우수 우수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관해서 혹시 다른 판단의 근거로 삼으신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님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지적사항 점검 결과 승인된 예산범위 초과나 적정하지 못한 예산회계처리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의 집 직원으로부터 하나 하나에 대한 것을 제가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이 치우쳤다고 표현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예산과목별 책정 예산액 초과지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읽지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별도의 지시사항 없이 승인되어 교부받았고 그 남은 교부금으로 다른 목으로 갔다 해도 그 금액만큼 차감되어 예산이 세워졌으므로 남은 교부금만큼 다른 목의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기감실 조사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다르지요. 모두 네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범위액 초과집행했다고 하셨는데 기획행사는 분기별로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을 받았고 다음에 61만 5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예비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운영상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사항 3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지출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회식 등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과 몇십 만원밖에 안될 것입니다. 직원회식 등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해 왔고 분기별 회계 점검 시에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었으나 2004년 3분기에 다행히 교통비 출장비 등의 항목을 신설해 주었기 때문에 시가 지시하신 바 대로 그대로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수입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에 포함 지출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자수입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에 포함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을 이월시켜서 그 다음 회계연도에 넘긴 것입니다. 지출한 것이 아닙니다. 지적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계규칙 위반을 했답니다. 회계집행품의 및 증빙서류 관리 등의 회계규칙 위반이 있었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담당자의 공문에 의해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집행 품의하였고 점검시에는 별도의 지적 지시사항 없이 승인되어서 그대로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관인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해서 예산을 잘못 쓴 것 같이 인마이포켓 하는 인상을 주는 것하고는 다른 감사의 점검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체계를 검토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집조례의 공식 조례명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천시문화의집입니다. 부림문화의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림동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부림동 자치센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부림동 주민이 다수가 이용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 성격상 과천시민 전체가 애용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조사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처음에 부림동자치센터를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없습니다. 자치센터로 간다고 해서 이 예산 지원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차제에 문화의 집으로 가서 우리 부림동 주민은 꿩 먹고 알 먹고 합시다 그것을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사나흘에 걸쳐서 서너군데 선진 문화의 집을 견학하고 실내 인테리어 설계할 수 없는 일을 자치위원회에서 해냈습니다. 업자 선정을 직접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민자치 참여에 모범을 보이고 이것을 했는데 위탁을 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준 것이고 시장께서 결정하신 수탁자위원회에서 하신 것이고 또 자문위원회가 시장께서 위촉하신 것이고 그곳에서 문화의 집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옹색한 변명으로 시 직영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그대로 앞으로 이행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문화의 집과 문화원을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곳이고 문화의 집은 문화원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이것은 시장님의 경험과 독자적인 정치활동에 따른 전문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영구적인 과천시장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진정한 선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책임있는 행정을 끝까지 펼쳐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다수의 주민과 정책이 다를 경우 저항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길게 보면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의견을 양분시키는 지역 민원에 대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일개 시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획기적이고 전환적인 시장님의 훌륭하신 행정을 더욱 더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 : 1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