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욱채 의원 발언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당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국 건제 순서로 진행을 하고 심사는 의원 발의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김기천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경로당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노인복지법 및 그밖의 노인복지 관계법령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로당 운영관리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경로의 달 행사등 행사참여자에 대해 식사제공 및 물품지원등을 하고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및 노인교실 운영비에 대한 지원등 여러 노인복지 증진시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노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더욱 원활해지고 확실한 기반 위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동선입니다. 존경하옵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천 위원님외 8인의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양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양천구에 보면 구립노인정이 있고 사립노인정이 있는데 똑같이 다 적용되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뒷쪽에 보면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도 구립과 사립이 있는데 구립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목동아파트 단지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나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에서 지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독세대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를 보면 "운영비를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쓸 게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지원된다고 하면 조금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경로당의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28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차등을 두는데 과외로 추가지원이 없어서 아마 그런 형편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예산상의 범위내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구립노인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지원하실 때 탄력적으로 해 줄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경로당을 면적에 따라서 지원 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면적으로 합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크더라도 수가 적은 데가 있고 또 그 밀도에 따라서 구립노인정이 적더라도 인원이 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배당을 해줘야 그것이 타당하지 숫자가 없는데도 경로당의 면적이 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0명 있는 데하고 100명 있는 데하고 50명 있는 데는 면적은 크되 50명밖에 없고 면적은 적은데 100명이 있다고 보면 지원 형평성에 안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65세 어르신들이 20명이 되어야 회원수가 되는데요 그 20명을 기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저도 선거 때 보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부녀회라든가 아파트기금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실제는 구립경로당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당산노인정이라고 있는데 가서 보면 5, 60명 이상의 노인들이 밀집해 있는데 실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운영상이라든가 점심식사 같은 것을 하더라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서 20㎏의 쌀을 매월 2포씩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하는데도 인원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넉넉하지가 못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참여인원을 한 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면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인원에 따라서 주는 것을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풍요로운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금순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9조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그밖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친환경상품 개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장 수정의견에 안 제4조의 4호에 규정된 그밖에 구가 출연한 재단 및 기관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검토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내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장용수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용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용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방금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용수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장용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정욱채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욱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행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중심의 교통체계 및 보도상의 각종 보행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보행권을 침해받고 있기에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구청장이 5년마다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여건을 개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시행시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양천구의 보다 나은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활동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완수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욱채 위원님외 8인의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전체 도로공사할 때 보행자가 편하면 모든 게 편하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횡단보도나 차도 모든 것들이 굴곡이 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휠체어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이 편하면 다 편하죠?
완수
신완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준비가 잘 됩니까?
완수
신완수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요철이 있는 부분은 평탄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체 도로가 일반인이 다니기 편하면 휠체어도 다니기 쉽고 자전거도 다니기 쉽고 모든 게 편하게, 그래야 보행자가 좀 편하겠죠?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든 시점에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상임위 할 때도 "균형발전을 해달라.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신월동, 신정동 지역도 보행자에게 편안하게 해달라"고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신월동지역도 보다 많은 배려를 하여 보행자가 보행하기 편한 도로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시 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자구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구정리를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원님께서 위임해 주셨으므로 사안이 있을 경우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