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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9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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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세무과장 나병찬입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58억 3,148만원으로 기정예산 1,853억 4,549만 3천원보다 4억 8,59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1,247만 7천원 증가한 572억 5,928만 4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4,971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6,21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정보과학도서관에 설치할 무인복사기 입찰결과 예산액대비 저가낙찰로 인하여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용품판매센터 임대료는 금년부터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8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31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입장료 수입에서 경기불황 등으로 유료 입장객 수가 감소함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사용료는 시민회관 체육시설 사용인원 증가와 시청주차장 유료화 추진으로 2,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는 순세계 잉여금은 9억 5,51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반영한 금액과의 차액을 계상한 것이며 잡수입은 시립예술단 외부 초청 협연료 수입액 예산 반영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억 3,349만원이 감소한 140억 8,033만 3천원으로서 국고 보조금 9억 5,672만 4천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13억 9,021만 4천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등 주요 증감사유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500만원, 전국 단위 표준노드/링크 DB 연계구축비 1억 1천만원, 사당-수원 축광역 BIS 연계 시범사업비 5억원 등이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주요 증감사유로는 양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비 14억 2,450만원이 감액 내시된 것이 주요 감소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보조금에서 2,500만원 증가한 141억 5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750만원 도비 1,750만원으로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시술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 3,376만 9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4억 5,455만 9천원 대비 1억 2,0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정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1억 7,237만 9천원을 계상하여 2004년 당초 2억 9,405만 9천원보다 1억 2,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써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송달비용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징수관리에서는 5,687만원으로 2004년 당초 5,598만원보다 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보조금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를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다른 고지서도 마찬가지인데 등기우편 발송요금이 실제 많이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삭감된 배경이 있나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세금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비와 그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세웠던 건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꼭 등기 우편이 아니더라도 일반 우편으로도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이 돼서 과천시시세조례를 2004년 7월 19일에 개정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 요금으로 대체를 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등기 우편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일반 우편요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지방세말고도 모든 고지서가 30만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 잘 없다 보니까 이런 고지서가 등기로 날아와서 우체국에 찾으러 가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30만원 정도의 지방세면 보통 한 세대에서 내는 기준이 일반우편으로 받게 되나요, 등기 우편으로 받게 되나요?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반 우편으로 거의 다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과천 시내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전에 통장들이 직접 갖다주던 자동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입찰 참가 수수료가 입찰 참가 방법이 조달청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문서방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개정하여 장기간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입찰 참가 중소건설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임기원 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04-53번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임기원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의 발주 시 입찰 공고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부터 낙찰될 때까지 제반 행정서비스 비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해 왔으나 2002년 하반기부터 입찰 참가 방법이 인터넷을 이용한 조달청의 공공 입찰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문서 방식으로 처리됨으로써 행정 비용이 발생치 않고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과천발전자문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과천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는 시정의 주요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가에 의한 분야별 자문이나 정책 제안을 통하여 지역정책 개발과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천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제정이유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통 시설과 교통수단 이용물 등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에서 시설물의 광고 표시는 영 제26조 내지 제28조 규정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개정안으로 2000년 1월 시설관리공단 출범이래 시설 사용료가 2001년 6월 부분적으로 조정한 이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시설사용료가 서비스 원가에 미달되어 인상 범위를 최소화하여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민회관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무료 개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보다 시설 사용요금을 20% 추가 징수토록 하여 우리 시민과의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문화시설 사용료는 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수익목적으로 대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서울 및 경기도 타 시․군의 유사한 시설과 비교하여 동일 수준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는 물가상승과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한자리수 이내인 9%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는 입법 예고와 과천시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회 추경 당시 161억 9,579만원에서 16억 6,314만 5천원이 증액된 178억 5,89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680만원 감액, 공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천만원 감액,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에는 238만원 감액, 예비비는 1회 추경 당시 38억 2,68만 5천원에서 16억 8,232만 5천원이 증액된 55억 8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은 50억 4,884만원으로 9,535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나르다 상품판매 수입이 41만 1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494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타 예탁금이 9,535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버스재정지원사업 추가 부담내시에 따라 기획감사실 예산 중 예비비 991만원 1천원이 감액된 54억 9,879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4-41번 과천시과천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정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책 제안이나 자문을 받아 지역 정책 개발과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과천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정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의견의 합리적인 수렴과 시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대상은 본 조례가 설치됨으로써 목적과 기능이 다른 위원회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통폐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도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원의 자격제한이나 요건에 대해서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이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42번인 과천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인 교통시설과 교통 수단 이용물 등에 대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 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문 8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 시설물 중 교통 시설물과 교통수단 이용 등에 대한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 징수와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시설물의 광고 표시 허가를 할 때에는 도시미관과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광고물의 표시 방법 규정에 의하거나 보다 더 엄격한 방법으로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액 책정은 경기도 버스지부 광고규격 및 단가 기준과 인근 시 버스 쉘터 사용료를 참고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43번인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시민회관의 이용객들에게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대관업무를 위해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현재 서비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단 시설 사용료를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인상코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단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 원가에도 미달되는 공단 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이용객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대관업무 및 무료 개방확대 등을 위해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 시설의 사용료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 공공요금, 인건비 인상률 등과 인근 시의 가격 비교를 통하여 현실 여건에 맞게 일부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9%를 인상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분야별로 체육시설 사용료는 프로그램 특성 및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말 인건비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하고 여건 변화와 시설 장비 구축에 의거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문화시설 부분 조명 디자인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는 장비 등 운영 시스템과 기술력이 우수한 관계로 외부 공연팀이 지금까지 서비스로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나 사용료를 신설하여 징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조례안 3건과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혁신 슬로건 공모를 연말에 추가로 하시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 같으면 연초에 계획이 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8월 십 며칠 자로 혁신분권팀이 조직이 개편돼서 성립돼 있습니다. 물론 현 정부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혁신분권인데 연말에 이 사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 사례를 들면 전국혁신행정대회에서 저희가 대상을 했는데 각 시군별로 업무가 딱 부러지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공무원의 일하는 자세부터 여러 가지 혁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부 시책으로 엄청 많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참여 의식도 높이고 공모도 해서 일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조직이 금년도 후반기에 생겼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혁신행정심사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슬로건을 모집한다 이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내부적으로는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미 집행을 한 건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슬로건이 그 동안 들어온 가운데 심사를 하고 시상을 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70여 건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슬로건을 공모할 때는 대상은 얼마이고 우수, 장려는 얼마 준다고 공모가 이미 됐을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인센티브만 준다고 했지 문서 시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최우수도 뽑고 우수작도 뽑아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슬로건을 공모할 때 상금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모하면 참여가 적을 텐데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혁신 업무가 워낙 정부에서 강하게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뜻으로 문서 시행을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잘 하시겠지만 의미 없는 시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대토론회하고 운영수당이 전액 기정에 있는 액수가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 한 번도 회의를 안한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예산 요구할 때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민선3기 전반기 7월 시정 대토론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때 당면한 기무사 관련해 가지고 5월부터 기획부서에서 일이 많아서 민선 중반기 대토론회를 각계각층에서 참여해서 토론하려고 했었는데 시기를 미뤘습니다. 바빠 가지고 일을 못해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한번도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한 번 하려고 했던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이 부분이 시정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예산에 반영될 때 그런 일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과천시가 본예산을 통과해서 이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시정발전 대톤회에서 시민들과 또는 전문가들 토론회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이 예산을 당연히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 추경에서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과천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집행부가 이미 결정돼 있는 사업을 아까 세입 부분에서 지적하려고 하다가 과에 질의하려고 세무과에서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각 과가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산할 때는 필요하다고 사정을 해 놓고 지금은 처리를 못하고 불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렇게 토론회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됐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시에는 여러 가지 토론할 일이 많아요.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별양동 문제, 주차장 문제 또 양재천 복개 문제, 실내 체육관 문제 이런 부분을 예산도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와서는 우리 의회는 언제는 손 들어주고 언제는 아무 문제 지나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정발전 대토론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
남철

백남철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하시기를 바빠서 못했다고 하는데 바쁘면 다른 것도 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기를 미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시기를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기를 미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왔을 때 맨 처음에 와서 예산 달라고 사정할 때하고 예산을 쓰다가 절감했다든지 3회를 했는데 2회 정도로 만족하고 1회 는 안 할 수도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는 예산 필요하다고 예산을 줘놓고 끝날 때 마무리 예산 할 때 전액 반납한다 이 부분은 시 집행부가 특히 의회하고 관련돼 있는 또 직접적인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감액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백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발전 토론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잃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수립할 때 적정하게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대토론회 구상을 어떤 것을 가지고 대토론회 하려고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구상이 틀어졌는지에 대해서?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하신 이슈가 되고 있는 민원 관련 몇 개 사업 중심으로 또 전반기가 끝나면서 하반기에 어느 시정방향으로 갈 것인가 전반적인 구상을 가졌는지 하지 못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5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예산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잘 참고해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백남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2004년도 본예산에 선 게 아니고 1회 추경에서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사업을 받아가서 아예 시도도 안 하고 마무리 추경에 전액 삭감은 의회 입장에서는 금액이 크든 작든 수용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회계 담당자들이라든지 중간 중간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예비비가 1회 추경보다 약 16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재원이 어느 부분을 감액한 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사업 절감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저희 부서에서 감액하는 것 때문에 예비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업무는 사실 다른 과 업무인데 예산서를 만드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라서 기획감사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4항에 의하면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첨부서류에 명시이월이 어느 것이 명시이월이 가능하다고 해서 12가지를 해 놨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그 예산이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공기 부족이라든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예산계에서 하는 일이 일차적으로 각 과에서 예산서를 받아서 예산계에서 타당하다 안 하다 구분하는 게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자료에 의해서 판단은 충분히 하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기획감사실 판단에 의해서 유인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요청하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하면 12월에 예산 승인을 받으면 이 예산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판단하고 나서 올렸겠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나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사업설명서를 내야 되는데 짤막하게 토를 달아서 붙였어요. 학교 숲 조성공사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12월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명시이월을 달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생각은 어떤지 얘기해 보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학교 숲 조성공사가 마지막에 계상하고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연차적인 2개 교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내시가 부족했고 또 학교에서 이왕 할 거면 내년 초에 할 수 있게끔 빨리 해 달라 건의가 있어서 마무리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고 함께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에 바로 집행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틀리냐 옳으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다 두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하면 원래 회계년도 원칙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정하면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게 옳아요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승인해 주는 게 옳아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명시이월이거든요.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12월에 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말을 묻는 겁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지요. 지금 시 집행부가 가장 잘못하는 것이 예산은 먼저 받아놓고 그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그 이후에 명시이월 시켜놓고 계속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 판단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보다는 그런 정책을 할 때 과천시 예산 편성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 넘길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 줘서 올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그리고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면 예산 배정을 빨리 받아서 12월에 통과를 시키면 1, 2, 3월 사업해서 숲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자꾸 명시이월에 끼워 넣어서는 앞으로 예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스스로 절제해 줘야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매년 명시이월이 왜 되느냐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지적 아닌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에서 올라올 때 이 부분은 2005년도 본 사업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2005년도에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인정을 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법 논리를 따져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더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항상 마무리 돼서 하는 것이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에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올려놓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물론 예산 편성 기법에도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계획이 2개 교인데 도비 내시가 불분명해서 금년에 하나 못했기 때문에 마저 하나를 더해서 3개 교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4년도에 통과가 안 되면 2005년도에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1개 교를 못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출은 내년에 할 거고 올해는 원인행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도 다 끝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학교 숲 조성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도비가 있으면 앞으로는 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도비가 불분명해서 3개 교를 끝을 내기 때문에 ......
남철

백남철위원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참고 자료는 집행부에서 낼 수 있지만 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은 시의회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끼워 넣기 식의 명시이월은 스스로 자제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지적은 매년 마무리 추경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사업 예산을 해 놓고서 한 푼도 안 쓰고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는 사업비 내지는 운영비 특히 운영비 꼭 필요하다고 사정사정해서 올려놓고는 한 푼도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력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각 과 전체 파악은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실무 계장이 충분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사항이 맞다 했을 때 삭감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불용처리하는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서 엄청나게 덩어리가 큰 사업도 있고 아까 지적한 내용 중에 맨 처음에는 사업 시작할 때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인데 안 됐을 때 시정 대토론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전액 삭감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데서 지적되는 부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실은 명시이월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 개별적으로 사업 부서에 논의가 되리라고 보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학교숲가꾸기 사업은 지금 학교장 운영위원장 회의 시에 나온 게 문원초등학교, 과천중학교, 중앙고등학교 3개 교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서 2개 교밖에 할 수 없어서 절충을 해서 중앙고등학교가 이미 양보를 했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슬그머니 들어왔길래 이 배경을 산업경제과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백남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3개 교라서 못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넣어야 되는 당위성이 결국 없다는 거지요. 내부적으로 정리를 다 하고 양보가 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자문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책을 자문하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문위원회가 이해 당사자들 말하자면 민원을 넣는 관계 당사자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과천시가 워낙 좋은 동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관여하고 다방면으로 영향을 행사하는데 지방자치선거하고 맞물려서 더욱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굳이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지 않아도 현재 있는 직능별 정책 자문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장선생님 모임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들 모임 또 제가 잘 모르지만 각종 운동 단체에 동호인들 대표들 모임도 아파트 자치위원회 위원장들 자치회장 모임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또 관리소장들은 아파트 관리소장 나름대로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각종 압력단체들이 있는데 과천 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제3조에 구성에 있어서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문구를 넣는 것은 결국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자문위원회에 넣겠다는 정책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라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려서 볼 때 과천시에서 또 하나의 압력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각계 전문가에 의한 정책 제안을 받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고 각 과별로 사업을 집행할 때마다 엄청 많은 전문가들 회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시에 이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정책 의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각종 위원회는 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기관인 위원회가 있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자기들 나름대로 소규모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결기관이 아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뿐이지 자문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단민원 관련 압력단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압력단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와서 많이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시민으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위원장도 없고 5개 분과별로 위원장만 호선해서 하기 때문에 압력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회의도 해 봤는데 좋은 의견도 듣고 특히 내년도 예산 올릴 때도 설명을 듣고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결하는 위원회도 있지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책 집행은 시 당국이 하고 책임자가 하는 거거든요. 말이 의결이지 결국 정책의 책임자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문이냐 의결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과천시 발전을 이끌어나가는데 도움을 받는 기구라고 볼 때에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되어서 불필요하고 예산을 낭비하거나 혹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혹은 잘못된 정책을 잘못 방향을 이끌어나가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송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생각이나 느낌이.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의 친교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한편 듭니다.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종 위원회다 모임이다 많고 또 과천시가 그렇게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님께서 각 사업별, 분야별로 뭘 몰라 가지고 실정에 어두워서 잘못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것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과천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삭제가 돼야 될 것 같고 전문가도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이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원회를 가보면 절반 정도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발전자문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될 경우에는 시청 직원들이 위원이 될 경우에는 몇 명으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굳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지금도 각종 위원회나 각종 모임 여러 형태로 시장께서 여론 수렴을 하고 계신데 동도 분기별로 방문하시고 여론 수렴 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도 있고 전화도 있고 또 사무실도 24시간 개방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현 단계로서는 절실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말씀 중에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느냐는 사항은 공무원은 한 명도 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인으로 합니다.

심필수위원

제5조 2항에 보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담당 과장만 되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위촉은 하지 않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그거지요.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됐든 누가 됐든 시청 직원도 위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 숫자를 제한해야지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절반 정도를 관련 담당 부서장이나 관련 부서의 부서장으로 위원을 구성해 놓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명백한 제한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각 분과별로 주관하는 담당 과장은 당연히 위원과 간사가 되는데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부서 과장 하나는 위원이 되는 거지요.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과천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실장님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언제든지 명시를 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없애야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 위촉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고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앞으로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위촉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일부 운영하는 걸 갖다가 앞으로 할 것같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지난 의회에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유보 내지는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이 왜 유보 내지 보류됐는지에 관련해서는 제가 구구절절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조례안을 통과 시켜야 될 이유는 위원들에 수당을 주기 위한 뒷받침되는 조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통과하지 않아도 기존에 똑같은 이름으로 그 분들이 명암을 새겨서 갖고 다니는 게 과천발전위원회 명암을 갖고 다녀요. 그게 과천발전위원이라고. 그래서 그게 언제 생긴 겁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회의를 몇 번 했다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위원회가 시장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회의를 운영하면 회의 수당을 주는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회의 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지요. 저는 내용을 그 동안에 과천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해 왔는데 그 운영에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게 있나 그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의회에 조례를 올렸는데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로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이것을 발족해서 그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예산할 때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수당이 지난번에 삭감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분과별로 몇 번 회의를 해서 특히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도 설명을 드렸고 좋은 의견도 듣고 일단 운영을 각 분과별로 나름대로 내린 평가사항은 기술적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되게 위원회를 할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딱 부러지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자문을 들은 것이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또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감정이 있다면 의회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천시 집행부 안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냈는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생겨요. 회의를 하면 제가 위촉을 한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돼야 위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 위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위촉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회의를 했고 우리는 뒷북치는 겁니다. 다 하고 있는데 왜 의회는 통과 안 해 주고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처음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그 전부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송향섭 위원님이나 심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보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면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또는 위촉하지 않은 양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통과시키면 위촉을 시켜야 되는데 위촉했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에 의해서 2년이라는 임기를 위촉을 해야 되는 명문사항이 있는데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인원이고 다 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회의수당만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했으면 그 동안에 운영한 성과가 이러 이런 성과가 있으니 그 동안 의원들이 몰랐던 부분이 이걸 운영하면서 이런 장점이 발생했습니다 단점이야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책 사업으로 집행부가 꼭 필요한 위원회로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수당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다 운영하는 게 뭐냐 의회를 무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으면 의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항을 처음 다루는 사항이면 우리가 몰라서 지금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알면 되는데 그 전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는데도 어느 위원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 때 당시에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은 의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하지 못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조례를 통과하지 못한 건데 실질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자문 성과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어쨌든 편법으로 운영되면서 분과별로 오십 몇 건인가 자문한 결과가 있으시지요? 그것은 문서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지적을 받은 내용이 의회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대부분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특히 저희 4대 의회에서는 선 집행 부분은 아주 초지일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 관련도 조례 목적이라든지 운영의 성과라든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벌써 지난번 조례 올라올 때도 위촉을 해 갖고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4대 의회를 존중하고 기본취지를 배려한다면 그 때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거지요. 중지를 시켜놓고 이 조례 한 건만 갖고라도 임시회의 요청을 했어야 돼요. 저희들이 회의 요청하면 회의를 안 해 줍니까? 지금까지 1년 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약속이 의회 위상의 문제입니다. 아마 반성도 조금 하셔서 될 게 아니라 깊이 하셔야 될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과천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연간 예상되는 수입 효과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한 달에 6,8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우리 시대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상업광고가 굉장히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누차 계속 집행부 측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공공시설물들은 광고의 효과가 있고 광고할 공간이 있다면 공익 광고를 쓰여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업광고를 공공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필요로 한 부분에 자기들이 필요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광고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든 공공기관이 아니면 공익광고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가 공익광고가 아닌 상업광고를 위해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광고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매스컴도 있고 전광판도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영버스와 버스 쉘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다 일반 행정광고를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이 사례가 있고 다른 시군 사례도 쉘터와 버스에 하고 있는데 물론 비록 수입은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경기도 관광협회하고 의견 나눠봤고 경기도 버스를 알아보니까 거리 면적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경영수익차원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자 하는 뜻에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고 공익광고 문제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시영버스나 쉘터에 광고를 해서 수익 올린다고 하면 그렇고 조금이라도 수입 차원에서 보셨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택시나 일반 시내버스를 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들이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수입을 위해서 상업 광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상업광고 홍수 속에서 지자체인 우리 시까지도 상업광고의 대열에 뛰어들어서 과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물론 경영수익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인정합니다마는 공익성 측면에서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시정목표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지향해야 될 도덕성이나 사회관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장서서 그런 풍토를 조성하고 그런 쪽에 공공시설물을 활용하고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가 돈 벌려고 한다는 개념 갖지 않고 조그맣게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그 동안에 시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용역 결과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버스 쉘터는 서울시 같은 경우 중앙차로제로 전면 실시하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광고도 집어넣고 해서 수익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천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이 200억 이상 줄어들고 지금 마사회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라도 상징적으로라도 과천시에서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익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과천시 전체 행사라든가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상징적으로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광고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부분도 쉘터 시영버스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동시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도 우리 한마당축제 같은 게 있으면 버스에 붙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도 시에서 상징적으로도 필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걸 한다고 한다면 저는 민간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영버스 사용료만 놓고 볼 때 일반형 월20만원이라든가 확대형 월30만원이 얼마만큼 과학적인 근거에 위해서 책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상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지 전화 조사를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용료를 이렇게 못박아 두면 굉장히 경직돼 가지고 실효성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경기 변동에 따라서 월 20만원도 많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월 30만원도 부담이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월20만원이 아니고 월15만원이면 하겠다고 하는 수요자가 있을 때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재량권을 뒀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월 20만원 범위 내라든가 월30만원 범위 내라든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기 변동에 따른 융통성을 두는 것이 오히려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시영버스하고 버스승강장을 1년에 6,800만원 수익 사업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버스 승강장 같은 곳은 과천시 관광 안내도를 새로 만들어서 잘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쉘터 버스 승강장 쉘터에 아크릴로 되어 있는 곳에 다른 광고를 한다는 것이 과천시 전체에 풍경으로 볼 때 그지 바람직하다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측면은 월10만원 후면은 월4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그냥 스티커 붙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 부착한 거 떼러 다니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저는 현재 과천시의 플래카드 붙이는 지정 장소를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유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붙이는 공간을 적절한 곳에 한 두 군데 정도 더 만드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제한적으로 말이지요. 그러나 버스 정거장마다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전체로 볼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생각을 하고 버스에 광고를 붙이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또 그것이 도시를 오히려 빛나고 활기차게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800만원은 플래카드를 집합적으로 붙이는 장소 비용은 포함이 안된 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플래카드를 집합적으로 붙일 수 있는 장소 한 두 개 정도면 적정하니까 그 곳을 더 개발하도록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 8조 과태료에 ‘징수를 면한 자’가 나오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광고를 해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쉬운 말로 몰래 붙이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징수를 면한 자’의 근거가 예를 들면 공익사업에 징수를 면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지요. 몰래 붙이는 사람말고.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광고료 문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에서 ‘징수를 면한 자’라는 개념은 특별히 감면 혜택을 받은 단체나 특정 사업이 아니고 몰래 붙인 경우를 말하는 거군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장

혹 운영하시다가 1년 계약으로 선납을 받는다든지 매월 납부를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광고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철거비용을 지불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입찰을 해서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의 문구를 넣게 됩니다. 이 사례는 성남 사례를 했고 경기도관광협회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범위로 봐서는 과천에 이 정도가 적당하다는 자문을 들었고 오히려 성남을 잘돼 있어서 더 확대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사용료는 성남 사례를 들었고 우리는 면적이 좁아서 이 금액이 적당하다는 것은 경기도관광협회의 자문을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사용료가 서비스 원가에 미달이 된다고 하면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격 조정은 얼마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더 현실적인 감각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뭐는 얼마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이 문제는 그 동안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단의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부분이 있고 공단이사장께서 외부에서 오신 이후에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관외 거주자 사용료를 20% 범위 안에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관내, 관외 거주자 사용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관내 주민이 거의 80% 이상이고 빙상장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관외 주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관외 주민들한테 20%를 할증을 할 경우에 저희가 잃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과천 주민의 우대라든가 혜택으로 인한 정신적인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액의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관외, 관내 주민의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원희위원

접근은 좋은 것 같은데 빙상 같은 경우 관외 거주자가 많은데 이 주변에는 빙상장이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근에는 안양하고 분당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분당이야 거리가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안양 같은 경우 빙상장 사용료하고 과천 빙상장 사용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양하고 저희는 자유이용이나 대관이 거의 비슷한데 안양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저조합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건축을 해 놨는데 사용 실적이 거의 미미해요. 그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지난 10년 동안의 지도 노하우라든가 운영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저희 빙상장에 와서 타기를 관외 사람들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할 경우에도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일부 관내 관외를 차별화해도 당장은 그것으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싫어할지 몰라도 종국적으로는 저희한테 다시 다 오도록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원희위원

자신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달고 지금 단체에 대여할 때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 단체에 대여할 때는 관내 단체하고 관외 단체가 차이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없고 신청할 때 우선순위에서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밀려 있을 때는 관내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여유분이 있으면 관외 단체를 주는데 관외 단체 사용률이 있나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외 단체도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빙상장 같은 경우는 관외가 대부분이고 왜냐 하면 아이스하키라든가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축구장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조기축구회라든가 단체들 또는 우리 시청 행사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래도 남는 경우에 한해서 관외단체한테 배정을 하는데 그것도 경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관외 단체 같은 경우는 할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관료나 사용료를 총괄해서 20% 할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조항을 만든 거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관외 단체하고 관내 단체 기준을 할 때 대표자가 관외, 관내로 나눕니까? 아니면 그 단체가 소속으로 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판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관이나 단체 회장이 과천 주민일 수도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또는 등기를 한 장소라든가 공적 장부에 나와 있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그런데 임의단체들이 있습니다. 조기회라든가 그런 데는 임의단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회장이 주소지가 과천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관내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철저하게 기왕에 차별을 했으니까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기준이 있어야지 대표자가 관내에 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소재지가 관외로 돼 있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어느 단체는 불분명하게 관외 같은데 관내 대우를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할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기준을 정해서 절대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행될 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안 제9조 5항에 보면 심야 22시부터 05시로 표시하신 것 같은데 그 시간대에 대관을 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연이 끝나고 공연 단체가 철수할 경우에 심야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도 우리가 대관으로 인정해서 대관료를 징수하고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워낙 빙상장이 적다 보니까 심야 시간에도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관료를 받고 대관을 해 줍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빙상장은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공연이 끝난 이후에 철수 작업하는 시간까지 다 대관시간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수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가동율이 높다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또 공연을 해야 되는데 오늘 끝난 공연 팀에서 철수를 안 하면 그 다음 공연에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공단이나 문예회관에서는 그런 공연이 가동율이 적다 보니까 오늘 공연하고 며칠 있다 공연이 있는 식이니까 용인을 하고 그 다음날 철수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공사가 이어지고 공연이 있기 때문에 대관을 받을 때 전제 조건이 몇 시까지 철수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고 대관을 해 주는데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대관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해서 심야에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심야 대관료를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대관을 할 때 공연 종료 후 몇 시까지 철수하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관료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술적으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날 공연을 위해서 우리 공연장이 꽉 일정이 짜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날 밤에 와서 연습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안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학생 운동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관내 초등학교 빙상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관에 감면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내에 빙상부가 많이 있거나 또는 빙상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보겠는데 그렇지 않고 빙상의 성격상 빙상 강사 지도자를 따라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과천 아이들도 데리고 있을 수 있고 또 비 과천 아이들도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한 때 과천 학생들 위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러면 좋다. 과천 아이들만 타라 해서 6시부터 8시까지가 골든타임을 과천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습니다마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로 있고 해 가지고 과천 학생을 우대하는 기본원칙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말고 복합적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것들이 운영의 묘이겠습니다마는 과천 관내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시의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수영장 강습료를 변경시킬 경우에 지난번에 경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아주 시끄러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이신 흔적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전처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했다가 5회 강습하고 1회 자유, 4회 강습하고 1회 자유, 3회 강습하고 2회 자유 이렇게 해 놓을 경우에 프론트에서 수강증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현실화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개인마다 들어가는 사람을 다 확인을 하고 일일이 해야 될 텐데 그 전에는 형식적으로 보여주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신설 공단에서는 그렇지 하지 못합니다. 단일 프로그램 체제로 나가는데 저희는 업무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베테랑이 돼 있고 접수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회원증에도 저희가 정확하게 명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영하시는 회원 여러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는 일종의 신뢰 관계가 쌓여 가지고 얼굴만 봐도 알고 어떤 강의는 듣는 분인지 그 정도로 돈독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것은 신뢰관계가 쌓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시민들 눈치를 보느라고 민원 수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차제에 이것을 여기는 행정편의주의가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또 현실이고. 왜냐 하면 주4회 강습하고 1회 자유 한다고 이것을 꼭 지키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2회 강습하고 3회 자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무원들 일하는데 복잡하다 그래서 지금쯤은 금액을 과감히 단순화 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복잡해졌는지 단순해 졌는지 그 말씀만 해 보시지요. 저는 이걸 보고 모르겠거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기에도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단일 프로그램 체제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문제는 단순한 것을 좀더 복잡하게 했다가 나중에 단순하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을 단순하게 할 새로운 안 말고 다른 안을 검토하신 게 있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요금 인상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시를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바뀐 게 아니고 쭉 해 왔던 프로그램이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이 금액 개정안을 세분화한 안 말고 좀더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다른 안을 만드셔서 그 안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이 있으면 함께 검토할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안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현실적으로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2회 강습하고 3회 자유로 하는지 3회 강습하고 1회 자유로 하는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오히려 불법은 아니지만 묵살하는 것이지요. 묵시적으로 다 수용하는 형태로 현재도 갈 수 있거든요? 저는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안 공무원들이 프론트에서 일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한 눈에 보기 쉬운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민원을 너무 심각하게 고려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다 알걸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데가 어느 수영장이 이런 데가 있느냐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 이것은 차선책일 것 같고 최선책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안이 있나 없나 그 질문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이용방법이 다양하겠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회원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한 회원들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까 다양해 진 것 같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사실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괄 몇 %씩 올릴 수 없었고 차별적으로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9.5% 정도라는 부분이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하다보니까 타 공간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일 프로그램으로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훨씬 비쌌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소중하게 반영하려면 이번 기회에 반영해야지 나중에 되돌아가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지금 수영반이 직장인, 어머니, 장수, 유아, 영유아, 장애인 , 철인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다 뿐만 아니라 한 직장인에게서도 네 가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고 하나 하나 요금을 따져볼 것 같으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수반의 경우에 주 3회 강습하는 것하고 2회하고 1회 자유하는 것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같은 3회인데 물론 1회 자유니까 약 3천원 정도의 감액요인은 있다고 보지만 말하자면 B반을 신청해서 A반을 듣는 사람들을 컨트롤할 제도적인 장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3회로 끊어서 2회 하고 1회 자유로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것까지 고려하는 것은 굉장한 행정력의 낭비다 하는 것이지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제가 바라기는 차선책이니까 최선책의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그 안을 내놓으시는 것이 의회에서 행정을 도와드리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명관련해서 이렇게 조명은 안 받다가 이용료를 받는 것이지요? 그럴려면 그만한 서비스가 따라 주어야 되는데 전문적인 기사 운영이 뒤따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맨 파워 측면을 말씀드리면 공연기술팀 직원들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반증하는 예가 저희가 공연이 없거나 하는 기간동안에는 직원들을 재충전시키고 교육을 보내고 합니다. 교육을 가서 주로 문화부에서 주최하는 교육인데 문화부장관상은 저희 공단이 다 휩쓸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맨파워는 우수하다는 것이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진기술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자신하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몇 명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인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3명이 야간까지 커버가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연 기자재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무빙라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장비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조명 디자인을 부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노력, 기술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신설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를 기점으로 전 공연기관에서 추세가 퍼져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명 시나리오를 우리 조명기사가 처리할 수 없어서 공연하는 주최측에서 와서 조명실에 들어와서 다룬 적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세 명이라 했는데 때에 따라서 조명기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조명시나리오만 보고도 작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상태고요 공연단체에서는 욕심이 자기들 직원으로 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술력이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알려져 있고 타 공단이나 공연단체에서 과천공단의 기술팀은 우수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까지 발전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작품당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공연단체가 여러 개의 작품을 공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큰 작품 하나를 공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작품당 기준의 근거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공연당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위 명칭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회도 작품당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지난 토요일 오후에 있었던 공연 경기소리 가무악에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공연자가 이동을 할 때 무대로부터 벗어나니까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공연하는 사람이 불만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시설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하다 보면 출연자가 흥을 돋우기 위해서 무대 아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선마이크가 안되니까 내려온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서 불평을 했는데 그런 것을 점검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객석으로 내려왔을 때 무선마이크가 작동되는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조문 하나를 확인하겠습니다. 과천시과천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3조 1항에 아까 언급이 되었던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은 제가 자구적으로 문구 해석을 했을 때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앞 과천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으로 위촉하되로 되어 있는데 뒤 단서조항은 과천 거주자가 아닌 전문가도 부족할 시에는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비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과천에 거주자가 아닌 전문가일 경우에 과천에서 분과위원회가 충족이 안될 경우에는 외부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도 위촉할 수 있다는 문구 해석이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예식장으로 소극장을 사용할 경우에 25만원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제 상식으로 예식장에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식을 위한 대관은 대관시간이 두 시간 기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두 시간이 심야에 할 경우는 더 할인이 되고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에 할 때는 할증되는 그런 것이 없나요? 왜냐하면 소극장은 예식장으로 A급인데 과천시 소극장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텔 예식이 허용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식비를 따로 안 받습니다. 부속되는 식당의 음식료대로 대체되는 추세이고 공기업이나 구청이나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비싸게 받지 않고 차별화되는 예도 아직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도 좋고 관내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염가로 해왔다 해서 이번에 조금 올리는 것입니다. 올리는 만큼 부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야간 결혼식을 장려한다든지 하는 의미에서 ..........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극장에 피아노 연습비가 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질문하는데 이것은 공연을 전제로 한 경우의 연습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일반인이 그랜드 피아노 연습하기 위해서 대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또 한 가지 악기 대관료가 너무 싸다고 느껴지는데 감가상각을 이런 비용을 받아가지고 과연 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신 것이겠지만 악기 대관료하고 비교분석을 하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 베이스드럼 같은 것 1만 3천원 주고 빌려줘봐야 혹시 악기 감가상각만 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술의 전당이나 다른 공연장 것을 취합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한 가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멀티스캐너는 5만원 받던 것을 2만원이나 할인한 3만원으로 한 것은 왜 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 공연장과 비교해서 현장에서 높은 것은 대관 빈도가 많지 않은 것은 현실화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그 동안의 변동사항이나 기타 특이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2003년 당초에 기금조례안을 했을 때는 당시 연구용역이 초창기이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간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2천 억원에서 1천 억원으로 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태에서 그런 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연구단계가 마무리가 있고 국가공사 등과 개발방식을 공동개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분 전체를 차입한다든가 많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다만 개발시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천 억 정도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연구용역에 대두가 되어 그간 변동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이 파악될 때 지방채 문제도 있는데 지방채는 현 단계에서는 논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개발이 한창 시작될 2009년 이때부터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지방채 문제나 2천 억 조성 문제가 50대 50 지분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변동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조례안은 본 위원 외 한 명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으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21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11회 정례회에 안건 상정되어 당시 전체 투자규모 산출 미흡, 기금 재원 중 지방채에 대한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심의결과 보류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 진행되고 있는 개발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 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본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4년 12월 6일 정례회에 수정동의안 제안으로 재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제안은 2005년도를 기금조성 착수연도로 하고 기금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2009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였으며 규모는 당초 개발비용 약 8천 억원 중 제3섹터 방식 등의 개발방식을 적용할 경우 과천시가 25% 정도의 지분 참여를 위해 2천 억원을 상정하였으나 그간의 연구결과 개발방식은 국가공사 등과 지분 50대 50의 공동개발과 개발재원은 공동개발자에게 최대한 차입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주 용도는 차입금의 이자상환, 단지 조기 활성화를 선도사업비 핵심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비 등 천 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당초 2천 억원을 천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조성과 내실있는 기금 운용이 되도록 수정안을 제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당초 기금 재원의 한 부분으로 제시되었던 지방채는 대부분의 개발자금 공동개발자에게 차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지방채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설명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집행부에서 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원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개발기금 자체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부터 검토해 나가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 과천시는 과천시 예산에 대한 중장기계획 중에 지방중기계획 2007년 계획에 의하면 과천시가 1년에 200억씩 5년간을 기금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만든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5년부터 계속해서 5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집행부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만일 통과시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원들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이 수정발의할 것이 아니라 2천 억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 부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지 의회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은 정책적인 제안이지 수정안을 통과함과 동시에 200억을 해야 되는데 200억 재원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분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을 상대로 해서 그 부분에 찬성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기감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 중에 기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1년에 200억씩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건상으로는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레저세는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몇십 % 긴축예산을 쓰고 있고 기금안을 올렸을 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해놓고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5년 뒤에 재원이 어느 정도가 발생되니 그 재원 분배를 기금에 얼마씩 투자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연간 50억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50억을 200억으로 올립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쪽으로 몰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기금을 설치해서 당장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천시의 앞으로의 방향을 종합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기원 위원님이나 이경수 위원님과 같은 지식정보타운의 위원으로 여러번 참석해 보고 했을 때마다 상당히 꿈을 그리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서 좋지요.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 중에는 현실은 상당히 더 중요한 것입니다. 꿈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리 급하지 않은 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이 재정계획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과천시 재정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아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동료위원 한 분의 동의를 얻으셨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 동의를 못 얻은 상태에서 수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내 주신 임기원 위원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회가 1년에 200억씩 계속 부담을 해서 끌려가는 부분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과천시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주면 의회가 다시 그 부분을 검토분석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동안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수정발의 부분에 대해서 백남철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르게 생각했던 것은 목표연도를 2009년으로 잡고 어제도 용역보고를 했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9년도 목표연도로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토탈 천 억 부분에 수정발의한다고 해서 내년도 기금 예산안을 200억으로 돌려야 되는 필요성이나 부담은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추후에는 집행부가 정리하리라 보고 어쨌든 목표연도에 가까이 가기 전에 기금을 출발은 시켜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12월말 용역이 끝나고 나면 3차 용역이 마케팅 부분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대회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을 하면서 기금 마련이 안되어 있으면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2005년도 50억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기금 총액만 천 억 기준으로 해서 일단 보류된 기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수정발의를 했고 아까 한 방법처럼 다시 부결을 시키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 못 해봤습니다. 다만 보류가 되어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결국은 의회에서 풀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아예 부결이 되었다면 처리방법이 깨끗한데 부결이 안되고 보류된 것을 다시 안건 상정해서 부결시키고 해야 되는 절차상 시간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서 의회에서 수정동의라는 제안이 있으니까 그 제도를 운영해서 접근을 해 보자 해서 지난주에 결정을 내려보니까 개별적으로 동료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불찰로 인정합니다. 하여간 의원님들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하셔야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나르다 브랜드 상품 41만 2천원의 수입이 생겼는데 시민회관 사업 관련해서 생긴 수입인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한마당축제기간 중에 옆에서 물건 팔고 그런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많은 물건을 팔았는데 41만 2천원의 수입이 생겼나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건비 형태로 20%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사업경비는 얼마입니까? 위탁판매비용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하나도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 예산에 몇천 만원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와서 한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나비 전시관을 해주면서 자기들도 와서 물건을 팔고 우리 장소 개념차원에서 20%만 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판매 매장 만들어준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했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많은 행정지원과 경비가 들었을 텐데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나비전시관은 저희가 예산을 해서 한 것이고 우리는 책상 하나만 놔준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함평에서 판 수입에 책상 하나 해 준 비용으로 41만원 수입이 들어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인건비식으로 20% 계약을 해서 우리가 팔되 20%를 달라 해서 20%만 받은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판매는 누가 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와서 다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41만원 벌 것에 하마터면 몇천 만원을 투입할 뻔 했네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안되지요. 브랜드 개발은 같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개발한 것을 잠깐 와서 하면서 운영한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부결하셨습니다만 브랜드공동개발은 하고 싶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개발되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향섭

송향섭위원

그게 비용이 얼마였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공동 1억을 하려고 했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5천만원의 수입을 세워서 향후 판매수익 목표는 얼마입니까? 그때도 1억을 5천인가로 삭감한 사항이었지요? 그런데 41만 2천원을 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나르다 브랜드 상품을 보고 과천시 사업효과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것과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나르다 상품을 보고 수입을 파일럿 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여기서 파는 것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 나비모양 만들어주고 그런 것을 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나르다 브랜드 상품이라는 것도 결국은 머플러와 몇 가지 상품인데 그런 상품 판매가 과연 얼마나 확대될 수 있겠는가 해서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차제에 5천만원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혈을 기울이시라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때 함평군에서 수익을 낸 것은 모르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 20% 따지면 400 정도 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특별회계 중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인데요.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에 관련해서 영세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금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영세민은 행정용어가 아니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 말이 맞는 것인지 혼돈이 와서 기감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시군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쓰는 것이 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에 관련되어서 영세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다릅니다마는 거기 나오는 영세민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영세민 속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이 되지만 그 법적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도 영세민으로 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나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영세민이 좀더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이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1 회의중지

13 : 3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 인건비 중 2004년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 1,576만 4천원을 증액하고 일용인부임 퇴직금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568만원과 국가적 경축행사 지원, 시상자 콘도회원권 이용료 보상, 직무교육비 및 다면평가시스템 소요예산 6,94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당초예산 265억 5,500만원보다 2억 5,900만원을 감액, 26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직무교육 여비에서 당초예산에 보면 5급 이상은 단가를 2만 8천원으로 잡았고 6급 이하는 단가를 2만 5천원으로 잡았는데 1만 8천원으로 집행이 되어서 감액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5급은 2만 8천원이 그대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2002년도 결산검사 때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여비 지급이 결산검사 때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되었던 것보다 적게 지급이 되어서 그만큼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여비지급이 부당하다고 해서 감액조치한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이경수위원

다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시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이것은 시군별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2005년에 일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는 공문이 시달되어 중복투자되는 것 같아서 최소하고 내년도 행자부 것을 보급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구내식당 조리 인부임이 집행잔액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구내식당의 조리인부들의 임금에 대한 불만이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무여건이 전보다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조리임금 체계를 현실화하실 생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조리인부임에 대한 일시사역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매년 예산이 결정되는 사항이고 본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현재 일시사역 인부임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을 상용직해달라는 것이 본인들 요구사항입니다. 상용직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분들이 아주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똑같은 단가로 계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본인들을 상용화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상용화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왜 어려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별도 지침상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엄격한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렵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식당에 근무한지 10년 이상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용화에 대해서 지침상 불가하다고 하는데 다른 상용직들은 일부 바꾼 예가 있으니까 조리인부임도 당연히 상용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께서는 상용화에 대한 지침상 승인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총예산은 10억 28만 9천원 중 일반행정비 2억 7,307만 1천원에서 1,632만원과 민방위비 4억 2,721만 8천원에서 4,058만원이 감액된 9억 4,33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전입가정 축하카드 제작비 1,200만원, 주민자치 커뮤니티 행사 참석자 다과 72만원입니다. 시정모니터 제보 포상 360만원, 민방위 교육장 대관료 1,600만원, 방독면 구입비 2,040만원, 공익근무요원 상여금 4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72, 73페이지 임차료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민방위 교육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받다가 지금은 다른 데서 받나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대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유는 시민회관의 대관일정과 민방위교육 일정이 맞지 않아서 안되었고 대신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애초에 대강당에서 받으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한 것이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의자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한데 막상 하고 보니까 시민회관 대관 일정과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간과 맞지 않아서요.

이원희위원

시청 강당에서 하면 장시간 앉아 있으면 의자도 불편하고 그런데 계속 강당에서 할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

이원희위원

그리고 매년 방독면 교체로 말이 많은데 도비까지 배정이 되어서 내려온 예산 2천만원 돈이 올해 구입이 하나도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소방방재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국비 를 지원하면서 자치단체 부담지시했던 부담금이 지금은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방독면 구입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가?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내년 계획이 다시 시달이 되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앞으로 방재청에서 계속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신규로 구입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입가정 축하카드 제작비용이 1,680만원입니다. 1,200만원을 불용처리하신 것인데 이 1,68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카드를 만드는 것이 효과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축하카드 제작하실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제 생각에는 너무 화려하고 1회용 소모품으로 버리기도 아깝고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좀더 이 예산은 축소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방독면이 4,930개 정도 보관하고 계시지요? 금년에도 사야 된다고 하시는데 금년에 훈련을 한번 실시해 보셨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훈련은 하지 않고 민방위대원 개인이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되어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동별로 민방위 협의회를 거쳐서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정부분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된 것은 1,700여 개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지적하니까 재난에 대비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장비가 있어도 보급이 제 때 안되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2004년에 꼭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금년에도 결국은 공염불이 되니까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곤입니다. 2004년도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89억 9,538만 8천원보다 9,892만원이 증가된 90억 9,43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 세항에서 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종합문화회관 건립 교통․환경영향평가 3천만원과 향토사료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예관리 세항에서는 4,108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 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전형수당, 사무실 임차 및 미술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등 2080만원과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9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 세항으로 동네체육시설 보완, 정비에 1억원을 감액하고 주암동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3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98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학술용역비 종합문화회관 건립 교통영향평가비하고 향토사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면적이 줄어서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향토사료관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종합문화회관 3층에 규모를 축소해서 배치된 것입니다. 종합문화회관에 다 함께 수용하게 됩니다.

이경수위원

따로 건립하지 않고 종합문화회관에 다 수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종합문화회관 자체도 내부공간이 여유있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당초에 1800여 평하고 전수교육관 해서 총 2,464평을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자체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했던 바 또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규모가 크다 해서 다시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현재 문화원은 1,172평 전수교육관은 392평 해서 전체 900평을 축소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향토사료관도 넣으면 현재로서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사후관리적 측면이나 도에 투융자심사과정에서의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시는 도시 특성상 서서하게 도시가 형성 발전되어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70년대 후반 정부청사이전계획과 동시에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조성된 도시다보니까 과천의 향토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연마을 쪽으로 중규모 취락지역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향토문화제 사료들이 수년 내에 소실될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참 안타깝게 우리는 오래된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래된 것은 버리려 하는 풍토가 강하다 보니까 거의 남아 있지 않는데 하루빨리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수집을 해서 보전하고 과천사람들이 전에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후배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색 맞추기 식으로 위축되지 않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77페이지 시설비 보광사 지장전 건립 과목변경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당초 1회 추경 때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시설비를 해서 시가 직접 공사하려고 편성했는데 전통사찰이나 이런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사하고 사후관리도 다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것보다는 사찰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거기 실정에 맞게끔 하고 사후관리도 하는 이런 방법이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과목변경이 되었다고 하지만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는 결산 자체가 이미 틀리는 것이지요? 민간으로 돈이 넘어가서 결산이 넘어가는 것이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아까 설명 중에 한 가지 더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시설비에 사찰 내부에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하는 방법보다는 당초에 세울 때 시설비로 세운 것이 오판이었다고 인정 말씀을 드리면서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애초부터 잡았어야 되는 것이고 자부담이 당연히 있는 것인데 시설비로 잡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시설비로 잡았다가 민간보조로 넘어가는 이런 부기 형태로 봐서 이런 부분이 투명성에도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오해가 없도록 애초부터 부기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면 자부담은 전체 민간자본보조가 1억 7,200인데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보조사업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받아보지 못했는데 보조사업에는 틀림이 없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사후정산은 주무 과에서 정산할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보광사에 건물 짓는 것은 이 공사와 별개 건물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사찰은 알게 됩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중지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공사를 거의 다 했거든요? 확실하게 문체과에서는 1억 7,200이 안 나갔어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공사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이런 전통사찰이나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사실상 다른 데로 사용될 우려는 없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오히려 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집행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 변경은 예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광사 쪽에 주의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희가 국도비 내시된 사업은 100% 집행될 수밖에 없지만 자부담 부분을 답변하셨으니까 분담비율을 정산하실 때 정확하게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암동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0억 계상을 했다가 3억이 늘어난 13억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주암동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 들어가는 종류 좀 설명해 주시고 3억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시설은 장군마을 앞쪽에 공영주차장 앞 위치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시설은 기존 테니스장을 포함해서 풋살 경기장 농구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녹지 도로 및 광장인데 인라인스케이트장 체력단련기구 벤치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당초 10억을 하려고 했는데 전기공사 부분에 1억 5천만원이 추가로 든다고 설계 결과에 나와 있고 본 공사도 1억 정도 추가로 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와서 추경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몇 평입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3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현장에 한번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주암동 체육시설 조감도를 보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외곽 경계선 주위로 해서 조깅도 할 수 있는 코스를 넣자고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조깅코스 겸 돌 수 있게끔 산책로 식으로 겸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외곽을 라운딩하면 400m 정도 나오는데 다 라운딩이 안되고 일부 풋살 경기장 앞까지만 있다고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계팀과 논의를 하는데 전체 도는 것은 면적상 풋살경기장이나 테니스 경기장 면적상 문제가 있어서 그 사이에서 중간에 끊겼는데 추가로 내년도 본예산 때 설명이 되겠지만 송유관 부지가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조깅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 전체 400m 정도 나오면 산책하고 뛰는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관련시설 사업비 외에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었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32억 정도, 이 토지매입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구입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도시계획 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그때 논의되었던 것이 어린이놀이터는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별개로 계획을 할 것이고 다만 시소나 미끄럼틀 관련 어린이놀이터는 기존의 녹지나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체력단련기구 설치하는데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시키는 것으로 일단 내부 방침을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거기는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체육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에 주암동 놀이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을 하면서 오히려 놀이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담당과장은 주민들이 원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일반 지역 주민하고 주부들하고 정서가 달라요. 지금 새로 다시 어린이놀이터를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이 년 안에 완성할 수 없잖아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당초 놀이터부지도 역시 체육시설 부지에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도 논의가 되었지만 어린이놀이터가 현재 설치해 놓은 놀이터에 대한 버금가는 시설을 저희가 이 안에 녹지공간에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별도의 시설을 한다면 시간이 걸리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아이들 놀이터는 저희가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기본적인 놀이시설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시소는 설치 안되지만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아이들 놀이시설은 일부 보강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전용 놀이터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난번 도시계획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주암동 주민들의 수요자 중심의 분석이 정확히 되었는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이용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주민 수요가 아이들이 더 많은지 노인이 더 많은지 정확히 분석하시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는 체육시설 안에서 일부 수용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변경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3억만 주면 이 공사는 더 이상의 설계 변경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문화체육과장

네. 1년 이상 토지구입이나 민원 때문에 쭉 검토도 하고 수 차례 논의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이 증액 승인만 해 주시면 별 이상 없이 추가변동 없이 내년 동절기에 착공이 되어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암동 체육시설과 다목적회관 두 건이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1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