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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9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2-08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오성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회계 예산은 164억 9,009만 1천원에서 2억 1,095만 3천원을 증액한 167억 10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7억 7,500만원에서 1억 3,834만 9천원을 감액한 6억 3,66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2,782만 3천원에서 1,923만 1천원을 증액한 1억 4,70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모래교체 1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감액 조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1쪽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1억 3,834만 9천원을 융자금 신청 감소로 감액조치 하였으며 223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1,234만 9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되어 세입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과는 복지사업 예산 잔액 정리 추경 같고 100쪽에 문원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보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문원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현재 문원 어린이집이 원형 상태로 돼 있고 채광이 잘 안 돼 있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 위에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으로 할 것이냐 테니스장 길 건너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원2단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보다는 길 건너 문원동 22번지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위치에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와 국비가 보조 내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 내시된 금액을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착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설계비라든지 토지 매입비 이런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토지는 시유지이고 그래서 토지 매입은 필요 없고 설계비는 금년 예산으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기 편성돼 있다는 얘기네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부분은 얼마를 예측하고 하세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총 사업비는 26억 5천만원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억 9,100만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유해환경지도단속 피복비가 있는데 지금 지도단속은 어느 쪽에서 하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금년 12월 같은 경우는 3번, 매일 밤9시부터 11시 정도 심야에 외진 장소를 순찰하신다거나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야간 활동하는데 사용하시라고 피복을 제공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게 관내 경찰서라든지 방범대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경찰과 위생 담당공무원 합동으로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런 혜택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아파트단지 내 모레 교체 지원해 줬는데 신청 안 한 단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신청 안 한 데는 1, 2, 6, 8, 12단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일부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30% 자부담을 해라 이런 시의 방침에 따라서 3단지 같은 데도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고 당초에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았다가 30% 자부담 때문에 단지 측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0%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간 집행 행태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차이라는 것이 내부적인 운영상에 묘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8단지 같은 경우 자치위원회의 활동이 다른 곳보다 미비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신청을 한다고 하면 추후에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말씀 더 보태면 30% 자부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서류만 갖춰놓고 30% 자부담한 것처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지에서 자치위원회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레 교체 이런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다른 것과 달리 아동들의 위생과도 직접 관련되는 것이니 만큼 100%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특히 어린이놀이터 지원은 여지껏 현실적으로 말이 30% 자부담이지 자부담한 곳이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들의 놀이터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 규정을 다른 근거를 찾아보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겠는데 저희가 30% 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에 입금된 통장 그것을 제시해야 그 통장으로 70%의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도 하겠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은 2004년도 어린이놀이터 모레 교체 사업이 본 위원이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면서 원래 취지와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전임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제가 사업 구상을 해서 같이 반영할 때는 지금 관내 공공 어린이시설은 대부분 고무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초기에는 학부모들이 모레하고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엄마들은 모레보다는 고모 블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파트 단지 안에도 고무 블록을 원하는 놀이터는 그것으로 교체해 보자 싶어서 사업 요청을 했는데 부기상 예산서에 모레라고 하니까 모레를 모레로 교체하는 걸로 사업 추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하신다면 각 동의 여론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아마 모레를 모레로 교체하는 사업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모레를 고무 블록으로 교체하는 것 이게 특히 우리나라같이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 있을 때는 모레는 2~3일 지나야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지만 고무 블록은 비가 오고 30분만 지나면 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검토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92쪽, 9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급여하고 노인복지 근무자 특근수당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되고 또 98쪽에 보면 감액이 되는데 이런 인건비가 국도비가 증가하면 더 지급이 되고 또 줄면 감액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 내시가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됩니다. 이게 1회 추경 정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을 보조 내시가 늦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 오는 건데 이런 게 집행은 현 인상분대로 지정이 되면서 나중에 금액 조정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소급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98쪽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면 그것은 미리 줬던 것을 감하나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내시가 조금 더 됐다가 내시가 변경되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조 내시 금액이 수시로 바뀌는 차원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건비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해져 있는 부분이 미리 정확하게 내시가 되지 않고 나중에 와서 .....?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게 확정이 공무원 봉급처럼 12월에 확정돼서 1월부터 되는 게 아니라 시행 기준일이 3월부터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 내시가 당초에 1월에 계상했던 것과 3월에 확정되면서 변경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세외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에 3억 5천만원 잡혀 있고 경정에 2억으로 줄었습니다. %로 얘기하면 42.86%가 미 회수가 됐지요? 이 부분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융자금이 회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과천시의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대출된 금액은 약 235건의 18억 정도가 대출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원금 회수를 계획잡기를 3억 2천으로 과다하게 잡았던 사항입니다. 이게 체납이 많이 발생돼서 잡았던 게 아니고 저희가 채권 회수액을 조금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세입으로 감액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체납이 많이 돼서 회수액을 줄인 사항은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최초에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체납이 많아서 세입을 줄인 사항은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조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상환을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에 빌려갈 때는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 영세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좋지 않느냐는 얘기도 했고 오늘은 영세민이라는 것은 융자 대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빌려갈 때 마음은 갚을 마음으로 빌려 갔지만 그 때 당시하고 현재 사정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런 폐단 때문에 지금은 3자 계약이라고 해서 시청과 집주인과 세입자와 동장이 입회해서 상환이 안 될 우려성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전에 대출됐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가 노력해서 채권 압류라든가 독촉 업무를 해서 계속 상환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연체율도 의회에서 인상시켜 주신 바도 있고 요즘 대출자들은 상환을 안 할 수 없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으로만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한 세대당 지금 제일 많이 대출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예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전세금이 대부분인데 1천만원 이내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한도금이 천만원일 때 아까 제가 왜 %를 얘기했느냐 하면 기정에 전체 액수가 7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산이 6억 3,600만원이고 그 중에 다시 또 잡힌 것 중에 원금 회수하지 못한 것이 3억 5천만원에서 2억 잡고 1억 5천만원이 다시 말하면 42.86%가 1천만원에 대한 것 중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지요? 48개월 동안 최종적으로 못 냈을 때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93년부터 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분은 3년 거치 4년 상환 `99년은 3년 거치 2년 상환 이런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환은 `93년도 분도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현재 대출은 2002년도가 제일 많았습니다마는 그런 걸 연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계속 하면서 상환될 때마다 징수 결정도 하고 업무는 복잡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거치 기간에 돈을 거치 해서 계속 내야 되는데 은행에 연체하듯이 연체가 됐을 경우에 거치가 끝났을 경우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파산을 받았다든지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은행에 가면 거의 신용불량자로 면제해 주거나 줄여주거나 여러 가지 제도가 은행권에서 이루어지는데 과천시에서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건 자체가 하나도 없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있으면 몇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대처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런 분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전에는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보증인을 독촉을 해 준다거나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235건이 있기 때문에 통계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보증인한테 독촉을 하고 본인이 불능자라도 보증인을 통해서 상환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듣기로 당시에 갚을 능력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했답니다. 그 때는 보증인 제도가 없을 때 행상을 하는 사람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받았는데 그 후에 포장마차들이 2층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포장마차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다시 돈을 물어낼 능력이 안 되고 시설비를 다시 건질 수 있는 입장도 안 돼서 본인은 본의 아니게 시에서 융자받은 돈을 갚을 수가 없다 그런 의사표시를 시에다가 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 하는 내용의 얘기를 듣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었을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처리를 해 줘야지 상당히 오래된 시간인데 보통 세금도 5년간 아무 능력 없으면 그 이후에 처리해 주는 법률적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조례 중에 거치 기간이 돼서 회수가 안 되면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한테 독촉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독촉이 끝나고 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 결과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다는 결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면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받지 못할 경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를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하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네요. 어쨌든 의회에서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돈은 갚아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나라 전체가 어려울 때 과천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정책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은 그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백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 연체율이 몇 %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는 8%입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대출 잔액이 약 235건에 18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체율이 얼마냐고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이 제도가 계속 바뀌니까 2003년도 융자 분부터는 연8%를 적용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심필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이자율의 %가 아니라 연체 %입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30% 정도 됩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걸 확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전에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과거 10년간 또는 과거 30년간의 통계적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반드시 부실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그게 30%가 되든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구조적으로 못 받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백 위원님 말씀은 지금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신용불량자가 390만명이다 400만명을 넘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다시 세운다든가 또는 일부 상환한다든가 하면 좀더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탕감까지 해 주고 있고 그래서 백 위원님 말씀은 우리도 이미 연체율이 30%가 넘은 상태이고 애당초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민이다 보니까 갚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갚은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로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는다면 그럴 필요 없지만 갚을 의사가 있지만 도저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갚을 수 없고 또 언제 갚겠다고 기약도 없는 사람한테는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백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평소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영세민을 생각하시는 취지의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과천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12조에 보면 감면 조치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이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상환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상환을 받으려고 하고 보증인도 있고 보증인도 본인도 일부 행불이 됐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감면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원래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애당초부터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한 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걸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길게 얘기 안 해도 그 분들 사는 모습이라든가 형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갚을 수 있는 분들인지 시간이 지나도 갚기가 어려운 분들인지 직원들이 가서 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근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정신적 고통에서 물론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현안 문제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해서 청사 어린이집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 규모를 많이 늘리기 때문에 지금보다 두 배 정도 인원을 증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인원이 400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청사어린이집 원장이나 관내 어린이집 몇 분하고 대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안양이나 서울 가까운 데 계시는 청사 근무자들의 자녀가 대부분 올 것이다 청사 어린이집 원장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는 청사 직원이 과천에도 많이 사신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혹시 거기로 가서 사립 어린이집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은 저희도 일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천에서 청사 어린이집은 반별로 운영되는 케이스거든요. 0세부터 1세까지, 1세부터 3세까지 반별로 운영하다 보면 그 반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천시민이 이용하는 방안 그런 것도 논의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청사 어린이집을 너무 크게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우리 관내 있는 어린이집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방법은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장기 과제로 계속 업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청사 어린이집의 인허가 부분은 저희 시하고는 전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는 관계없고 여성부에서 직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어쨌든 관내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청사 어린이집이 시설 면이라든지 교육 환경적인 면에서 굉장히 최신으로 지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 관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갖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조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목적인 장애인․노인․모자 가정․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에게 현재 일부분의 자동판매기 설치만 허용하고 있기에 상기 대상자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복지과천을 지향할 수 있도록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임기원 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52번에 과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기원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천시의 장애인․노인․모자 가정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 이들에게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조례 운영상 일부 내용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상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어 끊임없이 관련 단체로부터 민원소지가 제기됨으로써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위탁 시설하는 시설의 운영자와 상호 협의에 의해서 그 범위를 정한다’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이유가 제안이유를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구체적인 제안 이유가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위원께서 좋은 의견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해가 부족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제가 본 조례라든가 민원을 의회에 들어온 것도 받아보고 검토한 결과 안양시나 전주시 같은 경우 100% 자판기와 매점을 장애인단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하고 전주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저희 조례에 있는 제3조 3항 특히 출자한 법인이나 위탁시설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주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상호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5대만 나가 있는 것이고 본 조항이 없이 3조에 장애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자판기 범위만 넣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장애인이라고 하셔서 어느 대상을 정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탁 시설하는 운영자와 협의 없이 한다고 하면 위탁하는 범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탁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어떤 사람은 커피 자판기 어떤 사람은 우동자판기 여러 개 할 때 시설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원래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지금 제안하시는 위원님의 의견이 장애인이라고 못박지 않고 장애인 외에 지금 제가 2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9조에 규정된 노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모자 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장애인 한 그룹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노인하고 모자복지법 제4조에 규정에 의한 모자 가정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고 일부 어느 단체 내지는 그룹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25개 중에 5개가 이미 나가 있는 상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5개 운영하는 중에 세분의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이렇게 해서 다 위탁이 된다고 해도 어느 한 그룹인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그룹에 일방적으로 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조례를 만들 때에 취지가 대상을 한 대상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대상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 대상에 대한 얘기를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한다 저는 흑백논리로 가져가지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느 한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100:0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판기 하나나 두 개를 운영해서 자기 인건비도 못 찾는 정도의 자판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잘 되는 자판기는 하나 가지고 100여 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판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그 범위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주 단체가 위탁시설의 운영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그룹에서 이런 걸 하겠다 저런 걸 하겠다 하는데 그 시설에 관련된 사람은 아무런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을 꼭 장애인을 기준으로 둔 이유는 뭡니까?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백남철 위원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본 조례의 목적인 장애인․노인․모자가정․국민기초생활 대상자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 조례 목적을 만들어놓고 조례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상으로도 100% 다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만 5대 주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장애인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뿐이지 지금 5대를 하고 있는 게 3인이 재위탁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왜 장애인만 지금까지 이 조례에서도 노인이나 모자 가정도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안 주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나 주무 과에서 관리 지도를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까 백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조례를 의회에서 굳이 고치지 않아도 전향적으로만 생각하면 충분히 노인한테도 5대 더 드릴 수 있고 장애인한테 3대가 더 필요하면 3대를 드릴 수도 있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한테도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의회에서나 민원이 있을 때 끊임없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 위원이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주신 것처럼 본인이 이 개정안을 장애인단체한테 나머지 15대, 20대를 다 줘라 그런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저는 법을 개정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공공적으로 널리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3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돼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도 어떤 결정을 못 내렸고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가면서 5대 정도가 수입이 나는 자판기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하신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원 위원께서 내신 내용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사회복지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38조에 의거한 동 조례 내용은 근본 취지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의 문제가 아닌 운영의 문제에 접근이 덜 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 취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 나누셨다시피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도 적자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공단의 입장이 있을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시설 내에 자동 판매기를 운영하는 부서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게 상호 윈윈 하는 전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한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기원위원장

상임 이사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사회복지과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과 이 제도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의 묘가 잘 안 돼서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 이런 얘기를 사회복지과장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공공성에서 보면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 기존에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을 지금 장애인 쪽에서 도로 가지고 가서 적자의 하나의 이론이 되고 있다 또 이번에는 자동 판매기를 또 다시 뺏긴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다시 일반회계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현행 조례를 가지고 운영의 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저희 입장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물론 위원장이신 임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상정해 주신 내용도 이해는 간다고 봅니다. 물론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에 대해서 개정해 주시는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볼 때 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경영 합리화를 시켜서 수지를 개선해라 늘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저희가 상업업무지역에 주차장을 장애인에게 다시 넘기면서 약 5억 정도의 수익이 감소가 됐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양재천 복개가 착공이 되면 거기서도 약 2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 공단 내 설치돼 있는 20개 자판기를 장애인 등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했을 때 거기서 약 1억 2천 정도가 발생되고 금번에 조례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약 10% 정도 인상된 조례를 지금 현재 상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 약 3억 정도를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1억 2천 정도는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아가면서도 인상을 해서 합리화되는 부분이 3억이라면 큰 인건비가 더 들지 않고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1억 2천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수정할 게 있습니다. 자판기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약 1억 2천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매출이 1억 2천이고 순이익은 5,500~6,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 분명히 시민들에게 방송도 되고 있는데 6천만원, 5천만원 남는 걸 갖고 1억 2천이라고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지요. 이사님 정도 되시면 매출하고 순이익 정도는 아시잖아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자판기에서 발생된 이익이 아니라 판매 금액을 시에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조례 내용에는 자판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매점이나 공단 내 설치돼 있는 판매 시설까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시티홀까지도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문제는 지금 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도 결정이 됐다면 저희야 합리화보다는 공공 관내 불우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거기에 따르는 도리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생각하실 때 조례 가지고 발생되는 것까지도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가지고 가장 주요 골자인 ‘위탁시설 운영자와 상호 협의에 의해서 그 범위를 정한다’를 꼭 삭제해야만 장애인 또는 노인 모자 가정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걸 삭제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둔 상태에서도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위탁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굳이 더 다른 데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전체 25개 중에 5개가 나간 겁니까 아니면 30개 중에 5개가 나가고 25개가 남은 겁니까?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5개 중에 5개가 나간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5개에 대해서 이미 위탁 관리를 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있는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더 주고 안 주고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할 때 다시 말하면 위탁시설 운영자와 상호 협의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더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 5개를 줬을 때는 어떤 근거를 판단해서 5개를 위탁을 했습니까?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주변에서 권고도 있고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 판단을 할 때 본의 아니게 위원들끼리 또는 단체와 의회간에 골이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은 법을 바뀌지 않으면 그것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고 현행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도로 반납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느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제도를 몰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5개를 위탁했을 때 입장하고 더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공단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발생할 때 더 주고 안 주고의 개념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 쪽에서는 더 달라고 하는 것이고 주려고 하는 사람 쪽에서는 조금 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사회복지과 정책에 의하면 그냥 놔둬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원했다고 표현할까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못했다 사회복지과 업무 중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라고 하는 게 사회복지과 정책으로 가야 될 게 당연하고 시설관리공단 정책으로 봐서는 그만큼 덜 주면 세이브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과천시 일반회계에서 받는 적자폭을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두 분의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면 제도는 놔둬도 운영의 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은 협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주차장도 한다든가 기금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하고 중간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중간 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작금의 상태를 봤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임기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런 걸 고쳐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이고 그렇게 못 따라왔다는 걸 자인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잘 해 왔는데 괜히 그런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이에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이 문구를 왜 안 없앴느냐에 대해서는 보는 측면에 따라 틀릴 수는 있고 저희도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과 사회복지과의 사회 정책 부분 중에 장애인 또는 조례를 개정하는 안까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토의가 됐었으면 이런 질의 응답이 없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본의 아니게 어느 단체나 그룹하고 의회하고의 볼썽사나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복지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은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면 못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혜롭게 이 조례안을 검토해 주실 줄 믿고 제가 궁금했던 것만 물어봤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자판기 운영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적절한 장소라면 시에서 어디든지 허가를 해 줍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위생 파트에서 신고를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 20개에 추가로 줄 경우 20개는 시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공단에서 설치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장애인에게 위탁을 줄 경우에는 기계 값은 어떻게 해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본인이 부담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중고 가격을 비용을 환산해서 받아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기계를 현금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배분 관계를 계약을 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개가 전부 다 리스인가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중증 장애인이 자판기를 운영하면 자판기 수입이 생기니까 국가에서 받는 50만원씩의 지원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5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려면 적어도 자판기를 5대는 위탁을 해야 된다 여기다 기록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5대를 세 사람이 운영을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세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50만원을 지금 받지 않고 있나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함은 사업자 등록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임기원위원장

중증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중증 장애인은 자판기를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꼭 최악의 경우를 써서 의회에 자꾸 가지고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중증 장애인이 아닌 세 사람이 5대를 운영하고 있네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수입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수입도 그렇고 자판기 수입도 그렇고 민원이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이러한 수입들이 골고루 민원이 없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라면 장애인단체한테 위탁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 장애인들은 자판기를 운영할 만한 능력도 없을뿐더러 5대 이상을 운영해야 그 수입이 생기므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자동 판매기 위탁을 전체한테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모자가 됐든 앞으로 민원이 생길 건 뻔하니까 위탁을 전체를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임기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한테 줄 수 있도록 3조 3항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앞으로의 자판기나 매점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게 사실이지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 설치돼 있는 것까지 위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영 합리화에 역행되는 사항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중증 장애인한테 자판기 수입을 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인당 5대 이상의 자판기를 운영해야50만원 정도를 벌기 때문에 1~2대 혹은 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판기를 위탁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말하자면 다수의 경증 장애인이 자판기를 위탁을 하려고 시에 신청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명한 운영이 현실적으로 모든 장애인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을 해서 별도의 수익으로 장애인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시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전체를 장애인이나 모자나 노인한테 주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현재 주차장도 운영권을 주고 있고 그 주차장 운영권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명하게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 감독 지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하고 아울러서 이 부분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5대가 장애인단체에 위탁한 게 아니고 개인들한테 세 사람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장애인들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 물건을 넣고 물을 갈아줘야 되고 그래서 거의 사람을 사거나 아니면 그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이 장애인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공단 내외에 설치돼 있는 자판기는 누구든지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공단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 천원을 넣고 커피를 뽑는데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사실상 연락해서 조치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어차피 저희 건물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조치를 해 주고 나중에 관리인이 관리하러 왔을 때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줘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급된 금액을 다시 환수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되고 또 심지어 발로 걷어차거나 학생들이 많이 몰릴 때는 기물에 손상이 가는 행위도 가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 위원들 내부에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지만 자동판매기를 위탁 운영을 함으로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 보고 또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자동 판매기를 특정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조례 3조 3항을 전체를 삭제함으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한테 가게 하는 것은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부언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판기를 단체에 안 주고 개인한테 준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38조나 관련 조례나 단체에 안 주고 개인한테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주차장 조례에 단체에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이나 법령상에 자판기는 중증 장애인한테 주라고 국한돼 있지 않지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마 요구하시는 분들도 중증 장애인이 자판기 운영을 달라고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당해인을 지정하지 않고 저희가 하고자 할 때는 위탁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이 경합되거나 했을 때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위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계속 공단 입장에서는 경영합리화에 역행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민이나 동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경영 합리화를 하라는 것은 따박따박 앉아서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경영수지 개선하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전문 CEO를 돈을 들여 가지고 데려와서 경영혁신을 하고 서비스 개선을 해서 수지분석을 맞추라는 거지 누구나 해서 돈 벌 수 있는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전문 CEO 월급 1억 가까이 주고 왜 데려옵니까? 지금 직원이 임시 계약직까지 해서 몇 명이세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50명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조직을 슬림화 하기 위한 자구책을 해 보셨어요? 1년 예산에서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다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기관 연말 평가받으시면 임원들 상여금 얼마 받아갑니까?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작년 기준 얼마 받으셨지요? 상한선이 450%이지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수지 개선하고 경영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셨어요? 5천만원, 6천만원이 그렇게 중용하고 혈안이 될 정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더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전 직원이 서명 받아 갖고 혹시 사회복지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알았어요.

임기원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령 본 조례가 바뀌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한테 위탁 주기 싫으면 안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줄 경우에 이 목적인 장애인, 모자가정,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거지 위탁은 안 주고 내가 직영하겠다고 하면 직영할 수 있는 거지요?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 내용을 저희 임의대로 그러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개정 발의를 했는데 직원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갔어요. 의회에서 공단 뜻을 거슬려서 조례 개정해도 자판기 안 주겠습니다 안 줘도 됩니다.
용민

박용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 의견을 건의 드려 가지고 최대한 지켜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런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장애인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분들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다 같은 생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조 3항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발의하신 임기원 위원께서 3조 3항을 이번에 왜 삭제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설운영자하고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경우 과연 누가 그 주체가 돼서 자판기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들 신청이 있을 경우 누가 주체가 돼서 이 문제를 관리하고 또 결정을 하게 되는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제3조 3항 보면 적용 대상인 시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 시설인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이 범위가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범위를 정한다고 했을 때는 설치된 출연된 기관하고 몇 대를 줄 것인지 약속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5대만 운영이 되는 것이고 더 확대가 안 되고 있고 다음으로 이 조문을 삭제했을 경우에 그러면 누가 관리 책임을 하느냐 장애인은 누구한테 줄 것이고 지도 감독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본 조례를 집행할 집행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필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 위원께서 생각하실 때는 3조 3항을 삭제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자판기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업무를 맡기지 않고 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장한테 자판기 설치 희망자를 선정하는 일을 맡길 경우 이 조례 원래 목적인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자판기 운영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임기원위원장

조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있는 범위 대상자들은 누구든지 위탁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방금 저와 임기원 위원간에 문답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례 중에서 3조 3항을 삭제할 경우 나머지 자판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자판기 운영이 돌아가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제도가 개선이 되면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의원 발의로 당초에 2000년도에 발의될 때도 위원님들이 발의했던 조례이고 어쨌든 제도가 개선되면 공무원이야 공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

심필수위원

제 말씀은 공공시설 내 자판기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인가 또 허용해 준다면 누구한테 허용해 줄 것인가 이런 판단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기원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선정 결정권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래 취지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고 봐서 이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정 결정권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서 시장한테 갈 경우 또는 사회복지과장한테 갈 경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취지가 있으면 4조와도 관련이 됩니다. 4조에 보면 시설장이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1개월 전에 그러니까 위탁의 시설장 출연 법인의 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취지면 아마 4조도 삭제돼야 될 문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맥이 검토가 되면 제도가 그렇게 바뀌면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 거지요. 3조 3항만 삭제해서는 지금 운영이 안 됩니다. 4조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4조도 삭제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지금 과천시 공공시설 내 자판기 운영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한테 좀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3조 3항 때문이 아니고 문제는 시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명권자인 시설장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공공시설 내에 있는 자판기를 조례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느냐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제 말씀은 이것은 시장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한테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이 3조 3항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 위원께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본질은 그것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심필수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를 하면서 두 달 전부터 시설관리공단이나 집행부 의사를 계속 접촉을 해 봤는데 이 범위를 정한다 해서 탄력적으로 할 의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공단 이사장님이나 이사님한테도 좀 넓은 마음으로 이 부분을 풀어주자 이 조례가 위원 발의로 하셨다고 했지만 발의할 때 입법 취지가 일부가 몇 대 주자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 시작해서 계속 확대하려는 자세와 의지를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민원도 생기고 저도 요청했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위원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조례 개정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성급하게 조례 개정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누를 끼친 것 같은데 오늘 장시간 많은 의견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자판기 위탁 운영 중증 장애인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증 장애인이 하든 중증 장애인이 하든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또는 재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탁 선정 기준 아까 제가 공단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50만원 정도의 최저 생계비와 치료비를 국가에서 받지 못하므로 5대 이상 자판기를 위탁하여야 하는 일이 만약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위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한다 우선 중증 장애인이 훨씬 더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세민은 해당 사항도 없거든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아니어도 저는 영세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런 모든 위탁자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의 세 사람의 5대 위탁하는 사람들도 이것은 영구적으로 한 번 위탁받으면 계속 하는 건지 계약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셔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질의라기보다 본 개정 조례안에 서명한 위원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행 조례 내에서도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의 묘만 살리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이러한 장애인이나 노인 또는 모자 가정,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지금 그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3조 3항을 삭제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본 조례의 목적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본 조례안을 개정을 요구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회계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 예산액 227억 3,905만 7천원에서 6,15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회계관리의 자산취득비 목에 컴퓨터 및 자동레벨메타 구입비 2,973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산관리의 보조사업 국외 여비, 포상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3,65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목에 국․공유재산관리용 지도 제작비 3,150만원을 국내여비 목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8쪽에 청사관리의 부림동 다목적회관 부지 처짐 보수비 3,174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2003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한 반환금 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106~107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가 도비로 500만원이 있고 국외 여비는 삭감이 됐네요. 그 밑에 국공유재산관리 유공에 따른 포상금도 삭감이 됐는데 궁금한 게 국공유재산관리 연구모임이라는 게 어떤 모임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시에서 각 실과별로 자기 업무에 대한 연구 모임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회계과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 모임입니다.

이원희위원

회계과 직원 중에서 연구 모임에 대다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연구 모임을 만들 게 돼 있는 건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회계과 직원은 몇 분인데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일용직까지 하면 34명입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모임에 참여하는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0명 정도 됩니다.
그 모임은 임의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대상 멤버가 어떤 식으로 정해진 거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모임은 다른 과는 다르지만 저희 과에서는 과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본인의 희망도 받았고요.

이원희위원

당초에 도비가 1,600만원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저희가 감액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도비가 삭감된 사항은 아니고 국외 여비가 당초 목적은 해외에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나 관리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적절치 않고 과천시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도 있었는데 일부 시군에서 관광성 여행이라는 물의도 있고 해서 스스로 삭감해 가지고 전환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은 다녀오셨나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아직 안 갔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내 여비가 사례 수집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108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 부림동 다목적회관 부지 처짐 보수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저희가 추경에 확보했던 사항인데 동에서 스스로 동장 포괄사업비로 흙메우기 사업을 이미 했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로 처짐 보수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추경 성립된 그 무렵에 동에서 처짐 보수 작업을 완벽치는 않지만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할 게 아니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회관이 처짐이 생겼다는 것은 주변의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약화돼서 침하되는 현상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맞습니다. 지금 원인을 보면 지하철 외벽에 당초에 흙메우기가 덜 됐거나 아니면 외벽으로 물 흐름이 있어 가지고 흙이 유실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걸로 보는데 건물 자체에는 크랙이 없고 건물에 손상은 아직 없기 때문에 흙메우기를 했고 이후에 또 진행이 되면 안전진단을 거쳐 가지고 시공을 하더라도 당장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흙을 메우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건물이 크랙이 가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기울거나 정확하게 검사는 하셨나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기술직이 나가서 봤는데 기계 갖고 나가서 잰 건 아닌데 그런 건 없다고 얘기됩니다.

이경수위원

건물이 크랙이 가지는 않더라도 단순하게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밀검사를 해서 건물 전체가 기울어짐이 생긴다든지 육안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서서히 지반이 침하되면 서서히 기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기계로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 보세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비가 6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월이 되는 거지요? 토지 매입도 산업경제과에서 다 할 겁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창헌입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 총예산 2억 8,679만 6천원에서 70만원 감액된 2억 8,60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식별기 240만원을 삭감하고 인감발급용 개인용 컴퓨터 17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주민등록증 식별기라는 것은 위조 주민등록증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기계입니까?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그런 기계가 민원봉사과에서 필요했던 기계라면 왜 삭감하시지요?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문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늦어져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보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계상해 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41 회의중지

13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7,786만 1천원이 증액된 180억 7,29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증액부분이 121쪽 공원관리 미화원 퇴직금 5,184만 9천원과 122쪽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억 2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문원초등학교 학교숲 조성공사비로 2억 662만원과 126쪽 유기동물 치료 및 사양관리비 부족분 85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122쪽 중앙공원 재정비 기본조사설계비 3천만원과 125쪽 농기계 수리부품대 지원 3천만원 버섯 재배사 난방시설보조비 660만원 그리고 127쪽 고용안전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 1,474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04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126쪽에 유기동물 치료 및 사양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 1천만원인데 이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면 공수의가 있는 병원에 위탁하지 않고도 적정한 곳에 별도의 관리사를 하나 지어서 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유기 동물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유기동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12두밖에 없었는데 금년 10월 말 현재로 94두나 됩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사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한 마리 사체 처리하는데 1㎏당 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도 해야 되고 안락사 시킬 경우에는 마취약도 써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별도의 관리사를 두고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차피 유기 동물은 수의사가 돌봐야 됩니다. 어디에 설치하든 간에 설치한다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수의사가 검진하고 결국은 처리할 때 수의사가 마취를 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 공수의가 있으니까 공수의 일이 실제 큰 일이 과천시 관내에 없기 때문에 관리사를 마련하면 그 공수의한테 가는 비용은 제 생각에는 큰 비용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 동물을 관리사가 없어서 혹여 안락사시키거나 사체 처리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관리사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그 동안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서 다행스럽게도 홈페이지에 별도의 고정란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늦긴 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유기 동물 발생 건수가 늘면 특정 병원에 맡기는 것은 포화상태여서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뉴코아에 있는 동물병원에 맡기는 것이 몇 마리가 가있고 사체 처리한 것은 얼마나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사체 처리는 현재까지 67두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주인이 찾아간 것도 있고 또 애견가들이 기르겠다고 해서 분양한 것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94두 중에 17두만 제대로 찾아갔거나 분양간 것이고 67두는 사체 처리됐다는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94두 중에 67두를 사체 처리했다는 것은 놀라운 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사체 처리했을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병이 들어서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체 처리하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4두나 되는 동물이 17마리만 제대로 주인이 만나거나 분양이 됐다면 이것은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동물이 94두 중에 17두만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대부분 버리는 개가 병들었거나 멀쩡한 경우는 잃어버린 경우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설사 피부병이 있다거나 어떤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리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체 처리해야 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시대적인 추이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관내에서도 이 관리를 제대로 할 관리사 마련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관리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리사가 있어도 어차피 수의사가.....
향섭

송향섭위원

공수의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의가 뭐 합니까? 공수의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공수의에 수당을 더 얻어주면 되는 거고요. 현재 공수의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의를 활용해 가지고 추가로 하면 되고 이 정도의 유기견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관리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18두인데 올해 94두가 되면 내년에는 얼마나 더 많이 생기겠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물론 더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관리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리사가 있어도 어차피 수의사가 검진을 해야 되고 비용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관리사를 하면 또 관리인을 둬야 되고 관리인의 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중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관리 위탁을 주시면 시에서 적정한 장소에 관리사만 만들어 주시고 위탁 공개하게 되면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산을 시에서 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애완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를 두어서 좀더 제대로 수용을 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분양도 적극적으로 주고 주인 찾아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면 훨씬 더 사체 처리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계상돼 있는지 저희가 앞으로 심의하겠습니다마는 천 오만원 정도의 비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 할 때가 됐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계획안을 잡으셔 가지고 2005년도 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을 해 주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1천여 만원의 비용은 처리하는 데 비용이고 만약에 별도로 관리사를 두고 관리인을 둔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애완견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천시에 쳐들어오지 않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문제지요. 94마리 생겼는데 어떻게 67마리를 사체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병들어서 고칠 수 없으니까 처리한 거지요. 멀쩡한 걸 죽이겠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병원에 케이지가 없기 때문에 사체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병원에는 애완견 작은 동물만 가고 큰 것은 우리 시청 임시 보관소에 보관해요.
향섭

송향섭위원

시청 보관소에 강아지 두 마리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마리밖에 안 들어가는 케이지를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그거 모르고 얘기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작은 동물은 병원에서 15마리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발생이 많기 때문에 ......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그 때는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적하신 사항 중에 사체 처리 유기견이 숫자적으로 %가 높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셨고 사체 처리하면 수의사 병명에 대한 소견서라든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근거 자료 없이 그냥 판단해서 자해적으로 사체 처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사체 처리를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처리는 수의사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체를 안락사 시키면 동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사체를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는 판단은 수의사가 하실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때 수의사가 거기에 따른 관련 서류를 안 만들어 놓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만들어 놓지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시해서 이 병명이 단순 치료 가능한 피부병인데 안락사를 시켰는지 아니면 전염성 있는 질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숫자에 관계없이 안락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 보완을 충분히 준비를 수의사가 하시리라 봅니다. 자해 판단해서 골절이 있는데 무슨 전염병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송향섭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현재 유기동물 숫자 좀 물어볼게요. 현재 몇 마리예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오늘 아침까지 파악된 것이 다섯 마리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평균 다섯 마리인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두 마리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유기견이 어디 있습니까? 백화점 안 병원에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병원에 소위 고객 강아지들과 함께 케이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저녁에 퇴근하는 데이고. 지금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유기 동물을 치료 계속 하시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정말 대안 없는 말씀이시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고집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적한 부분은 설령 수의사가 지금까지 그런 자료를 준비가 안 됐다면 향후 유기견 처리할 때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26쪽에 비전임 계약직 고용 안정을 위한 다급 계약직은 올해 왜 뽑지 않았는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왜 이걸 요구를 했는가 하면 사실상 우리가 벤처 집적 시설을 준비하면서 벤처 집적 시설도 알고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벤처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회라든가 중소기업청 이런 데를 자료를 보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신청의사를 밝힌 데가 세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군데 가지고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채용하지 않고 내년에 뽑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비전임 계약직과 벤처 집적 시설 이 과천시에 무슨 상관이 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 벤처집적시설을 우리 시가 하려고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그러면 10개 업체 정도를 우리 시에 유치해서 우리 시 고용을 증대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구상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하고 또 희망자를 알선해 봤더니 현재까지 3개 업체 정도만 의사를 타진해 왔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벤처 집적시설은 별도의 사업이고 비전임 계약직을 뽑는 것은 고용 안정을 위해서 그야말로 과천시에 실직하신 분들을 위한 노동 대책 차원에서 이 직급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하시고 기타직 보수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쓰자 결론 내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에는 벤처 집적시설 유치하는 게 가능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좀더 추세를 보자고 1/4분기까지는 관망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산업경제과에 직업 창출 혹은 직업 고용 안내 우리 관내에 노동사무소가 없으니까 그런 직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타직 보수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벤처 관련 임대 사무실 제공하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산은 세우지 않았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예산 안 세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의회에 올라왔을 때 벤처의 앞으로의 사업성이라든가 문제점을 굉장히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과천에 획기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갑론을박 속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지금 사업 진행이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본인도 항상 궁금해하고 이게 그 때 사실 통과를 안 해 줬어야 될 조례가 아닌가 지금 스스로도 사후 조사를 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 때 조례 만들 때 의욕적으로 하던 것하고 실제 사후 조사해 보니까 많은 환경이 다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추진할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답변이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아주 포기로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래서 초기 사업 구상을 너무 이상적으로 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모르고 의회에서 지적할 때 그 회의록을 보시면 알아요. 정말 당당하고 의욕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후속 예산도 안 올라오고 홍보도 되고 임대료도 10/1000인가 주기로 파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개밖에 지원이 없다는 것은 정말 주변의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무 과에서 손놓고 있는지 후자로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추후 의회에 오셨을 때 오늘과 같은 자신 있는 답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121쪽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매입 면적이 77,106㎡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이 77,106㎡에는 대지라든지 전, 답, 임야가 다 같이 포함된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당 122,300원 그래서 평으로 환산하면 약 40만 3천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감정평가 내역서에는 두 업체 평균 가격이 94억 9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94억 3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감정 평가 내역보다 적게 주고 매입할 수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적게 주면 협의에 응하지도 않지요.

이경수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서에는 94억 9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94억 3천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토지만 94억 9천만원이고 지장물 보상이 4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99억 1,426만 1천원입니다. 토지 매입비 가지고 다 함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왜 99억인데 93억만 필요하냐 질문의 골자인 것 같은데 일부분은 안 살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감정한 내역 중에 빠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두 필지 정도 빠집니다.

이경수위원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부기가 끝이 안 맞거든요. 여기는 6억 27만 5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 증액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왜 맞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체 금액 93억 중에서 6억만 이월시키겠다는 거지요. 이번 추경에 확보한 걸 전부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서 6억만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금년 내에 가급적이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경수위원

지목이 임야인데 이용상환이 잡종지라고 돼 있는 부분은 실제 임야보다 3배 정도 높은 가격에 감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감정사들이 가져왔을 때 논란이 왔습니다. 우리의 짧은 상식으로 같은 잡종지인데 어디는 1/3이고 어디는 3배 비싸면 작게 감정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논리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감정하는 평가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법한 건축물이 있고 사실상 대지화 됐으면 대지가격으로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배 비싸고 1/3 가격 밖에 안 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의견을 냈는데 감정사들은 자기네들도 나중에 감사도 받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크게 차이를 나게 하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한테 맡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경수위원

감정사들도 물론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문제가 기무사 이전 부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목상 임야인데 실제로는 개간해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감정사들이 지목상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를 평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사들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그런 감정을 하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거기까지 제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감정한 것만은 그래서 설명서도 다 받았어요. 기준이 뭐냐 그걸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 감정 기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두 감정기관 감정사들을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지금 기정 88억은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86억 6,922만 5천원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은 집행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경수 위원님이 자료상으로 한 게 혹시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로 잡종지로 해서 40만원, 50만원 가까이 보상된 임야가요?

이경수위원

평당으로 따지면 2,253㎡이고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약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총 평수가 몇 평됩니까?

이경수위원

9,253㎡니까 약 700평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이 정말 양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 임야가 우리가 과천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진 임야입니다. 지금 감정 평가사들은 현 기준으로 보상을 했지만 여기 경작은 과거부터 내려온 경작지가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이 성립되고 여기에 도시자연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동안 전으로 있던 지목에 계속 수목하고 잡초만 우거져있던 지역 아닙니까? 본 위원이 2004년도 봄에 경작하겠다고 포크레인 밀고 길 닦을 때 녹지관리 담당하고 현장 조사도 다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니까 위장 경작을 한 것 아닙니까? 위장 경작을 불과 4개월 3개월하고 일반적인 임야 가격의 3배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트릭에 넘어간다면 공무원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극한 경우는 이럴 경우는 사업을 포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끌려가야 됩니까? 20만원도 안 나가는 땅들이 위장 경작 3개월, 4개월 포크레인 하루 넣어 가지고 거기에 작물이 뭐 심겨져 있는지 아세요? 1년 동안 수확된 게 뭐가 있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추 농사도 지었고 또 가지 농사도 짓고 일부는 토마토도 심었고 또 일부는 회양목도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회양목은 과거부터 심겨져 있었고 그 회양목은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어요. 그 회양목을 밀어내고 포크레인 갖고 한 게 4월, 5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말 농장 식으로 비닐 몇 고랑 깔고 배추하고 고추 몇 그루 심고 가지 몇 그루 심어 갖고 땅값을 두 배 이상 뻥튀기 한다면 누가 용납을 하겠어요. 이것은 잡아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20억, 30억 집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과감히 과천시가 훼미리파크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이런 편법을 쓰고 위장 쓰는 사람한테 끌려 다니면 안 되잖아요. 집행할 때 좀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현장에 조사하기 위해서 가지는 않았지만 ......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시가가 높게 나오면 지금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주암동 대로 주변에 있는 임야보다도 훨씬 비싸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그런 문서 자료만 받을 게 아니라 가서 보시고 아닐 경우에는 보상을 스톱을 하는 그런 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협의 매수를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급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한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될 기간은 한정돼 있고 언제까지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배짱 튀기고 땅 주인들이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무자들은 여러 번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입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시가보다 2배 이상 뻥튀기해서 하는 것도 보상이 협의매수가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배짱을 부리는데 굳이 쫓아가서 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재점검할 필요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대로 여기 사시는 원주민들이 경작을 해 오던 임야로 잡종지가 보상 평가가 나오면 존중하고 신뢰해 주셔야지요. 엄연히 이것은 2004년도 예산이 우리 과천시가 골프장을 짓겠다는 사업 예산이 통과되면서 소문이 나서 4월 말, 5월 말에 포크레인 갖고 들어와서 길 닦고 회양목 뽑아내고 고작 고추하고 가지 1년에 다섯 고랑밖에 안 심었어요. 그런데 그 넓은 땅을 이렇게 보상해 줘도 되냐 이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전에 회양목 같은 것은 심어져 있었어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회양목이 심어져 있는 것도 밭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기원위원장

경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양목이 경제림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많이 다니는 자리예요. 정말 저는 안타깝고 예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도 일종의 뒷북치는 꼴이 되지만 하여튼 지금 다시 예산 복원할 방법이 없고 차제에 이런 일들이 이 건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사업 계획이 발표 나면 위장으로 하는 걸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감정평가가 터무니 없이 높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그 앞에 지금은 110-1번지 2,253㎡이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518-8번지 518-9번지 같은 경우에는 452㎡, 1,960㎡를 훨씬 더 높은 가격 이것은 완전히 거의 대지가격하고 맞먹는 가격으로 보상을 했어요. ㎡당 69만 4천원, 98만 4천원.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대지화 돼 있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대지화 돼 있는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이축했을 때 형질변경해서 대지로 형질 변경되는 면적이 얼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330㎡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330㎡ 두 필지가 대지로 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목이 엄연히 임야이고 면적을 이렇게 넓게 452㎡, 1,962㎡를 대지 비슷한 지목은 임야지만 이미 대지화 된 토지라 해 가지고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 시가 급해서 필요해서 사는 땅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보상 가격은 제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감정사가 감정을 한 가격대로 시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임기원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 때 논란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값이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는 정당한 건물이 있고 사실상 대지화 되기 때문에 대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경수위원

일단 집행된 부분이니까 이것은 결산검사 때 다시 따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이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번지하고 현 상황을 잘 이해를 안 가는데 사실은 시간이 된다면 현장에 가서도 한 번 볼 필요가 있지만 다른 일정도 있고 해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그 자체가 비애감을 느낍니다. 의회의 위원으로서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통감을 하고 이것은 어느 시민이 봐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저는 이 현장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위원이 되고 2년 반 가까이 제가 항상 다니면서 상황을 전부 다 점검하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뻥튀기 돼서 토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또 이경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임기원위원장

그 문제는 행감이라든가 결산 때 좀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회 추경이고 또 본예산 관련 특위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는 선에서 혹시나 저는 기정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한 번 거론을 해 볼까 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86억 가까이 집행이 됐다니까 추후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중앙공원 재정비 기본조사 설계비 3천만원이 불용 처리 삭감됐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재정비를 동시에 아울러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셔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 당시에도 과연 그 사업이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의회에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때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고 예산을 계상하셨던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이 예산 다시 세울 일이 없겠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사실상 중앙공원 재정비 계획을 구상하고 3천만원 설계비를 요구했는데 양재천 복원사업을 하면 어차피 중앙공원 일부가 훼손이 되고 또 거기 있는 수목을 이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재천 실시설계 우리 과에 넣어라 그래서 그 쪽 예산에 포함해서 설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제안을 했었지요. 그런데 별도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셔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는데 실수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사업은 지하 주차장 사업이 안 하는 걸로 결정나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원되는 부분에 수목이 다수 있는데 그 수목 처리는 산업경제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상하수과 복원 계획 설계에 반영해서 거기서 최대한 중앙공원에 심을 것은 심고 일부는 측백나무는 관문체육공원에 벚나무 심은 쪽을 울타리 형식으로 방음도 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일부는 그 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방음벽하면서 나무가 베어지는 것들이 시민들의 지적이 있고 하니까 공원 관련해서는 수목을 전체적으로 재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126페이지 유기 동물 치료 및 사양관리에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유기 동물은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발견이 되면 일단 포획해서 수의사의 검진을 받습니다. 병이 있는지 모르니까. 약 보름 내지 한 달 동안을 관리해서 그 동안에 인터넷에 띄우고 방송도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또 개를 기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분양도 나고 또 병이 나서 치료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안락사로 처리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현재 유기 동물이 발견되면 보관은 어디에 하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작은 동물은 동물 병원에 가고 큰 동물은 우리 시청 임시 보관소에 보관합니다.

이원희위원

자주 있나요? 67두가 올 한 해 67두라는 건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금 소요된 예산이 그만큼 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것은 94두입니다.

이원희위원

이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올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관리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려면 조례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례 제정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이원희위원

왜냐 하면 분쟁의 소지도 있고 또 안락사 시키면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의도적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시에서 예산 들여서 관리하고 분양 자체도 임의대로 상태가 괜찮은 것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도 하는데 그런 걸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방치견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방치견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도 검토하셔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청 정문 앞에 묶어놓으면 보기도 안 좋으니까 장소도 따로 마련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공사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2002년도에 두 개 교가 예산 잡혀 있지요? 지금 학교숲 조성공사가 미 실시된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9개 교 중에서 4개 학교만 된 거지요.

임기원위원장

지난번에 학교장 회의 때 논의됐던 3개 학교 중에서 중앙고등학교가 내년도에 양보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게 하나가 올라왔길래 혹시 그 이후에 별도 조정된 게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중앙고등학교에 강력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중앙고등학교가 실내 체육관 문제하고 맞물려서 학교숲 조성공사를 그 때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양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세 개가 더 있다니까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 분은 다른 학교로 배정해도 여유가 있으니까 파악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학교숲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기존의 과천고등학교라든지 과천초등학교는 이미 이 사업을 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2억씩이나 들여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너무 엉성하게 공사를 했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 분야를 철저히 해서 열심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설계 단계부터 제대로 잘 설계를 하도록 지도하시고 또 시공 과정에서도 엉터리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감독을 하시고 과천초등학교에 가서 한 번 현장 확인해 보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세 차례나 보수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처음부터 잘못 설계 시공이 되니까 보수해 봐야 하는 척만 하고 가고 그게 뭡니까? 볼수록 화나고 애물단지입니다. 보수를 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보수를 하게 하십시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관리상 문제가 있어요. 제일 문제가 연못 만들어 놓은 게 문제거든요. 연못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학교에서 물을 자주 빼버리기 때문에 들어가서 돌도 주워내고 또 풀도 뽑고 해 가지고 세 차례나 보수했는데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시멘트로 바르고 그 위에 돌을 손대도 떨어지지 않게 붙였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하면 본래 목적이 학교 숲 조성공사이고 푸른 생태 공간을 만들자는 건데 초등학생들이 당연히 물이 있어도 들어가서 놀을 애들인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가 되고 초등학생들 알지 않습니까? 진짜 천방지축 뛰어노는 애들인데 걔네들 손에 견딜 수 있게 제대로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돼서 설계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연못을 안 합니다. 나무하고 조경, 벤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연못을 없앨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연못을 만들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기지요. 이것은 시늉만 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못을 만들되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2억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관에서 하는 공사는 돈 들어가는 것하고 결과물을 보면 영 아니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금년부터는 현장에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이경수위원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설계 단계부터 제대로 돼야 거기에 맞게 시공이 되는 거니까 설계 때부터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설계를 내년 사업부터는 학교측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경수 위원님이 안타까운 부분을 저는 십분 이해하는 게 과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어머님들의 항의가 심하십니다. 옛날에 아주 굵은 등나무가 전통을 자랑하는 등나무 밑에 휴식공간이 있었던 자리를 푸른 숲 조성한다는 명목에 2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뜯어내고 보니까 더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항의를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엉뚱하지만 하나의 대안을 드리면 이게 일반 경기도 관내로 입찰을 부쳐 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거의 100% 외지인이 1억 7천, 1억 8천 공사 따서는 현장 관리 감독을 안 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이 내려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학교에 푸른 숲 조성공사에 투입되는 최종 시공자는 8천만원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추경으로 통과가 된다면 명분은 없지만 긴급 공사라는 이유를 달아서 관내 조경업자한테 수의 계약을 주세요. 그게 감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수의 계약 줘서 뒤에 부조리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일을 잘 해 보려고 하면 수의 계약이라는 게 특허라든가 그 다음에 긴급 공사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회계과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것은 특허로는 발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긴급 공사라는 이유로 들어 가지고 지역의 조경업자를 붙여서 발주를 해야만 그 예산의 70~80%를 우리 아이들 학교에 자재를 투입해 주지 전체 경기도 관내 입찰로 풀어놓으면 불 보듯이 재하청이 들어가요. 3단계 하청업자가 들어오면 자재비가 8천만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잡하고 엉성한 공사가 나오는 거지요. 한 번 깊이 참고를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의 수의 계약은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아이들 학교 환경을 잘 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트릭을 쓰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회계과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실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계약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문체육공원하고 과천대로 주변에 벚꽃나무를 아주 잘 심었습니다. 그런데 수목 식재라는 게 필연적으로 고사되는 하자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보수를 안 하든데 혹시 봄에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금 하자 조사는 해 놨습니다. 봄에 할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부분은 시공업자들한테 조금 쓴소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철저히 수목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1,818만 4천원이 감액된 111억 3,22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증액 부분은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4,14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 부분은 자원정화센터 위탁 인계인수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4-44호 과천시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문제점으로 나타난 신고포상금만을 노린 전문 신고인의 무분별한 신고를 지양하고 영세 사업장 보호 및 행정력 낭비 등을 줄이고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1항 3호 중 신고자 1인의 포상금 합계를 월 100만원에서 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과천시 관내 이외의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할 뿐 아니라 여성 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 절대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관리기준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 제출된 환경위생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4-44번 과천시 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전문 신고인들이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를 지양하고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신고 포상금만을 위한 전문 신고인의 무차별한 신고를 지양하고 건전한 신고 정신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액을 월100만원에서 년30만원으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매장 면적 35㎡ 이하의 도․소매업소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 영세업소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45번인 과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현행 공중화장실 설치관리가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어 위생상태가 불량하였으며 특히 여성 화장실의 절대 부족으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통합 관리 근거인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중 화장실의 설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 설치기준 및 시설물 유지 관리와 위생적인 관리 등 최적의 시설상태가 유지되도록 제반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 조례안이 200년 8월 2일 자로 시달되어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노태수 계장님 한 번 일어서 보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계장님이 11월 초에 선행을 하셔 가지고 일간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해서 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격려를 드리고 작은 거지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쓰레기 2톤 가까이를 치워서 할머니 잃어버린 틀니를 찾아줬다는 게 하고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귀찮아하지 않고 2시간만에 찾아줬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큰 일을 하셨고 박수를 받아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연말에 꼭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포상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연말에 2,5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천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편성된 내역은 사무국 운영비와 간사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중반까지도 운영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2,500만원의 일하지도 않은 인건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문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일상적인 출근을 했다든가 업무를 했을 때는 지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급해도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있네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제21이 무엇입니까? NGO가 의제21를 주축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국제적인 약속 기구거든요. 그런데 의제21의 주축이 되는 NGO가 총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의제21실천협의회를 사퇴서를 다 반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구성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제21의 주축이 되는 멤버들이 사퇴의 핵심 사유는 그대로 둔 체 협의회를 그대로 운영하시겠다는 정책 의지가 여기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제21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포함한 2,51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일을 하지도 않는 관변 기구의 인건비를 왜 시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관변기구라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변기구지요.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관변단체지요. NGO가 몽땅 빠진 단체가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이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시장께서 가진 정책 의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향후에 실천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방침을 고수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과천시의 NGO하고도 결별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천시 시장께서는 모든 시민들의 시장이십니다. NGO는 사회의 의견 수렴을 주축으로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변단체만 축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담당 과장께서는 그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시가 의제21을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천환경21이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전액 200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사항이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마지막 정리 추경에 인건비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미 집행하고 정리하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예산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했어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의제21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는 근무를 한 것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산이 집행된 건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부분인데 중간에 삭감한 것과 관계 없이 일을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정상적인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실에 상근자가 있기 때문에 상근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경수위원

예산이 삭감됐더라도 간사나 사무국장은 정상적인 출근을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논리세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 질의하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이거 민간경상보조예요. 민간단체에 경상보조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하고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이 단체를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관점에서 저는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과천환경21이 올해 다시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었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8월 30일에 운영위원회가 재구성됐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8월 30일에 재구성이 됐으면 사무국 운영은 8월 30일 이전에도 계속 운영이 됐나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됐었고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운영위원회가 총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는 정상적인 운영이 사무국도 안 되긴 했었지요. 8월 이후에는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동안 문제가 있어 갖고 전부 다 해체가 됐는데 아주 급한 사항도 아닌데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급하게 과천환경21을 구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구성은 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된 거지 시에서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시에서 구성을 안 하더라도 일단 시에서 전액 예산 보조가 나가는데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구성을 했다고 하면 예산 안 받고도 과천환경21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자꾸 관변단체 개념을 갖고 계시는데 .....

이원희위원

저는 관변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운영위를 구성하는 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자체 의견에 의해서 구성한 거지 시에서 운영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지금 소급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무한 본인은 어차피 누구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원희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도감독 권한이 환경위생과 주무 과장님이 갖고 계시지요? 지도 감독에서 저는 해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재구성되면서 시의원도 운영위원회 위촉이 와서 본인이 그 때 간담회 때 안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저를 추천을 해서 저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노무사한테 상담을 했을 때는 어차피 약자 보호 측면에서 인건비 부분은 지급하라고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주무 과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운영위원회에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일괄 사퇴하는 시점부터 재구성되는 시점까지는 출근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도 감독하는 주무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다 일괄 사퇴한 이후부터 재구성되는 날까지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간사는 젊은 친구가 공부하면서 매일 나와서 있고 그 5~6개월을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무사 입장에서는 항상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 최우선의 법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론은 공감이 가면서도 바로 우리 주무 과 담당자가 작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때 공문 한 장만 보내놨으면 이 인건비 문제는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지만 인건비 문제는 좀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8월 이후에 어쨌든 구성이 됐고 또 일을 나름대로 하자고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시에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도 추경에 세워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제사업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하면 줄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단절된 기간까지 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지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총사퇴하고 나서 업무 정지를 내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공문으로 발송하셨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재구성될 때까지 인건비를 요구하면 안 되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상근자는 받을 수 있는 청구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청구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청구권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민간경상보조인데 누가 누구한테 청구를 해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자문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잘못 받았다니까요. 의제21이라는 단체가 월급을 시에서 줘야 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의제21 정관에 보면 시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디에 고용이 돼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시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 전제조건으로 계약서를 쓴 건 아니다 이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 근무자로서는 근로기준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환경홍보용 동영상물 제작하셨는데 이게 몇 분짜리지요? 어느 기회에 볼 수가 있을까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10분 내외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언제 사용하시나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일반 환경홍보물이 책자나 종이로 하니까 실제로 보지도 않고 폐기물이 되니까 인터넷상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색다른 홍보를 하는 겁니다. 단지 그 예산에 목소리로 더빙이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100만원을 더 하면 음성 더빙이 들어가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연보호 헌장비 보수도 환경홍보용 동영상물 제작처럼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보수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만큼의 예산만 쓰셔야지 그 이상으로 보수 비용을 증액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헌장비 같은 것이야말로 큰 돈 들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큰 돈 들일 게 뭐가 있어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게 아니고 주변이 너무 오래 돼서 처음에 해 놓고 한 번도 정비가 안 돼서 추가로 한건데 단지 저희가 부가세를 사실 안 세워 가지고 90만원 더 요구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공중화장실을 혹시 위탁 관리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는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에 유료 화장실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사항이 15조에 이동 화장실의 숫자에 있어서 남녀화장실 설치를 비율을 적합하게 감안해야 된다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소위 여성부에서 지적한 여성 화장실을 늘리는 것이 반영이 되나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그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남자 화장실보다 배가 많게끔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문구로 보면 두 배라는 것이 해석이 안 되는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법에는 배 이상을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식으로 여기도 못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녀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라고 하면 1:1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배 이상 해야 된다고 상위법에 있는 대로 문구를 못 박도록 문구 조정 좀 해 주세요.
8조 편의 용품의 비치 제공하고 구조에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공중 화장실에까지 세정제, 방향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비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굳이 할 수 있다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까지 넣는 것보다는 좀더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에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시가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못 박아놓고 3회 이상 청소를 못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저분할 경우 주민의 생길 건데 ‘3회 이상’이라는 문구보다는 일반적인 문구 예를 들면 청결 위생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추후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두 조례는 기본 표준안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한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예산 공부하기도 바빠서 조례를 세세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관련은 여성 화장실 증가 부분은 정말 필요하고 본 조례가 통과되면 주무 과에서는 일차적으로 설계 반영해 주셔야 될 건물들이 다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암동 다목적회관,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문화원 건물 경기소리 전수관, 종합회관 이런 건물들이 설계가 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나온 데도 있을 겁니다. 바로 반영해서 여성 화장실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회관이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화장실 관련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개선 공사 리모델링 한다는 건지 추가로 더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필요하면 아마 시민회관에서 여성 시민들이 가장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정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오현숙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과 예산은 당초 65억 3천만원보다 6억 9,800만원이 증액된 7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건설교통부의 광역 BIS 사업 국비 5억과 ITS 전국 표준 노드/링크 DB 구축 사업비 1억 1천만원 등 국비 지원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5천만원이 사업 변경되었으며 전산기획 전산개발비 8천만원과 교통행정의 민간대행사업비 9천만원을 예산 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과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시민 정보화교육 강좌를 유료화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정보화교육 강좌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조항을 신설하여 강좌기간에 따라 3,000원에서 1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과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역정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역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46번의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강좌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민 정보화 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강자의 학습 의식을 고취하고 강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며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수강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의 2 수강료 등의 징수 신설을 정보화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수강료를 받음으로써 교육 희망자의 참여 확대와 내실 있는 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142페이지 사당~수원축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연계 시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사당~수원축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연계 사업은 건교부가 주축이 돼서 서울, 안양, 의왕, 수원, 과천 5개 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사당에서 수원축 25.3㎞ 구간에 광역버스 시스템을 연계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이원희위원

광역버스를 어떤 식으로 연계한다는 거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사당~수원축을 지나는 모든 버스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몇 시에 도착 예정하고 몇 시에 출발하고 이런 정보를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 통과되는 버스들 수원에서 출발해서 오는 버스입니까 아니면 사당이나 의왕, 안양 이 쪽으로 사당으로 넘어가는 버스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축에서 과천을 경유하는 노선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버스들이 지금 하듯이 몇 분이 도착하는 버스를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지금은 일부만 되고 있지만 그 동안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오신 다른 시와의 연계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면 광역이라고 해서 혹시 일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수원에서 과천터널로 해서 외곽도로로 바로 넘어가는 버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모든 버스를 다 정보를 준다는 거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우리 시를 경유하는 25개 노선, 450대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시장님 정책이 수익자 부담 원칙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지역 정보화교실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도입하면서 혹시 기존의 교육하시는 교육자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유료화가 됐을 때 반응에 대한 조사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강사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전혀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사실은 누구나 객관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해서 동조를 하시면서도 막상 내 문제가 되면 작은 거지만 굉장히 반대 또는 거부감이 심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일례가 급식 문제였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천시 전체 재정에서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몇 푼 받아서 뭘 하겠느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혹여나 각종 무료 강좌들이 유료화 될 때 과목당 3천원에서 만원이라는 것은 큰 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정착할 때 거부감이 굉장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아마 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조례가 후속 조치가 되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도시주차장사업,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로 먼저 일반회계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4억 9,443만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58억 9,4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의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분담에 4억원을 증액한 36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39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70억 6,699만원에서 38억 3,540만원이 증액된 309억 23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38억 3,540만원이 증액된 288억 8,17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 주요내용은 도시주차장운영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주차관련 지역신문 홍보비 220만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무단방치차량 관리시스템 구입비 4백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으며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운영에 7,999만원을 감액 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주차장건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단독지역 나대지구입 부족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의 시설비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액 삭감하고 주암동장군마을 주차빌딩건설 실시설계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예비비에 209억 117만원을 증액하여 255억 9,33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억 6,592만원에서 증감이 없으며 253쪽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인건비 중 기본급의 시영버스기사 임금을 인건비 중 일용 인부임으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2004년도 소급 분 2,056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중 예비비에 2,056만원을 감액하여 2,23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8억 9,443만원에서 991만원이 증액된 59억 43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의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기도에서 변경부담 내시되어 버스재정지원사업 부담금에 991만원을 증액한 1억 2,8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지하철역 승강 편의시설 분담은 지금 5:5인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철도청과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이번에 4억이 증가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번에 4억이 증가된 부분은 당초에 공기 연장하고 지하 지장물 한전 케이블 이설비가 추가적으로 8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50:50으로 하기 때문에 4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어디 어디 설치하고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엘리베이터는 과천역에 두 개소이고 에스컬레이터는 과천정부청사역에 5번 출구하고 1번 출구로 해서 각 2개소씩 해서 4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5번 출구는 2~3단지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국민은행 앞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정부청사역에 2개 그 다음에 과천역에 2개 그렇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과천역에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역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에 없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왜 안 하고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과천정부청사역하고 과천역하고는 애초에 설치될 때부터 공법이 틀려 가지고 과천역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철도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었는데 .......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하기 곤란하게 돼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주민들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원할 텐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민들은 원하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과천역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철도청에서 판단이 와서 회신이 왔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님이 가서 보시기에도 어렵던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출구 부분을 철골 박스로 제작이 돼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려면 그걸 전부 뜯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법상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철도청에서 검토된 의견입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특히 5번 출구는 공기를 충분히 마치고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1번 출구가 아마 차량 통행 관련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좀더 수시로 독려를 하셔서 제때 고사를 마칠 수 있도록 또 추가로 설계 변경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철도청과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번 출구에 대해서는 공정을 체크를 하고 내년 4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거기가 공사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힘들어하더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공법상 불가하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에도 그렇고 인도가 거의 없는 중심가에도 전문가적인 공법상의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지만 건축 공법이 지금 얼마나 발달해 있는데 위치 선정이 문제이지 공법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박스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설치돼 있다는 말씀인지 저는 정확히 이해를 못합니다마는 좀더 적절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보훈회관은 새로 지을 거니까 보훈회관 밑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도서관 쪽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위치를 새로 선정을 하고 공법을 전문가한테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면 될 것인데 철도청에 옛날에 보낸 공문 한 장 가지고 불가하다고 일방적인 통고 가지고 그냥 계속 그 소리만 자꾸 반복하셔서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그 공법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습니까? 어떻게 공법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공사하는 게 별 것도 아닌데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가 그런 것들이 검토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제에 전문적으로 별도로 철도청에 요청하지 마시고 공문 한 장 보낸 옛날 것 갖고 자꾸 우려먹지 마시고 별도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향섭

송향섭위원

추경에라도 반영해 보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철도청에서 저희가 과천역하고 정부청사역에 대해서 50:50으로 부담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하철역에 승강 편의시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50%를 부담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회의를 내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치라든가 공법상 문제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내년도 예산은 여건을 봐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시는 박스 공법 운운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은 철도청 서울건축사무소에 가면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지금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300억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내년도는 변동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신규로 사업을 펼치는 부분은 없고 다만 나대지 구입 예산이라든가 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금년하고 대동소이하고 여력이 있는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동안 과천시에서 주차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도 했다가 거의 다 무산이 되고 주차장이 별로 확보된 것은 주차빌딩 짓는 것하고 그 외에는 아파트 일부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도 없는데 이 많은 금액이 주차장특별회계에 300억이라는 금액을 계속 묶어놓을 생각이신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전반적인 사업 예산은 총괄적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마무리 추경에서 38억이 늘어서 300억이 넘어갔으면 예상되는 사안인데 내년도 예산 짤 때도 그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고 신규사업도 없는데 금액은 그대로 300억이라는 큰 돈이 계속 묶어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별양동 단독주택지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마는 문원중학교에 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문원중학교 사업은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당초에 학교측하고는 원만히 협의가 돼서 학부모 자모회의에 동의를 받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지하 주차장하고 학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식당 규모를 학교측에서 요구한 것은 과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학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은 신설 학교에만 가능한데 기존 학교 운동장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교육청에서 보내온 공문인데 그 전에 시장님하고 교육청장님하고 협의된 것은 학교측에서 수용이 되면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자는 게 협의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그런 공문이 와 가지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관내 안양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성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학교에 있어서도 기존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한 사례는 있거든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학부모 동의는 다 끝났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은 동의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원희위원

학교측도 동의한 것이고 지금 교육청하고만 문제네요? 이것은 총 사업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150억 정도입니다.

이원희위원

몇 면 들어가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220면 규모이고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은 인조 잔디로 깔아주는 것으로 합니다.

이원희위원

인조 잔디 깔아주는 것도 기금에서 나갑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원희위원

주차장 만드는데 운동장 깔아주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학교측에서 지하 공간을 이용한 주차장을 확충하면서 학교 운동장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227면이 들어가면 227면 활용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학교 선생님도 그렇지만 별양동 지역의 단독지역에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3단지 재건축 문제와 맞물려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인근에 문원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선생님 그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220면 정도를 확보를 하게 되면 주변의 주차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원희위원

벌써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오래 됐지만 저희가 학교측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당초에 얘기했던 부분보다 길어졌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이 공문이 왔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150억을 제외하더라도 150억 정도가 기금에 묶여 있는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별양동에 나대지 구입하는 예산을 추가 수정 예산안으로 별도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원동 주차장 얘기 나온 게 2년 됐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주차 관련된 금액은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화하면서 거의 160억 이상 되는 금액이 배정이 됐다가 그게 사업이 없어지면서 다시 또 기금으로 묶여졌는데 이런 경우는 탄력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에서 볼 때 꼭 이 기금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당장 220억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문원중학교 주차 관련된 것은 확정이 되면 시민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되는 악순환은 없어야 될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접근을 해서 조속하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아마 과천외고라든가 지하 주차장을 하다가 안 된 사례도 있고 저는 박차를 가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재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주차장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출발이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문원중학교 학부모 회의에 동의를 받은 것을 증거 자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학부모들은 길어야 3년입니다. 학교의 영원한 주체일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이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인조잔디하고 급식 시설을 확충해 준다는 거거든요. 인조잔디를 이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도 우리 예산 회계법상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급식시설 문제는 3단지 재건축을 하면서 학급 수가 줄어들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단지에 다니는 아이들이 무려 700명입니다. 중학교는 몇 명인지 파악을 해 보세요. 다음으로 220면 들어가고 나대지에 60~70억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별양로에 나오는 주차 오버 대수가 몇 대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별양로에는 150대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풀 양쪽에 대야 130~140대예요. 보통 재면 70~85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순탄하게 되지 않는 게 저는 주민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들이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에 별양동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벽면 지하주차장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예산까지 다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는 지하에 우범화 된다고 주민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보다 단독에서 더 멀리 떨어진 중학교 주차장이 우범화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누가 할 거예요?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우리가 벌써 어린이놀이터 지하에서 주차난 50대 해결해 주겠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전면 연명 받아서 우범화되고 지하는 전혀 안 들어간다 하지 마라 이래서 이 사업이 불용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똑같은 지하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3배 지하 주차장을 하는 저의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버 주차 대수가 일반적으로 80~100여대 사이인데 220대하고 나대지 구입하는 돈이 220억이 올라오면 과잉 투자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별양로에는 그렇지만 별양로 말고도 단독지역 안에서도 상당히 교통 소통이 거의 한 대 비집고 지나갈 정도로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물론 어렵겠지요. 저희 3단지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 안에도 2렬, 3렬 해야 되고 새벽에 몇 차례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별양로 주차 단속을 엄격히 할 때는 이 차가 안에 다 들어갔던 차들이에요. 2002년 여름부터 이 차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단속을 풀어주니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여건은 전하고 틀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 의견처럼 기존 학교에 다시 대형 공사를 이 정도 공사를 하려면 학교 아이들이 한 학기 이상 1년 정도 수업을 못할 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방학을 이용해서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측에도 그런 부분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인은 학교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 건설은 심각하게 재검토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주택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과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2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